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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4월 27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발언이라고 합니다. 크게 질의와 질문으로 나눌 수 있는 발언은 질의가 안건에 대한 소극적 의미의 발언인데 비하여 질문은 단순히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거나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신을 밝힘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적 자세를 명백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부담시켜 시책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채택시키는 등 의회활동의 가장 화려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노력하여 횟수가 거듭될수록 알찬 내용의 질무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 요구된 실과장 중 사회과장이 사회복지반 교육에 입교하였고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내무부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회에 참석하게 되어 출석하지 못하고 주무 계장을 대리출석 시키겠으니 양해 바란다는 시장의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4분)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의원님들의 일괄질문 후에 실과장으로부터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박병찬 의원, 이수직 의원, 오배근 의원, 천옥석 의원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원동 박병찬입니다.
  의회의 출발 두 해째 되는 첫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의 임시회와 12월 정기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에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시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도 협조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료의원의 발언을 생각해 봅니다. 시집간 새색시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하면서 의정활동의 어려움을 실토했던 대목이 생각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문이나 건의가 그렇게도 타당성이 없던가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의원들의 질문이나 건의가 100%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대천시의 문제점이 무엇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으신지요. 또 해결해 보려고 생각이라도 해 보셨나요. 물론 이런 문제를 제시하면 반문하지나 않으려나 하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소 이전문제는 작년도 동료의원이 거론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상주차장 문제 언제부터 시작한 일인가요 또 한 가지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 사업을 중단했느냐는 소리도 납니다.
  예산이 없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예산이 있는 것은 왜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동료의원들의 같은 말이지만 관심 있는 주민은 구획정리사업이 몇 년이나 더 있어야 끝이 나느냐고 질문 받았을 때에 저는 곤란하였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뿐입니까! 해수욕장 개발사업, 개장은 닥쳐오는데 1차 지구 마무리가 머나먼 산 너머 산이더군요. 모든 일이 말처럼 시행된다면 안 될 일이 없겠지만 어려움은 저희들도 압니다.
  안 되면 되도록 하는 것이 업무에 다 하는 도리가 아닌가 하여 걱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걱정하고 해결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91년 4월 15일 이후 의원들의 질문이나 건의 중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었던가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부분은 자체감독을 하였을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가요. 조치내용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의원들의 질문, 건의가 아닌 부분에 대한 자체감사 실적과 지적내용을 같이 답변 바라겠습니다.
  만약 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맣아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능직의 채용규정을 밝혀 주시고 일용직의 채용규정이 있는지요. 또한 공무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민원에 대한 불편을 주는 일은 없었는지요.
  다음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직급별, 분야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 기능직, 일용직 답변해 주시고 혹시 과에 필요 이상의 인원이 있는 곳은 없는지요.
  일용직은 92년 4월 25일 현재로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하여 질문입니다마는 기능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할 적에 기준에 없는 채용을 하지 않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91년도, 92년도에 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한 공사는 몇 건이나 되며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일반경쟁 입찰에서 대부분의 낙찰가격이 98% 내지 99% 어떤 것은 100%가 되는데 이는 내정가격의 사전 누수현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담합에 의한 입찰이 되어 그런 현상이 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이는 주민들이 볼 적에 상당부분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를 막을 대책은 없으신지요. 만약에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시 예산의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지난번 1억천8백만원의 입찰이 단돈 200원 차이로 낙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업자의 수완과 기술에 의해서 입찰이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 다른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이야 없겠지요.
  두 번째,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취득함이 적법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선취득 후승인을 요청한 사례는 없는가요.
  지난번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도 청소차 관계도 있었고 소방차 관계도 있었지만 의원들이 알면서도 이해하며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고나 허가사항으로 업소에 대하여 모범업소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정근거와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고 업종별 모범업소 현황과 미 지정 업소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나 혜택을 주는 일은 없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유흥업소에 대한 주차장 문제입니다.
  업소의 허가당시 주차장이 있어야 영업허가가 되고 영업을 하는 도중에 그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줄도 압니다.
  이렇게 허가를 득한 후 폐쇄시킨 주차장이 현재 있는지, 있으면 몇 군데나 되며 여기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이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 하였는데 행정책임을 지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화조 청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뇨정화조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토록 확인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이행자의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서 하수도에 직접 배출되는 곳도 있다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실태파악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회과와 협조하여 대책 마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축건물 허가당시 부설주차장 조치를 허가받아 공사를 준공 당시에 있던 주차장이 용도 변경된 건축물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적법처리 결과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 즉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되므로 이를 시정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로 확장공사에 따른 민원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1공구를 완공하고 2공구 공사 시작 중인데 건축주의 신축허가 시 면적이 부족함으로써 민원이 생기는데 그 민원인의 말에 따르면 중앙로 확장공사 1공구에서 문제점이 생겨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은 부분을 신축 허가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1공구 확장 시 무슨 문제점이 있었기에 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앙로 확장공사 1공구는 공사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건축물이 철거되었습니다.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면 우선 차량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할텐데 중앙선을 경계로 1차선만 왕복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로 인해서 시청에 혹시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연장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연장기간 내 사업이 완료된다고 생각하며 기간 내 추진된다고 보십니까?
  추진이 잘 되면 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대책은 서 있으신지요.
  만약 늦어진다면 늦어지는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조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설계에서 시공하지 않고 설계 변경 후 조경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설계당시 조경설계는 전문인이 설계를 하지 않고 무면허자가 설계를 혹시 하였나요. 그렇기 않고 어떤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계된 조경설계가 시행전 변경되었다면 혹시나 물가상승에 의한 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변경되지나 않았나 하는 의혹도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경사업 2차 설계당시, 즉 설계변경 당시 누구의 의견을 혹시나 참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한 사람이 판단하여 설계변경을 하지나 않았는가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수종선택이나 식재방법 등에 문제가 없었나요.
  심은 나무가 잎이 피기 전에 지난번 조금 부는 바람에도 뽑히는데 얼마 동안 있어야 나무의 뿌리가 잡힙니까.
  나뭇잎이 피기 전에 착근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 상태로 보면 나뭇잎이 피었다고 가정한다면 비바람이 불면 모두가 뽑힐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수종선택이나 식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델하우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도 시정질문에도 하였던 바 모델하우스는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고 질문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인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토지분할이 안 돼서 세부측량이 안 돼서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시한부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10월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철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지 않아서 주민에 큰 불편은 없겠지마는 그 토지가 세부측량 돼서 개인에 분할되었을 적에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가건물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다른 민원에 대한 처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델하우스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지만 현재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이야 있겠지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참석치 못하였으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수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만 1년만에 다시 대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와 감격에 차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 전에 무엇인가 대천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좀 더 개선하고 우리 7사람으로 하여금 시민 한 분 한 분의 어두운 곳을 그리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자고 결의를 했고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은 됩니다.
  허나, 현재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도 많음으로 해 많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과에 대한 질문보다는 포괄적인 문제를 우선 짚고, 혹은 질의, 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은 했다고 자부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며는 어떤 질문이나 건의, 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시정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 2회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은 했는데 그 답변결과에 대한 모순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어느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까지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의표로 공복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나 어떤 직원은 시민들로부터 지장을 받고 있어 공무원의 교양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직원 각자가 “나의 수신”이란 비망록을 갖고 목민심서와 채근담에서 매일 3구절씩 기록하던지, 명심보감 또는 고사성어 중에서 3구절씩 기록해 보는 방법, 영어나 일본어를 3구절씩 써보는 방법, 천자문에서 30자 이상 기록하는 방법, 매주 수요일 8시30분에서 9시까지 30분간 교양을 실시할 방범 중 택일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은 「신생시로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제안하여 주신 목민심서, 명심보감 등 고사성어를 매월 제작하여 교양교재로 삼고 공무원 대학을 개강하여 유명교수를 초청하고 업무연찬을 하겠으며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셨느냐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왜 하지 못할 사항을 임기응변으로 적당히 넘어가기 위한 수법이 아니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비단, 이러한 것뿐이 아닙니다. 회계과의 예를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어항지역을 본 의원이 일일이 지적도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며는 찾아서 즉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언제 보고를 해 주셨습니까?
  또 어떤 과에서는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어느 특정과를 비토한 양 문제시하고 그것을 대외에 여론화시킴으로 해서 의원들의 입장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개원 1주년 회고록에서 그러한 얘기를 썼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 주민은 함께 걸어가는 세발자전거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협조하기로 같이 약속을 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예를 들은 것처럼 아무리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해 본들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자리 또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지적 혹은 질문되었던 사항을 실과별로 점검을 하셔서 서면으로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각 과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도시지역을 벗어나서 농촌지역을 가보면은 쓰레기더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히나 적환장이 일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도무지 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각 자연부락 단위에 최소한의 쓰레기적환장을 증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파트 지역을 벗어나서 시내 중심가라든지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자연부락을 가보며는 롤온박스가 없어서 또 그것이 넘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나 대천해수욕장이 금년도부터 입장료 징수를 조례로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춰 볼 적에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서는 쓰레기 처리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해수욕장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탄공장 이전문제를 누차에 걸쳐서 건의해 왔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상당한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미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연탄공장들로 하여금 시설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분들이 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환경보호과에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현재로 체납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 압류한 건수가 2,309건에 2억3천6백50만천원이 현재 체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들로부터 조세저항도 있을 것이고 혹연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부과는 했으나 납세의무자가 다른 데로 전출을 한다거나 혹연은 재산이 처분됨으로 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압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그분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2,309건이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징수를 할, 또 그 압류된 재산을 경매를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곁들여서 현재까지 체납세금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말까지는 전부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그마한 영세업체가 세금을 내지 못했던 적에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고액세금을 체납했다는 것은 재산의 값어치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고액 체납자가 많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회과에서 인․허가 업체는 상당히 많은 업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요식업 부분에 한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속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조그마한 가게에 칼국수 파는 사람이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징수하는데 오히려 주변에 커다란 집을 짓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허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간혹 생기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해로에 소나무를 식재하면서 상당한 찬․반론과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고 또 이미 고사되어 있는 가로수 숫자가 약 100여주 됩니다.
  그런데 현재 4월이 다 지나도록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보기 흉한 꼴로 놔두는지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왕대산 산림훼손 복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천의 명산은 약 3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왕대산일 겁니다.
  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의해서 산림훼손을 중지했고 산림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지를 답사해 보고 현재까지 90몇%를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나무 심어놓은 것 가보니까 금방 시에서 나온 것, 물론 돌 쌓는데는 잘 쌓아졌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현재 공동묘지 옆에 있는 대산건설에서 남포방조제 할 적에 산림훼손 한 부분, 물론 연도 말이 지났습니다만 그러한 꼴로 또 변할 것 같아서 차제에 완벽한 산림훼손 복구를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과 동대지구가 대천에서는 택지조성과 위락시설 등등으로 제일 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우여곡절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진척이 되지 못한 부분은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협조가 안 되었다는 그러한 주민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개장을 앞두고 부랴부랴 도로를 만들고 인도블록을 다 깔고 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째서 이제와서 그 도로를 2~30군데 파헤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주민들이 얘기하기에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한 번 하기도 아까운 그러한 재원을 두 번 세 번 낭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에 대한 부담이 아니겠느냐, 그 이유를 확인해 본 즉 하수도를 매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수도 매설은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현재 그 판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은 것은 20㎝, 15㎝에서부터 크다고 한다면은 300㎜관입니다.
  해수욕장은 일부 시내지역하고는 틀려서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릴 수 있습니다.
  또 욕객들이 모래밭과 도로를 왔다갔다하다 보면 거기에서 모래가 자연히 맨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15㎝, 20㎝관이 그 모래를 전부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그것이 나중에 막히고 나면 우리 시세를 다시 투입을 해서 다시 또 파헤쳐야 할 그러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공의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대천해수욕장의 명물을 저는 소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나무를 개발하기 전부터도 가능하면 보존하도록 각계 여러 층에서 집행기관이나 요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그 소나무는 3, 40년, 50년 가까이 되는 소나무들을 이미 도로를 개설한 안 지역까지도 전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개발에만 생각을 하고 있지 그 미관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제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현지 답사를 나간 날 외지에서 차량이 3대가 와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이셨어요. 화장실을 가지 못해 가지고 아주 곤혹스러워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커피 파는 분에게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차마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그 지역을 가본즉 베니어 합판 몇 장으로 바듯 막아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변기는 다 깨져 있었습니다.
  해수욕장 신광장 옆에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화장실, 유리창이 전부 깨져 있고 거기에는 자물통을 채워 놓았습니다.
  자물통을 채놓을 화장실을 왜 만듭니까?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겨울에는 파손이 된다, 이해가 갑니다.
  해빙기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잠가 놓고서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솔밭에 전부 방뇨를 한다고 하면 구태여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즉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동대지구 화단 조성 문제입니다.
  방금 앞에서 박병찬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양변에 심어있는 은행나무는 수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미 인도블록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깊이 팔 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애당초 있던 위치보다는 조금 더 깊이 묻는 것이 나무식재의 상식일 것입니다.
  현재 뿌리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안에 감아있는 새끼가 전부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보호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러진 상태로 나무 크기에 비해서 적당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나무가 고사되면 다시 보식하면 되겠지요, 좀더 성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면 그러한 공사를 하도록 감시, 감독은 너무도 소홀히 했다 라고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에 아마 담당 부서와 함께 협의할 사항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보다는 좀더 넓은 의미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럽니다.
  신광장 쪽은 그런 대로 면적이 넓고 그 주위 여건이 입장료를 작년 1년을 유예를 했는데 금년에 또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되느냐 받도록 해야 되겠느냐 저 자신 사실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한 다음에 하도록 작년에 1년 유예를 해 주었다고 하면 그러한 대책은 최소한 재원이 없어서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욕장 개장 불과 얼마 안 남은 이 상태에서 이제서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운다, 이것은 좀더 안일한 생각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지적하건 데 구광장 쪽에서의 입장료 징수 대책 좀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의 부서를 지적했습니다만 오늘 대 시정질문이 과거와 같이 유명무실한 그런 질문, 인기성의 질문, 혹은 그대로 넘어갈 그런 질문이 아닌 정말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민과 공직자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뜻 있는 오늘 임시회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방자치의 원년인 지난해에 이정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1년의 계획은 연초에 세우며 일생의 계획은 어려서부터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의회도 실천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의회에서 행산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기타 민원사항 등으로 집행기관에 많은 시정과 건의를 마치 봇물을 터 놓은 듯이 한 바 있습니다.
  때로는 의원들이 지역민원을 담당 처리도 하였고 주민들을 설득 이해도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나 애로사항을 이해하기보다는 일부 소수 공직자의 잘못된 의식은 협조는커녕 뒷전에서 의원들을 혹평하거나 모력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지난해 시정질문 사항의 답변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의 처리내용을 보면 거의가 참고하겠다, 조치하겠다, 시정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시정, 개선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처리, 미처리, 완결 등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조 노력해서 알차게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 의하면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3조에 보조를 받은 사회단체는 보조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29단체에 9천4백4십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도 감독은 어떻게 몇 회나 하였으며 정산서를 제출한 단체는 몇 개 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고 92년도에도 풀로 2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18개 단체에 4천4백72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자유총연맹에 2백만원을 지원하였는 바,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 단체로 본예산에 천백만원을 지침에 의거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왜 이중으로 지원을 하였는지 적법하게 지원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8천백십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침에 의거 지원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에 새마을지회 운영비로 4천백60만원, 각종 행사경비 및 여비로 2천6백67만원, 총 6천8백27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지회 운영비로 5천40만원이 계상되어 91년도에 비하여 8백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지원비나 교육여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행사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운영비 및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질책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주민의 사고, 즉 정신이 다른 각도로 흘러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70년대 초의 새마을정신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도자나 시민, 민간단체, 학생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강화시킬 방안이 있으신지 새마을과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를 보면 하자기간 내 하자보수의 불이행 시에는 부당업자로 간주하여 각종 입찰을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하자 건수는 몇 건이며 기한 내 이행치 않은 회사는 몇 개 회사인지 또한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은 업체를 부실업체로 건설부나 건설업협회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흥덕동사무소 지하의 민방위대피시설 공사는 하자가 발생하여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하고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동장이 집행토록 요구한 바 있는데 그동안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지 몰라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동장에게 위임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으며 지난번 회의에서도 질문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과 답변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현황과 관내 재무부령 건설업 면허소지 업체 수는 얼마나 되고 주민숙원사업의 선정 및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있고 사업설명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적인 공법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을 동장에게 집행시킬 용의는 없는지」라고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의계약 집행건수는 시에서 15건, 동에서 113건을 집행하였고 재무부령 소득 업체는 73개 업체이며 앞으로 발주되는 사업의 설명회를 확행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소규모 사업은 주관 부서와 협조하여 동에서 발주하도록 하겠음」하고 분명히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지난번에 천만원 이하의 공사도 동장과 주민이 모르는 사이에 현재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인근 주민이나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각종 공해방지 시설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마에 쌍용 양회 하치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그로 인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소음방지 시설이나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을 완벽하게 시설되는지 앞으로 지도 감독이 확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옥마 저탄장에 설치한 비산탄 방지시설이 지난번 바람에 파손되었습니다.
  또 그 저탄장에서 우천 시 흘러나오는 탄물이 인근 농경지 및 도로에 유출되어 많은 민원의 소지 내지는 오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에 시비의 지원으로 30평 규모로 신축한 구시 경로당과 대천13통 경로당 등 2개소가 지난해 지원사업으로 신축되었는데 경로당의 소유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은 이제 여름 한철뿐이 아닌 사계절 관광지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서울,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으로 날이 갈수록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잘 아실 것입니다.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 노선을 해수욕장까지 연장 운행할 방안과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가지 도로변에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강화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레스여관에서 한내대교까지는 4차선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해 놓고도 2차선은 주차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의 혼잡은 물론 주차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 실정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대도시처럼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요금을 징수하여 교통시설에 이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천 지하차도 시설공사를 오래 전부터 실시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어 주민들이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도의 건설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수청사거리에서 욕장방면의 도로확장 시기 및 건물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개의 건물이 해수욕장 쪽으로는 건설과, 21호 국도 쪽으로는 도시과로 한 건물의 보상을 2개과에서 해야 되는 대상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보상은 건설과와 도시과가 서로 협의하여 한꺼번에 보상을 받아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질문했던 지하차도의 시설을 언제쯤 할 것이냐 하는 이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도시과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7건에 9억3천만원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부과한 것이 3건에 5천5백만원을 부과하였고, 부과예정이 1건에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계획이 없는 것을 보고한 것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에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사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도로의 선형은 교통편의 및 미관에 역점을 두어 직선화 내지는 지형의 형태를 이용하여 개설되어야 하는데 대천시 관내 도로는 선형이 바르지 못하여 도로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공하고 있는 중앙로 확장공사 2공구 구우체국에서 한일은행 앞까지를 노폭 15m로 확정하고 있는데 한일은행에서 동대교까지는 도시계획 자체도 좁게 되어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이 구간도 2공구와 같이 도로폭을 넓힐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교에서 흥덕 3거리까지 확장한다고 하였는데 수청동 4거리까지는 우측으로 확장하고 대천고에서부터는 좌측으로 확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의 선형이 바르지 못하고 비틀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대교에서 수청4거리까지는 관광주유소 쪽으로 도로가 확장되며 수청4거리에서 흥덕동사무소까지는 학교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수청4거리에서 보면 이 도로는 반듯하지 못하고 지그재그 도로가 되고 맙니다.
  이런 도시계획이 앞으로 잘못 시행됨으로써 우리에게 편리한 도로가 되지 않고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도로가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재 계획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천․궁재지역의 택지조성 공사가 91년도부터 개발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착공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공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창동 정수장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굴착하여 수송관을 매설하는데 마무리를 하지 않아서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송수관 공사가 끝나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근원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선출되어 우리 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작년 1년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무엇을 얼마만큼 견제를 하며 집행기관과 수레바퀴의 원리와 같이 동반자적 역할을 했는지 스스로 자문을 해 보았습니다.
  30년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던 보존자료 하나 없이 마치 어두운 골목에서 집을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동료의원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하여 관련서적 탐독, 세미나 참석, 선진의회 견학을 하였고 민원인들의 이기주의적 주장 등으로 인고의 수련을 쌓아왔습니다만 스스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의욕은 앞섰으나 지침에 의해서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상위법에 묶여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담당공무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17개 실과, 사업소의 업무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도 근무지가 바뀌면 업무파악에 신경을 써야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의원들에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실을 찾아와 설명하는 실과장, 계장이 있었는가 하면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사무실에서 발언한 의원을 매도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사석에서까지 의회를 비방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다시 자율과 자치의 시대를 맞아 채 풀뿌리가 착근도 되기 전에 짓밟아 버리려는 공직자들과 어떻게 양수레바퀴와 같은 자치단체와 의회가 굴러갈지 참으로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지난 1년을 거울삼아 더욱 열과 성을 배가하고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들도 지난 관행에서 탈피하여 공무원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을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하여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며 시 집행부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수행하는 의회를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상호존중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협조하는 풍토 조성에 협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88년 2대 시장으로 부임했던 윤형영 시장 재임 시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 제10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1991년 공청회를 거쳐 금호 엔지니어링에 3억6천만원에 용역을 주어 승인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도에 계류 중인가 중앙에 계류 중인가 만약 도시계획이 반려되었을 경우 용역비만 날리고 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천시내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다행히 시내버스의 차고지를 외곽으로 옮겨서 어느 정도는 해소 되었지마는 대천시내에서 제일 교통이 복잡한 곳이 한일은행 앞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노선 승강장을 인가해 주었는데 구승강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 버스에 경음기를 쌍으로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임산부 및 어린이들을 놀라게 하는데 불법 부착물 단속 측면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농공병진 정책으로 우리 대천시에서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91년도 12월 31일까지가 준공기한으로 공기 내 완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지조성 후 4개월이 지나도록 3개 업체만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어떤 계획 중에 있는지 기채를 하여 공단을 조성하였는데 입주업체들의 이자부담만 자꾸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농공단지는 근본적으로 농한기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여 농촌의 소득증대 측면에서 조성되었으나 현재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하여 신청업체들이 농공단지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데 신청업체 중 입주를 기피하는 업체는 없는지 만약에 입주를 기피하는 업체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나머지 6개 업체를 언제까지 입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촌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천시는 시이면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시민이 60%나 됩니다.
  흥덕동은 68%가 농사를 짓고 있으며 왕대동은 92%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는 추곡수매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과장께서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90년도보다 6천석을 더 할당 받아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형과 농촌형 시정을 펴시느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의 어려움은 비단 우리 대천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농촌을 지키겠다고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여 농사를 대행해 주는 젊은이들과 농촌만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정주권 사업에서 타 시군보다 시라는 측면에서 모든 지원사업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향후 10년간 42조원을 투자하여 농촌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며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지도자들이 다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휴농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농업의 기계화와 주산단지 중심의 시설 현대화를 촉진시킬 계획과 농수산 정보망을 구축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간접적으로 기여할 계획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관계 부서의 충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이 공무상 출장 중이어서 주무 게장이 대리출석 하여 답변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요청도 있고 부시장님께서 2개 과의 답변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사회과와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사회과 소관부터 먼저 답변하신 후에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도시개발사업소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신웅현  부시장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박병찬 의원님과 천옥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부적인 불미한 사례는 그런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공무원 자질을 위해서 소양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더 깊이 챙겨서 공직기강이 엄정하게 설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허가업소 중 모범업소의 지정근거와 현황 및 지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내용은, 첫째, 1년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둘째, 시설기준에 적합한 업소, 셋째, 퇴폐변태 우려가 없는 업소이라야 모범업소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범업소는 총 663개 업소 중 346개가 지정되어 있어 55%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여건상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사회과와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하절기에는 특히 해산물의 산지이므로 해산물의 유통과 식품에 단속의 중점을 두어 식품으로 인한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업소의 시설과 위생점검을 확행하여 모범업소 다운 시설과 손님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의 질문 중 인․허가 대상업소 중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있고 특히 영세업자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인․허가 업소의 행정처분 현황은 금년도에 91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잘못된 업소는 가차없이 행정처분 하여 관내에서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된 무허가 업소는 건물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9개소이고 건물 외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15개소입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24개인데 그 중 미등록된 것은 8개입니다.
  왜 이제까지 허가가 안 되었는데 방치하느냐고 하신다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주된 원인은 허가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빨리 규격과 용도에 맞는 적법한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구시 인구와 해수욕장, 어항에 24개소가 있는데 그 중 허가받지 않은 것이 8개소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허가받지 않은 포장마차를 즉시 철거하라는 지시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꼭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께 소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허가 받은 포장마차도 기준에 적합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지금까지 사회과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원석 발언하는 의원 없음)
  양해하여 주신다면 계속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신웅현  박병찬 의원님께서 동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지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당초 사업의 완료계획은 91년 9월 30일이었으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어 9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애로가 되고 있는 것이 지장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그 현황은 전체 110건 중 92건이 협의되었고 나머지가 18건은 6월말까지 협의를 하여 안 될 경우에는 즉시 수용령을 발동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경공사의 설계 변경사유는 당초 설계에 가로수가 전체 은행나무로 설계하였으나 우리 시가지 가로수가 감나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와 연장된 도로에는 감나무를 식재하고자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식재를 겨울철에 해서 잘못이 되었고 나무 뿌리의 착근이 1년 정도는 소요되는데 겨울에 심어서 과연 착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겠지만 만약 한 그루라도 고사하면 하자보식토록 되어 있으므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조목 관계도 부러진 것은 다시 세우도록 하였고 이 화단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화단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보시고 잘 되었구나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조경과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동대지구의 모델하우스는 현재 3동이 있고 그 중 현대아파트 모델하우스의 허가 기간이 2월 18일까지인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본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철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허가기간 만료 후 방치를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기간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준공이 12월말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식 절차에 의해서 요청이 있을 시 연기를 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2동은 12월말까지 허가 기간이므로 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께서 해수욕장 1차 개발지구의 도로를 포장 후 다시 파헤치고 하수관은 매설하는 것은 공사 시공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맞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명은 하지 않겠으나 재공사 하는 것은 시공자 부담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감독에 소홀한 점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를 최대한 보존해야 하는데 필요 이상의 벌채를 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해수욕장에 해송이 없으면 운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나무를 보존하도록 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장실 문제에 대한 질문이신데 현재 가건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용변을 보는데 불편해 하는 것을 어제도 목격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개장을 목표로 화장실과 샤워장을 신축하고 있으며 기존 화장실도 보수되면 그러한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 화장실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들이 파손되고 이용하지 못하는데 대해서는 개장대비로 보수를 하고 인력을 배치시켜 앞으로는 공공이용 시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물론 오늘 3시부터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자체계획 보고회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계획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 과연 입장료를 징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도와 교통부하고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은 조사해 본 결과 2~3군데에 불과 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이 사무가 정식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이 되어서 차제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징수를 하여 편익시설을 더 확충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부랴부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다 보니 조금 시일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하는데는 조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지구와 해수욕장에 남아있는 체비지는 5월중에 매각하여 마무리짓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 민원인이 얘기하는 세부측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 분할을 못 한다 하는데 모델하우스를 허가해 준 문제, 경량 철골조, 즉 가건물을 개발지구에 건축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런 특정 업체에 모델하우스를 짓게 해주고 나중에 다른 민원인이 나도 가건물을 짓겠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뜻을 생각해 주시고 간설도로 옆에 큰 건물이 없는 이런 현상이 안 되도록 2층 이상 영구건축물만 신축했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모델하우스를 일반인에게는 안 해주는 특정업체에 특혜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전만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시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장 윤헌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문하신 사항이 박병찬 의원님께서 2건, 이수직 의원님께서 1건, 오배근 의원님께서 1건 해서 4건입니다.
  그런데 박병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과 이수직 의원님이 질문하신 1건은 비슷한 사항이라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찬 의원께서 의회로부터 지적, 시정 요구된 사항의 자체감사를 실시 하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의회감사에서 시정,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 사업소에서 처리 전말이라고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회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또는 시정요구에 대한 저희들이 보내드린 처리전말이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성의 있고, 상세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보고되지 못한 점은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해당실과에 시정토록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일괄하여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이수직 의원님의 질문은 제2회, 제6회 그리고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또는 시정요구로 답변한 건의 처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이신데 제2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이 31건, 정기회에서 59건, 행정사무감사에서 24건으로 총 저희들이 질문 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것이 114건입니다.
  그래서 이 114건을 밤을 세워서라도 만들어서 각 건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가 공휴일이고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카드화해서 코드번호를 매겨서 계속 카드별로 정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작년 의회개원 이후에 질문된 114건에 대해서는 전부 취합을 해서 코드를 매겨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그것오 이수직 의원님과 박병찬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감사하고는 깊이 관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자체감사 실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년 4월 15일 시의회 개월 이후에, 대신동, 흥덕동, 옥대동 등 3개 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9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가 55건, 재정상 조치가 31만천8백원에 대해서 처리를 한 바 있고 신분상조치로서는 훈계가 4명, 경고가 1명, 주의가 3명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로서는 행정상 조치가 12건, 재정상 조치로써 2천6백70만9천원을 삭감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 기타 공직기강 확립 점검을 19회 실시했고 그에 따른 행정상 조치가 6건, 신분상 조치가 견책 1명, 훈계 30명, 주의․경고가 44명으로 이상과 같이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사항하고는 동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배근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풀보조금의 지원현황 및 적정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를 위한 풀보조금 예산은 91년도에 1억원, 92년도에 2억원으로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거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91년도에는 26개 단체에 9천4백40만원을 지원하였고 92년도는 4월 현재 15개 단체에 4천4백72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그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24조, 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정부시책의 추진과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해서 시정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최소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91년도에 지원한 단체에 대한 정산서는 모두 받아놓고 있습니다.
  단지 92년도는 아직 4월말이기 때뭉네 완료된 사업은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정액보조가 있는데 왜 풀에서 2백만원을 지원해 주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작년에도 일반 풀보조금에서 2백만원을 준 사례가 있고 금년에도 보조금 신청을 들어온 것을 보니까 대천시에 있는 기관, 사회단체를 총 망라해서 화합, 즉 장기 및 윷놀이 대회를 한다는 사업목적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사회단체간 화합결속과 친목을 도모한다는 또 애향심을 고취시키겠다는 그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2백만원을 풀보조에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비정액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비정액 단체로 되어 있으나 일종의 범 국가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천6백95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8백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분 8백10만원은 시협의회 운영비가 5백10만원이고 동협의회 운영비가 동당 50만원씩 해서 300만원, 그래서 8백1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르게살기협의회는 91년도 정기국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는 지정된 보조단체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견을 해 봅니다.
  지정된 보조단체가 되면 시달되는 상한선 내에서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유총연맹에 대해 재 질문코자 하는데 자유총연맹은 본 예산에 천백만원이 승인 계상되어 있는 데도 작년도에 2백만원이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올해도 화합같은 차원, 그런 좋은 행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지원했다 하는 답변이신데 비단 그 자유총연맹만 사업계획이 있다고 다른 단체는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한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은 예산이 있으면서도 풀에서 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다른 단체, 지원 지침이 없는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근거가 무엇이냐,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계되는 분들의 얘기가 “우리는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관광비용 같은 것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단체는 동 단위로 예산이 하달되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은 그 단체를 위해서 계상한 것이냐? 시민의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이니 만큼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풀이라고 해서 기분좋게 얼굴 내려고, 체면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좀 심도 있게 대천시 발전에 서로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되고 무작정 단체라고 하면 지원해 준다고 하는 사고는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보면 노인회 시지부 운영비로 2백10만원이 있고, 부녀노인회 35만원, 이것도 운영비이고, 민족통일협의회운영비로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운영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본래의 질문의 취지와 약간 빗나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과 공통적으로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지적, 혹은 감사의 대상들이 되었던 부분을 얼마만큼 처리가 되었느냐, 시정이 되었느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하시기로는 서류를 어느 정도 해서 보냈는데 미흡함이 일부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레기적환장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날리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왔을 적에 답은 빨리 거기에 지붕도 만들고 문도 해 달아서 날리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하였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단점유 내용을 질문을 했었는데 거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자료입니다만 대천동 137의 20 등등에서부터 약 10필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또 보면 미임대 내역이 쭉 나옵니다. 현재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본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했지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조금 답이 다른 쪽으로 나와졌고 또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질문서를 보면 288-45번지 24가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대천아파트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변에 보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 것이 꼭 그 분야를 지적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등등의 분야를 지적을 했을 적에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행이 되었느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미흡해서 그것을 좀더 철저히 하라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저의 질문과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수직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 드렸는데 제 표현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행정감사를 하시는 사항을 의회를 총괄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입니다.
  또한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전체적인 것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적환장 관계라든가 또 시영아파트 운영관계 등등은 사실상 해당 실과장님들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요지를 금요일날 받고서 저희 기획감사실 계장들과 관계규정을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하신 행정감사도 의원님들이 감사에서 끝나야 되지 그 감사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감사기능이 있는 감사계에 다시 재차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 전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취합해서 올릴 때에는 저희가 보아도 각 실과에서 어느 것은 성의 없이 보고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과장들과 내용을 상의해서 추려서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나오시는 것인데 다만 그렇다고 법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4건에 대해서는 전부 카드로 만들어 지금부터라도 챙겨서 2월 5일날 의회에서 무엇이 나왔다, 어떤 의원으로부터 무슨 질문이 되었다, 그때 당시 해당 실과장이 답변은 어떻게 했다.
  또 몇 월 몇 일날 확인을 하니까 이런 정도였다, 그때 당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했다, 그래서 계속 날짜별로 제도화해서 서면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유총연맹에 작년에 해 주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전례답습해서 해 주었다는 그런 뜻으로 압니다.
  작년에 해 주었는데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백만원은 순수한 자유총연맹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적인 성격의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도 2백만원이 요구되었고 금년에도 들어왔는데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좋은 목적이었다 그래서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이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비다 또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보조금관리규칙 제4조에 보면 처음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기능은 피보조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산서 제출보다도 지도 감독에 중점을 두어 그런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시지부에 2백10만원과 부녀노인회에 35만원이 같은 성격인데 별도로 지원하였다는 말씀인데 솔직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부녀노인정의 시설을 운영하는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가 파악해서 역시 그것이 실과에서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이런 내용에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질문요지가 아니고 그 의원들의 질문한 내용 중에서 잘잘못이 있을 경우 세부적인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실시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지 각 과별로 어느 과는 집행하는데 차질이 있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감사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현재까지 실시한 감사 차원에서 물은 것이 어떤 그 업무차원에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던 질문에서도 문제가 있던 부분을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되었는데 이것은 공사가 잘못되어 파손되었느냐 중량차가 통행하여 파손되었느냐 하는 내용분석을 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에 감사를 실시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의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이나 의회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계에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들로부터 여론이 형성되고 지적을 받은 것이니까 시장 자신이 특별히 감사 지시가 되면 감사를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카드화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 측면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사과 드리고 왜 안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질문서를 받고 도의회사무처, 각 시군 전부 저희가 물어보았습니다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에도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무보조원을 두어서 또 현장조사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징계요구권이 있느냐면 또 현재 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감사 내지 질문에서 자꾸 행정을 촉구하는 그러한 사항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나 결산심사나 조례의 제정이나 폐지 같은 것과 같이 의결이나 승인돼서 하는 사항 그 범주에 행정사무감사는 포함되지 않더라는 것이 지금까지 고민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다 해서 자동으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카드화해서 수시로 챙기고 촉구하여 수시로 보고를 해드리겠다는 제 답변은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직 채용기준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에 보면은 공무원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신규임용함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동법 제2항에 보면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임용예정 직급에 관한 자격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직 등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하고 인원도 소수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결원이 난다고 하면 1명 또는 2, 3명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능직에 대해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하려면 우리가 문제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복잡하고 소수의 인원을 채용 하고자 절차를 갖춰야 하고 또 하나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고 그래서 소수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 방법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채용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일용직 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관 실과장이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부사역을 결의해 가지고 통상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한시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기존 정규직만으로는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다른 보조역할을 담당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할 때에 예산의 요구를 한 후 예산심의를 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가 인부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원의 출장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는 장기 출장일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출장 시에도, 예를 들어 차석이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계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과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3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잠시 자리를 비었을 경우에 민원이 와서 업무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업무대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또한 담당공무원보다 업무의 깊이를 계장이나 과장이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원만한 행정처리를 못 해주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출장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극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공무원은 몇 명이고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은 몇 명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 총인원이 367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358명으로서 결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274명, 별정직이 16명, 기능직이 77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4월 25일 현재 134명입니다.
  그 중에는 환경미화원이 63명, 일반업무보조가 71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9명입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전기 6급이 결원이고 도시과에 건축직 1명,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명, 8급으로 건설과 토목직이 1명, 환경보호과 화공직이 1명이고, 기능직 중에서는 의회사무과 속기사 1명, 공공시설사무소 기계직 1명이고, 별정직으로서는 수도과 7급 상당 별정직이 1명,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부녀상담원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현재 전기직이라든지 건축, 토목직을 도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여 저희가 인원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별정직 같은 경우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인력은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 불필요한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행정요건이 급변하는 실정에서 불필요한 인력이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업무의 증감으로 인해 인력조정이 부서간에 피룡한 것인지를 다루어보기 위해서 이미 4월 22일부터 5월말까지 약 한달 기간을 주어서 각 실과별로 조사하여 불필요한 인력이 나타난다면 부서간의 조정이라든지 또한 정말로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든지 하면 상부기관과 절충하여 조정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병찬 의원 손들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능직 채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직은 면허 소지자에게 심사기준 없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 기능직 결원 발생 시 채용할 사람은 지정했는데 누구 부탁이 있었기에 기지정 했던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사필귀정도 있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역량에 의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채용하여야 함에도 청탁에 의해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치는 않지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덧붙여 공무원 출장관계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면 예를 들어 어제 과장님 출장을 갔는데 오늘 또 출장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장이 오지 않고 하부직원을 출장시키는 예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기능직 채용과정에서 그 직에 상응한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자리에 똑같은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있을 때가 가장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보는 것이 객관성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특별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런데 사실 소수인원 일 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인사권자인 시장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객관성 유지에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관계는 널리 알려 우리 공직자에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총무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새마을과장입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의 정신이 초창기에 새마을사업을 전개할 때보다도 퇴조해 있고 이에 따라서 활성화를 위한 정신교육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 60년대 이후에 조상 대대로 물려온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경제개발의 정부시책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신면에서는 퇴조되었다는 사실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저희 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자체적이기보다는 상부계획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지도층 인사 학생 등 214명을 새마을중앙연수원이라든가 복지농도원, 농민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 자체로 여성대학, 시민대학을 개설하여 350명 정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지속적으로 교육이 반복되고 주기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일과성으로 하다 보니 다시 해이해지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계획에 맞추어서 상부교육 및 자체교육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 해결방법이 못 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교육을 시켜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214명을 교육시킨 바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년에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좀더 내실 있는 교육계획을 마련하셔서 교육효과가 있도록 관 주도 하에서  라도 실시하여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산업시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내실 있는 교육이 되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회계연도 말의 체납세금 현황과 재산압류와 매각, 체납세 징수상황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편의상 체납세 현황과 그동안 체납세 징수추진 및 징수상황과 고액체납자에 대책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회계연말의 체납세금의 현황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91년도 지방세의 징수현황은 저희 목표액이 63억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부과액이 82억, 징수액이 약 79억입니다.
  목표액 대비는 125%, 부과액 대비는 95.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1회계년도 체납액은 건수로 4,085건에 2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 이전 86년도 이후의 체납액이 약 1억6천7백만원이 되며 회계연도말 총 9,147건에 3억7천3백만원의 체납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추진 현황은 1차에 2월 29일까지 2차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체납세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권고 서한문을 발송하고 한내소식지나 유선TV 자막 방송, 마을앰프 방송, 또 입간판 및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에 대한 유형분석을 해서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완징목표 방침 하에 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세 일소 기동징수반을 시와 동직원 합동으로 6개 반에 60명을 동원해서 호별 방문 및 책임제를 확행하여 이를 복명하여 세밀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현재 징수액이 7천3백17만7천원 이렇게 하여 현재 체납액은 약 3억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압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 건수가 4월 23일까지 징수하고 남은 것은 8,671건의 약 3억원입니다.
  여기에서 2,309건의 2억3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의 78.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압류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2,228건의 1억7천6백만원, 중기가 19건의 2천3백만원, 토지건물이 62건의 약 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압류된 건수는 6천3백62건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건수의 차이는 주민세는 불과 1천6백원으로 건수가 상당한 건수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 수년간 자동차과세 물건이 없어 체납이 됐을 때 예를 들어 1년에 4번을 내면 저희가 4건으로 건수를 처리를 했고, 단 압류는 대천시장이 한 번만 압류해 놓으면 되므로 압류는 1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압류재산 매각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적으로 다시 자진납부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함과 동시에 2단계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체납자의 거소 및 재산조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경찰서 컴퓨터전산망에 의해서 추적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체납처분 및 공매의 기간으로 정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체납처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미흡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들리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실이나 편법에 의해서 한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저희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고액체납자의 대책 고액체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유와 대책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고액체납자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하시지 않았기에 우선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건이 있습니다.
  여기 2건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고 굳이 답변을 원하시면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2건 중 1건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 이것은 그 사업자가 법인이 되산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추적해 본 결과 본인의 재산은 없고 다만 그 아파트 부지의 40평방미터 약 10평 정도의 본인 명의 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체납처분한다 하더라도 불과 4분의 1 정도로 상계 할 수 없는 금액이고 또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살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또 1건은 중기구입에 대한 취득세가 약 1천여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도산 위기에 휴업 중에 있습니다.
  이 중기 18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이 달말 정도에 정리된다고 하면 그 증기를 저희가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세금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고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우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저희 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만 시정질문 이후에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간관계상 그때 답변을 드리면 하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발주되므로 공사의 낙찰 비율이 98% 이상이 많은 데에 대한 담합에 대한 의혹과 일반공개경쟁입찰의 결과 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은 예산회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입찰 전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고 신청자에게 공사예정 금액에 따라 입찰 5내지 15일 전에 공사 세부내용을 설명토록 되어 있으며 공사내용 등을 현장설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업자들이 응찰했을 때 입찰예정 가격을 1백원이라고 할 때 98원까지 써서 낙찰시키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선각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사예정 가격이 1억 이상의 경우에는 목적 물량이 표시된 내력서와 동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공사예정 금액이 10억 이상 되는 것의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 세부설명서 및 설계서를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설계서와 공사내력을 봤을 때 각 건설회사에서는 각종 공사에 대한 기술자를 채용해서 정부공사에 따른 품셈에 의하여 공사설계 내역서를 산출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업주 주관 부서에 있는 사람이나 사업주의 기술자가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품셈에 의한 물량만 나오면 거의 계산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정가격에 가장 가깝게 입찰하여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에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과 92년도에 51건에 250억, 91년 30건에 130억, 금년도에는 4월 25일 현재 21건에 약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설계 금액이 1억5천2백93만4천원이었고 예정가격은 1억4천9백41만6천원이었으며 낙찰가격은 1억1천8백17만3천원이었습니다.
  직집 공사비와 가장 가까웠던 것이 선각에 말씀드린 사유로써 낙찰이 된 것입니다.
  예정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박병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의 각종 공사 하자이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사하자 발생건수는 8건이었는데 그 추진상황은 완료가 2건, 현재 보수 중 1건, 미착수가 5건입니다.
  5건 중에는 불행하게도 오배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방위시설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하자 보험책임 기간에 연 2회 정기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공사 시공자에게 예산회계법 시행규칙 제7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92년도 2월 7일부터 92년 2월 27일까지 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90건 중 82건은 정상이며 8건의 공사가 하자발생 되어 시공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 촉구를 하여 92년 4월 20일 현재, 3건 완료되고 5건은 미착수 되었습니다.
  하자보수 미완공 사업 중 대해로 확․포장 공사와 대천천 제방도로 보수, 대해로 가로수 식재, 흥덕동 민방공 대피시설, 현포동 청사 신축문제 5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92년 4월 30일까지 하자보수 불이행 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기관에 하자보증금 납부통지 및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만일 불이행 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자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에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찬 의원    예 박병찬입니다.
  제가 질문 중에서 98%, 99%, 99.9%까지도 있고 한데 이것이 지금 회계과장 설명으로는 어떤 업자들이 그 기술요건 등으로 그렇게 맞출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렇다면 98%, 99%인데 입찰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해서 주고 싶은 사람 수의계약 주지.
  그건 어떤 편법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행정을 위한 입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97%, 99% 되게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근소치 1, 2원차나 먼저 말씀드렸듯이 1억천8백만원짜리가 200원 차이로 되듯 그렇게 100원, 200원 차이로 근소하게 돼서 98%, 99%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물은 것은 담합에 의해서 98%, 99%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공사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는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설명을 하기 때문에 98%, 99% 올라간다 하는 이런 설명하고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91년도 사업을 보아도 최하 97%, 98%, 99% 일반입찰, 물론 수의계약 한 것은 99%, 100% 줘야 한다고 하면서도 또 혹간에 7십명%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드문 예입니다.
  전부 이렇게 되었을 때 누가 보아도 저는 여기에 어떤 실질적 내용은 모릅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98%, 99%다 일반경쟁 입찰에서 할 때는 그렇게 입찰가격이 근소한 차이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러한 현상이 안 나타난다면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경쟁입찰이 현재 부찰제에서 최저가격 낙찰제로 예산회계법이 바뀌었는데 대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업자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직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가 나왔을 경우 물론 시청에 저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회계과장께 질문한 내용 중 답변이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사를 한 후 검사과정에서 예산회계법 73조에 보면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검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일 등 다 돼 있지요?
  현재 검사를 한 조서가 기록이 작성, 기록부가 작성돼 있는 지도 보충해서 여쭤보고 싶고 계속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는 상당기간 동안 시공에 응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은 건설부나 건설협회 등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안 하셨다면은 그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흥덕동사무소 민방위대피시설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가 보셨겠지요?
  과장님께서 이 민방위시설이 거기가 사람이 들어가서 붕어인지 아나 낚시터인지 아나 한강 물바다예요.
  민방위시설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빠져죽게 생겼어요 그런 공사를 해서 그냥 방치해 두어도 되는 것인가 염려됩니다.
  93년 2월 26일까지 91년 2월 27일에서 하자보수기간입니다마는 내내 그 사항이예요.
  여기에 보면 지하대피소는 교육장 복도 누전으로 송전이 안 됩니다. 누전으로 송전이 안 되는 것까지는 급하면 촛불이라도 켜면 되지마는 잘못하면 감전되어 죽을까봐 그것도 염려돼요.
  이런 실정이고 한데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해서 놔둘 것인지 이것이 언제 흥덕동사무소의 민방위시설 내지는 흥덕동사무소가 건축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재무부령 건설업 면허 소지자에게 지난 회기 때에도 각 동장에게 위임하여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건의 드린 바 있고, 전 회계과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시행되지 않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공사도 동장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지난번 회의에서 꼭 조치를 하겠다 해놓고 과장이 바뀌었다고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나 지역관할에서 하는 시의 공사를 동장이 모르고 있다면 그 동장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찬 의원님께서 입찰예가에 98%가 거의인데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선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백원짜리 공사를 해야겠다고 할 때 1백원자리 공사의 설계서가 그 물량이 전체가 나왔다 그 나온 것을 현장설명에서 업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은 일종의 상당한 경륜 및 지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채용되었기 때문에 설명만 들어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예정가에 가까운 금액에 낙찰된다 그러면 예정가에 근사치에 낙찰되는데 업자들의 담합 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만 담합으로써는 제가 재직한 동안 현재까지 발견치 못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회계과에 보직을 받고 나니 입찰장소에 실지 설계를 내신 분들을 실지 설계에 종사한 기술직 계장, 실무자를 같이 입회를 시킵니다.
  만에 하나 설계 부서에서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공사비를 산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큰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 신경을 써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미력하나마 온갖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마는 갓 두 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지하시고 흡족한 답변이 안 되더라도 다음 기회에 좀 더 연구하고 성실히 해서 답변 올릴까 합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최저가격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원짜리 공사를 1원에 했을 때 99원을 업자가 부담해서 백원짜리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되어 부찰제가 없어지고 최저가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을 백원짜리 공사를 50원에 하고 50원은 내가 부담해서 공사하겠다는 것은 저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태가 어디 그렇습니까? 단돈 1원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속에서 과연 최저가격으로 들어와서 4~50%를 부담하는 것은 법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직비 이하로 입찰된 사람에 한해서는 배제되게끔 조정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1천원짜리 공사 중에 직비가 850원이라 하면 850원 이하로 된 업자는 배제시킬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비 이상 최근 최상에 가까운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답변이 안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직접공사비 이하로 떨어지는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하자보수 및 보수에 따른 걱정이 많으신 데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1백만원 주고 공사를 했으면 1백만원짜리 공사설계를 내서 준공검사를 마쳤으면 하자발생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자발생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공사과정에서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해서 입회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에서 열까지 지켜서서 원리원칙대로 공사된다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백여건의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중 8건의 하자발생이 생겨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검사 과정에서 하자발생 시에는 그 하자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업종마다 다릅니다만 업종별 기간규정에 맞게 하자처리를 하며 또한 하자보증금까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 시 그 기간 내에 하자처리 하지 않으면 재정보증회사에 연락하여 그 업무를 대행으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단은 그 시공업체로부터 4월 30일까지 말미를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연락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안 될 경우 예산회계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되면 대천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1년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이 바라고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동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천만원 이하의 공사가 65건 중 3억9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10건, 7천4백만원, 동에서 집행한 것이 55건의 3억5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시에서 집행한 공사는 사업 주관 부서로 하여금 사회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동장과 협의하여 사업설명회를 주민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 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 하겠습니다.
  또한 꼭 1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동에서 집행하도록 해줘라 하는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그것은 기술 및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천만원 이하라도 시장이 관여해 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견지에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무조건 동에 위임한다는 확답을 드리기 곤란하다고 다만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수를 줄이는데 노력하겠고 현장설명을 철저히 하여 시민 의견수렴을 듣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경륜이 없다보니 산만하여 부실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연구 노력하여 결과보고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장 전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입니다.
  먼저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정화조 청소관계 및 정기점검 여부와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적환장의 개선 및 롤온박스 수선, 배치실적, 연탄공장 이전 및 행정조치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방지 대책으로 옥마 저탄장 비산탄 방지시설의 파손방치, 쌍용시멘트 하치장 공해방지시설 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먼저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천시 분뇨정화조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뇨정화조가 1,297개소, 오수 정화조가 44개소, 총 1천3백4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대비 금년도까지 분뇨정화조 청소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천3백41개 분뇨오수 정화조 중에서 91년도에는 8백17개소를 청소하여 16%의 비율을 올렸고 금년도 현재 67개소를 청소하여 5%의 비율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3월 14일까지 오수정화조 4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 왔고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공문을 우편으로 수차례 발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식 결여로 인하여 분뇨정화조를 설치해서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저희가 촉구공문을 수 차례 냈으나 그에 응하지 않아서 주민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과거 오물청소법으로 다루던 사항을 긴박한 사항으로 인해서 하천폐수 오염 등을 염려한 중에 작년도 법을 개정하여 일반폐기물 관리법과 오수정화분뇨 축산폐수처리 관련 법률 2가지가 나와서 분뇨정화조와 오수정화조로 합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 청소미실시,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백만원 이하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경우는 시민의식 결여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한내소식지나 대보신문 및 일간신문에 홍보하여 93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박병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적환장 개선 및 롤온박스 수선배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관 내에는 간이 적환장이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이 불편하고 또 간이적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남의 사유지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도 주민의식 결여로 인해서 내땅을 차지한다 해서 작년도 12월달에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경지 폐수 또는 거기에 오물을 처리하는데 지붕과 또 문을 해닫기 위해서 답변을 해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를 해보니까 개소당 80여만원 해서 총 2백2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진행 중에 이것이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오천 3통과 대관동에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 요구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이적환장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선 롤온박스는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4.5톤짜리가 37대, 8.5톤짜리가 7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롤온박스 예산이 20대분 섰습니다만 현재 17대를 수선해서 사용 중에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또 4대를 본 예산 구입한 것은 지금 요구 중에 있으며 저희 차량이 정수물품이 승인이 되며는 대체폐차하는 차량을 8.5톤짜리 차량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8.5톤에 맞는 롤온박스 7대를 차량 구입과 동시에 같이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해수욕장 개장기를 앞두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이 쓰레기 분리수거대 마대를 준비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우리 해수욕장 해변길이가 확장한 결과로 4㎞로 보고 50m 당 간이 철고리에 깡통이라든가 비닐 음식물찌꺼기 등을 마대에 대천시 쓰레기 번리수거 해 가지고 그것을 5일씩 쓰려고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마대가 2백42개가 필요합니다.
  마대가격을 알아보았더니 한 개당 7백원씩 해서 그것을 잡부로 다루어서 총 환경미화원들이 들고가서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내버릴 것은 내버리다 보니까 5일분 쓰고 해서 마대값이 한 7백50만원, 또 철고리대 만들어 보니까 3백80만원에서 돈 천백여만원이 소요되므로 이 건도 해수욕장 개장 전엔 제가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예산부서에서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는 이수직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탄공장 이전 및 행정조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환경분야, 공해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과에서는 타법에 따른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입지가 있은 후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연탄공장이 사용하기로 하였던 영세성을 이유로 포기하였다는 내용을 이미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연탄공장은 이미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작년도부터 해오던 일이 지난번에 강력한 행정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더니 동대구획정리 사업지구 등 대원연탄 등은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강력히 할 경우 보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연기 조치요구가 있어서 7월 24일까지 관계과와 협의해서 연기해 준 바 있습니다만 어차피 옥마 저탄장 쪽으로 가지 않는 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공해문제로 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자진 폐업 내지는 폐쇄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방지 대책에 따른 옥마 저탄장 비산탄 방지시설의 파손방치 또한 쌍용시멘트 하치장 공해방지 대책을 질문해 오셨습니다.
  우선 옥마 저탄장 비산방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마 저탄장 면적은 총 5만3천51㎡로써 방진망은 5백59.5m, 세륜시설 24m, 방진벽 143.5m를 이미 저희 과는 비산환경 분야로써 하고 산업과 등 동자부에서 예산을 갖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4월 18일과 21일 2회에 걸쳐 강한 바람으로 방진망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환경지도계 직원을 현지 출장해서 파손부분을 복구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국도변 연탄공장 1개소 방진망이 부서져서 그 관계도 저희가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 규정에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을 말씀 올리고 다음은 쌍용시멘트 하치장 공해방지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용시멘트는 대천시 오천동 산 51의 61번지에 작년 12월 16일자로 대기소음진동 허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법인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따라서 선행이 됐음으로 인하여 형질변경이 되었으므로 환경보호과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진시설을 여과집진시설 4대, 방음시설 30대, 소음기 3대 분야를 제가 허가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 25일경에서 명천 2통 주민 135가구 대표들이 저희 시청 환경보호과에 11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주민과 대화를 하고 흥덕동 동장님과 경찰관서 등 15내지 16회 정도 회의한 결과 협상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부락에 내놓는 지금 또 쌍용회사가 완전히 건설되고 또 부락에서 쓰는 토목공사라든가 각종 공사에 쓸 수 있는 시멘트 3천여포대를 내는 조건으로 구두약속 지금 진행하게 되어서 거의 97% 진행이 돼 오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러한 사항이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환경오염 법규를 적용하고 해서 지방환경원에서 분쟁조정 알선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법적 절차가 아닌 우선 구두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우리 지역의 경제기업 활동을 위해서 더 이상 공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미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만약 이 공사가 다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우선 공정여부를 조사해서 이것이 이제 시험가동을 해서 공해도검사 해서 완전히 100% 확보해야 가동 개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주민과 쌍용간에 3천만원, 3천포대 진행 중에 있어서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환경보호과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정화조 청소를 정화조가 1,341개 중에서 91년도에 817개소, 현재 금년도에 67개를 청소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의 이 숫자는 허가업소 또는 어떤 업소에 한한 숫자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숫자를 파악하셨나 알려주시고 청소확인은 현재 정화조 청소하고 분뇨수거 하고 청소하는 분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화회에서 맡은 분야가 대천에 정화조 청소하는 차가 몇 대나 되는데 하루에 몇 대가 몇 군데씩 청소를 해서 이렇게 했나도 의심이 갑니다.
  그 부분 좀 밝혀 주시고 지금 시멘트 관계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생겨서 시멘트 3천포대, 현금 3천만원을 주민에게 내놓겠다고 해서 합의를 본다고 하는데 이것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상당한 부분에 분진이나 어떤 공해가 있다고들 판단하기 때문에 그 업자로부터 내놓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에게 내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3천만원이나 시멘트 3천포대가 문제가 있고 이러한 어떤 공해업소를 대천에 유치를 해서 만약에 민원인 이상으로 공해가 배출된다든지 더 이상 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서 그냥 하수도로 방류하는 그런 곳이 업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물론 사회과와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같은 협조 아래에서 처리해야 되겠지만 현재 방류되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계신지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천시 중에서도 도심지가 아닌 외곽지역을 나가보면 천변에 상당한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에 버리는 주민들의 상당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그러한 쓰레기를 버릴 만한 장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답변이 대천시에는 23개소가 있고 이번 추경에 2개소를 증설한다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숫자 가지고는 전혀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흐름이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인데 간이적환장을 25개 가지고는 도무지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하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해수욕장에 4㎞의 해변도로에 스레기대를 만드는데 3백50만원, 마대가 75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것은 해안선에만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야영장이라든지 또 기타의 지역에는 이 숫자 가지고는 전혀 태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다른 어떤 것에 앞서서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좀 더 확대 실시를 함으로 해서 대천해수욕장이나 농촌지역에도 쓰레기대책이 되지 않나 해서 그 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오배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천 8통 대보아파트를 가보시면 117세대에서 같이 공동으로 분뇨오물간이 있죠? 정화조가, 그런데 그 정화조가 1년에 한 두 번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 자체의 시공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그냥 방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생긴 조그마한 동네에 하천, 똘이라고 할까요?
  하수구 쪽으로 흘러 내려와서 명천 4통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오천 주공아파트로 해서 대천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아직까지 겨울에는 덥지 않으니까 악취도 나지 않습니다마는 매해 똑같이 겪는 사항인데 여름에는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여름 위생에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보다도 한 번 실지 현장에 가보시고 앞으로 조치가 있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흥덕동하고 대신동하고 경게인 명천1통, 명암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가면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에도 적환장 내지는 롤온박스가 없기 때문에 하천에 오물 내지는 쓰레기를 투척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각 동과 통을 순회하실 때에도 민의를 수렴하신 바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기침)
  죄송합니다.
      (기침)
  박병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관계는 생분뇨를 수거하는 분뇨차하고 분뇨수거업자하고 정화조 청소업을 하는 수거업체하고 다릅니다.
  생분뇨 수거하는 사람은 정화조가 아닌 업체를 수거를 하고 정화조청소업을 하는 사람은 허가자체가 거기에 토목직도 있어야 하고 자격자가 구비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대천시는 김부길씨가 그 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영세성이 있어서 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분리되어서 나온 환경보호과는 아직 일년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는 행정직 분담의 지도를 하실 적에 청소계장님도 행정직이었고 그리고 청소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조직 직제상 행정직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 관계를 고의성이 아니고 또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 7월 30일자로 인수받은 이후부터는 그 업무를 환경지도계에 제가 중요성을 감안해서 환경지도계는 환경기술자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화공직 1명이 비었다고 했는데 그게 폐기물관계에 가야할 직원이 결원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분뇨처리장과 같이 하다 보니까 직원배치가 결원이 돼서 그 관계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법으로다가 많은 교정을 해 놓았습니다.
  생분뇨 수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화조 수거하는 데는 허가와 자격자가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은 업자가 푸고 싶다고 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차 공문을 많이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허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임대를 해주고 또 이제 그것을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며는 청소를 하는데 일년에 그 법을 보면은 6개월마다 한번씩 내부청소를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촉구해도 이행 않고 또 아직 이것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작년 금년부터 이렇게 시달시켜 보니까 그동안에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관계 등 또 주민의 인식결여 부족으로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서 낸 중에도 93년부터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강행하면서 실시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분뇨 수거와 정화조 수거가 좀 다른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쌍용양행 분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3천만원의 돈과 3천포대의 시멘트 주느냐 약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런 게 아니고 속담에 벽을 창이라고 하면서 대드는 주민과 또 예를 들어서 막무가내 하고서 현재 쌍용양회에서는 공해발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서 그런 수요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협상하다 보니까 죄가 있고 없고 간에 우선 당신이 이 지역 경제활성에도 도움을 주고 이 지역에 공장건설을 하니 지역에 오면 요즈음 우리가 불우이웃 성금 내듯 어차피 하신 것이니까 해서 해보십시오 해서 지역주민들이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또 이것 3천만원도 사실 과연 잘 나누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처음에는 135가구가 전체가 소요율 일으키더니 이젠 요새 돈이 나온다고 확정이 되니까 아직 돈도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젠 정식 절차를 대한 의원님들 앞이라든가 여기 시장님이라든가 회의실에서 쌍용그룹에서 누가 와서 기증서가 작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곳 지금 옥마저탄장 그 중앙공업사 사방 32대 가구들은 이것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32세대 주민들과 135세대 해서 이쪽 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서 잘못 돈이 전달되면 저희가 볼 때에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슨 약점 있어서 준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법인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그 절차가 형질변경이 돼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공해에 대한 허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이 전체 자체가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한 줄 알고 소요나면 환경보호과에서 와서 문의를 했고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기술적인 관여도 잇고 해서 어찌했던 간에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에 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진압을 해왔던 것이지 무슨 약점이 있어서 3천만원을 내놓고 3천포 내놓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 하면 하나도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것이 소요가 됨은 사실입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 세밀하게 환경법을 모르셨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미설치한 사례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저도 전자에 공주에서 위생계장을 해보고 온 사람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요 그 어느 한 도시형태가 급격히 되다 보고 또한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집주인은 따뜻한데 좋은데서 살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벌어먹으려고 추녀 밑에 어떻게 달아내서 가옥대장은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고 달아낸 데다가 대고서 식당허가를 한다든가 각종 사무실로 주다 보니까 야! 이놈아 내 변소로 들어오지마! 그래서 혹연 하수도로 해서 소변이 나가는 것을 저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 앞에도 그런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동절기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하절기를 앞두고 굉장한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시장님 산하에서 일하는 부서 사회과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사회과에서도 법에 있는 시설도 식당 그 대중음식점 허가라든가 각종 위생업소 허가하는데 사실대로 복명돼서 화장실을 사실 인정할 때는 분명히 수세식 변소도 봤고 요새 실제로 수세식 변소가 아니면 허가가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봤는데 실제로 대포 먹으러 가서 보면은, 화장실 아줌마 어디요! 하면 자기가 조사했다고 저같은 경우입니다.
  옛날에 공주시 같은 데서 내가 분명히 허가증을 봤는데 어디요 하면 모퉁이 돌아가면 오줌통에 PVC파이프를 매어서 하는 것을 저도 다 봤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보신 사례가 왕왕 있겠고 또 나아가서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은 사실은 정화조가 아니고 그냥 변소로 해서 올림픽을 했고 아시안게임을 한다고 해서 우리 대천에도 엄청난 외국인이 올 줄 알고서 공중변소를 수세식으로 한다고 해서 우선 눈 가리고 보는 식으로 했는데 다 부수고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그때 당시 타일을 입히고 제거식으로 해서 새마을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소변 빠져나가고 또 수거식 들어가니까 해서 그러한 변소가 아마 대천에 없다 라고 저는 안 봅니다.
  제가 공주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천시에서 십수년간 있다가 다른 곳에 갔다오다 보니까 지역실정을 실제 잘 모른다고 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미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생계와 합동으로 그러한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그 도로변에 있지 딴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대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게서 말씀하신 간이적환장과 외곽지 쓰레기 적치관계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사실상은 저는 이 자리에서 어린 냥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 분야별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환경보호차원을 갖고 말씀드리며는 간이적환장도 작년도에 지붕도 만들고 또 사실은 여름철 우기에 물이 들어가며는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흘러서 농경지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의 공터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 오배근 의원께서 질문해 오신 것을 제가 그렇게 해서 안전대책을 해야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상 그것이 어떻게 해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선 새롭게 해서 이 적환장을 저희가 다시 각 통․동장님들의 조사를 받아서 금년 추경에 예산 재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선 시급한 환경보호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시도록 그 기획부서라든가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몇 개를 더 하겠다고 아까는 두 개라고 했는데 그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해서 적당한 숫자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보호차원을 한다 하더라도 돈에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해서 적절한 순으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0여개 더 증설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최소로 해서 잘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참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어느 사석에서 이수직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마는 지리산 일대를 보시고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사항을 하도 고마워서 계획수립을 하다 보니까 저는 우선 해안선만 우선하고 그 뒤는 그냥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했더니 제가 야영장을 생각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 봤더니 한 1천1백만원 정도 해 보려고 했더니 야영장 해서 이것도 저희가 확대 실시하여 야영장 근방에서 중요간선까지 다시 수정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추경 뿐만 아니라 추경 때 해수욕장 대책 때문에 시급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항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오천8통 대보아파트가 신홍식씨네 옛날 직원들 사는 그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부시장님 모시고 쓰레기적환장을 놓는데, 왜! 하필 우리집 앞에다 놓느냐! 해서 그것도 시비, 여기다 놓아라! 시비, 그 앞에 또 나가서 공터 앞에 놓으면 오리를 사육하여 부시장님하고 직접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정화조 문제를 잘 분석을 못 했었어요.
  알지 못했고 그래서 정화조 관계는 그동안에 이것이 그냥 정화조 사실 시공설계 시 굉장한 건축가 자격을 갖고 토목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직 대천시에서는 그런 영세성이 있으니까 대천이라든가 이런 외지의 면허를 빌려다가 이렇게 아마 왕왕 했더라구요.
  그러나 저도 그 관계를 알면서 또 서로가 그럴 적에 사실 허가 난 장소에 건축사가 있고 토목직이 있지 대천에 출장소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법에는 오물청소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환경지도계 직원으로 하여금 또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안전진단 하고 그 대책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시에서는 해 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청소 내지 새색을 한번씩 갈아내려면 안 하고 해서 아마 그런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또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제가 이 업무보고 이전에 여러분의 재산권에 관련됩니다.
  그 비싼 정화조를 돈 들였는데 그냥 갖다가 퍼 가시오 하면 모르니까 호스를 쭉 빨아서 그것만 주시하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정화조는 쇄석 꺼내서 물로 닦아서 거기다 오니를 남겨두어야 미생물처리 때문에 올라오는데 무조건 왔습니다 하면 내다만 보고 펐습니다 하면 돈만 주니까 정화조 청소업자는 이문 되고 우리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하천이 오염되고 자기는 자기네 집의 노폐물이 끼니까 우리가 소변기에 누런 것이 자꾸 올라오듯 그것이 차서 무너지고 잘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에 정화조가 세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서울에 있는 내 집이 정화조 청소는 제대로 잘 되고 있나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보정화조는 즉시 오늘 시간 없고 내일이라도 출장 내보내서 세밀히 해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나 분석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흥덕동, 대신동 경계의 명암 1통 소하천에 적환장이 없다 하는 것도 제가 지난 여러 번 얘기와 연락이 왔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적환장… 고정 적환장이 아니고 롤온 박스도 지금 수선했고 해서 그것이 내일이라도 긴급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 개천을 가보니까 지난번 명천 3통을 가서 했더니 이것이 냇가에서 쓰는 것이냐고 또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타협을 해서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최선의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두서 없이 환경보호과 소관을 의원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의장 전만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수욕장 1차 개발지역이 건축허가가 6월달부터 부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건축을 해서 오수 및 정화조가 어떤 부분까지 시에서 확보해 놓아야 하는데 물론 정화시설은 되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어떤 쪽으로 방류를 해서 바다와 오염관계를 한 번 심도 있게 평가를 해주시고 여기서 답변은 해주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서면 답변으로 하여 갈음할 것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이상을 환경보호과장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오배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가정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경로당 신축건물의 관리대책 13통 경로당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13통 경로당 소유자는 대천동 300의 4번지 30평에 대하여 조양구씨, 강호덕씨, 이복동씨, 그렇지만 마을의 주민 75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3인의 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신축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유재산으로 소유권을 보존 등기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 등기될 수수료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가 되면서 4개소에 신축된 것도 지금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앞으로 시 소유로 보존등기를 할 것이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 하셨는데 애당초에 의회에서 경로당 내지 노인회관을 신축할 때는 부지를 시소유로 보존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데 물론 지금 하신다니까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속서류 내지는 약정 같은 것은 계약 같은 것은 서류로 되어 있는지 말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등기를 낼 경우에는 절차상으로는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시유지에 지금 이것 아닌 지회라든가 부녀경로당도 시유지에 지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반영이 될 때는 절차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보충질문이라고 볼까, 경로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오배근 의원님께서 13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15통도 시예산으로 건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도장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추가예산을 주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는데 현재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 명분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원을 않겠다는 것인가요?
  어떤 명분을 찾아서 근거에 의해서 주게 되고 새로 5백만원을 집을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지 현재 지어놓은 곳은 해당 없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작년도 계획으로 인해서 15통에 대하여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에 대한 5백만원에 대하여 담장과 마당의 포장 계획에 의해서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지난주에 경리계로 지급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천옥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현재 많은 경로당들이 거의가 무허가 경로당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할 경우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무허가 경로당을 양성화시킬 계획은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지금 현재 경로당이 시에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 옛날에 새마을회관으로 지어있는 상태에 그 방이 대부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무허가 건물이 되었기 때무에 지금의 건축물은 특조법이 없는 한 양성화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오배근 의원께서 시가지 교통해소 대책, 시가지 도로의 유료주차장 설치 용의 두 가지 질문하셨고 천옥석 의원께서 버스운행 노선 변경이 되었는데도 구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유 그리고 농공단지 추진현황 그리고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방안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천에 해수욕장까지 직행버스는 용기에만 다닙니다.
  그런데 비욕기에도 직행버스를 해수욕장까지 운행을 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방안은 없느냐 하시는 질문이 되겠는데 현재 저희 시내버스가 아침 06시부터 20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1일 92회가 해수욕장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직행버스가 해수욕장까지 직행으로 다닌다고 보며는 그것은 저희가 사실 인가 내지는 이런 사항을 저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운수업법 13조에 의해서 운송사업자가 지사에게 노선변경인가신청을 내서 지사가 처리할 그러한 사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시내를 1차 경유해서 해수욕장 가는 것과 그대로 통과지로만 봤을 때 과연 조그만 우리 대천시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인지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시내버스가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까지 직행버스가 다니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 내의 영세업체라면 영세업체인데 그 업체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의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 주․정차 허용도로에 주차표시를 하고 요금징수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이십니다.
  현재 대천시에는 6개 노선에 3천6백m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현재로써 그렇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노상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다만 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이 경찰서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소한 파레스 여관에서부터 성천형 외과의원까지만이라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배근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천옥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운행노선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도 구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사유, 이것은 지금 시내버스가 각 방면으로 하루에 46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시내로 구노선, 그러니까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노선으로 통과하는 것이 236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 차고지는 이전이 되었습니다마는 출발지가 대천역 앞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구노선으로 변경이 되었어도 구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역 앞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버스이용객들이 모두 그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외곽으로 해서 변경인가 된 도로를 따라오게 되면 좀 시간이 제시간에 대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승객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구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현재 경찰서하고 대천여객과 같이 시험운행 겸해서 아울러서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는 검토결과에 의해서 다시 노선을 확정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추진인데 요암 농공단지로 선정된 업체는 9개 업체가 있어서 90년 12월 20일자로 입주 가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공사는 91년 12월말일로 완료를 해서 현재 4개 업체가 공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건축설계를 완료해서 시에서 사용승인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착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머지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4개 업체도 현재 입주를 위한 설계 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는 입주가 가능하리라 전망합니다.
  다만 농공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1년 내에 공장 등 생산시설의 착수와 아울러서 2년 이내에는 시제품이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93년 말까지는 시제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월과 4월에 각각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지금 상태로써는 내년도까지는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대상업체가 입주를 불응할 때에는 이것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고 그 지가에 대한 감정을 해서 재공모 내지는 타업체에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방안입니다.
  정부에서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동안에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42조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조원을 투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농촌의 구조개선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주택, 건설, 도로, 항만, 의료, 복지, 환경 전 분야에 걸쳐서 10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말까지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자금배정 또는 사업물량을 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4월초에 도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교량 한 개를 놓는다 하더라도 설계에 대해서는 용역 줍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무리 농촌지역에 발전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직원이 계장을 포함, 3명입니다.
  농정계가 과연 연차별 계획으로 10년 계획을 세웠을 때 졸작은 나오지 않을는지 지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도의 지침을 받을 당시에도 농수산부관계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부관계자는 시․군 실정에 따라서 알아서 처리해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 직원들의 지식이 한계에 부딪혀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과연 100년 대계를 위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이 계시다면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해서 정말 어느 지역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농어촌 종합발전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시내교통 혼잡에 대해서 제일 그 복잡한 곳이 한일은행 앞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예정도를 보면은 오천동 차고지에서 현재 그 성모병원을 거쳐서 구승강장 한일은행 앞에 정차를 하니까 그 뒤에 계속 차가 이어져서 전면에서 오는 차는 정차해 있고 뒤에서 오는 차가 계속 서서 클랙션을 울려대고 더군다나 또 버스가 쌍클랙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쌍클랙숀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제외됐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상당한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명문당 앞에 4거리에서 또 정차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정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버스승강장 예정도를 보면 동대동 덤프조합을 경유해서 한내대교, 대지슈퍼로 해서, 금성사, 사랑예식장 앞으로 해서 현대증권 앞으로 이렇게 광천으로 나가는 것은 되어 있고 또 시내에서 출발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덕수한의원 앞으로 가면 상당한 원활한 그런 버스승강장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대천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0%가 농촌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대천시에서 생산되는 주 품목이 외지에서 반입량이 하루면 1천5백만원씩 이것은 어떤 수치이냐며는 아침에 7시에서부터 동보신용금고 옆에 주산상회, 낙원상회, 일광상회, 차량들이 밤새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싣고 오는 품목을 보면은 우리 대천시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파, 마늘, 당근, 시금치, 미나리 등 이런 것을 싣고 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대당 하루에 싣고 오는 것이 5백만원, 그러면 3대면 1천5백만원, 한 달이면 약 4억5천만원, 1년이면 약 50억원이라는 금액을 우리 대천시에서 농산물을 수입 해다 먹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서 농협에서 시설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조합장과 개인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의 적극적인 소득증대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조절 여기에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수급조절관계는 예를 들어서 흥덕동에 미나리 시금치를 어느 정도 생산하고 내항동에서 당근, 파 이렇게 수급조절을 농협과 시에서 하고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해주면 외지에서 일년에 약 50억을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고 자체생산 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소득증대 방안을 한 번 심도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손들음)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예 박병찬입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행버스 운행연장 해수욕장까지 연장하면 어떠하냐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이것은 시내를 거쳐가는 차원이 있고 또 시내버스 영세업자를 보호차원에서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표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교통이 원활할 때 관광지도 발전하는 것이고 대천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낙도 원산도 삽시도 드런 여타 어항 사실은 저는 어항까지도 연장운행을 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할 때 그 상당한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주민에게 또 대천시에도 그만큼 발전이 있고 아! 거기서 직접 타고 가면 편한 것은 사실이고 관광철에는 대전에 서울에서 직접 해수욕장까지 올 수 있고 이런 노선 허가가 났다 할 때 물론 산업과장께서 직접 노선허가를 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장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도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사실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대남초등학교 옆의 도로 거기는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에 무료입니다.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아침에 세워놓은 차가 저녁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하상주차장이나 다른 먼 곳에 놓지 않고서 안전하게 그곳에 종일 놔둡니다.
  그러면 그걸 종일 놔두면 만약 유료주차장을 해서 주차비를 받는다면 종일 놔두지 않습니다.
  잠시 주차했다가 다른 주차비 안 받는 데다 또 싼 곳에 외곽에 놓고서 다른 일을 보고 하지 그런 주차장화 무료주차장화 하느니보다는 어떤 시행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한 방안도 우선 시범적으로 인원 부족이 있더라도 그러니 것을 해서 그 지역 내에 한사람이 관할할 수 있는 지역 내부터 우선은 해보면 그것이 어떻다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버스노선 관계를 시내버스 시내 거치는 부분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시간관계는 외곽으로 도는 것이 훨씬 적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차가 몰리는 날은 여름에는 더할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한일은행에서부터 명천동 수청동 4거리까지 차가 잇달아 서게 됩니다. 꽉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내버스가 아마 5~6대, 많게는 7대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간간이 들어오는 시간시간 들어오다 보면 그래서 그 차량 빠지고 보면 또 정체, 정체되고 하는데 물론 직접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만 노선을 바꾸어서 외곽으로 돌려서 운행을 할 때 사실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버스회사도 시간단축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 거리가 시내통과 하는 시간이 5분 이하일 텐데 실지가 정체현상일 때는 5~10분도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작하시고 그리고 아까 도시과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중앙로 1공구에 도로개설은 되었는데 사실상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을 해서 한쪽에는 역전 쪽에서 좌측에는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산업과 차원에서 거기도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해수욕장에서 어항까지 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또 시내통과를 하지 말고 외곽으로 돌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의원 손들음)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버스 연장운행의 건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1일 92회의 시내버스가 대천해수욕장 내지 어항을 운행하기 때문에 대천지역의 업체의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직행버스 통과지역으로써의 직행버스의 역할만 하면은 대천경제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두둔하시는 쪽으로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기히 대천해수욕장이나 어항에서는 직행버스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과장님께 질문한 사항 중에서 직행버스가 연장운행 하는 사항을 산업과장님이 인․허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도지사로 하여금 인․허가를 하되 충청남도 운송과에서는 대천시장에게 의견 타당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회신할 것인가 그런 요지입니다.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모든 것이 개방화함으로써 서비스 내지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이며 또 교통이 불편하니까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적을 수도 있다고 하는 쪽에서 한번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욕장 욕기 동안에는 운송사업법 제25조 개선명령에 한시적 운행으로 인가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도에서 조회가 왔을 때 어떤 그 타당성을 회신을 하시기 이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상의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하여튼 대천해수욕장의 면모가 앞으로는 대천사람이라고 하는 이쪽의 그 충청남도의 일부의 해변이라는 사고를 벗어나서 국제적 규모의 관광지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먼저 천 의원님께서 특화작목 그러니까 소득을 할 수 있는 작목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동감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자세한 보고를 안 드렸는데 금년도에 시설원예 1㏊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10농가가 참여해서 하다보면 약 2천만원의 연간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원예 단지 조성은 계속 연차별로 우리 대천시만이라도 자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구조 시설도 현재 단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 이것 때문에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마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작물만이라도 생산을 하도록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조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외버스 해수욕장까지의 운행, 그리고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같은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대천까지 오는 직행버스가 약 146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것이 37회, 대전에서 오는 것이 53회, 전주에서 오는 것이 6회, 성남에서 오는 것이 5회, 정주에서 오는 것이 2회, 천안에서 오는 것이 43회 등 총 146회가 있습니다.
  이 146회가 전부 운행이 될 것인지 또는 회사별로 선별해서 운행을 할 것으로 충청남도 지사에게 인가신청 낼지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여튼 대천까지 오는 것이 146회이고 이 해수욕기 동안에 여름철에 오는 것이 99회입니다.
  그러면 146회와 99회 이것이 이제 전부는 안 될 테지요. 이중으로 될 겁니다.
  여하튼 146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6회와 저희 그 시내버스 92회 이러면 238회입니다.
  이것은 한 번 몇 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충청남도지사께서 대천시장한테 의견을 물으려 오는 것이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일단 지금 그 운행되고 있는 차량과 시내버스를 보면은 238회인데 이것은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일단은 제가 그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남초등학교 옆에의 도로는 지금 현재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었고 그래서 하여튼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고시가 된 지역이든 또는 고시가 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종합적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되는 선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클랙숀 단속관계는 이것은 불법 부착물이다 라고 단속이 되었을 때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쌍클랙숀 관계는 이건 소음관계이기 때문에 데시벨 관계이기 때문에 환경 부서에서 적발이 돼서 이것은 불법 부착물이 되었을 때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차량단속을 할 때에는 저희 시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이런 매연관계하고 상클랙숀 관계 저희는 측정할 기계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같이 단속을 합동단속을 해서 이것도 개선하는 방향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찬 의원    그렇다며 자동차운수업이 불법 부착물이나 개조나 이런 것이 그러면 그 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그건 개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은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리기 때문에 데시벨로 해서 이건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배근 의원    자동차의 에어클랙숀은 데시벨로 따지지 않고 톤으로 따질 겁니다. 몇 톤 몇 톤 하는 수치로, 대천 내지는 전국에 달고 다니는 에어클랙숀은 다 불법입니다.
  톤이 넘었습니다. 귀창이 찢어질 정도 그것은 벌써 나온 겁니다. 옛날에.
  단속을 않고 지금 다 그렇게 뭐 자유화 민주화 되니까 그 사람들 그것도 다 자유화 민주화 되어버린 거예요.
  단속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불법 부착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의장 전만수  그 문제는 산업과장께서 심도 있는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건설과장입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수청동 도로 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편입토지 처리 보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그 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9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억9천7백만원을 가지고 총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토지는 8필지의 2백89평과 건물 54건 등이 되겠으며 건물, 관상수 등 해서 5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처리된 것은 유기윤 외 1명에 대해서 토지 2필지와 건물 해서 2억2천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해결된 6건은 6건 중 5건은 당초에 대해로 확장공사 시 건축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보상비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2건에 대해서 충남도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해서 현재 민원해결의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소유자가 소유자 오건수라고 하는 사람이 금년도 4월 11일날 건설부 토지평가 행정과에 동일 사항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한 내용이 오면은 보상가격 지급여부는 그때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1건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유인수가 되겠는데 이 사람은 감정가격이 적기 때문에 승낙할 수 없다 시유지나 다른 토지하고 대토를 해다고 이러한 조건이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해결은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박병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용도 사용여부와 폐쇄시킨 것은 몇 건이며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 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은 월 1회로써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용도변경에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2공구의 철거대상자 중 대지가 최소면적 미달로 해서 건축의 불가능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중앙로 2공구 철거대상자 중에 대성시트사가 있습니다.
  그 대성시트사의 건물이 총 20평 중에 8평이 편입이 되고 12평이 남는 상태로 상업지역입니다.
  건축 최소면적이 15평으로 돼서 허가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을 불러서 옆집과의 땅과 합병을 해서 건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종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1공구에서 건축관계의 문제점과 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았으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번 회기에 건축관계의 문제점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 있고 또 담당공무원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저희 담당직원과 같이 훈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해로 소나무 가로수에 대한 보식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하자가 약 80여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산림조합과 협의를 한 결과 92년도 금년도에 춘기 때 뿌리돌림을 해서 가을 10월에 보식을 하며는 활착력이 제고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올 가을에 하자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왕대산 복구 현황에 있어서 그 완벽한 복구할 것을 제외해 주셨는데 작년 10월 26일에 복구명령을 했고 12월 16일에 복구작업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그 나무심기라든가 일부 파종작업 완료는 됐습니다.
  그러나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도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복구가 되도록 관계직원을 2일에 1회라도 출장을 시켜서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개발부담금의 적정부과와 사용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주셨는데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3천3백㎡ 이상의 사업을 가지고 부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과 과정은 사업완료 후 시행자로부터 개발비용내역서를 받고 완료시점 산정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또 사전에 예정 부과 통지를 한 다음에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사용계획은 개발부담금 중 징수금액 중에서 50%는 국비로 귀속하고 50%는 지방비로 책정이 돼서 그 50%인 금액을 우리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21호 확․포장 관계에 있어서 2공구 준공 후 한일은행과 동대교 간에 병목대책과 도시계획 재정비 시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2공구 준공 후 동대교 간의 병목현상은 현재로써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관한 말씀은 본인이 이 자리에 서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 있․
  도시계획 반영은 좀 어려운 실정이며 동파 앞으로 직선으로 제방도로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똑같은 폭을 15m인 천변으로 우회할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대교에서 흥덕 3거리까지의 도로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대교에서 흥덕 3거리까지의 도로 선형은 일직선으로 현재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수청 4거리에서 흥덕동에 이르는 한내국민학교까지의 도로가 4차선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의 통학 인도가 1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육위원회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3m가 더 확보됨으로 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선이 일부 학교 쪽으로 좀 더 확장이 되니까 일부변경이 되어서 약간 선형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궁촌지구 택지조성 공사의 추진상황입니다.
  그간에 명천․궁촌지구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며는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를 이미 하였고 사업지구 토지분할 측량실시를 하였고 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하며는 명천․궁촌지구가 지금 택지조성공사가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인은 봅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전국적인 부동산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이 지구를 개발함으로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매각의 효과가 또 조성의 효과가 나타날 지는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전국 땅값이 어느 곳은 30%나 하락된 곳이 있고 반면에 우리 동대동 지구에 있어서도 건축허가 불과 10건도 아직 안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택지만 저렇게 조성해 놓고 건설의 붐이 일어날지 그것은 본인도 상당히 의심스럽게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추진 경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꼭 시행될 경우에 다음 달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겠고 6월달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결정 및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사업발주를 해서 그 안에는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사업발주를 해서 93년도 말까지 완료해서 매각까지 완료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대천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 추진의 현황은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천시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은 지금 충청남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온양시가 5년이 안 돼 가지고 만 3년만에 기본계획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저희 대천시는 만 4년이 채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양시와 우리 대천시와의 차이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하며는 온양시는 주변의 변경효과가 극소화 할 뿐더러 우리 대천시는 변경 여건변화가 많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이 일을 긍정적으로 대천시만큼은 변경을 해 주어야 된다, 우리 도시계획법엘 보면 타당성 검토하고 5년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관계없이 대천시는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대천시와 충청남도와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완료된 걸로 본인은 판단하고 곧 5월 초순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자문을 받아서 건술부에 제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 의원입니다.
  중앙로 확포장 공사 1공구 나중에 철거된 곳은 언제쯤 포장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포장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개통해서 교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포장 전이라도 이용을 하게 해주시고 현재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중앙선 분리대에서 한쪽 차선만 가지고 통행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양쪽 차선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 좀 해 주시고 그것은 산업과 소관이나 산업과에서 협조 좀 해 주시고 그런 반면에 얼마 전에 철거한 부분 그 부분은 포장은 안 되었지만 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작년도 대해로에 소나무 식재가 여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사전에 그것이 준비가 다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정기감사 때 지적했듯이 그때 당시 84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조사된 것은 훨씬 더 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작년에도 6월에 식재한 것을 금년 봄에 뿌리돌림을 해서 가을까지 가겠다 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물론 작년도 처음에 식재 당시에는 산림조합과 계약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곳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이분에게 촉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을이다 봄이다 하는 얘기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고 빨리 촉구를 해서 이번 7월 안에 전부 보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왕대산 산림훼손 복구 상황인데 제가 그 동안에 구두로 자료요청을 할 당시는 약 90% 가까이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깊은 내막은 빼고 요점만 얘기 하겠습니다.
  어제 현지를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복구상황 가지고는 특히 채석장 동쪽에 보면은 아예 손도 보지 않았습니다.
  돌쌓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아래쪽에 입구쪽에 보면은 소나무가 지금 약 15㎝ 정도 되는 것, 10내지 15㎝ 됩니다.
  그 왼쪽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자동차로부터 나무의 손궤가 상당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산림훼손 복구를 할 당시에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했다고는 안 할 겁니다.
  최소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치고 나무도 두 가지 종류도 심어져 있습니다.
  소나무 하나는 3, 4년생이 되고 나머지 안 보이는 부분에는 전부 조그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며는 가시지역 쪽에는 좋은 것을 심어놓고 보이지 않는 쪽에는 아주 작은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을 한다고 하며는 최소한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를 한다고 하면 식재를 하고 거기에 파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런 것은 아직 식재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채석을 하고 남아있는 그 잔몰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최소한 흙을 갖다 붓기 전에는 안 되는데 그런 지역이 한 세 군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을 작년도 10월 26일에 복구명령을 내려 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그러고도 6월 7월 당겨서 시키겠다는 뜻인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더군다나 요사이 전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해주느냐 하며는 이 두 가지 건은 관에서 업자들에게 강력한 촉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로 해석이 돼서 차제에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왕대산은 참 대천의 명산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답변은 듣지 않고 촉구만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오배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21호 국도 확포장 관계를 가지고 여러 차례 과장님과 함께 의회에서도 사적으로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과장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희소식이 들릴까봐 다시 질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내내 답변은 그 이상을 벗어나질 않는군요.
  한일은행에서 동대교까지의 그 도로를 현재의 상태로 놔두고 동대교에서 수청사거리까지 한일은행에서 지금 1공구 2공구까지만 넓혀놓고 또 그것을 동파 앞으로 해서 신도로를 내 가지고 하천도로에다 연결시킨다면 누가 봐도 안 하니만 못했다 하는 그런 지탄을 받을 소지가 솔직한 얘기로 있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이것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아주 못 한다고 그냥 간다든지, 조치가 있어야지 1공구 2공구 4차선으로 해놓고 거기는 좁게 해놓고 또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기응변 식으로 옆에다가 다시 도로를 뚫어 그 도로가 가다가 천변도로에 막혀 그럼 다시 또 돌아서 동대교로 차가 돌아와 가지고 또 이렇게 저 수청사거리 쪽으로 또 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대교에서 흥덕삼거리까지 그 도로 선형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동대교에서 흥덕 삼거리까지의 노선 중에서 도시계획선 대로 하며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며는 거기도 또 지그재그 됩니다.
  사거리를 중심에다 놓고 한 쪽은 이쪽으로 와서 반듯하고 한쪽은 우측으로 와서 반듯하고 그러면 과연 그것이 더군다나 대천에 관문인데 교통의 최고의 중심지인데 과연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으신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대단히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 더 수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먼저 박병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1공구 부분에 철거 잔재에 관한 사항은 2공구가 지금 발주상태에 있습니다.
  발주상태에 있는데 지금 먼저 그 구건물 형태대로 흄관이 묻혀 있습니다.
  바로 시공자로 하여금 그 부분을 설계변경 해서 흄관부터 정리를 하고 인도정리 하고 포장까지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오늘 지시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 의원님께서는 21호 국도 확장문제에 관해서 저한테 또 재고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동파에서 천변까지 간다고 할 때에 그 도로를 축소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도로를 이쪽으로 15m 도로로 할 것 같으며는 한일은행에서 동대교까지를 확장을 하게 된다면 그쪽은 15m로 해야 되겠죠.
  저쪽에 1공구에서부터 2공구까지 쭉 15m로 해서 왔으니까 그러나 이쪽 천변에 와서 닿는 것은 과연 15m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두 가지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지금 지적고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적고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저보다도 더 수준 높은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제가 별도로 한 번 의원님과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교에서 흥덕삼거리까지 도로선형문제는 동대교에서부터의 우측노선 그 학교 반대쪽 노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일직선 합니다. 그 노선은 변함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좌측에 수청삼거리에서 저쪽 흥덕동사이의 학교 주면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도가 1m 폭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수도관도 급하고 해서 수도과장하고 교육위원회까지 2회에 걸쳐서 출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잘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약간 선형문제가 있고 또 성모병원 쪽에는 도시계획선보다는 안으로 후퇴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봐서 그렇게 보실는 지는 모르지마는 현재 도시계획상의 도로는 15m로써 변함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답변에 미흡한 점은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수도과장입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창동정수장 배수관로에 대해서 배수관로 공사에 의해서 교통혼잡 및 주민불편에 대한 조속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정수장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지금 약 450m 정도가 미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로 공사로 인하여 노견을 굴착해서 아직 공사 중이고 통수시험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통행불편 및 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450m 구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 구간을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인도에 관을 부설하고자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 학교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협의가 결말이 안 나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학교에서 협의가 안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방향으로 바로 재개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노견포장을 실시해서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수도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창동정수장 공사 추진에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우려되는 것이 수청동사거리를 노견굴착 했을 경우 주간에 했을 경우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수청사거리만은 해당업체와 협의를 해서 야간공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천옥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야간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창동에서부터 수청사거리까지 공사하는데 주․야간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계획도 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청사거리에서 지금 그 흥덕동까지는 도로구간이 상당히 복잡해서 야간공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생각을 하고 저희 계장과 상의도 해보고 있는데 주간공사에도 복잡해서 사고위험이 있고 헌데 야간에는 더 사고 위험성이 많아서 야간공사를 시행을 않고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차량의 시야가 더 좁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야간공사를 시행을 안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서 야간공사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공사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질문하는 의원님들도 말씀 하셨듯이 관계 부서에서는 답변을 위한 일과성으로만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있는 결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셨던 의원님들과 자료준비와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제9회 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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