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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4월 25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대천시시민헌장조례안
  5. 4. 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6. 5. 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6. 대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9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병찬의원외3인발의)
  5. 4. 대천시시민헌장조례안(시장제출)
  6. 5. 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7. 6. 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7. 대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16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원 원년의 의회운영이 대과 없이 끝나고 오늘은 2차년도의 첫 번째 맞는 임시회입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 지향적이며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상정되는 안건들을 의원님들의 격의 없는 대화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9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중 조례안의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의장이 제의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회 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해서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하여 보존하게 됩니다.
  협의된 순서에 의해서 복기을 의원과 이수직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병찬의원외3인발의) 

(10시21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병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서굥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7일 부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질문건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천시시민헌장조례안(시장제출) 

5. 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제안설명자가 같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시민헌장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대천시시민헌장조례안과 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천시시민헌장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개청 7년차인데도 시민들의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마련할 시민헌장이 없어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기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2항의 그 주요골자는 머리글에는 우리 고장의 대표산인 성주산과 서해바다를 접하고 있어 천혜의 관광자원과 수산자원을 자랑으로 내세웠습니다.
  본문에는 1. 우리는 화합과 단결로 참다운 시민의식을 다진다.
  2. 우리는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선현의 충절을 본받는다.
  3. 우리는 어린이를 올바르게 기르며 근검한 기풍을 조성한다.
  4. 우리는 옛것과 자연을 보호하며 문화의 고장으로 만든다.
  5. 우리 내고장을 사계절 쾌적한 관광도시로 가꾼다.
  다음 장에 보시면 시민헌장조례안의 제1조 목적은 시민헌장을 정함은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이루어 시민의 애향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해서 앞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같습니다.
  본 내용은 91년도 말부터 의원님들께 수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민헌장 문안을 일반에게 널리 공모해서 8명으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심사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15인을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당선작은 없었고 가작 2편을 선정하여 합성해서 본 문안을 완성,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대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가.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1항,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항,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입니다.
  1항,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페이지, 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데 있습니다.
  1항,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라. 위원회 개최, 1항,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항, 정기의회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마.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
  바. 위원의 실비보상, 위원회 개최 시에는 시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사.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의해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1항,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각 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주요골자는 전년도 4월달에 개원 이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년 단위로 구성하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내지 15인으로 구성하게 되는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의원님들을 모두 위원으로 위촉해서 내내 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로 위촉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대천시시민헌장조례안 중에서 심사위원의 구성을 어떤 분으로 했는지 그 심사위원을 발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본문 중에서 1, 2, 3, 4, 5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물론, 타시군에서도 이런 숫자로 기록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꼭 타시군에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1, 2, 3, 4, 5를 매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이 오히려 보기가 좋을 수도 있는데 그 견해 2가지 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의장 전만수  알았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한 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전문분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떤 발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꼭 지방의회들을 참석시키지만 지방의원들로 하여금 어떤 의사에 반영이 안 된다든지 그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뜻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그러면 두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천시시민헌장문안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이 고장의 역사에 밝고 전통도 알고 또 문안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방에 오래 사신 원로급 인사 서너분과 문안이 일종의 예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술인회 회원과 또 문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국어 역사에 밝은 고등학교 교사, 이렇게 15인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본문에서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항은 이것이 원안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경우에는 1, 1, 1, 1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1, 2, 3, 4, 5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수직 의원께서는 1, 2, 3, 4, 5로 할 때에 언뜻 보면 우선 순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아는데 이것은 다시 국어국문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고 최종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내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그동안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의 신설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이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시민헌장조례안의 질의요지 중에서 답변의 방향이 잘못 되어서 재차 질의합니다.
  그 위원의 구성이 그렇게 구성되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심사위원 중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15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되었길래 그러한 얘기가 나왔는지 알고 싶어서 호명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저희가 선정을 하기에는 다소 문안에 전문성은 없다고 해도 지역에 유지 인사분들은 이 지역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들어가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직 의원    어떤 분들이었는지 이름…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지금 서류를 가져오기 위해 갔습니다.
○의장 전만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박병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본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단지 말씀의 요지는 그동안에 다른 위원회라든지 전문위를 구성할 때 보면은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결과가 있길래 질의를 드렸었고 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시민헌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천시종합사회복지과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윤병배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윤병배입니다.
  오늘 제9회 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여야 할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2월 15일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을 준공하였고 운영의 기초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운영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에 필요한 제반복지 사업을 관장할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여건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등과 더불어 증폭되고 있는 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내실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기초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의안으로 상정케 되었습니다.
  관련사업 계획은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여야 할 사업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하여야 할 사업 중 필수사업이 7개 사업 46개 분야로써 가정복지 분야의 가정문제 상담 등 부녀자 직업 및 츼미교실 운영을 비롯해서 아동복지 분야의 탁아소와 유아사업, 그리고 어린이 독서실과 도서실 운영, 어린이 지능개발을 위한 주산 컴퓨터 등 기능교육을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문제를 능동적으로 해소하고 주민의 현대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욕구의 수렴과 전문화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근거로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2조의 2, 지방자치법 제9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 제15조와 제16조, 보사부 제정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조문조문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재가복지센터도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복지관의 특수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예식장을 운영하는 소회의실 등을 상시 개방하여 사회단체의 행사장으로 제공할 계획도 있습니다.
  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소요예산이 1억6천6백84만3천원으로 현재 1억천8백39만2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4천8백여만원이 부족하나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본 예산에 확보된 1억천8백여만원도 비목이 다소 맞지 않아서 재조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앞으로 본 사업이 정착되면 국고보조금과 자체운영 수입으로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는 총 140여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정수에서는 시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현재까지 천안, 홍성, 공주, 대천 등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주는 아직 건축 중에 있고 천안과 홍성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은 종합적인 복지행정 운영에 필요한 실정에 있는 바 의원님들의 높으신 판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신청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종합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문화공보실장 박길행입니다.
  대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 위원이 현재는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원에 비하여 위원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사업차 출장을 간다든가 외출을 할 때는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운영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회 각계와 서로 호흡하지 못하는 교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운영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 예술의 저변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수를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제안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운영위원수를 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인 이내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운영위원을 20인 이내로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20인 이내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20인을 어떠한 사람으로 택할 것인가는, 물론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개개인으로부터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문화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직 의원    아무나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방안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 순서인데 신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께서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9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써는 사립학교의 지원측면에서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습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학교법인이 비행, 항해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 및 중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비행연습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에 사용하는 중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선박 하나를 더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준칙이 시달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대천시에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즉, 사립학교가 없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개정내용이 경미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적용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51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로서는 92년 1월 6일 설치 승인되어 대천시조례 제380호, 92년 1월 15일로 공포 발족된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용 물품을 신규 취득하고 청소차량 및 도로유지보수차량과 세무과와 민방위과 업무용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되어 대체 취득코자 하며 선거종합상황실 사무용물품 및 지적사무 전산화에 따른 업무 추진용으로 물품을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또한 소방행정체제가 국가소방체제에서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군 소유로 된 소방용 정수물품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무상관리 전환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 2항과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 정수물품을 충청남도로 무상관리 전환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 재정법 제96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으로써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용 물품 취득에 소형차량 외 16개 품목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종합상황실 업무용 및 지적업무 전산화에 따른 물품취득에 복사기 1대와 다기능 사무기 1대, 프린터 1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는 청소차량 1대, 이것은 각각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유지 보수용 차량 1대, 이것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처분 무상관리전환 물품은 대천 소방관리 소방정수물품 전량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역시 별첨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 총괄 및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선취득 후승인 받는 것은 없는가 승인 요청된 품목 중에서 선취득 하고 승인요청된 물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박병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박병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정수물품 취득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 나기 이전에 집행부서에서 집행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정수물품은 반드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복사기 1대가 여기 물품승인이 나기 전에 업무추진상 어쩔 수가 없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 이외는 현재까지 취득승인이 나기 전에선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복사기 외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선취득한 물품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선취득된 물품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승인 안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도로유지 보수차량의 차종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8톤 덤프트럭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사무용 비품과 기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이미 사회복지 기금이 세입세출외 헌금구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취득승인과는 관계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궁합니다만,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 기금에서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입금된 자금이 있어서 그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취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집기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다.
박병찬 의원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을 했을 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않는다면 뒤처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진  상당히 죄송스런 저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고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용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물품은 그 청의 행정을 집행함과 동시에 불가피한 것들은 구입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사기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개청 했으면 당장 필요한 것이 복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성복  의장님
○의장 전만수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복  지금 의원님들께서 물품 취득승인 나기 전에 구입한 것이 있지 않느냐 있을 경우에 승인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상 회의규칙상 또는 사무적으로 이 상황을 의원들도 몇 가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게서 다른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셔서 또 회계과장님께서는 승인 받기 전에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단언을 내리시고 하니 그렇게 해야 이것이 후일에 원만한 회의진행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직권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과장 김종진  제가 답변한 것을 한 가지 더…
○의장 전만수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이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회의진행 상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승인신청 물품 중 에어컨디셔너, 영사기, 환등기, 응접세트는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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