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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6월 11일(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6.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
  8. 7.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관광특구지정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6.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8. 7.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관광특구지정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김종현의원외16인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5일부터 6월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비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1, 2차 수정안을 6월10일 심사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6년 6월10일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건의문채택의 건이 전체의원 명의로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4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병렬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 2차 수정예산안이 각각 5월30일과 6월5일, 6월8일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거쳐 별도 계수 조정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골자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당초 96년도 본예산에 2,174억5,583만5천원보다 9.1%가 증가한 2,369억8,1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며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조정과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 편성으로 내실있는 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제1000장 일반행정비 369억771만원을 368억3,571만원으로 삭감하였고 제2000장 사회개발비 440억2,653만3천원을 440억884만3천원으로 삭감하였으며 제3000장 경제개발비 370억8,574만8천원을 370억7,140만8천원으로 삭감하였고 제5000장 지원 및 기타경비 39억7,516만2천원을 40억7,919만2천원으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서 18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설치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액에 총규모는 일반회계 1,226만8,999만천원과 특별회계 1142억9,104만4천원을 합한 2,369억8,103만5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장병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비비증액 수정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요구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요구사항에 대한 동의서가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4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임홍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로는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시정의 권한중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사무를 읍면.동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또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도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일부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또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과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당위원회에서 심층 심의하였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임홍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7.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6년 6월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접수되어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6월5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수집, 보전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므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도서관의 시설사용료와 도서관 자료망실 등 책임을 정하고 기증도서 및 위탁도서관리법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는 첫 번째 조례안 내용과 같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라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기능을 정하고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조례안 심사경과와 같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본 조례안도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는 보령종합경기장이 개장되었으나 경기장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종합경기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보령시체육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며 체육시설사용 허가 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신청서식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조례안 내용과 같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는 ‘96년 3월4일로 수도과 업무가 상수도관리사업소로 통합 조직개편 됨에 따라 기존 건설도시국장이 수도사업장의 관리자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수도사업소 운영의 효율화를 하기 위하여 부시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수도사업 관리자를 건설도시국장에서 부시장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으며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 심도있게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김장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광특구지정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김종현의원외16인발의) 

(14시29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광특구지정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종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김종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은 년평균 700여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을 위하여 시 의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보령시방문의해 2차년도로 정하고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익시설과 증설과 불편사항 해소에 민, 관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관광문화 향상 및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보령시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의 주요골자로 첫 번째 지리적으로는 시내권과 12㎞이상 떨어져 있어 지정구역의 경계가 명확하여 지역안정 및 질서에 문제가 없고 서해안 고속도로, 보령신항, 장항선 철도등 교통이 편리하며 둘째로 문화정서적으로는 50여개의 유,무인도서와 검푸른 바다 조화로운 산, 넓은 들의 입체적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건전한 관광지로써의 육성이 가능하고 세 번째로 개발면에 있어서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축도를 잇는 해안관광벨트를 4계절 전전후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에 있어 서해안 최대의 국제적 관광휴양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붙임의 건의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관광특구지정을 위하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김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계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신 건의문은 관계기관인 충청남도지사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발송하여 건의하신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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