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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9일(월)

장 소 : 시청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천옥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되찾은 지방자치 원년에 시 행정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행정감시 기능의 한 방법이며 또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보다는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동시에 방법과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본 감사의 목적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혹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공직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직적으로 상급 기관 또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의원들이 업무에 대하여 참견을 하고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각종 자료를 요구하여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것들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경계를 하면서 법규정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까지 등한시했던 주민의 알 권리가 행사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과정에 문제점도 노출되고 잡음도 있겠으나 모든 일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듯이 기왕에 겪어야 할 시련이라면 피해가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실체를 파악하셔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추가 자료 제출요구에 즉시 제출이 되어서 간단없이 본 감사가 진행되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제6회 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었고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4시09분)

○위원장 천옥석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이정우  오늘 우리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면 우리 대천시의회가 탄생된 이후 집행기관인 우리 시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기능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데 그간 의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우리가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범이 되는 조례 또는 규칙 기타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고 또 결산검사 또는 예산심의 물론 그간의 예산심의는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가 되었습니다만 일련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부터 구성돼 있는 의회의 기능을 하나하나 체험했다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흔히 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고들 합니다.
  첫째는 기획기능과 이 기획에 바탕을 둔 집행기관 그리고 이 집행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환류기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 바로 확인 감사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맨 마지막 단계로 그간 기획하고 집행했던 업무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인식감사 다시 얘기하면 환류기능 이것은 그 행정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짚고 넘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짚어줌으로써 다음에 오는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러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존재가 되었고 또 이렇게 우리는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바로 그 핵심을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 집행의 잘잘못을 가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년도 우리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의 보조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기능과 또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음 집행이나 기획에서는 다시는 이렇게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천시는 그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제시를 해주신 그 내용을 개척해서 다음 내년도에는 우리의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하에서 우리의 행정여건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감사를 통하여 내년도의 대천 6만 시민의 실질적인 살림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 순서 및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새마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내일 12월 10일은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건설과, 회계과 순서이고 12월 11일에는 수도과, 민방위과, 도시개발사업소, 보건소, 도시과 순으로 하되 계획된 대로 실시가 안 되어 익일로 연기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일자별로 수감하는 해당 실과의 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2, 3개 실과 단위로 나누어 먼저 실과장의 현황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고 위원들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의 의결이 되면 현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일전에 시정질문에서도 건의 형식을 빌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지급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발표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재차 거론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규정에 의해서 시의 활동에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POOL보조나 정액보조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혹자는 그렇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 상당부분 시 예산을 치중하므로 해서 오히려 그보다 더 긴급한 시민의 민생 혹은 복지향상에 써야 될 예산들이 그렇지 못한 쪽으로 지급된 사례가 너무도 많아서 이것을 시정코자 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을 본다고 하면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POOL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2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참가비 명목 등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아닌 참가비로 별도의 1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POOL예산의 한정인 2백만원을 100% 이상 지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동우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행정동우회의 성격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POOL보조 예상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해서 450만원이란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 현재 그동안에는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됐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91년도만큼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POOL보조단체입니다.
  자그마치 거기에 보조된 예산이 얼마냐 하면 행사비 495만원 시 협의회 보조금이 5백만원 또 각 동에 6백만원 토탈 1천595만원입니다.
  물론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정액보조 단체도 아닌 POOL보조로 지원되면서 행사비까지도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집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도비 국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비까지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민속제점 참가자에 대한 보조금, 물론 이것이 농악경연대회 출전자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나 기타의 보조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과다 지출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새마을운동은 전부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액보조 단체입니다만 그 중에서 문제 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선진지 견학 140만원 하고,
  죄송합니다. 한 부분이 어디로 지금 누락이 돼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어서.
  하나가 지금 자료가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가 있는데도 이러한 보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대천시청에 있는 요트부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만 약 1억에 가까운 돈은 너무 과다 지출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사회과 소관에서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등등에 나가고 있는 금액 역시 상당히 과다 지출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일이 제가 열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그러한 부분의 총액을 토탈해 본다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규정을 위배한 과다 지출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의 시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이수직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행정감사의 건 명으로 넣으신 의도를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도 연간 3억7천만원 4억에 가까운 돈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바르게살기라든가 민족통일협의회 또 38개 단체가 중앙의 각 부처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던지 또 민간단체로 유도를 해서 국가적인 목적이나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그 사람들을 육성을 하고 그 사람들은 도지부를 통해서 시지부까지 전부 결성이 돼 있을 경우에 결국은 행정적인 지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기관인 시장한테 밖에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고충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 분석 과정에서 통제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이 사항입니다.
  또 도의 예산 지침을 핑계처럼 매일 보고를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이러한 것은 시․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POOL을 시․군당 1억을 넣어줘라 하는 의도를 보면 시․군간 균형을 맞추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주는 방향으로 해 나왔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이 시간을 통한 이후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부터 심층 분석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해서 시 재정을 절감해 나가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찾다가 빠뜨려서 지금에서야 찾았기 때문에 참고로.
  새마을운동에서 그 정액보조금 말고 견학에 140만원, 가족한마당잔치에 270만원.
  이 27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예.
이수직 위원    이러한 부분이 역시 과다 지출의 성격이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알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역시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하나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기록지출이 돼 있는 경상적 보조단체 취급하는 단체들의 보편적 기준은 내무부 소관에서 대부분 지원하라는 그 사항들이죠.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아니 인제 사회분야도 많이 있고.
이수직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국가단체에 대한 보조금 현황은 어떻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가 아니고 국가기관. 단체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은데 말씀이십니까?
이수직 위원    그것은 국가기관하고는 좀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평통에 대해서 오늘 소상히 저도 좀 확인을 다시 해봤습니다만 평통이 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국가기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국가단체입니다.
이수직 위원    현재 이 자료라든지 그 동안에 대천시청에서 나가고 있는 제반서류를 보면 평통을 일반사회단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차제에 평통에 국가기관단체 대통령 산하 직속으로 되어 있는 헌법기관이지 사회단체는 아닐 진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총무과나 아니면 시청에서 나오는 어느 분류에도 보면 일반사회단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해주시고. 금년도에 짖ㅂ행된 보조금 내력을 보면 약 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에 보면 대행기관은 업무를 추진키 위하여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니 까 좀 참고하셔서 특히나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평통에 대한 보조금은 그동안에 아마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과목이 다른 과목에 적합지 못해서 그렇게 넣은 거 같습니다만 다시 과목을 적합한 데를 찾아서 이러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성격을 떠나서 격상을 시켜서 수정발의를 통해서 정당한 과목에 계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세요.
오배근 위원    7페이지에 순찰조 운영이라고 해서 1일 4명 실과 계장 연간 85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순찰운영을 한 편성부가 작성되어 순찰한 그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지 그 자료를 보고 싶구요 아까 말씀 중에서도 부첨해서 가로등 같은 것을 점검을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가로등 같은 것을 점검을 해서 어디 어떤 몇 통 어디가 가로등이 잘못 됐더라 하는 것이 순찰 활동에 기재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 순찰당시 기재가 됐다고 하면 그 이후의 사후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좀 부첨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행정시책 시정이라 해서 한내소식지 월 2회 발행 불합리점으로 월 1회 조정 이렇게 앞으로 시정하시게 되겠는데 지금까지 한내소식지가 얼마만큼 홍보에 많은 역할을 했는지 또 그리고 한내소식지가 과연 몇 %나 배포가 됐는지 또 배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참고로 건의말씀 드린다면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한내소식지에 같이 겸해서 기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우선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의 18페이지에 대천 보령 이북5도민 망향탑 건립 기념1주년행사 참석비 해서 보조금 내용이 있는데 대천시에 이북5도민이 과연 몇 명이며 참석인원과 초청장 발급 등은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바르게살기 대천시협의회에 1천450만원이죠?
  1천45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외에도 딴 실과에서 혹시라도 지급된 부서가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해수욕장 여름안내소 운영비 150만원이 현포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사용을 한 것인지 현포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활동은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중추절 망향제 행사비가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주관하고 장소는 어디서 어떻게 또 참석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다음으로는 22페이지에 위에서부터 대한상이군경에서부터 대한무공수훈자까지 쭉- 내려오면서 금액이 상이한데 금액이 상이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천시 노인회 운영비로 보조금 신청액이 8백만원인데 이 규정이 8백만원이 아니고 5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금액이 잘못됐다면 어떤 근거에서 과다 지출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아까 추진 중인 소송사건 중에서 토지와 관련된 문제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개인 사유지를 시에서 도로가 됐든 무슨 항목으로 점유하고 있던지 사유지를 앞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또 앞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제가 여기서 구두로 답변을 해드릴 사항은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말씀하신 기동순찰제 순찰조 편성 과장급과 계장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주일 간격으로 1일 명령을 합니다.
  오늘은 누구 누구 내일은 누구 누구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들이 지적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분류를 해서 각 실과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 내용은 과장 전결도 아니고 시장님까지 직접 받는 사항으로서 그 비치 내용을 한부씩 차례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후조치는 최우선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만 시일이 걸리고 하는 것은 약 1주일 열흘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지 시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나 이러한 것은 바로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내소식지는 당초 도 지시부터 잘못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내소식지 한번 내고 반상회 회보 한번 내고 하던 것을 예산의 절감 차원과 받아보는 사람들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1회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의 방법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배부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일제 조사를 하고 지시한 것이 10월경입니다.
  그래서 10월 이후분부터는 통․반장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 6, 70% 선 밖에 가구에 도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의정 활동 기재는 발간이 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고정란을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은 이북5도민 회원이 약 5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에 보니까 정산서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산내용을 복사해서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용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액지원 단체에 대해서 정액 이외로 나간 것은 그때그때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여러 분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민사소송 관계는 사실상 역시 오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옛날에 도로에나 농로에 편입되는 용지를 매수 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업시행은 됐는데 당시 우리 동료공무원들의 나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해놓지 않아서 아직도 등기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도리 업이 지금 사용자인 우리가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특히 판단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소송을 거치는 방법 밖에 없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등으로 해서 승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미비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예산 운영부분에서 5페이지 예산 운영면에 대해서 저소득 노인 청소년 복지증진에 역점을 둔다고 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편성을 했으며 노인 청소년 문제는 여기에 청소년 명목만 나왔지 청소년에 대한 어떤 내놓을만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혜택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출하는지는 몰라도 여기 예산에서 보면 청소년에 대한 앞에만 근사하게 나왔지 속에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복지증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면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금 그 보고서에는 지난번 추경 때 상세히 보고된 사항이라 오늘은 간단히 하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이 앞장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만 이렇게 했는데 일반회계도 그때 보고서에는 일반회계도 사회분야가 몇 %, 투자가 몇 %, 건설분야가 몇 %,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고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보고 드리겠는데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에 대한 주식 연료비 주는 것도 상당한 숫자이고 또한 이들 자녀들에 대해 몇 억원에 이르는 학자금이 예산에 계상돼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저소득층에 지금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포동에 있는 야영장을 만든다든가 공부방 개설, 그리고 불우아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물량과 대수는 오늘 중에 서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금 현재보다는 줄여나가려고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영세민 대책은 내무부 지시나 보사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 내지는 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대천시에서 어떤 고유의 대책. 예산집행 할 때 그 부분에 더 역점을 둬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나 어떤 시책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영세민이나 생활보호 대상자의 책정은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해당이 되면 전부 영세민이나 생보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 일종의 초과수익자들에 대해서는 자연히 생보자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고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 외에 특별하게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세울 게 없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세민층을 위한 직업소개소 유치를 위해서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정책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직업 청소년학교를 유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여기 시 역점 시책이라든가 운영 실태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내려오는 시책에 의한 운영이지 시에서 주민 복지나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 대천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위의 상부 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여기에 나타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생보자나 영세민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시에 있는 옛날 가옥 밀집지역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동네가 그분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습니다만 저소득자로 모여있는 집단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소방도로의 개설 상수도 관로의 개설 이런 것을 전부 통틀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보자와 영세민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다음에 전번에 동료위원인 오배근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정기동순찰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1일 4명씩 해서 실과장 내지 계장님들 이렇게 해서 연인원 852명 했는데 운영은 잘 되실 테지만 제가 이것은 꼭 묻고 싶습니다.
  장소를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그 장소에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몰라도 구시 15통이나 16통을 연인원 852명이 순찰을 하면서 어떤 거기 지적사항이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민원접수를 하고 청취를 했는가 하는 것을 실적자료에 의해서 어떤 실과장님들이 몇 분이 나가서 몇 월 며칟날 몇 시경에 누구를 만나서 민원해결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구시 원동 구시 15통 16통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한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각 과나 어떤 단체 전자에 말씀드린 구시 같은 데도 돌아보시고 또 어떤 기본 방향이나 시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민원의 애로사항이나 숙원사업 내지는 불편사항을 들어가면서 예산편성 내지 집행을 했다면 불편사항이 없었을 텐데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그 예를 들겠습니다.
  구시의 14통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었고 도시변경에 의해서 상당한 여러 주민이 피해를 본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 집행할 적에 여러 민원수렴이나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을 다 모여놓고 이런 사항 이런 사항을 사전에 상의를 했더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공무원의 착오 내지는 편중된 집행에 의해서 그런 많은 불편이 생기는 일로 인해서 여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지금 현재도 예산 편성하는데 보면 각 과에서 실과에서 들어온 예산이 있고 또 어떤 누구의 부탁 예산이 중점을 어디에 두고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위원    답변에 앞서서 동질성 질의가 되기 때문에 계속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보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로 지정을 해야 할 텐데 그 근거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현재 주위에서 보면 그 생보자 지정문제를 놓고 주민간에 약간의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실지 현지 확인을 나가서 그 사람의 생활생태나 가족상황 재산 상태 등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의해서도 지정이 되다 보면 주위에서 지정되지 않을 사람이 지정됨으로 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박병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아까 몇 가지 몇 가지 잘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말았는데 지금 그 각 사업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의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보면 각 실과로부터 사업의 요청을 기획실에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시 기획실에서 그것을 조정해야 만이 예산편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잘못 정해지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 및 건설과 부분 금년도에 책정된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 위해서 책정된 우선순위의 목록과 결정되는 배경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이므로 감독 건별로는 추진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도 소관 사항이 아니면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실과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수직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질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동순찰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제도가 아니라 생활민원 즉 상수도나 하수도 또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현지 시정이 가능하고 익일이나 2-3일 후에 처리가 가능한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사랑방 좌담회처럼 대화하는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좌우간 15통 16통에 다녀온 사항은 자세한 일지를 복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절차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 봄에도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중․장기계획이 연동제로 매년 초에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위주로 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하는 것은 또 다음연도로 미루고 하는 식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보자 지정근거는 생보자를 파악할 때 정확하냐 하는 것은 대천시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과 소관이라 사회과 때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요새 신문에 자가용 가진 사람이 생보자이다 하는 얘기도 있듯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감사 부서에서도 책정된 후에는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는데 개중에는 자기 소득이 향상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타기 위해서 다소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생보자인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챙겨보도록 하고 자세한 것은 사회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윤 실장님의 그 답변에서 다시 묻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분명히 질문한 것은 현재까지는 소관 업무 밖입니다.
  지금부터가 본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생보자 규정에 의해서 한 부분은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의 감사기능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3개동을 감사하는데 있어서 생보자 규정에 위반되어서 시정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쭙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개 동 중에서 3개 동을 감사를 해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숫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6명 이상이 거기에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나머지 다른 3개 동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이점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또 방금 말씀을 드렸던 도시과와 건설과에 대해서 우선 순위 배정 자료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업무도 언뜻 듣기에는 소관업무 밖이라고 표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우선 순위 배정은 제일 먼저 배정되는 것이 중․장기계획 이전에 그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을 종료하는 사업이 최우선 배정이 돼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때가 우선 순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가 될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 당시가 중․장기계획이나 그 사업의 완급을 따져서 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나 각 실과에서 요청했는데 기획실에서 누락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계상하는데 우선순위는 16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만 주어진 서식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하게 된 동기 생산성 효과 등을 각 사업별로 각 실과장에 의해 상세히 보고가 될 것입니다.
  물론 또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다음 연도에 분명히 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서에는 빠집니다.
  추가의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는 한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중요사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못 끝낸 사업은 당연히 익년도에 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위원    확실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충분히 숙의된 사항이 기획실로 오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우선순위 배정에 하자가 없다 라고 해서 분명히 올린 것 만큼은 틀림 없죠?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예.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박병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자체 감사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징계가 2명, 문책이 79명 해서 81명의 공무원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 불이익 받은데 대해서 받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불평은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듣고 싶고 징계 2명을 했는데 징계 2명을 하게 된 이유는 자체감사 결과 징계를 하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나 중앙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을 자체에서 징계처분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것은 제가 감사계장이 오면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징계 2명이 징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소청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소청을 해서 해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않는 것으로 봐서는 승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릴 건 거기 특정인이 어떤 거명을 해서 누구 누구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빼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만 됐습니다 하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그것은 잠시 후에 개인별로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찾으러 갔으니까요.
○위원장 천옥석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사회적으로 일손이 모자란다. 다시 말해서 인력이 없다. 낭비풍조가 만연하다. 또 행사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이 현재에 와서 산업인력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오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엄청난 숫자의 행사를 치르자면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많을뿐더러 대천시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경비가 확실한 집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천시 재향군인회 41주년 6.25행사 이렇게 하면 거기에 뒤따라서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무공수훈회 등등.
  과별로 여기 봐도 사회과에는 대한전몰군경, 전몰군경 미망인회 또 총무과에는 다른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잔뜩 나열돼 있는데 물론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이 단체가 구성이 돼 있겠습니다만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단체를 또 단체는 존속한다고 손 치더라도 행사만큼은 동질성의 행사는 같이 추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천시에서도 건의할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건의하실 수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오배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사의 간소화와 동질성 행사의 통합화 관계는 관련 실과장과 상의해서 정식 건의사항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감사활동관계는 신분상의 조치를 한 2명이 다 우리 자치감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 역시도 기획감사실 소관 법무업무가 되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75아파트가 있지요.
  대천에 제일 먼저 건립되었던 그 아파트가 그동안에 상당한 우여곡절을 거쳐왔고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도 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이면서도 대천시에서 주민들이 업무는 관리해줄지 모르지만 그 소유권 등은 대천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나 그 업무를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이러한 시점에서 물론 작년도에 집행은 되었습니다만 90년 10월 28일 현재 5천626만4천535원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최병학씨에게 법정 패소로 인해서 시에서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업무에 연관되어서 5천6백만원이란 돈을 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준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제반업무의 관장은 보령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의 융자금 또 개인 부담금 모든 것이 보령군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5천6백만원을 변제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천시의 예산을 낭비했으니까 보령군수에게 우리가 대신 물어줬으니 당신네가 대체 변상해 다오 하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난 번에 이 문제를 시장님께 직접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중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지만 최소한 5천6백만원의 변제만큼은 분명히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75상가 아파트 관계는 돈 타간 사람은 최병학입니다만 이종주란 사람이 소유자였고 이종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종주가 자기 땅 사용료 임대료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적에는 피고를 보령군수로 했습니다.
  보령군수가 피고가 돼 가지고 홍성에서 소송을 하는 도중에 홍성 판사가 판단하기로는 속지주의 차언에서 대천시에 있는 땅인데 왜 보령군수가 줘야 되느냐.
  그리고 시의 행정구역 조정관계로 해서 시장이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판사가 일방적으로 시장이 주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고등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대천시장이 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주었고 지금 이수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상권 청구 문제는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상당한 하자가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부당할 때는 구상권이 청구되지만 이종주가 보령군수에게 땅값 달라고 한 것은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구상권의 대상에서는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히 고문 변호사도 위촉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수직 위원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고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지금 물론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고문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조례안을 승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안으로 볼 적에 재판에서 졌으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대천시에서 그 땅에 대해서 손을 대 본 적이 있습니까, 융자금을 관리를 해봤습니까? 임대하는 걸 봤습니까? 집을 지으라고 할 때 관계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째서 5천6백만원을 우리는 물어주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물론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이제 약 1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년에 대한 이자만 따지더라도 얼마입니까?
  지금 시 예산 때문에 몇 천만원 가지고도 벌벌 떠는데 5천6백만원이란 돈을 1년 동안 쓰게 놔두고 가만히 놔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찮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도 이 문제는 진작에 서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그마치 몇 년을 놔두고 지금까지 놔뒀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고 물론 보령군에서도 이 문제는 이번 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타군을 언급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실무 부서에서 상당부분이 나태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 문제는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대신하여 문화공보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계장 오종수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 교육 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현황 보고)
  이상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11페이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란이 있는데 홍보내용에 시정특집 4개사 8회 이 4개 특집을 보도한 4개사가 어느어느 회사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아래 시정소식 시간 활용 매일 2회 방송이라고 돼 있는데 시정 홍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정해져 있는지 또 정해져 있지 않고 유선방송에서 임의로 하는지 그리고 홍보사진에 해수욕장 다보도전경 2종 1만매 이 부분에서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중의 카드와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카드와의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데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12페이지에 음반 비디오물 단속이 정기 3회 수시 12회로 돼 있는데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특히 장날 같은 때는 리어카에 음반을 싣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과에서 수 차례 봐 오셨겠지만 이런 리어카에다 싣고 노점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또 그런 것은 앞으로 단속을 할 것인가.
  또 단속을 했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사후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상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계장 오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특집 4개사 8회 홍보한 사항 4개사는 신문사가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청일보 해서 4개사이고 8회는 전반기 1회씩 해서 4회 후반기 1회씩 해서 4회 해서 8회가 되겠습니다.
  한번 시정특집 게재하는 수수료는 1개사에 5백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 시정소식 활용 2회 방영에 대한 시간은 매일 아침 10시에 시작할 때 한번 하고 그 나머지 한 번은 유선방송 끝나는 시간에 따라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수욕장 및 다보도 전경 2종에서 우리가 1만매를 각 기관단체에서 희망량을 받아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매당 300원씩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연하카드를 제가 알기로는 우표까지 붙여서 3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비교해 보면 작년도 300원 했고 지금도 300원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음반 판매업소 단속 장날 리어카의 단속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시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여기서 몇 회 단속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날을 이용해서 리어카의 불법음반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지 계속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 장날 노점상에서 음반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이나 다보도 전경 1만매는 이것을 대량으로 인쇄를 하면 어차피 대천시의 홍보차원에서 이 연하카드가 작성이 되는 만큼 가격을 더 인하시킬 요인을 만들어서 더 홍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그런데 이 가격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서울로 출장해서 결정된 금액이 300원입니다.
  앞으로 이 수량보다 더 많이 제작이 된 업소하고 상의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직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배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물 카드제작을 89년도부터 했던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첫해에 6천매를 제작했을 것이고 작년도가 1만매 주문에 추가주문까지 해서 1만매가 상회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히나 그동안에 1만매를 제작했던 경비 내역서를 현재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이 카드 제작을 건의할 당시에 이것을 좀 더 다량의 숫자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이익금에 대해서 상조은행 기탁금 운영비라도 보태 쓸 수 있는 용의는 없겠느냐 라는 개인적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첫해와 이듬해를 제외하고서는 이 홍보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더 바꿔 얘기한다면 이 카드를 사서 활용은 해 봤습니다만 이 카드를 받은 분들로 하여금 아주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잘 모릅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은 시청에서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원래 제작의 목적에 저는 대천시를 출향인이나 외지인에게 홍보하자는 그런 뜻으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겨우 1만매 제작하는 것보다는 더 숫자를 높임으로 해서 단가를 낮춰주고 또 바로 원래의 목적인 대천시를 외지분들에게 홍보해 준다는 이런 뜻으로 볼 적에 그동안에는 이 종류가 약 5가지 종류로 기억합니다만 그 중에 꼬부랑 소나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특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과연 얼마만큼 했느냐, 또 이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요인은 직원이 물론 간다고는 하지만 한번 제작하고 나면 그 판은 항상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판을 다시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첫해와 두 번째의 금년까지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는 것은 온당치 않잖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지금 즉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천옥석  현재 문화공보실장이 교육관계로 공보계장이 대신 답변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안 되고 잘못된 사항의 답변을 사후 제출이라든지 서면보고는 안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해당 계장을 출석시킨 만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이수직 위원    그것은 자료를 받고 나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질의했던 사항을 좀더 소상히 하기 위해서 서면 답변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는 시한은 정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최소한 감사 이전에 제출해 줄 것으로 본인은 생각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서면제출을 요구했던 자료가 본 위원의 손에 도착되지 않아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전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만 대충 명시되어 있는 이런 자료와 몇 가지 자료가 저한테 왔는데 이 자료로는 상당히 부실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문화원에는 3개 단체가 장기임대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언제 나갈 것이냐. 현재 그 상태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를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명도관계에서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 답변으로서는 원만히 잘 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 3개 단체가 금년도 안에 이주를 함으로써 시범 문화원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배경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비영리법인 설치의 감독을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질문 드립니다.
  공보실에서 비영리단체인 문화원을 몇 번 정도나 거기에 있는 자료를 검토했습니까?
  문화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보면 문화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상의 검사 및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독을 몇 번이나 해 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광계장 오종수  관광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확인 감사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문화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한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은 감사자료 제출하는 당일 날 기획실로 2부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달 과정에서 2부 다 일괄적으로 한번에 보낸다고 해서 안 보내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출된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예. 답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다와 하여야 된다 라는 문맥을 놓고 지금 쟁점을 삼고자 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전혀 안 해서는 안 되지요.
○관광계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안 되지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지만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여기 가져온 것을 보면 재산관계 이것은 임대계약서입니다.
  그것도 일부분만 했습니다 반 페이지만.
  임대계약서는 8절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16절만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일지 들어와 있고 이력서철 들어와 있고 조례 들어와 있고 비품대장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회의록 들어와 있습니다. 정관 들어와 있고 포상대장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채나 자산대장은 왜 이 자료가 누락되었습니까?
  또 수입 지출액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왜 자료의 제출에서 누락되었습니까?
  최소한 이 자료를 보자고 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천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게 우리들이 고맙게 생각했던 문화원이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을 함에 있어서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연돼서 문제가 생길까 하는 그러한 우려에서 이 질의를 지난번에 드렸고 답변을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가져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전부 형식적인 자료외에는 실질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꼭 논거를 잡는다고 한다면 다른 방안을 저는 강구할까 생각합니다.
  차제에 그러한 답변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서 하여야 된다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 말장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계장님! 그런 답변은 꼭 시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 지적했던 수입 지출이니 증빙서류 또 재산대장 부채대장.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장님께서 반론을 하는 얘기는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것이기 땜누에 우리들이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얘기로 이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나와있고 또 거기에 보조금 등등도 있습니다.
  그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이 문화원이 빨리 우리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 자료 역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수직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관광계장께서는 요구자료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계장 오종수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표지하고 내용만 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원본을 지금 즉시.
이수직 위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내역을 제가 감사하고자 하는 뜻도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다 되었다는 그 많은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이 현재 얼마만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수입지출을 좀 보자고 했던 것이고 그 전체를 제가 다 보고 일일이 실무감사 하는 식으로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산이 언제 어떻게 되었느냐, 더 쉽게 얘기해서 문화원이 언제 취득되어서 이것은 몇 평인데 이 땅의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고 뭐 그런 자산이 여기에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문화원의 자산은 얼마를 가지고 있다. 또 부채라고 한다면 제가 기억으로는 저 문화원을 짓는데 현재 원장님께서 상당히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저 문화원이 생겼습니다.
  그 짓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반 구걸하다시피 그 어른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저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된 후에도 그 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해 가지고 굉장한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부채가 현재도 남아 있느냐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막을 보려면 당연히 부채대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그 서류를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관광계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에 이어서 조금 더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신문사 4개사가 대전, 중도, 대전매일, 충청 4개사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 4개사를 꼭 정해서 앞으로 매년 이 4개사한테만 위탁을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일간지는 아닙니다만 대천에 대보신문도 있고 한데 대보신문 같은 경우를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광계장 오종수  꼭 4개사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4개사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보신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4개 일간지 외에도 일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1개사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외에도 1개사가요.
  그렇다면 이 4개사만 이렇게 해서 주면 또 다른 1개사에서는 불편하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 활용면에서도 조금 더 깊이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서로가 물의 없는 방법으로 홍보가 됐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지방지와 중앙지가 있는데 중앙지는 비싸서 그런 홍보를 못 합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중앙지보다는 지방지를 지역에서는 많이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4개사 지방지 해도 지방지를 어디 어느 어느 신문을 지방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지역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지방지입니다.
  즉 예를 들면 대전일보, 주옫일보, 대전매일, 충청, 중부일보 해 가지고 5개사가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반상회를 통하여 시정 홍보하겠다고 하였는데 반상회는 연 몇 회나 열고 있나요?
○관광계장 오종수  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날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매월 1회 행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한내소식지는 반상회 날 발간이 됩니다만 반상회의 모임이 없더라도 통장 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반상회가 매월 25일날 1회씩 행해진다고 하는데 열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매월 1회씩 시행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계장 오종수  반상회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한내소식만 배부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홍보는 좋은데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질타하는 것도 홍보인데 그렇다고 할 적에 사실이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모일간지에 어떤 기사가 났다고 할 때 시청에 어떤 일이 생겼다. 거기에 연관돼서 그 기자를 찾아간 일은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요. 쉽게 얘기해서 시청의 문제점이 기사화 된다고 할 때 그 문제의 기사를 쉽게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기자나 언론인을 찾아간 일은 혹시 없나요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계장 오종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부탁한 사항도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이 거의가 일시에 개장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용산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서울 역전이라든지 이런데 다른 해수욕장에서 제작한 홍보물이 전부 게재가 돼 있는데 우리 대천해수욕장에서 제작한 홍보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즉 92년 1월 1일부터 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하기로 지난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관광회사라든지 또 대도시 버스, 역전, 터미널 같은 데를 내년부터 관광홍보를 할 계획은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계장 오종수  아직 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발간돼 있는 책자가 한 종 있습니다. 너무 빈약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폭넓게 제작을 해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책자가 발간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회사라든지 터미널에 한번 비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4페이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시정소식을 매일 2회로 방영한다고 했는데 유선방송법에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관광계장 오종수  우리 시에서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홍보하는 사항은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다른 질문이 만약에 안 계시면 일정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건에 대해서는 다음 실과가 진행된 후에 별도로 공보실을 다시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후에 진행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아까 공보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박 위원님께 반상회 관계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반상회가 그동안 16, 7년 해 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정착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간혹 곳곳에서 동네 모임이라든지 계 할 적에 하고 그동안 건의를 한 70여건 받아서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숫자상에 나도 모르는 숫자가 올라오는 수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반상회 회보와 한내소식지 두 군데서 발행을 했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통합을 해서 한내소식지만 매월 25일 발간합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어요? 이수직입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예.
이수직 위원    혹시 이건 미스프린트가 아닐는지 해서 말씀드리는데 25페이지 전 직원 화합 행사개최 1회 32명에 65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윤병배  그게 132명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예. 미스프린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에 보니까 말이에요.
  환경오염 및 공해퇴치에서 제일 밑에 보니까 영업정지 3건, 개선명령 7건, 경고 15건, 이전유도 7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얘기입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윤병배  이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새 질서 새 생활 관계 단속 건수라든지 단속 숫자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나 사회과에서부터 이렇게 중복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환경보호과의 자료하고 보니까 상당히 맞지 않네요.
  환경보호과의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총계가 36건 본 자료에 32건, 경고가 환경보호과 것은 23건, 이 자료는 15건입니다.
  그렇다면 개선명령이 환경보호과에서는 1건이고 여기에서는 7건이다.
○총무과장 윤병배  이건 환경보호과와 사회과의 연계이기 때문에 수치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제가 보고를 마친 다음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대단히 죄송한 표현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전의 시정질문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계수 맞추기 위한 계수를 만든다고 하면 이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이 상당기간을 밤을 세워가면서 만든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더더우기나 얼마 전에 종합감사까지 필한 후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더 문제라고 지적하건데 어떻게 해서 동일사안을 놓고서 한쪽에서는 15건이고 한쪽에서는 23건이고 또 한쪽에서는 32건인데 한쪽에서는 36건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보완을 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나오기까지에는 이 가공의 숫자가 왜 나왔느냐 하는 그 발상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다음에 보완하는 숫자를 따지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기히나 환경보호과에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져온 걸 보면 상당히 세밀히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위한 자료는 발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예.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7페이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천다짐 대회에서부터 교육 및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횟수가 429회인데 예산을 2억5백만원을 투입했는데 이것이 예산투입이 이게 밥을 사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캠페인을 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이것은 홍보물하고 간담회 급식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분야 7가지 사항에 들어간 돈에서 2억5백만원을 바로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된 것이 홍보물과 간담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아까 반상회 문제가 나왔는데 반상회를 운영하면서 과연 반상회에서 건의를 받은 민원사항이 얼마만큼 처리가 됐나 하는 것을 알고 싶고 그 처리 민원 접수사항과 처리사항 대장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에 지역총화협의회 개최 217명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본 위원도 전에 그 지역총화협의회 회원으로 있었던 바 있습니다만 과연 지역총화위원회가 얼마만큼의 협의회의 목적에 달성을 한 회의를 하고 있는지 그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6페이지 현황에서 지금 현재 결원이 34명으로 돼 있는데 건축이나 토목이나 등등의 기술직도 상당한 숫자가 지금 결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기술직들은 특별채용이라고 하나요. 특채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특채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18페이지에 7급 1명 8급 1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못 듣고 지나갔어요.
  18페이지에 7급 1명, 8급 1명이 별정직에서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를 2001년까지 연장신청을 하셨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공공시설사업소의 직제가 신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가 앞으로 승인된다 해도 도시개발사업소가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시설사업소로 귀속이 되는 건지, 귀속이 된다고 해야 맞는 건지 합류가 된다고 해야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1년까지 꼭 개발사업소를 연장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예. 18페이지 물었던 7급, 8급 1명은 7급은 수도과 공기업회계요원이 되고 8급은 사회과 위생감시원이 되겠습니다.
  또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존치문제의 공공사업소 설치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는 계속 연장이 되는 걸로 도에서 얘기가 됐고 별도로는 이것도 도를 거쳐서 내무부의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 관계 현황은 기술직은 그동안 특채를 여러 번 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시청에서 받는 우리 공무원 월급과 또 사회단체 어디 나가서 받는 것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특채를 해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공직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연초 연말을 기해서 다시 특채를 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지역총화협의회 관계는 사실은 잘 지적을 했습니다.
  한 80여명이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갖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청이나 경찰서 군청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분들로부터 회비도 받아서 점심도 먹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되도록 각 기관으로 파급을 할래고 와서 참석만 하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공지사항은 주로 잘 되고 있는데 기타 기관에서는 자료를 안 내고 그때그때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수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냥 운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앞으로 반상회 운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하고 그 부분은 처리안하고 같은 사항이고.
○총무과장 윤병배  반상회 처리건은 그동안 저희들이 아까 말씀과 같이 매월 25일날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접수건수가 한 70건 정도 돼서 해결건수가 29건인가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관계가 수반되고 또 정책적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 70여건 받아 가지고 29건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수반돼서 처리가 못 된 거 있고 그 중에서도 정책적인 것이 몇 건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반상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할 적에 사실 동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순도순 상의하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건 좋은데 거기 홍보요원이나 책임 공무원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반상회 모임 시에 반원과 임석공무원이 차라도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이 혹시 있나요?
○총무과장 윤병배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운영비를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도에도 제시하고 저희 스스로 공무원들이 분담지원을 했고 바쁠 적에는 거주지 반상회 공무원들이 사는데 반상회 가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반상회운영의 현황은 15, 6년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안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자꾸 지적해 주시면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유익한 반상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계속하여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세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법인세를 서오개발, 한국전력공사, 축협, 수협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법인세 누락부분이 각 조사한 곳마다 수치가 얼마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이것이 그동안 세무서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부과했는지 그 내역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세무조사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져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서오개발과 한국전력공사, 축협, 수협 등을 했는데 제가 확보한 것이 1억9천8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서오개발이 1억3천, 한전이 3천만원 기타가 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세금의 시효연도가 5년으로 돼 있지요?
○세무과장 김종진  예.
오배근 위원    그럼 5년이면 연도만을 5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나눠서 5년이 되면 5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여기 제가 결손처분에 대한 법적 조항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송달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서 부족할 때, 또한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이고 시효소멸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이 행사하지 아니한 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손처분은 실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 됐을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결손처분도 가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5년이란 꼭 5년이 아니고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이 꼭 지나야 하지만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가 또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것이 증명만 된다면 결손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례상 5년 이내의 것은 않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시효가 5년이 지났어도 그 이전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징수원을 발굴했다면 그 5년 시효가 끝난 걸로 보지 않고 징수할 수 있다.
○세무과장 김종진  일단 우리가 시효소멸이라는 정의를 내려 가지고 했으면 그 사람이 5년 동안에 공시최고 했어도 안 됐고, 공시송달 했어도 안 됐고, 행방불명이 돼서 안 됐는데 우리가 시효소멸을 선언해 가지고 결손했다면 다음날 나타났다 손치더라도 법적 근거로 봐서는 다시 재추징이라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오배근 위원    소멸시키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현재.
○세무과장 김종진  그것은 제가 소멸을 위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체납세금을 받는데 소멸을 전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 무재산이라고 하는 증명이 상당히 사실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1백만원 밀렸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증명이라든가 행방불명이란 증명이 나오기가 썩 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상 저희가 결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도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오배근 위원    일단 법적으로는 시효가 만료된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종진  그런데 그 시효가 우리 관내에 사는데 5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고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관할 행정기관에 가서 조회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하면 통보를 해야 하는데 통보를 않고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저희가 시효소멸을 해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개 보면 면허세가 됐던지 재산세가 됐던지 내가 A라는 동네에서 살 때 자동차 등록을 했어요.
  또 그 동네에서 살면서 재산세가 됐던지 세금고지서를 받고 그렇게 그동안에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갑자기 다른 동네로 이사갔네요.
  예를 들어서 서울로 이사를 갔다든지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든지 그러면 그 고지서는 어디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지서가 이주한데로 나오면 계속 내던 세금이니까 내는데 갑자기 이것이 B라는 데로 이사를 갔는데 A라는 데에서 고지가 되든 그 세금이 계속 A라는 데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세금을 내야 할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붙어요.
  그러면 이것은 체납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주하는 것은 엄연히 법적인 주민등록법상 이주를 행위를 다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와 가지고 이것은 엉뚱하게 과태료 물려 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종진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자로 자동차세 납기기한 납기일을 6월 15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해 가지고 당신 얼마 얼마 내라고 하는 고지서는 5월 1일 현재 대천시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5월 1일 현재 주소지에 우리 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주소지는 똑같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무부에다 압력을 해요.
  그러면 5월 1일 이후에 이사를 하신단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6월달이라든가 7월달이라든가 8월달에 이사를 하시면 그 기간 중에 이사했던 것은 어차피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것은 주소 이동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필요한데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이동하시고 주민등록만 옮기면 입력의 차이에서 다시 말해서 5월 1일이라는 현재의 우리는 전체 대천시의 자동차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로 다른 데로 이사를 하시다 보니까 6월 30일까지 가서 6월 납세고지서를 내야 할 그 시간의 주소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그것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직접 인편을 통해서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자기가 고의가 아니고 못 받았을 때 과태료를 내야 되나요?
○세무과장 김종진  그것은 못 받았다고 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편으로 했다든가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산세를 내야하고 다른 지금 현재는 실지 본인이 6월 30일까지 납기인데 그로부터 6월 15일 이전에 받지 못했다는 어떠한 뚜렷한 증거만 있으면 거기다가 가산세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동사무소가 됐든 통․반장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가지고 나갔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 고지서가 시면 시, 통이면 통에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추후에 본인을 찾아 가지고 받았을 때는 과태료를 당연히 물리잖아요.
  지금 물리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종진  지금 동에서 일단 배부를 하고서 고지서를 배부해서 남는 것은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은 전부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경찰서 컴퓨터 조회를 해 가지고 주소지를 다시 다 받아서 다시 발송합니다.
  그때 발송하는 그 기간이 만일에 납기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사도 맞춰서 가야 합니까? 세금 때문에.
○세무과장 김종진  본인이 사실은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이동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오배근 위원    물론 주민등록 이동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잘 내는 그런 선량한 시민이면서도 적절하지 못하게 걸려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는 선량한 시민이 정액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유도가 됐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고맙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천의 동대구획정리지구라든지 개발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상당히 조세저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등급을 조정함에 있어서 현지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관계로 해서 주위의 땅값을 근거로 해서 토지등급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앞으로 그 지역은 어떠 어떠한 지역으로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거기에 준해서 토지등급을 조정한 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토지등급 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토지등급을 조정할 때는 현지 내무부 과세지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내무부 기준지가의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시지가로서 이 땅은 1만원이다 할 때에 여기에 대한 내무부에서 그 1만원의 공시지가는 몇 %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1만원짜리를 이번에는 23%를 적용해라. 그러면 1만원의 23%는 2천3백원이 되겠지요.
  2천3백원의 금액에 몇 등급이라는 것을 맞춰 보면 이 토지는 몇 등급이다 하는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활용하던 내무부 기준지가보다 7월 1일로 바뀌어진 공시지가가 비교할 때 보편적으로 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하라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김종진  그것은요. 지금 공시지가는 건설부 소관이고 기준지가는 내무부 소관입니다만 공시지가에 의해서 당초 공시지가에 현시화율은 60%까지 올리라고 하는 게 정부시책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대천시가 20.4%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공시지가 1만원짜리를 2천40원 정도의 과표를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2/1000해서 받았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제가 아주 희한한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예. 말씀하세요.
이수직 위원    시내 어느 일원의 예를 든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2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종합토지세라면서 토지등급에 나온 가격은 얼마로 돼 있냐면 80만원 내지 120만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동일 토지인데 인상되는 것이 관행이에요 지금 현실로 봐 가지고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동안 보다 이건 떨어졌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런데 동대구획정리지구에서 저쪽 산업도로 일부로 올라가면 거기가 공시지가가 보통 평당 30만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굳이 제가 지번까지는 확인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쪽에는 상당히 올라가 있고 시내 어느 지역은 2백만원짜리가 80내지 120만원 뚝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거기의 해당 공무원들이 물론 엄청나게 많은 필지를 일일이 다니면서 소상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정점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여실히 나타났다고 할 때 이것이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무부 지가가 됐든 공시지가가 됐든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낸 것은 대천시에 있는 담당공무원들로부터 기초조사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근거가 되는데 그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실질적 해당 직원들이 나간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거기에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정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개괄적으로 정한 부분이 많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조세저항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그러한 부분이 참고가 돼 주시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사실 근거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을 하신다면 제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인을 하신다면 사실입증을 추후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고맙습니다.
  이수직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먼저 대천시 내의 지가표준액이 2백만원짜리가 80만원 내렸다고 하는 문제라든가 동대지구가 상당히 공시지가가 올라갔다고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세저항을 마찰이 없도록 홍보를 그동안에 계도를 하면서 해 왔습니다.
  시내지역에 대한 2백만원 선에서 다운이 돼 가지고 80만원으로 기준지가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이수직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이러한 불공평하고 지역 간에 필지간에 조정이 잘못돼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조세저항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의 시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 같아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더욱 정진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현지출장을 해서 필지별로 지역간의 균등을 이루며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아니, 제가 질의에 추진하겠다 라고 답변이 아닌 지금 그러한 저항을 알고 계시냐? 현지에 나가서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나가서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현재까지 관행이 그렇게 직접 나가서 확인해 봤느냐를 여쭙는 요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만 필지를 일일이 현장조사하기란 지난합니다.
  그럼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지적계에 가면 편급도라고 해서 현황이 나온 지도를 가지고 지대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지별은 참 어렵습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개별 면담에 의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 감사를 계속 실시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추가자료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는 현재 제가 일부 받았고 일부는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답변 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인은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상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새마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이수직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확대 및 선지지견학, 이 주관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을 하면 모든 계획수립에서부터 모든 행사종료까지 새마을지회에서 하겠네요 그러면?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 새마을지회에서 하면 새마을지회에 시로부터 보증금 같은 게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물론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다 명목이 있어서 보조가 되는 사항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POOL보조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POOL에서 나가지 새마을과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선진지견학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새마을과에서는 전혀 무관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조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저희가 결재를 올려서 POOL보조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수립 자체도 시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렇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 시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에서는 지도감독도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지도감독을 물론 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과연 새마을지도자들이 선진지견학 등을 수차에 하는데 그 대상이 새마을지도자인지 또는 가공인물이 대리 출석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 문제는 제가 온 뒤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전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셨구요?
  좋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새마을 지도자라고 해서 견학을 시켰으면 견학시킨 것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다분해서 참고적으로 앞으로 더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지 여부는 앞으로도 오배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뜻이 있는 보람이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다음은 체육성금으로 감사대상 업무의 서류를 페이지 수가 있는 것을 보면 빼놓으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다른 의도에서가 아니라 지출 내역은 있는데 어떻게 수입내역은 없네요.
  수입 없이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도에서가 아니라 얼마만큼이 들어와서 얼마만큼이 나갔는지는 알아야 무조건 나간 것만 있으니까, 소 한 마리 들어와서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저희가 이번에 성금으로 받은 금액은 약 5천7백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오배근 위원    수입내역을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제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체육회에 관계하는 민간 사무국장이라든가 부회장단의 결심을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만.
오배근 위원    결심을 받아서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오배근 위원    물론 체육회비를 성금으로 모금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갹출하기까지 회장단 운영진에서 해마다 대단한 수고가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수고를 하신 그 분들의 노고가 희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내역을 보고 또 그 양반들한테 고마운 부분을 고맙다는 인사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의회에서의 입장 내지는 홍보도 돼야겠고 또 그렇지 않고 수입부분을 보자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노고를 어디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봐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대천시체육회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과연 기탁 받아서 집행이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앞부분의 기탁자 명단은 보이지 않게 기리고 복사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다른 부분에서 하나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 아직 착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보령군과 대천시가 9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창동에 공설운동장을 준비하고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이수직 위원    그 금액이 시에서 4억7천5백, 군에서 4억7천5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47억원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대천의 체육시설이 상당히 미흡하고 약간 부실하기는 하다 하더라도 또 실내체육관이 생겨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더더우기 공설운동장은 대천보다 열악한 군 지역에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단위 시설을 함에 있어서 대천시와 보령군이 재정도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 지금 도비에서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어떻게 비율이 됩니까? 국․도․시비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국비에서 4억이 현재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4억. 또 그것뿐인가요? 도비는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도비는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이게 90억이죠? 9억입니까 90억입니까? 제가 아까 단위를 책자로.
○새마을과장 김우규  95억입니다.
이수직 위원    예. 제가 단위를 자세히 살펴보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95억 공사하는데 국비 4억원 다 주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너희들이 다 해라.
  그러면 도에서 최소한의 어떠한 보조금은 받아낼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더더우기 이 사항이 공교롭게도 도 쪽에서 저한테 제공된 얘기입니다.
  95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지금 국비 4억 빼놓고는 약 90억이 시․군비로 다 대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느냐.
  도비로 좀 충당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만들지 못하느냐고 거꾸로 저한테 주문이 내려왔어요.
  차제에 이것은 도비에 빨리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좀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이 개발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5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개발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지역사회 개발위원회 말씀입니까?
이수직 위원    5페이지 지역개발 시범사업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개발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5백만원.
○새마을과장 김우규  이것은 지역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개발위원회가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2억4천만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이수직 위원    그런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현포지구 거기만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수직 위원    아니 글쎄요 예.
  더군다나 그렇다면 개발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 사업을 하라고 돈을 8천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운영비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실 임대료하고 총무에 대한 연간 보수 또 전화비라든가 기타 사무용품비 등등 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제 판단으로는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가 연간 8천만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투자해서 비육우도 하고 시설원예도 하고 청둥오리 사육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운영비가 또 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한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융자를 해주고 회수를 해야 되고 각종 회의라든가 사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무요원 하나를 유보수로 해서 두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운영 사무실비는 얼마이고 인건비는 몇 명인데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인건비는 총무 한 명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얼마입니까? 인건비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월 23만4천원 보수와 활동비로 해서 월 5만원, 사무실 임대료로 해서 연간 11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니까 월 활동비까지 하니까 대충 따져서 28만4천원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총무가요?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좋고 그 지역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얘기를 하나 제가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청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보니까 위원회가 하나 더 늘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사실 오늘도 어느 부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지제를 하는데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그 위원회를 정리하는 위원회를 만들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더 늘었더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운영을 다시 또 해준다.
  그렇다고 하면 이 현포동에도 틀림 없이 개발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회관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겠고.
  예를 들자고 하면 하다 못해 동사무소에 자리를 하나 내 줄 수도 있고 또 노인회관사무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사무실을 별도로 내 준다? 또 거기다 총무 물론 좋습니다. 이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총무라고는 하지만 그럼 비육우 사업하는데 그럼 20두 2천8백만원 하는데 얼마만한 사람이 거기에 인력이 필요로 하는지 저는 생각이 잘 안 됩니다만 청둥오리 사육한다 1천5백두.
  그런데 그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또 둔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관리를 안 할 경우에 융자를 해 준 금액에 대한 회수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등 해서 필요로 하죠.
  이것은 현포동 개발위원회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하나의 법인체로서의 지역개발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박병찬 위원    이 위원님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박병찬 위원    이 부분에 지금 지역개발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천시 사업은 아니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대천시 사업은 아닙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개인의 지원사업이죠?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렇죠.
  개인한테 이 금액을 가지고 3년간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환원을 시키면서 운영을 해 갑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지원해 줍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이 지원해 주는 문제는 이 개발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박병찬 위원    비육우를 현재 20두 2천8백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비육우를 기르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기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현포동 관내에서 기릅니다.
박병찬 위원    과장님이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확인은 여기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감독 하나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합니다.
박병찬 위원    8천만원 집행하기 위해 5백만원을 소비해가면서 운영권을 준다면 이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이것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하고 또 3년간을 하기 때문에 2억4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회수를 하고 고지를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여기에 첨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이 금액 8천만원에 대한 것은 지난 11월 28일에 보조결정을 해서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박병찬 위원    그럼 위원회 자격은 누구입니까?
  개발위원회 위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현포동 거주자입니다.
박병찬 위원    거주자이면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위원만 돼서 만일 부실경영을 한다면 그래서 개발위원회를 없애도 괜찮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것은 부실운영을 하면 안 되지요.
박병찬 위원    안 되는데 이 개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움직이는 건 그 규정에서 움직이고 만약에 부실이 온다면.
○새마을과장 김우규  정관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우선 긴급히 요청합니다. 정관 좀 부탁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원된 부분을 보면 기 사업을 하는 부분에다 지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당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시작을 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금년 초에 갈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럽니다.
이수직 위원    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이 재원은 그동안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지 과장님은 확실히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시나요?
  여기 운영을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거기에서 선정한 내용을 어떻게어떻게 돈을 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타당성을 봐서 지원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계획서를 어떤 사람에게 여기 무슨 사업이 있으니 너희 사업계획을 내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수직 위원    김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계획서도 제시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알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서도 어떤 특정인에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현포동이라든가 다른 원동이라든가 왕대동이라든가 이런 동에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동으로 나가니 2억4천 지금 현재 1차년도에 8천만원, 2차 년도에 8천만원, 3차 년도 계획에 의해서 지역개발 시범사업으로서 2억4천이 지원되니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내라 해서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고 싶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준건지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우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 지역을 전국에서 3개소를 선발해서 강원도의 설악, 전남지역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지역을 안배해서 선정된 지역이 대천에서도 현포동을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포동으로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왕대동이라든가 다른 동에는 될 수도 없는 성질이겠지만 그렇다고 현포동 지역사회개발위원회라는 단체에 나온 자금을 타동에까지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포동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해수욕장이라든가 어항을 상상하게도 되는데 흑포지역이라든가 신흑 1, 2통 지역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생각을.
박병찬 위원    아니 농사지을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결정이 내무부 소관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우선 여기에 사업결정이 돼서 집행한 것입니까 예정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11월 28일에 돈은 집행이 됐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를 거기 들어온 대로 적합하다고 하니까 인정하셨을 테니 그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제가 연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업이 그 동안에 없던 사업이라서 좀 생소하기 때문에 깊이 확인을 하고자 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물론 잠시 후에 사업계획서가 도착을 하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경비지출에서 운영비를 줘라, 도 중앙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경비라든지 소식지를 발행하든지 이러한 예시까지 내무부에서 돼 있는 건 아니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시는 꼭 이렇게 하라기보다는 예시까지는 아니지요.
이수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11월 28일에 이미 보조결정 해서 지급된 8천만원 중에서 부대경비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에서부터 주민교육, 청소년선도, 지역소식지발간 등등 한 것이 얼마냐 하면 2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역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자금이 8천만원 중에서 2천3백만원을 뺀 5천7백만원이 되나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5천7백만원은 그것을 하기 위한 본 사업비가 되는데 부대경비가 2천3백만원이다.
  이건 솔직히 밥보다 고추장이지 5천7백만원 사업비에다 2천3백만원 부대경비를 하는 것을 사업계획을 승인해 가지고 이것을 집행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지정하는 배경이 나름대로 특수한 배경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지역의 배정한 부분을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혜택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든지 거기에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5백만원을 준다.
  그러면 이 사업을 승인할 적에는 틀림없이 이 계획의 수립은 김 과장님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현재 이것을 집행해서 지급하는 과정까지는 현재 김 과장님께서 내막을 소상히 아실 텐데 그 비례가 과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5천7백만원대 2천3백만원이 부대경비라는 부분이.
○새마을과장 김우규  물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앙교육 및 지도라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지역개발시범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중앙에 지역개발사단법인으로 된 지역개발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면서 거기에 있는 요원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 3개 지역에서 연간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해서 쓰여지는 돈이 됩니다.
이수직 위원    아니 국, 도,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데 지금 8천만원 중에서 25%라면 얼마예요?
  선뜻 숫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1천5백만원을 이런 경비로 쓴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지나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교육 하는데 50만원 무슨 교육하는데 50만원입니까?
  또 청소년선도 30만원, 지역소식지 80만원, 신문 한 장에 어떤 말만큼 좋은 책자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소식지 만드는데 80만원이 들어갑니까?
  또 평가회의 하는데 1백만원이 들어간다.
  그 평가는 어떻게 하는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백만원, 운영위원회 중앙교육 및 지도.
  어느 한 부분도 정말로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굳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노인복지 40만원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주무 부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승인해서 집행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서면보다는 물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돼서 저희들은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 계신 직원들께는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서면답변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넘어갑니다.
  차수변경 할 수도 없고 물론 방법은 있겠지요 회의방법.
  그러나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금방 올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는 기히 들어와 있는 것만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기히 들어와 있는 조서만 사업계획서라든지 정관은 가져올 수 있잖습니까.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이러한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 2천3백만원이나 필요 이상의 지출이 되는가.
○위원장 천옥석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새마을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는 안 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부신청을 하고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또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회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게 됩니다.
이수직 위원    물론 결산감사도 좋고 추후 감사를 해서 변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시정보다는 잘못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이번 회기 중에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업무의 집행을 어느 특정인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질책보다는 잘못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시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이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2천3백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3년이면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의 이자까지 한다면 엄청난 돈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시정을 위해서 본인이 계속 질문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후에 변제를 하고 감사를 하고 이것을 목적한다고 하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리고 그 2천3백만원 그 중에서도 1천5백만원에 관한 문제인데 그 문제는 이 사업을 책정할 당시부터 하나의 전제된 사업입니다.
  중앙의 지역사회개발 복리회라는 단체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도요원에 대한 보수라든가 기타 경비 등을 부담토록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책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어디에 있다구요 중앙에 지역사회발전.
○새마을과장 김우규  지역사회개발복리회.
이수직 위원    지역사회개발 복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이 1천5백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물론 거기에 교육비도 포함되고 일부가 거기 제출된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약 1천4백만원 정도가 그 복리회에서 활용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이 단체의 성격이 사단법인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어디에 소관 되어 있는 사단법인이죠?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동안 내무부 산하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복지부 산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 뭐 하는데 라구요? 교육시켜주고 하는 위탁교육 하는 그런데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아니죠.
  시범사업을 전개하니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하는 요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중앙회의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분들에 대한 보수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법적으로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까?
  법적으로 1천5백만원 비례적으로 이것을 줘야 된다고 정해진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법적으로 정해졌다고까지는 보기가 어렵고 저희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줄이고 줄여서 1천5백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줄이고 줄였다니 더더군다나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교육을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대로.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분들이 한 취지가 새마을사업을 민간주도화 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삼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 설립된 그런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다루다 보면 다른 사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건을 다룬 후에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이 문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물의도 있을 줄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체육관의 설계는 완전하였다고 보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설계도 물론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시공할 적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만 그 인수인계 당시 설계에 잘못된 부분을 사무적으로 인수 받으셨나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사무적으로 인수인계 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설계상의 문제 그런 정도는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설계를 한 용역회사 우보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한수권 대표인데 이 설계사의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설계한 우보엔지니어링이란 그 설계사무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글쎄요. 그것을 제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다만 체육관을 지으면서 다목적용으로 하려다 보니까 흡음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물론 나옵니다만 게다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예측이 되었겠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찬 위원    사업비가 적어도 그 공사를 마친 후에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물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관여를 안 하시고 먼저 전임과장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던 것을 알고 넘어가셨나 하는 문제이지 전임 과장님이 행한 부분을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행정상의 인수인계를 했느냐 안 했는냐 그런 문제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물론 그것을 지어놔도 못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것을 바로 잡아가며 했겠지요.
  그러나 적은 예산 가지고 또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드러났는데 저희 직원들이 타지역의 체육관 견학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견학을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해서 그것을 개선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공사도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하셨다구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셨겠네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추가공사로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추가공사는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추가공사를 하는 거고 먼저 당초 설계에 의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어떤 부분에서는 보완을 안 하시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추가 설계를 해서 그 문제점 보완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금년도에 현지견학을 하고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공 전에 다녀와서 그 문제를 보고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거지요.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준공을 해 줍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당초에 설계된 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준공을 해줘야 됩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준공할 때는 눈에 보이는 하자가 하나도 없었나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눈에 보이는 하자는 그때 당시만 해도 크게.
박병찬 위원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준공 당시에 하자가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검사 공무원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박병찬 위원    그 공사담당 공무원을 따지는 게 아니고 책임 주무과장으로서 그 공사 준공당시에 거기를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안 가보셨다면 문제는 없나요?
  그러나 만약에 가보셨을 경우에 공사에 하자가 있었나 없었나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하자가 완벽하게 100% 문제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죠.
박병찬 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공사라는 건 일정한 대지 위에 설계에 의한 시공을 했을 때 완공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완전한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 전에 하자가 있었나 없었나만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물론 하자가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 하자를 보고서 공사 준공을 하지 말라고 혹시 관계공무원에게 부탁한 일은 있나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것을 하자라고 얘기할 정도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정에 테이프 붙인 부분이 떨어진 것이 한 두 장 보였다든가 또는 벽에 금이 일부 간 게 있다든가 그런 것을 하자라고 본다면 보겠고 그렇지 않다면 못 봤을 텐데 그런 정도이지 제가 크게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준공 뒤에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물론 안 됐기 때문에 추가공사를 한 거죠.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추가설계를 넣고 공사를 하면서까지 하자가 있는데 준공을 해 줬다면 어떤 업자의 편의를 봐준 건 아닌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업자의 편의와는 무관한 것이 그 업자가 한 공사하고 추가로 발주해서 한 공사하고는 별개의 공사이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물론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 과장님이 일을 해놓은 거고 저도 모르는 바 아니고 공보실장 하시다가 새마을과장 하셨는데 그 뒤에 인수인계 과정이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준공과정에서 과장님이 하자가 있다면 사실 감독공무원이나 감리공무원한테 이것은 공사상의 하자가 있으니 이것은 다시 시정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업자는 돈을 찾아가게 되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준공 기한 내에 준공이 됐지요? 공사기한 내에.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공사기한 내에 준공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조치가 있나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물론 지체상금을 물게 됩니다.
박병찬 위원    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공 필했을 때 동시에 돈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자 보수하게 됩니다.
  준공될 수 없는 부분을 우선 기술적 문제를 떠나서 주무과장으로서 어찌 그것을 넘기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때 당시의 문제는 하자라는 게 준공처리 하면 안 될 그런 사유다 이런 정도의 하자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벽에 금이 갔다라든가 천정에 테이프가 한 두 장 떨어져 있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라면 그것을 구실로 해서 준공처리까지 곤란하다 할 정도는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너그러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거 뭐 천정에 떨어진 거 한 시간이면 붙일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라고 해도 하루 늦게 준공처리 하면 안 됩니까?
  시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이라면 하루에도 바를 수 있고 금간 거 단시일 내 보수도 가능한 걸 알면서 그냥 놔둡니까?
  관계공무원이나 감독공무원이 거기 있을테니 그 부분을 떠나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몰라서 질문도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만 우선 책임자로서의 도리를 다 했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저의 지룬요지는.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함으로서 시예산에도 크고 작고 간에 손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 문제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하자다 이건 완벽한 하자니까 이건 준공처리가 안 될 정도다 하는 그런 정도의 하자로 보면 어렵기 때문에 물론 제가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것까지는 하자이고 이것까지는 불문사항이다 라는 정도의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만 검사공무원이 이런 정도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박병찬 위원    그 말씀을 자꾸 정당화시키는데 이건 제 추상입니다.
  안 가보셨는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체육관을 지었다 내가 주무과장이다 하면 한 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이것이 잘 됐나 안 됐나.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는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보다는 육안으로 보일 때의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감독공무원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런 얘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그런 건 보고서 하자가 아니라고 보셨습니까 하자라고 보셨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하자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하자라고 안 봤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박병찬 위원    정말 안 봤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럼 지금 하자보수는 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러나 그것은.
박병찬 위원    그러면 왜 합니까 그 보수공사를.
○새마을과장 김우규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이수직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말씀하세요.
이수직 위원    본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재청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정회)

(20시30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정회 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본 위원이 숙지해 본 결과 단지 아쉽다고 한다면 이것이 3년 전부터 집행이 되어서 금년이 집행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단지 그 내역 중에서 일부분이 과다집행 되었다는 전제 하에 기타 다른 확인사항은 생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제출로서 대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감사합니다.
  기왕에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육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던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새마을과장 김우규  주차장이 자동차 증가 추세에 비추어서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정구장 1면을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정구장 1면까지를 나중에 부지를 더 확보한 후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논 1,460평 됩니다.
  그 논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예산은 부족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이라도 매입비를 더 많이 계상해서 매입을 해야 만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휴식공간 또 보조경기장 이런 것을 시설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병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6만 시민이 바라는 체육관을 세우는데 어떤 불편은 처음이기 때문에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시고 관찰하셔서 어떤 잘못됨이 있다든지 하면 시정하시고 다른데 자문도 받으셔서 그런 부분을 후세에도 아무개 과장님이 어렵고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셨는데 문제가 없이 영구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감사합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그것이 박 위원님 개인의 지적이 아니고 우리 6만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시켜서 전 시민이 마음 편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관 날짜는 언제쯤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저희가 공사는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됩니다만 준공식 문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추후로 상의를 드리고 저희 시장님께도 결재를 받아서 적절한 날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연말 안으로는 개관이 안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연말 안 개관은 어렵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사업선정 기준이 있는데 동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우선 순위를 정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동에서 순위 계획서를 제출해 준 근거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우규  우선순위 말씀입니까?
오배근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우규  그것은 우선순위를 제출한 근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동․통장 등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결정에서 보고된 사항을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그대로 집행하나 우선 순위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동으로부터 우선순위를 받은 일은 없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우선순위를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것보다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동․통장단 이렇게 그 협의회에서 그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저희는 현지확인하고 그것이 새마을 사업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그대로 책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통장들하고 같이 동장 주재하에 결정돼서 시 새마을과로 올라온 것을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하셨겠죠 사업하는데?
○새마을과장 김우규  이 사업문제는 동별로 3천만원 한도액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현지답사를 해서 이것이 새마을사업으로 타당하냐.
  주민 편의증진에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대로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앞으로 동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저희 위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저희 각 해당위원한테 미리 통보 내지는 상의를 하고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는 모두 위원님들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대해서 여기 시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천시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2백만원하고 여기 또 충남.
○새마을과장 김우규  임해시․군 축구대회.
박병찬 위원    씨름왕을 두 번 지원했는데 여기 다른 가맹단체가 많은데 이런 씨름왕 대회하고 축구대회만 하는 건 편법지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새마을과장 김우규  여기 위에 있는 대천시 씨름왕 선발대회는 저희 시지역 안에서의 씨름왕 선발대회였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체육대회 출전란에 있는 3회 충남 씨름왕 선발대회는 도대회를 해수욕장에서 유치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오늘 상당시간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으므로 오늘 감사의 산회를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재청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신 위원님들과 수감하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00여 공무원이 1년간에 걸쳐 추진한 업무를 3일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무리이고 회의식 감사에 익숙하지 않은 집행기관에서 일과성으로 여길까 걱정이 됩니다.
  실시기간 중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은 감사처리 요구사항에 나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완벽한 자료를 준비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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