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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1월 11일(월) 14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천시고문변호사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5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천시고문변호사조례안건(시장제출)
  4. 3. 휴회의건(의장제의)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30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원 후 5회째 임시회를 위하여 등원하신 의원님들을 뵈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는 물론 정기회를 대비하여 많은 협의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5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32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사업장시찰 등을 위하여 의원님들간에 협의한 대로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천시고문변호사조례안건(시장제출) 

(14시33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고문변호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승인해 주시는 대로 금년 12월부터라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소송발생 현황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90년도에 총 4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민사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1건,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도 4건이 발생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사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1건입니다만 모두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천시고문변호사조례의 제안이유는 오늘날 행정수의 양적 질적으로 날로 신장되어 가고 있으며 행정행위 또한 다양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 시 되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는 이러한 행정의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전 공무원의 법무행정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법규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 시킴으로써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정적 손실과 주민에 대한 위법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의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항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제2조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을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례 제3조에서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각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천시고문변호사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천시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고, 제2조(위촉)로서는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고문사항)에는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는 첫째,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둘째,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셋째, 기타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위촉기간)의 1항에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임기 내에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에는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1항에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항에는 수당은 매월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이고,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천시고문변호사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사유 및 조례 각 조문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기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조례내용을 보면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5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의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 지와, 두 번째로 90년도, 91년도 중에서 민사 혹은 행정소송 등등의 승패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혹연 변호사를 선임했었는지, 또 했다면 그동안에 선임료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전만수  다음에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본 조례에 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사건이 발생되어 변호를 위임했을 시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담당했을 때 사건 담당 후 패소했을 때의 변호사 비용은 지급되어야 옳은지, 또 지급되지 않아야 옳은지, 물론 위 질의에 답변되어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이수직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당관계는 현재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참고한 것이 충청남도청고문변호사 조례로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당이 10만원입니다. 도 조례가 약 10년 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1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한 결과 도청에도 수당이 낮은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개정해서 20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는 첫 출발이고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변호사 선임관계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이유가 소송이 발생했을 때 꼭 위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법률을 해석하고 난이한 것을 어디까지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하나의 전임 공무격인 이러한 성격으로 위촉하는 것이지 꼭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고문변호사에 위촉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고 위촉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90년도, 91년도에는 고문변호사 자체도 없었고 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관 과에서 시장결심을 받아서 변호사 선임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금액은 2백만원짜리도 있고, 3백만원짜리도 있고, 각 사안에 따라 달라서 그것은 취합한 것이 없으므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호사 위임은 말씀드린 대로 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동대지구 관계와 해수욕장개발에 많이 있고 나머지 민사소송 분야는 토지소유권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을 도로로 냈는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하든지 보상해 달라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을 했고 패소했을 경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패소했을 경우와 패소했을 경우, 정해진 것에 의해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호사 선임은 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때로는 상대변호사로도 이 사람들이 위촉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는 여기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자문을 받는 등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전 직원들에 대한 법률상담에 대한 의의 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당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별도 선임할 경우에는 별도선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현재 안의 내용을 보면 결국 대천시와 상대편 소송인과의 관계가 발생할 경우에 오히려 상대편에서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저희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어 있는 분에게 선임을 할 경우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의 내용이 조례안에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과 또 한가지는 패소하는 경우 말씀하셨듯이 그 비율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수당 20만원과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20만원은 평소 자문에 대한 수당으로 20만원이지만 수임을 했을 경우에 패소에 대한 경우는 보편적 관례로 그것을 따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백만원에 어떤 소송업무를 위임했다면 그 3백만원을 승패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인데, 굳이 그러한 비율이 가령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아주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를 상대쪽에서 선임을 금지하는 조항과 패소 시의 어떤 비율을 더 삽입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미흡하다든지 하면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금 이수직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된 분이 우리 상대방의 변호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면 관계조항은 없기 때문에 수임변호사가 대천시장을 상대로 한 상대방의 변론은 양해 사항으로 그 사람이 되도록 강제 규정은 없지만은 맡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되도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호사는 이분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고문변호사는 한 달에 수당 20만원씩 받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에게는 별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고문변화사가 없을 경우 가서 우리가 별도로 자문을 얻더라고 1건당 5만원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지 소송에 따른 선임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패소했을 경우의 비율과 승소했을 경우의 비율은 별개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 약정에다 넣어야 될 사항이지 고문변호사 조례에는 그것이 삽입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 의원입니다.
  시에서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임을 하려고 하고 또한 선임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조례안을 현재 통과를 해서 고문변호사를 두지 않았을 때도 업무를 해왔는데 앞으로 시비를 들여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그 변호사가 이것이 월지급액 가지고 변론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계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천옥석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현재 시민들의 권익이 신장되어 민사상으로 많은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자문을 구한다면 5만원씩 물론 1년에 몇 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대천시 고문변호사 조례안을 상정했으니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고 천옥석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기립)
  앉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있음.)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회의 관행상 반대를 먼저 표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찬성표결 하게 되는데 시정은 되었습니다만, 원칙상의 회의진행에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말씀대로 제가 미숙하게 의사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 전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11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13일 농어촌 특산품 전시회 대천의 날 행사 참석과 대단위 사업장 추진현황 시찰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12분)

○의장 전만수  다음에는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오배근 의원 천옥석 의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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