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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6월 11일(목) 17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대천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대천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수직의원외1인발의)

(17시31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7시31분)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배근입니다.
  당 위원회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시장으로부터 6월 3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일 회부되어 각 실과별로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부분별 심사를 한 다음 6월 10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 윤헌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상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답변은 내용이 많이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으며 위원님들의 수정의견과 예산 부서로부터 누락된 예산 등을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불요불급하지 않고 과다계상된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여 지역개발사업과 기존 성립 예산 중 추가예산 소요사업에 적정배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내용은 일반회계 의회비에 1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국외여비, 정보비 등 6천55만4천원을 감액하고 해수욕장 입장료 등의 징수교부금과 물품구입비 등에 1천5백65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비에서 정수물품 중 취득승인 되지 않은 차량구입비 등 1천8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분리수거대 제작비 등으로 9백87만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산업경제비에는 1천만원을 감액하고 영세농가 병충해 방제 농약대와 소형 관정 개발비, 해수욕장 주차장 사용료 등의 징수를 위한 시설비 등에 1천8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비의 특별회계 전출금 2천만원을 감액하여 기존 책정된 사업 중 사업비 부족으로 완결되지 못하는 숙원사업 등의 해결에 3천1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정보비에서 2천1백8십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비에서 2백55만3천원을 감액하고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제비의 예비비에 삭감잔액 1백18만5천원을 증액시켰으며 동소관 지역개발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5천1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 중 세입예산 2천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사업비에서 4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2천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업무관리비 2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켜 수정한 부분은 당 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규모는 570억9천8백54만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46억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해 드린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오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가 되었고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예결특위의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부시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신웅현  예 동의합니다.
○의장 전만수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천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수직의원외1인발의) 

(17시38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수직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천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 것은 시군의 자치단체설치 기념에 따른 의미였으나 대천시와는 전혀 무관하고 시민의 참여의식이 부족하여 시민의 날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매년 7월 1일 대천해수욕장 개장식과 더불어 금년부터 개최하는 대천해변제와 연계하여 시민의 날을 7월 1일로 변경함으로써 향토문화 예술의 발양과 전 시민의 축제 속에 참여하는 시민의 날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본문 10월 1일 시민의 날을 7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와 우리의 실정에 부합되는 적절한 안건을 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간에 협의도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대천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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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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