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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9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4. 3.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5. 4. 19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19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게 움직일수록 우리 지역이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며 바로 우리를 뽑아 의회에 보낸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지역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10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임홍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임홍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경과에 있어서 지난 8월7일 회부되어 8월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였고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심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와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수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경과로는 전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총무과장이 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통합보령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긍지와 화합의 결속을 다지며 시민의 애향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보령시 시기 제작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와 토론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소수의견사항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보령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임홍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민자유치에 대한 구성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으로 주요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심의라고 했는데 15인이내라 하면 몇 명으로 확실히 정해줌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의장 박병찬  위원장님은 김종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의위원회 15인이하는 그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은 15인 이내로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15인이내라고 하며는 심의위원회를 15인이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인도 할 수 있고 13인도 할 수가 있으므로 인원 관계는 준칙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죄송합니다마는 또 다른 질의는 다음에 받기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원님들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35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장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5년 7월22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8월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8월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가정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했고 제안이유로는 고령화시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인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노인들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 증진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산업건설위원회 김장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출) 

(14시40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보령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의회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의원님들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원중에서는 강성석의원님을 일반 전문인중에서는 이승태씨, 황학성씨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김종철씨등 이상 네분을 19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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