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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0일(화)

장 소 : 시청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천옥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천옥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되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종하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실장님께서 신고민원 통보확인 엽서를 보내서 신고인으로 하여금 확인할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시민과장 김종하  예.
오배근 위원    다른 문제를 질문하기 이전에 그런 행정은 신뢰받는 시정의 일환이 아닌가 해서 우선 과장님께 그동안에 좋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의 질의사항으로는 3페이지의 자동차 등록을 11월 30일 현재 5,123대 그렇죠?
○시민과장 김종하  예.
오배근 위원    자동차가 등록하는데 그전에도 등록을 하는 타도나 시․군에 가보면 등록하는 서열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번호판 때문에 굉장히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동안에 대처를 하시고 계셨는지 그리고 민원실에는 주민과 제일 가깝게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로 해야하는 그런 장비라든가 하다 못해 겨울이나 여름에 냉․난방 시설은 타부서에 우선해서 민원인한테 조금이라도 편안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신지.
  또 한 가지는 시장님실의 직소민원실을 앞으로 폐쇄한다고요?
○시민과장 김종하  예.
오배근 위원    상급기관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에 민원을 넘기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각 부서에서 말아서 좀 더 민원인들한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조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종하  예.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등록 업무의 번호판 부여 문제에 따라서 그 전에는 약간의 잡음이 있다고 들어왔는데 대천시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또한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자동차 번호를 좋은 것으로 달 수 있느냐 라는 전화가 저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청직원과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도 그런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는 바로는 그전보다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접수순서에 의해서 지금 번호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다란 문제점이 없고 또한 저희 담당공무원이나 저의 각오도 조금이라고 남이 볼 때 이상스럽게 생각한다든가 하면 제가 그 자리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서를 바꿔서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차들이 좋은 번호판을 달고 다닌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제가 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차를 출고한 분들이 자동차 등록기간을 연기해 가면서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좋은 번호가 나오기를 기다려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도 대개 좋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볼 때 지식층인 사람이예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할 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하는데 절대 순서를 무시하고 어떤 잡음을 초래하지 않고 앞으로도 또한 그런 마음의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민원실 환경문제에 대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민원실은 상당히 협소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등한시한다기보다도 장소여건상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저희 시에서도 금년에 들어서서 민원대기용 의자라든지 냉방시설은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온풍기는 당초에 설치했습니다만 하루종일 가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인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여 다른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기타의 큰 불편은 없고 저희도 기다리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직소 민원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의 답변은 지금 직소민원실을 내무부의 지시로 폐지한다고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식이 아니라 행정여건의 변화 즉 지금 시대는 직소민원실이 설치돼 있다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직소민원실이 없다고 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출 못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판단 그리고 시장님을 직접 만난다기보다는 그 지방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중재 해결해 나가는 그런 행정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소민원실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직소민원실이 설치되었을 때 그 이상으로 시민과에 있는 민원상담실을 활용해서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혹시 민원실에 직원 부족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종하  각 실과마다 직원의 결원이나 부족한 사람은 한 두 사람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의 똑같은 여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 시민과만이 절대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 하겠다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배근 위원    정원에 비해서는요?
○시민과장 김종하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 말이지 사실은 자동차 등록 업무가 이관이 된 후에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인원조정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나 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조정기간이 늦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인원 조정이 됐거나 안 됐거나 일단 의원 배치는 받았습니다.
오배근 위원    아까 직소민원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여러 과․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회가 생기고 의원들이 사무실에 자주 나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내왕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받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실과의 과장님에서부터 직원들까지 저희가 오시도록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의 방해 내지는 또 한편으로는 자주 불러댄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기분으로 대로의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기분으로 대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의 입장이 공무를 다루는 여러분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본의 아니게 자까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서는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시민과장 김종하  예. 알았습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직소민원 처리 현황에서 끝 부분에 국유지 특정인에게 매각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요망 한다는 진정서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와 소재지를 밝힐 수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국유지를 매각했는데 어떻게 해 달라는 민원인지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출생이나 이주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혹시나 지금에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망했을 경우 자손들이 어리다든지 해서 사망신고를 못하고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채 있는 부분은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종하  예. 박병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소민원 처리현황의 마지막 부분 국유지 특정인에게 매각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요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종하  두 번째 호적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망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30년 동안을 호적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없는 사항 즉 1가구의 호적이 30년 동안에 출생도 없고 사망도 없는 이런 호적이 저희 시에 약 3%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관리대상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3% 정도가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별도 관리를 하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시민과장 김종하  그런데 호적법에 신고가 되지 않고는 저희가 직권으로 사망이나 이러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 시민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건설과장 윤태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위원    복기을입니다.
  대천동 614번지 내 15에 건설부 토지를 10년 이상 특혜를 준 인상이 보이는데 현재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차후 정비하여서 소방도로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도로가 도시계획상의 도로도 아니고 또는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설될 도로도 아닙니다.
  현재까지 사용되던 관행 도로로 점용을 특정인에게 해 줄 경우 이후 도시계획 사업 시행 시 보상가격 문제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단속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지역은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된다면 일반 택지 내에 포함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면 이 도로가 사실은 잡상인들의 상업지대화 되는 건 개의치 않으나 어떤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생겼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는 거기에 다른 건축물이나 불법 구조물이 있는지.
○건설과장 윤태홍  총 624m 구간의 현재 노폭이 약 2-5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구조물이 발생된 건 없고 천막을 쳐 가지고 있는 것이 약 15개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단속계획은 거기에 영구구조물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고 현 상태로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잡상인들을 단속을 하다보면 대로변으로 나와 가지고 다시 시가지가 혼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기을 위원    복기을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고사하고 독일약국 앞의 시계포라든가 포장마차 또 옆에 담배가게가 있는데 그게 월 25만원 또 1년에 1천만원 보증금을 주고 있다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태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용도 페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 매각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용자들이 점용료를 어디에 지불하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한테 우선 질의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항방조제의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합니다.
  완공되기까지 토석장 채취가 대천시에서 정해준 토취장이 중단된 상태로 방괴석을 구하기 위하여 건설과장과 직원과 해망산 뒤 레이다 기지를 한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돌아다녔고 어려운 여건 상에서도 방조제 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대천 방조제에서 수제공을 쌓고 있는데 대천 방조제에서 내항방조제를 봤을 경우 내항방조제 일부분이 스라이딩 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항방조제도 대천방조제와 같은 세 곳 정도 기술자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한 세 곳 정도는 수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위원장님께서 저희 과에 대해서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항방조제의 수제공 관계는 저희도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시공측인 보령농조에 시장님 명의로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측에서는 그 시설로 인해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러한 답변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거기에 무슨 피해가 있다면 행위자인 보령농조 측으로부터 그것을 시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서 발생될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자 입장으로서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에,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위 행위는 기히 과장님께서도 대천시 뿐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라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예일 것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건수와 금액이 있으신지 또 시내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무단 점용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태홍  도로를 무단 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태룔르 조정한 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용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저희가 2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건을 적발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법적 조치가 2건 그리고 무단 점용을 한 조사내용은 없으시다?
○건설과장 윤태홍  도로점용 현호아에 대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현재 도로방향 표시판이 대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양, 장항, 해수욕장 가는 표지판은 잘 되어 있는데 시청에 대한 표지파는 제가 보기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청 안내표지판이 있어도 1-2개인 것으로 아는데 외국인이나 대천시청을 찾는 분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청 안내표지판을 영문 혹은 한문까지 포함해서 하실 계획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교통표지판은 어느 시보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시청을 찾는 시청 안내표지판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를 찾는 안내표지판은 표지판 규격에 의해서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공중전화박스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어떤 모 의원이 곤욕을 치른 일도 있고 도로에 있는 전화박스를 정비하라고 하니까 전신전화국에서는 뒤질새라 그것을 밤 사이로 철거를 해서 서로가 시청에서는 내가 타당하다 전신전화국에서는 내가 타당하다 하는 이런 싸움 끝에 철거가 되고 말았는데 물론 도시계획상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데는 어떤 법적인 하자는 있으되 그러나 기히 설치되었던 전화박스를 철거하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서 상반기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전화박스는 저희가 철거를 하라고 통신공사에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보도에 설치된 전화박스를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추진이라고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신공사 측에서는 그것을 기화로 해서 대천시장이 전화박스를 철거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철거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통신공사 측에서 보도에 있는 전화박스를 인근 개인 땅이나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설해서 완료했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그 전화박스를 어떤 법적 문제로 해서 철거했는데 현재 전화박스를 시설해서 현재 사용중인 도로 위에 있는 전화박스에 대해서 시에서 도로사용료를 받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윤태홍  그것은 통신공사와 건설부장관과의 협의사항에 있어서 면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도로사용료도 받지 못하고 전화박스만 철거해서 주민불편이 있는데 대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건설과장 윤태홍  도로에 설치된 전화박스를 저희가 완전히 철거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적법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용토록 하라는 지시였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서는 별도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현재 박병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신 부분은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철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병찬 위원님한테 차후로 상세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현재 대천시내의 도로표지판 중에서 사고다발지역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윤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저희가 사고 다발지역으로 조사한 곳은 해수욕장 꼬부랑 소나무 있는데 하고 여기 국도 36호 보령종합병원하고 청양으로 빠지는 길 삼거리, 거기하고 국도 21호에서 부여에서 넘어오는 길 하고 장항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수청거리 이렇게 네 군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예. 물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말고 상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 현재까지 되고 있지 못해서 몇 군데만 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천시의 입구인 대관동 27통 삼거리입니다. 주교면하고 경계지역.
  거기 가다보면 현재 간선도로하고 구도로가 삼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산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농협창고하고 동산하고 사이는 2차선으로 되어 있고 바로 지나가면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차선의 화단을 잘라내서 거기를 확장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다발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서울 방면에서 내려오면서 간선도로로 진입을 하다 보면 좌회전이 되어야 됩니다.
  좌회전 커브에서 바로 돌면 곧바로 화단이 나옵니다.
  병목 현상이 일어나 있고 거기에 또 한가지는 도로 이정표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위험표시로 돼 가지고 방향표시가 돼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표시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그 지역을 빨리 화단을 잘라내서 도로를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주산 터널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공사할 당시부터 상당히 문제점을 안았던 지역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터널을 나오면서 보면 현재 간선도로와 아주 일직선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완전히 일직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외지 차량들이 그것을 하나의 도로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점프해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아마 평균 3-4건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도로에서 봐 가지고 일직선으로 보이는데 그곳에 주의표시, 방향표시는 아주 조그마한 것이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방향표시도 안 되어 있지, 도로는 가로등으로 완전히 일직선이 되어 있지 화단이 또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 화단은 어떻게 보면 영락 없는 도로 분리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차량이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 가지고 그것이 직진 도로로 되다 보니까 위험이 되기 때문에 도로표지판, 화단을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탑동 입구에 있는 꼬부랑 소나무 앞에 지난번에 우리 천 위원님께서도 도로이설 문제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도로만 하더라도 대해로 세 군데 정도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농공단지 앞의 커브, 금년도에 대형사고 몇 번 났지요.
  그 도로를 시작하면서 시 고위층에게 제가 직접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관광도로이지 산업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다니라고 일부러 그래 놨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변명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인데 농공단지 앞에 있는 커브에도 도로 방향표시와 그 도로를 완화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것으로 볼 적에 대천시에 있는 도로표지판들이 보편적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도로 표지들이 있어야 될 자리보다는 방향을 바꿔서 다른 자리에 있다든지 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을 붙여놓으므로 해서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든지.
  도로 표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이 사안은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업무소관이 대천시 소관이니 만큼 철저히 분석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27통 삼거리 동산 부분의 교통처리 관계는 신년도에 저희가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터널 입구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한 교통처리는 저희가 대형위험 표지를 2개소에 설치하려고 현재 회계과에 구입 요구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대해로 교통처리 관계는 당초 개설할 때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편입용지라든지 공사비 절약관계 등으로 최대한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확장한 결과 커브 같은 것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인 합니다.
  그래서 꼬부랑 소나무하고 농공단지 관계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교통표지판 관리는 저희가 시내는 교통표지판 정비가 소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도나 3개 노선의 국도는 교통표지판을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해 놨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지금 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지적으로 하지 않고 권유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성주터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중에서 하나가 화단을 더 늘려주라는 얘기입니다.
  현지를 꼭 원하신다면 그려드려도 됩니다만 도로 분리대처럼 돼 있어요 노변 화단이.
  그러니까 그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2차선 도로 분리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산쪽으로 끌어 당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처음 오는 사람에게 그것이 도로 분리대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방면은 과장님 말이죠. 거기는 표지판으로는 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터널에서 나오다 보면 직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완전히 중앙분리대로 보이고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중앙분리대로 보이니까 외곽으로도 차가 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해마다 거기에서 다이빙을 하는 차가 한 두 대씩 생기고 그러는데 특히 여름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덥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들 나가잖아요 시민들이?
  잘못하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휴식을 ncl하기 위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구간만 남겨놓고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런 차단책을 써야 할 것입니다.
  거기를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수직 위원    그 다음에 도로에서 다시 하나 더 새로운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윤 과장님께서 커브를 할 적에 기존 지주하고 타협이 덜 돼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히나 돼 있는 거니까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정이라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공단지 앞의 커브 같은 데는 타협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그 오른쪽 발을 쳤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앞으로 유념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청룡국민학교를 지나서 중앙도로와 구도로 앞의 주유소 있지요?
  그 지역에서 여름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이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청룡초등학교 조금 더 지나서 중앙도로와 구도로가 삼각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서 교통체증과 사고발생이 생기는데 거기에도 도로 라인.
  이 문제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건설과장 윤태홍  그것은 그 부분에 항상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안전지대를 조금 축소해 가지고 차선을 넓혀줄 계획입니다.
이수직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고 있는 차량은 1차로 나가다가 2차선으로 나가다가 안전지대가 되면서 우회전 차량은 일방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대의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관행적으로 물론 운전자들에게도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안전지대라고 하는 지역은 문자 그대로 어떤 차량의 대피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곳인데 일반적 차량들이 그곳을 통과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안전지대 표시를 해놓고 그것은 관행적인 도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정이 돼야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고 사고의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시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예. 알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5페이지의 해수욕장 백사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용 허가구역이 740m이고 비허가구역이 2,760m인데 여기 단속인원이 96명이 투입된다고 그랬는데 이 백사장 지도단속 실시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점용 허가구역을 3.5㎞ 전체에서 740m만 허가해 주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허가구역 내의 점용료가 1천1백만원인데 단속은 어떤 상행위를 하는 사람의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점용 허가구역을 740m 이상으로 늘려주면 무허가 점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느냐, 그리고 점용 사용료도 올라가고 단속인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5㎞에서 740m만 점용허가해 주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해안 약 3.5㎞ 중에서 매년 740m만 점용하는 이유는 전 구간을 확장해서 점용해 주고 보면 피서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돼서 항상 740m만 점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기 점용돼 있던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앞으로는 백사장은 일반 특정인에게 점용해 주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740m 점용하는데 1천1백만원이면 여기에 부과하는데 대한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근거는 일반 점용료 부과와 똑같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점용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대상자는 관례적으로 보령군 당시부터 점용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점용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서로 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전부터 하던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마땅하지만 시예산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경쟁입찰이나 어떤 방법으로 점용료를 부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윤태홍  앞으로 점차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경쟁입찰한다 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한다는 계획은 아직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에는 사회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 소관 보고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물론 운영하시다 보면 잘못도 있고 잘 하신 부분이 많겠지만 제가 의문이 있어서 상조은행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천시상조은행지부설치현황에 의하면 세부지원 기준에 의하여 지원해야 함에도 6월 5일 보훈대상자 위문 시 1백50만원을 지원한 부분은 물론 기준이 2백만원인데 많이 준 것은 아니지만 적게 지원된 원인이 무엇이며 또 지난번에 전국 휠체어 장애인들이 전국을 일주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상보은행에서 세부지원 기준에 없는 28만원이 지원돼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준 것이며 상조은행 운영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지금 보고한 것은 우리가 상조은행이 아니고 우리가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연간 2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그 자료는 개인 개인해서 준 것이 아니라 단체로 해서 단체 비용으로 나간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상조은행에 이런 세부지원 기준에 준하지 않고 사회과의 임의대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천시상조은행설치조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 앞에 보고를 드린 것은 보훈단체라고 해서.
박병찬 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에게는 얼마나 지원됐어요?
  1인당?
○사회과장 이병철  1인당 보통 1만원.
박병찬 위원    이번에 지원된 것이 얼마나 지원됐나요? 6월 5일날 보훈대상자 위문하는데 1인당 지원을 얼마나 했느냐고요?
○사회과장 이병철  1만여원 꼴 되겠습니다. 위문품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성금이 없으니까 그랬나요? 성금이 부족해서 기준액을 미달시켰나요?
○사회과장 이병철  네.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한도액이 정한 것이 있을 뿐이지 사실상 우리가 어려운 가정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런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보통 추석명절을 기해서 이것은 하나의 위문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써 지출이 된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휠체어장애자한테는 어떤 근거를 두고서 20만원씩 지불 됐나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역시 장앵니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장애인으로서 이것도 우리 상조은행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라고 판단이 돼서 상조은행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폐, 변태영업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지도 단속을 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 대상업소가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그리고 위반업소가 358개인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도 없어야 마땅하지만 단속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볼 때 위반 내용이 위생교육 미필 그렇지 않으면 보리차 대장균, 요금표시 미기재, 전부 그렇게 해서 시정지시하고 그랬는데 이것의 단속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잘 했고 그 부분만 잘못했으니까 그 부분만 단속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조사도 안 해 봤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하고 나서 영업정지나 구속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아이 그것 좀 잘 하시지 왜 그랬느냐’고 하면 ‘나니까 그렇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라도 1/1000이라도 편중단속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 보시면 알지만 자료에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미용업소나 이런 데는 건강진단 미필, 그리고 조리사 미교육 이런 거 또 시정지시로 떨어지는 것이 거의 다 누가 보더라도 도장 찍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단속이 그것 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단속을 하실 테지만 이런 건 구태여 단속대상에 남길 필요도 없이 그때그때 시정지시를 해서 너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으로 하지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실적으로 몇 명 단속 몇 % 단속을 하는 그러한 단속이 되지 않게 시정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천옥석  지금 현재까지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아까 850개 업소의 단속대상 업소라고 하면 주로 무도,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 다방, 이발소, 미용, 숙박 이런 사항입니다.
  그 개수로 업소의 현황을 필요로 하시면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사항이 큰 것은 별로 없고 보통 어떠한 소소한 것들만 많이 적발돼서 숫자가 많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어떤 업소라고 그 행위자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소가 많이 나올 수는 없고 보편적인 사항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말씀이 시민과 직결되는 위생에 관해서 주로 중점을 둬야하지 그러한 소소한 적발은 2차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시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과거에 공무원이 직접 위생업소를 담당하면서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오던 것이 1년 전부터 이것은 각 위생단체 조합으로 전부가 위생검사를 하도록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위생단체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행정처분 해 주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업무가 진행돼 있고 또 저희들이 특히아 니 업소는 안 되겠다.
  어떤 특별히 위생검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에는 저희들 위생공무원이 가서 위생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법질서 확립차원에서의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업무에 사실상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일일이 지금 현재 박 위원님께서 바라고 있는 그러한 업무를 충실히 못했음을 저 자신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단속도 단속이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우리 위생공무원 모두와 함께 일치단결 해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상조은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새 충남상조은행대천시지부설치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6조 지원대상 지원을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불우시민 및 불우 공무원, 재해를 당한 시민 또는 국민, 기타 지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제7조 지원범위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은 기탁된 성금품의 범위 내에서 지부장이 정한다.
  다만 1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건당 50만원을 초과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했는데 5월 3일 소년가장 최영미 외 124인을 75만9천원을 지급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서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자료복사를 덜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나 그리고 9월 18일 추석절 불우이웃 박광래 외 1,104명 1천261만5천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이사회 결의서가 여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지 결의서를 어떤 데는 붙이고 어떤 데는 안 붙여도 되는 건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변형, 변태 운영을 할 수 잇는 다른 기타의 조항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 또 상조은행 대천시지부설치규정 아까 말씀드린 지원대상에서 7월 20일 거기 자료가 있어요?
  7월 20일 거택보호대상자 주거비지원 대천동 345-5 김숙자 40만원.
  그런데 금액은 50만원 미만이니까 괜찮았는지 모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6조에 부합하지 않아요?
  제6조에는 거택보호대상자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냥 당연히 거택보호자도 어려운 사람이니까 줘야 한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법을 위배해서까지 지급하게 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그렇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지출한다면 상조은행대천시지부설치규정이 아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규정이 아니냐.
  변태 할 수 있는 길이 잔뜩 있는데 무슨 규정까지 만들어놓고 변태를 하느냐 그냥 남 보기 흉하지 않게 변태라고 하지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먼저 75만원짜리 결의서 관계는 50만원 이상은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결의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태근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사회 개최결의서가 지금 과에 내려가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제출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천옥석  지금 오배근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실무자께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다음에 7월 20일자 거택보호자 김숙자한테 지급된 사항은 물론 그 조례에 있어서는 거택이라고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숙자라고 조그마한 자기 아들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정거장쯤에서 셋방을 얻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알선해서 얻어줬는데 1년을 살다가 보니까 또 다시 40만원이라고 하는 월세를 도저히 본인이 낼 능력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로 나앉게 돼서 상조은행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은 적절히 처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물론 거택보호자도 시민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방향은 사회과장님께서는 유권해석을 적절하게 잘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법을 유권해석 하는데 공무원의 편의상 딱딱하게 법을 적용하더라.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은 불우시민 및 불우공무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자도 바로 불우시민이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꼭 유권해석을 좋은 쪽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입장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꼭 사회과장님한테만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적절하게 유권해석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안 해요. 꼭 여기가 거택보호자라고 돼 있어야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대천시민이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은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회행정을 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석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천옥석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이것은 확인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확인은 지난번에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아까 박병찬 위원께서 일반 유흥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질문을 하셨싄다.
  또 그 부분이 현 상황으로는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일일이 체크는 못 하겠지만 차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문제.
  ‘찾을 수 없다’라고 지난번에 몇 분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지만 꼭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 이후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음식점에서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꼭 막아주십사 하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답사 당시에 종합복지회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추경 예산을 할 당시에도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고 현지에 있는 건축물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공사의 감독은 도시과 건축계라고 하겠지만 실질적 이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2층의 알미늄 창문이 대형유리로 되어 있는데 손으로 살짝만 해도 흔들흔들 합니다.
  알미늄 두께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그 건물은 설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설계를 할 당시에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 이 설계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시의 재정을 손실시켜 가면서 지금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재차 확인 드립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수입육의 한우 둔갑판매는 산업과와 위생계 직원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한 업소라도 이것을 발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회관 관계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일부 위에다 덧붙임을 하지 않고 조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음날 제가 가서 현장소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지금 완공이 제대로 안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럼 한번 해 놔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그것을 전부 조인하니까 흔들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알미늄의 두께만큼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현재 축산폐수 대상농가가 15개소로 나와있는데 15개소 중 축산폐수 배출시설 대상농가수와 설치한 농가수를 알려주시고 설치를 하지 않은 농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박병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대상농가는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축산폐수법에 의해서 추가 처리 할 대상농가라기보다도 기업농이 대천종축장과 이원길씨가 하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허가대상이 됩니다만 종축장도 건축물이 왜정 때부터 지어서 무허가 건축물이고 또 이원길씨가 소유한 축사는 허가를 맡으려해도 건축법에 저촉을 받아서 거기는 허가를 못해서 그 허가대상은 두 개, 행정지도 된 것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정화조를 법에는 건물이 정확한 건축물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로서 간이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법에는 마리 수에 의해서 제한을 받던 것이 91년 9월 1일자 신법에 의해서는 건축면적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사는 60평 이상이면 저희 축산폐수법에 의해서 처리를 받아야 하는데 관내 15개소 중에서는 지금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 15개소가 허가는 받지 않았어도 시설을 저희가 지도해서 완료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가 사실상의 많은 자본을 들여서 물론 시민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이런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해야 되지만 사실상의 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 하는 경향이 없는가.
  그렇지 않고 허가가 되지 않은 건물에 어떤 시설명령을 할 수 있는가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법적으로는 적용을 못해도 우선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수질오염 방지책에서 행정지도로 출장해서 권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5개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허가대상 업체도 완료를 했고 13개소도 간이정화시설을 부속탱크라든지 3조식 분뇨처리 방식으로 해서 시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대상과 환경보호법 대상이 틀리죠?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오배근 위원    환경보호법 대상하고 폐기물 대상법하고 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떤 데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고 어떤 데는 환경보존법을 적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런 업체가 각각 몇 군데씩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적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9페이지에 보면 대천시 대상농가는 15개소이며 점검농가는 21개소인데 위반농가는 제로예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우선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종전에 환경보존법이 이번에 91년 9월 9일자로 시행하게 된 법이 6개법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대기, 공해, 수질, 소음, 진동 이렇게 변화가 됐고 수질오염 방지라 해서 축산폐수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6개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오수, 분뇨는 축산법에서 일괄적용 합니다만 대상농가는 15개소였는데 점검농가는 왜 21개소냐고 말씀하셨는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농가는 15개소이지만 2회 이상 3회 이상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농가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오수, 분뇨나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비교난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위반사례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단속대장이 있으시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참고로 그것 좀 제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예. 이수직입니다.
  지금 해수욕장 개장 시에 보면 야영장 부근과 해변 도로변에 쓰레기통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영장 부근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의 태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위의 경관을 상당히 해친다고 그러는데 물론 해수욕장 관리는 공보실에서도 관리가 되겠지만 일단 쓰레기처리 부분만큼은 환경과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제가 타지역의 관광도시를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 제작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쓰기 좋게 돼 있어요.
  정부미 마대로 돼 있는데 우선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서도 여름만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대천시 내에 세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유의 상당량이 그대로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는 현황.
  물론 실적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먼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소위 누범이라고 합니까 가중처벌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현재까지 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우선 질문하고 다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가 됐든 행정처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번 두 번 해도 듣지 않는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우선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우선 행정처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허가는 저희 법조항 대로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와 대기환경보존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거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 방법, 근거는 저희가 연간 사업계획에서 정기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특별지도, 단속을 하면서 도청과 대청지방환경청, 시․군 합동으로 해서 교체감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반업체에 대해서 1차 처벌을 우선 시설개선명령 또 2차, 3차 해서 안 되면 정지․폐쇄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월부터는 폐유를 생산업체에서 회수해 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집중단속을 계속 펴고 또 현재 폐유를 혹연 방심 속에서 종사자들이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폐유를 수거해서 재생처리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 감독을 해서 처리하겠으며 행정처분은 가중처벌이 가능하나 동일건이 1년 이내에 재범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물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더 보충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보령 자동차 공업사에서 무허가 건물을 옆에 증축해서 도장시설 하니까 옆집의 빨래에 페인트가 날라온다는 신고에 의해서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은 한 업소도 두 개 세 개씩 받을 수 있어서 도장실 부문의 직접 폐쇄명령을 했습니다.
  그러한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불법으로 해 준 건 직접 폐쇄에 들어가고 허가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서 1년에 1회 이상 해서 적발될 때는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가중처벌이 되어서 제일 크게 된 지난번 자료에 보면 1개 업소 보령공업사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말고도 가중처벌 정도로 해서 처벌된 데가 또 있습니까?
  제가 묻는 그 핵심이 한번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안 듣고 2번 3번 해도 안 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핵심이 그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그래서 가중처벌보다 허가취소 한 세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천시에 있는 4개의 연탄공장은 생긴 지가 몇 년입니까?
  대천시가 생긴지 몇 년입니까?
  매년 한 번 두 번 행정명령 경고처분만 내린다고 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 질의시간에도 질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천에 있는 4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왜 안 나가고 시청에서 그것을 감독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배경이 문제가 되고 또 그 많은 업체들이 작년도 혹은 금년도에 한번 내지 두 번만 그 사람들에게 행정처분을 했지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바꿔 얘기하면 현재 4개의 업체를 위해서 주민이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두 부분을 뺀 이 부분도 절대적 잘못이 될뿐더러 어떻게 해서 그 업체에 한 번만 행정명령으로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이 분들이 그동안 이전을 명분 삼아서 이전하겠다는 명분 하에 시설을 보완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의 자료에서도 저한테 제시해 줬던 것처럼 현재 상옥시설이라든지 기타의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행정조치를 더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건 5월 31일에 꼭 행정조치 해 주십사 라고 제가 찍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왜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 3개 업체는 행정명령을 하고 나머지 업체는 하지 않았으며 또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도 경미한 조치만 하고 다 했다고 하느냐 하는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옥석  아까 오배근 위원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 단속 대장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우선 이수직 위원님께서 연탄공장 4개소 문제점 1개소 처분을 못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셨을 때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서면제출을 하고자 관계직원을 출장시켜서 지금 적발해서 행정처리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그것이 동대 토지구획 정리에서 한 60% 정도 치유가 된다고 보고 또 사업주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렇게 하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또 그런가보다 해서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행정처분 해서 또 저희 도시계획상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겸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처리해서 결과를 서면제출 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차제에 금방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시정조치 하겠다는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꼭 한 가지 여기에서 다시 재삼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있을 산업과와 환경보호과의 공동 업무가 됩니다.
  또 거기에는 대천시가 처음 하고 있는 동대구획지구 사업과 또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업들이 대천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그 공장으로 이전이 안 됨으로 해서 동대구획정리 지구의 행사 추진이 제대로 못 되고 있고 또 지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장을 이전한다는 명분 하에 지금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빨리 환경과에서 조치가 되어야 이전에도 빨리 되겠고 실질적으로 주무부서도 환경보호과입니다.
  빠른 기일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주위에 그분들로 하여금 안 옮기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확연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 또 하나가 세차장에서 폐유를 재생하기 위해서 수거해 간다고 했는데 물론 그 부분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에서 흘러나오는 잔여분의 폐유가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업체에서도 환경보호법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구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잔여분 모여진 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
  세차장을 더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지금 이수직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두 가지 답변이 아직 덜 됐습니다.
  저는 그 세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도 있습니다만 관계직원을 항상 내보내서 저희가 철저한 관심을 두고 처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폐수처리 기계가 있고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연 부주의로 해서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야영장 부근과 신광장 쓰레기통 설치 절대부족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겸해서 타지역을 관광하시면서 보시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내년 여름철만이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라고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천해수욕장 쓰레기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대천해수욕장 쓰레기통은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서 들기 좋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피서객 우리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우리 대천해수욕장을 찾아와서 일반 폐기물인 쓰레기를 잘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잘못해서 그 엄청난 드럼통도 찌그러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통을 구비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내년도에는 더 증설해 놓겠으며 야영장 부근 신광장 부근에는 드럼통이 사실 미관 상 저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을 한 번 나들이 가보니까 저쪽 영동 근방에서 통 하나에 이쪽은 휴지 이쪽은 빈병 깡통 세 개로 돼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 자료가 철책으로 돼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럼통으로 잘라진 그 통을 이용하되 부서질 때까지 이용하고 내년에는 그러한 규모를 조사해서 저희도 우리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에 걸맞는 통을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시켜서 신광장 주변 및 이런데 또 드럼통 할 곳은 드럼통으로 해서 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님은 답변을 하시고 관계 계장님들은 자료제출을 현장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이 솔직한 부분으로 시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가정복지과의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천시 관내 경로당인 노인회관은 31개가 등록된 것으로 아는데 이중에 경로당 자체 건물이 거의 마을회관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31개소 중 등기된 건축물이 몇 동이나 되며 미등기된 건물은 어디에 무슨 무슨 건물로 몇 동이나 되며 미등기된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대천 11, 12, 13통의 마을회관 겸 경로당, 지금 현재 남곡 3통에 있는 경로당 그 두 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소유권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전에 모 지역에서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개발됨으로서 지역주민이 그 대지를 팔아서 나눠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에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등기 미비로 인해서 그것을 보존 못하고 없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이 나눠갖고 또 거기에 몇 년 지나서 주민들이 시에다 대고 해 주시오 해서 또 건축을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지금 관내 경로당이 32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등기 난 것까지 정확한 숫자는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 그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이 신축돼 있는 것은 마을에서 지을 경우 마을재산으로 돼 있는 부지는 마을에서 건축비를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시비 부담으로 건축한 경로당은 시장 명의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원해 주는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를 시로 안 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먼저번에 옛날 구시의 마을회관이 수해로 인해서 다시 지을 때에 그 마을에서 대천시가 되기 전에 그 돈을 자체로 마을에서 75명이 기금으로 정했던 것을 나눠가진 예를 저도 지금 이 업무를 맡은 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해 주는 시비에서는 시장님 명의로 등기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현재 사회적으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다시 지원요청이 들어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어디 지금 몇 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수직 위원    지금 팔아 가지고 다시 요구 들어온 데 있죠.
복기을 위원    그거하고는 달라요.
박병찬 위원    그곳은 아닙니다.
이수직 위원    그곳은 아닙니까?
  다른 데입니까? 신청 들어온 곳이 아닙니까?
박병찬 위원  다른 곳입니다.
  지역은 틀립니다.
이수직 위원    위치도 전혀 틀립니까?
복기을 위원    예.
이수직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인의 현황에서 사실은 노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나가면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 것은 알고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잘못된 방향이 잇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4페이지 경로당의 지원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대천시 운영비라고 해서 5백만원 나가고 또 그 옆에 노인회 관리라고 해서 1개소에 3백만원이 나가고 또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438만원이 나가고 경로당 연료비라고 해서 3백만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복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데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노인회관 관리비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노인회 지회를 얘기합니다. 시 지회 사무실이요.
박병찬 위원    그러면 노인회 대천지회의 운영비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운영비 5백만원은 거기 사무국장과 여직원의 인건비입니다.
박병찬 위원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여기에 더 지원되는 돈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그러니까 노인회지회 사무실은 운영비와 관리비만 포함이 됩니다. 경로당 속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박찬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회가 31개 노인회에 총괄 1년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그것이 지금 운영비 월 1만2천원씩 438만원하고, 연 10만원 연료비에 305만6천원, 경로당으로 지원은 743만6천원입니다.
○박찬성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질의할 때 어떤 기준인원만 갖추고 가정복지과에 등록만 하면 노인회로 인정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단체가 더 증가될 때에도 받아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시설 기준은 15평방미터가 되겠고 휴게소나 거실로 하되 65세 노인의 20명 이상의 회원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준에 장기, 바둑, 오락시설과 급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 이것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되지 않았을 때에도 1년 이후에 이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이면 등록을 내 줄 수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다면 현재 등록한 부분에서 1년이 넘어서도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있습니까?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로당.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이 기준이 91년 7월 14일 개정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사랑방이라든가 회관에 유치가 됐었고 15평 이상 또 안 될 경우도 20명 이상이면 됐는데 91년 7월 14일로 이 규정에 바뀌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노인회에 대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천옥석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애육원에 대해서 하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애육원에 대한 지원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를 보니까 53명이 40만3천원 이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피복비 예.
  이건 추가분으로 온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분입니까?
  이게 연간에 쭉-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5페이지 피복비 중에서 40만3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복비가 그것 말고는 없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시설 보호비 제일 끝에 2천748만4천원 중에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가 포함된 숫자이고 이건 지난 11월달에 추가분으로 학용품비 교통비 피복비 시설․기술․교육비가 추가분으로 이 명수만 다시 온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2천7백만원 속에는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포함이 돼 있고.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만 밑에 있는 시설보조비라고만 돼 있어서 분류가 지금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기히 책정돼 있던 2천748만4천원과 이번 추가로 돼 있는 것까지를 합해서 이와 같은 내력서가 혹시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한번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내용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만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아동들의 학용품비가 42명 해서 5만2천원 돼 있고 밑에서 학욕품비가 또 42명 해서 54만7천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비도 보면 위에서 중․고생 교통비가 16명 해서 44만6천원이 있고 밑에 교통비가 6만5천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과 2천7백만원을 포함해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티ㅗ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있죠?
  자료에는 3페이지에 있던데요.
  그 4명에게 24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1인당 60만원씩을 받아 가지고 현재 그 애기들이 얼마나 정착이 잘 되어 있는댜, 그리고 그 애기들이 1인당으로 따져 60만원을 가지고 과연 걔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디 정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오배근 위원    시설아동 학용품이라는 것이 책․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학용품비는 그러니까 연필 노트 이런 것을 사는 것이 연간 국민학교 아동이 1만3천원 나갑니다 1인당.
  중․고등학교는 2만2천원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천옥석  복지과장님은 이수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이 정착금 있는 것도 몇 년이 안 됐어요.
  그전에는 이것마저도 없었는데 지금 이 정착금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기금과 도비 시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애들은 취업이 되면 시설에서 퇴소가 돼야 되요.
  그때 사실은 정착금이라는 명목보다는 하숙비나 아니면 사글세 정도.
  이 애들은 취업이 된 후에 그 사업주한테 통장과 경력증명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니까 취업 전에는 주지 않는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취업이 돼야 퇴원이 됩니다.
이수직 위원    그리고 하나만 애육원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 애기들이 이건 너무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역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까?
  노역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만 성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을 애기들이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맞지 않겠는가.
  혹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저도 이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천 애육원이 논을 자체사업으로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토요일, 일용일 그때에 그 시설 아동이 논에서 일 할 때 저도 전화로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지원상태가 잘 되면 사실 우리 하나의 가정에 자녀들처럼 안 해도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한 그것이 우리의 논농사라고 할 때 무리하지 않은 한에서는 서로 조금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지 자료에 의하면 2천7백만원이 세분이 돼 있지 않아서 제가 더 깊은 얘기를 못 합니다만 거기에는 급량비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비록 여유 있지는 못 하지만 그런 대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 농사를 이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얘기입니다만 그것은 애육원 논이 아니고 개인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셨던 말씀대로 근로의 신성함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상당히 미화가 되겠지만 그 애기들에게 자기 개인 업무를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라고 생각이 돼서 차제에 그러한 부분의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과 또 하나는 그 애기들을 위해서 애육원을 감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연 불시 방문을 해서 그 애기들과 정말 피부에 닿는 그런 현장을 한 번 목격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수시 지도방문을 갈 때는 애육원에 연락을 안 한 상태로 갑니다.
  사실 1인당 부식비가 550원이에요 하루의 부식비가.
  그런데 부식비 지원으로 해서 사실 식단표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영양사한테 식단표 의뢰를 하게 되면 1인당 550원의 부식비를 가지고는 식단을 짤 수가 없대요. 열량 칼로리가 맞지 않아요.
  사실 콩나물도 5백원이면 세끼의 콩나물을 5백원어치만 먹어야 된다는 말이 돼요.
  김치라든가 양념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도 그럼 점검을 나갈 때는 저녁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에 식단을 위주로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국이라든가 김치와 잘은 못 해 주지만 성의껏은 급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설보호비에 구분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식비로는 1천6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수직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애기들이 미래를 위해서 좀더 주무과장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 애기와 다름없다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돌봐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애기들의 장래에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전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애육원아들이 거기를 튀쳐나와 가지고 거리를 방황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고 또 그 애기들과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 관리를 좀 더 감독해 줘야겠다는 필요성을 들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서 5백여원이라는 부식비를 가지고 식단을 짤 수 없다면 그렇게 영양실조에 가까운 원생들을 운영하는데는 어떤 모순이 있지 않으냐.
  그럼 자기 희생이 없고 보조금은 5백 몇십원 가지고 식단을 짜서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밖에 줄 수 없다 하면 그렇게 애기들의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서 운영을 하면 운영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원비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어떤 운영의 모순, 칼로리를 다 섭취할 수 없어서 자라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하면 법인으로서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어떨 것이냐 하는 제 의문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모를 심는데 작업을 한다 하는 신고를 받고 가보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상의 지방 주민들이 보는 눈이 그렇게 비쳐지지 않았다면 왜 신고를 했을까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그 부분에는 부식비가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는 자체 부담이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는 20% 내지는 10% 자체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노동의 문제는 앞으로 지도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다음은 복기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위원    복기을입니다.
  13통 노인회관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75명으로 아마 등기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이 친목계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시청 앞으로 등기를 낸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시설아동 학용품비가 중복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시설아동 학용품비는 국민학교 학생이 연 1인당 1만3천이고 중․고등학교는 연 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통의 75명에 대한 부지 등기로 인한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시장명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의…
오배근 위원    아니 아니, 아직까지 질문 하나도 안 했어요.
○위원장 천옥석  그럼 오배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경로당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천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등록돼 있는 경로당과 등록돼 있지 않은 경로당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대개 경로당이라고 칭합니다만 동네에 들어가면 마을회관 겸 노인회관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그리고 경로당이 마을회관에 겸용으로 경로당으로 돼 있는 수의 파악으로는 전부 등록해 드렸습니다. 비등록된 데는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현재 한 군데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신청한 데서 우리가 미등록한데는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신청을 안 해서 빠진 데는 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예.
오배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공동묘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소유 공동묘지가 두 개소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오배근 위원    두 개소가 있는데 전체 면적이 55,139평방미터가 있는데 91년도의 매장건수가 105건에 묘지사용료가 15만6천원이 징수된 것으로 돼 있어요 자료에.
  그럼 묘지사용조례를 보면 제2조에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4조에는 등급 결정은 시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유지 확보 측면에서 이 묘지 허가절차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쭙고 싶으니 답변해 주시고 또 묘지의 등급을 설정하는데 있어 등급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뒤에 묘지사용료 요금표가 있고 여기에 등급이 1등지 2등지 3등지가 있는데 이 1등지 2등지 3등지를 어떤 기준에 놓고 1등지 2등지 3등지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내역이 예를 들어서 조견표가 있다든가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지금 오배근 위원님게서 말씀해 주신 묘지신청에 대해서 시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88년도 6월 27일 대천시 사무의 동위임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가 동사무소로 위임이 됐습니다.
  어제 복사해 드린 대천시 사무 동위임조례 해 가지고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박병찬 위원    아니 복사를 해 주셨어도 답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등급 선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1등지가 5백원, 2등지가 3백원, 3등지가 2백원으로 평당으로 그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오배근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물론 가정복지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묘지까지는 관심을 아직까지 다 쓰지 못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관례상으로 계속 어떻게 해 왔을 것이다 하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만 1등지에서 3.3평방미터니까 한 평에 5백원, 2등지 3백원, 3등지 2백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조견표까지 만들어놨는데 사실 어디를 5백원으로 정하고 어디를 2백원으로 정해서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5백원 내면 5백원 받는 건지 2백원 내면 2백원 받는 건지 몰아서.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지금의 그 사용료를 받는 것은 1등지에 5백원 규정으로 일괄 받았습니다.
오배근 위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찬 위원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은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모범 경로당이 신설동, 명암동, 남동 그래 가지고 한 3-4개 될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천옥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 전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지전용허가 건수가 5건으로 나와있고 불법농지 전용은 1건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과연 불법전용한 것이 1건 밖에 없는지 있어도 밝히지 않고 은닉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2개 지역으로 책정되어 26.46㏊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시․군에 의하면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시행 중인데 우리 시의 경우 아직도 2건 중에서 1건은 설계도 안 되어 내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으려나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박병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개념상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시구역 내에서의 농지전용은 형질변경입니다.
  도시구역 외에서의 농지변경은 농지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혹시 농지가 다른 것으로 형질이 변경됐다 그러면 일단은 형질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구역 이외에서의 행위는 불법 농지전용입니다.
  때문에 도시구역 밖에서의 농지전용은 저희 시에서도 2, 3차 집중단속을 했고 도뿐만 아니라 중앙에서까지 확인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도시구역 내에서 집을 짓는데 논이나 밭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셨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 일단은 형질 변경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농조에서 전용을 한 것은 거기가 유지입니다.
  유지이지만 지목상으로는 엄연히 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로 됐기 때문에 농사는 사실상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원상복구의 명령이라는 것은 원상태의 유지로서 갖추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땅으로 환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오늘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할 때 그 농조관리는 도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자를 문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경지정리 사업은 사실은 지금 토목직이 있는 부서에서 해야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천시 경우는 군에서 하는 일부 농지업무까지 농정계에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기술직이 없습니다.
  기술직이 없어 설계를 비롯해서 설계를 한 내용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업무들이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지구는 이미 발주를 했고 간이 경지정리 지구만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간이정리이기 때문에 영농에까지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찬 위원    25페이지의 공수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천시에 현재 가축병원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장종선  5개소입니다.
박병찬 위원    대천에 현재 소재한 가축병원 수의사로 차영도씨를 공수의로 지정하였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업과장 장종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한 분은 환갑을 넘으신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환갑이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금년도에 개업을 했고 또 한 분은 보령군 공수의입니다.
  그렇다면 차영도씨를 비롯해서 사실상 지정할 때는 김순원씨와 김재하씨 차영도씨 세 사람이 해당되는데 아시겠지만 김순원씨는 연세가 조금 많으시죠.
  그래서 방역을 하는데 지장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김재하씨는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여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실상 본의 아니게 원성도 많이 들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로 협조를 않는 분으로 판단이 돼서 부득이 차영도씨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공수의의 자격 요건은 수의사이면 되죠?
○산업과장 장종선  예. 수의사이면 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공수의를 한 번 선정하면 임기가 있나요?
○산업과장 장종선  임기는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계속 그 분이 하시는 거죠? 다른 하자가 없는 한은.
○산업과장 장종선  일단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형편에 따라서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공수의를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산업과장 장종선  공수의가 하는 일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지역을 순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3-4회 정도 순회진료를 하면서 가축방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동원이 돼서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을 엽서로서 가축위생 시험소에 보고도 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 분에 대한 예우는 시간당 지급하나요 아니면 월급형태로 지원하나요?
○산업과장 장종선  이것은 월 수당입니다. 월 수당 30만원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월 수당 30만원인데 대체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며칠 동안 예방활동을 하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그런 계약은 없고 저희가 필요해서 예방접종을 한다 그래서 며칠에서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하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으로 자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시비가 22만5천원 도비 7만5천원 해서 30만원을 지급하는데 현재 30만원 지급하는 것이 수의사로서 받는 수당이 적거나 많다고 생각한 일은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은 적당한 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본인이야 적다고 할 테지만.
박병찬 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360만원이라면 의사로서는 상당히 적은 돈 같지만 저희로서는 예방활동에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상당히 많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하셨던 질의에서 작년도에는 그것이 19만2천원씩 지급이 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그것이 19만2천원씩 돼 있을 거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이수직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그게 갑자기 30만원으로 인상됐다는 것은 사실 대폭인상이 아니냐 하는 우리 박 위원님 질의의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19만2천원씩 지급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같습니다.
  가축방역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산업과 자료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11페이지에도 있고 24페이지에도 있고 두 군데 있는데 어느 것을 보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병로를 보면 먼저 소나 돼지들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광견병이라고 한다면 개에게 있는 병을 광견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은 개인 집에 있는 개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광견병이라고 하면 방치된 개들로서 광견병에 전염이 되어서 인명에 피해를 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좀 의심스럽고 개는 어떻게 해서 방역을 했겠느냐, 또 하나 산업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려 미안합니다만 %가 98%, 99%, 100%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정적으로 소 전염성 비기관염을 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98%인지 예를 들어서 200두인데 196두 하다 보니까 이거 네 마리를 왜 못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의 계획을 200두라고 했으면 4마리 더 놔주면 차라리 보기라도 좋을 텐데 이게 꼭 모양을 갖추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99.9% 무슨 순금 % 내는 것처럼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750마리 예산을 했으면 750마리가 됐든 780마리가 됐든 해야 되는데 745마리, 그 다음에 일본 뇌염은 500마리인데 496, 이런 것은 외관상 보기에 물론 산업과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최소한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조금 보기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부사역결의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태라고 하는 분하고 정완진이라고 하는 분이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사역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11월 12일부터 주․정차 단속요원을 확충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날짜가 맞지 않잖아요?
  11월 5일부터 인부임은 나갔는데 9페이지에 보면 11월 12일부터 증원해서 단속요원으로 채용했다.
  원래 2인 1조를 2조 4인으로 말씀한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인부사역결의부 내용에 보면 1만65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기록돼 있는 분들의 명단을 살펴보건데 이분들이 1만650원 받을 분들이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시정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협조 차원에서 이분들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분들이 거기에 기재가 돼 있어요.
  요즘 막노동판에 가도 얼마인데 이분들이 1만650원 받고 왔어요.
  이 내용을 혼자 추측입니다만 하루에 예를 들어서 2만1천3백원이나 아니면 3일하고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도 1만650원 주고 이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인부를 여기에서 일당을 줘 가면서 사용한 목적이나 그 금액 등등이 상당히 의문점이 간다.
  또 한 가지 이분들이 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필요한 분도 있어요.
  농지원부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이분들을 데려왔다 그러면 이것은 시청직원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던 차용도 공수의를 모시고 보조수로 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가서 했다는 얘기인지 그 내용이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다음으로 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있는 어선들로부터 상당히 시발전 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선들을 어항 쪽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법어선이라고 신고된 것이 1, 2건이 뒤에 나오지만 이분들에게 어업신고를 허가해 줄 당시에 아예 어항 쪽이 아니면 신고를 해주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어선을 구입해 온다든지 아니면 다시 배를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선착장이 어항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하다 이수직 위원 하면 수입고기로 소문날까봐 염려가 됩니다만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수입육을 사간 근거가 확실히 있는지 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더 바꿔 얘기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수입육을 개인들이 사갈 때는 일일이 거기에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나 양이나 주소 성명을 하게 돼 있는데 식당에서 사간 근거가 있는지를 꼭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을 즉시 제시 바라겠습니다.
  식당에서 사갔다는 근거가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이수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해당계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먼저 이수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방역실적이 98%다 94%다 99%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약이 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사하는 과정에서 흘릴 수도 있죠.
  그래서 병에 몇 마리분이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큼 쏟아버리면 한 두 마리 분을 접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위원님처럼 이 실적을 가지고 처음에 이 업무를 다뤘을 때 왜 계획대로 안 되고 98% 이렇게 나오느냐 하며 따졌던 것이 바로 이 위원님이 따졌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인부임으로 이진태가 된 것은 실지 근무는 11월 5일부터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 지침 사항에는 1일 1만2천원으로 돼 있는데 도에서 깎였습니다.
  깎여 가지고 인부임으로 1만3백60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정차 단속요원을 확보하는 데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무려 한달 이상 공개로 모집했습니다.
  직원들한테 해서 제 욕심으로는 똑똑해서 어디 가서 말이라도 잘 하는 사람을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욕심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천거를 해 보라고.
  그래서 바로 천거된 것이 4명이었습니다.
  4명이었는데 그 두 명은 나이가 서른 넷 이상이 돼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젊은 사람 둘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부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 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진짜 이거 가지고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달래다시피 하고 본인들조차도 내적으로는 불만을 가졌으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에 기능직으로 되지 않는다든지 이럴 경우에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고려해 주셔서 단가를 조금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을 해수욕장에 갖다 대 가지고.
이수직 위원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그 순서로 넘어가지요.
  11월 5일 아까도 들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11월 5일부터 지급은 했고 실제 일 한 것은 11월 12일부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냐 그거예요.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자료를 11월 5일로 기록해야지 9페이지 11월 12일부터 증원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월 12일부터 증원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자료를 만들면서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차질이 안 났을 텐데 아마 그래서 차질이 났던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답변 남았어요.
  주․정차 단속요원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1만650원을 받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1만650원을 받았을 것이냐.
  지금 얘기하는 주․정차 단속요원 1만650원은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은 매일 나가서 하는 것인데 이거 어쩌다 한 번 나오는 분들이 나와서 과연 1만650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느냐.
  혹연이나 이 사람들이 요즘에 노동판에 나가더라도 3, 4만원 받는데 이것 받고 올 것이냐.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그런데 중노동이 아니고 사실 경노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희 공무원처럼 6시 넘도록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루 그냥 점심이나 먹고 담배값만 되면 어려운 것 아니니까 보조역할 하는 정도야 못 하겠느냐 해서 하는 거승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여기에 제시해 준 이 서류는 사실과 아주 정확한 거죠? 꼭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한 거죠? 인부사역결의부.
  정확하다는 답변만 듣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합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그 다음에 해수욕장에 어선을 정박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허가할 때부터 선적항을 어항으로 하면 모래사장에 정박을 안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이신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어선법 제10조에 보면 시․군․읍․면 관할구역 어디에든지 정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아무데고 막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없습니다.
  아무데나 시․군․읍․면․동까지입니다.
  거기에 어느 해안선에 정박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선적항 지정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 수입육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도 이 위원님 뜻과 동감입니다.
  거기서 한치 보태고 빼고 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지정업체 대표 둘을 불렀습니다.
  ‘장부를 가지고 들어와라 이왕이면 과장이 한 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실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왜 전국적으로 안 하는 것을 왜 대천만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거기 가서 당신 하시오 대천을 떠나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지역으로 가라’는 그런 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천시내 업소에서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그것을 저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대천에 있는 사람들이 대천에서 가져갑니까? 하는 얘기예요. 안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신 집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디서 오느냐? 그래 그것을 얘기해요.
  홍성 아니면 청양 아니면 서천에서 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천 사람은 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대천에서 안 사가니까 갈 데가 홍성 밖에 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입쇠고기 지정 업체를 받은 그 지역으로 가서 사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에서 만약에 사가게 되면 지나가다가 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사간다는 거예요.
  대천시내 식당에서는 안 사간다. 그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허위기재를 했다고 했어요. ‘당신 이거 적으나마나 아니냐 사실로 해다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확인이냐, 대천시내 식당 어딘지는 제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수입쇠고기를 사다가 쓰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수직 위원    분명하다.
  확인은 했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의 질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명단은 허위가 돼도 관계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분의 과장님께 집중으로 제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막고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개가 돼서 못 하지만 그것을 저와 사회과장님과 한번 발표해 줄 용의 있습니까? 어느 식당이 가져오고 있다.
  여기서는 안 돼죠. 여기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그런데 물론 행정제재를 취할 때는 공표라는 게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공표라든지 보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알리는 것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조금 다른 부분을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콩나물에 약물 넣어서 팔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잖아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은 엄연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수직 위원    물론 법적으로 비교는 틀리다고 하지만 그러면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팔아먹으면 어떠냐 안 사먹으면 될 것 아니냐.
  똑같은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이것은 행정 권유사항입니다.
  행정 지도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직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주가 장사를 해서 팔면 그만이지 사실상 공무원이 이게 진의냐 아니냐 확인하는 그런 사항까지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수직 위원    아니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과 소관은 파는 부분까지 해당사항을 떠났어요.
  그것은 관계없는데 그 후차를 막기 위한 방편을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장 과장님께 그 업무를 맡겨서라도 꼭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저는 짚고 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대다수의 시민이 속아 살고 있다는 그 자체는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속아서 산다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에 저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저도 동감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자는 뜻에서 긴 시간을 할애하고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바로 이런 기재사항까지 나온 것이지 그것만큼은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
  알고 사먹는 것하고 모르고 속아서 사먹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그 넘어가는 업무한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과와 사회과의 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상으로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어떤 건물 앞에 주․정차 표시판으로서 도로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곳이 그 건물주가 쓸고 관리를 하는 부분은 부분이지만 엄연히 도로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세우면 어떤 제재를 받고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는 제재를 받나 안 받나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시설물이라고 하나 그 주․정차 단속표지판을 놓았을 때 치워달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라도 불편한 점을 해소했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장종선  박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로 하면 자기 집 앞의 텃세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개인이 자기 집앞에 설치한 것을 법적으로까지는 사실상 또 그것이 금지된 구역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 집앞에 설치해 놓은 것은 양해상으로서 권유를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규제를 할 적에 차량단속 요원이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만 한정된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도로상에 이런 주․정차 금지해서 놨을 때는 단속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그것은 도로 점용의 차원에서 노점상 단속차원에서 단속해야지 그것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속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럼 차량만 단속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입니다.
오배근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어선 단속부분의 규제가 돼 있는데 이 쾌속선이 소형 선박으로 근해에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쾌속선이 언제 구입됐으며 근해라고 하면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를 칭해서 근해라고 하는지 또 안전 조업을 하는데 지도 단속한다 했는데 안전조업 지도단속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칭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장종선  이 소형 쾌속선은 금년에 중앙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근해는 일단 저희 대천시 관내 해안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안쪽 다보도도 들어가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그럼 관내 해안선 내에서 지도 단속을 한 실적이 6건, 행정처분을 한 것이 13건, 그런데 단속실적 6건하고 13건이 무엇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속실적 6건 검찰에 송치, 행정처분 13건, 허가 취소, 허가 정지 이렇게 돼 있는데 선박의 허가 취소인가 아니면 어업권의 허가 취소인가?
○산업과장 장종선  어업권의 허가 취소입니다.
오배근 위원    예. 선박은 관계가 없으시다.
  그럼 쾌속정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운항할 나름이겠습니다만,
오배근 위원    아니, 여기 운항은 월 20회를 운항한다고 하셨으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그 소요액 산출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좋습니다. 그럼 월 운항을 20회 하는데 단속 실적이 그렇다.
  6건하고 13건. 그럼 여기서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는 어떤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산업과장 장종선  어구를 어업별로 사용해야 될 어구가 있습니다. 그 어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금지된 기간에 어획을 하거나, 즉 말하자면 산란기입니다.
  그럴 때에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선박은 산업과에서 제재를 할 수 없다, 단속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이 선박을 단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불법어업을 단속합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선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업 허가장이 있어야지. 왜 허가장이 있어야 되느냐면 여기 해안경찰대에서 입․출항 신고할 때에 허가장이 있어야 됨과 아울러서 해상에 나간다고 해도 해안경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선만 있다고 해서 어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보내지를 않지요.
오배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선박을 사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할 까닭이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되지.
○산업과장 장종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어업에 필요한 어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금지된 기간 동안에 있는 어종을 잡는다든지 그럴 때에는 입․출항 신고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바다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배에 있기 때문에.
오배근 위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이 선박은 단속을 못 합니까?
  불법 어업선은 단속을 못해요?
○산업과장 장종선  선박 자체는 저희가 안 하지요.
오배근 위원    불법 어업을 하는 선박은 단속할 수가 없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선박은 안 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일단 불법 어업하는 선박을 단속 못하면 그물이나 고기 잡는 것을 눈으로 봐야 단속하겠네요?
○산업과장 장종선  해상에 나가게 되면 해경들이 허가장 먼저 보자고 그러지 기관을 보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배근 위원    그 부분은 좌우지간 넘어가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하기로 하고 그것 때문에 장시간 지체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나중에 구하기로 하지요.
  그렇다면 쾌속선이 김양식 지도에도 사용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대천의 다보도 근해까지는 시 구역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보도 근해에 인공어초를 넣었는데 조사한 내역과 얼마만큼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효과분석을 해 본 사실이 있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첨언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양해를 구하는데 공식적인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항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염산을 사용한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뜬소문으로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이냐, 또 염산이 식용염산과 공업용염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구입하는 경로 내지는 제조업체를 조사하든지 답사를 해서 확인이라도 해보신 근거가 있으신지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천시 외에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꼭 산업과한테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보다도 전체 대천시민 내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대천 역시 교통질서가 아주 혼란해서 심지어는 역전에서 동보신용금고로 해서 동대교 근방 그 구간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혼잡해서 어느 때인가부터 편도 주행선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니까 편도주행을 해서 편리하게 한 것까지는 좋으나 노점상과 자동차가 같이 병행해서 혼잡을 이루기 때문에 편도도 옛날과 같이 복잡한 상태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무슨 계획을 해서 노점상이 만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쪽을 왕복주행선으로 하면 그나마 아주 없어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문제이니 만큼 같이 해결해야 할 일인데 연구해서 시정에 반영도리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어초시설을 다 보도 옆에 했습니다. 그런데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라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하되는 양만 입회하도록 해서 입회를 했습니다. 거기의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산연구소와 합동으로 1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산 사용에 대해서는 공업용과 식용염산이 있는데 공업용이야 물론 인체에 해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유기질로 만드는 식용염산이 개발돼 가지고 그 염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해안경찰대에서 염산을 실은 배를 대천항에 입항하는 것까지 잡았는데 여기서 하역을 못 하게 하고 되돌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염산도 실제 식품에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염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법이 됩니까? 배에 실었든 집에 가지고 있든.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식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목격했을 때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경에서도 배를 아래쪽으로 되돌ㄹ려 보낸 적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법에.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인식돼 가지고 식용염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역에서부터 동보연탄 앞까지 일방통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와서 한 4년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계자들이 같이 회동해서 실제 쌍방통행으로 시도하려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외버스가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 쌍방통행을 해서 우회전을 했을 때 그 교통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동보연탄 앞에 거기가 병목현상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사고날 것이 뻔한데 오히려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것을 알면서까지 우리가 시도할 필요가 있느냐?
  시도라도 또 해봐라 한다면 시도는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부분을 꼭 시외버스 주차장 앞하고 연탄공장 앞 병목현상 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간부분의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으로 인해서 교통의 장애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이 아예 안 된다고 하면 도로를 노점상한테 내주는 것이 낫지요. 편히 장사하라고.
○산업과장 장종선  노점상 단속은 해야지요. 저도 계속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더라도 노점상 단속은 강력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추곡수매 배정 당시에는 산업과장님이 관계공무원들과 긴밀한 기민성을 보여서 작년보다는 대천시 추곡수매량이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흥덕동, 왕대동, 현포동 일부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노령화로 인해서 상당한 노동력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계화 영농단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또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촌형 마을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천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간단한 해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자체가 그렇습니다.
  손에 딱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가고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정부는 어떤 면에서 힘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루과이라운드가 86년 9월부터 시작해서 90년 말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91년이 다 가도록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쌀 개방입니다. 쌀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EC와 기타 동남아시아의 한국, 일본 등과의 의견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위원장 천옥석  아니 그게 아니라 농촌의 소득증대 방안, 기계화 영농단,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기계화 영농단의 관계는 전체 한국의 농업인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6%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 최소한 7% 내지 8%로 줄여야 되겠다 앞으로 반은 더 줄여야 되겠다.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야 할 것이 결국 기계화 도입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자연 부락단위로 기계화 영농단이 설치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노령화 또는 부녀화 되더라도 경지면적을 확대한다든지, 기계를 도입해서 영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소득증대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회계과장입니다.
  지난 12월 2일날 제6회 대천시 정기회가 개회됐습니다.
  전만수 의장님의 개회사에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타협과 존중의 원칙으로 6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힘쓰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시정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를 명심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천옥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위원    복기을입니다.
  618-17 대천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 분양 받아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방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면 정 임대가 안 되면 양여해 주는 것이 어떠신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말고도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시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더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토지 가옥 기간 점용액수를 세밀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지금 복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아파트가 1975년도에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권유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분들한테 연부상환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당당하게 그 분들에게 양여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종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분들이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문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50세대 중에서 당초 1975년도에 75아파트와 관련돼서 옮겨가 가지고 사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여러 번 입주자가 변경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밀한 조사를 해서 임대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이 많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자료 뒤에 임대된 전 대장을 필지별로 발취해서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빠진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박병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찬 위원    박병찬입니다.
  지금 현재 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유재산 무단점유는 아니겠지만 현재 무단 점유로 봐도 되고 또 다른 곳에 무단점유 한 곳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조치할 근거가 없는지요.
  근거가 있다면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것을 매듭지어야지 언제까지나 놓고서 줄다리기 형식으로 재산관리 할 수는 없는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이 재산관리 문제가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대천아파트 미임대지라든지 도 매수불응 하는 지역이라든지 임대 불응하는 지역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해서 반드시 시유재산이나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고 임대허가를 얻어서 사용해야 한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계속 노력해서 한 필지의 토지에도 그냥 무단 임대나 무단 점유자가 없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해로변의 소나무 식재에 4천750만원 수의계약.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4천750만원의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문제되겠고 또 그것을 계약하려고 하면 보증금이 5/100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3/100이 되어 있어요 하자보증금이.
  그것이 3/100으로 산출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경에는 5/100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4천750만원이 수의계약 된 내력하고.
  두 번째는, 하자보증금을 5/100로 해야 되는데 3/100으로 된 내력, 또 지난번에 질문시간에도 어항지역 샘플조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회계과 자료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신흑동 950-5번 사실상 도로부지, 950-17 사실상 도로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면 점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면적이 적습니다.
  서류상에도 나와 있듯이 950-5번지는 339평방미터인데 실질적으로 점유돼 있는 부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4평방미터는 면적 자체도 좁지만 그 안쪽에 점유되어 있습니다. 분명 확인돼 있는 사실인데 이 서류에는 사실상 도로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현지확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어항 군부대 있는 쪽입니다. 나중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도로가 날 곳이에요. 현재 가보면 도로가 어느 정도 형태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임대해 주면 틀림없이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 생각 같아서는 질문시간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참고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료에 보면 12페이지에 950-58, 950-62. 여기가 어항에서 진입하는 도로이고 버스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어쩌면 매각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이 제빙공장 앞에는 틀림없이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도로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호까지 발표를 해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무단으로 점유돼 있느냐를 지난번에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대천시 물론 좁은 면적이라고는 하지만 일일이 다니면서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어항을 표본조사 한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발전 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의 여건으로 봐 가지고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막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여기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부여는 할 것 없이 부담 없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해변도로에 소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총 계약금액이 4천7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주면서 시기적으로 늦었고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심었는데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5/100인데 어떻게 3/100이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는 1992년도 3월초에 반드시 사업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항 부근에 대해서 도면의 위치 문제.
이수직 위원    저, 과장님! 그 부분은 그러한 계획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해 드린 것이니 앞으로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이것을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와 관계된 경쟁입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은데요. 일반 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상호 업자끼리 담합을 한다고 하지요.
  바깥에서 얘기하기로는 자기네들끼리 떡값이라고 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해서 하기까지는 공사의 내정금액을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주금액에 가까운 근사치 어떤 경우는 100%가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대천시는 아직까지 100% 딱 맞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용케도 금액에 근접한 입찰금액을 적어 넣는지.
  또 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최저 입찰제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예상외의 금액으로 낙찰이 됐을 때 그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번으로는 회계과에서 시 금고를 지도 감독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신광철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시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대천시는 시 금고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로 인해서 인근 부위가 실질적으로 흔히 겪는 것입니다만 보령군 같은데 가면 군 금고에서 수입인지나 공채 같은 것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대천시에는 그런 것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군에 가서 사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로 대천시도 보령군과 같이 금고를 운영할 대책방안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관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담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비공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보면 입찰에 있어서 담합은 무효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악의의 경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내가 꼭 따야 되겠다 이렇게 경쟁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업계에도 자기네들끼리 도리가 있는지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밀어준다 할 적에 입찰장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얘기가 되는 예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천시에서는 입찰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나 담합으로 인해서 민원을 샀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왜 그러면 경리관이 써 놓은 예정가격을 100% 따먹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경리관이 9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90만원으로 깎아서 밀봉을 해서 예가를 정했는데 몇 사람이 들어와서 95만원부터 써 넣습니다.
  그러면 95만원 처음 써넣지요. 낙찰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써. 그 다음에 92만원, 한 번 더 써 딱 90만원 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훑다 보면 그 선에 걸립니다.
  그래서 90만원에 딱 걸렸다 하면 예산회계법상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높은 양반이나 제3자가 볼 적에 어쩌면 90만원 예가에 90만원을 딱 따먹느냐? 이렇게 저희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 보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 금고가 충청은행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증지라든지 이런 것은 매점에서 팔고 있는데 지역개발공채를 보령군청에서 사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한 지역에서 한 군데에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개발공채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충청은행이 시 금고에 출장소를 앉히겠다 그래서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대천시청에 충청은행 출장소가 올 적에는 여기서 온라인 송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 오시는 대천시민께서는 충청은행 본점까지 안 가더라도 충청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 금고에서 대행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리 한 사람이 파견되고 직원이 세 사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 편익을 위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천시에서 발주되는 공사 일부분이 얼마전까지는 부찰제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 회계법상 바뀌어져 가지고 최저가를 쓴 업자가 낙찰됐을 경우 만약 최저가격으로 공사를 도저히 하지 못하는 가격에 입찰했을 경우 사실 관계공무원이 현지에서 24시간 계속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특히 업체에서는 다시 부금을 15% 정도 떼 가지고 하청을 주고 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사 발주에 대해서 대천시 자체적으로 원가와 모든 경비를 계상해 가지고 최저경비로 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예. 천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 모법입니다. 모든 공사를 입찰해서 계약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이 모법인데 예산회계법에서 파생된 법규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좋은 예로 1억짜리를 1백원에 써넣는다든지 해서 저가로 들어와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당연히 그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1백원을 써넣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계약 심사 규정에 의해서 저가심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저가심사위원들이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 사업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1억짜리를 1백원에 써넣어 가지고 저가가 됐는데 그 사람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9억9천999만원에 대해서는 무엇 무엇을 충당해 가지고 1억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내겠다 하는 내역을 소상히 명세에서 서류를 입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내도록 법정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갑’도 내고 ‘을’도 내고 두 사람이 저가심사서류를 냈다고 할 적에 계약심사위원들이 서류를 심의해서 1백원 쓴 사람과 5천만원 쓴 사람과 두 사람이 있다고 할 적에 5천만원 쓴 사람은 1억짜리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또는 주관적으로 분석해 볼 때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아무리 저가 입찰했다 하더라도 1백원 쓴 사람은 카트가 되고 5천만원 쓴 사람에게 그 공사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가로 하지 말고 적비제도, 공사비의 원가는 밑지지 말도록 해야 부실공사도 안 되고 업자도 보호하고 대천시가 바라는 작품도 얻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모법인 예산회계법이나 대천시 재정회계규칙,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는 직비로 입찰을 한다, 직비로 계약을 한다. 입찰하기 전에 응찰자들을 모여놓고 대천시에서 오늘 직비로만 입찰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의 규정에도 없고 이것은 탈법입니다. 직비에 가까운 데에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간혹 저도 그런 질의도 받고 업주들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만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것은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최저 입찰자로서 상응한 사람이 저가심사 대상이 될 적에는 심사를 거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무 회계규칙과 지방재정법을 지켜서 공사계약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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