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회 대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1일(수)

장  소 : 시청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천옥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천옥석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지금 청천 저수지를 상수도원으로 하고 있어 현재 청천 저수지를 비롯한 대천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청천 저수지 수질 보호를 위한 오염 방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또 대천천에 유입되는 수질의 정화 및 오염 방지책, 창동 정수장의 가동 시 상수도 보호구역을 재조정 할 생각이 있으신지?
  또 현재 청천 저수지에서 집수정지 내려오는 냇물이 현재 물 자체는 깨끗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닥이 썪어 있습니다. 오물 같은 노폐물로써 썩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소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소방차나 양수기를 이용해서 냇물 청소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상수도 보호구역 청천 저수지에 대해서는 상수도원 보호를 위해서 저수지 주변 대천천 상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청경 2명을 시켜서 보호구역을 순찰하여 중점적으로 수질오염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보호구역 외 저수지 주변을 순회하면서 계속 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상수원 단속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구상해서 청천 저수지의 오염에 대해서 각별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창동 정수장이 완공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재정비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창동 정수장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죽정동 정수장을 계속 사용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보호구역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보호구역을 추가 확장시키는 방안도 모색해 봤습니다만 추가 확장시키다 보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돼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에 편입이 되면 각종 제약사항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사항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창동 정수장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창동 정수장은 터널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터널 입구에 취수보를 설치해서 그 취수보에서부터 하천으로 취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로를 매설해서 정수장까지 취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입구에서 하기 때문에 보호구역 설치의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느끼지 않아 보호구역 설치를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셋째로, 청천 저수지에서 집수정까지 오는 하천바닥이 썩고 또는 비닐이나 기타 물질이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어서 원수 오염에 영향이 많은데 하상청소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하고 최대한 수원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중보마을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청천 저수지 밑에 냇가 옆으로 동네가 있습니다. 청천교 밑으로 주민들이 몇 십세대 사는데 사실은 지금 형성된 것이 아니고 전부터 내려오는 촌락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수나 폐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곳이 없고 냇가로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규제할 조치가 없나요?
○수도과장 황중호  지금 현재 보호구역 내에 농가가 산재해 있어 농가에서 일부 축사가 지어져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축에 대해서 오염원이 방출돼 상수원으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경이 매일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고 수시 지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축사를 지어 가지고 한 두 마리씩 사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물론 대천시 뿐이 아닌 한국의 전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인해서 특히 하수도와 상수도 또는 전화 케이블선이 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각 실과에서 말씀들은 것처럼 예산관계나 부서들이 틀리다 보니까 동시에 그 공사가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는 눈은 도로 포장 해놓고 며칠 있으면 하수도 공사한다고 파내고 조금 있으면 전화공사 한다고 파내니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라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실이 금년도 시내의 하수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도업무와 연관 되는 그런 사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린다면 대천 25통에서 28통까지 가는 도로변에 하수도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관 위에 하수도관이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도 어차피 수도관을 개설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 위에다 하수도를 해 놨으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이해는 갑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가 틀리고 예산 책정이 틀리고 시기가 틀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사전에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미리 했으면 더 좋지 않으냐.
  물론 28통 부분은 급히 해 가지고 수도관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을 해서. 그러나 25통에서 나가는 쪽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하수도를 한다든지 타기관입니다만 전화 케이블을 하는 부분을 미리 연락하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자료를 제가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사용료의 세입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혹시라도 미징된 금액이 없느냐 이렇게 요약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저희 시에서 실시한 하수도 공사와 상수도 공사가 많이 관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관 위에 하수도 시설을 설치한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오고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당초에 하수도 공사를 할 때 상수도관을 비켜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각 관계과장과 위에 여러분들이 논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돌리도록 노력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수도관 위에 하수도가 설치돼서 사실은 저 자신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거기에 누수라든지 관에 대한 어떠한 조치사항이 안 나오지만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다고 봤을 때는 그 관에 대한 공사를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한 논란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시정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수도공사 또는 하수도공사 전화케이블공사에 대해서는 92년부터 관계 부서와 연초에 계획을 서로 통보하고 협조해서 동일 장소에 가급적이면 그 연내에 계획되는 것이 있으면 공사와 동시 발주를 해 가지고 예산도 절약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 사용료는 월 평균 6천5백만원 정도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수도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조치까지 해 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한 4백여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일소해서 안 되면 연말에 시민의 불편은 조금 있겠지만 단수조치라도 해서 체납액은 일소시키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여기 와서부터 방침이 상수도 물을 먹었으면 당연히 수도요금은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의 저의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2개월 이상 체납되면 가차없이 상수도 관rP 조례에 의해서 단수조치를 하고 물을 주지 말아라 하는 제 방침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지금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사용료를 일소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4백만원 정도가 현재 금년도 총액이 체납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작년도부터 악성으로 넘어온 것은 없죠?
○수도과장 황중호  제가 2월 1일자에 여기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약 7백여만원 돈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과년도 금년도까지.
  그런데 4월까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6월 이후 7월달 8월달에 몇 건이 있고 10월달 11월달 것이 주로 체납액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여상까지 수도관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수청동 사거리를 관통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수도 노선을 어떻게 설정했나.
  또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금년 12월 이전에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청동 사거리에서부터 대천여상까지의 관이 상당히 오래된 노후관으로 돼 가지고 대천여상 부근의 시민들이 상수도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녹물이 많이 나와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을 여러 번 입수했습니다.  관계직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금년도에 그 관을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수청 사거리부터 대해로를 따라서 당초에 설계를 시작해서 설계의 완공단계에 들어갔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양쪽의 케이블이 묻힌 것이 많고 또 한가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쪽으로 뺀다고 했을 때 지금 구시지역이 아파트라든지 시세가 확장될 그런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구시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배수관로를 부설한다면 시내 중심을 경유해야 하는데 시내 중심을 경유하기에는 상당히 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천여상까지 가는 관을 수청 사거리에서 동대교로 해서 그 하상을 타고 내려가서 구시 근방의 관로를 갖다 구시로 건너올 수 있도록 조치해놓고 거기에서 대해로로 뽑아서 금년도에 여상까지 400㎜관으로 부설하고 이 400㎜관은 지금 대천해수욕장이 1차 2차 지구가 개발되고 또 어항이 개발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거기까지 300㎜관이 부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도로 확장하기 전에 구도로변으로 관로 매설을 했었는데 도로확장 하면서 그것을 이설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의 중심을 관통해서 지금 해수욕장까지 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에서 앞으로 분기를 한다든지 또는 누수가 돼서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도로 중심을 파헤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 난점도 있고 또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관으로 사용을 하지만 앞으로는 해수욕장까지 400㎜관으로 확장을 해야 1차 2차 지구가 개발되고 어항이 개발됐을 때 상수도가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금년도 12월 31일 안에 여상까지는 400㎜의 관을 수청 사거리에서 뽑아서 동대교 밑으로 해서 하상을 타고 구시쯤에서 분기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대해로로 뽑아서 대천여상까지는 금년도에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계속해서 해수욕장까지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동대교까지 가서 대천천 제방으로 해서 궁촌다리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수도과장 황중호  예.
○위원장 천옥석  바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92년도 상반기에 동대교 있는 데서 어항까지 해변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변도로 계획과 상수도관의 문제점을 해당 부서인 건설과와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미처 해변도로 계획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셔서 해변도로 계획이 있다면 그 해변도로 계획과 상수도관 매설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수도과 내에는 상수도 기동수리 순찰반이라고 그래요 수리반이라고 그래요?
○수도과장 황중호  수리반입니다.
오배근 위원    예.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91년도 기동수리반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동수리반을 운영하는데 효과를 분석해 본 자료가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누수율이 26%에 달한다고 하는데 전국의 평균 누수율은 어느 정도 수치가 있는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되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별도로 서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동 정수장 사업에 관하여 당초에 상수도 정수장이 토목하고 건축은 11월 30일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준공이 아직까지 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그동안에 설계변경이 있었으면 설계변경 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번에 저희가 답사했을 때 기계제작은 타회사에서 별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당초 준공일이 11월 6일인데 무엇 때문에 연기가 되고 준공이 늦춰지는지 또 그것도 설계변경이 있다면 애당초의 설계가 어떻게 됐길래 설계가 변경된 것인지 다음에는 배수관 공사를 아까 12월 4일날 계약해서 천안에 있는 회사가 하기로 계약했다고 하셨죠?
○수도과장 황중호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부터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누수수리반은 2명의 누수수리반이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관이 파열된다든지 급한 사항이 터졌을 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간단한 공사는 누수수리반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누수수리반은 계속해서 휴일에도 1명씩 사무실에 반드시 근무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누수수리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적으로 결재를 득한 바는 없습니다만 간단히 저희 관계 계장과 저와 몇 차례에 걸쳐서 상의를 해 봤습니다.
  이 인원을 2-3명 늘려 가지고 일반 개인 급수공사 시설 신청 들어오는 것을 현재는 대행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공사의 규모가 큰 것은 할 수 없이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간단한 일반 급수공사 신청 들어오는 것도 누수반을 통해서 처리하고 2명 가지고는 관이 조금 큰 것이 터진다든지 또 주간에 터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야간에 터졌을 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래서 이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론 나오는 대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이 저희가 26%인데 전국 평균 누수율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25%에서부터 30% 선 사이가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26%선이라고 하면 누수율이 적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가 당초 읍사무소 당시 처음에 부설한 것이 시내 중심에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부설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수되는 사항이 주민의 신고 저희 누수반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발견하는 것 외에 관이 파열되어 지상으로 누출이 안 되고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누수탐사 장비를 구입해서 이 관을 따라가면서 그 장비로 탐사를 하면 누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창동 정수장 건축공사가 당초에는 11월 30일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창동 정수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벽면에 평떼를 입히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금년 여름 우기를 지나고 현재까지 계속 관찰한 바 그대로 떼만 입히면 벽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에 우기가 닥친다고 봤을 때는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붕괴되면 아래의 시설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을 블록으로 교체 시공하도록 하고 또 이 아래 집수정 배수관 주변에 당초에는 부지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지하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넣고 또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서 설계에 변동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 취수관까지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를 지나서 관을 매설하려고 그 관 매설지가 농조의 수로 둑이 있기 때문에 수로를 타고 매설함과 동시에 그 취수관과 농업용수관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수구 둑만 가지고 공사할 수가 없어서 일부 주민의 땅이 거기 들어가는데 타협에 상당한 난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타협이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설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수도과장 황중호  예.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설계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하였다 이 얘기죠?
○수도과장 황중호  예.
오배근 위원    설계에 문제점이 있었던 주요한 사항은 뭡니까?
○수도과장 황중호  주요한 사항은 조경에서 평떼 조경으로 돼 있는데 블록조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고 이쪽에 취수지의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약품 투입실을 지하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 2층 지하에서는 한 건물로 합쳐 가지고 그 건물 안에서 기계설비도 관리실에 들어가서나 그 관리실에서 투약하고 거기에서 계장장치를 전부 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기계제작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건축물 때문예요?
○수도과장 황중호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말씀 드리면 기계 여과지 바닥공사 이것이 토목공사에서 조금 지연돼 가지고 기계장치도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공으로 인한 추가 시비 부담이라든가 공사비에 더 추가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황중호  일부 1천8백만원 정도가 추가 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원래 이 설계는 시공자인 대산건설에서 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황중호  용역을 줘서 설계 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대산에서 설계한 것은 아니죠? 대산에서는 시공만 하는 거죠?
○수도과장 황중호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 이 설계용역을 한 회사도 문제가 있네요.
  입지를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대천시에 1천8백만원의 시비를 추가 부담시켰으니까요.
○수도과장 황중호  설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상황이 분석되면서 변경한 것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늦게 발견해서 더 잘 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현지의 모든 것을 확실히 답사를 한다든가 현지 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설계가 이루어져서 시공에서 준공까지의 과정이 순조로워야 되는데 설계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해서 시공하는 데까지 문제가 왔다 하면 당초의 준공일보다 날짜가 연기되면서도 이런 경우에는 시공자한테 지체보상금을 물릴 수 있을까요?
○수도과장 황중호  설계변경 시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0년도에 설계용역이 돼 가지고 90년도 7월에 공사가 발주돼서 공사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민원으로 인해서 그 공사가 집행되지 못하고 금년도 제가 2월 1일자에 와보니까 착공도 못 하고 그냥 여론에 밀려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으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고 제가 한 3-4차례 가서 민원을 해결해서 순조롭게 공사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불미스럽게 협의에 의해서 공사진행을 못하고 공권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계속 지연됐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와서 당초에 그 정수장 부지에 대해서 현지를 둘러보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당초에는 5000여평의 부지가 확정됐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확장에 필요한 1천6백평의 개인 토지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당초에는 절토량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부지가 좁다 보니까 절토를 줄이고 앞에 있는 부지를 취득해서 넣음으로 인해서 공사가 약간의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의 추경 시에 4억7천2백만원 채무부담을 승인 받은 것이 있죠?
○수도과장 황중호  예. 승인 받았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중에서 배수관 공사 12월 4일날 계약한 부분의 공사비도 포함되는 거죠?
○수도과장 황중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7천2백이 기채가 되면 창동입구 국도에서부터 정수장까지 들어가는데 배수관로 도로의 확․포장 공사비 이것이 그것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한 데에는 기채승인된 4억7천2백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 간단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선  민방위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천옥석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기간이 91년 5월 14일부터 5월 17일 3일간인데 이때면 농촌이 모내기 할 시즌인데 한참 바쁜 농번기에 민방위교육을 꼭 해야 되나, 날짜변경을 할 수 없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선  예. 제가 4월 20일자로 대천시 민방위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상반기 교육은 제가 실시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지난 10월 25일부터 중간에 독수리 훈련이 약 8일간 끼어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을 피해서 11월 12일부터 해서 20일까지 끝내고 보충교육을 12월 3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농번기를 될 수 있는 한 피해서 교육기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민방위 자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이 지역 즉 통, 직장, 기술지원대 해서 97대에 6,478명으로 나와 있는데 직장민방위대 25대에 947명에 대하여 교육 실시사항 및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대 운영에 문제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직장민방위대를 제외한 불참자에 대한 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치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선  예. 방금 박병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천시에는 민방위 자원으로써 지역 통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민방위대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97개대에 6,478명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장대는 25개대에 947명입니다. 25개대에 947명 중에서 위임된 직장대가 보령군청에 있습니다.
  1개대에 197명이 됩니다만 금년도 직장대의 교육사항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직장대원 교육대상자가 161명입니다.
  161명을 다 시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화생방 분대요원 1명이 지난 교육 마지막날 11월 20일날 타지로 전출됐기 때문에 그 사람만 저희 관내에서 교육을 미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민방위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하느냐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창설이 올해로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민방위과장 입장에서도 그동안 민방위 업무가 궁극적으로는 전시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우리 조직을 활성화해서 지역의 재해대책은 물론 민방위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담당했느냐에 저도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최대한 각종 문제점을 타개해 가면서 미흡한 분야를 계속 발굴해서 문제점을 타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점으로는 민방위대 교육의 불참자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물론 그 동안에는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참자가 혹여나 한 두 사람이 생겼다 하더라도 고발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민방위 대장이 통장이지요?
○민방위과장 이영선  예. 통장입니다.
박병찬 위원    통장이 알면 그냥 도장 찍어다 주고 받은 것으로 해주고 하는 일도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누구는 가서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는 불편이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혹시라도 현재 있다면 시정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민방위교육을 한 강사료가 지급이 됐는데 그 강사료가 어떻게 지급됐냐면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 하고 4월 16일 그리고 그 뒤에 4월 16일부터 24일 하면 한 이틀이나 하루 뒤에 지출이 됐는데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보충강사료 나간 것이 없어요.
  그때는 강사를 안 쓰나요?
○민방위과장 이영선  보충교육 시에 강사료를 왜 준 흔적이 없느냐 그 말씀이죠?
오배근 위원    예.
○민방위과장 이영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3일날 보충교육을 했습니다.
  보충교육을 했는데 지금 회계과에 그 서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회계과요?
○민방위과장 이영선  예.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저희 민방위 강사가 지난번 예산 요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186만원이 있었고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50만원 해 가지고 토탈 236만원이 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40만5천원이 집행됐고 하반기에 지난번에 당초 10월달 교육분이 40만원 집행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미집행이 47만원하고 잔액이 55만5천원인데 이번 보충교육비 수당으로 나갈 돈이 12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과부족이 47만원이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47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민방위강사는 전속 강사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영선  예. 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권윤석 강사입니다.
오배근 위원    이 분 한 분으로만 그냥 전속돼 있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든가 강사를 다른 분으로 초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민방위과장 이영선  시장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방위훈련을 올해 한 번 받고 끝나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으나 몇 년 동안 계속 받잖아요.
  그럼 올해에도 그 사람 내년에도 그 사람 작년에도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매년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강의내용이 같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강사를 바꿔줌으로써 새로운 강의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영선  지금 오배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하반기에 교육을 쭉- 주재하고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권 강사 들으면 섭섭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루하거든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엮어졌으면 모르되 늘 듣던 얘기이고 큰 변화가 없는 내용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지루함을 느낍니다.
  거기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회 있으면 오배근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른 강사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민방위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시개발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년이 경과된 것은 다시 재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로라도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낫네요 오히려 작년 감정가보다 올해 감정한 것이 더 나을 테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감정가 자체는 조금 상승이 되겠습니다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지가상승율을 따지면 사실상 만힝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배근 위원    만약에 전자에 이것을 보상받고 기히 나간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1년 후에 재감정 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구역이 생길 것이다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런데 그 금액 면에서 따지면 분명히 전년도하고 금년도를 따져서 감정을 하면 감정가에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돈을 찾아다가 다른데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데 대한 상승과 투자가치에 대한 차액이 더 올라가 있지 현재 개발지구 내에 있는 재감정 해서 올라간 것보다는 더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감정해서 득만 본다고 말씀할 수가 없어요.
오배근 위원    애매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다른데 가서 투자해서 더 벌어 쓸 수도 있지만 시골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개 이 사람들이 그냥 붙잡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붙잡고 앉아 있다가 어디 가서 재투자하지도 않고 꼭 은행에 갖다 넣고 은행에서는 이자소득 밖에 못 봤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물론 시에서 대단위 사업을 해 가지고 빨리 조성해서 본래의 목적에 달성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바깥의 주민들한테 알려짐으로써 시행정을 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저희도 사실은 한번에 평가해서 일시에 보상지급이 돼서 공사를 추진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각각 다른 개인 개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대천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 대단위 사업 현장에서 다 있는 현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까 3페이지 보유택지를 25필지 이게 시보유택지라고 하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오배근 위원    이것은 시에서 꼭 보유해야 할 그런 택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이것은 해수욕장 말씀입니다만 야영장 옆에 좋은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훼손하기가 너무 아깝다 해 가지고 그곳을 시에서 확보 해서 야영장 옆에 여러 사람이 숲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자 해서 보존임지로 매각을 보류한 곳입니다.
오배근 위원    지난번에 해수욕장의 매각한 토지에 건축을 허가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금 내년 봄부터는 가능하면 건축허가를 하려고 현재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수차에 나왔던 얘기이지만 해변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계단식 건축을 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법적 규제 방법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 계획 승인 받을 때 그 건축까지 같이 포함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환지 확정측량을 70% 밖에 못 하셨다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이수직 위원    못 하는 이유들이 철거를 안 해줘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단지 확정 말박기 측량은 조성된 대지 위에서 말박기를 해야지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지붕에 다 박을 수도 없는 것이고 페인트도 칠할 수 없는 문제고 해서 여기 박지 못한 300여 필지는 잘 아시다시피 그 뒤에도 미철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큰 데가 대원연탄 필지하고 그리고 한영산업하고 그런 부분에 철거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부득불 측량을 못하고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다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요지는 환지를 다른 지역은 다 돼 있는데 미철거분만 남아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미철거만 남아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예. 그것만 남아있는데 70%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지급이 되었는데 철거를 하지 않는 이러한 내력은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7페이지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보상금 지급된 중에서 2번의 이성수씨 관계는 현재 세입자가 목공소로 쓰고 있습니다.
  목공소 하는 세입자가 나도 이주대책을 해다오 해서 버티고 있어서 주인은 찾아갔는데 세입자 때문에 철거를 못 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4번 김순금씨 같은 경우는 당초 건물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해 간 후 현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고 행방불명되어 현재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돈은 찾아가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당초에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현 소유자에게 또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 최병복씨는 보상금을 저희가 독려해서 12월 14일경에 철거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7번 최순동씨도 12월 14일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고 최준길씨 관계도 지금 와서 임대아파트 입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분양이 다 끝났는데 현재 저희로서는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이것 참 곤란한 일인데 지금 두 분 정도만 보상금을 받고서 철거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다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또 특히 해수욕장 지역이나 동대지구나 흔히들 문제점이 유발되는 것이 동절기에 명도를 해 달라고 한단 말이예요.
  거기에다 압력을 넣어 가지고 안 하면 강제집행 등등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 어떤 법 이전에 인간적 도덕 차원에서 겨울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까지 나오는데 그러한 나머지를 빨리 하지 못하면 종결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몇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질질 끌어 가지고 몇 년씩 놔둔다고 하면 상당한 시재원의 낭비 또는 그 사업이 빨리 되어서 체비지도 매각이 되고 해야 될 텐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저희가 이 시기에서 토지수용법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동절기 지금 현재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절차를 이행해야 만이 내년 봄에 이주를 시키고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겨울철에 엄동설한에 이주를 해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라도 협의가 되고 대화가 돼서 서로 협상만 되면 우리가 이주하는 시기는 당분간 겨울철이 아닌 다른 시기로 약간씩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체비지 매각의 잔여분이 31건에 24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체비지 매각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미수협관계 때문에 연결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도 또 남아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31필지 중에서 일부가 미협의대상 토지가 포함돼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 택지로 매각공고를 했으나 희망자가 없어 유찰된 그런 필지의 포함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 것만 남은 것이 31건이다.
  물론 나머지 부분은 기히 체비지 매각이 되어 있으니 망정입니다만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제가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이 체비지 매각을 당초에 좀 더 빨리 했다면 시재원 확보면에서 좀더 나았었지 않나 1, 2, 3차 나눠서 하는데 그것을 빠른 기일 내에 빨리 매각함으로써 시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데 그것을 상당히 지연한 부분은 물론 현재 시점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좀 더 연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적해 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현황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소장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간염환자 양성반응자들이 있는데 현재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 나타난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건증 발급 건강진단서 수첩 발급대장을 보면 검사 미비자라든지 항체양성자 항원양성자 또는 인적사항 불명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현지 영업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또 인적불명이라고 한다면 언뜻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여기에서 발급해 줬는데 그분들의 소재를 알 수 없다 그러한 생각으로 되고 있고 또 재교부 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이것을 다시 찾아내기는 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계속 사진을 붙여나가는 것이 추후에 관리하는데 더 용의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병 관리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11명이라고 돼 있는데 자치관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만을 수용하는 그런 별도 지역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만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데 성격상으로 봐서는 자체관리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또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각 동에 배부하기 위해서 여섯 대를 구입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히나 그 동에 배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일부 수선만 하면 사용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추가분으로 다시 더 구입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다시 구입한다는 뜻인지 그 부분을 확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이수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염환자 양성반응자 관리 현황에서는 양성자인 경우는 항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염 바이러스 균이 몸에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차 검진을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소로 채혈한 것을 보내서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항원이라고 있스빈다.
  이항원의 유무에 따라서 존재하면 전염성으로 대외적으로 전염이 되는 것이고 이항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원이 나온 환자의 경우는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증 발급 시에 검사 미비자 항원 항체 인적사항 미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1주일 이내에 보건증 발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기간에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이 걸린 사람이 있고 2주일이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유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증 찾아갈 때 인적사항 미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지고 오신 분들 그래서 못 찾고 가신 분들, 왜 발급이 늦었는가 사유를 써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항원, 항체 검사 항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항체가 있다는 얘기는 간염 바이러스균을 이미 가지고 항체가 생겨서 있기 때문에 이 분은 평생 간염에 걸리지 않을 분입니다.
  그리고 재교부 시에 사진을 붙이는 문제는 보건소에서 법제로 보건증 발급 받을 때 발급대장에 사진을 붙이고 발급을 합니다.
  또 보건증에도 붙이고.
  그런데 재교부 시에는 사진이 이미 보건소에 부착돼 있기 때문에 재교부 시에는 따로 부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관리 11명에 대해서는 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1명은 음성환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활동을 해도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는 음성환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도에 나병관리 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오셔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아울러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병관리에서 총 사업비가 149만2천원입니다.
  1인당으로 나눠보면 13만5천630원이 되겠습니다.
  또 휴대용연막기 각 동에 보급된 것이 있는데 왜 또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도 골목길까지 한 대로써 커버를 한다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추가로 지원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절기 방역에 힘쓰려고 합니다.
이수직 위원    거기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급질문에서도 휴대용연막소독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기 배정이 되어 있는 연막소독기를 그것도 일종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동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있는 장비는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데 장비만 구해 준다고 해서 더 잘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더 얘기한다면 거기에 있는 담당직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사회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에게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관리 방안이 더 중요하지 장비구입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반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관리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에 인부임을 계상시켜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역약품을 구입하는데 약품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이 되나요?
○보건소장 이종주  방역약품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건소장 이종주  도에서 배정이 됩니다.
오배근 위원    아, 배정이 된다.
  그럼 그 약품을 배정 받을 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배정 받는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사용량이 있고 또 아울러서 부족 시에는 저희 보건소 내에서 비축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자료에 115%, 139%, 122%,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방역을 하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한다면 100이라는 숫자를 방역해서 약품이 소모되어야 되는데 또 계획에 나름대로 몇 회에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을텐데 그 숫자를 전부 소모하지 않고 아껴서 써서 그러는지 줄여서 써서 그러는지 본래 목표량을 넘었어요.
  그러면 보건행정의 물품은 좀 과다하게 배정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들고 장티푸스 목표량이 전혀 없는데 실적에는 1,555라고 계수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보건소장 이종주  방역약품은 시예산하고 도 지원약품을 쓰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 대천시 보건소 내 비치약품도 사용되며 방역 시에 필요하다면 목표량에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콜레라 방역 시에 8월달 콜레라 방역 때문에 특히 더 중점을 두어 계획보다 시에서 예비비를 지원해 주셔서 더 강화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오배근 위원    올 같은 해는 콜레라가 인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본래의 목표량보다도 %가 더 올랐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92년도에는 방역대첵에 대해서 특이하게 좋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92년도의 방역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전 지역을 세 군데로 나눠서 방역하던 것을 두 군데로 나눠서 격일제로 실시하겠고 아울러서 소독횟수도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굉장히 염려가 많으신 골목길 문제도 저희가 명년도에는 노선개척을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금년도에 전체 방역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순수하게 방역에 소요된 금액.
○보건소장 이종주  본 예산이 2천178만40원이었습니다.
  예비비까지 합쳐서 3천1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1인당 방역비를 따진다면 본예산에서 계상된 것은 1인당 3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포함해서는 572원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타 시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보건소장 이종주  타 시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오배근 위원    좋습니다. 올해 인근 군에서 콜레라가 발생했고 대천시는 다행히 방역을 잘해 주셔서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수고가 많으셨는데 내년도에도 대천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직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천시에 있는 유흥업소라든지 전 서비스업체에 종사하는 자는 보건증을 가져야 되죠? 건강진단을 해야 되죠?
○보건소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상당분들이 건강진단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보건증 미소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하고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저희들은 보건증 발급만 할 수 있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사회과 위생계 소관입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도시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천옥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도시과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관계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집행하시는데 난항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21호국도 확장계획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많은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내역은 도시계획 미집행도로 사업계획 우선순위 조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조서는 어떤 근거와 배경을 가지고 책정되었는지 이 문제를 우선 답변 들으면서 하나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근거로 이 순위가 매겨졌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부분에 관해서 일괄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충남도 또는 내무부에 출장시켜서 사업조서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운데 있어서의 순위결정은 제일 먼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순위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왔습니다만 계획 중에 본의 아니게 순위가 좀 바꿔지는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 그러면 바로 본의는 아니게 변경된 사항이 있다 라고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본의가 아니라는 부분을 혹시 표현할 수 없습니까?
  어떤 경우로 이 도시계획 순위가 바뀌게 되었느냐. 굳이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tu도 좋고 하시면 더욱 좋고.
○도시과장 안진호  약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또는 뒷 어른들이 보시는 관점하고 달랐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 도로 건수가 2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순위 2번 소로 3-59번 이 부분이 어느 위치이며 현재 선정사유 및 배경이 집단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단민원이 반상회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그분들이 진정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근거로 집단민원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 근거가 있으면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위치로서는 이외과 앞에서 대천천 제방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장이 도시과장한테 공문이 오기를 주민건의사항으로 통보가 있어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동대 9통에 사는 시민들 몇 분이 도시과에 들러서 주민건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이수직 위원    몇 분이 왔었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김영준 외 3인이 주민건의사항이라고 해서 개설해 줄 것을 제시해 들어온 바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김영준 외 3인이 왔는데 최소한 어떤 연명도 없이 세 분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집단민원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모순이 될뿐더러 지금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여기가 시내에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동부파출소와 대영주유소를 거쳐서 제방으로 가고자 하는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이 도로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지금 21호의 국도 확장계획 때문에 이것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현재 개설 안 된 상태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준다, 이 도로가 현재 주민들이 여기에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 도로의 개설은 우선 빼놓고 이 도로가 우선순위 대천시에서 2위가 됩니까?
  또 현재 여기에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이 외압이라고 합니다 제가 판단컨대.
  아까 어쩔 수 없는 사유라고 해서 그 사유가 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이권개입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였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도로와 연장해 보면 여기 이외과입니다. 이쪽에 오면 국민은행 쪽으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이 사이의 도로가 작년도에 일부가 개설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도로를 한 번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이외과에서부터 구상가까지 난 도로는 현재 도로가 아니고 그 지역민들이 적치장 내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도로는 현재 사장된 도로입니다. 일부가 개통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보다 더 급한 도로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데 어째서 이 도로의 개설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우선순위 빨리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예. 순위에 관한 조정은 검토를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검토라고 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의 시기가 예산을 다뤄야 될 시기입니다. 대천시의회만 하더라도 오늘까지 감사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예산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순위 7번 8번 도로로 집단민원이 금년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 도로가 차라리 2위로 올라가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런 한 두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우선순위 2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기획실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지금 감사 도중에 이수직 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 출석이 요구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하기 전에 우선 계속하겠습니다.
  이 도로의 연장선은 순위 2호로 올라간 도로이고 이 부분이 기히나 개설된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미개설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 역시 그렇게 시급한 도로라고 본인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도로의 개설은 26번이나 27번으로 가야될 도로입니다. 현재 대천시의 여건상으로. 이것은 즉시 조정을 바라고 기획실장 출석을 요청한 것은 지난번의 우선순위 조정이 어느 순서에 근거했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석을 요청한 것이니까 참석 후에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그 순위결정에 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오시기 전에 다음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오맨션 진정 건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서오맨션 진정서가 지난 11월 달에 제출 됐던가요?
○도시과장 안진호  11월경 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11월 16일 내용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이 사안은 그동안에 상당히 집단민원이 발생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직접 나가봤을 당시에 상당부분이 주민들의 진정내용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해석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진정한 내용이 약 97건 100건이 됩니다. 그것이 다 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공업체에서 상당부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들이 일시 보류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이미 11월에 진정서를 낸 이후로까지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에서 기업의 윤리나 사회 윤리기강은 전연 무시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면 된다는 이러한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히 이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서오맨션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한테 잠시나마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공회사를 불러서 단호히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동절기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강행해서 하자발생 부분에 관해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기획감사실장이 출석 하였습니다.
  이수직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오시라고 한 것에 큰 의미 부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감사 시에 각종 사업의 순위결정에 조금치도 오류가 없었느냐 라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당시에 전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기획실과 함께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만 언급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발언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도로 사업계획 우선순위 조서에 기록되어 있는 서열 2번 소로 3-59번이 현재 시급한 도로가 아니고 또 집단민원이라고 그래서 그 증거를 제가 요구했던 바 김영준 외 세 분이 오셔서 이 도로의 개설을 요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상당히 급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를 1번으로 2번으로 했다는 순위결정은 아닙니다만 7번 8번처럼 금년도에 집단민원이 많았던 그러한 도로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도로가 순위 2번으로 갔는데도 기획실에서는 전혀 차질 없이 선정됐다고 생각하는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로의 개설을 아예 삭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25-26번도 더 돼요. 도시과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이 도로의 순위를 꼭 정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확인코자 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방청석에서 발언)
이수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비 시비 50대 50입니다.
  금액까지 꼭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시정을 요구했고 또 응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금액내용까지는 제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대천여상 진입도로공사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도로의 사안으로 볼 때 원래 이 도로의 개설목적도 원인제공은 건우빌라라고 하는 아파트의 건립에서부터 발생되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건우빌라가 처음부터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또 택지조성에서 암반제거 작업으로 하여금 큰 소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건우빌라를 짓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건물은 준공이 되었고 이미 분양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이 되었던 도로보수 및 하수도 시설비로 2천만원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허사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허가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예. 금액까지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금액은 아니지만 하수도와 도로를 시설 및 보수하겠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예.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허가서에까지 그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사항을 집행되기도 전에 어째서 준공검사가 나갔습니까?
  허가서라고 한다면 개인 대 개인의 약속이 아닌 허가관청 대 개인 혹은 주민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나갔다. 이것은 상당한 약속위반 아닙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예. 그것에 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여상 진입도로 공사는 건우빌라를 대상으로 한 공사는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답변 드리냐 하면 그 공사를 당초에 시행하기 전에 저희 시장께서 학생들 통행에 15톤 이상의 중량차량이 다니고 있고 해서 대천여상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우리 여상 아이들이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교장의 권유를 받고 그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금액은 거기에 기재돼 있지 않고 보수 및 확장, 현재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고 준공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챙겨보지 못한 제 자신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해서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발상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아주 소상히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원인제공이 건우빌라를 짓다 보니까 중기차량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차제에 도로를 좀 해다오 하는 이러한 배경에서 그랬던 건데 그 배경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2천만원이라고 약속돼 있던 부분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진입도로에 대한 부담금 2천만원이 대천시에 납부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언제 납부되었습니까? 납부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11월 초순경에 납부 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11월 초순이죠? 이 도로의 착공은 언제입니까?
  작년도 12월 22일로 여기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그러면 이 도로의 공사하고 2천만원하고 관계가 상당히 문제되는데 작년도 12월 22일날 이 공사를 착공할 당시에 이 돈은 어디에 쓰려고 생각했습니까? 2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도시과장 안진호  지금 이 돈 2천만원을 납입하게 된 현황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건축주가 아니고 시고을 맡았던 회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접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 하여금 2천만원을 납부해야 되겠다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것은 도시과장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천만원을 그분들이 냈다고 하는 내용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 사람들이 그 도로를 다시 보수하고 하수도를 넣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2천만원을 배제한 예산을 가지고 3억3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돈이 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문제에서 2천만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않고 건우빌라가 현재 상당히 부실한 회사로 잠적한 이런 상태에서 2천만원은 그대로 사장될 수 있는 돈이 아니었느냐.
  우리들이 받아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담금을 대천시 2천만원이라는 돈이 이미 포함돼 있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맞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예.
이수직 위원    시인하시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내항동 진입도로 중에서 기존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기존도로와 신설된 도로 사이에 있는 문제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항동 이수복씨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소유돼 있는 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도로를 구도로를 요구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가 가끔 들려 나오는데 구도로를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구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로써 그대로 도시계획 도로의 이면도로로써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수직 위원    요즘에 도시계획 변화에 따라서 도로의 개설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몇 몇 분들로부터 소위 부동산에 대한 이득을 보자 하는 취지의 것이 너무도 많이 비쳐 나오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대천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있는 도로를 놔두고 옆에다 또 신설하는데 거기에 어느 한 두 분은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내가 재산을 좀 챙겨보자고 한다면 제가 소인배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를 그분들이 사용하거나 그분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안진호  예. 위원님께서 그것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이면 도로로서 활용할 계획이지 그 도로를 어떤 특정인한테 매각한다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그럼 최종으로 바로 이 본 건에 대해서 2천만원이 지금 대천시에 11월 중으로 예치되어 있는데 이 돈의 앞으로 사용목적이나 용도는 어디냐.
○도시과장 안진호  지금 아직도 미진한 데가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개설을 연결해서 공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수직 위원    현재 이 도로에 하수도가 없던가요?
○도시과장 안진호  건우빌라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건우빌라에서 나오는 오․폐수요.
○도시과장 안진호  예.
이수직 위원    그럼 도면상으로 보면 건우빌라 바로 앞에까지 도로가 다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그럼 거기에는 하수도 시설을 빼고 설계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안진호  그것은 오․폐수 시설이 거기에.
○위원장 천옥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우빌라에서 나오는 오수를 현재 기존하수도로 빼고 제일 마지막 동이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몇 집 앞으로 오수가 새는데 지난번에 도시과장하고 몇 분들하고 가서 견적을 내보니까 약 8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수직 위원    예.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은 꼭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다니던 기존도로를 포장해서 자동차 다니는 것보다 더 편하게 해 주면 어떨까.
  이것은 큰 의미 부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간단 간단하게 서로 질의 응답하고 지나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죠.
  신평교를 보면 교각말고 위에 상판에 심자부분 있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예.
오배근 위원    지난번에 그 현장에 답사갔을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매트를 놓고 그 부분을 타설할 때 과연 거기 밑에 모래를 넣고 타설하는데 물을 뿌리고 타설했느냐 기히 비닐이나 판넬은 안 대고 쳤으니까 물이라도 거기에 충분히 주고 흡입식으로 하고서 타설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심지부분은 강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올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그 부분은 타설전에 충분한 것은 안 됐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물은 뿌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배근 위원    다 지난 거니까 뿌렸다고 해도 다 말랐을 테고 다 흘렀을 테고 지금 가서 확인한다고 해도 안 될 테지만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나중에 분명히 대천시 의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짚고 넘어가더라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그것을 가서 만져본들 알겠습니까.
  그리고 녹지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내항방조제를 축조하면서 남곡리 산 1-1, 6-1 이게 왕대산이죠?
○도시과장 안진호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왕대산에서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그 위에 있는 왕대사가 수맥이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은 대천에 있는 학교들이 봄․가을로 소풍을 가는 곳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미래에도 그곳으로 소풍을 가고 또 그것이 어느 때인가는 대천시의 공원화가 돼야 할 경관이 좋은 장소인데 수맥을 끊어 놔 버렸으니 물이 나와야 사람이 가지요.
  지난번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소풍갔는데 물이 없어서 난리를 폈다고 합니다.
  하다 못해 다른 것 같으면 이어 가지고라도 복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바위 속에 있는 수맥을 끊어놨으니 이것을 이을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후배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맥을 이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수맥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오배근 위원    영 버렸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압니다. 그 부분이 관해서는 충분히 통감을 합니다.
오배근 위원    다시 올 수 없는 길로 영영 가버렸습니다.
  조림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한쪽에서는 하고 또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신 과에서는 한 쪽에서는 파고.
  물론 이게 파괴가 있어야 건설이 있는지 그것이 건설용어에서도 많이들 쓰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쪽에서는 훼손하고 또 한 쪽에서는 부지런히 자꾸 심어대고 투자하고 하시는지는 모르나 대천시에 현재 산림을 훼손해 놓고 과연 얼마만큼 조림을 했는지 복구를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정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까지 한번 가서 한번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산림 훼손면적이 16,000평.
○도시과장 안진호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물론 적법한 법에 따라서 산림훼손 허가를 해주셨겠지만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시정질문이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보존녹지는 대통령 명으로 정한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안진호  예.
오배근 위원    대통령령으로 보존녹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히 아무나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대천시에 보존녹지 내지는 앞으로 보존녹지로 지정돼야 할 그런 산림이 훼손될 수 있도록 토석채취 허가를 해준 데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아직 저희들이 보존녹지를 지정해 가지고 변경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산림훼손도 제 판단으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존녹지로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안 했을 때 부지런히 허가를 내서 훼손하라 이것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제약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다른 차원에서의 훼손을 허가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행정을 하고자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오배근 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누가 그렇게 악의로 또 일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셨겠습니까만 지난번에 성주산 인근의 이천에 앞으로 공원화를 구상하겠다 하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신 바로 그 부분에 광산하고 토석채취하고 똑같은 용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를 해주셨어요.
  허가를 해주셔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시청 광장까지 와서 시위를 했으니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행정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바로 먼저 번 답변한 그 지역에 엄연히 산림훼손 허가가 나왔다 이거예요.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한 얘기를 자꾸 들춰 가지고 얘기를 번복해서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그만큼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성질을 띠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천시의 공원하고 나름대로 연계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추후 집행하는데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아까 산림하고 연계해서 용조 지역에서 관광 휴양지 및 산림 보존 지역 대천시 신흑동 산 209번지 외 7필지가 산림 보존 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산림 보존 지역이 조금 전에 없다고 하셨는데 산림 보존 지역을 어떻게 해서 개발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그것은 시행령에 시장이 시장에게 공공목적으로 허가할 때는 훼손이 가능합니다 택지개발로써는.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자기 땅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안진호  글쎄요. 그것이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성주산 같은 경우에 보존녹지를 개발할 때는 그곳에 필요한 시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목적에 부합되니까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배제시키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오배근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꼭 답을 듣기 전에 문제성이 있으니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해로변에 있는 소나무 가로수가 몇 개나 죽었어요?
○도시과장 안진호  80여본이 고사가 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80여본이면 사람이 숫자를 세는데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나 몇 본입니까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82본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살릴 수 있는 것을 빼놓고 세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총 본수가 몇 본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400본이지요.
오배근 위원    400본 중에서 82본이 죽었으면 몇 %가 죽은 거예요?
○도시과장 안진호  20%정도가 죽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일 먼저 식재를 한 후에 사람도 어려우면 보약도 주고 해서 살리면 틀림없이 삽니다.
  약값이 얼마가 투자되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400본 중에서 82본이 고사했으니 멀쩡한 거짓말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멀쩡한 거짓말을.
○도시과장 안진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살리려고 주사까지 동원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관련으로 해서 조급히 서둘다 보니까 그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식재를 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던 부분을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무 이식하는 공사비가 4천750만원, 시행자가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예. 산림조합으로.
이수직 위원    그런데 실제공사는 다른 데에서 했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예.
이수직 위원    어떻게 이게 수의계약이 됐어요?
○도시과장 안진호  대천시장과 산림조합장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광산복구라든가 이런 공사도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이수직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니까 딴 데다 주고서 계약만을 그렇게 했지요?
  하청 주고, 4천7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바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이 서천에 있는 분으로 잘 아는 분인데 차라리 그 분이 직접 계약을 하도록 하지 뭐하러 산림조합을 거기에 끼워 넣어 가지고 형식만 갖추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산림조합이라고 하는데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의 포장을 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안진호  저희들이 가로수 심는 것, 광산 적지 복구하는 사업, 이것은 전부 산림조합장하고 저희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나무를 심는 사람이 공교롭게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장담하기를 95%를 장담했단 말이에요.
  또 선정 배경을 얘기해 보니까 그 분이 일본에 가서 나무 심는 것을 배워왔다 해 가지고 자신한다고 했는데 20% 이상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제쳐놓고 나무를 심는데 보니까 근원경이 15㎝, 수고가 2.5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 나무를 돈주고 사 온 것이 아니고 종축장이나 시유림에서 캐어다 심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돈주고 사는 것 같아도 계약서에 몇 ㎝, 몇 m, 높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미달되면 심자 말아야 되는데 있는 나무를 캐어오는데 왜 그렇게 조그만 것을 갖다 심었지요?
  틀림없이 근원경 15㎝에서 수고 2.5m 미달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감독 했습니까 누가?
  그 업자한테 주는 것까지도 예쁘게 포장한 것까지 밖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심는 거 아무래도 큰 것을 심는 것보다 작은 것을 심는 것이 편하지요 작업하기는.
  상당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감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우리 산에서 우리 나무 갖다가 심는데도 이렇게 감독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돈주고 사 온 것 같으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금방 다시 바꿔 심을 수도 없고 차제에 82본 고사분과 이 나무는 3년까지는 봐야 잘 사느냐 안 사느냐라고 그러는데 차후에 심는 나무는 규격을 잘 지켜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하자보수를 위해서 예치금이 142만5천원 보증보험이. 그런데 납부한 것 보니까 3만 얼마 밖에 실지 돈 낸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 가지고 이 사람이 보수 다 한다고 할까요? 계속 3년 이내에 고사하는 것을. 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2년간 하자보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관심도를 지켜보니까 자기가 나무를 심어놓고 한여름에도 서천에서 와 가지고 전부 체크를 하고 돌아가고 저도 출장을 가다보면 몇 번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본인도 소나무에 대한 명예도 있고 하니까 내년 봄에 하자부분은 계속해서 보수를 해 나가겠다 하는 것까지 언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틀림없이 하자보수를 할 것으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바로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했을 때도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기는 하는데 이왕에 나무 규격이라도 맞춰서 성의있게 해주면 좋으련만 그분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관리책임 또한 크더라 하는 얘기를 지적합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그 부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자보식도 규격에 맞는 것으로 해서 보식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조림지역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조림지역?
○도시과장 안진호  조림지역에 관한 위치는…
오배근 위원    산림 훼손 후 복구 내지는 조림지역?
○도시과장 안진호  훼손지역이 대부분이 죽정동, 동대동, 왕대동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조림지역의 조림면적하고 수종하고 들어간 모든 근거가 다 있겠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그것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해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성주산 터널쪽 질문 좀 할게요.
  성주한 터널 내에 있는 가로등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도시과장 안진호  예.
오배근 위원    아마 많이는 안 다녀봤어도 그래도 전국에 있는 터널 중에서 대천시의 성주터널처럼 어두운 데가 있지를 않아요.
  성주터널 자체가 설계됐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조명방법이 문제가 있느냐.
  촉광이 낮아서 그러느냐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밝게 해야 될텐데 어떤 방법으로 할 대책이 있으신가?
  또 아직까지 저렇게 어두운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데 관계과에서는 하다 못해 촉광이 다른 터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뒤떨어지더라 하는 것을 계측이라도 해 보셨는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안진호  성주터널 안에 있는 가로등은 계측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수방법은 물로써 청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제가 89년도에 와서 국도관리청과협의를 해 가지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키면서 청소를 해 본 바 있고 작년에 제가 한 번 청소를 시켰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탄 차량들이 상당히 다니고 있습니다.
  바닥도 보면 검은 연탄들이 산재해 있고 등에도 먼지가 날라 등 자체도 검게 끼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계상을 해서 1년에 2번 정도 청소하고 닦아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본 견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번 정도 청소를 해서 밝은 터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혹시 촉광이 약한 것은 아니에요?
○도시과장 안진호  촉광은 어느 곳보다도, 제가 서울 남산1호터널 지나갈 때 보더라도 그 촉광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그 남산터널도 보셨지만 가로등 부착된 밑으로 하얗게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 유난하게 보이겠고 우리 대치터널 같은 경우에도 등은 설치돼 있습니다만 그러한 차들이 안 다니니까 좀 깨끗하게 보이고 합니다.
  앞으로 연 2회 내지 3회 정도만 닦아내면 깨끗하게 밝은 가로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이건 질의보다도 시정을 해주셔야 할 사항인데 방범등 설치는 새마을과입니까?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관리는 부락 주민들 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기 수용신청을 해주고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시다고 하면 가로등은 가로변에 있으니까 대개 그런 것이 없지요 일률적으로 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간이 보면 그것도 자동차가 건드렸는지 도로를 향하여 서 있어야 할 것이 옆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런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차가 밀었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넘어뜨려 놓으면 그 자리에서 썩을 때까지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어디라고 지금이라도 가시자고 하면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방범등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방범등을 설치하는 숫자는 늘어나고 관리하는 것은 어떻든지간에 무조건 부착해 달라고 하면 부착하는 숫자는 늘어나는데 관리를 원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A라는 지역에 가설했는데 나중에 100m나 500m나 떨어진 곳에 어둡고 컴컴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또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쪽 A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은 있는데 그 바로 커브 옆에 C라는 지점은 없다 이겁니다.
  A라는 지점하고 C라고 하는 지점에만 있어도 될 것을 먼저 달아놓은 B라고 하는 지점은 과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동네에 가보면 이런 방범등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료도 나가고 관리 유지비도 많이 나갈 텐데 방범등 설치를 재정비할 용의가 없으신가?
○도시과장 안진호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 또는 꼭 필요한 부분을 재점검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그대로 존치할 것은 존치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등 설치는 새마을과 계통에서 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자체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하는 사항도 있고 또 다른 과 계통에서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넘어오는 방범등도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배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천 사람이 다 알다시피 대천시 도시계획이 내년도에 바뀐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중의 한가지가 대천시의 도시계획인데 이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순위문제도 있지만 이번 도시계획만큼만은 그동안의 불합리하게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오랫동안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받는 사람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을 빨리 해야 할 곳이라도 이번 재정비 기간 동안에 흉하지 않게 어제도 이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천해수욕장 도로가 왜 그렇게 구불구불하냐 하니까 거기는 관광 휴양도로이기 때문에 슬슬 구경하면서 가라고 해서 구불구불 만들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 분도 있으신데 농담으로 생각하고 이왕이면 규모 있게 반듯반듯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산림훼손 및 복구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계셨습니다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메모를 해 드리고 같이 해주십사 했더니 안 하시네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왕대산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것이 복구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지금 현재 복구 중입니다만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월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가지고 다시 촉구하기를 91년 11월 21일까지로 또 미뤄졌어요.
○도시과장 안진호  12월에는 이식이 안 되니까 내년도로 연기시켜서 완벽하게 식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연도가 경과됐기 때문에.
  다른 예를 하나 들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냐 하면 내항동 산 79, 80번지 부근입니다. 공동묘지 뒤편입니다.
  년도는 지난 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리기다소나무를 6천284주 식재하고 시멘트를 1,417포 넣어 놨는데 거기 지나가 보니까 하나도 안 해 놨어요.
  년도는 지나서 본 감사에는 제외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러한 공사가 준공검사를 필했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지 확인해서 봤습니다.
  거기다가 씨뿌리기를 3만1천994평방미터를 씨를 뿌렸대요. 그런데 씨를 모두 새가 주워먹었는지 별로 나 있는 게 없어요.
  더욱이나 왕대산이라고 하면 대천의 앞으로 휴양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역사성이 있는 산을 훼손시킨 그 자체에 대해서 변상을 책임자가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산을 훼손합니까 그 산을?
  산을 한 번 훼손하면 복구까지는 100년이라고 합니다. 자연상태에서 100년 이상.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식으로 복구나 한다고 해 가지고 적당히 놓아둔다면 훼손된 것도 억울한데 적당히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왕대산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계획서하고 그 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지금 이수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수직 위원께서 제출을 요망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수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대천항 2차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요지는 이것이 90년 12월에 산림훼손허가를 시작으로 해서 그 후 택지조성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약이나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90년 12월 26일에 협약서가 체결돼 있고 91년 6월 27일에 2차 협약이 돼 있고 조정위원회도 날짜가 잘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선 시공 후 계약인지, 또 한가지는 2억원 이상이 되는 2억2천4백만원이나 되는 공사가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되었는지?
  1문1듭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답을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천시장하고 조철원 유성건설 대표와의 사이에 암반이 출현됐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해서 동일 장소 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선 시공한 문제는 뭐예요? 협약서는 그 후인데?
  그 계약서 유성건설과 이 공사의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건설과 본 사업을 추진할 때 되어 있는 계약서.
○위원장 천옥석  이수직 위원께서 제출요구 한 택지 개발 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그 다음 이 공사의 원인은 제출해 준 서류를 보면 유성건설 측으로부터 토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것이 요청되다 보니까 이왕이면 토사를 그분에게 주는 동시에 택지조성까지 해서 수익성을 올리자 하는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인 제공을 한 유성건설 측이 이 흙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관행적으로 토사를 채취해 갈 적에는 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흙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2억4천4백만원이라는 돈을 주었다.
  주게 된 배경에는 얘기하기를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시영아파트나 그 주위의 공사를 해서 그 지역에 암반이 나오는 것은 상식화 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구두계약이다 해 가지고 암반이 있는 쪽에는 2억4천4백을 주겠다.
  그러면 흙이 필요해서 사가는 사람이 껍데기 흙만 가지고 갑니까? 속은 안 가져가고 돌멩이 나쁜 것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안진호  그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먼저 조 시장님과 저하고는 어떻게 말씀이 계셨냐면 조철원씨가 저쪽에 흙이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가 흙을 제공해 주면 택지가 발생할 것 아니냐?
  그러한 착상이었고 조철원씨는 우리 흙이 아니더라도 삼현리 저쪽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가지고 진행 중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흙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 시장님하고 저하고의 착상이 맞아졌고 조철원씨로 하여금 가지고 가면 택지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 본 것이고 또 암반에 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서 진행을 시킨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그렇게 진행해 온 것이지 어떠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러한 제공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흙을 남포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데 특별히 대천시를 배려해서 그 분이 그 흙을 가져간 거네요 말씀대로 한다면.
○도시과장 안진호  예. 저희들은 조철원 시장한테 우리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흙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 사회 관행으로 볼 적에 토석채취를 해 갈 적에는 보편적으로 흙을 루배당으로 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흙은 무상으로 주되 택지를 조성해 주는 방법.
  두 가지를 보통 관행적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대천시가 10억 가까이 되는 경영수익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데 굳이 거기에 시예산 2억4천4백을 투자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 와서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그 흙은 대천해수욕장 개발에도 쓸 수 있는 흙이 되고 언제 놔둬도 쓸 수 있는 흙입니다.
  그런데 암반이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2억4천4백을 주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대천시 예산의 낭비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글쎄요. 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수직 위원    흙만이 아니고 암반까지 반출을 해서 대지화시킨다는 전제 하에 그것을 해도 될텐데.
○도시과장 안진호  그러나 우리는 택지를 개발한다는 차원이고 저분은 흙만 필요한 것이지 암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에 그러한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수직 위원    아, 암반은 필요 없더라.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돌이 말이지요 흔히 암반 하면 제가 전문적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덩어리로  돼 있는 암반도 있을 테고 바람에 균열돼 있는 돌도 있습니다만 그런 돌 다 갖다 쌓아놓았대요. 다 사용했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어항에서 나간 것하고 저쪽에서 들어온 것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만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흙이 필요해서 쌓아놓게 된 것이지요.
이수직 위원    맞지를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공사대금이 현재 직불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안 되었습니까?
  원래 그분들하고 계약할 때는 얼마를 주기로 했었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2억9천 정도 됩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그것을 58%로 해 가지고 2억9천580만원인데 2억4천4백으로 깎아진 것은 일방적으로 깎아졌습니까 협의가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안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깎는다면 그것도 모순 아닙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그것은 설계보다 암량이 차질이 온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암반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암반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에 따라서 지금 2억4천4백이 돼 있고,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그것은 추정선에 의해서 당초에 설계가 되는 것이고.
이수직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사과정에서 암반을 캐내는데 쁘레카라고 하는 중장비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대형 포크레인을 사용했었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쁘레카도 사용을 했지요.
이수직 위원    쁘레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형 포크레인으로 하는 과정에서 암반 철거비가 덜 들어가니까 일방적으로 깎는다 해서 시에서 깎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도시과장 안진호  아닙니다.
  풍화암을 채취를 할 때에는 대형 리빠가 달려 있는 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도자를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고 또 반면에 쁘레카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아, 그 양에 따라서.
이수직 위원    양이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계약은 계약 아닙니까? 구두계약도? 계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양이 적으니까 5천원을 깎는다 3천원을 깎는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안진호  저희들은 추정설계를 하기 때문에 당초 양하고는 설계변경이라는 게 뒤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일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묵시적 약속이 있지요. 업주하고?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돼 있는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아, 협약에는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토지로 감정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상호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수직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비는 공사 후 토지로도 지불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토지 매각 후 그 대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또는 업자가 먼저 다 투자를 해서 완공한 다음에 대금지불을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보편적으로 토지로 준다고 할 적에는 물론 감정가라고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문제발생 요인이 되는데 현재 그럼 대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자료 안 옵니까? 계약서?
  왜 이 문제를 자꾸 파고 들어가냐면 이 문제는 어떤 분들끼리 얘기가 됐든 간에 2억4천4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나와 있어요. 주민들 제보가.
  너무 냄새가 짙어요 그런 냄새가.
  또 거기를 저 개인적으로 세 번 가 봤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흙 파 가는데 10억 들어갔다? 9억이니까 약 10억 아니겠어요? 10억이 들어가서 그걸 해냈다. 맞지를 않아요. 주위의 얘기로 확인을 한 것이지 제가 가봐도 그렇고 주위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러면 이 분이 한 6억5천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 과대포장 한 것 밖에 안 돼요.
  대천시 예산 2억4천에다 그 분이 한 것 6억5천 합해서 9억 들여 가지고 대지조성 했다. 완전히 속이 보이는 특혜입니다. 특혜의 장난을 하기 위해서 모양새만 갖춰나가는 절차예요 지금.
  여론이 그렇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주무 부서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회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깊은 얘기를 못 할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합니다만 특혜라고 생각 안 해요?
  전임 최고책임자와 협의를 해서 구두로 했다. 돈이 1-2억을 하는데 구두로 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중에 가서 정산한 다음에 토지로 주겠다.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현금지불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얘기가 밖에서 나온다면 분명히 이건 특혜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어떠한 오해를 밖에서 하고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2억4천을 준다고 한 저의가 사업대행자로 하여금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암반이라는 것을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절차를 했으면 그러한 것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앞으로 해수욕장 개발이다 뭐다 해 가지고 흙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나 작년부터의 상황으로 봐서는 경영적인 수익면으로 봐 가지고 이러한 단면으로 했을 때 우리 시비가 최소한의 금액을 들여서 경영수익을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었습니다.
  그러한 것 뿐이지 어떠한 사업대행자에게 특혜를 주어 가지고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든가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지금 특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특혜라고 할 리도 없겠고 또 이미 집행이 되어서 며칠 전에 매각승인이 부결은 되었습니다만 밖에서 승인 절차가 올라오는 데까지에는 완전히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여 주시고 2억4천4백만원을 왜 수령을 안 해 갑니까 거기서?
○도시과장 안진호  수령 문제까지는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사 해서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수령하는 것이지 그냥 계약이 됐다고 해서 2억4천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수직 위원    현재 공사가 완료됐다고 그러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거의가 아니라 완료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안진호  예. 왜냐면 앞으로도 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떼를 심는다든가 기타 정리라든가 남아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공사가 완료되어야 대금은 지불해 준다.
○도시과장 안진호  검사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불이 가능합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91년 6월 27일에 2차 협약이 됐는데 지금 서류가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난해합니다만 공사는 그 전에 착공이 됐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예. 착공이 됐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산림훼손 허가만 해서 착공까지도 됐지요?
○도시과장 안진호  예.
이수직 위원    협약서 전에 공사부터 해요?
  6월 27일 2차 협약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과장 안진호  당초 1차 협약이 됐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이수직 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작년 11월달에 산림훼손 허가할 때 협약이 된 바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협약이 된 바 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이수직 위원    그런데 어째 이 자료에는 작년 12월 협약내용은 여기에 붙여주시지를 않았네요 자료 제시에.
○도시과장 안진호  아, 그렇습니까?
  추가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수직 위원께서 제출을 요구한 어항 택지개발에 따른 시공자와 계약서류와 왕대산 복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 자리에 회계과장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수직 위원으로부터 회계과장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천항 2차 택지 개발사업 계약서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공사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직 위원    예.
○회계과장 신광철  예.
이수직 위원    계약서가 온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계약서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답사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어항에 건축된 시영아파트가 본래의 설계에 어구창고가 있습니다. 또 파일을 박은 후에 매트공법을 적용하셨다고 하셨는데 본래의 설계에도 매트공법이 적용됐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거기 본래의 매트공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적용하지 않고 공사를 일단 재개한 다음에 평판제어실험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대전에서 기술자를 건축감리사가 초청을 해서 파일이 몇 m에 구경 얼마짜리 그 간격과 이러한 구조개선을 해서 매트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추후에 매트공법을 적용해야 된다 해서 설계변경을 하셨군요?
○도시과장 안진호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좋습니다. 그 외 어항아파트 문제도 상당한 부분을 보고 듣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일 테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적했다기 보다도 건의한 사항 외에도 한 번 문제시 됐던 점에 대해서는 각 실과 부서에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추후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신다든가 또 앞으로도 시 업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거론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에 적극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는 도중에 사실은 보고 들은 바를 전부 얘기하지 않고 지나간다 하는 것은 어느 면에는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앞서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 그것은 결국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이수직 위원    자료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하던 문제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택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 했습니다.
  물론 그 자료가 금방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했던 어항 택지 문제는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하신 각 실과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되어 맥빠진 감도 있었으며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지도 검토하지도 못 했고 질의하기 위한 질의와 일종의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형태로 진행된 아쉬운 점도 느낍니다.
  본 감사는 전에도 말씀드린 소극적 의미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견제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견제가 되었는가에 대하여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문제삼지 않았던 사항이 수면 위로 부상된 것도 있고 관행처럼 여겨 추진하던 부분이 시정 요구도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감사기간 동안에 거론되었던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협의하여 타당하고 실행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실천에 옮겨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모르는 상태에서의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시각이 알리고 일러줌으로 해서 긍정적이고 협조적으로 바뀜으로써 조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위원들은 여러 가지 행정업무와 정보를 파악하는 시점이고 관계공무원은 현 상태를 계속 고수하고 유지하는 상황으로 위원들이 업무 파악과 행정 실체를 익히게 됨으로써 시정과 건의 요구는 증가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업무 추진에 있어 한 번 더 살펴보고 양지가 있으므로 음지가 있지만 좋은 시책과 지역개발에 따른 음지가 최소한으로 되고 그들도 우리 시민의 일원이라는 관념을 가지시고 시민의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되고 내부는 물론 타 기관과도 긴밀한 협의로 행정 편의를 위한 행정이 아닌 공익을 위하고 수혜시민을 위한 입장에 서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대천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