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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2일(수)

장 소 : 시청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병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1992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요구도 하지만 시 행정의 실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더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급기관의 1대1식 서류검증의 감사가 아니고 회의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도중 제출 요구되는 자료가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8분)

○위원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이정우  대천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을 보살펴주시는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박병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서 9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개선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92년도의 업무 추진에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93년도의 보다 나은 시정을 수립하시고 또 이를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시정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간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또는 미처 개선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례는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고 우리 6만 시민의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최선의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돼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만 최선을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은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1년간 집행기관에서 실시한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로서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의 뜻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각종 자료요구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서 시정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격려를 해주셔서 젊은 직원들이 용기를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도 당부 드려봅니다.
  그동안 시의회 개원 이후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질문 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당초의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 거기에 부응될 수 있도록 저희도 93년도의 중점을 실질적인 봉사에 두고 6만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93년은 새정부 출범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확고한 소신과 책임을 다하는 직무자세로 제반업무를 알차게 수행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 드리면서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감사가 실시되고 12월 3일은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며 12월 4일에는 도시과, 수도과, 민방위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도시개발사업소와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되 일자별로 수감되는 해당 실과의 업무추진을 감안하여 2-3개 실과단위로 나누어서 먼저 실과장의 감사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면서 위원들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현지확인 의결이 되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린 풀보조 자료를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발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천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대천시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상당히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가지 의심스러운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에 시정홍보책자 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시정홍보를 했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문화공보실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러면 2중이 되는데 홍보책자 발간은 몇회를 했는지, 도 소요예산은 얼마였는지,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인물 홍보를 보면 대천시 외에 다른 타 시도로 하는 것은 좋은데 관광회사나 타지역에다 해서 좀 더 대천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92년도에 소송업무 중 피고가 대천시인 것이 패소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천시에서 변호사 선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할 일이라면 사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들어서 했으면 비용이 좀 덜 들고 여러 가지 행정상의 낭비가 덜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대천해수욕장 별장 지역에 계류 중인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패소했을 경우 여러 가지 선임변호사의 비용 등 재산상의 손실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패소했을 때 재산상의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풀예산을 가지고 각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풀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지말고 각 해당 실과에 주어서 좀더 계획적인 보조를 해줌으로써 보조를 해 가는 단체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천옥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책자는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홍보책자는 시책적인 기획물입니다 특집이고. 시책을 반영한 것이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광책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상반기 소식으로 해서 3천부를 발간했고 또 6월말이 지난 상반기 실적을 6월말에 해 가지고 해서 2회에 걸쳐 약 5천부를 발간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약 1천5백만원쯤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한 3천부는 시간이 촉박해서 서울에 가서 직접 했고 상반기 실적은 관내 업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홍보책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책업무하고는 기능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우리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관광책자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책적인 홍보물은 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 그리고 각급 사회기관단체, 학교, 각 시도, 시군 등 전국에 배부를 해서 우리의 특수시책이라든가 당면한 시의 주요 개발사업 등을 PR한 바 있습니다.
  소송업무 중에서 작년부터 처음으로 고문변호사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발생하면은 1차 주무계장과 우리 법무계장이 홍성에 가서 자세한 자문을 받고, 변호사 역시 상세하게 한 식구처럼 자문에 응해 줍니다. 수수료도 받지 않고 해주는데 대개 홍성지원에서 소송이 되는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를 주로 선임해서 하고 고등법원 같은 데서 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추천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에 계류 중인 중과세에 관한 것은 1차 패소를 했는데 패소했을 경우 손실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 관례가 행정에 커다란 하자나 실수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다고 하면은 별도의 구상권을 청구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보상을 받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로서 옳은 판단을 주장하다 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손실이 되고 말고 별도의 청구는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우리 예산계 과목에 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집중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 실과에 분산하면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2억이라는 범위도 훨씬 벗어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풀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은 풀보조금을 지급하는 능력은 실과장과 시장님의 권한이지 기획감사실에서는 월별배정과 금액의 조정 등 그런 것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예산과목에 변경되지 않는 한은 풀에 넣어서 좀더 절약하는데 풀에 넣어야 절약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 대비 13%, 약 1천3백만원을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지시 때문에 많이 절약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시되 1건을 질의하시고 1건 답변하시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위원    복기을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있어서 92년 8월 27일 집중호우 시 긴급복구비는 어디어디에 되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8월 27일에 수해로 인한 복구비가 8천970만원이 나갔는데요. 궁촌천 세월교가 그때 파괴되었습니다.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된 다리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70만원과 또 해서 170만원을 궁촌천에 했고 명천3통 소하천 복구에 1천5백만원, 대동천 제방복구에 2천7백만원, 대천초등학교 뒤 하수도 시설공사에 1천7백만원, 이것은 이미 각 과에 예산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과목에서는 빠져나가서 지출된 것으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해수욕장 해변도로, 하부진입로가 파괴되어서 거기에 1천5백만원, 구시하수도 복구하는데 1천4백만원 해서 8천97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이수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1천772만3천원 집행내역서 자료를 먼저 신청하고, 15페이지.
  풀보조금은 각 실과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고 관리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별도의 채널을 통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현재의 규정상 어쩔 수 없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비정액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직접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집행된 내역을 본다면 약 1억3천6백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소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보훈단체 같은 데가 비정액단체입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4/4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자그마치 연간 1천444만원씩이나 지출해야 되는지, 또 반공청년회 같은 데에도 예를 들면은 3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자치경비는 불과 1, 20만원, 그리고 전부가 시 재정을 가지고 생색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유총연맹 같은 데에도 1년에 몇 번씩 필요 이상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차라리 단체에 줄 것 없이 시에서 하는 게 낫지 어째서 아무리 정액, 혹은 비정액이라 핵 k지고 전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거 뭐 7만원, 5만원 넣는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저긍로 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작년도 개원이래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풀보조금을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 본들 집행자는 우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로 보면, 정액단체에 대해서 지금 8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액단체…
○위원장 박병찬  계장께서는 즉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 문제는 자료가 다시 나오는 대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제출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실과에서도 감사에 지적이 됐던, 아니면 지난번에 해수욕장 소나무보호 대책에 대해서 건의안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내 준 자료를 보면 전부 펜스를 설치하고 대책운영회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산에 사전반영을 하기 위해서 미리 건의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해수욕장개발특별회계에 있는데 건의서를 받고 보니까 폐쇄시설 등 예산소요가 있어서 협의를 하니까 특별회계부서에서 기존 시설비가 있다. 8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그 8억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비목을 넣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집행할 재원이 있다고,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한데 위원님들의 뜻은 그게 아니다.
  건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실하게 비목 자체를 넣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끼리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가능 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대책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대책위원회는 건의서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구상한 모양인데 위원회구성은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여전 작년도 지난번 몇 회 몇 회 임시회 찾아가며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이수직 위원    “잘하겠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지적된 부분을 카드제로 해서 관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확인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그게 인제 기획감사실이란 게 처음에 모든 업무상 시 전체의 업무를 기획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의 참모라는 사람들이 다 5급으로서 동등한 직급니다.
  물론 제가 통제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 말씀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는데 동급인 기획감사실에 통제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100% 따라오지 않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제 능력부족이니까 이수직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수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모든 과장님들이 참석해서 들어주셨으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텐데 혼자 듣고 나가서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0%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물론 매번 보면 잘 하겠다 잘 하겠다 하는데 그런데 실과에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지적된 것을 각 실과에 통보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채근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앞으로는 공무원 신분문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우선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사실상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관변, 지방행정의 협조를 꼭 받아야 하는 단체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도 예산지침서에 내려보낼 정도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예산 계상이 되는데 집행과정에서 보면은 이수직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자기 재정은 적으면서 시돈만 갖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년에 지시 받는 이후로 통제를 하느라고 해서 금년은 적습니다마는 약 1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했다는 자체는 제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애써서 절약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각 과에서 나름대로 관련단체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휘관의 결심을 받는 것을 저희가 말릴 재간도 없고 단 저희 통제기능이 미약 했었습니다마는 재삼 지시를 해서 다시 지휘관한테 보고해서 이후부터는 좀 실질적인 절감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렇게 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어제 이수직 위원님 질문 내용에 풀보조에 대한 관련사항이 기획감사실에서 대답해 달라고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드린 자료를 가지고 어제 답변하려고 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총무과 소관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총무과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관리 안 하는 곳이니까 착오로 91년도 자료를 보내드린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수직 위원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내년부터 잘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서, 왜 믿을 수 없냐면 우리 감사실장님 자체를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대천시청의 각 실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인기성 답변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활동비를 왜 지급했습니까? 활동비를.
  딱 덜어지는 얘기가 되어야지 “앞으로는 절약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규정 등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여기 정액단체 말고 풀보조 완전히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단시일에 완전히 삭감하면 지역적인 관습 때문에 행정에 어려움이 솔직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으로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는 금액이고, 또 각 시군이 다 동일한데 유독 대천시에 안 세우면 반대여론이 생길 수도 있어서 대단히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오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2페이지 3, 4분기 주요사업 분석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할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명시이월이라면 지출을 못하고 익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해서 넘긴 것일 테고 사고이월은 예산반영까지 해놓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혹시 명시이월 중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삭제한 사업이 있는지 또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주민과 협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을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혹시 고시라든가 공고라든가를 한 예가 있으셨는지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위원장 박병찬  오배근 위원님 한 건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1건씩 진행되도록 하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3/4분기 부분사업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건설이라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아까 실장께서 11월 17일에 의회의 승인을 거쳤다 했는데 택지 매입에 따른 시설 부대비 등은 지금 현재 지출이 돼 가고 있는지 아직까지 미집행된 상태인지 또 하다 못해 택지매입이라도 현재의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금 부진사업 5건 중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은 시범문화원 사업하고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영구임대주택건설, 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주민들과 사전협의와 판단을 받아서 하느냐 또 고시, 공고 등을 통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금년도에 커다란 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명천․궁촌의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명천․궁촌의 택지개발 사업은 어느 부락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천시 전체의 택지난 해소를 위한 일종의 경영수익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간담회 때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찍이 사업의 성과를 예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근래에 와서 판단해 보니까 토지지가의 변동이나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 실혀성이 없다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만 거쳐서 사업을 안 하기로 된 것입니다.
  물론 넓게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공고 등도 해야 됩니다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건설은 11월 17일날 토지매입에 따른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토지감정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12월 9일에 설계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감정에 따른 매입비는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3페이지까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명천․궁촌지구 택지조성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말씀으로 가름하셨는데 여기에 부제 되는 자료는 앞으로 별도 요청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하계방역부분으로 6백만원이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92년도에는 질병이 만연할 것이다 라는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고 또 보건소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방역비 요청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6백만원이라는 금액의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었느냐, 더 예비비를 전용해서 썼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에서 92년 8월 27일 집중호우 시에 응급복구를 한 내역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산출내역을 보면은 세월교, 궁촌 세월교, 명천3동 하천, 죽- 응급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해수욕장 해변도로 복구는 예비비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항구복구라고 했는데 항구복구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복구할 수 없는 사업의 성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주민등록 386DX는 내무부에서 시급히 지시가 되어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정수물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완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오배근 위원    정수가 아니에요?
  쓰레기 매립장 사용을 위한 긴급 임차료 지급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라고 하면 이것은 쓰레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주한테 준 보상적 성격의 임차료가 아니냐 하는 데서 보상적 성격의 임차료라면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예비비 지출 사항 중에서 8월 27일날 집중호우 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인데 그 중에서 응급복구는 세월교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전부 항구복구가 되겠습니다.
  항구복구는 다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항구복구 중에 해수욕장 해안도로라는 것이 해수욕장 모래 위로 남에서 북으로 연계된 해안도로의 북부에 어선대피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쪽 해안초소 있는 밑에 끝 부분이 상당히 유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비비를 투자해서 항구복구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듬해에 예산을 세워서 하지마는 대천초등학교 아래 같은 경우 방고래 밑으로 하수도가 되어 있어서 방으로 물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민원을 다음 연도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방역비 지출은 보건소장이 판단한 결과 금년에도 보령군 지역에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실제 우리 주민도 콜레라에 감염이 됐었기 때문에 당초 세워주신 예산으로는 특별방역이 어렵기 때문에 약품구입으로 약 63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것은 과거에도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를 90년도와 91년도에도 1천만원씩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 소유자가 그때는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으면 요새 말로 발목잡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돼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기정예산을 보면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월 말경인가 갑자기 뭔가 틀어져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다 안 맞아서 현장에 가서 막겠다고 나갔습니다.
  몇 몇 주요 참모들이 쫓아가서 우리도 커다란 면적을 쓰고 있는데 다소 돈이라도 주어야 단 1년간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1년분 임차료를 한국감정원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내년도 사용료로 당장에 돈을 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1천만원이 서 있는 것을 삭감하고 보면 실질적으로 5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천7백만원을 지급하면 쓰레기장을 영구히 쓸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아닙니다. 1년 계약입니다. 93년 말까지.
○위원장 박병찬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지급되는 정액 외에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일이 자료에 보면 많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액을 초과해서 지급한다면 지침서에 기준액이 정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관계는 아까 이수직 위원 질의 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결의해서 저한테 올 적에 저는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이다. 또 이것은 집행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방청해 보아서 아시지만 질문이나 질의나 감사나 모두가 기획감사실장이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게 돼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과장과 찾아오는 민원인한테도 솔직히 한 사례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저도 곤혹스러운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비정액단체는 현재까지 19개소에 8천1백만원이 지급됐는데 작년대비 약 13%를 절감했고 또 풀보조에 대해서는 기준액이 없습니다.
  정액단체에는 기준액이 있어서 내려오는데 풀보조는 재산조성적인 경비라든가 뭐 막연한 기준치 밖에 시달된 것 없어서 우리가 정황을 판단해서 지급하다 보니 어떤 단체는 많이 지급되고 어떤 단체는 소외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공부를 하여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지급에 정확과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5페이지에 보조금지급 내역이 있는데 아까 이수직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만 얘기 하겠습니다.
  정액단체와 비정액단체가 구분돼 있는데 정액단체는 정해져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액이 지급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정액 보조를 하고도 추가보조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점. 비정액단체의 정의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되느냐. 수십명 수백명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단체에도 보조금을 주시요”하고 오면은 그것도 지급해야 되느냐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이렇게 제가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단체 어느 단체라고 집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실장님이 어려우신 만큼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정액단체가 됐든 비정액단체가 됐든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는 14조에 ‘사업비 정산검사로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에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또 그 밑에 감독사항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정액, 비정액단체에서 정산서를 받으신 후 검토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제가 91년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하고 정산액하고는 한 푼도 남지 않고 딱딱 맞추었는지 물론 계장께서 잘 하셨으니까 잘 맞겠지요. 정확하게 맞추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조액보다도 사업실적이 없어서 그런지 적게 계산된 데가 있어요.
  물론 단체별로의 변은 그것도 그나마 우리 사비를 들여서 거기에 보태어서 썼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변을 할 것입니다.
  과연 해당 실과한테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각 실과에 같이 업무회의를 하실 때 통보를 해주시는 기회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만 우선 질의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정액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열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넣고 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정액보조금 이외에 더 나간 부분은 예비비나 포괄사업비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단체에서 예년에 연중행사에 없던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액단체는 통념상 우리가 사회단체 하면 무슨 법규로 지정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에 전부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실상 지방행정 기능의 일부를 그분들이 대행해 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보조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는 조항에 의해서 사업이 끝났을 때나 당해 회기연도 내에 제출하는데 검토는 집행한 주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금년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들어올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에 전파시키고 사무감사 차원에서 금년에는 꼭 살편보고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장님께서 꼭 각 실과에 전달해 주시고 해당된 실과에 다시 한번 감사 시에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전용 현황이지요? 9페이지에. 대천시재무회계규칙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사유를 보면 아까도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분뇨종말처리장 기계수선 공사비 부족충당 해서 목이 417에서 414로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417은 정수물품 구입비가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럼 당초 예산책정 할 때 이것을 정수물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물품구입비 과목에는 정수물품 구입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정수물품도 들어가지요.
오배근 위원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 물품정수 교체를 포함해서 승인 받은 물품구입 경비가 417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414로 전용했는데 414는 여기서 집행한 대수선비에요. 이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편성 할 때?
  물론 잘못됐기 때문에 전용해서 썼겠지만 책정할 때 당시부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실과에서 기초자료를 올렸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럼 예산 부서에서 발췌를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바로 잡은 것이 있는데 예산편성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를 411목에 착오계상했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이것이 정수물품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정수물품이었다면 어떻게 해서 411목에 갖다 놓고 나중에 예산을 전용하여 417목으로 집행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정수물품이 아니었다고 치면 당시에 이것이 정수물품이었나 아니었나 좀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417물품구입비에는 정수물품을 세워야 한다는 오배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장부를 보고 서면으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 221목을 상당히 전용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각 실과에 세항별로 목이 있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예산부서의 해석과 회계 부서의 해석이 서로 상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에서 나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재료비에서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상이할 때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찾아 가지고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1년 동안에 7, 8가지가 나와서 전용이 되는데 한 서너 가지씩은 집행하다 보면 생기는데 앞으로 챙겨서 다시 잘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감사한다고 해서 꼬집으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서로 시정할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할 게 아니냐 하는 데서 말씀드립니다.
  221목이라고 하는 것이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이 수용비 및 수수료는 여기저기 예산에 많이 반영시켜서 넣을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쓰는 항목인 모양이지요?
  221목을 많이 전용해도 그 221목이 예산 계상된 것이 그쪽에서만 또 부족현상이 안 날까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거기 4항에 있는 기획감사실의 경우 시정홍보책자를 만드는데 당초에는 시정책자발간을 기본경상비 수용비에 세웠는데 같은 과 내에서 보니 이 쪽 밑에 있는 경상적 수용비, 그쪽이 좀 남고 이쪽은 모자라니까 같은 사항 내에서 서로 전용된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도 일용인부가 부족하니까 수용비에서는 일용인부임을 못 지출하니까 수용비에서 재료비 기타로, 수용비가 남아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 급한 사항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다른 과목에서 출혈을 보면서 급한 과목으로 전용되는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이 수용비로 해놓고 229목이면 재료비기타에 연 3백일 미만 일시 고용인부에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실정이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에 풀수용비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16페이지 위에서 넷째 칸에 보면 예산편성 서식인쇄 128만원, 이런 것은 기획실 수용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하고 환경보호과 전기설비,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산편성서식 인쇄하는 것은 수용비인데 기존 예산계에 있는 포괄 수용비가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거나 또 예산이 떨어져서 만부득이 한 것을 집행하지 못할 때 포괄수용비를 쓰는데 예산편성서식 인쇄한 것은 아마 예산서 하나 만드는데 3, 4백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추경예산서식을 만들려고 보니까 예산수용비가 없어서 풀에서 집행된 것 같고 교통안전시설비 같은 것은 재료비도 아니고 재산도 아닌 화살표 갈매기표시 같은 것으로 해서 이것도 아마 위원님들이 발의했나 뭐 해 가지고 급히 하라고 해서 이것이 아파 99만원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전기시설은 우리가 협소해서 농민상담소 자리로 옮기는데 회계과 영선비에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전기시설비를 풀수용비에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과목은 맞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서식 인쇄가 아까 실장님께서 추경 이후 갑자기 생긴 예산서 인쇄 등 때문에 생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자료요청은 안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하단부분에 92추경예산안 인쇄비가 또 있어요. 그렇다면 연간 예산을 다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또 예산계에서 이것 정도는 알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을 거 아니냐. 이것은 해마다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는 데에서 의문점이 안 갈 수가 없어요.
  17페이지 대천천 정화사업으로 1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또 의문이고, 그 외도 있는데 그 외는 더 얘기 안 할게요. 대천천 정화사업 1백만원이 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대천천 정화사업이 물 가운데 수초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수초가 나가지고 이미 작년도에 우리 대신동 관할이기 때문에 2백만원인가를 들여서 매일 휴지나 오물을 주워내려고 보트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으로 수초를 제거하려다 보니까 뿌리가 깊어서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정화사업 하는 데는 수용비 및 수수료 성격으로 해서 인부를 사 가지고 3일간 말끔히 해놓아서 지금 수초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일용인부도 없고 동에 재원도 없고 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게 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썼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더 안 묻고 갈게요.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붙이면 저렇게 되겠네요.
  1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수입현황이 있는데 부속서류가 방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도비가 내시된 예산보다도 덜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현금이 덜 왔다는 뜻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지요. 덜 왔는데 만약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사업책정 했다가 집행하지 못한 부분, 또 진행 중인데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 그런 것도 혹시 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보조금 부족한 것을 빨리 달라고 해야지 이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촉구한 사실은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이미 보조내시가 돼서 우리가 교부금 신청을 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1백만원이라고 하면 지난 분기까지 가령 3/4이 왔고 나머지 1/4이 거기도 분기별로 예산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 처음부터 예산액이 아예 오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 8%, 3%가 덜 왔는데 이것은 연말 안에 국도비도 자금배정계획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오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착오는 절대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연말 안에 전부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소송업무 처리현황, 이것도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아까 소송업무 민사, 형사에서 진행 중 승소, 패소를 설명해 주셨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짚어 주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관례상 구상권청구를 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승소가 됐든 패소가 됐든 간에 여기에 경비는 소요됐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러면 승소했을 때는 승소한 대로 소요경비가 들었을 테고 패소했을 때는 패소한 나름대로의 부수적인 상당한 시재정에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오배근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관여한 공무원은 그냥 지난 거니까 빠져 나가는 거냐. 나쁘게 얘기하면. 또 상당한 질책을 저지른데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냐. 그 책임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책임소재를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금 우리가 소송 중에서 대부분이 고등법원에 가 있는 유양관에 대한 중과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 같으면 세무과에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종합토지세에 해당된다고 해 가지고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판결이 1차는 패소로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책임소재를 상식적으로 물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또 하나는 옛날부터 기존도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도로에 자기 땅이 들어갔는데 보상 없이 쓰고 있다, 그러니 토지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승소, 한 건이라도 안 뺏기려고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응당 보상비를 판결하는 만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이 도시계획을 잘못 그어서 소송이 걸렸다든가 하는 것은 패소가 되면 행정상의 책임은 반드시 묻고 있습니다.
  물론 승소했을 경우에는 피고한테 소송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승소나 패소 전부 지시에 따라서 합니다.
오배근 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요.
  39페이지 자치법규정비. 어저께도 시정질문에서 조금 다루었던 사항인데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각 실과에서 준칙 내지는 자체 정비해야 할 부분을 발췌해서 기획실로 넘겨서 다시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간에 하여야 할 텐데 과연 그 해당 부서에서 준칙에 의해서 하달된 것 외에 자체로 자치법규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시정질문에서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만은 자치법규가 잘못 돼 있는 상황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이 있다. 또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체육진흥 부분에는 어제 공보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까지 숙지를 못 하셨을 테지만 조례에는 4개 부분으로 돼 있고 규칙에는 3개 부분으로 돼 있다 이거에요.
  그럼 체육부분을 수상한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부분상을 타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에 뜬 거지요 한마디로.
  시 위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빨리 개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오배근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자료를…
오배근 위원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 했어요. 조금만 이해를 구할게요.
  도 자체감사인데 물론 도에서 와서 감사한 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도에서 와서 감사하기 전에 감사계에서 자체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몇 번에 걸쳐서 몇 건이나 했느냐 또 자체감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은 도 감사 시 지적사항이 그래도 적었을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체감사를 한 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어제 보고 드린 대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저희는 상부기관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사를 위주로 했고 도에서 온 것은 본청을 위주로 했는데 물론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본청 각 과에 대한 감사를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계의 기능이 동사무소에 감사를 가려고 해도 직원이 적기 때문에 다른 부서 직원을 둘 이상 차출해서 데려갑니다. 우선 회계과 감사를 해보자 그러면 회계분야에 경험이 있던 사람이르든가 이런 사람을 차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직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별도의 감사계 직원이 별정직이라든가 다른 감사직종이 아니고 서로 순환 보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급에 있는 각 과에 대한 감사는 감사게에서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청 각 과에 대한 감사는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이외에는 해 본 사실이 없고, 사업소는 직무교육도 시키고 부분감사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만 본청 각 실과는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감사계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계네요? 동사무소가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파리만 잡는 것이지. 41페이지 보면 도감사 처분에 회계검사에서 처분에 나오환 외 1인 있지요?
  당초 추징액이 460만8천원이고 변경이 276만4천8백원인데 차액이 184만3천2백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당초 추징당했을 때는 상당한 이의를 했을 거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으냐. 이렇게 낼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으냐고 이의를 제기했을 텐데 이 부서에서는 항의를 받았을 거라 이거예요.
  그럼 자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조치를 했어야 될 텐데 똑같은 공무원끼리 도에서 와서 감사했을 때는 180만원이 줄 수 있느냐 이거요.
  그러면 이런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대천시청 내에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 따지기 싫으니까 넘어가고 따지면 눈총 맞을까봐, 또 공무원으로부터 밉뵐까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본청이라고 해서 수평적인 입장에 서서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업무를 서로 밝히고 잘 가도록 촉구하는데 있는 것이지 꼭 감사해서 잘못되게 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저혼자 장시간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위원님들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매듭을 지을까요? 중식을 들고 하실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어떻게 해서 3천220만원이 지원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건 시협의회하고 동협의회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수직 위원    이것 말고 더 보조된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정액은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이수직 위원    추가로 나간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추가로 나간 것은 어디 것이라고는 모르겠는데 추가로 나간 것 있어요 김 계장? 정액단체에서?
이수직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없다고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그렇게 감사에서 지적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더 나간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액이외의 단체에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정액 이외로 더 주는데 그런 것들도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지요.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더 나간 경우도 있고 만부득이 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보훈단체가 1천440만원입니다. 보훈단체가 정액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건 비정액단체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다 외울 수가 없어서 뭔가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대천시 주관으로 위령제 지낸 거 그거 아니야?
  교부신청 내역이 무엇인가 가지고 와 봐.
      (뒤에서 전달해 줌)
  이 위원님 그것은 제가 사죄말씀을 드리고요 각 과의 보조금 교부신청 시 사업내역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각 과에서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자료만 발췌해서 했기 때문에 답변이 궁한데 이게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과나 이런 데에서 나갔을 거예요.
이수직 위원    그러면 이 얘기를 사회과장한테 당신 왜 1천440만원이나 비정액단체한테 주었소? 라고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결의를 사회과에서 했으니까요. 줘야 된다는 것을 각 실과장이 주장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양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주신다면 발췌해서 내일이라도 답변을 드리는데 실제 행위 자체는 기능별로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수직 위원    알겠습니다. 풀보조는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별도로 과별로 직접 나갑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출은 합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다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예산이 우리 과목에 있으니까 거기에 기획감사실장 란 외로 도장하나 받는 것입니다. 장부가 있으니까 예산액이 초과되나 안 되나 그런 것도 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은 비현실적이고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니까 줄이자 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문화원이 정액단체지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정액단체일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간 게 없네요. 방금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서는 안 나가고 예산 과목이 도비니 국비니 해서 운영비만 나갔을 거예요. 그건 이 비목이 아니지요.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시정 총괄업무와 예산업무를 관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타 실과의 감사도중 참석하시라는 요구가 종종 있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받기로 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순서입니다.
  공보실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화공보실장 채봉근입니다.
  1992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공보실에서 관광포스터를 제작, 배부를 하셨는데 도내 20개 시군에 6백매를 보급하고 군산, 전주, 이리 등 전라도 지방까지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낸 후 ‘어디에 좀 붙여주시오’ 하고 설명을 해서 보냈는지 그냥 보내만 주고 알아서 할 테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시장님 공문으로 해서 우송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어디에 부착을 해라?’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주시고 관내 버스 등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물론 그렇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금년 4월 정기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도시 역전 터미널이라든지 고속버스 회사라든지에 대천해수욕장 홍보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서울역, 터미널이라든지 대도시 수원, 평택, 인근 대전, 또 군산, 이리, 전주 등 버스터미널에 직접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계도지 일간신문은 어떤 신문에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전반기에 대전일보하고 중보일보, 충청일보, 대전매일, 중부매일 등 5개사에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대천시를 홍보해서 대천시민들한테 낸 것 있지요? 신문에도 게재 했었지요? 서울신문에 안 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대천시민들한테 한 것은 매월 반상회보식으로 나가던 한내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한내소식지가 금년에 몇 부나 발행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매월 14.500부씩 발행됐습니다. 세대당 1부씩 매월 발행됐고 금년에 와서 11월달은 발행을 안 했습니다.
  대선이 끼어 있기 때문에 반상회도 하지말고 반상회보 역시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중앙단위에서부터 하지 말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않고 10월달까지는 14.500부씩 발행을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지 신문에는 서울신문에도 게재했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이것은 제가 난 것을 못 봤습니다.
천옥석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천옥석 위원님께서 대도시의 큰 역이라든지 터미널, 고속터미널 같은 데에 대천의 해수욕장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안 됐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라도 해당 기관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일정 장소에 부착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틀림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부터 대천해수욕장에 입장료도 징수하게 됐고 세수증대도 해야 되겠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천해수욕장은 알지만 포스터 제작을 해서 붙인 데가 엉ㅂㅅ더라는 얘기에요.
  대도시 역,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곳에 내년부터는 신경을 좀 써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부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알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늦게 부임돼 오셔서 그동안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풀보조단체 지원금,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 오늘 아침에 보내준 자료하고 공보실에서 나온 자료하고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구조대하고 인명구조대가 여기 제출된 것으로는 575만원, 이 자료에는 6백만원, 대천시 노인회 충효교실이 자료에는 1백만원, 지금 제출한 것에는 아, 이것이 91년도분이군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91년도하고 92년도인데 제가 보고 드린 것은 91년도분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수직 위원    91년도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자료를 넣어주면.
  물론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에 공통자료에서 91년도를 요청을 했거든요. 의회에서 요청했는데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여기에는 최소한 92년도 자료를 주어야지 91년도 것을 보고는 다루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과에서 감사자료 요구 시에 실과공통으로 91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을 요구했기 때문에 각 실과의 보고서에 91년도 것이 제출되어 있어요.
이수직 위원    91년도 것을 여기에 넣는다면 92년도 것도 있어야지 정산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까지 지급된 상태가 되어야지 전혀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92년도 것을 못 다루면 내년에 가도 또 못 다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년도 것은 못 다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현재 나머지 각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을 각 실과별로 92년도 것을 별도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 문예회관 말씀입니다.
  52억 중에서 현재 8억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이수직 위원    그것은 어떻게 예상해서 11월 중에 문예회관부지 감정평가결정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만드실 지 알아보고 싶고 한내돌다리 문제는 교부금 결정이 92년 11월 4일날로 돼 있는데 언제 신청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하여튼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단지 보조금 교부 내시가 당초 돼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시가 한 번 또 오거든요. 중간에.
이수직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또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지연됐는데 제가 직접 도에 가서 우리는 급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도 구했는데 도에서는 대천시 하나만 가지고 행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군의 것을 다 합쳐서 한번에 하려고 한다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교부결정이 내려온 날짜가 11월 4일로 됐어요.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현재 소요사업비가 2천8백만원이거든요. 총 소요사업비가.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이수직 위원    그런데 시비가 1천8백만원이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이수직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놔두었다가 어째서 매사에 공사를 꼭 연말에 하려고 하느냐. 지금 입찰일시가 11월 30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1천8백만원이 우선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11월 4일에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서두를 필요성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천고등학교 후편에 위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렇지요.
이수직 위원    작년도부터 이월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에 시비가 금년에 확정이 돼서 1천8백만원이 있다고 하면 우선 하는 데까지는 해놓고 놔둬야지 그대로 놔둔다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흉한 모양이겠고, 방금 얘기한 대로 교부금 신청도 좀 더 일찍 서둘러서 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관이라고 하는 데가 무엇이든지 12월 28일쯤 입찰 봐 놓고서 곧바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한내돌다리만은 연내 착공을, 공사기간도 30일밖에 안 주었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돌 자체로 쌓아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공사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어떻게 하든지 30일 안에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하나 지정하는 데에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부터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일하는데 사실 좀, 결과적으로는 왜 이렇게 늦었냐 하는 책임 추궁을 당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거나 저희로서는 늦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이수직 위원    하나 더 질의합니다.
  시민의 노래를 제작하기 위해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시민의 노래를 제정해서 테이프로 만드는 데까지.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이수직 위원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상당한 논란 끝에 예산계상이 되었는데 그 후에 시민의 노래를 들어본 경우는 해수욕장에서 테이프 몇 번 들은 것 밖에 없어요.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주부대학이나 각종 교육장에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별로 한 것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민의 노래를 제정해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것을 해야지 다른 인근을 보더라도 어떤 큰 행사날 가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소한 몇 십번을 방송해 주는데 이런 것을 전혀 안 하려면 굳이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노래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 하고 통별로까지 마을 앰프 있는 데까지는 전부 테이프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기회가 닿으면 좀 틀어서 우리 귀에 익고 마음대로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배부를 했었고, 또 저희 직원은 직원회의 때마다 회의실에서 직원조회 중간에 아니면 끝나고 나서 꼭 2절까지 합창을 하고 직원조회를 끝내고 합니다.
  또한 마을에서는 간혹 저희 부락 같은 데도 보면 저도 대천시 구역 내입니다마는 마을 안내방송 하기 전에 한 곡 틀어주고 하는 곳도 있고 통장님들이 좀 게으른 곳은 방치하고 활용을 못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라든지 교육청에 많이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고 또 유선방송사에서도 잘 여겨보시면 시민의 노래가 하루에 몇 번씩 나옵니다. 정규방송 끝나고 대천문화소식 전하기 전에 시민의 노래가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귀가 좀 어두워서 그런지 저의 관내에도 앰프 시설이 돼 있는데가 있습니다만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동행사를 가봐도 들어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유선방송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유선방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대천소식할 적에 한다고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이것 때문에 시장님도 한 번 걱정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저희가 많이 챙기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1절 2절 틀고, 점심시간 끝나기 10분전에 청내방송으로서 틀고 해서 나름대로는 보급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피부로 직접 시민의 노래가 접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모양인데 좀 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테이프를 몇 개 제작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테이프는 3천개가 제작되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3천개? 그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3천개입니다.
이수직 위원    3천개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학교, 통하고 동사무소, 기관단체 다 주고 또 주부대학에 50명씩 와서 할 때 주부님들한테 한 개씩 다 드리고.
이수직 위원    위원들은 예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도 지금 늦게 와서 잘 몰랐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에서 2백개를 비치하고 있는데.
이수직 위원    어디에서인가 잘못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장께서는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전제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시민의 노래 보급은 현재까지는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가 그동안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포스터 전달방법도 지적하셨듯이 보통 행정기관에서 제작돼 있는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것은 제작해서 보내주면 그것으로 책임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효과까지는 계산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포스터도 사실은 제가 버스 뒤에도 유심히 봅니다만 별로 붙어 있는 데가 없는가 하면 이런 시민의 노래조차도 만들어서 3천개 아니라 3만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3천개 만들어 놓았는데 어디에 맡겨 놓았다. 각 학교에 보급했다,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 중간에 지방신문, 일간지 해서 2천5백이 집행됐는데 지방지 5개사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지방지 5개사라면 대전, 충남권에 있는 대전일보하고 중도일보, 대전매일, 또 충북쪽에 있는 충청일보하고 중부매일, 이렇게 해서 5개사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역신문 21개사라고 돼 있는데 잘못된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1개사입니다. 대보신문.
오배근 위원    그러면 2천5백이 집행됐는데 지역신문까지 하면 6개사네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대보신문은 저희 일간지로 등록된 지방신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주간지로서 지면도 좁고 큰 금액의 광고를 할 수 없는, 홍보할 수 없는 지면이기 때문에.
이수직 위원    그러면 2천5백이 5개사에 균등하게 지급된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칼라특집이라 해서 8단 전면으로 대천시 발전상이라든지 주요 사업 추진내용 등 이런 사항이 사진하고 수록돼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히 같습니다. 이 금액은.
오배근 위원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흔히 공보실에서 그동안 세간에서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내가 실장님에게 전해드리는 건데 신문사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공보실에서는 예산을 계상해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는 의회에서는 주려고 했는데 공보실에서 안 올렸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장님이 피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얘기예요.
  직접 어떤 모신문사 기자분이 왜 그것을 그냥 두지 깎았느냐 이번에 올릴 테니 좀 다오, 공보실에서 그러더랍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참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는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단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그것도 공보실장이나 공보실 입장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기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옆에 기자실이 있다 보니까 뭣하면 협의를 우선 저희한테 와서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다른 시군의 사례 등을 봐 가지고 우리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해 보겠다. 하지만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사람들 입장에서 기자들은 기자들 나름대로 다니면서 로비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많이 팔겠지요. 또 저희한테 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꾸어 말하면 의회의 의원님들은 다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올리기만 하라고, 그럼 됐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역으로 얘기도 해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떠미는 결과가 되는 것도 같고 신문사 나름대로 자기들이 실속을 차리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안 한 소리라든지 위원님들이 안 한 소리가 왔다갔다 중간에서 와전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결코 저희는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다.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공보실에서는 올렸는데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공보실은 올렸는데 하는.
  그러면 예산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의회의 의결이 안 될까봐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천시 홍보를 위해서 꼭 그런 것을 해야한다고 실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어차피 칼라특집으로 시정홍보를 한다면은 대천시 발전상의 소개가 대천시민은 물론 타시도민까지도 파급이 된다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요 사업 추진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가 있고 또한 타 도시 주민에게까지도 관광 대천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효과도 있기는 있습니다.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런 계기로 해서 언론매체와 행정기관이라든지 우리 시정 일반 행정의 신속한 보도라든지 홍보효과도 사실은 조금 기대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무리한 줄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관계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기자들한테 듣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추경을 하는지 뭐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없다고 그렇게 하는 데도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한다 말이야 너희는 요구만 해라 하는 식으로 기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장 박병찬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홍보의 효과가 있다면 5백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씩이라도 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효과만 있다면 관광대천의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해서 홍보효과가 있다면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이라고 들일 용의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대천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특히 시청사를 종축장에 잘 짓는다는 내용도 좀 담고 해서 시정홍보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램도 저의 입장에서는 욕심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그러면 실장님, 현재까지 한 홍보의 효과 분석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는 홍보효과 분석자료, 이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시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요원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각 동별로 DM망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요원들이지 시를 벗어나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은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시권에서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오배근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천시 홍보요원이?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동별로는 홍보요원이라고 해서 1명씩 위촉돼 있고요. DM망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137명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사람들이 실상 요원으로 위촉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동별로 1명씩 한 것은 위촉이 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DM망으로 한 것은 위촉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오배근 위원    그 사람들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숫자상으로는 나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원같은 건 해줘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일부라도 지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사실 이것은 유명무실하구만요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시정이라든지 뭐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화장품 외판원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부탁드려서 가정방문 하면은 같이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그분들이 가정방문 했을 때 자기 상업목적에 필요한 얘기가 더 나오겠지 시정홍보라든지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만 그 성과는 미지수입니다.
오배근 위원    홍보요원이라고 하는 패스 같은 것이라도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패스는 없고 위촉장만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완전히 이런 것은 유명무실한 것인데 실장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할 용의는 없으세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뿐 아니고 다른 관계 부서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대천해수욕장 홍보가 있는데 홍보하고 질의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틀린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합실 같은데 차광막 설치를 하지요? 노천대합실 같은데 차광막 설치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 있는데 위에 차광막 같은 것.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파고라입니다.
오배근 위원    파고라라고 하나요? 시설은 해마다 개보수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것이 1년 지나고 나면 눈보라치고 비바람 맞고 하면 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하지 꼭 매년 다 보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어서 오십시오 대천해수욕장입니다’하는 간판 같은 것은 페인트칠을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면 퇴색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보수하게 됩니다.
오배근 위원    해수욕장 예산에 차광막 3개소에 대해서 57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순수하게 차광막에 필요한 것인지 모르나 57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해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모품으로 해서 시설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딴 방법으로 바꿔서 하다 못해 반영구 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아무리 여름에 다 벗고 사는데 라고 하지만은 차광막 자체가 벼같은 거 널어놓는데 까는 것 같은 시커먼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비닐같이 얇은 것을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이 약해서 1년 지나고 나면 많이 훼손되는데 차광막 자체를 무슨 덮개로 한다면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국 어느 곳을 가든지 파고라에 대한 차광시설은 비닐로 하고 있어요.
오배근 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어차피 그 시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지금 등나무를 심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등나무를 심었는데 사람들 손이 많이 닿고 하니까 자라지 않아서 실패를 했지요.
오배근 위원    등나무가 속성수인데 그걸 잘 관리해서 키우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차광도 잘 될텐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원한 맛을 느끼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시커먼 비닐을 해야되느냐 하는 내용인데 실장께서 그런 점을 앞으로 보완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리고 앞에서도 홍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해수욕장에 홍보방송을 하는데 그 시설은 관광협회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관광협회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관광협회에 방송시설 수리유지비가 공보실에서 지원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거기는 정액으로 해서 관광협회에 주면 자기네들이 범위 내에서 수리할 것이 있으면 수리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무슨 방송기자재를 수리하라 해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명목은 없어요.
오배근 위원    그런데 관광협회에서 방송시설을 수리한다고 해서 5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전체 9백만원인가를 지원해 준 부분에서 정산을 하면서…
오배근 위원    9백만원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9백만원요.
  지원해 준 금액 내에서 자기네들이 정산할 때 방송시설 기자재 보수도 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에 해마다 번영회에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은 해수욕장번영회에 운영비로 1천2백만원이 비정액으로 나갔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91년도에는 공보실에서 9백만원이 지원됐었고요 92년도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원이 됐어요. 해수욕장 관리업무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이관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쪽에서 나갔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건 좋습니다.
  5페이지 시민문예회관건립추진의건에 대해서 91년도부터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기획실 심사분석 결과를 보면은 설계 및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설계하고 착공을 하겠지요. 설계는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당초계획은 설계를 공모를 하려고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공모작에 대해서 회사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청사 부지자체도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시 문예회관을 건립하려면 52억을 추산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대책도 지금 요원한 상태인데 설계부터 해놔서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금년에 공모안까지는 행정사항으로 만들었다가 보류해 놓고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오배근 위원    안 된 상태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오배근 위원    그러면은 92년도 도비 8억이 확보돼 있고 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액이 52억인데 나머지 44억의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대우 김우중 회장께서 명보극장에 오셔 가지고 50% 이상은 못 해도 50% 미만은 하겠다 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역에 사시는 예총지부 산하 예술인들이 많이 발벗고 나서고 해서 성금도 모금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 재정 형편으로서는 52억원을 확보해서 그걸 짓는다 하는 것은 다소 당분간은 무리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다면 이 8억, 도비보조 이것은?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도비보조 8억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우선 해 놓으려고 하고 또 반납할 수도 없고 반납해야 우리가 손해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부지매입이라도 해 놓았다는 걸 가지고 추진하려고 금년에 매입하는 걸로.
오배근 위원    잠깐 앞 페이지 넘어갈까요?
  시립합창단이 작년에 발족할 때에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음악을 좋아하는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대천시에 시립합창단이 있다고 하는 명분 하에 대천시 홍보활동, 문예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금액이 늘어나요 해마다.
  올해도 예산을 잠깐 봤는데 92년도보다 93년도 예산이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실장께서 의지는 이런 상황을 앞으로도 묵과하고 계실 것인지 시립합창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해서라도 동호인들끼리 대천시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한 본연의 취지를 망각하지 않고 원상의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유도를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이라면 시에서 전부 운영에서부터 단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전부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립 소리가 들어가지를 말든지.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도 시립 아니면 군립합창단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천안시하고 대천시밖에 없습니다.
  천안시야 규모가 크고 재원도 넉넉하니까 됩니다마는 저희 대천시에도 시립합창단 운영조례까지 제정되어 단무장이라든지 지휘자한테는 월 보수를 얼마씩 주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휘자라든지 이런 분한테는 제대로 보수가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작년에도 안 나가고 금년에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무장한테 나가는 것하고 연습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모아 가지고 매월 4회씩 모여서 연습도 하고 시립합창단 활동경비로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립합창단으로 만들었을 바에는 지원도 해주고 더 좀 육성을 해서 어느 대회에 나가더라도 떳떳하고 또 시립합창단원으로서의 어느 장소 어디에 가서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업무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들께서 시립으로 되어 있다는 사항을 좀 인지해 주시고 너그럽게 잘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립 소리가 안 들어갔으면 되는데 단원들한테도 천안 합창견연대회에 나가는데 같이 갔습니다마는 저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립소리를 빼든지 아니면 지원을 제대로 해주든지 하라는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운영위원 17명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위원 1인당 50만원씩 운영기금을 기탁 받았어요 지난번에.
  그래 가지고 680만원을 시립합창단 실행위원한테 인계해서 충청은행 구좌에 예치하고 필요시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이 넉넉지 않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운영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등 편법까지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이수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한내소식지가 나가는데요. 대천시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세대당 1부씩 나가기 때문에요 1만4천5백세대로 지금…
이수직 위원    1만4천5백세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이수직 위원   안 맞을텐데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배부하는 수량이…
이수직 위원    배부된 것이 1만4천5백부를 발간했고 현재 대천시의 세대수는 약 한 1만4천세대쯤 될 겁니다. 가구가 1만3천9백세대쯤 되고 대략으로 따져서 말입니다.
  그런데 편성기준을 보면 감량을 계산해서 80%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료대로 해 가지고 유관기관이라든지 타 시군에까지 보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요즘 잘 아시다시피 종이가 전부 외화인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인쇄한다는 것은 이중의 낭비다, 더 쉽게 얘기해서 현재 80%를 산출하면 1만1천22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사5입을 한다하더라도 1만2천부면 충분한데 1만4천5백부를 발간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일전에 기획실에도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소비절약보다는 바로 이러한 데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현재 이것은 과다지출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지금 이수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1만8백부로 편성 요구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1만4천5백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80%나 70%만 발간하라고 그러면 어느 세대는 가고 어느 세대는 안 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80세대는 가고 20세대는 안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에 전부 발간을 했고 각 실과에 배부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200여명이 넘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한 부씩 배부되고 하다 보니까 계산상 나오는 숫자보다 2백부 더 발간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더 발간이 돼 가지고 낭비가 됐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보편적으로 배부하는 것을 보면 통반에 따라서 실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제대로 배부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잘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데서도 원래의 기준한 대로는 못 하더라도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 예산에는 80%만 인쇄발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말이지요 정액과 비정액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92년도 공보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내용을 보면 대한반공청년회 대천시 지부에 9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90만원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590만원입니다.
이수직 위원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각 실과에서 기획실에 자료만 올려놓으면 기획실이 빠져나갈 틈이 없거든요. 지금 반공청년회 중에서 중추절 망향제 행사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또 세계자유의 날 해 가지고 궐기대회, 이것 과연 해야되는 건지, 아주 이 사람들 데려다가 시청 공보실 산하에다가 그냥 살림살이를 해주는 게 낫지.
  또 한가지는 반공희생합동위령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묘지 합동위령제 그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렇게 연중으로 계절마다 한번씩 한다든지 다달이 한 번 하는 게 낫지 툭하면 이것을 해줘야 되겠느냐.
  또 기관단체간 화합대회에 2백만원씩을 줘야 됩니까?
  전혀 쓸데 없는 낭비를, 얼마를 갖다가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질의를 했던 반상회보도 좀 줄여보자는 입장인데 이것 몇 백만원식 이 사람들 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지 세상에, 내 돈 아니라고 갖다가 풀풀 내던지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과연 대천시에서 보조를 안 해준다고 해서 시정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액이라고 하면 그런 대로 이해하겠습니다만 비정액에서 기관단체에서 윷노는데 2백만원 주면 시청직원들 윷노는데에도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9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상황을 보고 드릴 때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정부차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런 행사라든지 기념식을 했었습니다마는 남북정상회담이다, 무슨 고위급회담이다 해 가지고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손을 떼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하던 사항이 반공청년지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이 많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채 실장님! 저는 솔직한 심정이라고 한다면 채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나도 공감을 하는데 방법이 없다. 현실상으로 내가 볶여 살 수가 없다라고 답을 하는 게 낫지 이것을 지금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쉽게 하나만 더 지적해 드릴게요 방금 한 것 중에서. 낮은 자유총연맹에서 보령군 대천시 해서 단합대회 해 놓고 왜 돈은 대천시장이 줘야 됩니까?
  또 중추절 망향제 행사비를 어떻게 해서 대한반공청년회 대천지부에서 하는 행사를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준다고 하는 전제라면 모르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 달라는 것은 실장님의 답변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은 시정되도록 시인을 해야지 그것은 이건 집행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내년도 예산집행 할 때는 위원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각별히 신경을 꼭 써 주셔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불편하시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이수직 위원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질의는 상당한 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수직 위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장께서도 93년에는 정액 외의 풀보조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타 시로가에서도 그런 게 많습니다마는 사회단체라고 하는 범위의 정의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사회단체라고 칭하느냐, 사람만 50명, 100명, 200명 모아놓고 ‘우리도 단체 구성 했으니 돈 주쇼’ 하면 그것도 단체냐? 줘야 될 것 아니요?
  ‘우리도 상당한 나름대로의 시민으로서 시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내놔라’ 안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실장께서 업무하시는데 괴로움이 수반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용비 및 수수료의 자료를 각 실과별로 요청했는데 다른 실과에도 다 있지만 공보실 내역 중에서 해변제 무대설치비로 2백만원이 지급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이 목이 221목이에요.
  221목에 어떻게 해서 2백만원이라고 하는 해변제 무대시설비가 들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이것은 해변제 때 무대설치비를 뜻하는 건데요 영구적으로 설치한다면 자산취득비라든지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겠지만 수용비 및 수수료 성격으로 일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221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나 시설비로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꼭 한 가지에 국한해서 질의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실과에도 몇 군데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각 사업 부서에서 예산항목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예산책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각 사업부서에서 잘못 책정해 오면은 예산부서에서 다 심사 검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들어가 있는 결과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데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중복되는 답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차량을 임차한다든지 무대를 잠시 대차해서 쓴다든지 하면은 임차료라든지의 항목에 써야 되겠지마는 또 시설비라면 시설을 해서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로 봤기 때문에 임시가설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수용비 및 수수료의 항목에 넣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질의 좀 해 야 되겠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목을 정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무대를 우리가 전부 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갖다가 시설해서 우리가 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수수료의 성격입니다.
오배근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찬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시범문화원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 작년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국비까지 포함되고 대천에 이러한 문화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입주자와의 관계가 여의치 못한 것이 사실이고 설계변경 시한이 금년말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한 달 이내에 문제없이 나갈 것인지 또 입주한 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시범문화원이 작년도의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고 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회의소, 로터리, 바르게살기운동, 이렇게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시범문화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측하고 3개 입주단체하고의 갈등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됐다가, 지난 10월에 문화원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보려고 하니까 청년회의소라든지 로터리, 바르게살기운동의 회장님이나 임원진을 만나 봤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자기들의 확실한 입장을 안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당초 초대회장 때부터 사무실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거쳐가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럼으로 역대 회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확실한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해결하는 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 문화원으로부터 다소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만 제외하고 나머지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문화원 숙원사업을 해보자. 이런 양해까지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중 입니다마는 앞으로 한 달도 못 남았는데 그 기간 내 과연 될 것이냐? 또 국가에서 3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초 3층까지 계획을 세웠다가 2층까지만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문화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좀 걸릴 것이며 설계 또한 다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며칠 지연됐습니다마는 여하튼 12월 안에 가능하다면 문화부까지 가서 설계변경 승인을 맡아 가지고 되면은 연말이라도 발주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하는 방법이 정 안 된다고 하면 금년에는 포기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면 내후년도 사업, 이렇게라도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의 문화예술과장님이라든지 담당직원을 만나 실정을 말씀드렸더니 충청남도에서도 내년도에 시범문화원사업을 2개소 이상을 해야 되는데 대상지가 없어서 1개 밖에 신청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천시가 금년에 못한다면 내년도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이라도 반납하는 곳이 있으면 대천시에 주겠다고 문화부에서도 정히나 안 되면 대상지가 되는데 해봐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또 한가지는 금년까지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3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3천5백만원으로 5백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매년 시범사업은 하기 때문에 굳이 금년에 못 한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내년도에도 내후년도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수직 위원    연말 안에는 가능하게 됐다.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층까지만 하고 3층으로 이 단체들은 올려보내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아니지요. 2층 청년회의소하고 로터리를 그대로 놔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내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문화부의 승인까지 모두 가능하다면은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분량을 재정비 받아서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준비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반상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반상회를 통해서 시정업무추진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홍보 등 시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시에서 들어 가지고 시정에 반영도 하는 상당히 진보적인 운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기부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반상회에서 거론된 사항이 시에서 미해결이다, 물론 예산상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마는 미해결 건을 해당하는 반에 통보를 해줘야 건의한 내역에 대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러한 통보가 부실하다, 다시 말해서 건의한 사항이 무시돼 버린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통장한테 통보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고, 근간 반상회 참석율이 부진할 겁니다. 거기 나가봐야 뭣 하느냐 반상회 나가서 건의한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더라,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반상회가 개최되면 건의사항이 집계됩니다. 그러면 각 소관별로 작성이 돼서 각 실과로 발송됩니다. 그럼 각 실과에서는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고 또 예산이 수반돼서 도저히 당해연도에 못 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하다는 것을 동으로 통보하는데 개 중에는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천옥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중간통보제를 필히 해서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반상회에 내보내 보면 옛날처럼 반상회가 활발히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야기 안 해도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고작해야 행정에서 촉구를 해도 불과 몇 명 모이는 곳도 있고 또 모임에서는 건의되는 것은 숙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반상회에서 건의했으니까 되겠지 했지만 수년간을 볼 때 당해연도의 사업을 당해연도에 처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싫증나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궁금증이라는 것이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반상회에 가봐야 그게 그거지 하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대천시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현상입니다만 반상회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총무과에 해당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바르게살기 협의회, 민통협의회, 행정동우회,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경우회, 자율방범대, 이 중에서도 소모성경비, 물론 자율방범대라든지 몇 군데는 시에서도 장려할 만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관행으로 어쩔 수 없이 주었으니까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구하는 대천시를 위한 측면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통상 예로 지원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어떤 단체는 좀 더 주고 얘기 않는다고 해서 덜 주고 하지말고 필요 없는 경비를 줄여서 알뜰한 대천시 살림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총무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전부 비정액단체였습니다. 금년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단체로 돼서 액수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동까지 합쳐서 3천320망눤으로 증가되지만 정액단체로 되었습니다.
  기타 민통, 행정동우회, 평통 등 많이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보조금을 지급해 오던 것인데 몇 개 단체에는 금년에 150만원 정도 늘려서 요구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난해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91년 수준에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돼서 서너개 단체에서 교부신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개선을 한다고 하면 과연 정액단체든 비정액단체든 대천시보조금 관리조례에 합당하고 역시 시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될 때는 최소의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비정액에서 정액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2천만원의 보조금 결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출된 것은 2천만원이 넘게 나갔을 겁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기획실에서 발췌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좀 안 맞아서 살펴보았더니 2천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 대비에서 축소했다고는 합니다만 작년도의 정산서 내역을 보니까 행정동우회 같은 데는 애경사비까지 30만원을 주었다고 돼 있어요. 행정동우회 애경사면 그 집 이왕이면 연탄까지 사주면 좋잖아요. 무리인 것 같아요.
  26조 27조 중에서 특히 27조는 시 운영에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예외규정에 의해서 전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셨으니까 재차 언급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각 실과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단골로 올라오는데 9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행정동우회, 민주평통협의회, 경우회 등에 보조된 금액보다 92년도 보조금이 상향 조정 됐어요.
  또 바르게살기, 민통 같은 데는 정액단체라고 하지만 비정액단체를 상향조정 해서 지급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총무과장 이병철  민주평통만 상향조정이 되었고 행정동우회는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오배근 위원    비정액단체에 주는 것도 문제가 되어 감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더 주다니요?
○총무과장 이병철  수년간에 걸친 관행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의원동우회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상황에 따라서 해야겠지요.
  왜 상향조정이 되었는가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사무실 이전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어 상향조정되었고 경우회는 위령제 등을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급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물론 지급사유로는 피치못할 이유가 있고 보이지 않는 압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대천시민의 대다수가 이런 단체들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시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결국 대천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어떤 사람들은 낯내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살림에 호주머니 털어서 남의 뒷바라지나 하고 이 사람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부분도 없지 않겠으나 얼마만한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린 질의입니다.
  3페이지 직급별 결원이 16명인데 현재는 12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과는 결원이 있는가 하면 과원이 있는 과도 있는데 어떻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인가. 결원인 과도 있는데 남는 과도 있느냐 하는 질의하고.
  11페이지에 일용인부 사역에서 300일과 280일로 구분 돼 있는데 300일이 107명, 280일이 36명이에요.
  그런데 환경보호과를 빼놓고 어떤 과는 280일짜리만 있고 어떤 과는 300일짜리만 있고 또 고루고루 있는 곳도 있는데 수도과 같은 곳은 300일짜리에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업무의 성격상 280일 이하가 많은 곳이 있고 300일 이상이 있어야 하는 과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80일짜리는 한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에 인력이 부족해서 일용을 쓰는 거지요. 300일 이상은 일시적으로 대체하기는 곤란한 사환이라든지 타자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 실과에는 사환이 다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시가 발족되면서도 일용직으로 있다가 고용직으로 바뀌고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300일 근무를 한 사람은 시업무에 숙달이 돼 있겠네요. 280일 근무자보다.
○총무과장 이병철  그런 경향은 있지요.
오배근 위원    없는 실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없는 실과에서는 자원요청을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대체적으로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300일짜리로 돼 있다가 기능직화 된 과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기능직들이 업무보조를 만힝 하고 있지요.
오배근 위원    300일짜리는 정규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임용을 한다. 280일짜리는 임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만 두게 할 수도 있다.
○총무과장 이병철  물론이지요.
오배근 위원    지금까지 그만두게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자연소모 시 그렇게 해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을 채우고 다시 충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배근 위원    한 번 일단 들어오고 나면 나가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제?
  항간의 얘기는 대천시 뿐 아니라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는 얘기에요.
  과연 공채를 거쳐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보조만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 업무에 숙달되지 못한 사람이 그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업무상 실수를 할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넣고 또 저희한테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용직이라는 것은 실과의 형편상 예산이 계상되면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 운영관계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고, 일용인부 사역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들께서 예산심의과정 속에서 깊이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배근 위원    다음 10페이지에 전보 발령 기간 내에 전보발령 란이 있는데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전보제한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시정권자는 다음 각 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기구개편 및 정원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같은 경우는 대천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사무소가 생기면서 그런 예가 있겠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전 페이지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3, 4년을 한 군데로 묶어 놓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1년도 못 돼서 이쪽 저쪽 왕래한 분이 있어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분명히 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무시한 겁니다. 무시하고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올바르게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찬  다음은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새마을과장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새마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면서 유인물에 오․탈자가 있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새마을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91년도 새마을단체 지급 내역하고 92년도에 보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91년도에는 4천160만원인데 92년도에는 7천152만2천원으로 한 80%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새마을지회에 대한 91년도에는 지회하고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동지도자협의회, 동부녀회까지 합쳐서 4천1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마을 지회와 산하 단체에 지급된 것은 5천40만원으로써 저희가 5백만원 증개됐고 협의회가 80만원, 부녀회도 80만원이 늘어났고 동지도자협의회, 동부녀회는 120만원씩 늘어났고 92년도 사회단체 등 7천152만2천원은 풀보조에서 새마을지회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민체육관 개관 기념행사 하는 데에 새마을지회에 7백만원을 지원해 줘서 개관 시 소요행사비로 지원해 주었고 새마을지회 청년봉사회 창립총회에 1백만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고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새마을과 예산이 모자라서 여비로 112만2천우너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보조에서 912만2천원이 보조되었고 체육관계에서 1천2백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3․1절 기념 역전마라톤 시군대회가 3월 10일날 경찰서 앞에서 독립기념관까지 하는 과정에서 육상연맹에 5백만원이 지원됐고 4개국 초청 배구대회 할 때 배구협회에 3백만원, 제1회 생활체육대회 때 2백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풀보조에서 약 2천112만2천원이 더 나가는 바람에 사실상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천옥석 위원    9페이지에 꽃묘 위탁생산 내역에 대해서 죽정1통장 서관모씨한테 792만8천원에 위탁을 주었는데 개인한테 준 겁니까? 죽정1통 전체에 준 겁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1통장 서관모씨가 한 것은 아니고 꽃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복기을 위원    복기을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회관은 없고 새마을지회 사무실에서 모든 회의를 합니다.
복기을 위원    그럼 지회 내에 분리돼 있군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거기에 책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구비돼 있습니다.
복기을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회에 2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360, 새마을부녀회에 360, 이렇게 분류가 됐기에 혹시 사무실이 따로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사무실이 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찬  예.
이수직 위원    발언권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예. 말씀하십시오.
이수직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예.
이수직 위원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한 서류를 일제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질의는 10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중에서 총 짖ㅂ행액이 4천313만원이라고 돼 있고 작년대비 해서는 약간 줄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선수들의 관리비를 보면 155명에 1천160만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3천15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오는데 경비가 어떻게 지급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산액이 8천313만원이고 실제 사용한 액수는 3천592만8천7백원입니다.
  3천592만8천7백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이수직 위원    내역보다는 체육대회에 나가는 데는 선수가 최우선인데 선수관리보다는 다른 경비로 나간게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훈련비로 1천160만원이 사용됐고 추리닝, 모자, 운동화 동에 약 1천2백여만원, 공주에서 개최됐습니다만 식비, 숙박비 등이 6백여만원이 사용 됐습니다.
  그런데 가맹단체장 회의라든가 체육대회에 따른 임원 회의 및 식비, 기타 여비가 132만4천원, 선수격려비 및 섭외비가 460만원, 기타 인쇄비, 임시전화 사용 가설비, 홍보비 등 해서 약 2백만원.
이수직 위원    격려비 중에서 어떤 격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격려비 중 우선 훈련비는 1인당 10만원씩을 주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육상이면 30명이기 때문에 약 30여만원, 축구 등도 30여만원씩 주고, 인원이 적은 데는 적은 대로 주고, 출전해서 가맹단체별로 10만원씩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우승한…
이수직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찬  예.
이수직 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도민체전 지출내역서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지금 이수직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발의 되었습니다.
  실무계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 풀보조문제,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새마을지회에 들어간 것이 약 5천만원?
○새마을과장 정낙중  5천40만원은 예산지침에 의한 정액보조이고 912만원은 풀보조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수직 위원    정액보조는 어쩔 수가 없겠지요? 풀보조 이것 다 써야 됩니까?
  풀보조 중에서 3․1절 역전마라톤은 물론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만 5백만원 틀림없습니까? 그 단체에서는 이렇게 안 받았다고 하던데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5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5백만원을 다 준 게 아니고 시청에서 좀 쓴 것까지 합쳐서이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손님이 많이 오고 해서 접대비 겸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접대비 등등을 다 쓰고 보조금에 넣은 것이지 단체에 5백만원 준 것은 아니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수직 위원    왜 단체에 줬다고 하고 실제로 시청에서 집행한 것을 총액에 넣는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물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도 그전에는 타 지역에서 출발하던 것을 대천을 출발기점으로 하다 보니까 외지선수가 옴으로써 지역에 보탬이 된다 하니까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5백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대천에서는 처음으로 출발했었고 군청에 있을 때 들은 얘기로는 대개 서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경비자체를 시군에서 부담한 것으로 기자들한테 얘기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단체에서 75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보조한 금액까지입니다.
  그런데 저쪽단체에서는 시청한테 고맙게 생각을 안 하던데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앞으로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 것이니 만큼 어쩔 수 없이 대천에서 행사를 떠맡은 느낌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행사를 유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금을 들이고서는, 실질적으로는 그 단체에서 3백만원 보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백만원이라고 서 놓으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단체에서는 3백만원 보조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영수증 받은 거 있어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이수직 위원    영수증 좀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정산서를 5백만원에 받았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것 참 이상한 일이네요. 그 단체에서 5백만원 받았으면 나중에 대질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정산서는 5백만원 분명히 제출 받았습니다.
이수직 위원    서류는 볼 것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받은 것이 얼마냐가 문제니까. 서류야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요. 그 단체에서 얼마를 받았느냐?
○새마을과장 정낙중  저는 5백만원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수직 위원    바로 이러한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대질을 원한다고 했지만 분명히 거기에 보조된 금액과 정산서들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5백을 준다고 하고 3백 밖에 안 줘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앞으로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새마을과에서 91년도 새마을 조직 보조금 정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를 읽어 드릴게요.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하면
  1.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 감독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역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 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자료도 엉뚱한 것 갖다주고 해서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
  91년도 보조금 정산내역 보면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간단간단해요 그냥, 어떻게 정산한 내용이 이렇게 간단한지.
  물론 새마을과에서 조례대로 실질적인 감사를 하셨겠지요? 정산서 검사를 하셔서 별도로 갖고 계시겠지요? 우리가 방대한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편의상 이렇게 해 주신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엄연히 해당 공무원이 관계장부 서류를 검사 감독하게 돼 있는데 그것조차 했는지 의문이에요.
  새마을과에서는 정산서를 이렇게 받습니까? 제대로 된 정산서를 가지고 계실텐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찬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정산서인가?
오배근 위원    새마을운동 대천시지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위원장 박병찬  오배근 위원으로부터 정산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5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조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 두고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정낙중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각 동에서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조서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동장으로부터 사업조사를 받아서.
○새마을과장 정낙중  청소년 간이야영장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시설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동장으로부터 사업조서를 받아서 새마을과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선정을?
○새마을과장 정낙중  현지확인 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에 책정된 것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오배근 위원    사업량의 금액에 사업을 맞춥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선정순위를 맞춥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좋습니다.
  7페이지에 추진실적 중에서 47건 중 27건 완료, 했는데 27건이 완료됐든 1건이 완료됐든 완료된 건수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사를 시행하면 준공검사를 해야지요?
  준공검사를 누가 합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대개의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토목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공사감독 공무원이나 토목직 공무원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한계가 있습니까? 준공할 수 있는 직책의 한계가?
○새마을과장 정낙중  공사감독 공무원의 상위직급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배근 위원    금액에 상관 없이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오배근 위원    금액의 고하를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상위직급이 한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현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찬  답변 도중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자료요청도 있고 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회)

(17시44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6항에 새마을교육 추진사업 186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또 상급기관에서 하달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준을 책정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보상금을 다른 행사비 등으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없는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92년도 새마을국민교육 관계는 도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일정에 따라서 회장단이라든가 사회지도층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대상자를 교육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여비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이 사실상 모자라서 새마을지도자대회 할 때도 풀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7항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원금액의 한계와 현재까지 지급한 평균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가구당 3백만원이 한도입니다. 마을단위로는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약 1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1백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지원이 안 돼서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현재 1백만원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앞으로는 2백만원으로 상향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로 지원사업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동별로 다릅니다만 원동의 죽정통은 채소, 시내쪽은 점포, 대관동도 점포, 한우나 채소, 대개의 경우 한우하고 채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포동 등 바닷가는 해태관계가 들어갑니다.
오배근 위원    한우나 채소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동은 점포라고 하셨나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점포운영비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점포도 지원해 줘요?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그동안에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92년도에도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원한 후 채소나 한우 같은 경우는 효과를 외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만은 경우는 외적으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 데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사실상 점포관계는 실질적인 소득에 대한 평가는 어렵겠지만 특수사례로 18통에 사는 사람 얘기로는 지원 1백만원하고 자담 3백만원으로 보신원을 해 가지고 92년도에 약2천5백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9페이지 꽃묘 구입내역이 있는데 화훼위탁을 하는 목적과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메리골드 8만3천본을 위탁생산 해서 금년에 조성했던 남곡동 하고 요암동 화단에 식재 했습니다.
  그리고 부용은 금년에 위탁계약 해서 생산 중에 있고 내년에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화훼단지를 육성한다는 것도 좋지만 대천 같은 경우는 매년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프록스 같은 것을 가로 화단에 식재하겟지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가로화단에 1년도 안 가는 잠깐 몇 개월이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오래 가면 한 4개월 정도.
오배근 위원    그동안에 관광지라고 해서 소모성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관상수동 조그만 나무로 가로화단을 조성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절감도 될 것이 아니냐?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가로화단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로화단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장미라든가 그냥 크지 않은 꽃나무도 심고 해서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금년에 프록스를 1만5천본을 심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숙근초이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면 가지치기 식으로 식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초는 되도록 덜 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왕 조성된 곳에도 해당화라든가 동백이라든가 하는 나무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1년초화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오배근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지요.
  불법광고물이 있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오배근 위원    불법광고물은 시정질문 때에도 못 했는데 이 불법광고물 단속을 시청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만 합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시청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거운동기간 중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1일 순찰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는 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체육시설업체가 나와 있는데 지도단속 45회에 시정조치가 11건이군요.
  그런데 어디라고 집어서 얘기하기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지양하겠습니다만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지금 체육시설업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조항이 없어서 저희들도 단속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적인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규제할 방법이 없네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현재는 시설이나 요금받는 것만 단속을 하지 시간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밤새 해도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밤새 하는 업소는 몇 개 없겠습니다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병찬  예.
천옥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예. 말씀하십시오.
천옥석 위원    현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지급내역을 보면은 91년도에는 7천2백만원을 해줬고 92년도에는 7천9백만원을 해줬습니다. 합계가 1억5천1백만원이라는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현재 소득자금을 지원해 주고 한번이라도 현장을 확인해 보셨나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이것은 분기별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총 483가구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경우 사업 실패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과장님! 현재 자금융자 혜택을 받은 명단을 보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이기 때문에.
  1백만원, 150만원, 2백만원, 이렇게 혜택을 받고서 거의 소득증대하고는 무관한 융자를 받았습니다.
  여기 기안용지를 보면 반드시 사업착공 시 인출되도록 할 것이며 본 자금지원 대상 가구에 수시출장 하여 기술지도 및 시장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상환에 대비하여 적금 가입토록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대천시가 60% 이상이 농촌형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소득증대가 결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촌이 상당히 불안해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비단 대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제 산업과장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천시에서 하루 생산되는 채소류가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4톤 복사로 3대씩 외지에서 반입했다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소득특별지원 융자를 해 줄 경우에는 부락단위로 어느 정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금을 줘야 되는데 현재는 거의 융자 받은 사람들이 소득하고는 무관한 융자혜택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녀 보니까 거의가 다 그래요?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현재 관리카드에 분기별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천옥석 위원    과장님이 한 번 가 보십시오. 현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 혜택을 받은 사람을 보면 거의 80% 이상이 융자금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소비를 했어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에 위배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중점관리를 하고 내년 93년부터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소득하고 꼭 집결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천옥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아까 공부방자료를 넘겨봤더니 현재까지 총 지출된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천에 공부방이 몇 개가 있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두 개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두 개가 있지요? 다른 데 혹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제가 온 뒤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것이 4/4분기로 나누어서 36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360만원씩 지급을 해줘 가지고 공부방에서 돈이 남는다거나 부족 하거나를 직접 확인해 본 바가 있으십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재원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남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일부 전용하는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남는 것이 있더라도 시설을 보충하다 보면 남지는 않습니다.
이수직 위원    남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이수직 위원    총액이 1천460만원인데 거의 써지더라는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분기별로 죽- 나가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월 4일 현재까지 총 지출금액이 441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용재원이 1천22만5천151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연간 소요액이 1천4백60만원인데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 1천만원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서 차용해서 썼다는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글쎄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수직 위원    다음에가 아니고 지금 즉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새마을과장에게 전달)
  이것이 오늘 현재 충청은행 예치금액이 1천22만5천151원,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통장잔액이 654만7천원인데,
이수직 위원    현재 통장잔액하고 현재 인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지금 가능액이 1천만원이라고 하면,
이수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추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식비나 교통비가 지출이 혹시 안 된 사례가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 자료는 본 위원이 새마을과장에게 드리는 자료로 하고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그 자료에 의한다면 분명히 공부방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면 현재 나머지 441만원을 가지고 집행했다는 내용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문제를 지도 감독해야 될 사항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성립될 것입니다.
  또 오늘 새마을과에서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이 자료에 의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4/4분기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실적 보고를 보면은 총계가 원동이 944명, 대신동이 83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약 30명이 왔다는 근거가 됩니다. 자료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떤 특정한 날에 가서, 유독 많이 오는 날에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지사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면 도에서 생각할 적에는 ‘야! 연간 2천9백만원을 대천시에 내려보냈으니 참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감독이 소홀했다고 하는 입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천시에는 현재 분명히 새마을과장께서 “두 개소 외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다른 동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출된 금액 중에서 일부가 타 공부방으로 전용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제가 7월달에 온 이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은 정 과장께서 생각하실 적에는 금년 7월에 부임하셨으니까 그전에 내용은 알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전에 일어난 금년도의 어떠한 사업도 책임질 수 없다는 말로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책임을 못 짓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례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항이라서 표현은 못 합니다만 분명히 금년 연초에 365만원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타 동에 보조해 준다고 해서 인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직접 확인한 대질을 해 드려도 될까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추후 대질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천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저희들 생각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으므로 금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통장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지금 복사해 온 것이 충청은행에서 바로 제출 받은 자료입니다.
  통장과 원장 중에서 중요한 것은 통장이 아니고 원장입니다. 이것은 원장에 기재된 것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에는.
  소위 말하는 잔액증명서입니다. 통장을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통장이야 현재 본인들이 어떻게 소지했는지 모르니까 충청은행 시금고에서 직접 확인해 온 자료인데 회의 들어오기 전에 빼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못 믿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공직자상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에 그쳐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바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운영보고서를 도에 보내고 내부결재가 다 이루어졌지만 현재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데도 현재 서류에는 엄연히 다 잘 집행이 된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은 바로 단적인 면을 보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이상 새마을과 감사를…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찬  예.
이수직 위원    잠깐 제가 하나를 빠뜨린 것 같은데, 아주 짧은 것인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수직 위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체육회기금 예탁내용 중에서 5천만원, 5천만원이 2개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시민에게 성금을 모금하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문전에 가서 돈 몇 만원 달라고 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현실에 아무리 어떠한 개인적 정이 좋다하더라도 금년도 10월에 예탁한 금액을 본다면 그때 당시는 그보다 더 고율의 금융기관이 있었습니다.
  약 금액으로 따진다면 1천만원을 3년 동안 정기예탁 했을 때 587만2천8백원이고 다른 금융기관은 약 62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덮어두고 편의주의적으로 자금관리를 한다는 것은 경위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지막으로 과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이수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양해를 구합니다.
  이수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수직 위원    그것은 서면답변, 좋습니다. 자료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찬  우선은 제가 감사종결을 했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제출된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지금까지 세무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체납세금 징수현황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찬  예.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91년도분 결원 처분 세부내역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천옥석 위원으로부터 결손처분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체납세금액 중에서 총 금액이 3억7천381만7천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묘한 것이 작년도 자료에 보면 3억7천381만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징수한 것이 7천317만7천원으로서 약 3억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작년도 체납액.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3억7천3백만원,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자료하고 똑같으냐며는 지난 3월에 뺀 자료하고 같아요.
  그런데 현재도 3억7천381만7천원.
○세무과장 김종하  체납액이라는 것은 91년도 세입결산에서 나타난 금액이 3억7천381만7천원이고 오늘 현재의 미수액은 2억3천348만원입니다.
이수직 위원    현재 92년도 체납액이 3억7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잘못 보는 건가요?
오배근 위원    맞아요. 이 의원 말이 맞는데. 3월 2일로 돼 있어요 현재.
이수직 위원    바로 제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금년도에 징수를 얼마나 했느냐, 작년도 것 중에서 금년에 징수를 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이수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체납이지 금년도가 체납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라는 것은 91년도 이전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세입결산을 금년에 했지요? 그 결산에 의해서 3억7천3백만원이 체납액으로 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체납액 계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은 3억7천3백인데 징수율은 37.5예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징수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진합니다.
이수직 위원    왜 부진합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체납액이 생긴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제문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생긴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체납액이 2억3천348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체납액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완징은 할 수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물론 완징은 안 되겠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자동차세가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의 10%가 과세된 건이 사실은 없고 행불된 것이 있어서 계속 누중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야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자동차세가 물론 1억3천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세무과장 김종하  다른 것 역시 다 행불 내지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세무과에서는 전부 그 사람들 재산 팔아먹기 기다렸다가 징수 안 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3억7천이 체납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3억7천이라는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세무과장 김종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억7천이라는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는 체납세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도로부터 체납세금 징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정도로 넘어가고.
  토지가 형질변경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를 해야 되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그것은 취득세가 되겠지요.
이수직 위원   죄송합니다. 예. 취득세.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이수직 위원    물론 형질변경은 도시과에서 해주게 되고 취득세 부과는 세무과가 되다 보니까 정보교류가 잘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시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가 지난번에 전혀 없다고 하셨는지요? 한 건도 없다고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무과장 김종하  한 건도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된 것은 어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09건이 됩니다.
  거기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것은 19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부과된 것이 155만원인데 지금 이수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형질변경을 하고 지목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것도 없다 라고 대답은 못 합니다. 이수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계속 종용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바로 세무과에는 약 5백만원의 세무조사 여비가 있지요. 분명히 세무조사 여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세 대상자를 계속 찾아내지 못했다면 곤란한 얘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물론 여러 건 중 일부입니다만 91년도 10월, 11월에 답이 대지로 바뀌고 했는데 취득세를 부과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 연말부터 금년까지라면 이자수입을 따지든 뭐를 따지든 상당한 손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김종하  이 위원님이 어떤 표를 보고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현재 취득세를 부과할 재산형성, 지목을 변경함으로서 발생한 취득에 대한 19건은 부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취득세를 부과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제가 하나만 예로 들어 볼게요. 내항동 347번지 유복순이라고 돼 있네요. 답이 122㎡, 이것이 대지로 지목변경 됐거든요. 여기에 91년에 집을 지었어요. 해당이 안 되나요?
○세무과장 김종하  글쎄요. 지금 이수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라면 답에서 대로 됐으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상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답변은 나중에 드리면 이수직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꼭 답에서 대로 지목전환이 됐다고 해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의 공시지가가 역시 그 주위에 대지가 있다면은 답이라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그렇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내항동은 그렇다 하면 시내 쪽으로 와서 대천동에 475번지 정종은씨가 있는데 이 양반이 답이 잡종지로 돼 가지고 480평이 91년 11월 28일날 준공검사까지 다 맡았어요.
○세무과장 김종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지를 어딘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자꾸 변명같습니다만 기왕에 주변에 대지가 조성되어 있는 필지는 답이 1필지 들어가 있어도 대지가 금방 된다면 내내 토지 등급은 그 인근의 대지와 같이 공시지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돼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직 위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든다면 주택지 내에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요. 공시지가를 떼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데요. 많이 차이 나던데요. 그 일대가 전부 주택가인데 주택가에 임야나 전이 있어요.
○세무과장 김종하  그런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지목변경이 됐다면은 취득세를 부과할 사유가 발생되어서 그런 것은 부과를 합니다.
이수직 위원    아마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두 군데를 지적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가옥일제조사를 보면은 총 44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옥조사 중에서는 무허가가 됐든 아니면 증축이 됐든 허가가 됐든 일단은 찾아낸다는 자료가 될 텐데 92년도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 도시과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많이 누락된 것 같아요.
  무허가 건물이니까 허가건물 같으면 정상적으로 도시과에서 준공검사를 맡고 세무과로 넘겨서 세금부과를 할 텐데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란 말이에요. 살짝 지은 거. 이것은 재산세 부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아무리 부서가 틀리다 하더라도 도서과 건축계와 연계를 한다면 세무조사 여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 자료를 얻을텐데 이렇게 칸 친 것이 부고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이건 곤란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또 지금 대천시 내에 보면은 경량철골이라는 건축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옥상 위에 살짝 몇 십평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공지에 짓는다든지 하는 게 상당히 있을 텐데 어떻게 돼서 총 44건 밖에 못 했다면 저보고 주워 오라고 해도 가만히 눈감고도 주울 것 같은데, 두 가지 곁들여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44건은 우리 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전 가구 1만6천5백동인가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무단히 증개축 한 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나온 것이 44건이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해를 자꾸 다른 쪽으로 하시는데 세무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사해 본 결과 44동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있더라. 그런데 같은 시청산하에서 도시과에서 조사를 해보니 그보다 더 많은 양이 나와 있더라. 그러면 그것도 연계를 해서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이수직 위원님 지금 도시과에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조사된 금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무허가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직 위원    현재 92년도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그러면 그것이 92년도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이수직 위원    날짜를 보니까 92년도네요. 다 92년도네요.
○세무과장 김종하  도시과에서 한 것은 저희가 전부 조사해다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무허가 건물하고 91년도나 90년도에 하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일단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었으면 재산세대장에 등재해서 부과합니다.
이수직 위원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 자료와 이 자료를 제가 비교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빼고 없는 사람만 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챙긴다고 했습니다만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이수직 위원님 자료나 또 도시과와 협조해서 만약에 부과되지 않고 있다면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량철골의 가건물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30일까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12월 중에 경량철골 부분을 중점으로 일제조사 할 계획입니다.
이수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재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무문제는 시 재정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만 얼마의 과소의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은 생각 같아서는 죽죽 불러 내려가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그런데 그것이 꼭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고 현재 분명히 업무에 소홀한 된 부분이 있다는 것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6페이지 자료에 아까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미수액이라고 해서 2억3천348만원, 체납액이에요. 이 체납액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86년부터 91년까지 나열돼 있는데 자꾸 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결손처분을 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도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손처분을 하고도 체납액이 늘어간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는지 그때까지 체납했을 때, 몇 년간 체납했을 때, 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처럼 행불이나 무재산, 그 동안에도 수 차례에 걸쳐서 강제집행을 하겠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늘어가는 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해마다 체납세가 누중되는 것은 시인합니다.
  대체적인 예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가 우리 전체 보유대수의 약 10%, 약 4백대가 됩니다. 이 4백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불이나 과세물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4/4분기로 부과되고 있습니다마는 매 분기가 지날 적마다 2천에서 3천만원씩 누중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는 데서 법적 근거 시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법상에는 결손처분의 시효소멸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5년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추적해 보고 추적해 봐도 납세자가 행불됐다든지 또 재산이 전혀 없어서 도저히 이것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결손을 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시효소멸이 됐다 하더라도 과세물건이 없고 재력이 부족한 것은 결손을 안 시키고 또 무재산 같은 경우도 함부로 결손시키지 않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5년이 경과해야 시효가 소멸된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5년이 넘어도 결손처분을 않겠다고 하시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무조건 5년만 되면 결손한다 라고 하면 체납자들이 고질체납자, 상습체납자들은 5년을 버티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물건이 있는 경우는 결손을 않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체납자가 시효가 넘어서 징수하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내지 않겠다고 하면 집행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사실은 시효소멸 기간이 지방세법 상에는 결손할 수 있는 시효소멸이 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또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은닉을 했다 할 때에는 다시 징수를 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전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 강제집행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못했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물건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됐든 기타 재산이 됐든 거의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강제처분을 하려고 보면 체납자의 재산치고 전부 법원이나 기타 타 관청에 압류가 돼 있지 않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부 문제가 된 재산입니다.
오배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금을 부과 징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원에 3천원씩 부과하는 세금은 어떤 명목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어떤 학원에 어떻게 내는 겁니까?
천옥석 위원    피아노학원이라든지 미술교습소라듡,
○세무과장 김종하  그것은 처음 학원면허가 나갔을 때 면허세,
천옥석 위원    면허세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천옥석 위원    그리고 공기총소지자한테 나가는 3천원은?
○세무과장 김종하  공기총소지에 대한 면허세입니다.
천옥석 위원    면허세지요? 그리고 내내 담배소매소 면허세 이것 3천원씩 나가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전부 면허세입니다.
천옥석 위원    어선에 부과되는 것도 내내 같은 맥락이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그런데 어선이 됐건 각종 인허가 신고 승인 사항은 면허세 대상이 되는데 종별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천옥석 위원    거의가 결손처분을 한 내역을 보니까 차량, 교습소, 공기총소지자, 담배 소매소, 어선 소지자 등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소액인데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고지를 하고 독려를 얼마나 하러 다녔나 그렇지 않으면 소액이기 때문에 독촉장만 수차 내보내고 납부를 안 하니까 1년, 2년 있다가 결손처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것은 지금 천옥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례 중에서 저희가 그런 경우이고 한 두 건이야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선 같은 것도 면허를 내놓고 면허 말소를 시키지 않고 외지로 가버리는 경우는 저희가 추적을 해도 고지서를 보내도 도저히 사람을 찾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시총소지자 역시 처음에 공기총을 소지할 때에만 경찰서에 허가를 내놓고 총은 딴 사람에게 넘기고 사람은 어디로 가버리고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 결손처분 한 내역을 죽- 봤더니 현재 거주가 있는 사람도 이것 정도는 낼 재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소액이라 수차 독촉장은 내보낸다 해도 사람도 찾아가야 만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결손처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징수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개인 용달은 동일용달하고 뉴백마관광여행사, 여기를 보니까 부과는 87년도에 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결손이 90년도 12월달 됐어요.
  그러면 3년 동안인데 법인체이기 때문에 낼만한 재력이 있을 텐데 3년 동안 못 받아서 결손처분을 했나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뉴백마관광여행사도 합자회사입니다만 이것도 내내 법인체이겠지요.
  88년도에 취득해서 8월달에 취득세를 부과해서 90년도 10월달에 자진말소 폐채되었음,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 됐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동일용달이 87년도까지는 법인체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용달회사가 개인용달로 바뀌면서 그때는 동일용달 대표자한테 부과했는데 그 회사는 법인체가 해산돼서 결국은 낼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건수만 많고 그러니 결손처분을 했는데,
○세무과장 김종하  사실 받을 사람이 없어요.
천옥석 위원    결손처분 한 명단은 앞으로 부과가 안 되는 겁니까?
  학원허가증이라든지 공기소총소지라든지 담배판매 허가라든지 어선 면허증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소멸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사실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또 부과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또 결손처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세무과장 김종하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허세와 자동차세가 그 인허가대장에서 말소가 되지 않아서 위는 대장에 의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자꾸 누중이 돼 나가는 실정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계속 안 내던 사람인데 시에서 독촉장 와도 안 내면 자동적으로 받으러도 안 오더라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안 내는데 징수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물론 납세자도 있고 물건이 있으면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천옥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낼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냈다고 지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못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결정이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간에 가급적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법 제14조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납세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현재 대천시내에 버젓이 행보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결손처분 된 사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입니다. 공무원 퇴근시간도 5시인데 회계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위원님들 양해 좀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회계과장님의 감사대상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회계과장님 고맙다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시청사, 우선 그동안 부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예탁금 예치상황이입니다. 31억4천만원인데요. 정기예금이 몇 개월짜리이기에 6%짜리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일반회계 30억은 1년 이상의 정기에금을 들고 나머지 새마을 특별은 6개월짜리입니다.
이수직 위원    6개월마다 연장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새마을특별이니 농공특별이니 세입세출은 그때그때 일자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대천시 금고에 보관돼 있는 3억2천9백만원은 보통예금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보통예금입니다.
이수직 위원    보통예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이수직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충청은행이 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거 연도마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것인데 이율을 싼 곳에 넣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시금고의 계약을 세출과 세입은 그 은행을 통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니까 충청은행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그건 아니지요.
이수직 위원    그러면 이율이 싼 곳에 넣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이수직 위원님의 충정어린 충고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참 이런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충청은행에서 왜 이수직이가 충청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자꾸 반대하느랴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많은 자금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로서 또 세무과 못지 않게 시 재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과이다 보니까 이자 1%, 2%가 고액이다 보면 엄청나게 징수와 연관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보편적으로 다른 데보다 이자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회계과장님께서 각별히 챙겨보셔야 되겠고.
  계속 얘기하는 시유재산 미임대니 임대 불응이니 이것을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더니 현지 입주자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겠다. 계속 그 얘기예요.
  이거 하는 사람만 어렵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일전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단점유 내용 하니까 우선 12건 중에서 10건은 해결되고 2건만 미임대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국한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대천시에는 자료를 보면은 전이 70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12필지가 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할 당시에는 지적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미임대 재산 중에는 실지 현지상황과 지목이 상이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현지 상황을 조사해 가지고 전인데 실지는 아니더라, 하천이더라, 그럼 하천으로 지목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대지 같은 것은 전혀 그런 방법이 안 되겠지요. 369필지 중에서 150건이 임대가 됐다.
  그럼 이것은 대지가 논으로 되고 아니면 산으로 되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잘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만 하지 항상 그 타령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답도 보니까 42필지라고 돼 있는데 42필지가 하나도 임대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그럼 그 42필지가 제방으로 다 들어가 있는지 하천으로 들어간 것인지 구거에 포함된 것인지, 지목변경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하겠습니다만 할 게 아니라.
  또 한가지는 대천아파트만 하더라도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작년 내로 한다고 하고 어째서 못 하고 놔 둡니까?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공직자로서 할 일이 해야 되지 우선 넘어가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시청사 부지 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겁니다.
  지금 감사에서 지적해 놓고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완료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고맙습니다.
  이수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목과의 사실상 지목이 틀리는 경우 지목변경을 빨리 해서 현실화시켜야 할 거 아니냐는 충고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미임대재산이 162필지가 있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질의하신 대천아파트 50동은 소위 75아파트와 연계돼서 지었던 겁니다. 문화원 뒤에 있는 것인데. 정말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유지 땅위에 건물을 세워놓고 시유지에 임대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책임을 느낍니다.
  아마 78년도부터 계속 임대료를 받지 못한 사항인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서 제가 92년도부터 50동을 상대로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기도 하고 반상회도 하고 대표자도 만나고 한 결과 현재 10동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 10년도 넘는 고질적인 업무를 50동에서 10동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우리의 행정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커다란 희망적인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작년에도 이수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50동에서 10동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 내일 간에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단계별로 반드시 행정이 바라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4년 안에는 하는 겁니까?
  내년에 또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 얘기?
○회계과장 김종진  고맙습니다.
이수직 위원    왜냐면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회계과장께서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의지표명은 하셨는데 도무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10건 줄였다는 자료는 오늘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라든지 448의 5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이수직 위원    어항문제 지적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지요? 굳이 어디어디라고 하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금년에 12건의 실적이네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이수직 위원    이 속도로 나간다면 아마 10년은 걸려야 할 것 같네요.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고맙습니다.
천옥석 위원    천옥석입니다.
  재산을 다루고 있는 회계과장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화원이 1981년부터 7년에 걸쳐서. 그때 당시 군유지이지요. 군유지에 1층, 2층, 3층을 완공했으나 현재까지 준공검사가 안 돼 있어요.
  정화조가 수용인원에 비해서 용량미달이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약 4백만원이 든답니다.
  그리고 현재 4필지, 189평에 건폐율이 309평이어서 건폐율이 초과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준공검사도 못 하는 임자 없는 건물이 됐어요.
  그래서 시유지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시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시 재산으로 등재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등재가 안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J.C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러한 단체가 바르게살기는 건물지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신축을 할 때 원장님한테 얘기들어 보니까 돈이 없어서 임시 전세금을 먼저 내서 임대계약서까지 써 줬는데 지금에 와서 건물지분까지 요구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것은 시청재산이기 때문에 정화조 4백만원이라든가 취득세 관계를 시에서 부담해서라도 준공처리를 해서 시재산으로 등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천옥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원 관계는 결론적으로 적합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원인데 문화원도 행정재산으로 해서 기부채납이 되면 행정재산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천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7, 8년 동안 짓고 아직도 준공검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또 단계별로 기부채납의 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명실상부한 대천시의 행정재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기부채납을 문화원 이사회에서도 얘기가 됐어요.
  현재 주인 없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대천시로 재산을 등재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내년도까지는 가능하겠지요? 이게 금년초부터 드린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페이지수 별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은 계약금액이 17억6천4백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오배근 위원    아래 괄호를 치고 18억8천, 하단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금 했는데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더 지출했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오배근 위원    그러면 본래의 금액보다 더 지출하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느냐, 또 이것이 사전설계가 됐던 거냐 입찰 후 공사 전에, 그렇지 않으면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냐,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진  예.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만 해안도로 개설공사, 마침 그것이 전체사업비 예가가 1억4천9백만원인데 직비로 1억1천8백만원으로 서오개발이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집행하다 보니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습니다.
  중앙교회 확장공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공사 전의 설계냐, 아니면 어떤 작용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공사 전에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그 설계에 의해서 발주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장애물로 인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공사 설계변경을 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설계변경 한 금액이 10만원 단위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10만원 단위까지 설계변경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업자로 하여금 설계변경을 해서 받아 갈 수 있는 문호를 최대로 개방해 준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렇다면 7페이지 공사계약 현황 수의계약분인데 전 페이지에서 10만원대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가 수령했는데 왜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설계변경이 하나도 안 나왔느냐는 얘기에요.
  수의계약 한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또 앞에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가를 쓰다 보니까 조금 적게 써야 낙찰을 받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일단 낙찰을 해 놓고 설계변경을 한 후에 그것을 보충해 가라 하는 그런 과장님보고 의혹이 있다고야 하겠습니까?
  좀 냄새가 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배근 위원    예.
○회계과장 김종진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그 자체가 어느 특정업체를 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냄새가 짙다하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회계과장으로서는 권한 밖의 일입니다만 앞으로 설계본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어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    낙찰을 해서 그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추가설계비를 받아간다는 얘기를 회계과하고 뭔가 맞아 들어간다 하는 얘기로 오해하지 마세요.
  회계과가 공사입찰을 하는 주무 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물론 사업 부서에서 얘기가 되면 되겠지요 회계과장님이 기술적인 것을 모를 테니까.
  통제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오배근 위원    10페이지 용역계약현황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왜 명천․궁촌 택지개발현황에 빠졌지요? 해당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그것은 91년도에 발주했기 때문에.
오배근 위원    아, 그 용역은 91년도 분이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91년 11월 20일날 용역을 줬다는 얘기인지 92년 11월 20일날 취소됐다는 얘기인지 무조건 비고란에 11월 20일이라고 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진  91년도 계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11페이지에도 있고 12페이지부터 나열돼 있는데 다 볼 수 없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대해로 국도 36호 가로수 식재사업 보수현황에는 92년 2월 28일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4월에 뿌리돌림을 하고 예정을 11월 30일로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것이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2-3개월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할 명분이 안 서겠습니다마는 11월 30일이면 겨울인데 보식예정, 아직까지도 보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오배근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보식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그 대해로 가로수 식재 작업은 현재 식재를 완료했고 분 뜬 것까지도 수송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오배근 위원    겨울에 괜찮을까요?
○회계과장 김종진  겨울이라 물론 염려가 됩니다마는 생물학적으로 수액의 이동이 끝난 시점인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식목을 하고 이전할 수 있는 적기로 보는데 12월달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복토를 두껍게 하고 그 위에 왕겨까지 덮어서 월동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과장님이 현장감독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됩니다.
오배근 위원    하자보수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지요.
  흥덕동사무소를 92년 봄에 과장님께서 하자보수 지시를 한 후 하자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인지 보수가 잘못된 부분을 재촉구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그 문제는 금년 봄 임시회 때 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즉각 조치 했습니다. 조치해서 준공이 다 끝난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출입구 누수가 잡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데 준공이 다 끝나고 하자보수가 끝났습니다만 계속 기술진을 데려다가 겉에서 시공을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완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18페이지에 시금고상황인데 지금 시금고가 충청은행으로만 돼 있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주택은행도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주택은행은 주택특별회계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그것만 한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같은 것은 충청은행으로만 된다고 봐야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충청은행과 농협과의 이자차액이라든가, 농협에 예금을 하면 농민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배정해 주는데 그 이점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농협이나 시중은행이나 금고계약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중은행에서 한 것은 86년도 신설시에는 고향 충청은행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금고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만 예치되는 이자는 충청은행이나 농협이나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지요? 예를 들면 대천아파트 등, 현재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시공유재산인데 그래도 100%에 가깝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는 임대료를 현실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오배근 위원님이 재차 질문하셨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임대료를 올려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배근 위원    임대료를 올려서 받아야 되느냐?
○회계과장 김종진  예.
오배근 위원    오배근 위원이 올려서 받으라고 했다면 나 죽일놈 되는데?
○회계과장 김종진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대한 요율이 나옵니다. 공시지가 1백만원이었을 때 1/1000를 받아라 2/1000를 받아라,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적합하게 징수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오배근 위원    25페이지에 공공건물현황, 공공건물이라면 여기에 나열돼 있는 건물만 칭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그것은 공용 및 공공용 건물은 회계과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지칭한 겁니다.
오배근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체육관 등은 완전히 공공관리사무소에서 별도 관리를 한다.
○회계과장 김종진  관리를 합니다. 관리책임자가 청․소의 장입니다.
오배근 위원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시청관사 미등기 지번 미부여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관 등은 모두 이런 상태로 방치해 놓아도 되느냐. 등기나 건축준공을 하는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회계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답변을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보다도 촉구하는 내용인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회의실 옥상에서 낙반사고가 있었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오배근 위원    대전용역회사의 직업원이 사망했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예.
오배근 위원    아까도 밖에 나가 봤더니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잘못되면 또 그런 사고가 날 소지가 다분합니다. 하다못해 거기에 올라가는데 준수사항도 게시가 안 돼 있어요.
  대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수백명 공무원 중 플랜카드도 달러 가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전문요원이 별도로 있는지 모르나 상황에 따라 직원이 수시로 바뀔텐데 그 사람이 잘 모르고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질거냐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진  그 지적을 받고 보니 새삼스럽게 상기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일 당장 현장 답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1일째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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