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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천시의회간사실


일 시 : 1991년 5월 30일(목)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천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4. 3. 대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천시장제출)
  3. 2. 대천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대천시장제출)
  4. 3. 대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2건)(대천시장제출)(수정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천시장제출)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1항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총무과장 윤병배입니다.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대신동 관내 주공아파트 2차분 436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대천시 통장설치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통 및 분반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개정안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조례명이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신동에는 화산 1, 2통과 동대 1통에서 11통까지 모두 합쳐 13통이 있습니다.
  13개 통에 13명의 통장정수 중 동대 4통의 주공아파트 2차분 101동에서 109동까지 436세대를 각각 동대 12통과 13통으로 분통조정하고 통장정수 2명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즉, 101동에서 104동까지 217세대를 12통으로 하고 105통에서 109통까지 219세대를 13통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 통에서 2개 통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요구자의 의견은 동대 4통의 급격한 세대 확장으로 관할구역의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서는 분통․분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밖에도 원동이라든지 대관동 등 분통이 예상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 입주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타, 사전보고 결과는 예고 기간이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예고를 했습니다.
  주민반응 및 의견에 있어서 해당 주민 대다수가 조기 추진을 요망하고 있고, 또한 분통․분반에 대한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신동 관내 주공아파트 436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대천시통반설치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으로 행정동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이고 대천시통반설치조례 제3조 확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은 10내지 30가구를 구성하고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합니다.
  단,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개통에 9개반이 증설이 되고 예산도 통장․반장 수당으로 14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조례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이 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오배근 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분통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원동에 있는 죽정 3통이 531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대동 주공 2차분이 436세대인데도 분통을 하는데 죽정동은 앞으로 건설될 아파트가 현대아파트 333세대, 한전아파트 360세대 등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있는 동까지 포함한다면 1,093세대분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93세대하고 기존 531세대하고 전체 합하면 1,624세대가 되는데 어째서 이번에 죽정동은 분통에서 제외된 사유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 건설된 아파트까지 포함 1,624세대와 화산동까지 포함하여 앞으로 분동계획은 없으신지요?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죽정 3통 관내에는 여러 회사가 아파트를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현대아파트를 비롯하여 여타 아파트는 대지조성만 하고 있고 앞으로 신축이 되어 입주가 되면 이곳도 분통할 계획입니다. 또, 분동에 있어서는 시장 권한이 아닙니다. 앞으로 입주자가 증가하여 권한이 아닙니다. 앞으로 입주자가 증가하여 세대가 확장이 되면 분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급기관에 신청을 하여 분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천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대천시장제출) 

(14시14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대천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시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서 음악을 통한 정서를 함양하고 지방예술인의 저변 확대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합창단을 설치 운영코자 운영의 바탕이 되는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은 대천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문은 조례가 12조 및 부칙이 있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은 매년 도에서 주최하는 시․군합창경연대회에 음악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합창단을 구성하여 출전하고 있으며, 그나마 여의치 못한 시․군에서는 출전조차 못한 실례가 있습니다.
  우리 수에서는 지난 86년 시승격 후 2년간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다가 88년부터 음악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합창단을 구성하여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눈물겨운 연습으로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초기 88년도에는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90년도에는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기대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대천시민의 예술능력을 대외에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89년도 제1회, 90년 제2회 합창정기연주회를 개최해서 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 시민의 정서순화는 물론, 지방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비상설단체로 운영하다보니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과 재정의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롭게 열린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선진시민의식 제고와 지방예술인의 저변확대로 시민들의 총화 분위기조성에 합창단이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날로 우리 사회는 의식면이나 제도 면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대의 생각으로는 이 변화되는 사회 구조 면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음악 동호인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자 할 때 좋은 기회로 생각되오니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024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다 보면 다소 더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1,024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가능한지 또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6조 2항에 보면 상임단원이라고만 되어있지 상임단원이 몇 명이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상임단원이라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실무자들, 그동안에 12월 20일 창단된 시립합창단의 실무진과 조례를 놓고 그분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지를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1,024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피복비, 수용비는 사실 계획이 안 됐습니다. 재정 관계로 우선 예산 조치를 했습니다.
  조례를 지난해 승인요청 하였는데 예산 미확보로 실현 불가능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부족이 약 2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재정이 확보되면 피복비라든지 수용비를 추가 예산조치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6조 2항의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임단원이라 함은 단무장, 지휘자 등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 드린 3천만원은 단무장 한 사람만 상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실무자와의 조례협의 관계는 천안시에도 조직되어 있고 공주시도 조직준비 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해마다 도에서 시․군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본 조례가 의결되고 재정만 확보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이수직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 1,024만원 이외에도 피복비나 수용비를 추가변경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액과 세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병배  초청장 발송, 유인물 인쇄 등이 수용비가 되는데 금액은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피복은 1벌에 10만원 정도로 총 6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박병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조례 12조 2항에 보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를 어디에 준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병배  일반직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대천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2건)(대천시장제출)(수정안) 

(14시26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규  문화공보실장 김우규입니다. 대천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은 매년 많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기하고 서해안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 휴양관광 도시로서의 면모일신과 쾌적한 관광도시 대천건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해수욕장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해수욕장의 각종 편익시설을 건설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해수욕장 입장요금을 아래표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본안 제3조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편의상 어른, 청소년, 어린이, 단체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의 경우 5백원, 단체입장의 경우 4백원, 청소년․군인․개인의 경우 4백원, 단체 3백원, 어린이 경우 개인 2백원, 단체 150원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시설사용료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중에 첫째 야영장에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형의 경우 5인 이하가 사용할 수 있는 텐트라든지 기타 등등인 것은 하루 천원, 중형은 6인 내지 10인을 말하며 사용료는 1,500원, 대형은 10인 이상으로써, 사용료 2,000원씩을 징수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샤워장의 경우 어른, 청소년, 군인 다 같이 1회에 500원, 어린이의 경우 300원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탈의장의 경우 1인당 1회에 300원씩 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법이나 주차장 조례에 의한 요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관광지의 특수성 때문에 당일과 체류 두 종류로 분리를 했습니다.
  당일의 경우 이륜차는 300원, 체류는 500원, 승용차라든지 기타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2톤 미만의 화물차를 포함하여 당일은 천원, 체류 2천원을 징수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버스의 경우 당일 2천원, 체류 3천원, 화물 역시 버스와 같습니다.
  버스는 16인 이상 승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화물은 2톤 이상의 화물 자동차를 말합니다.
  징수된 입장료는 해수욕장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토록 안을 세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입장료징수조례안은 의회 상정하기 전에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 또는 유선방송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천해수욕장 번영회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입장료에는 이의가 없으나 주차장 및 샤워장 요금이 저렴하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징수를 면제해 주고 승용차 및 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소형 승합차의 경우 시간 당 700원 징수하고, 체류하는 경우 8천원씩 징수하도록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샤워장의 경우 어른과 어린이 동일, 하루 700원씩 징수했으면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에 버금가는 요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검토결과, 규정에 의해서까지 바가지 요금을 징수한다라는 여론의 조성 우려가 있어 이 제안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직 의원    동의 있습니다.
○의장 전만수  예, 발언하십시오.
이수직 의원    본 대천시 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현재 대천시 재원 확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대천시 재원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간접투자를 포함하여 약 290억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에 대한 소득은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의 목적대로 소비자 부담원칙에서 보더라도 본 건은 승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현실성과 주민과 밀접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현지 답사도 하셨고 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도상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기왕이면 이런 기회에 좀더 현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과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직접확인을 한 후에 질의나 토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오배근 의원    재청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이 발의한 정회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천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본 의원이 해수욕장 답사 결과 현재 백사장 모래가 어항쪽으로 몰려 용하장 앞 일부분이 자갈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사전예고 결과를 보면 샤워장 요금을 인건비 인상에 따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대천시상수도급수량이 대천시민에게도 불충분하다고 보는데 여름철에 관광객들에게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피서철 관광객에게 백사장 및 공유수면 위에 방석 및 파라솔을 세워놓고 주말, 휴일에 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씩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는데 대천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규  백사장 모래가 어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류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제 소견으로는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관계 부서와 조류 전문가와 문의 및 연구조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수돗물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급되는 상수도량을 측정해서 그 이상의 증가시설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창동 정수장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추가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다만 내용을 보충하면 시범 화장실 신축 및 공영샤워장 부근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단수시기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단수 시에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바가지 요금 문제는 저도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에 대한 실감은 덜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입장료징수 계획에서 저희도 고려를 했습니다.
  입장료를 내리고 또 주차료, 야영장 사용료도 저희가 공영 주차장, 공영 야영장을 만든 목적도 바로 바가지요금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문제는 파라솔 하나 해 놓고 경우에 따라서 2만원, 3만원도 받고 때에 따라서 몇 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공유수면 임대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장 소관입니다마는 그 쪽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는 임대해 줄 때 분명히 가격 표시를 명시를 하고 요소요소에 요금표를 게시하게 하여 그 요금 이상으로 받는 경우 신고를 받아 처벌하는 방향으로 임대를 취소한다든지 점차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조례안 13조를 보면 징수의 위탁관리, 관광지입장 및 시설사용료징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의 경우에 관리비는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금액의 50/100이하 상당한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하는데 제 의견으로는 위와 같이 시행할 시 현계획 세수 4억3천에 목표달성 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또한, 비영리 단체에 관리하도록 할 경우 그 단체가 어떤 특정단체에게 위탁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50/100으로 할 때 상당히 폭이 크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해수욕장이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45일 기간이 성수기라 보는데 성수기 동안에 입장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목표액 4억3천이란 금액이 위탁관리 단체에게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 4억3천인가 총 징수금액이 4억3천인가를 알고 싶고 그리고 위탁관리 운영 할 때 직영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규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여 50/100의 금액으로 계산할 시 입장료는 직영을 하고 시설사용료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별도규정에 의하면 운영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입장료 문제는 정문 또는 들어오는 입구에서 징수하면 되는데 시설사용료는 여러 곳에서 또한, 주․야간을 막론하고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관청에서 징수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결정할 때도 입장료는 전액 직영으로 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계산했고 나머지 시설사용료 문제는 위탁관리 하는 전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간, 해수욕장 관광객 수를 보면 5백만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과도한 숫자를 책정 시 징수에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잡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료 입장객을 150만명이 입장하는 것으로 하여 평소 입장료를 3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4억5천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주차장, 샤워장, 야영장은 별도입니다만 4억3천이란 금액을 계획한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금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억3천이란 금액은 1/2로 계산된 금액이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에 관해서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것이 작년까지는 번영회, 또는 자율방범대 이런 단체에서 일부 위탁관리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추진에 있어서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상당히 협조를 해주는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예를 들어 번영회라든지, 자율방범대 인명구조대, 의용소방대 등등 골고루 위탁관리 시켜서 저희가 보조금도 주고 경우에 따라 일부 식비제공한 일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대신 운영리익금을 가지고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하며 계획한 것입니다.
  성수기 동안 이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질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간 5백만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장기 투숙객과 비수기를 제외하더라도 150만 정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숫자를 제외하더라도 150만 정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숫자를 유료화 시킬 시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설정한 금액입니다.
○의장 전만수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박병찬 의원    예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대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배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대천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써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세입증대가 필요하고 경영사업이 전무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대천해수욕장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재투자하고 시민의 담세를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나 편익시설 및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관광객의 감소는 물론, 거주지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시민 대다수가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어 입장료 징수를 92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정주요골자는 부칙 1항에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단서 조항을 넣어 입장료 징수는 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고 수정 조례안은 대천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다만, 제4조 입장료의 징수는 92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과 오배근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 순으로 하되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에는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대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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