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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6월 9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5. 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7. 6. 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1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배근의원외1인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7. 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8. 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9.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록의 5월도 지나가고 1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성하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준비의 마무리와 대천 해변제를 준비하느라 관계 부서에서는 고생이 많으시겠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원만하게 되어서 준비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1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회기를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의장이 제의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병찬 의원님과 복기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존경하는 전만수 의장님 그리고 김성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 평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예산업무에 대하여 특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1992년도 대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로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해수욕장 입장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주․정차 과태료수입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92년 1월 20일자로 개소되었으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필수경비가 92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예산계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정부예산 및 도예산 확정되기 이전에 내시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변경에 대한 예산계상과 추가내시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준비 소요경비의 추가 확보와 입장료 징수에 따른 소요사업비 계상 그리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주민과의 약속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억5천2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2억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4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5백71억1천9백만원이 되며 일반회계는 2백88억9천2백만원, 특별회계는 2백82억2천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일반회계 8.3%, 특별회계 9.5%, 총 8.9%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금회 추경 22억1천만원 중 재산 임대수입이 7천3백만원,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수입 2억4천5백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6천만원, 개발이익 환수금 1억8천8백만원, 주․정차과태료 등 잡수입 1억4천8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7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며는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가 3억3천6백만원, 사업비가 20억2천3백만원, 기타 경비가 1억4천3백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능별로는 의회비가 1천4백만원, 일반행정비가 8억1천9백만원, 산업경제비가 3억2백만원, 지역개발비가 5천8백7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억5천3백만원, 민방위비 3천1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천2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게상 내력을 말씀드리면 25건의 지역개발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3억3천1백만원, 해수욕장 개장준비 운영을 위해 4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매년 도 및 시민체육 때마다 체육성금을 모금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체육대회 개최 경비를 금회 추경에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여개의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은 대부분 이월금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고 심의 의결하시어 적기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배근의원외1인발의) 

(10시29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오배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나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위원회설치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위원은 6인 이내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여 주신대로 부의장님, 박병찬 의원님, 복기을 의원님, 이수직 의원님, 오배근 의원님, 천옥석 의원님을 추천하고 위원장에 오배근 의원, 간사에 이수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안건의 내용과 제안설명자가 같은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종수  저희 민방위과 소관 조례폐지안을 한 데 묶어서 간략하게 제목, 폐지사유, 주요골자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두 번째는 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세 번째는 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 사유로는 소방법 개정이 지난 91년 12월 14일자로 법률 제11995호에 따라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감독권이 종전 시장 군수에게서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관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대천소방서의 관할구역에 대한 의견과 의용소방대원의 설치운영 그리고 두 번째의 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주요난방시설물의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난방 및 화덕시설, 보일러시설, 발전시설물, 축전지시설, 냉․온방설비, 부대장비 등 전기시설, 풍로, 이동식난로, 주택의 난방용, 위험물 저장 취급기준, 그리고 농업용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 장소, 특수 가열물 저장 또는 취급기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페지는 주로 장학생 자격의 추천과 선발학생의 정원,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의 정지, 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특별회계의 설치 이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소방서장의 지휘감독권이 도지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중에서 김성복 부의장님과 복기을 의원님,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김종철씨를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전만수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의 추경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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