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8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20일(목) 11시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9.  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위한 의견제시의건
  11. 10.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4.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9.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위한 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1. 10.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4. 13.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해주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주신 조례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6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시정해야할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사결과 및 시정 요구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위한 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7일 심사한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절차 동의안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건설”을 추구하는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절차 규정을 준수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기하여 수탁자를 선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불일치하는 부분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7~9인승 비영업용승용차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시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규정을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계약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의견 제시의 건은 2000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목표치를 도출코자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서해안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한 소요 인력과 예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기구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류사고지원팀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인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진  김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3.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7일 심사한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김향희의원 대표 발의안과 보령시장 제출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센터(수영장)이용시 가임기의 여성은 생리적인 현상에 따라 월 5일내지 7일 정도는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음이 현실인 만큼 이를 시정코자하는 내용과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이용시간, 이용료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조정,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적자해소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대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과 직계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민의 복지수혜와 인구증가시책에 부응, 관외 사용료를 인상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결손액의 증가에 따른 공기업 재정압박 해소, 농어촌 지역에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보건위생을 향상하고 대단위 상수도 시설투자 재원확충을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결손액의 증가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압박 해소, 공공수역 수질 개선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단위 하수도 시설투자 재원확충을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진  김경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박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문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12일, 18일 3일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714억원으로 일반회계 3,181억원과 특별회계 1,533억원중 일반회계 16억 7,485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금규모 10개 기금에 85억 5,800만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늦은 시간까지 토론을 거듭한 결과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진  윤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 전 내년도 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끝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한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5일간의 긴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모두에게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그동안 두 차례의 정례회와 여섯 차례의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7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때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서로 달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갈등없이 슬기롭게 대처하여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금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업무처리 실태를 되돌아보고 많은 반성과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내년도 시정살림에 근간이 되는 예산안도 확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세출수요는 해마다 증가함으로써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재원이 너무 부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모든 시책예산들이 적기에 집행되어 시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해 줌은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를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일 태안앞바다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로 인하여 타르덩어리가 확산되면서 바다에 생업을 둔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억장이 무너지는 참담함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다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 어업인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조속한 복구와 어업인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상청의 날씨예보에 따르면 올 겨울에도 엘리뇨의 영향으로 극심한 대설과 같은 이상 기후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시민들이 재난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을 뒤로 하고 무자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새해에도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소원성취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