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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3일(목)

장 소 : 시청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일차의 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도 시종 진지한 자세로 참여하여 주시고 수감하는 실과에서도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17분)

○위원장 박병찬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과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광철  시민과장입니다.
  먼저 박병찬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수고를 하십니다.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시민과장께서 감사대상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자동차등록 과태료 신규차량 등록연기 명세서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금 각 실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들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안 한 부서는 각 부서 감사 때 답변을 들으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셔야 자료도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자료가 신규차량등록연기 부분이니까 얼마 안 될 겁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직소민원 대상이 각 업무 부서의 실과와 연계되어 있고 사실 시민과에서는 서류를 접수해서 통보만 해줬지 실내용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각 실과 부서 업무감사 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그러면 우선 천옥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계는 해당 실과 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에 해당되는 다른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민원사무처리부를 복사해 왔는데 3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페이지를 접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처리기간 7일 동안을 맞추어 처리되었는지 그 이전에 처리를 신속히 해주면 안 되는 건지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업무를 늦추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민원처리 기간을 7일이면 7일, 14일이면 14일 꼭 그 기간을 채워 민원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과장 신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민원처리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처리기간을 시민과장이 정해서 각 실과에 즉시 근무시간 내에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처리실과에서는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민원인의 소망을 풀어주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업무가 바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처리기일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7일 동안에 처리를 완료했다 하는 것은 좀 민원인한테는 답답할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일 이내에 단축하도록 각 실과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시다면 3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민원사무처리부인데 어떻게 해서 꼭 다 7일을 맞추었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업무를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7일이면 7일 내에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을 텐데 하루도 안 빠지고 7일에 맞추어 했느냐는 질의입니다.
  직소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지침에 보면은 민원 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 가능한 민원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복합민원 아닙니까?
○시민과장 신광철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복합민원이 순수하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접수된 겁니까? 그 외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으로 접수된 겁니까?
○시민과장 신광철  집단민원은 10명 이상 연서해서 낸 것만 발췌했고 직소민원은 실과간 상호협조 하여 사전에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처리지시를 받아야 할 주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소민원으로 해서 시장님의 처리지시를 받은 것만을 발췌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직소민원의 성격은 시장실에 와서 직접 얘기하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것은 그때그때 처리가 됐고 서면으로 남는 주요한 직소민원을 나열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과장 신광철  오배근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일률적으로 7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한다, 기다렸다가 7일을 채웠다, 또 넘은 것도 7일로 맞춰서 처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과의 업무라는 것이 민원처리 기간을 준수시키고 하루가 넘어가면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무과장이 문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지연됐을 때 민원인이 가만이 있지 않습니다. 접수 시 몇 월 몇 일까지 처리를 해준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날짜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이틀이나 3일 동안에 처리해서 넘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7일을 맞췄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해서 2-3일 당겨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도록 노력할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6페이지까지 보면 집단민원을 발췌하셨는데 집단민원의 사항들이 대천시 관내의 것이란 말이에요.
  대천시 관내의 것이면 대천시 의원 7명 중 어떤 의원하고 관계가 될 거란 말이에요.
  A라는 동이라면 거기에 소속된 의원하고 서로 협의한다든가 통보를 해서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협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은 시정하시는데 의회에서 돕자는 뜻에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민과장 신광철  주무실과의 처리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기일을 지정해 주는 데까지 무엇을 하라고 실과에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으로서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보고 드려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시민과에 집단민원이 접수되면 그 내용을 카피를 한다든가 해서 협의할 수 있게 의회에 통보하면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 숨겨야 될 건이 여기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과장 신광철  속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천옥석 위원님, 조금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사실은 과장님 답변 도중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92년도분이면 등록연기 건에 대해서는 몇 건 안 될 텐데 늦네요.
○위원장 박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사회과장으로부터 소관 감사대상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오배근입니다.
  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정산실적에 4개 단체가 나왔는데 모두 비정액단체인가요?
○사회과장 박길행  비정액단체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기획실 자료 8페이지에 대전충남장애인협회 60만원, 체육대회 행사 비정액,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지침을 보면 시, 군, 구에서 상급기관단체인 시도단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계상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상급단체의 것이 지원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박길행  보조를 해 준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60만원, 60만원, 두 번 지급해서 120만원을 지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4월 20일과 10월 21일에 지출했는데 질의하신 요지는 이것이 상급단체, 도 단위 기관이므로 지출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천지회 지회장 허청야,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회 서부분회 두 군에데 지출했습니다.
  도 단위 기관이 아니라 대천지회가 도 단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대회에 대천의 장애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할 때 비용을 지출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대천충남장애인협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도 단위 장애인협회 지부입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행사자체는 명칭이 대천충남장애인체육대회이지만 우리가 지출한 것은 그 대회에 참여한 단체가 우리 대천의 단체입니다. 대천지회가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 행사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한 대천의 단체에 지원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4페이지 생활보호자 책정 내역이 있는데 증가표를 보면은 41세대에 203명이 감됐는데 현포동은 11세대에 1명이 감됐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것이 계산을 하다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생보자 책정기준이 명확하게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예.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활보호법시행령을 보면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처음 보호자를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지요?
○사회과장 박길행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동에서 책정한 생보자를 시에서 다시 재심사합니까?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책정과정은 생활보호법 3조에 거택보호대상자를 정하는 범위가 명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쇠자라든가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그 외 나이는 젊지만 폐질, 심산장애로 인해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 등 기준은 생활보호법에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생보자를 엄밀히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치 않다 이거예요.
○사회과장 박길행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기 전에 기준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한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현지조사와 심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엄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면 그냥 책정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심사할 때 엄격하게 심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는 법에 맞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 외 그보다도 더 생활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있다고 할 때는 책정해 줄 수 있는 용의가 확실히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실무진으로서는 대단한 애로사항입니다만 전혀 생활능력이 없는데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 저희들은 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해드리지는 못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약 기준에 합당한데도 책정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발견되는 즉시 추가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지도 않은 보호자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할 때는?
○사회과장 박길행  당연히 제외를 해야지요.
오배근 위원    6페이지 취로사업인데 92취로사업시행지침에 보면 ‘행정비는 국고지원액의 3%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되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는 0.5, 시, 군, 구는 1.5, 읍, 면, 동은 1% 범위 내에서 수용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로 돼 있는데 대천시에서는 취로사업에 시 1.5%, 동 1%가 적용돼서 지급이 되었지요?
○사회과장 박길행  예.
오배근 위원    4페이지에 거택세대 428세대에 957세대원이 있는데 5페이지에는 거택보호비 지급실적인원이 960명이에요. 3명은 왜 차이가 나지요?
○사회과장 박길행  이것은 설명을 붙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428세대 957명은 책정했을 당시의 인원이고 960명은 그 이후 변동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동으로부터 책정돼서 올라온 후에 3명은 시에서 추가로 지정해 준 거지요?
○사회과장 박길행  예.
오배근 위원    무허가업소 단속실적이 19라고 나와 있는데 고발을 한 번만 하고, 그 이후에는 벌금이 나오면 벌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단속으로 끝내고 마는지, 계속 단속으로 뿌리를 뽑은 사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중위생법이라든가 우리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는 법으로는 고발을 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입니다.
  강제로 폐쇄를 시킨다면 근절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번만 고발하고 그 이후로는 쳐다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3개월마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것은 건물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는 공중위생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오배근 위원    10페이지 식품제조업소에 검열을 나갑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업소의 단속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 자체적으로 있는 자율감시원이 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면 공무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서 단속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단독으로 검사를 한 확인대장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대장으로 만들지 않고 서류로 철을 해 놓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장에도 방문해서 검열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업소에 카드를 비치해서 점검을 나갔을 때 카드에 확인을 하고 온다?
○사회과장 박길행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현재 민원처리업무 지연내용 중에서 그동안에 전혀 한 건도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이수직 위원    이것을 근거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더라인 친 부분이 최소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즉시’라고 한 것은 3시간입니다만 3시간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달력을 보지 않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3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3월 23일날 접수했으면 3월 25일날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제가 달력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접수일하고 처리일하고 뒤바뀐 것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접수일이 2월 28일인데 협조조회를 한 것은 그 전날에 됐다.
  이것을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사회과장께서 즉시를 3시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하루의 갭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모두 토요일 퇴근시간 무렵에 왔다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박길행  다시 확인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민원업무라는 것은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민원업무는 행정이 서비스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날짜에 성의를 다해야 하는데 제대로 돼 있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날짜가 오자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간에 본 위원의 자료로는 하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허가증을 발급할 당시 발행일을 언제로 따집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공문시행한 날입니다.
오배근 위원    아주 희귀한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외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내용상 하자가 있지요?
○사회과장 박길행  85년 11월 8일날 허가증이 시행됐는데 92년도 3월 11일날 접수해서 3월 12일날 처리한 것을 허가는 왜 85년 11월 8일날 한 것으로 됐느냐는 말씀이지요?
이수직 위원    예.
○사회과장 박길행  85년 11월 8일이라는 것은 당초 신규로 발행할 때는 시행일이 되지만 그 이후 변경할 때에는 당초에 허가번호가 나간 날짜는 그대로 두고…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만약 그러면 세무문제가 연결됐을 때 85년도부터 영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92년도부터 영업했습니까? 그 근거로 보면?
○사회과장 박길행  면허세가 나간다면 85년도부터 매년 한 번씩 허가가 있었으니까 계속 면허세는 나갔고 변경돼서 업주가 변경되면.
이수직 위원    면허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보면 그 사람은 85년도부터 영업한 허가증이 되지요?
○사회과장 박길행  영업면허를 한 번 해주고 주소나 사람이 바뀌면 업주가 변경되지 않으면 뒷면에 변경된 사항을 계속 기재해 주는데 업주가 바뀌면,
이수직 위원    의회 개원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고 했는데 허가증이 발급됐으면 법적 절차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예. 알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9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영업 인허가 업체 중의 행정처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어 가지고 곤혹을 치른 사례가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행정처분 한 후에 행정처분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처분 한 업소가 많아서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수직 위원    그렇게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행정처분 한 업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있다면이 아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수직 위원    위원장님, 증인신청 합니다. 담당계장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위생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인허가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되었을 때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생계장 이상춘  이수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생계장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수직 위원    많이 있습니까?
○위생계장 이상춘  많이 있지는 않고 어떤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자료제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위생계장 이상춘  어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처분업소는 과징금처분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정지처분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신으로 과징금이 부과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직 위원    일전 몇 개 과에서도 또 10월 27일 시장님 배석 하에 질의한 사안과 연계된 것입니다.
  최소한 본회의나 회의장에서 한 얘기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된 사항이 밖으로 유출되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지적되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개인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시정을 다루는 것은 아닐진대 공적인 업무를 개인업무화 시킨다든지 사소한 업무를 밖으로 노출시켜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 어떤 부서가 됐든 간에 기획실 이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이번 감사 중에 또 나올 것입니다.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밖에서 위원들이나 시정에 문제가 된다면 징계조치 결의안을 내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지금 오배근 위원이나 이수직 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6페이지에 취로사업추진실적 해서 각 동별로 나왔습니다.
  오물수거를 했는데 현장을 확인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올라온 것을 나열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취로사업비로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동에 취로사업비를 배정하면 동장의 계획 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확인은 직접 안 했고 동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했다?
○사회과장 박길행  그렇습니다.
천옥석 위원    9페이지 포장마차 고발이 6건인데 그러면 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장마차 허가업소 외에 무허가 업소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전체 등록돼 있는 것이 25개, 등록되지 않은 것이 8개가 있습니다. 구시에 14개, 욕장에 6개 어항에 5개가 등록되어 있고 지금 현재 등록되지 않은 것도 10개가 있어서 철거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등록돼 있는 업소는 25개, 미등록 업소가 8개인데 왜 6개 업소만 고발했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저희들이 단속하면서도 고발했지만 도비하고 합동단속 했을 때 경찰에서 바로 고발된 것이 6건입니다.
천옥석 위원    대천시 자체로 한 게 아니라 합동단속 시 재수 없게 걸린 업소이군요 이게?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여 고발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이렇게 많은 업소 중에서 6개만 했다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이 결여돼 있지 않나 해서 생각해 봅니다.
  심야퇴폐 변태영업 근절대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했지요?
○사회과장 박길행  예.
천옥석 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시장님 서한 2회,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스티커 3종, 모두 5종류의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자체위생교육을 실시했지요?
○사회과장 박길행  예.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몇 회나 했어요?
○사회과장 박길행  연 11회, 도 단위로 교육을 하고 도에서 주관해서 교육한 것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모든 위생업소를 한 군데로 모아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욕장에서도 한 번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업소마다 교육한 것은 자체교육 1번, 도 단위 교육 1번, 중앙교육 1번,
천옥석 위원    참석률은 몇 %입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약 80%입니다.
  그리고 도 단위로 한 것은 행정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참석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대천시 관내 약수터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지요?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신홍사에 1개, 해수욕장이 1개가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결과가 있지요?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결과는 나왔는데 또 신청해 놓았습니다.
천옥석 위원    언제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9월달에.
천옥석 위원    9월달 수질검사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천옥석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옥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입니다.
  연일 감사에 피곤하신 위원님들께 환경보호과 92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환경보호과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입니다.
  분뇨처리장 가동 전기료영수증을 92년도 1월부터 11월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천옥석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우선 영수증을 보고 만든 유인물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그동안 연탄공장이 대천에 4개가 있었는데 2개가 휴업을 하고 있고 현재 2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야기되었던 주택가에 설치돼 있는 연탄공장이 현재까지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누차에 걸쳐 옥마저탄장 옆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자료나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탄장 부지매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업소가 지금까지도 나갈 수 있는 계획이 희박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그것은 삼보연탄과 대보연탄, 동보연탄, 대원연탄 등 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전관계 소관은 산업과입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봉연탄은 앞서 감사자료 보고에서 보고 드린 대로 시설물이 무단철거 되었기 때문에 이미 취소를 했고 현재 대원연탄을 확인한 결과 도에 휴업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이전관계는 물론 산업과 소관인데 지금 이것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전문제 혹은 공해배출 문제 또 환경문제를 거론해 왔는데 이전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이전이 된다는 전제를 하고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이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행정적 조치를 계속 해야 되는데 현재 조치한 내역이 별로 없어요.
  작년도 감사 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세 번 정도 경미한 경고조치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업소명을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내권에 있는 업체가 제일 문제인데 그 중 2개 업체는 이미 휴업을 한 상태니까 행정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한 업체가 문제인데 왜 행정조치가 안 되고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자기네들끼지 “이전한다 합친다” 하는데 현재로는 그것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그 관계를 주시하면서 현재 동보연탄은 지나 번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만 이후 저희가 방지시설을 재점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보편적으로 답변을 들어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필히 기필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인데 그 답변 2년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2년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2년 기다렸으면 됐지 행정조치 한다고 하고 경미하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정해서 그 주위 분들이 진폐검사를 한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그때 대천시청 환경보호과에서는 답변할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이수직 위원    금년도에 몇 번이나 조치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자체 단속 2회, 시군 교체단속 1회, 검찰단속 1회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 산업과와 협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직원을 1주일만 배치시켜서 1일 데이터 뽑아볼까요? 과장님 그런 용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도에 있는 공해방지장비를 동원해서라도 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병원 폐기물 중 쓰레기의 일부는 대전에 있는 한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철저하게 수거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적출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료법에서 허가를 받은 대정위생에서 수거를 하고 보건소에서 다룹니다만 1일 적출물까지 다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보령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X-ray 필름 현상하고 나면 중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보령병원에서는 오․폐수 처리시설장을 허가해서 가동하고 있으며 쓰레기는 자체 인부를 두고 하고 있고 적출물은 저희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오․폐수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대천시내의 각 병원 쓰레기를 대전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업체에서 다 수거를 go 간다는 전제로 병원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필요하고 소각하기 쉬운 것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는 글자 그대로 거즈라든지 탈지면에 병원균에 묻어 있는 것을 안 가져가니까 며칠씩 쌓아 놓았다가 일반 폐기물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적출물 처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외과적 수술 후 무슨 팔을 떼 놨다든가, 장기를 떼 놓은 것을 처리하고 그러는네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이행을 잘 않고 저희 쓰레기에 혼하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이수직 위원    거기에 대한 의법조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업무자체는 보건소인데 계약돼 있는 회사가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일반쓰레기란 말이에요. 일반쓰레기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위반되어 있는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환경보호과장께서 알고 있으면서도 의법처리를 안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제가 직접 청소수거를 하면은 안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미화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라든가 쓰레기 가져올 수 있는 거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이수직 위원    청소하는 미화원은 환경보호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행정적 처리까지도 미화원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적 처리는 환경보호과장이 해야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이수직 위원    왜 안 합니까? 법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이수직 위원    그 업무부서는 보건소이지만 고발조치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에서 알고 있다면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의법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제가 감사 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위원님의 질책을 받고 보니 잘못을 시인하면서 감사 이후 각 병원에도 주지와 홍보를 하고 업소에도 서한문을 내고 다음에 적발되면 형사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보건소장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보건소 소관이라고 하지만 보건소에서 그 내용을 모를 적에는 알 수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추후에 처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오배근 위원    1페이지 목욕탕 수질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사회과 위생계에서 합니다.
오배근 위원    비금속광물제조업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요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로서 삼보농공과 (주)천호, 금국, 아진정공,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 업체들이 배출하는 공해물질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소음, 진동, 분진을 배출합니다.
오배근 위원    쓰레기 신규매립장인데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를 강력히 유도하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은 납이라든지 중금속성분이 분리수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험물에 대한 분리수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중금속관계는 대천시에서는 특정 폐기물이 발생할만한 공장이라든지 산업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고 혹시 나올 수 있는 폐건전지에서 수은이 나오는데 가정복지과와 연계해서 약국이나 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수거를 한 후에는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특정 폐기업자가 처리를 합니다.
오배근 위원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유상으로 처리를 합니다.
오배근 위원    지난번 예산에 대천항 쓰레기매립장 주변 수질오염도를 조사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운 적이 있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해망산 주변어항 오염도를 검사하고자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조사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중금속이 침출수로 배출될까봐 방지설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그 산이 사유지이고 산주가 설치하는데 반대를 하며 설치비가 최소 10억 이상 3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아직 설치도 못 했는데 예산낭비만 하지말고 나중에 쓰레기장 건설 시 검토해서 하도록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역비가 2억은 나와야 하는데 1억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설계 시 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도 방류해서 생기는 수질을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해망산 31가구 근방 음용수의 오염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9월달에 인접부분 7개소에 대해서 실시 했습니다만 중금속은 아니고 5개소는 적합, 2개소는 부적 중 주적은 대장균 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고 했는데 침출수에서는 중금속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대천천주차장 시설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하수공사를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오배근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산업과에서 합니다.
오배근 위원    하상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대천천이 오염될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오배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맑은 물 가꾸기 대천천 정화사업은 93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다음 94년도 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분뇨종말처리장과 연계한 데서 설치됩니다.
  거기로 가는 오․폐수 분리관이 매설돼 있는데 거기로 연계돼서 내년도는 대천천 정화사업이 동대교 밑에서 궁촌교 합류부까지 실시하고 94년도부터는 배수펌프장 밑부터 최종년도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수로에 맞추어 관로매설이 2.7㎞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현재 등대 쪽에서 나오는 하수는 대천천에 유입되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현재는 무단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5페이지 4월부터 11월까지 분뇨처리장 육품소모현황인데 1인 50㎘를 분뇨처리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분뇨반입량은 4월에는 611㎘, 제일 많은 7월이 1천533㎘으로 돼 있고, 전기료는 4월에 74만6천원, 7월에는 168만9천원, 활성오니제가 657만5천원, 탈취제가 657만5천원, 염소가 4백9만5천원, 응집소가 315만원, 소포제는 예산이 없어요? 응집소가 315만원이 예산인데 응집소는 구입한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6월달에 활성오니제가 2백㎏인데 응집소 소포제는 전혀 없어요. 전기료는 136만1천원에 분뇨반입량은 1천480이고.
  그리고 8월달에 보면 활성오니제가 2백㎏이었는데 10㎏을 사용했어요. 탈취제가 6월달에 210㎏인데 8월달에는 35㎏, 염소가 6월달에는 50㎏인데 8월달에는 10㎏, 소포제는 없고 8월달에 110㎏,
  그리고 반입량은 1천489㎘이나 1천160㎘, 거꾸로 전기료는 6월달보다 8월달이 2백만원이 많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저도 확인한 결과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감사기간 중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투약되지 않는 데서 간담회 때 얘기했던 분뇨덩어리가 떠다니더라 하는 얘기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아무리 처리를 잘못한다고 해도 방류수에서 생분뇨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처리장에서 나간 게 아니고 하천으로 유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1일 분뇨처리량이 50㎘이라고 했는데 7월달에는 31일까지 있어서인지 몰라도 분뇨반입량이 1,533㎘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자료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오배근 위원    약품은 일반구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5월과 7월에 구입합니다.
오배근 위원    연 2회를 한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오배근 위원    수의계약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공개입찰입니다.
오배근 위원    자료가 나오면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천옥석 위원    92년도에 신설된 환경개선부담금 해당업소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18개소가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부과징수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내년부터 하려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천옥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부과징수를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내년 2월과 10월달에. 금년에는 7월달과 12월달까지 연료 및 수돗물을 조사하고 93년 2월달에 징수하려고 합니다.
천옥석 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한 것이 몇 군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2개소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런데 한 번 벌금을 물고 나서 계속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용도가 안 맞아서 벌금 물고 또 하는 업체가 아니고, 이미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COD라든가 SS,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방지설비를 이미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소라든가 지방환경처에서 불시에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이달에 배출금을 물고 다음 달에 검사 시 안 되면 폐쇄조치를 합니다.
천옥석 위원    관허업체인데 벌금을 한 번 물고 또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세차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지역은 지하수를 먹는데 오염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한 번 벌금을 물고 나서 계속 행위를 해도 괜찮느냐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안 됩니다. 폐쇄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단속실적 2건이라는 것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환경과에 예산을 배정한 것만 해도 여비 수용비 성격으로 4백여만원, 정보비 성격으로 8백만원, 측정기 1대 구입한다고 해서 1천만원이 투자됐어요.
  이렇게 투자해서 1년간 2건 단속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천옥석 위원    바로 그 업소가 벌금을 납부하고 계속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분뇨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이 1월에 45만2천470원, 2월달에 38만7천870원, 3월달, 4월달 등등 있는데 6월달에 껑충 뛰었어요. 6월달이 117만3천850원, 7월달에는 149만원, 8월달에는 180만원, 9월달에는 150만원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그 달에는 분뇨반입량이 많고 4월달까지는 적고 6월, 7월에는 분뇨가 많이 들어와서 24시간 풀가동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렇다고 해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10만원 단위인데 6월달부터 5, 60만원이 뛰었다구요. 뭐 8월에는 180만원인데 1일 처리량이 50㎘인데 몇 배가 늘어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분뇨처리장을 가동한 후 내항 3통 앞바다에서 제일 오염된 곳에서 사는 고막이 굉장히 많이 잡혀요.
  주민들 말에 의하면 펄이 들어갈 수가 없고 생분뇨가 그냥 떠다니고 한다는 얘기예요.
  생분뇨가 떠다니는 것을 목격한 주민들도 있어요. 물론 과장께서 일반 수거업소에서 야간에 버리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처리장에 있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잠복근무라도 시켜서 감시를 해 보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쓰레기매립장 임대료가 예비비에서 지출됐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천옥석 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양종식씨하고?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몇 년도까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93년도까지만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1년에 그렇게 많은 임대료를 지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92년도 사용한 보상금하고…
천옥석 위원    임대계약서 사본 좀 부탁합니다.
  93년도까지 계약을 했다면 94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앞서 자료제출 한 1안, 2안, 3안, 4안 중에서 기간만료 전까지 추진해서 하기 위해서 내년에 1억이 용역비로 계상되고, 지난번 시정질문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생처리 시설비가 한 61억이 나가는데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침출수 방지할 수 있는 매트깔기만 하더라도 94년도부터는 사안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옥서구이원  대천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과장께서 제출하신 1안을 보면 신흑동 629 외 28필지를 매입하는데 매입금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 하십니까?
  조성사업비가 31억9천4백만원이 계획됐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매입비가 8억 정도 계상됩니다.
천옥석 위원    약 4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그것이 전부 31억입니다.
천옥석 위원    아, 31억. 그러면 2안에 보면 조성사업비가 32억6천1백만원인데, 3안을 보니 남ㄴ곡동 산 222 외 12필지인데 방파제 공사비가 80억9천3백만원이에요?
  그렇다면 4안에 대해서는 계상된 금액이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후보지를 결정하려고 연구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하지 못했스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시비를 덜 들이는 장기적인 매립지를 환경보호과장께서 심도 있게 의회와 시 실무자와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대상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가정복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게 단골메뉴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해야 됩니까?
  노인학교 운영비는 별도로 주고 노인학교가 있는 지구에도 운영비를 줘야 되고 경로위안잔치에 또 하고 여성단체도 해주고 장바구니를 사줄 게 아니라 장롱을 사주면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환경오염측면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으로 해서 특별히 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예산이 따로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아니요. 풀보조금에서…
이수직 위원    풀보조지요? 그러니까 풀보조는 아무고 누구나 먼저 꺼내다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시장에 가면 비닐봉지가 5개 이상 정도로 하나하나 살 때마다 그것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이수직 위원    이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도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나온 얘기이고 이러한 문제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굳이 대천시에서 만들어서까지 주민들에게 나누어줘야 되겠느냐?
  5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것까지 나누어줘야 되겠느냐? 차라리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계도용으로 썼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겠습니다.
  주부의 날 참석자 중식 210만원,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마침 여기 계시니까 특별히 시장님이 지시를 준 겁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님이 특별히 시장님한테 타 온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5백만원 말씀이죠?
이수직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10월 1일 시민의 날이 7월 1일로 변경되어서 해변제하고 합치고 나니까 첫해이기 때문에 10월달이 쓸쓸하다. 그런 차제에 농협에서 개최한 농민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또 쓰레기 줄이기가 강력하게 지시되고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붐조성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수직 위원    알고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천농협에 일단 협찬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천농협 행사에 기념품으로 제작해서 준 것이지요? 이 장바구니, 천으로 된 것…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시장명의로 제작해서…
이수직 위원    그러면 대천농협 행사이면 대천농협에서 하든지 거기에다 5백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거기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모이니까 시장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제작도 「대천농협 창립 20주년 기념 및 대천시 12년 연속 풍년농사 축제」라고 대천시의 명칭을 넣어서…
이수직 위원    한마디로 대천시청 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대천시의 시민의 날에 준다면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행사에 5백만원을 줍니까? 차라리 대천시장 협찬금으로 2백만원을 준다든지 1백만원을 준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겠지요.
  이건 도무지 맞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래서 오늘 감사의 첫 번부터 계속 풀보조를 묻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명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막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안 쓰는 물건 상설매장이 복지회관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이수직 위원    꼭 이렇게 11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시설비입니다.
이수직 위원    물건은 단체에서 사다 쓰는 것이구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기증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정해서 주고 단체에서 저공해 비누나 기름을 병행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직 위원    4페이지 경로승차권 발행지급 현황인데 미지급이 6만789매인데 현재 보관된 것이 8천654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1/4에는 도에 반납했고 2/4분기, 3/4분기는 4/4분기로 이월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주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미지급분으로 6만789매 중에서 작년도까지는 정산을 시군에서 했는데 올부터는 도에서 정산합니다.
  1/4분기 2만7천129매는 도로 반환을 하고 2/4분기, 3/4분기 잔량은 4/4분기로 이월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 승차권이 제대로 노인들에게 배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동을 순회해서 확인한 결과 동에서 지급대장에 도장을 날인하고 주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온다든가 가족이 온다든가 통장이 전달해서 지급자에 대해서는 날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대상자가 65세 이상이지요?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분 아니면 본인들이 수령하러 잘 안 오십니다.
  보편적으로는 통장이 일괄인출 해서 나누어주는 데도 있고 통장님들이 그런 성의가 적은 데는 본인들이 오는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 됩니다.
  한쪽으로 보면 과다책정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렇게 정부로부터 베풀어지는 혜택을 해당 시민이 골고루 받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후자가 많아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노인양반들이 차표 몇 장 타러 올라고 안 해요.
  이제는 관주도 행정이 아닌 서비스 쪽의 행정인데 이렇게 좋은 혜택을 동이나 통반장으로 하여금 이분들에게 전달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실제로 노인양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것 귀찮아서 어떤 때는 안 간다. 어떤 때 통장이 갖다 주면 받는 때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남겨 가지고 반납하고 이월하고 할 게 아니라 나누어줄 수 있는 양은 빨리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이것은 동에서 배부하는 중입니다.
이수직 위원    총괄은 과장님이 해야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이수직 위원    통장님들로 하여금 인출해서 그분들한테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대천동 297-7번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천옥석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구시 철길너머 왼쪽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총 지원액이?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총액은 8천4백13만5천원 중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천옥석 위원    이 보육시설이 완공되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완공 후 어린이를 모집할 적에 현재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사업과 같이 영세민유아를 모집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유아원과 똑같이 유아비를 책정한 유아원과 같은 유아를 모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유아사업이 아니고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의 탁아사업이 보육사업으로 변경돼서 우선 보육사업을 지을 수 있는 위치는 영세층이 많은 지역이 우선 선정되면서 영세민의 법정 정부 보조자나 생활이 저소득한 사람이 우선 순위를 받게 돼 있으며 정부 지원은 영세층 아동만 지원됩니다.
  일반 아동을 받을 경우에는 보육료를 받아서 보육시설에서 자부담을 할 때는 일반 보육비를 받은 것으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정원 52명 중에 44명이 영세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앞으로 지도 운영 결과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를 했다고 했는데 불우이웃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작년도 여성단체협의회의 이웃돕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무의탁 노인 14세대에 내복과 양말, 모자세대에 21세대 1만5천원짜리 카페트, 그래서 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우리 시의 상조은행이라든지 사회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그쪽은 연말이라든가 중추절을 맞이해서 계획이고 이건 별도로 여성단체에서 더 어려운 대상을 뽑아서 위문한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10페이지에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예식장과 장의사를 했는데 단속실적이 없어요. 위반 같은 것이 전혀 안 됐던가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지도점검 한 결과로는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천옥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직 위원    11페이지에 의례업체현황 중에서 장의사가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장의업소는 시설기준요?
이수직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 16㎡ 이상인 점포나 사무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설대라든가 위생시설이 갖추어지고…
이수직 위원    그것만 갖추어지면, 그렇다면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허가를 안 받아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시설과 기준만 맞으면 어느 누구도 해줘야 할…
이수직 위원    취급은 하는데 신청은 안 해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시설기준과 맞으면 어느 누구도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허가를 했을 때와 허가를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무허가업소로 단속을 해야 하겠지요.
이수직 위원    현재 이 4개 업체 외에도 많이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말씀하시는 게 포목점을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점검을 갔을 때에는 포목점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포목점에 있는 분들이 진정서를 낸 것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해 달라고.
  우리들이 지난번에 단속한 결과 시정을 했습니다. 몇 개 포목점이 장의물품을 취급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단속할 테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달라고 구두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분들이 단속하라는 것보다는 영업장소의 면적이 16㎡ 이상이다 하고 나머지 특별한 위생시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도 허가를 맡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그 업소들이 대부분 전문업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수직 위원    많지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포목점하고 별도로 16㎡가 돼 있어야 합니다. 병행은 안 되고.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맞지 않지요.
  꼭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적합하지는 않지요.
  일반인들로 하여금 어떤 업체는 허가를 내주고 어떤 업체는 내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사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권장해서라도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법적인 제재를 하라는 것은 아닌데 현재 여기 4개 업체 중에서도 물론 한 두 개 업체는 전문업체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적에 어떤 집은 허가가 되고 어떤 집은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지금 여기 낸 업소로는 지금 동명이 병행해서 터 있지만 낼 때는 칸이 있다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다만 경계선에 문을 텄을 뿐이고 허가낸 업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건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천시에는 불우아동을 위한 시설이 한 군데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질의시간에도 했었는데 그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좀더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경로당 등기서류가 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원동에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경로당이 13통, 15통, 그 외 더 늘었지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하고의, 좀더 노력해서 꾸준히 등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꾸준히 노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신축할 당시로는 해주는 조건이었는데 막상 준공이 끝나고 보니까 또 마음이 서류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협조 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당초 예산에 배정할 때에도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린 것도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요구했을 텐데 이때까지 안 한 것은 동장님하고 통장님하고 얘기만 되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안 된다는 사유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미루고…
○위원장 박병찬  돈을 주기 전에 서류를 갖추어놓고 돈을 주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지금에서 해 달라면 누가 해 줍니까? 안 해준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구두로 승낙을 받은 사항일 겁니다. 받은 사항인데 좀더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미비가 돼서 어떻게 어떻게 안 되는데, 그럼 해준다고 하고 안 해줄 때는 안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인감도 떼서 붙여 주면서 되어야 되는데, 모 의원님도 협조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돈 지급할 때도 책임을 짓겠다는 말슴도 계셨었는데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위원장 박병찬  모 의원님의 책임을 지었으면 책임 전가를 해서라도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의원이 책임지을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해야지요.
○위원장 박병찬  왜 못 합니까? 의원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의정이행을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아니 협조사항이지요.
○위원장 박병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거기를 못하면 다른 데도 못 합니다. 또 못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지원만 해주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한 군데도 빠짐 없이 시 재산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신 과장님도 계신데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산업과장입니다.
  92년도 행정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산업과장게서 감사대상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합니다. 현재 주정차 위반된 과태료 차량 중에서 미납차에 대한 압류조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3천923건입니다.
이수직 위원    굉장히 양이 많겠네요?
○산업과장 장종선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1천7백만원 상당입니다.
이수직 위원    압류된 것이 몇 건입니까? 미징수된 것이 3천9백이고 그것을 다 압류한 겁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이수직 위원    부과가 8천727건이고 미징수건이 3천903건인데 3천903건이 전부 압류돼 있느냐 아니면 일부만 돼 있느냐를 묻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부과가 8천727건이고 징수된 것이 3천903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압류를 해야 되는데 날짜가 있기 때문에 전량을 못하고 그 중 3천923건만 압류를 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미납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했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독촉고지는 4천824건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이 위원님, 자료요청 합니까?
이수직 위원    아니 조금만요. 4천824건을 독촉 고지한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독촉고지를 낸 자료와 압류조치 되어 있는 명단 두 건을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지금 이수직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산업과 해당 계장께서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미납 독촉고지는 안내서형식으로 냈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냈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안내형식입니다.
이수직 위원    보편적으로 시내에서 보면 10장 가지고 있네. 5장 가지고 있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예.
이수직 위원    이것이 어떤 강제조항이 없이 압류만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동차 차주들이 납부를 안 하고 있는 현실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촉장 받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저희는 보내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처음에는 우려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단속한 대로 징수가 되겠느냐.
  실례로 어제 한 사람이 15만원인가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안 낼 수가 없어요. 차적이전이라든지 신규등록이라든지 그때는 몇 년이 지난 뒤에라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일전에 세무과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동차세 등등을 내지 않음으로 해서 나중에 결손처분이 되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이수직 위원    그 사람들이 차를 팔고 사지만 않는다면 5년 동안 안내도?
○산업과장 장종선  신규등록을 해야 됩니다. 검사 때도 그렇고.
이수직 위원    과장님께서는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증인이 바로 접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수직 위원    부과를 했는데 전혀 몰라요. 본인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1개월 내에 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못 내든지, 고의로 안 내든지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압류만 하면 됩니까? 목적은 받는데 있는데?
○산업과장 장종선  물론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런데 본인한테 고지도 않고 압류만 하면 됩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본인이 모를 수는 없지요.
이수직 위원    자동차를 빌려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본인이 부과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줬으면 본인이 모르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수직 위원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촉을 해서 바로 촉구해주지 않으면 “당신이 몇 년 몇 월 몇 일에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3만원 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냈으니 내다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차를 임대해 줬으니까.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압류조치 했단 말이에요. 증인 대 드릴까요?
○산업과장 장종선  저도 부인은 않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독촉장을 발부해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분들한테는 촉구하는 뜻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감사라고 하는 자체가 과장님들을 평가하고 질타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바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목적인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론되었고 체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은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미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문제인데 그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봐도 그 사람들은 안 내도 괜찮은 것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독촉장 받아본 적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이것은 우편료를 엄청나게 투입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의 서비스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분명히 발급하셨다고 하는데 못 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산업과장 장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14페이지 교통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실적, 현재 총 건수를 보니까 67건이구만요.
  총 67건인데 항상 얘기하는 건데 승차거부, 정말 발견 못 해냅니까? 1년에 4건 밖에 발견 못 해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승차거부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요.
  지금 교통행정계가 직원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얼굴을 다 압니다 서 있으면. 그것이 단속하는데 허점입니다. 직원이 서 있으면서 단속을 해도 혼자는 또 못 합니다. 2명 내지 3명이 하는데,
이수직 위원    그러면 산업과장님, 지금 말이지요 오늘 시간도 늦었는데 저하고 현지확인 나갑시다 어때요? 현지 한 번 나갑시다.
○산업과장 장종선  예. 가시지요. 현장에서는 단속요원이 나가면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않는다는 얘기지요. 없으면 그때 또 한다는 얘기지요.
이수직 위원    일반인도 하는데 어째서 공무원들이 못 해내느냐는 말이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단속요원 몇 명 가지고는 어려우니 시민들이 같이 그런 정신을 발휘해서 도와주십시오,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고발정신입니다.
이수직 위원    이제부터가 정말 문제입니다.
  시내근교에 있는 아파트 지역의 주부들이 시장에 나왔다가 차를 못 타요. 춥기는 하지 양손에 들고 혹간 애기까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근교에 있는 아파트에 가자고 해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공직자나 우리나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데 어째서 이것을 못 해내느냐 그 얘기입니다.
  물론 직원, 좋습니다. 엊그저께 직렬관계도 따져보고 했습니다만 연중 4건 밖에 못 했다는 것은 편의적인 답변이 아니냐?
○산업과장 장종선  각 실과에 고발할 수 있는 티켓을 배부했습니다. 발생했을 때는 “이 쪽지에 적어서만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이수직 위원    부시장님, 회의진행에는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산업과장님 말씀을 전부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 과에 불과 7-8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면 거기서 압니다. 물론 이해 합니다.
  말이 그렇지 연간 4건 지적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 자료를 각 실과로부터 받았는데 그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집행내역을 보면 221목으로 계상시킨 1백만원 어선장비 구입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용연수가 2년 이상 된 것은 411목, 사무용재료비에는 221목인데 이게 예산편성과정에서 2년이 미달 됐는데 221목으로 됐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오배근 위원    229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221목으로 나갔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배근 위원    비품구입비 59만3천원, 821목 5만원 이상인데 어떻게 821목에 들어갔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비품구입은 양정계에 전산실이 설치돼 있는데 전산실에 사용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821목이 뭐예요? 그런데 5만원 이하가 관서당의 물품구입에 해당되지 59만3천원짜리가 821목에 해당됩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산이 없어서 중앙에서 컴퓨터는 내려왔는데 설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썼습니다만 잘된 것은 아닙니다.
오배근 위원    얼토당토않은 것을 지적한다는 의문이 있을 텐데 해당 사업 부서에서 기획실 예산계에 올릴 때 이런 착오를 일으켜서 올리니까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곧 다가오는 예산심의에 대비해서 지적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예. 알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18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조치현황,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단방치차량을 차적조사 해서 무적차량 14대, 미처리차량 17대, 형사고발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무단방치 해서 길거리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차량들을 견인했을 거 아니냐. 그럼 견인하기 위한 예산이 92년도에 반영됐었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견인을 하는데 레카가 없으니까 임대해서 쓰셨겠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있습니다. 22대입니다.
오배근 위원    산업과에서 물가단속을 합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단속보다는 계도 내지는 협조로써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계도를 나가면 확인점검을 합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관내에 959개 업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앙에서 관리하도록 한 지침에 3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30%가 287개 업소인데 전 업소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287개 업소는 중점관리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저희 산업과에서 사실상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계장급으로 하여금 업소를 분담해서 지도하는데 지도하는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음식값이 3천원 했던 것이 느닷없이 4천원이 된다든지 할 때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산업과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그 업소를 다루는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인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음식점명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천시내에 있는 음식점에 카드가 비치돼 있지요? 278개인 30%는 다 비치를 하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음식점에 카드가 엄연히 걸려 있는데 오래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엄연히 붙어 있어요. 주인보고 물어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갖다 걸어만 놓고 한 번도 안 오데요” 분명히 과장님 답변대로 287개 중 한 개 업소일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리고 항포구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를 하지요? 주로 대상이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어항을 많이 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있습니다. 사진까지 찍는 것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어항이 아니고 어항 주변 다른 데를 하면 배 같은 것도 임대해서 타고 나가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장종선  항포구 정화하는데 배를 임대한 적은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난번에도 좋은 사례로 어떤 단체에서 인명구조대가 협조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인부임 등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아직은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자원봉사 한 거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 동안에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대신 당일날 그 사람들에 대한 음식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17페이지 승강장 인가는 건설부나 도시관리청에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가는 아니고 개선명령입니다. 승강장에 대한 인가는 없고 정류장에 대한 인가는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정류장이라면 몇 분 이상을 주차하는 데입니까? 승강장은 일시 내렸다 타는데 아니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5분 이상이 되겠지요.
오배근 위원    대천에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5분 이상 주차하고 있지요? 몇 시간 동안 서 있는 것도 있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버스는 정류장 법에 의해서 정류장 인가라는 것이 있고, 택시나 시내버스의 경우는 인가라는 게 없고 승강장에 대한 개선명령이 있고, 택시는 그나마도 개선명령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배근 위원    승강장하고 정류장의 개념이 다른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천농협 앞에, 시정질문에서도 했고, 간담회에서도 했고 여러 차례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대천농협 앞 영진약국에 버스하고 택시하고 승강장이 붙어 있다는 지적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인가 있다가 대천식당 앞 사거리 앞으로 버스만 왔어요. “승차만 하겠다. 하차는 구 우체국 철거한 자리에서 하겠다”, “사거리에 교통장애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구우체국 자리에 승하차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 텐데”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다시 원위치로 됐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공무원을 상주시켜서 지도단속 하고 있다. 거기로 인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다 말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도 가로질러서 있을 겁니다.
  그곳의 교통의 사각지대 아니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장종선  당초에 승강장 할 때부터 사실상 행정보다는 교통을 다루고 있는 경찰이 더 낫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더라도 교통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찰서 과장, 계장, 사이카까지 다 가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도 지자잉 없고 여기다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반대를 했어요. 시민들 전체가 복잡해서 반대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제가 경찰 유도를 했어요 같이 하려고.
  그랬더니 경찰에서는 거기에 해 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 4차선인데 정차해도 한 차선은 남지 않느냐, 그 전에는 막혀서 오도가도 못 했지만 지금은 한 차선이 남아서 통행할 수 있는데 무슨 불편이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현장을 목격했을 때 과장님 의지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운전자가 제대로만 정차해 준다면 교통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영진약국 앞에 미리 택시가 와서 서 있어요. 그러면 버스가 설 데가 없으니까 1차선을 밟고 가로질러 서 있어야 돼요. 과장님 거기 안 보셨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혼잡할 때가 문제되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그러니까 넓혀 가지고 4차선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오배근 위원    왕복 2차선에다 영진약국 앞의 조그만 공터에 택시 한 대 세워 놓으면 버스는 가로질러 세워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째서 4차선입니까?
○위원장 박병찬  오 위원님, 잠깐 양해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곳은 사실 누가 봐도 시정해야될 곳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1차선에다 정차하지 안으로 들여놓는 기사가 없어요.
  앞으로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보령군 당시부터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오배근 위원    보령군 당시부터 잘못됐다고 해서 그때는 대천읍이었어요.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부시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과장님이 못 하시면 부시장님께서라도 해 주시겠지요.
○부시장 신웅현  이것을 저희가 한시적으로 10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운행관계를 조사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우리가 운행계획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발전적인 측면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 나름대로도 고민 사항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경찰과 수 차례 해 봤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과제로 남아서 계속 시정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금액은 교통시설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시정질문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천시에서 부과금을 징수한 후 교통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있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답변한 시기가 91년도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91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특별회계가 설치됐어야 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승인해 주신 것이 7월 1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못 하고 내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분명히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배근 위원    연탄공장 이전에 대해서 ‘동보연탄과 삼보연탄이 빠른 시일 내에 합병을 하든지 통폐합을 할 기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는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형태라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삼보로 가는 것으로 알고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동보하고 삼보하고 삼보에 통폐합을 한다?
○산업과장 장종선  예.
천옥석 위원    현재 폐선박이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는데 어항에 폐선박이 1년 넘도록 방치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사장을 따라서 약 2㎞ 지점에 폐선박 7척이 2년여 동안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협에 압류된 선박이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선주의 주소 성명을 알아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록 방치돼 있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항포구에 대해서 사실상 강제처리 할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선주에게 하나의 행정지도사항으로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산업과장 장종선  이건 해운항만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여기 항포구 정화사업추진 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폐선박에서 흘러나오는 녹물이 바다로 유입되는데 이건 하나마나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항포구 정화사업이라면 항구 내에 있는 오물 제거입니다.
천옥석 위원    수산담당은 산업과 소관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천옥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수협하고 연계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계셔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재판에 계류되어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 선주한테 행정지도 상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응했을 때 강제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노상방치차량, 현재 대천시에서 견인해다 동대동 18번지 시유지에 22대를 놓으셨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했는데 견인을 하루에 다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 동안에 발생된 방치차량을 날짜별로 한 겁니까? 여기에는 한 번에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이것은 수시로 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방치차량에 대해서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방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2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이 개정됐는데, 형사고발 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행정조치로 차주에게 처리시달 명령만 발송을 했나, 그렇지 않으면 있는데도 그냥 갖다놓고 지금까지 있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강제처리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2일까지 기한을 주기로 공고를 했으니까 강제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옥석 위원께서 벌금을 2백만원 이하로 하셨는데 이건 1백만원입니다.
천옥석 위원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차가 놓여 있는데 엔진 같은 것 쓸만 한 것은 뜯어 갔어요.
  또 방치차량을 더 이상 못 넣을 경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대천시에는 농촌형 동이 60%가 되는데 농촌형 동은 인구가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감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농촌형 동에 소득증대의 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우선 우리 시내에서 생산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에 성장유망작목단지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을 보면서 우선은 우리 지역에 알맞은 작목을 선택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10월말경에 우박이 왔는데 대천시 관내에 피해는 없었나요?
○산업과장 장종선  10월 29일날 대천, 보령지역에 우박이 왔는데 농작물의 재해피해는 즉보이고 문서로 현지조사 해서 보고는 2일 이내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런데 우박피해 보상을 받은 시군이 있어요. 공주군 같은 경우는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천시에는 피해가 있었는데도 보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즉시 전화로라도 보고가 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이들인데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천옥석 위원    아니, 전화로 하든지 직접 나가서 하든지 피해조사를 하셨느냐는 얘기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안 했습니다 그건.
천옥석 위원    안 했으면 직무태만이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직무태만이 아니라 동에서 보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동에서 들어온 것이 이렇게 있는데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동한테 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왔으면 동에 연락을 해서 피해신고를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해줘야 도에서도 대천시관내에 이런 피해가 있다 해서 피해보상 계획을 세우든지 하지.
  다른 시군에서는 다 받았는데 대천에서는 보고 안 해서 피해농가들이 보상을 못 받으면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천 위원님, 과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전부 다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천옥석 위원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산업과장 장종선  동사무소로 전화로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없다고 했어요.
천옥석 위원    이렇게 있는데 없어요? 이렇게?
○부시장 신웅현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사실은 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20㏊가 나왔습니다 동에서 받은 것이.
  그러나 보상을 위해서는 30㏊ 이상이 되어야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고대상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 뿐입니다.
천옥석 위원    부시장님 조사한 수치가 나왔습니까?
○부시장 신웅현  에. 나왔습니다.
천옥석 위원    이것은 조금만 수고를 해주면 혜택을 받을 것을 보고를 안 해 가지고 누락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수치를 따지고 그랬습니까? 필요한 것은 간접보상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들어가도록 해줘야지 안 해주고 수치를 따진다는 건 잘못된 거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천옥석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우리 지역에 우박이 얼마나 왔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서라도 피해가 있다고 하면, 농민이 만약에 100을 피해 입었다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도소라든지 해당 공무원이 가서 확인도 해야하는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박이 떨어진 것은 분명히 알고 직원이 각 동에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벼잎에는 떨어졌다고 해서 재차 확인 했습니다. “진짜 피해가 없느냐 말이여”
  그럼 벼이식 몇 개는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보고할 수준의 피해는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것이지…
천옥석 위원    과장님, 그것은 탁상공론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흥덕동 일부의 통장을 만났는데 상당히 부락에도 감소가 됐고, 왕대동 일부에도 219석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몇 알이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앉아 가지고 전화로 한 번 정도 동한테 지시할 수도 있고 담당계원한테도 지시해서 한 번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다. 어떤 수치에 미달된다, 하는 것은 좀 덜 생각한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찬  천옥석 위원님 양해하시고 부시장님 설명하셨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추후에…
천옥석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피해농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화도 하고 본 위원이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역시 많은 피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시에서 취합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그런 혜택을 받아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회피하려는 의도 밖에 안 됩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천옥석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찬  이 부분은 천옥석 위원님 양해하시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자료를 못 찾아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파레스 앞에서 한내대교까지 주정차를 했다가 못 하게 하고, 지금도 주정차금지구역 중간중간은 있지요.
  포괄적으로 파레스에서 한내대교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정차 금지로 돼 있는 장소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에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라인까지 다 그려졌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오배근 위원    그럼 그 라인을 그렸으면 주정차요금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4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왕복 1차선은 자동차 주차장 돼 버리니까 다시 도로가 2차선이 돼요.
  그런데다가 중간중간에서 튀어나오는 자동차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다는 점, 복잡할 때는 인도에 바짝 붙어서 주차해 놓으면 다행인데 어지간하면 또 쌍으로 대 놔요.
  그럼 그나마 1차선 잡아먹었지 거기에 또 하나 대어 놓으니까 반쯤 걸쳐서 완전히 이것은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든 것도 교통에 불편을 줄 텐데 쌍으로 대어놓은 만큼 1차선을 또 잡아먹었네.
  이렇게 라인을 그렸으면 주차요금을 받아서 단속요원을 배치하면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단속해서 못 대게 하든지 하는 질의입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파레스에서 한내대교 사이가 당초 금지구역으로 지정됐거든요. 그 상태에서 노상주차장으로 라인을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지구역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해제는 바로 되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경찰에서도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는 데도 해제가 안 되더라는 얘기에요.
  해제를 1년에 2번 한다고 해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방경찰청에서. 그러니까 파레스에서 한내대교까지 금지구역 해제를 해줘야 제대로 노상주차장이 되어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2월 중에는 변경고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바로 구간별로 위탁관리를 해서 2중주차가 되지 않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받도록 93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지절차가 안 끝나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해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예. 안 됩니다.
이수직 위원    위원장님, 아까 독촉장 고지 명부를 좀 보자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옵니다.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은행통에서 대남국민학교까지가 금지구역인가요?
○산업과장 장종선  아닙니다.
이수직 위원    학교 앞이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되는 걸로 아는데?
○산업과장 장종선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레스 한내대교에 대한 금지구역을 해제해주고 그 대신 대남국민학교에서 충청은행에서 춘천사거리까지 금지구역으로 추가로 고시해 주시오”하는 것이 경찰청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동안에 민원업무를 말씀드리는데 민원업무 지연처리 건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지연처리 된 보고를 어제 그저께 드렸지만 다시 드릴게요.
이수직 위원    예.
○산업과장 장종선  앞서도 보고 드렸지만 11월말까지 총 1천36건을 접수해서 이중에 유기한문서가 429건, 즉결처리가 607건입니다. 그런데 유기한문서 429건 중에서 저희가 5건을 지연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5건이라고 가정하고 지연된 사유는요?
○산업과장 장종선  지연된 사유는, 1건은 농지전용 신고이고,
이수직 위원    누구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유병후입니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한 논인데 6일이 지연됐어요.
  그런데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수직 위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5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병후씨 외에도 다른 분들이 지연처리 된 사실이 있는데 5건이라고 답을 하시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로 지적해 드릴까요?
  92년 2월 18일 접수되어서 4월 6일 허가 돼 있는 사례가 있는데 기일이 15일입니다.
  또 하나는 3월 7일 접수되어서 3월 20일에 허가돼 있어요. 이것은 처리일이 10일입니다.
  또 하나 5월 10일에 접수되어 5월 20일에 처리되었습니다.
  또 하나 5월 11일 접수되어 5월 26일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처리기일이 3일이에요.
  지금 한 것만 해도 5건이네요. 그 외에 많아요.
  92년 5월 11일 접수돼서 5월 26일에 허가가 됐는데 처리기일은 3일, 어업허가신청 신흑 941-2 최병용 외 5인. 이것만 해도 6건이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위원님 저희하고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만 1만2천598호 88년 12월말인데 그 12조에 보면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처리기간 이내에 1차 연장하게 되면 연장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본인한테, 그러면 그것이 처리기간으로 연장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 지연처리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이 내용은 전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서류보완의 절차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산업과장 장종선  제가 내용을 확인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업무에 중요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이것이 딱 발췌 돼 나온 사례입니다.
  지연통보라고 하면 분명히 지연돼서 다시 반려됐다가 다시 와서 다시 나가는 절차가 나오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이수직 위원    그 절차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많이 지연 됐어요?
  2월 18일날 접수된 게 4월 6일인데 참고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사실조회 관계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경력조회라든가, 사고조사 등입니다.
이수직 위원    최소한 법적 처리기일을 설정할 때에는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날짜를 정한 것이지요?
○산업과장 장종선  예.
이수직 위원    적게는 즉시에서부터 많게는 15일. 20일까지 있는데 20일이라고 하면 20일 동안에 그 업무를 해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산업과장 장종선  물론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15일 주었으니까 15일이면 충분하잖아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런데 저희가 대내적으로 어떤 확인사항을 거치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타 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물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처리해 준다는 명시는 합니다.
  그래도 그 날짜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타 기관 아니라 국내 어디가 됐든 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15일이라고 하는 기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업과장 장종선  그 기간이 정확하게 보내고 또 받고 하면 가능하지요. 그것은 저희가 보내고 거기에서 온 것까지 전부 복사해서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고의적으로 날짜를 지연시킨 것인지,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멀어서 그렇다고 해도 요즘 팩스다 뭐다 그만두고도 직접 갔다왔도 15일이면 된다는 전제 하에 법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15일이면 할 수 있는 것을, 대충 따져보니까 4월 6일이면 46일이 되네요?
  46일 동안 서류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46일 동안 이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해 내지 못한단 말입니까?
  최소한 이런 질의를 할 때는 상당한 부분을 아니까 질의하는 것이므로 수긍할 것은 빨리빠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차례 과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저 사람이 저것을 묻고 있는가를 알아 들으시고 받아 내야지 자꾸 부딪히려고 하면, 진짜 제시합니다. 제시되면 서로 곤란해요.
○산업과장 장종선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 아이구! 잘못 됐습니다 라고 수긍을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잘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드릴 때에는 나름대로 대장에 의해서 전부 뺐을 텐데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저대로 일단은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수직 위원    최소한 이번 감사에서 민원사항처리를 전반적으로 거론 됐던 것인데 과장께서 그러신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주정차과태료 부과실적대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납된 것입니다. 이것은 압류된 것입니다. 그러면 압류된 것에 어디 통보 보낸 데가 있어요?
  압류차량 소유자 일련번호밖에 없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사실확인을 해서 잘못 되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7월 1일날 세무과에서 이 업무를 인수 받았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주정차과태료 미납조치 독촉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네요?
  그런데 과장님은 뭐라고 했느냐 “있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안 했잖아요. 7월 1일 한 이라면 5월 1일이 됐든 8월 1일이 됐든 엄연히 있는 사항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바로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본인이라고 한 겁니다.
  분명히 대천시청에서 스티커를 발부했고 그 후 통보가 없는데 압류가 됐단 말이에요.
  통보도 없이. 문제는 이겁니다.
○위원장 박병찬  앞으로 그 부분 시정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양해하시고.
이수직 위원    지금 바로 이러한 사례들이 감사나 감사 후에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옥석 위원    폐선박조치 내용하고 보고를 못 받아서 혜택을 못 받게 한 피해농가에 대해서 부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병찬  천옥석 위원님, 좀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부시장님 모시고 간담회 시간에…
천옥석 위원    선박관계는 대천시 소관인데 현재 산업과에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하면 어디 소관입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시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병찬  천옥석 위원님,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도 아니고 하니까,
○부시장 신웅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지요.
  행정적인 절차상이나 미숙한 것, 그리고 잘못된 것도 많고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다만, 양해하여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예. 고맙습니다. 천옥석 위원님 이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제가 답변을 불성실하게 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감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92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지금까지 건설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줄로 아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것을 믿고 과장님께서는 집행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감사합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대천시내 도로를 통신공사에서 맨홀공사 하느라고 굴착하고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내년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시내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데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통신공사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전국 교량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천시에도 진단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윤태홍  원래 도 지시에 의해서 국도 상의 교량은 도에서 직접 조사하고 시에서 조사할 것은 농로상의 교량, 시도 상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시도상이나 농로상에 있는 교량으로서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국도상은 청천교와 동대교의 교각 부분에 크랙이 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청천교는 시관할이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천옥석 위원    동대교가 크랙이 갔다면 문제인데,
○건설과장 윤태홍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도시관에서 확장을 해요? 그러면 현재 있는 교량을 그냥 두고 확장을 하나, 철거하고 신설을 하나는 모르시겠네요?
○건설과장 윤태홍  그것은 기술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아마 그 상태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천옥석 위원    그 상태에서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그리고 춘천식당 관계는 저희가 도로관리 측면에서 촉구를 하겠지만 수도과에서 수도관 갱생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촉구를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기술적인 것은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현재 대보연탄에서 나간 해안도로를 가려면 직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교를 가설할 때 조금 여분을 두어서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가각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예.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도로에 보면 도로와 인도를 분리하는 경계석이 있지요? 또 인도를 블록이 있지요?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도로관리 측면에서 도로무단굴착이나 훼손으로 봐서 형사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고 시설물을 파괴해서 손실을 입혔다면 변상금 추징도 할 수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예를 들자면 경계석의 높이가 15㎝이던가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그건 규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수직 위원    대형차량이 인도를 통과해서 상습적으로 다녀서 파손을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는 건데,
○건설과장 윤태홍  저희 관내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병원 입구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보도블록 부위는 거기에 맞도록 콘크리트나 포장을 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수직 위원    시내의 몇 군데를 보면은 대형차량의 통과로 해서 경계석은 물론 인도블록까지 파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역전앞에서 오는 사거리 부위라든지 사랑예식장 부위라든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개인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대천시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2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우리 시계하고 연말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우선 은포도로를 우선 하고 내년도 도로정비비가 계상된 것이 있어서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터널 앞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할 때 했다면 좋았을 것을 다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과장님에게 현안으로 부딪혀 있는 지하도 한 번 물어볼까요? 아까 신문자료까지 드렸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봤습니다.
오배근 위원    지하도를 가설했을 때 궁촌 대지수퍼 앞이 출구가 되는데 그 출구하고 동네 안으로 8m 소방도로하고 접속된다는 거 아시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그리고 접속된 도로의 반대편으로 구시에서 제방 쪽으로 나와 있는 도로하고도 접속된다는 거 아시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앞으로 시행했을 때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길이 없어지니까.
  지금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하실 것으로 믿고 그 정도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태홍  그 문제는 당초 지하도 연장이 380m인데요 그것은 철도 밑으로 레일하고 지하도 천정하고의 높이가 1m20㎝의 공간을 두었을 때 380m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현재 철도청에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쿠션을 1m 정도 감하고 50㎝만 슬라브를 친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도 연장거리가 약 한 20m 정도 단축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해결이 되지 않나, 구시로 들어가는 도시계획상 8m 도로는 위치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하도에서 막 올라와서 하고 구시 족에서 오는 도로하고 지하도에서 나와 가지고 그냥 맞부딪혀요.
  그러면은 지하차도가 개방이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닐 길이 없어요.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하고 완전히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시고,
  양여금 5억으로 궁촌천 하수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5억 중에는 하수구를 정비하려면 확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그럼 용지매입까지 포함된 겁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저희는 용지는 현재 구조물로 앉히려고 하기 때문에 용지는 별로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스로 해 가지고 도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구역은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정이 됐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대천시 하수도 분산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하수도 분산계획은 지금 문제되는 것은 시내부분에서는 농조 앞, 보안센터 앞, 한내국교 뒤에서 나오는 것이 궁촌천으로 유입되는 것, 그 세 곳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센터에서 은포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수통이 작아서 도비 5천만원으로 내년도에 분산시키려 하고 있고 농조 앞에는 지금 당장 농조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맞지 않아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복개작업을 할 때 단면을 할애해서 옆으로 묻는 방법을 시내 것을 도로 21호 국도를 넘어서 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한내국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m 박스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배근 위원    현재 대천천하고 궁촌천하고 제방을 높이 축조하다 보니까 궁촌이라는 데가 완전히 제방 안에 들어있게 돼 있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폭우 시에 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구가 없어요. 냉동공장 쪽으로 가면은 일제시대 때 있던 조그마한 것이 2개 있었는데 지금은 1개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어디로 나가느냐, 공수 시에는 국도로 범람하지요. 대천천으로 물이 차면 나갈 곳이 또 없어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조그만 것 두 개 밖에 없지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시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차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그런데 거기는 평상시에는 배제가 가능한데 우기기 또는 만조 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본다면 제2펌프장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배근 위원    바로 그 생각입니다.
  펌프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억 이상의 공사는 5급 이상 과장, 1억 이하는 5급 이하 계장, 6급, 이렇게 준공검사량으로 돼 있네요?
○건설과장 윤태홍  예.
오배근 위원    사실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인력도 그렇고?
○건설과장 윤태홍  5급 이상이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는 것은 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조례상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6급 이하 계장이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검사를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3일째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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