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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6월 4일(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5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5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발의)
  5.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현의원외9인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서용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중에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들어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임시회 집회요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 집회요구는 김충수의원님외 9분의 의원께서 5월27일자로 집회 요구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6월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회 임시회의 회기를 협의한 바 회기는 ‘96년 6월4일부터 6월11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3일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었고 5월21일 보령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외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3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면 금번 회의운영은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회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시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시고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회위원을 선임하겠으며 6월5일부터 6월10일까지 6일간은 휴회하고 그중 6월5일부터 6월8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6월10일 하루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6월11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 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1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5월15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보령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6월4일부터 6월1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동안에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강성석의원님과 김종현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발의) 

(14시15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안된 조례안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현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조현국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와 관광개발사무소 및 도시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시설경영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관련 내용을 적의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총무위원회 소관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관광개발사무소 및 도시개발사업소를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시설경영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조현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회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제출) 

(14시18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 답변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일  기획담당관 김동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찬 의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 예산결산 결과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반환금 그리고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지원금, 지방세세외수입, 지방채 등 추가 재원이 발생하였고 세출의 기존 예산중 변경분의 조정과 국도비지원 사업의 마무리와 재난관리등 민본 행정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이채 조정,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그리고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기타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도비보조 사업비 내시액 계상과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에서 일부를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비의 계상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른 법적필수경비 조정과 불요경비의 세출을 조정하는 한편 채무보전 상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1회추경의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78억8,7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23억2,900만원 202억1,6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까지 총 규모는 2,374억5,600만원으로 기정대비 109%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78억8,700만원입니다만 지방세에서 4억원의 자동차세 징수분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29억8,600만원은 경상적수입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프로축구입장료, 사용료 1,000만원 진흙화장품의 사업장 수익이 3억3천만원 산림전용부담금 징수수주등 징수교부금 300만원 이자수입 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수입의 20억8,700만원은 이월금 13억3,300만원과 잡수입 7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5년 재해복구 채무보전등의 사업비 11억6,300만원을, 지방양여금은 시, 도의 정비사업가 확정 내시돼서 1,500만원을 감액 조정 정리하였고 보조금은 29억1,100만원으로 국비보조 노령수당 등 29건에 16억1,900만원과 도비보조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등 77건에 1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비로 채무승인을 받아 4억2천만원을 당초에 계상되었고 나머지 4억4,2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당초대비 6.87%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장별로는 민방위비가 기구보강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등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18.57%가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장에서는 ‘95재해복구차입비 상환과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그리고 예비비가 조정돼서 31.2%가 증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78억8,700만원의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11억6,800만원으로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기본급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분 2억7,800만원을 기준경비는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는 기구개편에 따른 당초 예산을 조정하고 증액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에서 57억2,200만원으로 7.52%가 증액되었고 ‘95재해복구차입금상환액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억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중점 투자사업 내역은 지역경쟁력제고 및 활기있고 희망찬 농어촌 건설 부분에 14억7,300만원입니다만 농산물 포장센타건립에 3억5천만원 경지정리사업비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휴경논 직파재배 제초제 지원사업비 6,200만원 그리고 벼농사취약지 관리 3천만원 등이며 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부분에 5억7,700만원으로 제8회 민속대제전행사비 2,1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건립비 1억2천만원 김좌진장군 묘소정화 사업비에 2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관광자원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1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진흙화장품생산비에 3억4천만원 무창포모세축조사업비에 8천만원 그리고 해수욕장 매표소 확장사업비에 1억9천만원, 석탄합리화사업단지원사업인 석탄산업전시관시설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조성에 8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근로자복지회관시설부대비 4,700만원 그리고 도로변 승강장 현대화사업 5개소에 2,500만원, 저소득특별보호생계비지원에 1억3,300만원, 공동묘지정비사업인 ‘95보조사업 미부담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르고 쾌적한 청정보령 보전에 8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8억8,400만원 그리고 불법시설물 방지책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농 균형있는 지역개발 부분에 14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4억원 그리고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에 3억9천만원을 소규모시설 잔여지수해복구에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의 원인이 될 행위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시행을 위하여 기존 12억원 채무승인을 득하여 4억2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4억4,200만원을 추가하여 기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 변경사항으로 국도 36호 우회도로 개설을 ‘97채무부담으로 시행키로 하였으나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서 사업비 4억원을 96년도에 집행하고자 대천고등학교 진입도로개설 사업비를 97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시행코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세입세출은 123억2,884만4천원입니다만 17개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제안된 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은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신 후 6월8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현의원외9인발의) 
(14사39뷴)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김종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및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므로 시 재정이 올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위원수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하오니 의원여러분들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김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2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현의원님, 정행철의원님, 박수만의원님, 임홍재의원님, 김주성의원님, 천옥석의원님, 장병렬의원님 등 일곱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3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5일부터 6월1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휴회기간 동안에 원활한 가운데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상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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