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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천시의회간사실


일 시 : 1991년 5월 31일(금)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 박병찬 의원님, 복기을 의원님, 이수직 의원님, 천옥석 의원님, 오배근 의원님, 김성복 부의장님 순으로 하고 의원님들의 일괄질문 후에 실과․사무소장으로부터 각각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바쁘고 한가하지도 못했으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과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지방화 시대가 열리는 기초의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가며 연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가지씩 익히고 터득하면서 기초의회의원의 본 뜻에 소홀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연구 노력하여 힘과 의지를 모을 때 대천시의회 발전은 물론 대천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공무원과 주민 모두 누구든지 화합하고 단합하여 어려운 일들은 무리 없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 상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생존경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쟁은 선의의 경쟁이어야 합니다.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며 타협하여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때 대천시의회가 발전할 것이며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평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평교 공사는 언제 시작하여 언제 완공을 하였는지요?
  둘째, 현재 위치에 설치하게 된 동기 즉 얼마나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현재까지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동대지구개발 사업지역까지 도로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도로를 연결 못하고 있는지요?
  다섯 번째, 도로부지 매입이 늦어져서 개통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도로부지를 매입한 후 교량을 설치했다면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량을 그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청양 방면에서 장항방면으로 향하는 교통은 원활히 소통이 되겠으나, 현재 공사 중인 체육관이 개관되어 행사 중일 때 상행하는 차량, 지장골 방면에서 하행하는 차량, 청양 방면에서 하행하는 차량, 행사장에서 오가는 차량으로 더 복잡하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되면 문제가 없는데 소통이 아니되고 더 복잡해지면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평교에 대한 저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춘천식당에서 구시 건널목까지 도로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포장마차는 시에서 잠정허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곳에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생활에 곤란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없더라도 부분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분들이 그곳을 떠나도 생업에 지장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야 할텐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과 대책이 없다면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밤 10시가 되면 학원에서 귀가하는 학생, 독서실에서 귀가하는 학생 모두가 통행하는 도로이며 이 거리는 포장마차에서 철로 넘어 또 다른 술집까지 밀집되어 있는 곳이므로 학생통행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도로가 혼잡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선도문제까지 생각하여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중앙시장이나 상설시장의 공중 화장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시에도 있는지요?
  청소관리와 분뇨수거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화장실 청소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분뇨수거비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출되는지요?
  현재까지 지출된 액수나 지출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수세식으로 개량할 계획이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복기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의원    원동 복기을입니다.
  대신동 284-45지선 24개구 주민들은 1956년 지금의 동원여관 주변의 미시장에서 판자집을 짓고 영세생활을 해오던 중 시가지 정비지구에 해당되어 1968년 천막 한 장과 밀가루 2포대씩을 지급 받고 집단으로 쫓겨나 지금의 사유지에 천막을 치고 어렵게 생계를 이어 오던 중 보령농지개량조합과 군 당국의 배려로 남포 간척지 28필지를 배부 받았으나 거리는 멀고 염분으로 농가를 지을 수 없어 부락민 합의 하에 28필지를 매각처분하여 1971년 지금의 건물 24동을 짓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0년도 지금의 땅을 개인에게 불하해 줄 것을 군 당국에 건의했으나 개인 불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으며 지금에 와서 주민들은 20년간 무상으로 임대 받은 땅이며 언제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도 안 되니 임대 또는 불하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니 영세 서민임을 감안하여 부담을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영구 상환으로 양여해 주셔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덜어줄 뜻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도시기반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동 318-2 지선의 도시계획 도로가 85년에 취소됨으로 해서 지난 3월 28일 토지주가 도로를 차단하여 통행을 막음으로써 14가구 주민들과 토지소유주 간에 언쟁이 벌어진 가운데 주위 사람들의 설득으로 1m 정도의 통행로만 허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리어카 하나 통행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이고 보니 주민불만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불과 20m 밖으로 변경시킨 데에 문제가 있으며 종전의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시 구역은 화재 취약지입니다.
  사고현장에 소방차 한 대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주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도로를 관행도로로 인정하여 건물신축도 도로선을 따라 짓도록 하던지 아니면 현재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현지 여건 확인을 거쳐 입안했더라면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복기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대관동 소속 이수직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바랬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번에 실질적인 대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아주 뜻깊은 자리에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한 점의 미비점을 찾아서 질타를 하고 책망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문제점을 찾아내서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대천시를 발전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질문과 또,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천시에는 시 개청 후 6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문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화제를 설치할 것을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제를 제정하자는 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 중에는 그동안에 시민체육대회를 수 3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만 그로 인해 우리에게 좀 더 화합된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뜻을 가졌습니다만 현재까지 그것으로 발생된 것은 각 동마다 엄청난 재정을 손실하면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득보다는 손실이 많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 그 시기가 체육진흥을 위해 좀더 일찍 개최됨으로 해서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고 또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선수를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기회보다는 단순한 화합이라는 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화제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했던 체육대회나 또 아니면 백일장, 사생대회, 미술대회 아니면 사진전, 또 어제 조례가 통과되었던 시립합창단을 통한 음악제, 서예전, 시조경창 등등 여러 가지 종목을 기히 개별적인 단체를 통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체를 한 시기에 묶어서, 한 자리에 묶어서 운영한다면 그동안에 다른 지역 못지않는 문화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문화제는 상당히 크고 엄청난 경비가 수반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큰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해당되어 있는 단체와 혹 해당되어 있지 않는 단체라고 한다면, 사회단체에 업무 분담을 시켜서 한다면 충분히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보다도 아래인 각 군에도 상당히 많은 문화행사가 거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보실장님께 부탁하건 데 당분간은 어렵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빠른 기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천에는 상당히 많은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그 관리를 행정 당국에서 해오던 것을 좀 더 민주화 방안에 의해서 해당되어 있는 협회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종사원의 보건증 소득문제는 물론 여기에는 요즘의 인력난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 같이 위생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때 그 보건증 소득 문제를 좀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개장을 앞두고 관광지의 종사자들이나 시설이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나 어제 조례에서 대천시에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기한부입니다만, 그러한 가운데 관광객이 대천시를 찾아올 때에 그 시설의 미비라든지 접객업소 종업원들의 서비스 개선이 거의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제에 그 각각의 협의와 시청이 관여를 함으로 해서 그 시설을 좀더 보완을 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환경문제가 우리 주위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천시내에 4개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삼보연탄, 대보연탄, 동보연탄, 대원연탄, 4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연탄공장이 시내 중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었고 시청에서도 상당히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전이 되고 있지 않는지 그동안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과 현재의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법을 보면 제16조에 개선명령, 제17조에 조업정지명령, 제18조에 시설이전명령, 제19조에 배출부담금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치를 했는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동안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 업주들이 실행하지 않았다면 제20조 허가취소나 제21조의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등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그 업체들이 주민에게 공해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천천변에 있는 고수부지 개발계획은 아주 규모 있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내대교를 7월에서 8월말까지 볼 때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천시에 현재 휴식공간이 전혀 없어 이런 휴식공간의 설계나 현재 계획한 부분은 바람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기왕이 그런 계획이 서 있다면 대천천변 고수부지에 조그마한 인조벤치라도 설치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기 공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연탄공장에 대한 질문을 산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탄공장 문제는 대영주요소에서부터 동대교 사이가 상당히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교통체증 지역입니다.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협소한데 대형차량 즉 수입탄을 싣고 오는 차량으로 아침의 경우 더욱 교통체증이 가중되기에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견과, 현재 연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오천동 산 1번지 36,298평방미터를 연탄공장을 합동이전한다는 조건으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10월 20일 레미콘 공장 예정지를 허가를 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탄공장을 이전하기로 예정한 부지가 어느 날 갑자기 레미콘 공장 부지로 용도가 변경되었는 지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로 상당히 외국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한우와 수입고기가 둔갑해서 판매 내지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지머리나 사태의 고기가 600g당 4,200원에서 4,5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중의 현재 가격은 한우의 경우 약 8,000원 상당이 됩니다.
  이러한 고기를 식육점에서 판매도 중요하지만 특히, 음식점에서 한우 고기를 팔기 위해서 음식가격을 정해놓는데 대해서 이것을 수입고기로 판매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업자 이득의 차익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이후로 대천시내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오해의 소지와 시민의 여론이 확산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천시내의 주요 거리에 있는 14개의 공중전화박스 철거 문제입니다.
  각각 시청과 전화국에 확인을 해본 결과 4월 14일에 공중전화 토지 사용허가 및 시설을 전화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철거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공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에 전신전화국으로부터 시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 중에서 어느 일부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4월 26일 전화국에서 자체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임의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에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부 3개소는 불가능하고, 나머지 11개소는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화는 어느 소속이 되었던지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상당히 중요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청과 전화국 사이에서의 어떤 마찰에 의해서 협의의 미비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는 것은 어느 한 부서인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시민을 의식하는 이런 행정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연탄공장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영 주유소에서 동대교 사이의 도로가 상당히 병목현상에 의해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그 도로는 확장계획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대영주유소에서부터 대천천변 제방간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21호 국도를 금년도 사업이 대영주유소 앞까지 한일은행 앞까지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게 공사한 도로가 어느 위치에서 갑자기 병목현상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문제를 유발할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문제가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한 건물이 바로 최근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대영주유소에서 대천제방간까지 도로를 계획이 되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도로를 개설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시 양쪽 제방으로 꺾어야 하는 수직 직각의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더 소상히 연구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천진의원에서 버킹검 도로까지의 시장 시유지를 통과하는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29일 중장기계획안을 보니 94년도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구간에는 일부 소방도로가 되어 있고 버킹검 앞에는 소유자로부터 이미 도로개설이 되었고 나머지는 10세대의 관련자가 있는데 8세대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고 두 개 세대만 합의를 한다면 나머지 구간은 시유지인 관계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다면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역시, 관내에 있는 소방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약도가 있는데 이 약도는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자생의원에서부터 무학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소방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이곳에는 그 옆에 대천농협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들이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상당히 문제점을 일으키는가 하면 대천시장에 있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전부는 아닙나다마는 대천이나 기타의 촌락에서 서울로 반출되어서 재차 서울에서부터 대천으로 역반입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처한 농민의 영농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시민의 식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의 개설과 그 지역에 좀더 우리 시민에게 편익한 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생의원에서 무학아파트까지의 거리가 72m, 폭이 6m 평수로는 약 131평, 이 문제도 연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천옥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농공단지는 명실공히 농공병진 정책으로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본사를 타 지역에 두기 때문에 지사자체는 생산성만 제공하고 각종 환경공해의 부담을 떠맡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농공단지 조성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여야 하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본사를 본 지역으로 이전시켜 지역에서 수익금이 재투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해발생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농공단지 9개 업체 현지 공장을 순회해 보셨는지 만약 입주업체 중 공해가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한, 입주업체와 지역주민들간에 위화감 해소를 위해서는 공간을 제공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입주업체가 지역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입주업체의 기술자를 비롯한 생산직, 관리직을 인근주민에서 어느 정도 채용할 것인가, 사전에 입주업체와 협의를 해서 고용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천해수욕장은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앞으로 개막될 서해안시대에 대비해 쾌적한 관광휴양도시로 부각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고장입니다.
  이러한 관광지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6년 전에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개발 사업승인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1차 지구 33만4천5십 평방미터, 약 10만평을 개발 시작하여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완공될지 미지수입니다.
  2차, 3차, 4차, 5차 지구 개발공사가 완공되려면 2001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과연 2001년까지 쾌적한 휴식공간과 위락시설을 갖춘 명실공히 완벽한 관광지가 되어 입장료를 징수하여도 관광객으로부터 이해가 되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충청남도에 공영개발단이 있는데 이 공영개발단에 의해서 신용으로 한국은행에 저리 개발금으로 개발지역 시유지, 사유지, 지가보상 및 건물보상을 해주며 몇 백만평이든지 일시에 시작하여 1, 2년 내에 조기에 끝내는데 공영개발단에 의뢰하여 나머지 구간 개발사업을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해서 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하시고
  현재, 대천해수욕장 앞 직선도로 옆에 되박산을 허물어서 그 자리에 철거민에게 50~60평을 분양, 단독주택을 신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정된 해수욕장 부지에 더욱이 인근엔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지구로 지정된 근처에 굳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미관상 또는 부지 활용가치 측면에서 부적합하니 어항 고개의 시유지에 택지개발을 조성하는데 이곳으로 이주시키든지 철거민들이 꼭 그 자리를 원한다면 그곳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 입주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되박산 토석채취를 위하여 폭약을 사용 발파하여 인근 집들의 지붕 스레트가 갈라지고 울려서 벽이 갈라진 집이 있는데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이전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인구 증가와 시청의 기구 확대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모 실과에서는 민원인이 몇 명만 있어도 앉지도 못하고 서서 민원처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시청은 시민에게 모든 봉사와 주민편익을 주는 장소인데 이전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전계획을 세우고 도청에 2만평을 매입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20만평도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할 것이니 차제에 세부계획을 수립 도청과 협의하여 청양 일원에 대토를 해주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기채로 매입하여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부지확보가 광역선거로 도의회가 구성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더욱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현재 추진 중인 도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2의 장소를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시청 증축으로 시청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차량을 이용한 시민이 민원처리 하려고 시청 앞 도로에 주차하여 3만원짜리 과징금만 납부하고 가는데 시청신축 이전까지 시청 내 주차장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도시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천시의 가장 큰 당면사항이 교통혼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대천의 시승격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도시개발 기본계획이 타도시보다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천시내 교통혼잡 원인이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이 역전과 같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위치에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나오면 택시까지 가세하여 인근근처 교통혼잡이 심각합니다.
  하루 시외버스 운행 회수가 충남교통이 99회이고 금남여객이 53회, 서울 직행이 23회로 하루 시외버스 운행회수가 175회로 좁은 공간에서 출발하다보니 교통체증 현상이 나타나 교통행정 부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는 시내버스는 현재 오천동에 농지를 전용하여 터미널 시설을 완료해놓고 이전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이 충남교통 차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버스 1대당, 주차면적이 36평방미터로 알고 있는데 현 차고지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외각으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천과 같이 시로 승격된 온양시는 외각으로 이전한지 3년이나 됐고 공주시는 4인이 주식을 설립 구획정리 구역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이 좋은 공용 터미널을 설치하였는데 우리 대천의 시외버스 터미널은 언제까지 외각으로 이전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대산을 공원지구로 지정할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왕대산은 대천시에서 3.5㎞에 위치한 경치가 좋은 산입니다.
  또한, 신라 56대 경순왕이 국사를 돌보시다 심신이 병로하면 왕대산에서 며칠씩 쉬었다 가셨다는 기록이 있고 서울방면에서 대천시로 진입하면 우선 시야에 들어오는 산이 왕대산이며 또 이곳에는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317호의 암자가 수백년전부터 전해오며 본 의원이 국민학교 때 소풍을 다녔던 명산인데 며칠 전에 대천여중학생들이 소풍을 갔다 샘물이 말라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지에게 물으니 왕대산 뒤에 모 건설회사가 내항방조제 해일피해 복구를 하기 위하여 토석채취를 하여 암반이 내려앉아 물맥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천시민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입니다.
  또한, 대천시의 해변도로 개설계획이 어항까지 되어 있는데 해변도로 바로 위에 있는 이런 명산은 보존해야 하기에 남곡동 산 6-1번지와 왕대산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수교 개설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항 3통 주민 38명이 대천 간척지에 5만4천평을 경작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나가면 대천천으로 건너는데 물이 조금만 차도 시내 방면 8㎞ 정도 우회하여 농장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자리 설치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연인원 3천명 정도가 8㎞를 우회함으로 농기계 및 자재운반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천시내에서 4㎞ 하류지점, 내항 3통 앞 하천에 간이 잠수교를 설치하는 것이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영세농민들로써 경제적 여건이 허락지 못하여 지금껏 방치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공사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이 잠수교 개설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개인적으로는 인건비 절감과 시간의 절감으로 효율적인 영농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대천천의 하수의 흐름이 원만해져 대천천 하류지점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이중 효과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 해수욕장 입장료 및 사용료 세입이 조례제정 이전에 예산에 계상된 배경
  두 번째, 새마을과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용지가 시유화되지 않아 소유자에게 세금부담과 등기 이전이 미진한 사유
  세 번째, 세무과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중 미징수 현황 및 앞으로 징수 대책
  네 번째, 건설과 확․포장된 대해로에 인도가 없고 가로수 식재로 통행인에 위험부담을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대해로변 인도가 주거지보다 높아 배수능력 부족으로 인한 우천 시 주택으로 역류하는 것에 대한 대책,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한 대책
  다음은 도시과,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에 대한 순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해수욕장 입장료로 4억3천3백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어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징수시기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세입에 우선 계상한 이유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만일 금년부터 입장료를 받지 못할 경우를 염두해 두셨으면 세입결손에서 오는 시행착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해수욕장 입장료와 같이 예상세입 계상 항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예상세입 계정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다음은 새마을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 설치, 마을회관, 마을진입로 등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희사받은 토지가 아직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토지를 희사하고도 희사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 줄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으로 편입된 토지 중 미등기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권리 주장을 할 우려가 있는데 이전 계획은 되어 있으신지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미등기분에 대한 상황은 추후 별도로 제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시 공무원이 적발하여 30일간의 기간을 두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0년 11월부터 단속하여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한 금액이 55%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징수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투자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징수부진으로 투자할 목적에 대한 시행착오에 별도의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해로의 4차선 확장공사 이후 차량의 소통은 원활하게 되고 있으나 보행인이 통행할 노견이 없는 데다가 통행인을 생각지 않고 가로수까지 차도를 잠식해서 사람과 자동차가 2차선에 같이 통행해야 하는 실정이니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신다면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은 있으신지 또한 확․포장 시 도로 옆 노견이 없이 설계시공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대해로변의 기존 하수도가 4차선 중 2차선의 강우가 유입되므로 기존 주거지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합류하는 관계로 배수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주거지보다 도로가 높이 설계되어서 인지 작은 강우에 역수하는 사례가 있어 우기를 앞두고 잘못된 시설에 대한 재시공 여부와, 재시공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재시공한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린다면 궁재동 지역입니다.
  금년부터 징수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도내의 타시보다 목표액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수도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하수도 시설 미흡 지역인 동대동과 오천동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지장골, 대동 주공아파트, 서오아파트 내지 주변, 어항 더 나아가서는 하수용량이 많은 해수욕장까지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에 한번씩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 수립․변경하면 5년 내지 20년 주기에 시정․변경되는 것으로 금번 재정비 시에는 계획성 있고 쓸모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도시계획으로 장기간을 시설녹지, 자연녹지, 공원용지 등과 같이 법령에 묶어놓아 개발지연은 물론 사유재산에 많은 피해가 있으니 이에 대한 해제 및 변경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주산 일원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석채취와 많은 시설물 등으로 수려한 경관을 해치고 있는바 인근의 오천폭포와 연계개발 할 수 있도록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기본계획에 삽입하지 마시고 재정비 계획에 삽입하여 개발투자 할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더 이상 훼손 없도록 해 주실 계획은 있는 지 답변 바랍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한여름 밤이면 대천의 한복판에 수많은 외래 관광객이 통과하는 한내대교가 대천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대천시의 휴식공간이 다리 위에 있다는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느끼셨다면 대천시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시원한 곳을 찾아 운집하는 성주터널 입구에 가로등 하나 빈의자 하나 정도 설치해야겠다는 계획을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오천폭포와 성주산 구도로를 포장, 보존하여 시민휴식 공간 및 산책도로로 개발을 한다면 대천을 찾는 외지인이나 앞으로 조성될 공단 내의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성복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복  지난,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대천시 행정 전반에 관한 중요한 업무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주신 각 실․과장님, 사업소장님 그 자료수집, 유인물 작성 또는 설명까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하여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특히, 총무과 윤병배 과장님, 세무과 김종진 과장님, 사회과 이병철 과장님, 산업과 장종호 과장님, 건설과 윤태홍 과장님, 도시과 안진호 과장님, 조한승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너무도 겸손한 자세로 상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경청하는 저희들은 옷깃을 여미고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선각에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1호 국도선도시계획이 목장 9통 구간만 제외되었다는 사실과,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유재산의 사용료․임대료 조정현황과 시청사 관리에 있어서 목민관인 시장관사 신축공사 또는 그 외에 적고 큰 공사현황을 이번 현황자료에 넣어주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 조금은 아쉬웠고 행정이 공개행정이요,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할 때 많은 일을 알려주고 대화해서 형평과 공정행정을 하는데 참고하여 주길 바라면서 다음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천시 책무내역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목민관의 위치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면 자체수입이나 보조금 또는 교부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는 기채라도 하여 주민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찬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하순 대천시 시정자문회의 서류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이 8억4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이자는 연 600만원이 지출되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차입금은 8억5천만원으로 이자가 월 700만원씩 지출된다고 합니다.
  1991년 5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친 중요업무 추진현황 유인물에는 채무현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외채가 작년도 7월말 현재 304억불로 외채국의 누명을 벗지 못하고 외채를 감소시켜야겠다고 온 국민이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 고장에 살림하는 대천시가 채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기채 목적이나 또는 공공성이나 상환방법이 명확하더라도 주민의 귀에 들릴 때에는 그렇게 희소식으로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채까지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시정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길이 있다면 모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채금이 일시차입금인지, 단기 차입금인지, 장기차입금인지 또는 그 상환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채의 발행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천시에서 발행한 중기계획서를 보면 불과 7개월 후인 내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여 1996년도까지 5개년간 매년 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주민부담이 되는 사항이므로 주민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은 피차가 동감일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상환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내 돌다리 복원 계획입니다.
  대천철교 위에 위치해 있던 한내돌다리 속칭 “열두간 돌다리”라고 합니다.
  신한현지에 보면 대천 합천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신한현지에도 축조년도가 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석재 자체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석재이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월천하여 표면부분에는 유리쪽 같이 닳고 닳아서 누가 보더라도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금번 시에서 이 다리의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후세교육에 자료로 삼도록 3천만원의 복원비를 들여 당초에 그 다리가 있던 위치에 복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대천읍사무소에서 읍민의 공복으로 재직당시, 직원들과 같이 미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현시청 후면 당시는 읍사무소 후면이죠, 거기다가 쌓아놓은 돌다리가 복원된다고 하면 당시 읍직원은 물론이요 6만 시민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심껏 질문을 드린다면 이 다리는 희귀한 석재요, “열두간다리”라고 하는 그 명칭 그대로 살려서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김성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장 윤헌구입니다.
  먼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매우 합당한 질문으로써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천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승인 전에 입장료 등이 91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조례 공포가 선행되어야 징수할 수 있는 세입을 조례공포 이전에 예산에 계상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긴박한 시 재정의 현실과 본 사업의 성격상 타시군에서 이미 전례가 있고 지금의 현장여건만으로도 해당조례가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체적인 판단과 믿음 때문에 업무 처리 상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과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시기면에서 살펴보면 매년 예산편성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전인 전년도 10월초에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고 곧바로 작업에 착수돼서 12월 30일 이전에 예산이 확정 고시 되고 있습니다.
  본 입장료수입 예산 역시 입장료징수 시점인 91년 7월까지는 10개월간의 상당한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면에서 주차장, 공동변소 각종 해안도로 등의 계획물량 등이 기간 내에 완료될 것이 예상되었었고 완벽한 조례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동해안과 서산지역 등 선진지 견학으로 그곳의 시설과 실태 운영현황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의회가 구성된 연후에도 각 의원님들께 충분한 취지를 설명 드린 후에 조례가 공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91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본 세입이 징수 가능한 재원으로 판단되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타 재원인 지방세의 경우도 물론 법으로 세목과 세율은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 객체가 유동적이며 확정되지 않은 수치를 세입으로 잡는 것과 비슷한 경비에서 본 재원도 세입예산으로 책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편성 구조면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그 의존 수입 중에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내무부에서 교부하는 재원으로써,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산정하며 그 방법으로는 28개 측정항목을 적용해서 공식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산정된 금액 이외로는 증가도 감소도 될 수 없는 재원이라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 또는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국가 위임 사무의 수행 등을 위해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국가 또는 도에서 지원되는 재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교부세는 산정자료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한도액이 제한되어 있으며 보조금은 그 사용비도가 지정된 사업에 국한됨은 물론 일정비율의 시비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시재정에 압박을 주는 재원이라 하겠습니다.
  91년도 보조금 74억원을 받아서 시비로 42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연구하고 세원을 발굴해야 할 것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대 방안입니다.
  먼저, 지방세를 살펴보면 시세의 세목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9개 항목이 있습니다.
  92년도 세입총액이 39억8천4백만원인데 그 중에 담배소비세가 22억5천4백만원으로 전 지방세 58%를 점유하고 있어 여타 세목에서의 세입액은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방세는 세목과 세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과세 객체는 해마다 물량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로부터 재원발굴은 한계점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재원을 발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 5월 14일 시정업무 보고 시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의 재정자립도는 90년에는 3회 추경까지 합하여 50%를 조금 상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 예산상으로는 자립도가 42%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새로 생긴 3개시의 평균 자립도인 48%보다도 하회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의 현실 속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인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방안을 선정해서 도지사에게 제안보고 한 바 있으며 도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권장해서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이를 예산에 승인하고 차후에 절차를 밟도록 지시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제1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만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대 급부가 없이 강제 징수되는 지방세처럼 또는 잡종지를 성토해서 택지로 만든 후 비싼 값으로 매각하고, 어느 경우에는 잔디포를 조성해서 잔디를 생산 판매하는 것과 같은 사례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시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중성의 의무를 가지고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 운영에 투자된 예산으로는 경상적 경비만도 2억7천백만원 그동안 개발투자비가 무려 326억원 등 35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살펴볼 때도 관광객들에게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해서 재투자한다는 측면에서도 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예산편성 당시와 시행 시까지 충분한 준비기간과 예산편성 구조면에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지방세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세외수입 중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시 재정의 확충 방법이 곤란함으로써 본 사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 투자된 금액과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볼 때 입장료 등의 징수 방안은 무난히 그 조례가 승인될 것으로 예견하는 등으로 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91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5월 30일 2차 본회의에서 대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92년부터 징수될 수 있도록 수정승인 됨으로써 91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용료에 대한 세입결함대책을 다시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방법으로써는 9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수립 시 세입예산 비목을 자동 삭제하고 다른 계상된 예산 4억3천5백2십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세입으로 충당함으로써 이미 편성된 세출예산 비목만은 변경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며 추경 시까지 세입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세출비목 자체를 유보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3회 추경 시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과정에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사례와 같이 조례의 공포 전 재원이 불확실한 부분을 세입예산에 계상된 사례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지방채 8억4천5백만원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차입의 목적과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채를 차입하게 된 동기는 현포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지역 주민간의 숙원사업이었으며 동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90년도에 현포동사무소 신축계획을 수립했는데 소요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시비로는 금액을 투자할 재원이 없어서 시비 중에서 7천만원, 장기 저리인 지방공제기금에서 8천만원을 기채했습니다.
  이율은 3%이며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방채입니다.
  다음은 역시 흥덕동사무소입니다.
  흥덕동사무소도 신축 전에는 마을회관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사무실이 좁고 동직원의 근무 환경이 매우 나빠서 90년도에 신축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소요사업비가 1억7천만원이었습니다.
  역시, 시비의 전액부담이 불가능하여 시비로 9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장기 저리인 지방공제회기금에서 7천5백만원을 기채했습니다. 역시, 이율은 3%이고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다음에는 도시 영세민 거주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되 자금은 재무부 특별회계 기금에서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5.5%의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의 기채를 얻어서 소방도로 2개소와 도로포장 1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내 일원의 하수도가 노후되고 시설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장마 시에 가옥침수 및 배수가 잘 되지 않을뿐더러 주변환경이 불결하여 90년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2억을 기채하여 하수도 시설 및 개량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8%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작년도에 기채한 지방채 8억4천5백만원에 대한 소요처 및 기채방법을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중기재정계획 37페이지에서 제시된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의 지방채의 발행계획과 상환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로써 중기 재정계획 수립 시 92년부터 96년까지의 세입과 경상지출을 판단하고 보니까 가용재원만을 가지고는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서해안의 중추적인 선진 관광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30개 사업의 투자비가 전혀 확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재원을 선수금, 국고보조금 또 채무부담을 통해서 일부를 확보하여도 사업비가 부족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수립하여 된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어떤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차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며 매년도마다 지방채 발행 시에 그간의 예대로 도지원금에서 발행하는 장기 저리채인 지역개발 기금이나 시중 은행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재원을 차입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것이며 중기계획 설명 시 보고 드렸듯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상환계획에 의거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또 일부는 재정형편에 따라 시비부담 상환토록 운영할 것입니다.
  앞장의 90년도 지방채 내용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매년 예산편성 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승인 신청 시 장기채이며 저리인 도 지원금고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 기금을 승인 신청토록 할 것이며 93년도 이후에도 이러한 재원을 확보해서 부족재원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만, 만약 지역개발 기금이 승인이 안 될 때에는 타 공공자금 또는 시중은행 자금 등 유리한 자금에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이 계시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규  문화공보실장 김우규입니다.
  먼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제 제정방안에 관한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의하여주신 이수직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대천시는 금년으로 시승격 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시로 성장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선, 탄광이라든지 해수욕장 또는 어항 등 정신적인 면보다는 물질적인 면에서의 성장이 주도가 되어서 만들어진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문화예술의 불모지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 열악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어온 석재 가공산업이 오랜 전통을 지니고 면면히 이어져왔고 또한 몇몇 예술인들에 의해서 이 지역의 문화가 명맥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개척을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동호인들끼리의 자생적인 모임을 가지고 운영해 왔던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그 합창단을 시립합창단으로 조직 정비하여 지난 연말에 창단공연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사회복지 회관이라든지 시민체육관 그리고 앞으로 2년 이내에 개관을 보게 될 시민회관을 건립하게 되면은 그나마 열악한 시의 문화예술 분야가 좀 낳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금년에 지난 5월 27일에 충청남도 미술대전 시상 시 그 행사에서 우리 대천․보령지역의 예술인들이 대상 1명을 포함한 16명이 입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최근에 와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물론이고 지역의 뜻 있는 분들로부터 이수직 의원님께서도 포함됩니다만 명실상부한 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제 하나 정도는 만들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망을 바탕으로 그동안 시에서 주관했습니다만 시민 체육대회라든지 씨름왕 선발대회 또는 해수욕장 어민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청파풍어제, 한내여중의 옥마제, 문화원 주체의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각종 대회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한데 묶어서 하나의 문화제로써 승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행사들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일관성 및 통일성 있게 실행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을 통합하여 실행할 경우 나름대로의 개성이 시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종합할 시 우리 대천을 상징할 만한 그러한 상징성이 약간 빈약하다는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시민의 참여도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행사를 면밀히 파악하여 통일성을 찾아 하나의 대천을 상징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각 기관단체 또는 소규모 자생조직단체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다면 해수욕장의 개장 시기를 전후하여 해수욕장 축제행사와 각종 축제행사를 통합하여 문화제로 명칭을 붙여, 예를 들자면 해변문화제란 명칭을 붙여서 진행 해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행사가 형식적 행사에서 벗어나 좀더 내실 있고 알찬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신중과 견문을 넓혀야 하기에 아직은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은 해수욕장 개장을 마치고 금년 가을에 가서 뜻을 함께 하는 분들과 함께 타 지역의 문화제 견학으로 자료를 모집, 좀더 색다른 문화제가 되도록 하여 기왕이면 온 시민이 경쟁하지 않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다면 제안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내돌다리에 대한 문화재 지정 문제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보령군지에 있었습니다만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세조 때에 호남 유생들이 지나가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진 다리라고 구전되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증자료를 가지고 위에 지정 신청을 하여 문화재 관리부라든지 도문화재 위원회에서 지정해도 좋다는 승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더 모집하여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원하는 데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 지정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병철  새마을과장 임병철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용지가 시유지화가 아니 되어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등기이전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사유지가 미등기 된 현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현재 새마을사업으로 사유지가 편입된 용지와 토지 소유자가 총 59명에 필지수로는 85필지 면적은 5,084평방미터, 평수로는 1,53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나누면 1987년 시내 필지수가 9필지에 475㎡, 1988년도 토지소유자의 20인 26필지, 면적이 2,321㎡, 1990년도에 토지소유자가 9인 13필지 403㎡, 1991년도 23인 소유자에 37필지, 면적 1,885평방㎡가 되겠습니다.
  동별 구분하면 원동 6인 12필지 330㎡, 대관동 2인 3필지 430㎡, 대신동 7인 9필지 475㎡, 흥덕동 15인 21필지 802㎡, 옥대동 24인 31필지 2,634㎡, 현포동 5인 9필지 413㎡가 되겠습니다.
  이중 최대로 편입된 자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551-14에 거주하는 (주)평일물산으로 면적이 415㎡, 126평입니다.
  제일 적은 사람은 대천시 내항동 855번지 김만송씨 16㎡에 5평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시유지로 등기이전 되려면 절차가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서와 본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시유지로 등기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등기이전이 된 것은 각 대상 85건에 5,084㎡ 중에서 이전된 것은 4건에 205평방미터, 미등기 된 것은 81건에 4,879㎡입니다.
  이와 같이, 등기이전이 미진한 사유는 마을 안까지 자동차 및 경운기까지 왕래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을 위해 토지사용은 승낙은 하나, 기부채납은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더욱 어렵고 또 도시계획이 재정비 될 경우 사유지로 소유하고 있으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소규모 사업으로써 마을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 확․포장을 했는데 토지소유자 23명에 대하여 31필지 1,885평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한 건도 기부채납을 해주시는 분은 없으셨고 토지사용 승낙만큼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등기분에 대한 권리주장은 사실상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등기가 시에 이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주장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미등기분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하려면 기부채납서라든지 인감증명서가 첨가되기 때문에 본인이 기부채납을 하시겠다는 의사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부채납을 받아 등기를 이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등기비용이라든지 분할측량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금면제 문제는 도로로 편입된 부분, 지목이 도로로 된 것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대책은 소유주에게 방문하여 토지 등기이전 안내에 대하여 말씀드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있음.)
  오배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새마을 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해주신 내용 중 기부채납 및 본인 인감을 첨부해야 등기이전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가만히 있는데도 내 땅 가져가시오 하고 기부채납 및 인감증병서를 첨부해서 갖다주리 만무하다고 믿습니다.
  또, 70년대에 지가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당시 이전을 하든지, 또 그때 당시 사용승낙 내지는 기부채납을 받던지 했어야지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상승 때문에 사용승낙을 해도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곧 지금보다 앞으로 가격이 더 상승될 것으로 보아서 영영 이것은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임병철  지금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당초, 70년대 초반에는 마을안길을 넓히고 지붕개량 할 당시에는 새마을운동 붐이 일어나서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그 당시 새마을운동 열기가 한창일 때 실행했으면 순조로웠는데 그때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하는 사업만이라도 금년도에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일이 방문, 노력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한 건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해 년 할 때 그때 바로 등기이전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고, 그때와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다음으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세무과장 김종진입니다.
  오배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과태료에 대한 징수 현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11월 2일부터 저희 관내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가 1,776건에 부과금액은 5천3백19만원이었습니다.
  이중 91년 5월 27일 현재 1,072건에 3천2백1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율은 60.1%가 되겠습니다.
  선각에 지적하신 56%라고 하는 말씀은 지난 1월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11월 이후부터 시행한 건수를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금에 징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납건수는 701건에 액수로는 2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천시에 차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210명이 되겠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 차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480명 됩니다.
  미징수에 대한 대책을 관내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기별로 나가는 자동차세에 납부고지서를 재고지를 할 것이며 관외분은 해당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조치를 해도 만일에 불응한다면 3단계에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자동차 압류와 함께 체납처분도 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어떠한 사람이든 자동차나 기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를 징수하여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과태료는 교통편익 시설에 쓰고 있습니다.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버스 승강장 설치, 주차시설, 차선도색 등등 이런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에는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회계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천옥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989년부터 종축장 부지의 일부 양여에 대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종축장 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총 면적이 약 22만평 그 중 도로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약 2만평, 그래서 면적이 약 2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입구가 공업지역이고 가운데 지역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다시 말하면 옥마역 연탄 적치장 아래가 공업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우선 시청부지 2만평을 확보하려고 나선 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다른 게획이 없었느냐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시청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청 청사 신축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천 지역에 땅2만평을 한 군데 몰아서 살 수도 없고 또 시에서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제방축조를 한다면 만원 하던 땅이 10만원, 10만원 하던 땅이 몇 십만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걱정도 들었습니다만서도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 못하는 이유는 땅값을 많이 요구하고 지주들이 승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종축장 부지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반드시 유상양여 이외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도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여기에 계십니다만, 저희 본청 사무실이 어느 정도 협소하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대지는 1,755평입니다만, 건평은 912평 밖에 안 됩니다.
  이 면적도 3회에 걸쳐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912평이 됐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570여평 가지고 시청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환경이라든지 주차난은 고사하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본청 직원들의 사무능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상근하는 직원이 약 25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종축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절충한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89년 12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도청에 제시를 했고, 90년 5월에 시장님께서 직접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도지사님에게 브리핑을 하고 종축장부지 2만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도지사님께서 무슨 2만평까지 필요하느냐 조금만 있어도 우선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까지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청사를 운영하고 대천시가 2001년을 내다보고 발전할 때 적어도 2만평 정도 있어야 주차공간이라든지, 시청에 오시는 민원인의 휴식공간이 확보되려면 적어도 2만평 정도를 달라는 건의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지방청사 공제회에서 10억원의 대여기 승인되어 1회 추경 예산에 부지매입비 명목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타후보지 매입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곳을 물색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시청이라는 지방청사가 들어서는 자리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청은 대천시를 포용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하고 방향, 좌향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위치가 수려하고 모든 조건이 좋아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자리는 2만평을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평이상이라도 확보할 자리를 보니 대천시에서 변두리에 있는 그런 위치를 한 두 곳을 저희 나름대로 지적 도면과 여러 가지 지향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직이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종축장 부지의 일부분 2만평 정도는 유상양여를 대천시가 꼭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축장 부지가 충청남도의 행정재산입니다.
  따라서, 목적재산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을 하고 용도폐지를 하여 잡종재산으로 바꾸어 다른 곳에 처분할 경우에는 목적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종축장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충청남도가 그 후보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내려주신 공문도 아직까지 후보지가 결정이 안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양여를 받는다고 할 때 2만평 정도는 지사님이 대천시를 위해서 청사를 지으라고 주실 수 있지만 20만평 전체는 양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이 된다고 할 경우 현재, 대천시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대천시가 반드시 인수하여 주민편의라든지 시세확장을 위해 꼭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안이 이 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력을 다해서 청사부지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 중에 인수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복기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시 24동 시유지 매각 및 임대건이 되겠습니다.
  대천동 288-45번지에 1,388㎡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상 조사에 의하면 71년도 시가지 중심 불량주택 24세대를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곳에 가건물을 건축하여 20년 동안 무상임대로 그냥 두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아무리 영세민이라 해도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임대료를 추방하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징수했어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부지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팔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임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사람들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100㎡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4일 공문으로 임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임대하지 않고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임대가 된 후 임대료를 받고 그 후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해주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해 드리면 24가구가 1,388㎡, 400평 미만의 토지에 집을 짓기 때문에 최소면적이 저촉되어 개별로 주택건립은 불가능하고 연립을 지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4시10분까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춘천식당에서부터 구시철도 건널목 사이에 있는 포장마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천구시 입구에 등록된 포장마차가 14개, 해수욕장에 6개, 어항에 5개 하여 등록되어 있는 포장마차 수가 총 25개가 됩니다.
  또한 미등록되어 있는 포장마차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개가 있습니다.
  과거에 포장마차 등록 경위를 말씀드리면 84년도 6월 11일자로 도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포장마차를 일제히 조사하여 카드화하여 집단화 시켜서 관리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84년도 9월에 포장마차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영업장소를 지정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의해서 시내에는 구시입구에 현재 놓여있는 그 장소에다가 지정한 바 있고 해수욕장은 들어가는 입구 해천여객 부근에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85년 4월 23일자로 포장마차 정비지침이 시달되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5공화국 때에 대통령 각하께서 포장마차를 순시하는 과정에서 시발되어 그런 지침이 작성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실태조사를 하여 카드화로 작성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소지정을 했고 관리부서는 합동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새마을 부서와 건설부서, 위생,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관리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건설분야에서 총괄하고 위생분야에서는 관리지침을 교육시키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장님들은 실태 파악을 해서 카드화하고 생활가능자는 폐업을 유도하고, 신규증가를 억제한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고 영업시간은 하절기에는 19시부터 새벽 2시, 동절기에는 18시부터 익일 2시까지 영업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장소를 이탈하지 못하고 그 포장마차를 타인에게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관도 색채를 좋은 것으로 고르고 규격도 일정화 하여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찌푸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포장마차의 등록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하여 86년도에 포장마차 33개소를 조사하여 영업장소를 다시 시내는 당초 지정했던 구시입구에 지정했고 해수욕장은 하절기에는 OB장 앞에, 동절기에는 여름경찰서 옆에 변경돼서 지정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후에, 86년 6월달에 해수욕장 포장마차는 영업장소를 재지정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하장과 OB장 사이의 해변 도로상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87년 2월달에 포장마차 경영자 간담회를 23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를 하여 임원 및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여 운영을 해왔고 88년도 7월 13일 포장마차에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운영 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임의양도가 안 되고 장소이전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멋대로 임의적으로 양도한 개소수가 몇 개소가 있고 장소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옮겨서 당초 장소를 이탈했었습니다.
  또한, 주변환경이 상당히 불결하고 오물방치라든지 소변방류 등등 주변환경이 불결했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무조건 내가 팔면 그만이지 학생인줄 알면서도 출입을 제공하고 특히나 교통의 불편을 주고 24시간 동안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설치해 놓기 때문에 교통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밤늦게 고성방가를 해서 인근의 주택가로부터 시정할 것을 건의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깨끗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식중독 우려와 특히 단속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고작해야 경범죄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고 행정처분의 강제규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10.13조치 이후에 24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부족으로 매일 저녁 출장하여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만 이것도 잘 지켜지다가 어떤 경우는 위반을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포장마차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우선 현재는 고정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하나의 리어카 규모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하절기에는 19시 넘어서 나와서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다른 장소에 끌어다 놓는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던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종사자 건강진단, 음료수 관계, 현재 시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한번 닦은 곳에다 재차 닦는 경우가 없으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한 음료수 관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식품취급을 철저히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그러한 것이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장기적인 대책으로써는 이것을 물론 교통이나 도시미관 등과 같은 것을 고려해서 주거지역을 이탈하여 어떤 지역에 집단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포장마차를 과연 어디에다 집단화 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사실상은 상당히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대천천 정화사업을 하여 그곳을 옮기는 것도 하나의 후보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만은 이것만은 우리가 일단 시설해 놓은 다음 그 고수부지의 여러 가지 미관을 살펴봐서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후에 그런 곳에 위치를 시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이 자리를 빌어서 어디다 지금 현재 갖다놓는다고는 저 자신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뚜렷한 장소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병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중변소의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중변소는 관광 휴양지에 수세식 1개소, 수거식 11개소하여 12개소가 있고 시장상가 등에 수거식이 7개소가 있고 터미널에 수세식, 수거식 2개소가 있고, 철도역에 수세식이 1개소가 있어서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별로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해수욕장에 급한 대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17개의 이동식 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중 변소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사항이 나오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시내지역은 우리가 수시로 정비를 하지만 욕장은 욕기철에 개장 대비로 일제히 점검을 하여 부서진 곳은 고치고 도색, 소독, 기타 이런 행위를 해왔습니다.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욕기가 지나면 가끔 청소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거짓 없이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뇨수거도 우리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분뇨수거료 예산액은 얼마냐고 하셨는데 600만의 예산이 있고, 공중변소 보수비가 약 380만원 정도 있습니다.
  연간 수거회수가 일주일에 개소당 1회 정도 수거가 됩니다.
  욕장 같은 경우에 어떤 변소는 매일 수거를 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중점적으로 주 2회 이상 공중변소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6월 이전과 10월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방역 차원에서 우리와 관계없이 가끔 실시를 합니다.
  공중변소에 대하여 저희가 느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공중변소라고 하면 시장이 관리를 해야합니다.
  관리를 하자면 관리인을 두어야 되는데 관리인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하고 인건비가 연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소독, 수거, 보수, 도색을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예산 및 인건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시장에 있는 3-4개의 변소는 상인들이 청소 인부임을 마련하여 청소를 시키고 있고 나머지 변소들은 시가지 청소에 주력해야 할 환경미화원을 시켜서 변소청소까지 담당을 하고 있어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 빨리 인건비를 확보하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실무자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추경이나 92년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에는 이러한 대중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충분히 계상을 해서 깨끗한 공중변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공중변소도 빨리 수세화를 시켜서 정말로 깨끗한 변소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타 시․군도 수거식 변소에서 수세식 변소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대천시도 빨리 수세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실무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세식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세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운영되는 변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수세식으로 하면 동절기에 완전 난방이 필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되어 동파 되고 봄에 다시 보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세화 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관리인도 상주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광장주변의 변소로 가장 이용도가 높으나 용량이 적고 노후화되어 금년도에는 못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광장 주변에 현대식 변소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지도와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위생접객업소 현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중에 대중음식점 48개소, 유흥음식점 28개소, 과자점 9개소, 다방 78개소, 식육점 51개소, 우유제품 판매소 8개소, 식용 어름판매소 3개소 하여 575개소가 됩니다.
  환경접객업소 현황은 여관이 84개소, 여인숙 87개소, 목욕탕이 9개소, 이용업소가 52개소, 미용실이 80개소, 전자유기장 성인용이 4개소, 청소년용 22개소로 총 338개소, 식품과 환경을 합하면 총 91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능별로 요식업조합, 다방조합, 축산조합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식품가공 협회와 목욕탕업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조합, 이용사회, 미용사회, 전자유기장회 하여 각 기능별로 조합을 형성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업소 관리는 정기적으로 위생교육과 정기 위생검사는 실시합니다.
  89년도까지만 해도 시청 위생담당 공무원이 위생교육과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90년도부터는 이익단체 자율로 하겠다는 의견을 보사부에 건의하여 공무원으로부터 각 기능별 조합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위생업소를 지도․단속을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심야 퇴폐․변태영업,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활동을 주로 공무원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문제점이 있는데 위생 단체 조합 각 조합에서의 자율적인 위생검사와 교육이 공무원이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이익 단체의 요구를 받아서 협회에 이관한 사항을 대천시장이 실효성이 없다 해서 환원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어렵고 하여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에 따른 업무 폭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위생에 관련된 업무 외에는 소홀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적은 인원으로 야간단속이나 주간단속에 차출되어서 시․군간 교류 단속 등을 하다 보니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인 위생관리 측면에 손이 제대로 닿지 못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위생관련 단체의 조직력이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만 못합니다.
  조직력 부족으로 인하여 또한 민주화 추세에 따라서 이것은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우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위생교육 및 정기 위생검사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생담당 공무원이 강력하게 위생관련 단체를 지도 및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위생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도 하겠지만 최대의 행정력을 투입하여 앞으로 환경측면, 위생측면, 서비스 향상면, 영업자 준수사항 등 이것을 필히 이행을 하도록 이 분야에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저 자신이 느껴서 금년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위생교육이지만 제가 그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각 업자들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야․변태․퇴폐 영업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연의 업무인 위생관리에 들어가니 여러분들 후에 지도․점검에 적발이 되어 싫은 소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자율적으로 위생복 착용 청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가 지켜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해수욕장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의 각 업소가 열악한 환경, 조잡한 시설이 되어 상당히 걱정스러워 이수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 제한을 하고 있다보니 사실 시설면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욕장은 앞으로 6월 중에 특별위생 교육과 검사를 실시하여 이것은 공무원이 개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시설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환경위생 기준에 최대한의 근사치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수직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탄공장 이전 대책으로 환경위생법 적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보령군 당시에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이전하려고 추진 중에 시 발족이 되어 흐지부지 하고 마는 사실을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동보연탄, 대원연탄, 대보연탄, 삼보연탄의 4개 업소가 하나 만이 시계에 있고 나머지는 심장부인 시내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공정별로 오염물질 발생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옥마역에서부터 분탄을 싣고 와서 공장에서 저탄하는 과정에서 비산 먼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분쇄기로 들어가서 선별과정에서 분진이 다량을 발생을 합니다.
  다시 배합기를 거쳐서 제탄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여 완제품이 되어 출하가 되는 과정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공해가 되는 것이 공장저탄 다음에 분쇄선별, 제탄의 과정에서 분진과 소음의 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될까 하여 법제정, 즉 연탄공장이 해야 할 것은 집진시설, 살수시설, 방진막, 방진벽, 세륜시설, 방음시설, 소음 50㏈이하, 비산먼지도 ㎡당 1.5㎎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보연탄의 경우 여과․집진시설, 상옥시설, 세륜시설, 살수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으되 역시, 여기도 살수시설과 방음시설, 상옥시설이 노후되었고 방진망도 미비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대보연탄 역시 세륜, 방진망, 상옥시설은 있지만 더욱이 상옥시설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보연탄은 여과․집진시설과 세륜시설, 방진벽, 살수시설이 되어 있고 그래도 미비하다고 하면 방음시설,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등이 미비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보령군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고 계속 시내 중심가에서 가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조치를 한 것은 지난 1월달에 조업정지를 시켰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방지시설 등의 미비로 조업정지 시켜서 보강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서 2월달에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석탄공사 저탄장으로 이전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적극성이 없어서 금년도 3월달에 4개 업체장과 시장님과 함께 이것은 기필코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전 유도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열흘 이내에 4자가 합의하여 서류준비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났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산업과에서는 산업과 나름대로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대로 둘 것이냐, 이것은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사업주들이 공장을 필히 이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진행과정이 눈에 보이면 위법․위반 사항이 다소 있다고 해도 최선의 공해방지로 할 것이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한해 한해를 넘긴다라고 하면 현재 적발되어 있는 사항들로 강력히 조업정지 시키면서 환경보존법으로써의 아예 폐쇄의 극단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 수리를 하겠습니다 하여 몇 개월 흘러와도 가을쯤 되어서 우리가 조업정지 시키면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특히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영세한 사람들 때문에 조업정지를 가급적이면 기피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전이 안 될 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수부지 돌다리 복원과 연계하여 시민 휴식공간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수부지의 시설 과정은 돌다리 복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시켜 저희 사회과에서 사업을 계획 수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천천 정화사업에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기 전에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렸듯이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한, 좌한 양쪽에 각각 있습니다.
  우한에 4개소입니다. 하천 하류에서 상류를 볼 때 우측입니다.
  좌한에 2개소가 있고 다목적 운동장이 2개소 즉, 우한에 1개소, 좌한에 1개소, 배드민턴장이 13개소, 우한에 9개, 좌한에 4개, 야외공연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약 2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1개소, 씨름장이 1개소, 휴게광장이 2개소, 주차장이 2개소가 있고 관리 순환도로가 약 3,889m 우한․좌한이 되겠습니다.
  폭은 4m 정도가 됩니다.
  보행자 계단 10개소 있고, 간이 화장실이 57개소가 있습니다.
  휴지통이 53개소, 평의자가 104개, 나머지 공간 54,300㎡에는 잔디식재와 관목 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시설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시민휴식 공간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다소의 변경이라든지 재원의 문제 이러한 것으로 다소 유동성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가 소관한 업무도 방대하고 자료도 충분히 준비도 못 했습니다만 저희 소관 구체적으로 유인물이 필요하시면 제가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사회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이수직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천변문제는 계획도를 봤기 때문에 제가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조기정착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아까 질문에서 말씀했던 부분은 오배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내대교상에서의 휴식공간이 없어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최소한 그 부분만이라도 인조목 벤치라도 시설해 주십사 하는 질문 사항보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싶다고 하는 사항은 연탄공장 이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다루어왔던 관청에서 상당한 신경을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0년 1월달에 조업정지 처분한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는다면 아까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린 대로 본인들이 이전하겠다 하여 4자 합의까지 한 사항을 어느 날 갑자기 용도변경까지 해놓고 현재 이분들이 답변이 없다는 것은 분명 이전의 뜻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4개소 중에 3개소 그 주위에는 민가가 밀집된 지역이고 또 아까 말씀하시길 집진시설이라고 한 부분이 참으로 보기 흉한 상태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법적용을 하여 환경처에 의뢰하여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있네요.
  20조, 21조 적용 등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지금 시내 한복판에 연탄 분진을 날리고 도로소통문제, 주위환경문제 등등을 방치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시설시기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해서 사실시기만 답변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으로 산업과에서 다시 4자회담을 가져야겠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지방 환경처에서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사항만 가지고도 처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4자를 모인 다음에 시기는 6월 15일까지 산업과에서 완전한 것을 해달라고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일까지 확정이 되고 만약 이전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판단될 때 그대로 우리는 수속을 밟아서 물론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존법이라든지 법적용에 의해서 시행한다면 2~3년 걸립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상옥시설이라든지 파손된 것이 있다면 보수하도록 지시하고 방진망 설치도 제대로, 제 규격대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놓고 환경법 적용 관계는 그것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한을 말씀하시는데 기한은 6월 15일까지 산업과에서 이런 결정을 매듭짓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측면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중간 중간에 개별적으로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수거식 변소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거를 할 때 고정업자가 있어서 해수욕장에 1업체, 시내에 1업체가 있어서 수거를 독점하는데 그간 수거를 요청 받았을 때는 우선 돈 많이 받는 개인집부터 수거하고 공중변소는 돈이 적게 나오니까 수거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상해서 내일은 넘치겠다고 오늘 신청한 것이 아니고 우선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기에 여러 불편한 사람이 신고를 하게 마련인데 수거를 꼭 해야만 할때 이런 신고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주지 않습니다.
  치워주지 않는 이유를 알아본 즉, 수거료를 받아서 종말처리장에 가서 지불하는 값밖에 되지 않아 도저히 공정변소는 수거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없는지에 답변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으로 오니까 수거료 예산액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ℓ를 펐는데 값은 5~7ℓ값 정도만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죄 없이 수거업자에게 굽실굽실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안 되겠다 생각하여 예산 부서에 현실화 시켜줘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현실화시키다보니 과거에도 수년에 걸쳐서 백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수거를 했는데 한 해에 300원씩 원하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의문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배에 가까운 수거료를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라나 분뇨처리장에다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정도 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다소 적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상 수거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는 금년도 연말에도 부족한 금액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꼭 지급해야 될 금액을 예산이 없다고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이런 것과 유사한 것으로 관내 위생업소가 수백개가 되니까 업소에서 엄청난 돈을 받아 먹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조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거료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고 절대로 10차 펐는데 9차 값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예산이 없어 수거를 못 하면 외상으로 하던지 그냥 놔두던지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산업과장 장종선입니다.
  이수직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탄공장 이전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대천시내에 3개소 시외각 1개소 하여 4개소에는 연간 생산되고 있는 연탄량이 작년도 생산실적으로는 5천8백만개가 됩니다.
  5천8백만개를 대천지역에서 또는 보령에서 소비하는 것이 30% 내외, 나머지 70% 정도는 타지역에 반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대천시가 다른 시․군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대천시민은 공해 속에서 생화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탄공장의 현실입니다.
  연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누차 계획했고 최근에는 5월 15일날 보고 드리고 바로 연탄공장 대표들과 협의를 갖고자 했습니다만 일부인이 외국에 가셔서 대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회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시 외곽에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분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통합으로 해도 응하겠다 하는 등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향설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도 이전의 전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다짐을 받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 협의한 결과 6월 15일까지 시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분을 원하든지 통합을 원하던지 여러분 공장 나름대로의 의견과 사업 계획을 붙여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결정을 지읍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응하겠다고 일단은 답을 했습니다.
  날짜는 6월 15일까지 기한을 주었습니다만 그간 저희는 촉구하여 일단 서류를 받은 후에 그 전에라도 가능하면 이전에 대한 대책을 확정짓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설령 4개 업체가 이전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옥마역 지역에서는 현재 석탄공사의 정부 비축탄이 있습니다.
  석탄공사에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준다는 확답을 못 받았지만 내심은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치워야 연탄공장 이전을 하겠는데 언제쯤 치워주겠느냐 했더니 지금으로써는 언제까지 치워주겠다는 답변을 못 하겠다. 다만, 지금 비수기이고 성수기에 갔을 때 치워질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공장 대표 4인이 지분을 하든지 통합하든 무엇으로 하든 이전을 하겠다고 승낙하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일단 동자부와 석탄공사에 협의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하를 받아서 분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축탄이 있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하다보면 금년내 이전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전망이고 내년 중이라도 저희는 이전이 되면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탄공장이 시내에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연탄을 수송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대천시에 최근에 차량보유 대수는 승용차를 비롯, 화물차를 합하여 총 4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4천대 중에서 4개 연탄공장에 운반되는 차량은 하루에 보통 30대에 불과합니다.
  물론, 30대가 통행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을 주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한 번에 고장 앞에 진입시키지 말고 한 대씩 진입하여 하역한 후 다시 다른 차가 진입하도록 하여 되도록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가급적이면 외곽에 기다렸다가 하역한 후 진입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소통에 불편을 주겠습니다만 하루에 30여대라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께서 말미에 연탄공장의 부지를 레미콘 공장으로 왜 허가를 해주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땅은 개인 땅인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차이가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기업의 윤리성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그간에 환경성 검토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거친 후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1조에 의해서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부득이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입 쇠고기에 대한 둔갑 내지는 가격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대천시의 수입고기 판매 대리점은 2개소입니다.
  1개소는 89년도 8월 1일자로 지정을 해 주었고 다른 1개소는 금년 4월 10일자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지정점에서 공급하고 있는 쇠고기 양은 89년도에 지정된 점은 한 달에 1회씩 원료공급을 받는데 보통 1회 700㎏ 내지 800㎏의 원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지정된 지정점은 한 달에 두 번 원료공급을 받는데 1회에 100㎏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행정지도 내지는 감독을 한 것은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 판매되거나 또는 판매가격을 임의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값을 받아 폭리를 취한다든지, 판매를 거부한다든지, 가격표시를 안 했다든지, 자기 멋대로 파는 행위, 업소간판이 우리는 수입쇠고기를 파는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붙이지 않고 일반 정육점처럼 하는 행위, 이러한 것에 대하여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1차 점검을 해보니 다른 사항은 다 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부위별로 제시를 했다든지, 전문점의 간판을 붙였다든지, 그런데 판매대장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29일자로 1차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2차까지 적발이 되면 원료공급이 중단되고 세무사찰을 받도록 세무서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판매장소가 2개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에게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사계통으로는 메뉴표에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판매가격을 업소마다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월 말까지 계도를 하고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7월 1일에 확인했을 때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세무사찰을 의뢰하거나 또는 행정차원에서 명단을 매스컴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천옥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9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9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실제 미비되는 예상인원은 전체 942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단순 노무직으로써는 53명이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평균 59명이 됩니다.
  59명의 미비인력에 대한 임금을 보면 1인당 평균 31만8천원이 됩니다.
  저희가 530명 이 지역에 지급되는 임금이 한달에 20억원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그 회사들이 본사를 대천에 두지 않고 분소라든지 또는 출장소 식으로 두는 것은 저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대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각 지방마다 공장 내지 사무소를 두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각종 자금의 융통이라든지 수출업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공장소재지에 본사를 두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대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그런 내용의 말은 무수히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그 분소나 사업소를 두지 말고 본사가 직접 와서 공장 근처에서 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일 대천시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숫자가 489회가 됩니다.
  이중 시내버스가 329회로써 지금 오천동에 차고지를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준공검사는 필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회사자체의 이사회에서 확정적인 결정을 보지 못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어서의 이전은 비단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대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13조와 18조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조정비계획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 지정이 되었다 라고 가정을 한다고 보면 현재 금남여객과 충남교통에 대해서 전용터미널 면허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사업자인 건물 소유자에게 이 두 회사에서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게 된 경위로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충남교통의 부지 현재 소유자가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과정에서 정류장의 면허는 인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재 금남여객과 충남교통을 대신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대책은 만약 지정이 되었다 한다고 보면 금남여객과 충남교통에 대한 전용 터미널 면허를 취소하고 현재 실질적인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 분에게 면허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징금 사용처는 사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실질적인 업무는 11월서부터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사실상 시내에서 차량은 늘고, 5개년 평균을 보면 연간 117% 증가합니다.
  많은 해는 123%까지 증가합니다.
  앞으로의 교통난 해소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을 했습니다만 이 과징금을 가지고 금액 교통편익시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것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에서 수입없이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하여 천7백만원 밖에 징수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하상 주차장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 1억5천백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산업과에서 현재까지 주정차 금지 입간판이라든지 전주에 부착하는 안내판, 하상주차장 유도 안내판 등등 하여 4백3십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을 볼 때 몇 년을 하여도 여기에 편익시설을 위해 투자할 만큼 징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전만수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건설과장 윤태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지역 공중전화박스 철거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도로 상에 설치된 공중전화 박스를 조사하게 된 동기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측에서 당시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도로 또는 인도상에 전화박스를 무단 설치하여 시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새질서 새생활 추진 차원에서 이를 시정하고자 91년 4월 4일 시내 전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공중전화 박스 총 15개소를 이설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중 대천역 통로 인도상에 설치된 2개소는 타장소로 이설토록 하고 12개소에 대해서는 기설치된 상태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한국통신공사 측에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 측에서는 시내전역에 설치된 공중전화박스 전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시 당국에서 철거하라고 하여 철거하였다고 여론을 조작했던 사실이 있어 저희 시에서는 통신공사 측에 강력히 항의, 공사 최고책임자로부터 그 사과를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 후, 91년 4월 16일 동공사 신청분 12개소를 교통에 지장 없는 장소에 설치토록 통신공사 측에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설토록 한 3개소는 대천역 슈퍼 및 대천파출소 옆에 이설 설치토록 했고 또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어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포장된 대해로의 연도가 없고 가로수 식재로 사람 통행에 위험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89년서부터 90년도 사이에 2주년에 걸쳐 공사비 18억원과, 보상비 13억을 투자하여 수청4거리에서 흑포 주유소까지 6.5㎞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면서 도로법 제39조 및 구조령 제8조에 의한 길어깨 최소폭은 1.75㎞ 이상 확보해야 하나 0.5m로 시행된 것은 도로폭 증가로 인하여 추가되는 사업비 약 8억이 소요될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편입용지사용승낙 거부로 부득이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폭 0.5m만을 시공했던 것입니다.
  또한 국내 최대의 대천 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기억에 남는 관광도로를 보이기 위하여 식재한 가로수는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범변에 식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궁재지구 대해로변 연도가 높고 주거지역보다 높아 배수능력이 부족하여 우천시 주택의 하수가 역수된다고 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의 도로는 확장 전보다 노면자체가 높아진 것은 아니었고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도로 구조령 제12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도로 노면보다 약 25㎝높은 보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오며 이로 인하여 확장 전 도로노면으로 흐르던 하수가 신설된 도로의 턱을 넘지 못하고 한정된 하수도를 통하여 지대가 낮은 세무서 앞 경작지로 배출됨으로 인하여 유수의 소통이 원활치 못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동 지역의 원활한 배수처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주택지와 세무서 앞 경작지 또한 주택지와 주택 뒤편의 구간의 높이 차이가 적어 배수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상존되어 있어 부득이 궁재주택지역에서 세무서 옆을 경유 대천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공사에 드는 소요 공사비 4천여만원의 재원 및 편입되는 토지해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동지구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사업비 확보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의 목적은 날로 증대하는 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하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9조 및 대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지역에 한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86년도에 하수도 대장을 작성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87년도에 대천시 일원 4.62㎢구역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지역으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동사용료를 월평균 천4백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천여고 부근 죽정동 지장골 부근, 동대 주공아파트, 욕장, 어항 지역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에 2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용역하수도대장 작성 중에 있습니다.
  92년도 상반기부터는 5개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거론되게 된 동기는 91년 5월 27일 대천시 내항3통 주민 고종열 외 36인이 건의한 사항으로써 동주민의 소유인 5만4천여평의 경작지가 바다건너의 보령군 관내 대천간사지에 있어 이를 경작하려면 내항3통에서 대천시내를 경유 8㎞를 우회하여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이를 해소토록 농토를 개설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이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 조사한 바 동 설치는 대천천물이 항상 흐르고 하루에 두 번의 조수가 왕래하는 곳으로 일반육지에서 시공하는 방법의 도로개설은 불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도로개설 320m와 소교량 70m의 시설이 필요해 9천8백여만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재정자립이 부족한 당시의 형편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상부에 건의 새마을 광역권사업이나 지역숙원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있음.)
  오배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한 부분은 잘 하신 것으로 알고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의 아스팔트 외의 노변에 하다 못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노변이 있어야 함에도 8억여만원의 소요예산 부족이라는 명분 하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없이 같이 아스팔트 위를 백색선을 쳐놓고 지나가라고 하면은 차도의 의미도 없을뿐더러 사람은 차에 쫓겨 논밭으로 걸어가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서 거론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계상에 꼭 그렇게 예산문제 때문에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지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가 저의 질문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천여만원이 하수도 정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궁재동 방범초소에서부터 세무서 밑에까지 주택가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인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물론 인도가 도로보다 높아야겠지만 기존 주택지보다 높게 설치되어 h로와 주거지의 가운데에 조그마한 뚝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이죠. 차단막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동네에서 아스팔트를 통해서 논쪽으로 흘러가던 것조차도 배수능력 부족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로변에 있는 기존 주택에 비만 오면 아침부터 밤까지 물을 퍼내야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통로의 4차선 도로로 인하여 통행의 원활을 기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 주택가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설계 시공을 했어야 옳으냐 도로가 개설되기 위해서 그 정도의 것은 앞으로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동대․오천 지역과 같은 곳은 빨리 하수도료 징수를 했으면서 해수욕장, 어항 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도시가 아닌데 아직까지 어떻게 해서 하수도료를 징수조차도 하지 않았는지 지금 예산에 편입시켜 그 도면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미루어졌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가 어려우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문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이수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28통이라고 하면 현재 의평 아파트에서부터 창미 입구까지 말합니다.
  그곳은 현재 복합민원이 되기 때문에 꼭 건설과만은 아닙니다.
  농조도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 부분만 답변 바라겠습니다.
  현재, 농수로가 농수산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우림주택에서 28통 시계인 주교면 창미 입구까지를 전부 농수로를 복개해서 도로로 활용하도록 작년도에는 그 복개부분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옆에 있는 생활 오수가 문제가 되어 그 부분과 나머지 부분도 전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현재, 28통에 되어 있는 도로포장이나 농수로 개수에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로를 개설한 원래의 원인은 농수로를 내고 나니까 그 나머지의 땅을 도로로 확장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수도를 내는 과정에서 농수로 쪽에 이미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쪼겡 하수도를 넣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약 그 쪽으로 하수도를 개수한다고 할 때 기존의 건물은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왼쪽은 간사지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그 도로를 파손하지 않고는 생활하수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하수도를 내려고 하니 그곳에는 상수도관과 전화 케이블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89년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도로포장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그 위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또 한가지 그 상수도관이 있다 보니까 왼쪽으로 넣어주어야 하는데 왼쪽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시서링 안 되겠지요. 계획을 변경해야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를 한 결과로 임시 토수로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생활하수는 현재 흐르고 있는데 농사철이 되어서 그 농수로로 물이 찬 상태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해서 농수로 옆에 지금도 상당한 물이 고여 있고 그 토수로 공사하는 작업과정 중에서 메웠던 땅을 다시 포크레인으로 파냈습니다.
  문제는 머지 않아 우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그 물이 그 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주위 물이 내려갈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작년도에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부터 주택들이 도로보다 낮은데 우기에까지 겹친다면 그 상당한 집들이 침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나오는 집단민원 및 도로 통행차단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현재 약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갑자기 추경에 반영을 못한다 하더라도 농수로 옆에 있는 토수로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그 공사가 어느 업체인지 제가 특정업체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다녀온 이후로 평탄작업 했다가 다시 파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업체에게 하청을 주었기에 또한 하청업자가 상당수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농조하고 연관이 되었으나 주민들이 농조에만 건의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잘 해주려고 하는 일이 화살은 역시 시에서 맞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협의하셔서 최소한 토수로의 정비나 아니면 도로통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화문제는 질문사항이 아니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시내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시청과 전화국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방뜰 세월교 시설 문제를 광역 새마을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의서가 접수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도까지 포함시켰는데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 완벽하게 하면 좋지만은 예산을 최저로 들여 최고의 효과를 얻는 측면에서 시의 설계에 의하면 9천7백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반액 정도로 하여 공사를 한다는 업자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빨리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현재 주포 송학리쪽 어민들이 8월이 되면 김 말뚝을 싣고 대천 시내를 하루 약 30대가 활보합니다.
  교통체증 문제도 감안하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하지 않을까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개거를 콘크리트 하는 과정에서 발단된 것으로 저희가 농조와 일차 협의는 했습니다.
  우선 옆으로 토수로를 내서 금년도 배수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시설로써는 도로 700m하고 하수도가 700m해서 약 1억8천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도 상반기에 우선 하수도부터 시행할까 하여 설계해보니 약 8천5백이라는 공사금액이 산출되었으나 예산확보를 못하여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도시과장 안진호입니다.
  먼저,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신평교 가설 내용 및 동대지구와의 연계문제를 질문 하셨는데 그곳에 신평교 설치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편리도모에 목적이 있고 또한 국도 36호를 신평교와 접속도로로 해서 수청 4거리까지 연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연 사유는 현재 신평교 인근에 접속도로에 저촉되고 있는 서필원씨 가구 2동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와 도시계장, 해당 동장님, 또 개발위원으로부터 직원까지 이분들을 접촉한 것이 무려 백여회 가까운 접촉을 했습니다만, 땅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지 동장의 끈질긴 설득 끝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매입을 당초 먼저 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공사가 89년 12월 28일 착공을 했습니다.
  89년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 급히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선매입 후에 이 공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그러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선착공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대책에 관해서는 이 문제는 청양~대천의 도시계획 도로가 노폭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8~9m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15m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 해소가 될 전망이 있습니다만 그 먼저 청양에서 대천으로 오는 국도 36호가 현재 정수장을 통과해서 명문당 사거리로 해서 수청사거리를 거쳐 해수욕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령군과 경계지점인 화현가든에서 직접 수청 사거리로 국도 36호가 변경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준비하여 감정평가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에는 우선 토지를 매입하기만 하고 내년에 사업 착수해서 2개년에 걸쳐 그 사업을 완공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전반에 대한 교통대책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도21호가 현재의 시계에서 역전 앞을 통해서 한일은행 앞으로 하여 동대교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 기본계획 전략을 보면 관창 국민학교에서 우회해서 봉황산 일부의 앞으로 해서 터널을 만들어 외곽으로 들려서 장항선으로 빠지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구상했고 확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희 대천시 교통계획은 기본계획 전략대로 이행된다면 타도시보다는 원활한 교통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또 공사는 89년도 12월 28일 착공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척이 부진합니다만 앞으로 문제해결 되면 곧 소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동대지구와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장 257m와 폭 10m가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6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안에 준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시장님께서 해수욕장 개장 전에 개통했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짓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복기을 의원님께서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대천동 구시지역 소방도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85년도에 공람공고가 완료되고 도시계획으로써의 면모를 갖춘 확정된 지역이므로 현재 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를 하는 중에 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 이설문제, 여러 가지 건축문제, 기타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금번 사항에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간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여러 인사들께서 저희에게 수없이 많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도시과장으로서 그 지역을 변경 시행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본계획이 금년 말이나 내년도 3~4월 경까지 재정비 확정이 될 때 공람 공고를 하고 시도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대영주유소에서부터 동대교 간의 병목현상은 대영주유소에서 대천천 제방에서 동대교로 진행되는 도시계획 도로가 15m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은 해결될 거승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영주유소에서 대천천 제방까지의 도로개설은 금년도 계획은 어렵겠습니다만 92년도 도시가로망 사업인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예산이 내년도에 책정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있어서 천진의원에서부터 버킹검사이 또 자생병원에서부터 무학아파트의 소방도로에 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 재원으로 인해서 순수한 소방도로 개설은 시비로 계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금년도 예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왕대산을 공원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신데 금번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최고 제약조건이 많은 보존녹지지역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시설도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의 제약을 하는 사안이 되겠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에서의 행위는 공원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다 크게 범위를 잡아서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청소년 광장이라든지, 또는 체육 시설과 같은 시설을 해야기 때문에 그곳의 현지 여건으로써는 부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보존녹지 지역으로 이번 기본계획에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시설녹지 등으로 묶어있는 주민재산 상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시계획 시설은 저희들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균형발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상으로 시설하기 때문에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어쩔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조속한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겠습니다.
  시설녹지는 철도하고 주요간선 도로 즉 대해로 36호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관해서는 주거 밀집지역은 시설녹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주거 지역에서 바로 뛰어나가서 인도에서 어떤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안녕질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선진국가에서도 대부분 시설녹지 공간을 함으로 해서 인도상 옆에서 젊은 남녀가 일광욕을 즐기고 하는 수려한 장면을 보셨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산 상의 손해는 주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설될 것이니 만큼, 또 이번 재정비 시에 피해가 적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주산이 자연녹지로 현재 되어 있는데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산은 현재 일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소의 공작행위, 기타행위로 다소 훼손할 수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금번 시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때 이 산을 보존할 수 있는 보존 녹지지역 공간으로 저희들이 한번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에도 이 사항을 시민 한 분이 공원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질의도 받았습니다.
  질의를 받아 검토결과 공원지역으로써 그곳이 야회음악당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곳에다 시작하기보다는 대천초등학교 후면 공원녹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지역도 검토해서 보존녹지로써 어느 행위로 제한될 수 있는 녹지로 조성하도록 기본계획 또는 재정비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터널 앞을 휴식공간으로써 제공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도시과장이 거기에 휴식공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금년말~내년 4월에 확정되는 계획에 의해서 대천시 전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됩니다.
  그때 가서는 그 지역을 휴식공간으로써의 멋있는 자료제공, 또는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제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도로에 관해서 그곳도 휴식공간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곳도 영역 외의 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우리 대천시민들이 마음적으로나마 살찌고 풍부한 대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있음)
  이수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대영주유소하고 동대교 간 또 대영주유소에 대천천 제방까지의 문제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도로는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 도로가 85년도에 확정돼서 8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개청과 동시에 보령군에서 그대로 넘어와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영주유소에서 천변까지의 문제는 천변도로 자체가 도시계획 도로가 1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가각 정리가 된다고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당시, 15m 도로를 우회할 정도의 판단이었다면 교통대책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또, 대영주유소에서 동대교 간 확장계획은 그 도로가 현재 1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유보시키면서 건축 허가를 제한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쪽이 15m 도로로 확정이 되었고 92년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그쪽 도로의 소통이 이쪽으로 소통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장계획은 대영주유소에서 동대교 간 그 부분에 문제는 아쉽기는 합니다만 당시계획이 잘못 되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 또 여러 가지 진정사항도 앞으로 많이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가 곳곳에 따라 불합리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큰 건물이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이 지역 이외에는 지금 건축허가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에 관해서는 지금도 제재를 가하고 있고 제재에 대한 유도를 아울러 지금 하고 잇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오배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성주산 일대는 보전녹지로 향후 계획상에 넣어보겠다고 하셨는데 기본계획안에 보존녹지로 편입이 되면 훼손할 수 없는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기본계획안에는 녹지지역으로 일단 편입됩니다.
  재정비 시에 되는 것이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가 됩니다.
오배근 의원    기본계획에 편입되면 훼손할 수 없나요?
○도시과장 안진호  없습니다.
오배근 의원    훼손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터널앞과 구도로가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문서를 제출했는데 과장님 소관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한내대교 위에서 여름에 휴식공간인양 화투놀이 하고 음식을 끊여먹고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여름에는 성주터널앞이 시원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하다못해 가로등이라도 좀 켜주고 벤치라도 한쪽으로 설치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쉬는데 편익제공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고 구도로도 그냥 방치해두면 큰 바위만 앙상하게 남아서 나중에 보수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것을 하다 못해 모래나 자갈을 깔고 하여 조금이라도 보존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산책도로이고 그것이 바로 자동차 가진 사람들 드라이브 코스고 그것이 바로 시민 공원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꼭 무엇을 설치해야 공원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편에서 해 주셨으면 돈 안 들이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그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성주 터널 앞에 가로등 관리는 도시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이 금년 봄에 거래처와 협의되어 간신히 설치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등 문제는 별문제가 되지 않겠고 벤치에 관한 문제는 관련자와 협의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천옥석 의원님의 질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답변을 해야 할 순서이나 긴급한 공무로 출장 중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천옥석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전만수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은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회기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심사하신 의욕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쁜 업무에도 참석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회기에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시와 의회가 화합된 모습으로 시정을 운영한다면 대천시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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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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