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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간사실


일 시 : 1991년 5월 29일(목) 14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대천시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천옥석의원외1인발의)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복기을의원외4인발의)
  4. 3. 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대천시장제출)
  5. 4. 대천시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보고의건(대천시장제출)

(14시30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의회가 4월 15일 역사적인 개원 이래 오늘 제2회째 집회를 갖는 날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한 관계 실과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점은 우리 대천시의회의 미래가 매우 밝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회의로 여러 안건이 상정됩니다만은 올바른 시정수행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진지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져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천옥석의원외1인발의) 

(14시34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천옥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제2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제출된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991년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역사적인 대천시의회의 개원 후에 첫 번째 갖는 임시회로 시정 전반의 업무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제2회 임시회기를 3일간으로 함에 있어서 각 일정별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회 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및 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대천시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보고의 건을, 5월 30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는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천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대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의결하고, 5월 31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니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천옥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천옥석 의원님의 제안대로 5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복기을의원외4인발의) 

(14시37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내용과도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복기을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복기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의원    복기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시정 질문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복기을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대천시장제출) 

(14시40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90년도 대천시 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대천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90년도 대천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받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둘째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되겠습니다. 결산조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년도는 9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1년도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가 되겠습니다.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이 되겠습니다. 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하되 선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선임방법과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선임을 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김종철씨 직업은 상업이 되겠습니다.
  보령군 오천면장과 보령군 양정계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김동호 세무사 사무소 소장을 추천했습니다. 그분 역시 지방세 심의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천시 대천동에 사는 김세권씨, 이분은 상업입니다. 대천시 부과계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김영환 사무소 소장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검사위원이 선임이 되시면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6월 2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됩니다.
  이상,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선임방법은 사전 협의가 되어 연기명투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선임방법은 연기명투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천옥석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투표방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난에 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된 4사람 중에서 2인과, 의원 1인의 성명을 각각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의원님, 복기을 의원님, 이수직 의원님, 김성복 부의장님, 오배근 의원님, 전만수 의장님, 천옥석 감표위원님.
○의장 전만수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이수직 의원 7표,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위원 중 김종철씨 7표, 김동호씨 7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수직 의원과 김종철씨, 김동호씨가 90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천시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보고의건(대천시장제출) 

(14시59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장 윤헌구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세부지침입니다. 그 지침 내용은 계획수립의 기본구상과 기본지표, 가용재원 판단 등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연도별․회계별 예산규모, 세입분석, 경상지출전망, 투자계획, 부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는 계획의 목적 계획운용 방법, 계획수립 체제, 대천의 2000년대 미래상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장기 계획의 기간은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재정계획 또는 일반시책 계획을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중기계획은 3-5년 단위, 단기계획은 1-3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본 계획은 5년 계획으로써 중기계획에 해당됩니다.
  3페이지 재정계획의 목적은 재원의 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란 정책 의견을 체계적인 구현과 시정의 통일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번 계획 운영방법은 계획기간은 5개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즉, 92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1991년도입니다. 계획 대상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별로는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모두 망라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중기재정 지표를 설정하고 투자사업계획수립 및 재원의 균일배분과 부족재원 대책의 내용이며 운영의 방법으로써는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즉, 물가변동과 경제영향,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년 중기계획을 수정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3번 계획수립의 체제입니다. 1단계로는 현황의 파악과 재정사항 분석, 재정목표 설정. 2단계로는 경비계획 산정, 수입계산 산정, 수입과 경비조정 순으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내용에는 도시기반 분야, 생활환경 분야, 시민복지 분야, 산업경제 분야, 문화체육 분야, 행재정 발전 등 6개 분야로 구성했으며, 주요 기능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페이지 4번입니다. 대천시 2000년대 미래상과 목표입니다.
  수준 높은 관광지 조성과 활발한 지역개발을 통해서 서해안의 중추적인 선진 관광도시로 개발한다는 미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전망으로써는 정치 행정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실시로 시민 참여가 확대되고 따라서,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행정 내부적으로는 전산화로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면에서는 기술경쟁의 심화와 분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계획기간 중인 5개년 동안의 경제성장은 성장 잠재력 수준인 7%로 추정이 되고 96년도의 1인당 GNP가 만불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산업 구조별로 보면 농촌 어업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사회 간접자본 및 서비스 부분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사회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 특히, 지방제 실시 등으로 지방행정과 관련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민주화의 발전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소외 계외 계층에 대한 최대한의 생계비 지원과 보장체계 기반 등, 또한 범죄와 각종 사회병리 현상인 폭력, 무질서에 대한 문제점, 또 교통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대단한 욕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면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세입은 다소 증대되고 있으나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비해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지방 세입면에서 세제개편과 지방양여금 신설 지방 교부세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폭의 세입증대가 예상되나 지역균형 발전과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 고조와 행정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변화 등에 따른 재정수요 폭증이 예상됩니다.
  계획이 수립된 부분별 목표로서는 지역개발 부분으로 국가 및 도의 상위계획에 반영된 서해안 개발에 부응한 지역개발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도로 정비 및 교통시설 확충, 택지 및 주택공급의 확대 특수 낙후지역의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산업․경제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향상 관광상품 생산에 중점을 두고 농업생산과 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소득원의 다양화,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복지 수준의 균형 있는 향상과 저소득층의 적극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와 환경오염대책 강화, 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부녀․청소년․근로자 복지를 증진시키고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시민의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과 체위향상을 위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체육진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민방위․소방분야에 있어서는 민방위 시설 확충 및 장비를 보강하고 소방능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은 급변하는 국내환경 및 기술에 적응하고 주민에 대한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지자제에 대비한 행정의 기능을 배분하고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를 보강하는데 힘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 단계였던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 예산규모를 분석하고 본 중기계획인 91년도부터 96년까지 예산 추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6년부터 91년도까지 예산현황입니다.
  당초 예산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86년도에는 65억6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87년도에는 66억8천2백만원, 88년도에는 173억천백만원, 89년도에는 240억6천4백만원, 90년도에는 459억6천9백만원, 금년도에는 363억4천2백만원으로써, 평균 신장율은 55.8%입니다.
  여기에서 굳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87년에서 88년도 예산이 106억 정도의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특별회계와 동대지구 특별회계가 신설됐기 때문에 증가된 숫자입니다.
  90년도는 88년도 대비해서 322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역시, 두 가지 큰 사업과 국도비 보조 25억을 유치한 데서 기인된 수치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중기계획인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예산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63억4천2백만원입니다. 92년도는 478억6천백만원 93년도에는 544억5천2백만원, 94년도에는 650억, 95년도에는 769억7천7백만원, 96년도에는 895억2천4백만원입니다.
  평소 신장율은 20%로 보았습니다. 92년부터 96년도까지의 신장율이 적은 것은 86년부터 92년까지는 각종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해수욕장 개발과 동대지구 그리고, 농공지구 등 커다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됐기 때문에 신장율이 높았었습니다만 92년부터 96년까지는 특이한 사업 발주를 미리 계산하지 않고 연평균 기본수치로 했기 때문에 신장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87년부터 92년까지 세입의 실적은 다음 16, 17에서 21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의 총괄입니다만, 87년도에는 66억8천2백만원, 88년도에는 173억천백만원, 89년도에는 240억6천4백만원, 90년도에는 495억6천9백만원, 91년도에는 363억4천2백만원입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세입 전망도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92년도에 319억3천만원, 93년도에 317억5천7백만원, 94년도에 358억5천만원, 95년도에 395억9천4백만원, 96년도에는 473억8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앞 페이지 13페이지의 계획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족재원을 뺀 세입이 가능한 부분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치가 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만 가지고 87년부터 91년까지 세입 실적은 실제로 수입된 실적입니다.
  일반회계가 87년도에 53억3백만원, 88년도에 115억7천만원, 89년도에 124억7천5백만원, 90년도에 193억6천4백만원, 91년도에 182억5천3백만원
  여기에서 일반회계 중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담배소비세가 89년부터는 담배 판매액의 세율이 22/100이던 것이, 시에도 55/100로 책정되어서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늘어난 사유로 인해서 약 9억5백만원 정도가 상회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수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의존수입입니다.
  먼저, 의존수입은 87년도에 37억5백만원, 88년도에 56억7천만원, 89년도에 70억4천3백만원, 90년도에 99억천6백만원, 91년도에 95억8천7백만원이니다.
  여기엔, 역시 국비에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비 12억이 지원돼 있는 게 포함돼 있고 대천천 정화사업, 또 대천육교가설 사업비, 농공지구 사업비 등이 국도비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로써 89, 90년도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92년부터 96년도까지 세입추계를 보고 드리면 92년도가 229억7천백만원, 93년도가 233억3천9백만원, 94년도가 257억천5백만원, 95년도가 285억4천8백만원, 96년도가 340억7천5백만원으로 평균신장율이 15.8%입니다.
  이 추계의 수치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물가상승율이라든가 87년부터 91년도의 실적치를 적용해서 상승률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7년부터 91년까지 세입셀적은 87년도가 13억7천9백, 88년도가 57억4천백, 89년도가 115억8천9백, 90년도가 302억5백만원, 91년도가 180억8천9백만원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88년도 사업 외 수익 48억은 해수욕장 특별회계가 계속 특별회계로 이어지고 세외수입분야가 비중이 큰 것은 해수욕장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세입추계는 92년도가 89억5천9백만원, 93년도가 84억천8백만원, 94년도가 101억3천5백만원, 95년도가 106억4천6백만원, 96년도가 133억천4백만원으로 4.2%를 평균수치 내지 내무부에서 제시되는 기준치에 의해서 신장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7년부터 91년까지의 해수욕장 특별회계나 동대지구 특별회계, 농공지구 사업비가 전년도 중기계획 기간 중에 신설되어서 연도별 증가폭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 97년까지는 사업이 종료되는 분야도 있고 계속되는 분야도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의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7년부터 91년까지 실속을 근거로 해서 기본중기 계획인 92년부터 96년도까지 지출 전망을 추계를 했습니다. 경상지출이라는 것은 지출의 내용은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행정 유지비, 기타 경상비, 채무상환금, 지원제비,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년부터 91년도까지 경상비 세출내역은 87년도에 47억, 88년도에 97억, 89년도에 90억, 90년도에 217억, 91년도에 173억이 되겠습니다.
  92년부터 96년도까지 경상비 세출 추계는 92년도가 169억, 93년도가 200억, 94년도가 237억, 95년도가 281억, 96년도가 336억입니다.
  금년까지는 보조금을 일반회계에 계상했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만은 91년도부터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직접 해당회계에 계상토록 되어 있어서 신장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25페이지 투자가용 재원의 규모입니다. 92년도 총 세입이 319억3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전 페이지 조목에 의한 경상비 지출이 169억8천9백만원, 아래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또, 총 투자재원이 308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총 투자 재원은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92년도에 가용재원은 149억4천백만원에 이릅니다. 부족재원인 159억3천백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30억, 채무부담 7억, 국고보조 55억3천7백만원, 기타 선수금 등 66억9천4백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93년도 역시 세입이 317억5천7백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경상비가 2백억, 총 투자비가 343억8천9백만원, 그래서 가용 재원이 116억9천4백만으로 226억9천4백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 채무부담, 국고보조, 기타 등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94, 95, 96년도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부문별 투자계획의 내역은 전 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그 수치를 가지고 보건사회분야, 산업경제분야, 청소환경분야, 도로교통, 상하수치수,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 소방, 일반행정 분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연도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2억 이상 30개사업에 대한 합계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투자사업으로서 297억7천2백만원, 93년도에는 331억2천5백만원, 94년도에는 395억6천만원, 95년도에는 470억2천5백만원, 96년도에는 543억2천만원으로 총 2,038,억2백만원이 기간 중에 투자금액으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지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반행정 분야로서 시청사 신축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이 2만평, 건평이 2,300평으로 55억입니다.
  기간은 91년도부터 93년까지입니다.
  상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정수장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남포창동 정수장입니다. 9억7천6백만원이 92년까지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 분야로 동대․오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2차 지구로 50만평이고 190억3천3백만원이 92년부터 96년까지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로 대천해수욕장 개발 2차지구 45만평, 총사업비가 810억으로 96년도까지, 지역개발 분야로 홍천 궁재지구 일대의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그것은 2만평으로 63억7천2백만원 금년도와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동로 연결사업 32억5천4백만원 92년까지이고, 국도21호 확장공사로 대천고등학교에서 시계 남포방향까지 해서 80억2천2백만원 9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 궁재지구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대천고등학교 맞은편 오천․궁재지구 택지조성 단지로 통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5억입니다. 92년도 책정 사업입니다.
  대천 지하차도 가설공사는 62억으로서 94년까지입니다.
  문화체육 분야로서는 대천시민회관 건립이 35억으로 93년까지, 대천 5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5억으로써 92년까지, 이것은 경찰서 뒤편이 되겠습니다.
  체육문화 분야로 대천․보령 종합운동장 시설이 16억으로써 93년까지이고, 30페이지 대천 2통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5억으로써 대천초등학교 앞에서 소방서까지입니다.
  해안 제방도로 개설 공사는 50억으로써 96년까지, 이것은 성모병원 앞에서 강변 둑을 타고 대천항을 향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대천시립도서관 건립은 25억으로 92, 93년도 시행입니다.
  보건사회 분야로서 쓰레기 매립시설은 20억으로 93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은 272억5백만원으로 93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천 제방도로 개설공사는 70억으로 93년도에 돼 있습니다.
  펌프장과 지금 기존 아스팔트 포장 사이 그 제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도 36호 확장공사는 대천초등학교 앞에서 화산시계까지, 그래서 42억입니다. 96년도까지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국도 21호 우회도로는 295억으로 주교면 신대리에서 죽정동을 경유, 산업도로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동대 9통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11억7천만원으로 동파 앞에서 대천천 제방까지 94년 계획입니다.
  대천 17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천진의원에서 버킹검까지 가는 소방도로입니다.
  6억8천만원, 94년도로 세워봤습니다.
  대천 9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현대여관에서 대천천 제방까지인데 2억2천만원으로 95년도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구시가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구시 중앙아파트에서 소위 그 24동 사이의 소방도로입니다.
  3억9천만원으로 95년도입니다.
  대천육교 가설은 지금 구시 건널목을 말씀드립니다. 11억으로 93년도 94년도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대천 18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대천역에서 구 우시장까지 철로 밑으로 뚫는 도로로 13억, 96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죽정동 하수도 시설공사는 5억5천만원으로 96년도, 궁재천 하천개수 공사는 현재 하고 있는 남쪽으로 이어서 하는 공사로 5억, 96년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대천천 하천개수공사는 저수지 밑에 있는 제방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6년도 사업, 이렇게 해서 총 2천38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항목으로써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는 저희가 보조금으로써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을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국고보조가 요구되는 사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얻어서 중기계획을 완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로 메운다는 재원은 37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발행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 계획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중기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91년부터 95년까지가 중기계획이고 금년도에는 91년이 빠지고 96년이 새로 들어오는 것과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은 의원님들의 고견에 의해서 내년도 중기사업에 수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두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9페이지에 쓰레기처리 대책을 93년도까지 20억을 들여서 하신다는데 사회복지 부분에서입니다.
  그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세부사항까지 돼 있는지 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문화체육부분 중에서 역시, 9페이지입니다.
  문화제 부분은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대천시립합창단 등등 여러 가지 문화사업에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때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큰 재원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문화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부분은 1년 계획이나 2년 계획 단기계획에서도 수립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망라된 것은 2억 이상짜리 대규모 사업만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해 년도에도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현재로써 쓰레기 매립장은 다른 장소가 물색된 곳이 없어서 현재 위치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과에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적지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옥석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23페이지 경상비 지출이 90년도에는 217억4천만원인데 91년도에는 173억4천만원 그 감소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91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수도 그렇습니다만 총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일 앞장에 있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작년까지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차원에서 일단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도 495억에서 금년도에는 363억으로 자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상비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배근 의원    13페이지에 보면은 91년도 합계 특별회계 예산 집계가 360억으로 돼 있고, 92년도에는 470억, 그런데 그 앞장에 가서 90년도에는 490억이라는 숫자가 계상이 됐는데 90ssu도에는 아까 말씀 중에서 해수욕장 개발 때문에 액수가 크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91년도는 해수욕장개발 비용이 감소됐기 때문에 360억이라고 하면 92년도 470억으로 잡은 그 이유는 아직까지 90년도에 했던 것만큼의 사업을 대천시에서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또, 16페이지 일반회계에 가서 자체 수입난에 자동차세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천시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동차등록세에 대한 부분은 세입에 들어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등록세는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세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천해수욕장 개발 사업은 그 13페이지 좌측에 대천해수욕장 개발 사업이 계속 91년도에 80억, 92년도에 80억 해서 96년도에 계속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1차 지구 할 때가 돈이 제일 많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1차 지구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투자가 되고 또, 2차 지구 시작하는 해 또 많이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복 부의장  윤 과장님 어려우실 텐데 제일 끝장 말이죠,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방채의 발행계획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여기, 37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25페이지에서 투자비에 대한 부족재원을 지방채를 발행 대체한다는 내용으로써 구체적인 발행계획은 현재 수립되지 않았고 당해연도 예산편성 시 금리․기간 등이 유리한 지방채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대천시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 두 분은 회기 중 계속하여 이 일을 맡게 되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서명하실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님, 오배근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과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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