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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4일(금)

장 소 : 시청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박병찬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과부터 직제순으로 도시개발사업소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도록 계획되었으나 민방위과장께서 회의 참석차 출장가게 되어 처음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도시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드린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중수  민방위과장 이중수입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간단하게 저희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민방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6페이지에 민방위 대피훈련을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3월, 6월, 9월 해서 자그마치 11만3천명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내역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민방위 대피훈련은 주로 중점훈련이 다달이 실시되는데 저희가 3월, 6월, 9월 해서 산불진화훈련, 해일피해훈련 등 중요한 시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된 인원은 주로 민방위 훈련에서 대피, 시내지역주민, 또 오고가는 이용객, 공무원, 종사자 등 해서 정인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물론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만3천명이 약 3번이라면 한번에 상당한 숫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오고가는 주민들의 대략적인 추산의 숫자, 가정적으로 민방위훈련을 한다고 할 때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대충 몇 명일 것이다. 라는 가상적 수치냐?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가상수치를 적은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올려도 상관 없잖아요? 가상수치면 대천에 6만명이니까 한번에 6만명씩 해서 18만명이라도 올려도 되잖아요? 그분들이 훈련에 모두 응하기는 응했으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저희 시 전 지역에 걸쳐서 한 것인데 동에서 이런 숫자를 실적을 받아서 통계숫자를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지적의 요점은 이러한 민방위훈련이라는 것을 물론 그동안 열심히 해 왔습니다.
  물론 체제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있었다고 하지만 이거 3회에 걸쳐서 11만3천명이라는 가상의 숫자는, 글자 그대로 추정돼 있는 것이지 정말 실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이수직 위원    가상적인 것을 성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민방위과장 이중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가정적으로 말입니다.
  어떠한 천재지변의 피해가 왔을 때 보통 여러 각계의 채널이 있습니다. 행정채널도 있고 경찰채널도 있고, 그 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수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물론 그것을 일일이 셀 수도 없지만 보편적으로 실적위주의 숫자를 표방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민방위강사 초빙 중에서 보편적으로 강사분들이 어떻게 초청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기본민방위 강사는 위촉이 고정적으로 돼 있고 필요 시에는 기술이 되는 화생방교육 같은 것은 군부대의 화생방장교를 초청해서 시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현재 위촉강사가 몇 분이지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3명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동안에 3명을 제외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훈련한 경험이 있었나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금년에는 위촉강사로만 대치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민방위강사는 오랜 전부터 위촉돼 있는 분들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식견이나 덕망이 풍부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민방위교육’하면 맨날 그게 그 소리, 그게 그 사람, 아주 틀에 박힌 몇 십년 동안 박힌 것입니다.
  물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만서도 바쁜 주민들을 동원해서 뭐 적당한 얘기나 하고, 혹자는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재정적 여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군부대라든지 민방위에 정말로 필요한 실무진을 동원해서 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에만 해도 교양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민방위 위촉 강사 1명이 순 교양에 대해서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교양교육은 1시간, 2시간만 하고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8시간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실기실습교육을 위주로 주로 인명구조, 화생방, VTR을 이용한 교육 등 특색있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8페이지에 특별관리지역지정 중점신고 착안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여름철 이동신고상당심운영에서 7개소 404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민원사항으로 새질서 새생활에 관여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수욕장에서 민원설치대나 신고대가 몇 개 밖에 없는데 너무 여기저기 우려먹어요.
  공공관리사무소에서도 민원사항을 1만3천몇건 했다, 뭐 공보실에서도 이렇게 했다. 심지어 민방위과에서도 실적이 있다.
  그럼 이게 민방위 독자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각 소관은 한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각 실과별로 소관사항을 자기 실과로 실적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해수욕장에서 총 신고 되거나 상담처리 된 것이 1만3천건인데 그 중에서 404건이 민바우이과로 분류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물론 정확하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새질서 새생활이라는 것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주민신고와 관계되는 범위에 속하는 사항만 나열해서 기재한 숫자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지금 그 사항과 연계돼서 민방위과 민원사항 중 하나만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민방위 소관이라면 주로 미아신고 같은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사실 새질서 새생활의 내역을 보면 각 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행정을 하다 보면 어지간한 자기 소관은 실적으로 잡아서 이러한 404건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도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했었고 아까 과장도 보고 했습니다만 신흑 3, 4통에 비상벨을 설치했었지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이수직 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벨설치를 함으로써 3가구가 1개조로 연결이 되어 91년도에 모의훈련 시 신고한 가구가 있었고 성은여관에서 강간사건인가 있을 때 보고된 건수가 있어서 2회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면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만 된다면 사전예방도 되어 국가적으로 사전범죄예방으로서 내무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7페이지,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비상벨 가동훈련을 해 본 결과 효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비상훈련 시에 흔히 있듯이 사전에 몇 월 몇 일날 비상훈련을 하니까 한 번 울려보자는 사전계획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그것은 주민들이 신고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해수욕장 지역이면 “해수욕장 지구에서 훈련이 있습니다.”라고만 하지 무슨 집에서 벨을 누르라고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상관계가 따르기 때뭉네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오배근 위원    1년 내내 방치해 놓고 있다가 비상훈련점검을 하니까 하자는 내용이 아니었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니었다니 다행입니다.
오배근 위원    9페이지,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설명과 1일 840톤 채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이것은 전기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할 수는 없지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지금 현재는 안 되고 26일 안에는 준공이 됩니다.
오배근 위원    현재 우물을 판 후에 수질검사는 해 봤나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먼저 한 번 했을 때 이상은 없었는데도 시설을 완전히 한 다음에 수질검사를 한 후 맑은 물을 공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1일 250톤을 채수하여 급수관에 연결한다고 했는데 어떤 급수관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해수욕장 가다보면 좌측으로 테니스장 옆 후면에 녹지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돌로 사자상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아침이 1시간 내지 2시간을 개방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사를 회계과에 발주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앞으로 수돗물 수요는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이 있다 하면 더더군다나 딴 데가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가 여고하고 고등학교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오배근 위원    여고나 고등학교 내의 급수공급은 이 물로 대체를 하면 수돗물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민방위과장 이중수  시민도 사용하고 학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택했었습니다만 학교 측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계획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천옥석 위원    8페이지에 신고를 19건 했다고 했는데 주로 신고내용이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모의훈련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훈련을 할 때 신고건수입니다.
천옥석 위원    포상금 지급은 현금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상품입니다.
천옥석 위원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해서 현수막, 입간판, 전단, 신문이 있는데 무슨 신문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중수  주간보령입니다.
천옥석 위원    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 관계는 250톤이 채수 가능한 것이지 일단 물을 뽑아서 저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예.
천옥석 위원    금년에 민방위훈련을 몇 회나 하셨어요?
○민방위과장 이중수  정기훈련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천옥석 위원    몇 월달에 하셨어요?
  비상시라면 모르지만 평소 민방위 훈련을 농번기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농번기는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민방위과장 이중수  원래 지침에는 농번기를 피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도시과장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위원장 박병찬  도시과장의 감사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위원장님!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지금 보고되었던 아파트지역의 문제 등은 도면으로만은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유성아파트, 홍화아파트, 현대아파트, 21호 국도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지금 이수직 위원으로부터 현장확인을 요청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현장확인의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현장확인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민원업무처리가 그동안에 각 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과 역시 건축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업무의 처리기일이 제대로 다 준수되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민원서류가 지연처리된 것은 건축허가에서 대천시 죽정동 이명렬씨, 동대동 정상훈씨, 화산동 박정훈씨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법정처리 기일을 13일 지연한 것이 1건 있고, 19일을 지연한 것이 1건 있고, 무려 37일을 지연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시민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민원업무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반된 사례가 있다고 시인을 하시니 앞으로는 제때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대천시에도 금년도에 과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도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축을 한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창고라든지 경량골조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러한 사소한 부분은 전부 지적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을 형식적으로는 철거를 해놓고 후에 가서 묵시적 승인을 해 주는 사례, 혹은 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한 후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봐주는 사례 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현재 적발해서 처리한 사안말고도 대천시내에 상당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발이 되면 1차 계고, 2차 계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 고발이후에도 행정대집행법을 통해서라든가 철거를 해야만 법적인 처리절차가 종결되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1천5백여건의 민원 서류를 처리하다 보면 실제로 가서 대집행까지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소한 것은 불법이다 해서 계고 내지는 철거, 혹은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안 한 부분이 남포 방조제 옆에 가다보면 현재 건축을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어떤 조치가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1층으로 허가가 났는데 2층으로 지은 것을 적발해서 시정 지시 공문을 냈습니다.
  1차적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어느 정도까지 시정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슬라브부분은 전체적으로 빵구를 냈습니다. 사진까지 저희가 찍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 정도면 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주가 그 위에 추가로 건축할 마음이 없고 또 그 부분이 1층으로 규제가 되는 지역이라면은 당연히 올라간 기둥까지 다 철거해야 되겠지만 현재 건축주가 3층으로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건축을 하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건축주도 굳이 법을 어기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설계라든가 감리관계를 대행하고 있는데 대행과정에서 건축주와의 의사전달이 잘 안 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된 꼴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시정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최소한의 조치는 했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오늘도 집단민원에서 그러한 사항이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이 집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은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의법처리가 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다가 천장에 구멍을 5군데 냈더구만요. 골조는 놔두고 천장부분만 뚫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철거를 한 후에 재건축은 묵인해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건물이 3층 건물로 짓기 위해서 공사한 2층 부분을 부쉈다고 하지만 일단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대천해수욕장 송림지역 내에 시유지에 군부대 콘도를 짓고 있는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토지를 시유지와 교체하도록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그 건물이 제대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현재 콘도가 지어지고 있는 부분은 임대계약은 돼 있고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에 그것은 허가사항은 아니고 협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임대해서 콘도를 짓고 있는 땅과 어항에 별로 좋지 않은 건물들이 있지만 땅 자체는 어항쪽에서 요지로 돼 있는 땅하고 교환관계를 육군본부와 협의 중에 있었고, 여기도 육군본부 관제를 담당하는 서기관 되는 분이 도시과에도 왔었고, 시장님과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교환조건이 육본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다 철거하고 교환하자는 부분이 의사가 안 맞고, 육본에서는 일단 교환을 해주고 어느 시각까지 자기네들이 헐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건상으로는 교환이 가능해서 콘도부분에 대해서 건축협의가 가능하지만 그 조건이 나중에 이행이 안 될 때 우리는 땅만 내야주고 이쪽 땅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부지교환관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나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를 어항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와 교환을 하는데 토지상에는 민간건물들이 다 서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그것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될 일을 쫓아 다니면서 일을 벌리려고 합니까?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사전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국각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적당히 해도 괜찮고, 힘 없는 국민들이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다고 할 대 이건 안 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얘기한 대로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 위에는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아니할 말로 콘도를 다 짓고 나서 내년도에 입주를 딱 하고 나면 무슨 힘으로 규제를 할 것입니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김순철  예. 바뀌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문제되는 콘도에 대한 처리관계는 산림훼손허가나 임대허가는 이미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전에 건축협의를, 임대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협의는 하려고 들어 왔었습니다만 거기가 관광휴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계획에 맞는 건물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자체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콘도라든가 적합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만 건축협의가 가능합니다.
이수직 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째서 그냥 이걸 놔둡니까?
  지금 과장 말씀대로 그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시의 입장에서 당장 국방부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철거도 안 돼 있는데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묵인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수차에 걸쳐서 협의촉구나 교환에 따른 대천시 의견 등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 부분은 도시과장에게 분명히 해 둡니다.
  의회가 생겼다고 하면 그 지방의회의 의결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만 이건 상위법이 됐든 뭐가 됐든 전반적으로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대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는 나갔는데 준공 미처리 건축물이 몇 건입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숫자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허가는 받았는데 신축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축주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짓다 보니 몇 평이 설계보다 초과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준공검사를 못 했는데 준공검사를 못 받은 건축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해서 준공검사를 해 줄 안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용의 있습니다.
  조사를 실시해서 관계 법규에 적합한 건축물은 계도를 통해서 준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금년도에 정부에서 작년도부터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촌융자주택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천옥석 위원    금년에도 대천시가 14동을 받아서 현재 신축하고 있는 가옥도 있는데 93년도에도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이 융자합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농가주택 관계에 대해서는 93년도분으로 이미 도에 85동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배정 자체가 건의한 대로 85동 전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건축법이 바뀌어서 25.7평 미만은 신고만으로도 신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신축한 건물을 보면 25.7평 미만 짓는 건축주들이 예전과 똑같은 허가절차를 밟고 계신데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홍보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대천시 도시과에 표준주택 설계도가 있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천옥석 위원    건우빌라 앞에 아스팔트가 내려앉았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건우빌라에서 좀 더 옆으로 가면은 보경석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석산에서 석재를 실은 차들이 대형트럭입니다.
  현재 여상 진입도로는 국도처럼 큰 하중을 받도록 설계된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침하된 부분이 3군데 정도 되는데 복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니 대천시 도시계획재정비, 반려된 사실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천옥석 위원    도시계획법에 보면 ‘5년에 한번 재정비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년이 안 된 4년에 신청했다가 반려되었는데 4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도시과장 김순철  제가 와서 기본계획을 다시 하게 된 배경은 전임 시장님이 대천 보령지역을 뭔가 크게 도시화 기능을 크게 해서 서북부지역의 중추도시로 키우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셨기 때문에 인구증가라든가 기타 주변여건 변화 등,
  인구가 1년에 1천명이나 2천명이나 느는데 3천, 5천 는다든가, 주변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겨서 통과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오겠습니다만 변화의 폭을 너무 크게 잡고 대천을 빠른 시일 내에 키워 보겠다는 의지가 앞섰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옥석 위원    반려사유를 보면은 ‘기간이 안 됐음 4년’ 이렇게 됐다고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1억8천으로 생각되는데요.
천옥석 위원    용역비에서 일부 지출했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일부가 아니고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전액 지급 됐습니다.
천옥석 위원    얼마 지급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재정비 기본계획을 93년도에 다시 올려야 되는데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용역계약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럼 금호엔지니어링에서 93년도에 재정비계획을 다시 해주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재계약은 하지 않고 기본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재정비를 착수할 수 있고, 재정비가 되고 난 후에야 지적고시 작업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계획과 재정비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돼 있고, 지적고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후에 일부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엔지니어링 실무이사하고 저하고 물론 각서 등은 없었습니다만 기본계획변경이나 재정비까지 해주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 용역비 외에 더는 안 받겠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천옥석 위원    왕대산 복구 준공검사가 6월달에 나갔는데 지금도 남곡동에서 보면은 아주 보기 싫단 말이에요.
  복구가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만 해안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초입은 복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안으로 들어와서 석산을 판 곳은 80% 이상 복구된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4페이지에 중앙로 2공구확장공사의 사업비가 20억이에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대천5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4억2천이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오배근 위원    각종 검사의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중앙로 2공구는 자격에 적합한 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검사 규정에 1억 이상은 과장이 하게 돼 있고, 1억원 미만은 6급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준공검사는 6급 계장이 했는데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오배근 위원    5통 소방도로 4억2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순철  잘못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9페이지에 중앙로 2공구 사업추진 당초 도시계획 시공설계사업 하고 시공결과가 나왔는데 폭에서 기존설계가 15m로 돼 있는데 시공결과가 14에서 15m로 축소됐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오배근 위원    애초에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당초 와서 설계단을 보니까 측정부분마다 정확하게 15m로 설계된 것이 아니고 차도폭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보도폭에 현지가 균일하게 신설도로 같이 맞지 않으니까 변화치수로 해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은 수차에 결쳐서 지적 받은 바와 같이 공무원들 업무숙지 부족이라든가 현장관리능력 부족으로 시공자체가 여러 사람이 욕을 먹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배근 위원    보도블록에 가면 폭이 1.5m로 돼 있어요. 양쪽에 3m.
  그런데 시공결과가 0.6에서 8.1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60㎝라는 얘기인데 과연 60㎝h 인도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보도포장에 보면 설계는 5.36인데 포장은 6.16이에요. 그리고 위에 가서는 1.5m에서 0.6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보도 포장은 5.36에서 6.16으로 0.8이 늘었냐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순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m는 전체 도로 중에서 12m를 차도로 하고 3m를 양쪽으로 1.5m씩 보도를 조성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만 지적고시 된 도면에 의해서 시공하다 보니까 명문당사거리 밑에 있는 맨투맨 양복점, 가장 폭이 좁게 나오는 부분이 0.6m이고 대천식당 건너편에 도로와 건물이 선이 안 맞게, 그러니까 도로부지가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된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가장 좁은 부분이 0.6이고 가장 넓은 부분이 8.1이고 그렇지 않고 15m 정폭이 나오는 부분이 1.5m로 포장됐습니다.
오배근 위원    대천식당 앞 구역이 도로로써의 도시계획선 보도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시공한 부분은 도로로서 포장한 것은 아니고 인도부분만 하다 보니까 사실 집 자체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저해되지만 그 부분을 맨 땅이나 이런 것으로 놓는 것보다는 일종의 광장은 아니지만은 블록을 까는 것이 미관상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러나 그 땅은 시유지로 불하대상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잉투자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11페이지에 가로등, 방범등 설치관리 현황이 있는데 도시과 소관 내의 성주터널 가로등으로 인해서 연간 예산이 4백만원씩 책정돼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성주터널 안에 들어가보면 상당수의 등이 꺼져 있어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오배근 위원    앞으로도 연간 4백만원씩을 들여서 그런 방법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성주터널관계는 한미전설 외에 여러 업자로 하여금 진단을 실시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18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질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카드자료를 요구하여 제출 받은 바 92년 4월 8일, 92년 10월 14일 해서 점검사항은 있어요. 내용에 보면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잘 됐습니다.
  그러나 조사자 난에 계장, 과장 사인란이 있어요. 전혀 사인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서류는 앞으로 누가 봐도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위원장님, 지하도, 궁촌택지개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시설부대지 지출내역을 자료요구 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지금 오배근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계장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28페이지에 명천․궁촌 택지개발 사업으로 예산액이 3천만원, 잔액이 3천만원, 집행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발췌한 결과 궁촌택지개발 예산 중에 3천만원이 남아야 할 금액 중에서 잔액이 1천778만9천4백원이에요.
  그러면 1천3백 가까이 되는 돈이 지출되었는데 어째서 보고서하고 상이한지 또 공사가 중단 됐음에도 비고란의 지출을 보면은 11월 26일까지 지출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명천․궁촌 택지개발사업이 중단된 것이 몇월 몇일이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중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중앙로 2공구를 언급하셨지만 원래 1억5천4백만원이 본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97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그 후에 보면은 과다설계가 나왔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공교롭게도 중앙로에서 1, 2, 3공구가 전부 과다설계 되었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어째서 거기만 그렇습니까?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그렇게 됐고 대부분이 하자발생입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우선 중앙로 2공구는 설계변경 시 과다설계로 인해서 도급공사비에서 367만원을 감했습니다.
  중앙로 3공구는 당초 도급 공사비에서 2천6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중앙로 2공구가 감액된 사유는 과다설계로 지적해서 감사당시에 감사관하고 상당히 언쟁을 했었어요.
  무슨 언쟁이었냐면 정부 표준 품셈표를 볼 것 같으면 시가지공사는 할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도 아시지만 중앙로 부분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시가지 교통량이라든가 통행인을 볼 때 개인생각으로는 할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근희 감사관이 와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직까지, 물론 정부 품셈규정에 나와있는 것은 본인도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충청남도에 시가지공사라고 해서 할증료를 인정해 준 예는 없다. 그러니 시정을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기술자 입장으로는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않지만 상급기관에서 나온 감사이고 또한 도내에서 시가지여건까지 고려해서 설계한 경우가 없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한 사례입니다.
이수직 위원    원래 설계는 중앙로 2공구가 15m로 돼 있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중간에 좁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그 부분이 보도 아니겠습니까? 보도부분은 실질적으로 0.8a를 더 시공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설계금액이나 변경까지 해 가면서 또 감해야 될 부분을 감하지 않고 어느 일부분에 했다고 해서 시비의 손실이 된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가로등, 방범등 전기료가 얼마나 나가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가로등 전부 합해서 한 달에 약 7백만원 정도입니다.
이수직 위원    가로등의 종류에는 방범등과 가로등 두 가지인데, 엄청난 시비를 투입한 것인데 특정지역에는 밀집 돼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가로등 해주고 새마을과에서 방범등 해주고, 한미전설하고 계약이 되어서 수시로 보수를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한미전설과는 잘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도 고장나면 바로 연락을 해서 고쳐주고,
이수직 위원    그게 언제부터 계약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금년 2월부터.
이수직 위원    92년도 2월부터라면 이건 안 맞습니다. 시내권에도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접수가 안 돼서 수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그런 경우는 고가사다리 차량이 1대 밖에 없는데 그 사다리 차에 문제가 있을 때…
이수직 위원    과장님께서 가로등을 점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형질변경도 지적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아파트가 약 2개의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홍화아파트문제부터 질의할까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제반시설 중에서는 도로와 상하수도는 필요불가결한데, 홍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1992년 이후에도 시의 상수도급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건축물 준공이전 시까지 지하수를 개발하여 시대에 적법하도록 수질 및 수량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상수도가 확장됨으로 해서 수도공급이 거의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놓는다고 할 적에 나중에 가서 주민들이 왜 우리는 수돗물을 안 주느냐 하면 그때는 허겁지겁 시에서 대체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하수도 설계가 전혀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제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단지 내 도로의 폐지문제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하수도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
  하수도 중에서도 오수의 분리, 기본시설과 집단에서부터의 연계분리,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홍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단지 내에서 3백으로 중앙맨홀로 연결이 된 후에 거기에서 6백으로 나오다가 중간에서 맨홀과 맨홀 사이로 빠지면서 8백으로 해서 국도 21호선상의 박스로 연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문제 하나만을 생각할 때에는 인근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승낙을 해 줄 경우에 하수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따지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계획된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이 앞으로 택지화 될 지역으로 그러한 간선형이, 일단 445세대가 단지에서 나오는 오수, 하수를 처리하는 관이 앞으로 택지화 될 지역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도 홍화아파트 하수도관계를 다시 재검토하고 있고 또한 도에도 사업비 일부 지원건의를 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현재 조건에도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건을 사전에 전혀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났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계획은 있습니다만 만약 사전에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이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에서 93년 12월 31일까지가 준공예정인데 내년도에 땅 파야겠소, 하수도는 하수도이고, 도로는 도로인데 여기는 하수도가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기존하수도에 연결하겠다고 하지만 기존하수도가 연결이 잘 안 될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먼저 번에 비가 왔을 때 현장에 점검 나가 보니까 기존맨홀과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맨홀 위에 뚜껑이 올라와 가지고 있는 상황도 목격을 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점검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오배근 위원    21페이지에 각종 공사관련 용지매입 및 소유권보존 현항, 그리고 대천동 184-14 43대 최종칠씨 등기필, 했어요.
  그리고 92년 12월 11일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92년 12월 11일날 된 걸로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순철  죄송합니다. 91년이 오타가 났어요.
오배근 위원    아파트를 짓기 위한 모델하수스가 있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4군데가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우선 현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현대모델하우스를 허가해 준 것은 존치기간이 91년 2월부터 92년 2월까지 1년간 허가를 해 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92년 5월 4일날 연기 신고를 냈어요. 92년 2월로 끝이 났는데 3개월 후인 92년 5월에 다시 연기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보면은 5월 4일날 한 것도 한 것이지만 2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빠져 있는 동안을 소급해서 처리해 줬어요.
  현대아파트 모델하우스, 홍화아파트를 보면은 건물 존치기간이 91년 8월부터 92년 8월인데, 서류를 보면은 92년 11월 23일이에요.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오배근 위원    아파트로 인해서 대천시 도시계획이 아파트단지 내에 포함된다고 해서 상당부분을 시에서 변경한 것을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2항을 보면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해서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 해서 각 호가 있는데, 제1항을 보면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의회의 청취를 해야 한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과연 아파트 단지 내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느냐?
  또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했느냐?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처리된 후에 오셨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대천시 도시계획의 실상이었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실감나시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아파트부근에 8m도로를 6m도로로 줄이면서까지 58㎡를 감해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폐율이나 용적율 때문에 도로폭을 줄이는데 관계가 없었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래 기존도로가 8m였는데 그것을 소화하려면 한쪽에서 나와 가지고 양쪽으로 퍼지는 것을 소화하려면 8m 도로로 확장을 해줘야 자동차가 소통될 텐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점.
  그리고 대형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도로의 흐름이 막혔다는 점.
  지금 태형아파트 뿐만이 아니지요. 완전히 도시계획선을 삭제함으로써 도로의 흐름을 차단시켜버렸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오배근 위원    그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한 점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분명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질의를 합니다만 하수도를 기존하수도와 연계시켰을 때 기존박스의 수위 때문에 신설된 하수구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수위가 높을 때는 역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질의합니다.
  거기도 주거밀집지역인데 고층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서면 그동안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던 분들한테는 일조권 등의 법적인 피해는 감안을 하신 것인지 겸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사실 아파트단지가 2백세대, 3백세대, 4백세대, 5백세대, 이렇게 입주를 할 때는 주변과의 조화관계도 고려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로, 하수도, 상수도, 그 환경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파트가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교통유발이라든가 주변과의 부조화 등을 고려해야 되고, 도로체계도 단지 내의 도로를 없앴을 시 단지 외곽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그간의 단지 내 도로로써 단지 안에 있던 도시계획 도로로써의 기능이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간선시설을 단지주변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태영아파트 단지 외곽도로가 6m와 8m로 접하는 부분에서 6m로 처리되어 좁아지게 되었는데 시로서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하면서 충분히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못 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승인할 때는 도시계획변경에 있어서는 대천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변경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주로 현재의 추세가 주공이라든가 토지개발공사라든가 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를 건립할 때에도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경향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관계를 확실하게 한 연후에 사업 승인토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아까도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만 유성아파트 2차에서 미시공이 돼 있는데 홍화아파트로 휴관 하수도 3백㎜ 미시공, 물론 이런 점이 다 완공이 되어야 준공검사를 해 주시겠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오배근 위원    완공 전에는 절대 준공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유성아파트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기에는 유성아파트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최하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전부터도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그쪽에는 사실상 도시계획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점들이 유발되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한전아파트, 남해아파트, 장미아파트, 대지, 유성2차, 전 아파트가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은 대천시뿐 아니라 어느 지역도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시과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계획해 놓았는지 지금은 후임 공직자들이 골머리를 앓아야 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재산권에 손해를 봐야 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물론 도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행도로도 도로로 취급됩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관행도로라는 것은 사도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관행도로, 그것도 사도를 포함한 것을 도로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사업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까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로란 말이에요. 사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관행도로, 옛날부터 크던 작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전용도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전용도로가 분명히 선행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신축 할 수 있도록 승인되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인의 사유재산침해는 물론 주민에게까지 문제가 가는 첫 번째 문제가 인정이 되시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진입도로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아파트의 건축승인에는 진입도로 및 제반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는데 진입도로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건설업자가 소위 입주계약자와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가사용승인을 해 줬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가사용승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가사용승인이 6월 2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돼 있다가 그 이후 93년도 5월 31일까지 연기하였습니다.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11월 23일까지는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못해서 그때까지는 확보를 하겠다는 전제에서 가사용승인을 해 준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5월 30일까지 현재 문제의 도로를 전부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그 부분엗 o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2차 아파트를 사업승인 해 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선 상의 진입도로 없이 사업승인을 해 줬다가 그것이 뒤늦게 발견됨으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 때 준공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분양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조건 자체가 사실 이행을 유성아파트 측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나갔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지를 방문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데도 나간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미입주자들도 문제가 될텐데, 입주한 분들도 재산권에 손해가 간다고 할 텐데, 이 분들께서 만약 대천시에 와서 집단항의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파트사업주로부터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지극히 어려운 조건으로 붙여 놨는데 5월 30일까지 어려운 조건이니까 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순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도시계장, 건축계장, 도시계 차석, 건축계 차석 등이 현지를 수차 방문해서 도저히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해 가지고는 상당한 집단민원과 아파트 입주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러한 사생활까지도 침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안을 짜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대안까지는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성건설 실지 회장으로부터 가타부타 확언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거기와 연관되는 한전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내락을 받은 상태로 대안은 여러 차례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시면 현재 잘못된 사항은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준공처리가 돼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말입니다만 이게 노력한다고 해서 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2차 아파트 뒤쪽에 다른 어떠한 주택건설업자가 오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에게도 어떤 진입도로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유성은 유성대로 우선 급한 대로 해결하고, 또 한전은 한전대로 급한 대로 해결해 주고, 다시 어떤 주택건설업자가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는 여기에도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도시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토지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진입도로가 없다, 너희가 전부 내고 와라, 근본적으로 안 돼 있는 것을 지금 우선, 참 속된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언 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요것만 해결하자고 하면 나머지 뒤는 어쩔 것입니까?
  그러한 예가 공원녹지와 연결돼 있는 즉 장미아파트인가요? 대지아파트 쪽에서부터 한전아파트 왼쪽으로 가는 도로가 8m라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8m 도로를 내 가지고 그 뒤까지 전부 연결하도록 해야지, 지금 뒤에도 6m이고, 기존도로는 전부 없애 버리고, 기존 소로도 다 막아버리고, 등산로 올라가는 길도 전부 폐쇄시켜 버리고, 이건 완전히 이 사람 하나 살려주자고 사면이 전부 문제가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전면에도 한전아파트 부지하고 8m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약 12m라고 하는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뒤쪽에 내는 도로도 6m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신흥사 올라가는 도로도 문제가 되고, 그 뒤에 올라가는 지금 다시 지으려고 하는 데에도 문제가 되고, 이게 도대체 문제덩어리를 대천시에서는 화약 진 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런 도시계획을 가지고서 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다른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비를 예산이라고 하니까, 왜 시비의 예산을 꼭 현금만 시비입니까? 엄청난 인력자원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오늘도 도시과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21호 국도상 1, 2, 3공구, 태영아파트 유성아파트, 이게 전부 문제가 된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손실을 대천시가 감수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어딘가로는 내야 되겠는데 현재 개설되고자 하는 도로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로를 내려고 하면은?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사업체에서 하든 아니면 시에서 하든 누군가는 용지 매입을 해야될 거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그런데 여기가 관행도로라고 가정할 적에 보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관행도로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할 때는 사인간의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자고 개인간의 의견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야! 얼마 줄 테니 팔아라” “얼마 더 줘” 이러한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는 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조법에 의해서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산술평균 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보편적으로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의 도로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의 평균치를 하는 것이 관행이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현재 ‘도로일 경우는 그의 1/2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순철  1/2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4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만약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로 해서 토지주와 합의가 된다면 여러 관계가 다 편해지겠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그런데 만약 감정가로 안 된다고 할 경우라든지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법적 조항까지 있는데 1/2로 준다면 그 사람이 타협을 안 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5월 30일까지 해결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제가 지금 저희 계장들이나 직원들하고 상의한 대안대로 할 경우에 진입도로로 들어가는 땅의 약 85%가량이 한전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소유가 15% 정도 되는데 15%에 상당하는 것은 시에서 보상을 하는 것보다 사업시행자 유성건설 측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만원짜리이면 2만원 달라고 해도 주고 사야 됩니다. 3만원 달라고 해도 주고 사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아까도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저희 도시과에서 거기 죽정동 아파트 단지로 인해서 손실되는 실질적인 행정력손실은 엄청납니다.
  과장 이하 건축계장이 심지어 2시 3시까지 잠도 못 자가면서 숙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행정력 손실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장은 못 만나봤지만 사장은 만났는데 보상가에 대해서 그러한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에서 여기까지 이러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데도 이것조차 못한다고 할 때는 앞으로 모든 것은 우리 시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
  내가 판단할 때는 1백만원짜리 1천원을 달라고 해도 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안으로 되면 5월 30일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수직 위원    공원녹지 쪽으로 나는 도로를 8m로 해서 현재 더 확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공원녹지가 걸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확장이 안 되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오른쪽으로 넓혀서 그 위에까지 다른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주택건설 하는 데까지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유성 2차 위로 지금 대우에서 오려고 그러는데 회사도 대회사이고 경력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그분들이 상의를 하러 올 때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유성아파트 마지막 부분 질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현지확인에서도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측량부분에서, 만약에 오늘 현재 측량되어 있는 위치가 정상적이라면 건물이 도로를 침범했다는 가정 하에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었을 때는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그게 아까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 건물이 만약 도로를 침범했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입니다.
  도시과장자격으로서 과장이 가타부타 결정을 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되고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을 대표해서 물론 취하하겠습니다마는 상급기관과 상의를 해서 답변 드려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수직 위원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입주가 돼 있나요?
○도시과장 김순철  실질적으로 사실로 판명되었을 때는 법적으로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한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건축주는 건물을 만약에 철거할 경우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리자가 배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지는 도로문제나 사전에 성실한 검토 없이 선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또 어떤 특정사안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 재차 가사용승인까지 해줌으로 해서 더 많은 문제가 비화된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좀 더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제시했던 도로들이 선행되었을 때만이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유성아파트부분은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시계획관계의 변경이라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부분의 행정처리를 할 때 절대적으로 소수의 생각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으로 처리해서 그러한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18페이지 시영아파트, 주택건설에관한규정 4장 부대시설 24조 진입도로라고 하는 규정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직까지 본 위원이나 이수직 위원이나 천 위원이나 세 군데 아파트의 문제점으로 공히 나타났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영아파트에 국한해서입니다. 축소해 가지고.
  주택단지부대시설 중에 제25조 진입도로라고 있어요. 진입도로 중에 주택단지의 총세대수하고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해서 3백세대 미만의 6m 이상, 5백세대 미만은 8m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게서는 잘 알고 계시겟지요.
  시영아파트는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140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18페이지에 시영아파트진입도로 개설 부분에 140세대 아파트 입주민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 폭은 4m로 협소하고 도로 구배도 급경사로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파트 신축 당시 더군다나 이것도 시에서 지정한 시영아파트가 3백세대 미만이라고 해서 4m로 한 건가, 분명히 조금 전에 25조를 읽어드렸을 때, 3백세대 미만 6m 이상 했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은 이런 것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을 놔두고 완전히 무시했어요.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하자사항, 화장실 타일 붙이기, 벤치레다보수 등, 금년 연말까지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잘못된 점을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좀 있다 다시 하지요.
  따뜻한 시절 다 지나고 겨울에 해야만 되는 건지 또 ‘92 제2회 추경 시 예산확보 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람, 했는데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법규정에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것도 무시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어야 했으며 지금에 와서는 4m짜리를 6m, 8m도 아니고 아주 10m로 해다오 이게.
  그러면 이 10m로 하려면 어디로 어떻게 진입을 해야 10m짜리 도로가 나가느냐 하는 문제점 하나가 발생되고 아파트진입을 위한 10m 도로를 내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냐? 그 외에 딴 목적이 숨겨져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보수에 관한 것을 질의하면 이게 대통령공약사업으로 2백만호 주택정책으로 해서 해수욕장 철거민을 이주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입주케 한다는 취지에서 시영아파트가 건축돼 가지고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대로 관리소장이 1명, 경비가 1명, 관리인이 1명, 해 가지고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영세민을 위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계속 이 건물이 상존하고 있는 한 이런 식으로 인력관리를 해서 시예산을 축낼 것이냐? 하는 데서 앞으로 시정방안이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나열했던 것처럼 물탱크 내지는 화장실 타일 붙이기 등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보수되지 않아서 지난번 추위에 얼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집단주택에 물이 얼어서 내려오지 않으면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10월달 하순에 따뜻할 때 한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아직까지 이것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영세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세민한테 더 고통을 줘 보자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어차피 영세민을 위해서 한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가 돼서 올 겨울에 입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 중에 예산에도 반영됩니다만 2천16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는 8백본의 무궁화 나무 식재사업이 있지요?
  91년도부터, 없어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본래 무궁화나무라고 하는 것은 진딧물이 많이 붙지요? 그런데 8천본이라는 많은 본이 식재돼 있는데 가정에서 무궁화나무 하나만 심어 있는 것도 잘못관리하면 진딧물이 많이 붙어서 이루 말 할 수가 없는데, 8천본에 진딧물이 붙어 있다고 하면 그 근방에 있는 농축산물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가겠느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니만큼 지휘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하고 조례하고 맞지가 않아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용적율을 보더라도 중심상업지역 해서 조례에는 1000%, 법에는 1500% 이하로 돼 있는데 어떤 법에 적용시켜야 되느냐? 또 어떤 시민은 이 법을 알고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례를 알고 있을 테고 서로 보는 사람에 따라 입장이 틀리겠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법에는 1500% 이하로 돼 있는데 조례에는 1000%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든가 땅을 매입했다든가 하는 무슨 조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금전적인 조치가. 이건 1000% 아니라 1500%구나 할 때 500%에 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1500%인 줄 알고 했더니 조례를 보니 1000%라 이거예요. 그래 1000% 밖에 적용을 못 시켜주겠다 할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있었던 조례개정을 질의했던 겁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저희 시에서 시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정당치 못하게 진입도로라든가 혹은 건축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자보수 관계에 있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더 추워지기 전까지 아직 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토록 과장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해 주신 아파트 진입로는 이번에 새로 내려고 하는 것은 그전에 위원님들이 가셨던 어항 택지개발이라는 명칭으로 산을 판판하게 밀어놓은 땅에 산림보존지역과 관광휴양지역 내에서 좌측 산림보존지역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그것은 내일이 등록 마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팔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우측으로 남아 있는 관광휴양지역 내에 경계선을 따라서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로 반듯하게 현재의 고개 정상부분에서 반듯하게 올라갑니다.
  도로 폭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답변하고 있는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의 기능은 물론 최소 6m를 지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자동차 문화시대입니다.
  물론 지금 시영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일부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경제력이 없어서 아직 보유하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자가용을 소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2차선을 하면서 10m도로도 원칙적으로는 2차선 도로인데 2차선이면서 차가 교행을 하면서 좌, 우편으로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으려면 10m 정도의 도로는 개설을 해줘야 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폭은 10m로 잡은 것이고 위치는 불가분 정상부에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한 것이고 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측 택지개발 후 남는 땅은 관광휴양지로 딱 묶인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지조성계획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야 될 땅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0m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계획선을 넣어서 종횡단을 검토했습니다만 구배를 조정하는 데도 상당부분 기술적인 애로를 느끼면서 종단계획도 직접 검토를 했고 횡단도 직접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하 10m 폭으로 해서 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인력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관리소장과 경리와 환경미화원 1인은 자체관리비를 징수해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가압장관리인인데 가압장관리 인부임은 일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가압장에 현재 시설돼 있는 모터 등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두고 있습니다만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자동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면 자동차를 검토해서 인부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무궁화식재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진딧물이 그렇게 많이 끼고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92년도 춘기에 각 부대주변과 학교주변에 심은 무궁화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약재를 살포해서 진딧물을 구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법과 조례가, 지금 건축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건축조례를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도시과는 사업이 많고 지금 현재 거의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도시과장 부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잘 해보자는 목적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 민원사항 기재난에 보면 중앙아파트 하자를 보수해 달라는 입주자들의 민원이 접수됐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천옥석 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가 봤습니다.
천옥석 위원    현재 하자보수이행금 가지고 충분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던가요?
○도시과장 김순철  저희가 먼저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예상되는 금액이 1억8천이니까 현재 예치돼 있는 돈 가지고는 1/3정도 밖에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중앙아파트는 하자보수예치금이 6천만원 밖에 없는 관계로 인해서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 큰 것부터 하자보수를 하고 잔여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갹출을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러면 신축한 업주한테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해야 원칙인데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도시과장 김순철  조금 전에 착각했습니다. 6천만원을 가지고 6천만원 추가되는 것도 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자기간 내이기 때문에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2천에 대해서 중앙아파트를 지은 업자 측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현금이 아니라 보증보험 증권으로 가지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천옥석 위원    건우빌라를 처음 증축할 때 부락에서 반대하니까 업자하고 그때 담당 도시과 과장하고 부락민하고 협의과정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면 현재 그 인근이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구간에 관을 묻어달라고 해서 관을 일정구간까지 묻어 준다고 합의가 됐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하수도관을요?
천옥석 위원    그렇지요. 그랬는데 건우빌라 쪽에서 나중에 돈을 좀 덜 들이려고 무허가 업자한테 위탁을 주어서 저렴한 가격에 얇은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1개월도 안 돼서 망가졌는데 현재 시에서 건우빌라 100m 앞까지는 박스공사를 했어요 도로 개설관계 때문에. 박스공사를 100m 정도 밖에 안 했는데 악취하며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로 오염된다는 민원도 발생되었는데 건우빌라를 건축한 업자를 행방불명 됐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치된 하자보수이행금으로 가능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염화비닐만으로 묻어서 한 달만에 파손된 것은 당초의 사업승인 과정에 들어간 설계가 아니고 업자가 추가로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이행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천옥석 위원    현장에는 시청 담당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부락민들하고 절대 관을 묻기 전까지는 준공검사를 안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검사 나가고 그렇게 됐다구요.
○도시과장 김순철  예.
천옥석 위원    주민들이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개인 사비로 할 수도 없고.
○도시과장 김순철  몇 미터나 됩니까?
천옥석 위원    한 100m 됩니다. 시설비 내정가격을 뽑아보니까 약 7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도시과장 김순철  구경은 어떻게 됩니까?
천옥석 위원    강 계장이 잘 알 것이니 차후에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5국민주택 있지요. 75국민주택에 대해서 주택융자 상환금 요구서가 들어와 있지요 대천시로?
  현재 군에서 시로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인데 아파트를 신축할 당시 주택은행에서 융자해서 신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상환금을 군에 요구한 게 아니라 시장한테 했어요 시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한테 주택은행에서 상환금 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과장 아직 모르게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저는 75아파트에 대해서 위치만 알고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현장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현장 다니는 과정에서 도시계장하고 그 부분을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계장이 “과장님, 여기 이런 게 있는데 있다는 거라고 확인을 하고 가야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지요” 해서 밑에는 상가로 형성돼 있고 위에는 아파트로 돼 있는데 보니까 파이프 같은 데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상가 앞에 천막 등을 쳐서 하고 있더라구요.
천옥석 위원    물론 재산권의 인수인계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시로 주택자금 상환금 요구서가 들어와 있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하고 같이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과년도 업무이고 해서 몇 번 생각을 하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제를 하기 때문에 꼭 답을 해달라는 주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결과가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완결이 되었든지 아니면 처리되었다든지 아니면 보류라든지 미완이라든지 나와야 되는데.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놓은 시정 주요질문사항 카드제 활용이라는 내용을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인데 오배근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대천항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 처리’ 해 가지고 답변 내용은 ‘추진과정에서 부분적인 문제점은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였으며 향후 택지조성 된 토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보아 15억 이상의 수입이 예상됨’
  이것이 총 답변입니다.
  마침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 사항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항인데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그 후로 오늘까지 이렇다 할 답변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흑동 산 209번지 공유재산 90년 12월 22일에 산림훼손허가를 득해서 90년 12월 26일에 1차 협약을 거쳐서 곧바로 착공되었습니다. 그 후로 공사대금 과정에서 1차 공사가 3억5천994만원, 2차 공사가 5억4천20만원 중에서 시비가 2억4천450만원, 공사자가 2억9천570만원, 총 합치면 약 9억입니다. 그것도 2차 협약 시에는 이 대금을 현금 또는 감정가로 해서 대지로 지급한다고 돼 있던 사실을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본 건에 대한 계약부분 등등을 자료요청 했을 때 ‘서면답변 하겠음’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답변서는 본 위원이 요구했던 답변서가 아니고 ‘9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음’ 요것이 최종 답변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제가 와 가지고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어항 택지개발 해서 90년도 12월 22일날 훼손허가를 득해서 면적은 1만9천774평방미터이고 이것을 91년도 6월 27일날 협약해서 착공을 11월 6일날 하고 준공을 12월 30일날 된 것으로 충청남도 회계감사 시에 부분적으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대략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순철  예.
이수직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공사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또 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음’하는 감사자료는 참 답답한 자료입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면 가령 오늘 이런 감사를 하고 나서도 이 건과 같이 적당하게 답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의 감사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 3일째가 됩니다만 그동안 한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어떻게 넘어간지도 모르고 답변하기로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음’ 이게 전부 답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종료되었나를 묻는 것입니다. 대금결제 된다고 해서 전부 잔금결제 됐다고 해서 이것이 사업종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책임소재를 묻는 겁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대천시청에 책임자가 없다는 얘기 밖에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행위에 대한 책임이 나와야지.
  사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도시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내용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거기에 대한 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이 사안을 재 언급하는 것은 추후 이런 사례의 방지와 또 이번 감사결과의 어떠한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감사결과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사업장에 현장확인 안내까지 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하여야 할 부서가 4개 과가 남았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정회)

(17시39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수도과장께서 감사보고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시내 수도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면 끝납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공사계약은 12월 30일까지인데 12월 20일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 보니 관로매설부분을 파보면 관로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며칠 늦어질 것 같습니다.
천옥석 위원    요즘이 김장철인데 배추 씻으려고 하니까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김장철을 비켜서 하든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도과장 이상윤  시기를 잘못 맞춘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돈이 토지특별자금을 얻어다 하기 때문에 돈이 안 와서 공사가 늦게 발주됐습니다.
천옥석 위원    유독 대해로구간에 물이 자꾸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대해로는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당초 2차선이던 것이 지금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터지는 것이 300㎜관인데 애당초 도로확장 시 관을 노편으로 이설해야 마땅한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이 아주 완전히 가운데로 들어있어 가지고 차의 압력이 가중되니까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까지 완료해서 새는 것을 막기는 막았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도 많고 교통문제도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천옥석 위원    하절기에 새 가지고 물이 흐르는 것은 괜찮은데 동절기에 누수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관이 노후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예.
천옥석 위원    물이 흐르다 보니 얼음이 얼어요. 차량이 그 위를 달리다 급제동을 걸었을 때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그것도 감안해서 대해로가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누수탐사기를 빌려다가 다행히 빨리 끝내기는 끝냈는데 저희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농촌지도소 앞에 아스팔트 위가 지도소 쪽으로 거북이등처럼 아스콘이, 건설과 보고 여기는 왜 이러냐니까 수도관 매설한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관을 매설할 때 넓게 파서 로라로 누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좁게 파다 보니까 로라로 눌러도 잘 눌러지지 않고 하니까 울퉁불퉁하게 된 모양인데, 저도 수차례 가보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옥석 위원    그쪽으로 수용가들이 녹물이 나와서 식수로서는 부적합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여상입구까지 관말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입찰을 해서 다시 매설공사를 해서 400㎜관을 연결시켜서 하면 앞으로는 녹물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3페이지 누수량이 상당히 많네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많습니다.
이수직 위원    왜 누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관이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PVC관으로 한 것이 많이 터져서 누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식에 의한 누수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창동정수장에서 내려오는 수돗물의 압력이 세다 보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관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공사의 부실로 인한 누수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관로를 매설할 때에는 최하가 80㎝인가요? 실제 여기 공직자가 됐든 동료위원님이 됐든 상수도의 신설이나 혹은 보수할 때 보면은 그렇게 파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들을 일일이 감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소도로라든지 골목길이라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최소한 골목길에도 자동차가 들어가는 도로에 관로매설을 할 경우 깊이 파지를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최소한 80㎝ 이상을 팜으로 해서 지온과 외부온도의 차이를 막자는 뜻에서 깊이 파는 것인데 얕게 파니까 곧바로 동파가 되겠지요?
  이러한 사례들이 많다고 생각되어 추후에는 신설, 보수 시 관로매설에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앞으로는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아까 답변에서 말씀이 10월 30일 현재로 상수도사용료 미수액이 많다고 했는데 평상시 미수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저희가 30일을 말일로 계산을 하고 말일에 안 들어오는 것은 검침을 말일까지 끝내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받으면 평균 한 2백만원 정도 미수가 됩니다.
이수직 위원    매월 미수액이 2백만원 정도?
○수도과장 이상윤  예.
이수직 위원    고질체납이나 미수나 이런 것은 없겠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상수도급수조례에 2회 이상 체납되면 단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정도 있고 해서 단수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상수도 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닌 시민의 식수공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돼야 될 텐데 현재 보면은 채무상환이 엄청나게 많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많습니다.
이수직 위원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이 없도록 되어야 될 텐데 너무 많이 체납되는 것 같아서 차제에 짚고 넘어가 봅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이 상수도는 제가 와 보니까 그 전보다 잘 돼 가지고 99.9%는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도수현상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관 갱생공사를 하다 보면 도수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수직 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채무잔액이 48억9천, 물론 여기 상환대책에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일반회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갈 수 없지 않겠어요?
○수도과장 이상윤  저희가 내년도 예산 17억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상환할 것이 5억3천입니다.
  그래서 5억3천을 예산계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에서 역시 일반회계 전입이 어렵다고 해서 3억7천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차후에 하고 누수 이외는 전부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직 위원    아까 도시과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앞으로는 다세대주택들에게 수도 공급할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한 경우에 사업발주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사업체로 하여금 수도공급에 대한 문제는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여기 수도과에 와 보니까 별로 협의를 안 하고 그냥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장 다시 오신 분하고 협의를 해서 “수도과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수도를 못 놓아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은 8월달부터는 건축허가 나가는 것이 완전히 저희하고 협의해서 나갑니다.
이수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가서 아파트 건립 후 입주해 놓은 다음에 “우리도 시민인데 왜 안 주느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수돗물이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냐, 그렇지 못하냐는 논란이 많이 나옵니다.
  혹간 불순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물론 노후관 등등의 이유도 있다고 하지만 요즘 소독을 하기 위해서 염산을 투입하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이수직 위원    염산말고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위 오스리라고 하지요?
  오스리는 기포로 발생이 되어서 소독을 한 후에는 전부 휘발되고 말지요. 오존이용이 최근에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맑은 물 급수대책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수돗물의 질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수도과장 이상윤  지난번에 시정질문이 나와 가지고 저희대로 노력을 해서 딴 기관에서도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만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명천지구 대보아파트 그쪽으로 가는 관 매설은 언제까지 될 계획이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1억2천만원을 얻어다가 할 계획이었는데 한 3일 전에 토특자금을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12월 2일날 총무처에 의뢰를 했습니다. 입찰은 12월 1일 정도에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공사는 돈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거의 12월달에 오기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늦습니다.
오배근 위원    수청사거리 학교 쪽 도로는 심심하면 한번씩 파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상윤  관이 잘못 매설되었는지 지난번에도 한내초등학교 앞에 물이 새 가지고 다시 공사를 했거든요.
오배근 위원    시설비 부담은 누가 해요?
○수도과장 이상윤  거기는 감압장치를 하려고 파 놓았는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오배근 위원    감압장치를 한다구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오배근 위원    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수돗물 중에서 녹물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은 공업용수 요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상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관말이 4, 5군데 되는데 지금 시내는 관 갱생공사를 해 가면서 다시 정비를 하고, 여상 있는 데는 공사만 끝나면 녹물이 하나도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상수도요금 미수액 4천8백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율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요금징수율이 99%는 된다는 답변이셨는데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수하면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미수액을 징수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수도과장 이상윤  저도 생각을 해 보았더니 비우는 집을 계속 비우더라고요.
  사실은 공무원이 노력을 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부부간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우리 출근할 때, 출근하고 우리 퇴근할 때 퇴근하기 때문에, 한 30건 정도 미수가 있는데 아주 고질체납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지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못 하고 해서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저녁에라도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91년상수도개인급수시설현황 중에서 가정용, 영업용,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단지 경계까지는 시부담이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오배근 위원    단지 내는 업자가 해야 되구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그런데 지금 저희 형편으로는 돈을 얻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가 지금 해 놓은 데는 유성아파트가 애당초 200㎜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돈을 다 받았습니다.
  현대아파트가 5천2백만원인가를 받고, 한전이 부담을 안 해서 200㎜관을 다시 더 깔아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죽정3통 지장굴에 유성아파트가 샘을 파서 식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수돗물을 주었기 때문에 한전하고 현대아파트하고 부담을 해 가지고 200㎜관을 깔려고 했는데 한전이 받기 쉬울 줄 알았더니 더 어려워요. 아직 안 내 가지고 현대아파트에서만 5천2백만원 받았습니다.
오배근 위원    아파트에서 시설비는 1억3천이 들어가는데 시설분담금을 받은 것은 8천이지요?
○수도과장 이상윤  예.
오배근 위원    8천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5천 이상을 더 투자해 줘야 되네요?
○수도과장 이상윤  시설분담금은 무조건 한 접 놓는데 9만원씩 받습니다.
  그것은 시 순수입으로 되는 거고 시설비 2억9백만원 중에서 8천만원을 뺀 나머지는 자기들이 내 가지고 시설공사 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8천만원 시설분담금은 어디에서 부담한 거예요?
○수도과장 이상윤  개인들이 신청할 때 9만원씩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오배근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본 관로 외에는 시비손실이 없네요?
○수도과장 이상윤  여기는 개인급수이기 때문에 시비손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8천만원은 이 사람들이 시에 돈을 주어서 수입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이상으로 두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용길 사무장님 대상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공공시설관리사무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황용길 사무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페이지에 시민체육관 하자보수 내력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자발생요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항시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하자보수를 하고서 현재 하자보수 이행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하자보수이행금은 남는 게 아니고 3%를 적립해 놓도록 해놓고 있는데 그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은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복지관은 더 이상 하자 발생요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아직도 덜 된 부분이 많아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단부분 새는 곳도 있지만 동절기에 공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년 초에 하자고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옥석 위원    26페이지에 대천시민체육관 보강공사 해서 도비가 2억이 왔지요?
  이번에 사무실 바닥보강은 신축당시 신축한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사무실바닥은 사무실하고 귀빈실하고 회의실 바닥이 되겠습니다만 원 설계상은 별로 좋지 않게 돼 있어서 이번에 도비 온 것으로 시행할 생각으로 돼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안 해도 되는데 돈 있으니까 보기 좋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귀빈실하고 회의실하고 사무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하자보수 성격이 아닌 보강공사로 시행을 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지하층에 균열이 가고 그랬었는데 여기 지하층 보강공사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층 보강공사를 하자보수이행금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6천3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지하층 균열부분은 체육관을 동절기에 공사해서 위에 콘크리트를 한 것이고 바닥하고 몰탈을 친 부분하고 뜬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로써 애폭시공법에 의하여 특수자재를 주입하고 그 위에 마감해서 하자보수공사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자보수는 끝났고, 지하층 보강공사는 예산집행 당시 체육관에 환기 닥트시설이 없었습니다 지하에. 전혀 환기시설이 없었고 예산부족으로 천장이 설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강공사는 환기 닥트시설하고 지하층 천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체육관의 보육인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유아의 주소를 보니까 전부 대천동 인근인데 변두리 예를 들어 흥덕동이라든지 왕대동이라든지 현포동 같은 데는 유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아들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모집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해로신문과 유선TV자막방송, 포스터, 플랜카드를 통해서 공개모집 했습니다.
  62명이 지원해서 2명은 3세가 못 된 2세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서 안 들어왔고 전원 다 들어왔습니다.
천옥석 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보호자의 재산 같은 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14페이지 꿈나무 집은 원생명단에 있습니다만 1번부터 17번까지 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59번은 일반가정 60만원 이상 가정으로서 월 2만원씩의 보육료를 내고 있고 나머지 자녀가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모든 개인의 의견을 듣고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직접 한번 나가보고 동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저희도 분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천옥석 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천옥석 위원    금년도에 해수욕장에서 익사자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죄송합니다. 92년도 익사자는 4명, 구조가 7명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금년 해수욕장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태풍이 불어서 파고가 높을 때 백사장을 가 봤는데 경찰은 호루라기를 불고 바다를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못 들은 욕객들은 바다에 들어가는데 시청 관리 측에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더라 그런 얘기예요.
  방송으로만 관광협회사무실에서 “파고가 높으니 바다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스피커로만 하니까 들리지 않아요.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욕객들한테 익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해수욕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익사자 없는 해수욕장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로서 하고 있는 일은 한국응급구조단 대천해양구조대에 의뢰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가 해수욕장을 돌아봤을 때에도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점에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이 적극 홍보하고 더 많이 뛰는 일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금년에 입장료를 처음으로 징수했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책은 공무원들이 지금 각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모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많은 토의와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입장료 징수를 위탁주었었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천옥석 위원    위탁을 주고 하루에 3, 40명씩 시청직원들이 현지에 투입됐고 또 아르바이트학생도 썼고, 굳이 위탁해서까지 징수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잘못됐더라 93년도부터는 시에서 직영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얼마 전 각 부서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 밖에 들리 말씀이 없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다른 것부터 질의하려고 했는데 마침 천 위원께서 익사사고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쪽을 다녀온 건의서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건의서 자료에.
  예를 들면 삼척해수욕장의 경우 5개의 전망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신문에 나온 것을 스크랩 해 놨습니다만 입장료를 받는 해수욕장에서의 익사사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언젠가는 해당 부서에 줘야 되겠다 해서 스크랩을 해 놨는데 오늘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도 매년 대천해수욕장에서 익사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금년부터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도 익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가족들로부터 불행하게도 제소가 된다면 대천시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명구조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감사합니다.
이수직 위원    실질적으로 대천해수욕장 등의 집행은 각 해당 실과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이번에 감사는 공교롭게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받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최소한 내년도의 행사를 위해서는 금년 말부터 내지는 내년 연초부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송국에서 행사를 하나 유치해 오려고 하면 연초에 계약이 돼 버립니다. 연초에 되는 것을 4월, 5월, 6월에 허겁지겁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총괄 부서라는 전제 하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아까 답변으로는 신고센터가 2개 있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2개가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으로는 집중적으로 신광장 쪽에 세운다고는 했는데 신고소의 운영 중에서 각 부서별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업무 민원이 들어왔다, 위생계직원이 오늘 왔다가 내일은 들아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그건 해수욕장 개장 동안에 시청하고 경찰서, 인명구조대, 번영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모든 단체가 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시청공무원도 필요인원을 실과에서 차출하여서 상황실에 상주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 문제도 질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갔다온 타 지역자료를 이미 시청에 제시해 줬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락질서계도가 있는데 행락질서라는 것이 비단 대천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계도해 가지고 쉽사리 될 것 같지 같은데 물론 홍보물 설치도 하고 캠페인 전개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금년도에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천해수욕장의 행락질서가 특히 신광장 구광장 공통이겠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근무시간 중에는 비교적 괜찮았다고 보지만은 근무가 끝난 야간 중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 부분도 질의보다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신광장 도로는 주차장도 아니고 참으로 목불인견의 상황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18페이지 사용료 감면이 나오는데 감면된 체육경기가 어떤 것들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23페이지 13건에 대해서는 시 주관 행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체육경기는 전국체전이나 도 체육경기 출전선수들이 현지 적응 훈련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가급적 사용료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세입으로 조치하고 특별한 사항만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대천시대표 배구연습, 대천시대표 핸드볼연습, 태권도, 이렇게 돼 있는데 배드맨턴 같은 것도 연습할 때 좀 해주시지요? 불만이 나옵디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죄송합니다. 지금 감면했던 것은 바로 다음에 도 단위 행사라든지 전국 행사에 나가기 위해서 적응했던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4페이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를 보면은 입장료 목표가 5억4천에서 징수가 1억6천8백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 5천에 징수가 1천2백, 야영장 5백에 징수가 260, 샤워장 5백에 징수가 1천, 공유수면이 1천3백에 징수가 1천1백,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는 것을 다른 위원께서 질의한 바가 있으니까 딴 각도로 답변해 주세요.
  샤워장 같은 경우는 5백만원을 목표로 세워서 1천만원이 넘게 징수했어요. 그러면 샤워장은 비고난에 보면은 시가 직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번영회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했겠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저희 시에서 잘못한 걸로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절대 이러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한 적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배근 위원    주관하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샤워장 같은 데에는 씻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꼼짝없이 거쳐가야 할 곳이니까 징수가 된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했고 나머지 관리하기 어렵고 표가 안 나는 데는 떠넘긴 것 아닙니까?
  해수욕장 시설내의 청객들로 인해서 내집에 있는 손님들이라고 하는 핑계 하에 그 안에 입장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끌고 들어가서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사무장께서 체크해 본 적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입장료를 5억4천을 목표로 잡았던 것이 1억6천8백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저희가 책임회피 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고 번영회가 잘 해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5억4천을 잡았던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배근 위원    내년도에는 아까도 타 위원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 한번 운영한 것을 기초로 해서 가급적이면 가상수치를 잡지말고 타당한 수치를 잡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잘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92년도 욕기 동안에 해수욕장 내에 있는 숙박업소 중 타지인들한테 전대해 준 숫자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죄송합니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배근 위원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타지인들이 와서 전대를 하고 비싼 가격으로 돈을 받아야 짧은 기간 내에 본전 챙기고, 이익금 챙기고, 남아야 장사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천해수욕장의 바가지요금의 원인 중의 하나예요. 단속한 실적도 없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요금계도를 상당히 많이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럼 사무장께서 외지에서 손임을 부탁해 가지고 방좀 얻어달라고 했을 때 실질적 계시된 요금만 주고 방을 얻어 줬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그렇지 않습니다.
오배근 위원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더 주고 얻어 주고 무슨 할 얘기 없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요가 공급보다는 훨씬 많은 실정이라 우리 대천해수욕장 신광장 쪽이 앞으로 개발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자위해 봅니다.
오배근 위원    대천시청 앞 복지관 꿈나무집 운영에서 목적을 보면은 일단 저소득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취학전 아동…
  이렇게 돼 있어요.
  11페이지 보면은 보육대상자 입소자 결정순위 했는데 1, 2, 3, 4, 5까지 돼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그렇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나온 복지관 입소대상 순위가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본래는 4번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5번까지 다 되겠습니다. 어느 복지관이나 일반가정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빈민들만 저소득층만 가는 복지관이라면 잘 보내려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오배근 위원    목적에 일반 저소득층 가정 및 맞벌이가정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거 아니예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본래 복지관의 목적은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 보자는 목적입니다만 꼭 저소득층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저소득가정이 아니라 할 지라도 저소득가정으로 전락할 여지가 있는 세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저희는 시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일반가정을 한 20% 이상 뽑아 가지고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일반 저소득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목적이라고 하는 타이틀 미명 하에 일반가정도 좀 넣어서 복지의 목적이 아니라 시에서 장사하느만요 그러니까, 남아야 장사되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복지관의 총체적인 목적이 일반 저소득가정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지 꼭 일반 저소득가정만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육대상자 입소순위에 있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보건사회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위는 잘못된 게 아니고 목적을 일반가정도 포함시킨다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목적이라도 바꾸겠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예
오배근 위원    타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타 시군보다 조금 더 높다고만 얘기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김천시가 7천원이고, 대구가 8천원이고, 구미가 5천원, 여수가 1만5천원입니다.
오배근 위원    타 시군과 같이 인하 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저희가 여수보다는 쌉니다. 김천보다는 3천이 비싸고 대구보다는 2천원이 비쌉니다.
  심의위원회에서 8천원 안 하고 1만원 안으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인상율이 또한 10%가 넘어가거든요 또 올린다면은?
  그래서 내년도까지 감안해서 안 올려도 될 수 있도록 그때 1만원으로 결정했던 겁니다.
오배근 위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생긴 목적이라면 전국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꼭 싼 가격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교육목적상 어느 정도의 헐하기만 하다면 주부가 가정에서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싼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적정한 선에서 세입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인 1만원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12페이지 일반가정 및 맞벌이가정이 18명, 저소득층가정이 39명, 생활보호대상자가 2명으로 돼 있는데 심사를 합니까? 들어올 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처음 원서를 받을 때 자세한 기재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하고 그 원서를 각 동에 보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했던 겁니다.
오배근 위원    입장이 곤란한 사람은 받아줘야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공무원이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감면해 준 내역이 있었는데 사용료 미징수부분이 있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사용료 미징수현황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관람료수입 현황 243만6천8백원을 지적하신 다음인 11월 27일날 받아서 세입조치 함으로써 현재 미징수현황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오배근 위원    시조례에 감면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딴 행사를 하면서 시를 주관자로 해서 예를 들어서 표현하기 좋게 업고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있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시주최 행사하고 시후원 행사는 전혀 다릅니다.
  시가 후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시가 직접 주최하는 겁니다.
  현재 감면했던 것으로 한일친선핸드볼대회는 도에서 하는 우리 시 주관행사였고, 청소년 5월 마당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우리 시 행사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대천시립합창단 연주회, 청소년의 달 기념식, 청소년 소양교육, 이것은 시주최 행사였습니다.
  4개국 초청 배구대회는 돈을 다 받았습니다. 전액을 다 받고 관람료를 수입까지 있었으니까요.
오배근 위원    그동안에 미수된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황용길  240만원을 못 받았었는데 11월 27일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소장님까지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92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대지구나 해수욕장지구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진반을 결성한 사실이 있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이수직 위원    실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획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지장물 철거가 총 87동 중에서 21동이 철거되었고, 또 여름이 지나고서 가건물 23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동대지구에 대해서는 8동에 대한 합동철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기획단을 구성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사업소 직원과 기획단이 같이 합동작업에 임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원래 언제까지가 만료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12월말까지입니다.
이수직 위원    12월말까지이지요? 연장신청 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연장신청은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언제쯤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12월말까지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공사마무리와 동시에 촉탁등기까지 행정적인 절차 이행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기간에 대해서 연장신청 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해서 환지처분 내용도 검토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설정고시와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환지처분에 대한 공람과 사업계획 변경을 거친 후에 환지처분 마지막 인가를 한 후에 촉탁등기가 됩니다.
이수직 위원    동대구획정리 사업을 종료했다고 할 완료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공사완료 시기는 12월말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3월말 정도는 되어야…
이수직 위원    지금 미협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금 다 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미협의자가 다 됐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구두로는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직 위원    구두로 돼 있는 것을 왜 제대로 못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계를 이설한다든가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구두로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이수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수청동 사거리쪽에 있는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사도 안 갔는데 완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원칙적으로는 지장물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개설되면 측량이 가능하지요.
이수직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내년이면 5년째로 들어가는데, 원래 사업계획이 3년일 겁니다.
  3년에서 4년에도 못 끝내고 5년에 끝나는 사업이라면 아직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2차지구 어쩌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말에 사업을 종료한다는 사업이 현재 지장물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럼 12월 31일부로 당신네 집 비우고 나가시오” 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현재는 저희가 아파트라도 얻어서 가라고 하는 쪽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소장님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내내 놔두고서 엄동설한에 12월부로 아파트 얻어서 나가라? 바로 해수욕장에서 처음에 실시할 때 12월 겨울로 나가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감정싸움 된 사실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 몇 분 남았다고 그분들을 겨울에 나가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협의할 수 있는 것이면 더군다나 기획단이 아니라 기획단보다 더한 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현재 12월말까지는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사업기간이 3년인데 이번 12월 31일이면 4년에 접어드는데 지금까지도 못 하고서 기획단만 만들어 놓으면 해결이 됩니다.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공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지역의 내용을 알아보면 사유지인데 등기절차를 거치지 안 했다고 해서 시유지로 곧바로 편입해서 구획정리 지구로 처리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아는데 물론 다른 사업하고 연계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도 빨리 철거하고 시작을 해야지 지금이 12월 초순인데 지금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열심히 안 하면 한 10년 걸려야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아니지요. 올해 끝나요.
이수직 위원    작년에도 금년도 6월까지 한다, 금년도 8월까지는 세부측량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12월인데도 또 내년에 또 한다?
  아니 오죽 안 됐으면 기획단까지 구성해 놓고 지금도 안 돼 가지고 12월 31일 번히 눈으로 봐도 못하는 사업을 12월말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우선 넘어가기 위한 답변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아니, 합니다.
이수직 위원    맞습니까? 제대로 일이 안 된 거지요 분명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아니, 지금 100m나 200m 도로 공사하는데 지장물에 의해서 1년, 2년, 3년도 가는 공사가 있는데 큰 공사하면서 연기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이수직 위원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채모씨네 같은 경우는 이미 구두협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에게 욕된 표현일지는 모릅니다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구두합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구두상의 합의는 해당 민원인하고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될 거 아니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래서 무연탄도 지금 다 옮겨서 도로개설해서 지하 매설물 묻고 건물도 철거를 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럼 그 심모씨네는 12월에 아파트라도 얻어서 나가겠다 동절기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래서 거기도 현재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허가를 받고자 협의해서 설계사업소에 도면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수직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다시 번복되지만 지금 인제 설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12월 31일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느냐?
  사업의 종료라는 것은 완결된 것을 완료로 봐야지 이사도 안 갔는데 사업종료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 내에 철거가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수직 위원    계속 그것은 현재까지 하자 없이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만 단지 본 위원은 분명 그 업무는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이수직 위원    담당과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지요.
  두 번째 욕장 택지매각 자료를 보면은 말이지요. 이게 각각 틀리는데 말이에요. 제가 문제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산장지구인데 산장지구가 몇 필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총 81필지입니다.
이수직 위원    예. 좋습니다. 바로 그 답입니다.
  현재 여기 보고되어 있는 자료에 63필지라고 되어 있지요? 어떤 게 맞습니까? 81필지입니까? 아니면 63필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총 81필지 중에서 63필지만 매각대상에서 내놓고 나머지 채비지에 대해서는 나무가 많은 지역이라서 매각 유보지역으로 보류한 지역입니다.
이수직 위원    아, 그래서 그것이 63필지가 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번에 매각신청한 부분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쪽 지역도 상당히 송림이 좋은 곳인데 거기도 지난번에 분명히 건의안을 내 줄 적에는 그쪽도 좀 보호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를 매각신청에 올렸네요?
  이 지역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매각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 이거 가지고 하려면 뭐 하러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부분만 남기겠다는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의서 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만약에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우려를 합니다만 이것이 개발되었을 때 그 원성을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시민 여러분들로부터의 원성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현재 지금 여기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를 충당할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존해야 할 곳인 줄 알면서도 부분적으로 좀 나간 데가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공영개발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상당한 시유지가 있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있었지요.
이수직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지는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시유지가 기존에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완료가 되면은 도로와 시설녹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해서 기존 시유지면적보다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들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제반공사비를 포함해서 팔으니까 사업비가 마이너스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땅을 남긴다 하더라도 시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막대한 타격이 있지요.
이수직 위원    어째서 타격이 갑니까?
  타격이 안 가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금 현재 저희가 수지계산을 따져본 결과 매각을 안 하면 약 49억이라는 돈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지난번에는 78억이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전체 매각을 유보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매각해서 보완하니까 약 49억 정도가 손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재정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것은 우선 자금이라는 쪽만 기대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국의 각 해수욕장에서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곡한 건의를 하고 매번 얘기를 하는 데도 재정 때문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과장이 덜 생각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봐요?
  우선 49억이냐 78억이냐 보다는 보존해야 된다는 값어치가 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아니, 그건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수직 위원    피부로 느낀다고 하면서 매각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어차피 사업은 인가를 받아 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관련자들이 상당수 있는데 사업을 당초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속 보존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더 이상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시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이수직 위원    이해는 가지요. 물론 맞습니다.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는데 46블록 중에서 현재 5필지를 판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의안까지도 내 주었는데 꼭 하느냐는 얘기인데, 물론 사업승인은 전체적으로 났지요.
  이것 안 팔고 보류하는 것도 일단은 변경 아닙니까? 변경하는 차제에 바꿀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에 대한 손익을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수직 위원    두 번째로 이번 예산에 소나무 보호대책으로 준비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준비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금 설계가 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어떠어떠한 것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소나무보호 대책으로 휀스 설치와 전면 해변도로 쪽에 훼손된 소나무에 대해서 보식, 시화인 해당화, 해변에서 잘 살 수 있는 동백 등등 해서 현재 녹지공간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입장료징수대 계획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왜 예산반영이 안 돼 있지요? 예산서에 보니까 계상이 안 됐던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저희 짧은 생각으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수직 위원    그것은 공공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그렇지요. 입장료 징수하는 측에서…
이수직 위원    동대구획정리가 지금 2차 지구 15만평, 해수욕장 2차 지구 11만평을 또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금 현재 해수욕장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또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2차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 공람을 거친 후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수직 위원    각 실과장님들의 답변에 문제점을 제기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민의견도 수렴해서라고 참 잘 나오는데 주민의견 수렴해 봤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저희는 그 계획변경이라든가 사업시행결정 전에 필히 공고, 공람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주민의견 수렴서가 뒤에 첨부되어야 중앙부처에서 사업승인이 됩니다.
이수직 위원    모두 의견수렴이 되어서 1차, 2차 사업이 전부 추진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2차에 대해서 현재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일변도이지요. 시에서 할 것 다 해놓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낸다면 이러한 마찰이 나오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일단 시에서 기본골격을 만들어 놓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수정, 보완해서…
이수직 위원    주민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되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반대한다면 추진을 못하지요.
이수직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먼저 반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의회에서 반대한다면 주민의견을 더 존중해 드려야 되겠지요.
이수직 위원    동대구획정리도 밖에서 소문으로 들어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확인이 됐고 해수욕장 지구도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도 모르고, 의원들한테 제대로 보고한 사실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아직 보고할 상황까지 진척이 안 됐다고 봐야지요.
이수직 위원    아니지요. 그렇다면 말이 안 되지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하겠다는 윤곽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것은 교통부하고 환경처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서 승인이 난 후에라야만 얘기가 되지 현재로서는 발표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수직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그 얘기입니다.
  주민은 지가의 변동 등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의회에도 얘기를 안 하고 다 결정해 놓으면 의회보고 당신네 승인하시오, 하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아직은 발표할 단계가 안 돼서 지금 현재 보안유지차원에서…
이수직 위원    이미 한다는 것은 다 공개가 돼 있는데 보안유지라니요?
  얼마나 중요한 보안유지이길래 의원들이 내용도 모르단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아니지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면서 계속 보완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 그 도면이 발표된다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이후 변경됐을 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에 이 정도면 승인이 가능하겠다고 판단될 때 발표가 가능하지 현재는 계속 수정보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자꾸 제 얘기를 다른 쪽으로 이해하시는데 우선 최소한 동대구획정리 2차 지구를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도로는 어느 정도로 되고 재원은 어느 정도이고, 하는 기본적인 의견수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얼마 전에 도에 가서 일단 협의를 했는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수직 위원    아직도 본 위원의 얘기를 못 알아듣고 그러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자꾸 얘기를 해 줘도 그러네요.
  주민의견은 그만두고라도 의회의견도 전혀 배제하는 사람들이 무슨 주민의견수렴이냐 그 얘기예요. 도에 가서 얘기 한 후 우리에게 한다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에 얘기한다는 것은 땅 소유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전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평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땅 소유자인 충남도에서 반대를 하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근본적인 협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하수도를 내야 되겠는데 시에서 직원이 가서 평가를 했어요. 하수도 내야 되겠구나, 설계했어요. 내다보니까 크다, 적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다른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박병찬  이수직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 제가 질의를 한 건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지난번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흥덕동 사거리, 그러니까 시청에서 해수욕장으로 나갈 때 도로 훼손부분을 궁촌동 지하도 건설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금년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고 물이 생기고 해서 더 파손이 될 것 같은데 그 공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주공아파트 입구하고 주공 쪽에서 사거리 쪽으로 가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아스팔트 표면이 좋지 않다. 배수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주공입구는 다음 주에 포장을 합니다.
  그때 일부 보수가 되고.
  사거리 쪽으로는 어차피 철도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하고 또 내년도에는 공사가 될 것으로 봐서 올 겨울을 그냥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올해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 이중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투자를 한다면 시비를 투자하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당초 예상을 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거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당초에는 표층까지 포장하는 것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시공 전에 지하차도 시설계획이 발표되고 확정됨으로 인해서 변경해서 표층을 않고 기층까지만 포장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찬  설게에 의해서 하셨겠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시공설계도를 자료요청합니다.
이수직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도지사의 땅이 많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의견을 받고, 환경평가 받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금 1차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주민의견은 사업시행지구지정 받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도록…
이수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다.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소한의 것은 반영하자는 뜻에서 하는데 그것을 굳이 도에 갔다오고 환경평가하고 한다는 얘기는 우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자는 데 자꾸 거부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시기가 아직 안 됐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수직 위원    동대구획정리 지구 내에 정자나무 고사부분이 있지요? 사망진단서를 받으셨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이미 나무는 말씀대로 사망을 하셨고 거기를 어떻게 할 작정이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당초 그 나무가 살면 공원화 내지 기타 시유지로 해서 가꿀 계획이었습니다만 나무가 죽고 나니까 그것도 매각을 해야 할 것인지 시유지로 그냥 놔두어야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동대지구에 대해서 현재 자금이 적자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정자나무 고사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집단민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나무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는데 사전에 반상회와 야간모임을 갖고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어떻게 결정이 되셨는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부락에 공익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수직 위원    공익시설은 무엇이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노인정 도는 회관.
이수직 위원    그것을 해주기로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 시에 노인정시설을 한 곳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끔 인가조건에 부한 사항입니다.
이수직 위원    장소가 어디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잠정적인 위치선정만 해놨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동장하고 주민하고 한 것은 회관이나 공익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협의가 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잠정합의가 된 거지요.
  위치에 대해서 3통과 4통이 서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1차 합의가 4통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뜻 있는 분들이 자꾸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은 후에 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수직 위원    주민 의견만 결정되면 즉시라도 하겠다 위치선정만 해주면 지금이라도 공익시설을 해줘서 정자나무 고사에 대한 민원은 막을 자신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인가조건 이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주민들의 얘기하고 엇갈려 집니다.
  소장님의 답변으로는 인가 당시의 공공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 주민들의 얘기는 정자나무 죽은 데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대책을 공익시설로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수직 위원    그런데 원래 또 하나 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쪽으로 합의가 돼 가지고 하기로 했다는 거지요.
이수직 위원    그분들 말씀으로 이 나무가 수호신인데 이게 죽어서 동네에 재앙이 들어오고 하니까 어차피 나무는 죽었지만 여기에 대한 제2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어냐고 물었는데 지금에 와서 여기에 공익시설 해 준다고 하고 그것은 원래 있던 것이라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단민원으로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더 큰 문제로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가능하면 답변을 자세히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물어봐서 답변했는데,
이수직 위원    답변을 안 하려고 하다가 답변하다니요?
○위원장 박병찬  개발사업소장님, 감사이므로 성실한 답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위원장님, 이의를 제기합니다.
  답변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그런 답변도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찬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수직 위원    동대동에 있는 주민들이 정자나무 고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시설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수직 위원    동대구획정리 내에 모델하우스가 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이수직 위원    설치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간은 지난 것으로 아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건축계에서 가건물 설치허가를 해줘서 기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거기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허가할 때는 같이 협의는 해줍니다. 아파트 입주 시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욕장 쪽에 해변도로 및 각 간선도로에 도로를 다시 공사하려고 파헤쳐놓은 곳이 많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이수직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재시공 부분도 있고 통신케이블 매설작업 중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금년 연초에도 해수욕장 개장을 얼마 앞두고 전부 파헤쳐서 요철이 생겼습니다.
  욕장철 지나고 나니까 또 파헤쳤어요.
  그럼 그 도로의 노면이 어덯게 될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재시공하는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근본적으로 다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전면도로 같은 경우는 재시공합니다.
이수직 위원    공사비는 시행업체에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만 여름 개장 전에 서둘러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돼서 회사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바로 앞 어느 부서에서도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사비의 투입만이 아니라 공사를 한 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시 재정의 손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시에 손실이 옵니다.
  또 하나는 거기가 4계절 관광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울퉁불퉁 한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엄청난 시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삽니까?
  애당초 어째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바로 시민들의 원성인 조령모개로 맨날 파헤치고 또 설계하고 또 부수는 일을 해야만 하느냐, 개발사업소장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요지입니다.
  분명히 금년 초에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현재 파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때 지적사항이 지금 재시공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아닙니다. 해변도로를 지난번에 몇 군데를 잘랐고, 그 간선도로를 이번에 가보니 인도블록 다시 또 꺼내 놔져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통신케이블.
이수직 위원    통신케이블이 됐든 뭐가 됐든 애당초 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인데 지금 와서 전부 인도블록 깔아놓고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데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타시설은 다 돼 있고 마지막 매설이 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이러한 문제는 시 재정인력의 손실에 엄청난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천옥석 위원    4페이지에 철거대상 중 미철거가 56동이 있는데 명도 가처분신청을 8동 하고, 10세대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해수욕장에 56동의 건물이 미철거되었는데 이 중에서 농업권 피해보상 소송청구에 관련된 사람들이 현재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가장 급하다고 생각되는 8동 10세대에 대해서 명도가처분신청을 홍성지원에 내 놓았습니다.
  오늘 1차 심의를 했고 12월 22일날 2차 심의를 하기로 했고,
천옥석 위원    1차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10명 중에서 1명만 참석하고 9명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연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천옥석 위원    시에서 보상금 공탁은 해놓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보상금은 공탁해 놓고.
천옥석 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미출거분에 대해서 도저히 대화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에 의뢰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금 56동 중에서 10동 정도가 대화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해놓았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6동에 대해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옥석위워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동대동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해수욕장 개발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재 해수욕장 개설계획이 교통부로부터 승인 난지가 6년째 됐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금 3년입니다.
천옥석 위원    동대동 구획정리 지구 세부측량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월요일날부터 143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획지측량은 마무리를 지었고 내일부터 도근점 측량을 하게 됩니다.
천옥석 위원    동대동 구획정리 세부측량이 다 끝났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오늘 자로 끝났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럼 등기가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금은 부럭롯드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측량이 끝난 후에 도 지적과로부터 번호와 면적을 검토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번호가 부여되고 면적이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환지확정 공고 후 개인한테 촉탁등기가 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구획정리 지역에 현재 신축건물이 몇 군데 있던데 세부측량을 해서 혹시 경계이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일반 지역보다 동대지구는 수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수와 경계가 맞게 됩니다.
천옥석 위원    전 구간 완공은 2번째 연기가 돼 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천옥석 위원    정확하게 100% 완공계획을 언제로 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등기 시기가 3월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93년도 3월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행정적으로 기간을 연장신청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요구된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입찰이라는 것을 보면 요즘에는 공사입찰 등등이 상당히 예민해서 거의 100% 적중한다는 전제 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획정리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공개입찰함에 있어서 제일 근사치로 나온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액 딱 맞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런 적은 없고 100%는 넘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물론 100%가 넘어야 낙찰이 되겠지요?
  제일 근사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밤을 세워서 데이터를 한 번 내 봤습니다.
  왜 이 자료를 했냐면 의혹스런 얘기들이 많아서 해 봤습니다. 1천원 차이가 납니다 1천원 차이가. 또 2천원 차이가 납니다. 6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한 금액이 있어서 문제로 제기된 겁니다.
  바로 밖에서 내정가 누설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92년도 매각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매각된 자료가 아닌가 합니다.
이수직 위원    처음에 한 것은 보편적으로 내정가와 가격차가 많고 응찰자가 많습니다. 그 후로 갈수록 응찰자 수도 적고 응찰자와 부찰자의 갭은 넓으면서도 응찰가격과 내정가격은 근소치에 다다른다는 통계자료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 이유는 시민들의 의혹이라고 안 할 수 있도록 답변되겠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저희가 매각대상을 처음에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1차 공고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령 90개가 와서 10개가 남았다면 다음에 2차 공고할 때도 내내 그 가격에 그 필지가 납니다.
  그러면 1차에 매각하고 2차에 매각할 때 가격은 인근 필지의 가격을 복덕방이나 땅 산 사람한테 가격정보를 수집하면 거의 맞는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몇 차례에 걸쳐서 같은 필지가 몇 번 공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옆의 필지의 체비지의 가격을 알아보면은 우리 내정가에 근접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물론 입찰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것 있다고 하겠습니까? 거의 다 맞다고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사회의 여론이 내정가 누설이라고 하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러한 얘기도 하도 많아서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역시 동대구획정리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옛날 속칭 ‘사기공장’이라고 하는데 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이수직 위원    바로 뒤에 8가구 정도의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 마무리를 어떻게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오늘까지 경계블록은 다 설치되어 있고 다음 주에 동대지구 포장계획에 의해서 같이 포장이 됩니다.
이수직 위원    주민들하고의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자진해서 협조해 주신 분도 있고 강제철거 한 집도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경찰관까지 동원해서 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분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보상가에 대한 불만, 환지에 대한 불만 등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보상가가 저조하니까 물론 보상가가 요즘 사회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 주민들이 보상금이 너무 적으니까 그것을 안 하고 차라리 부대시설을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 약속에 대해서는 현장 측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주민들하고 관계공무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보상금이 너무 적으니까 차라리 담장을 해 달라든지 이런 협의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 사항이 현장소장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수직 위원    현장소장하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이수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시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그것이 문제되지 않겠어요?
  합의는 현장소장이 하고 시민들은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보상가격 가지고 담이나 대문설치를 못 하니까 현장소장이 회사돈 들여서라도 설치해 주겠다는 식으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현장소장이 했다? 그럼 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게 되네요? 그렇지요? 문제점이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거기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약속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지금 경계석이 놓여져 있지 않아서 작업을 못한 것이므로 이제 지하매설을 하고 경계석을 설치한 후에 담을 쳐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오늘까지 경계석 작업이 끝났으니까, 일부는 지금 현재 담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직 위원    일부 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사업소장의 말씀대로 회사에서 그것을 해주면 좋은데 만약 안 해 줄 때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지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개발사업소 감사를 매듭짓고자 하는데…
이수직 위원    아니, 하나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일전에 기획실에 또 다른 부서에 엄중경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비밀누설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어떤 말씀에서 하시는가 제가 정확히…
이수직 위원    공무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밖으로 유출해서는 안 되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렇지요.
  공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지요.
이수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지요.
이수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5시간만에 말이 전달이 됐지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드릴까요? 10월 27일 6시의 대화가 10월 28일 7시30분에 항의가 왔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분명 사무소장님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25시간만에 밝혀집니까?
  그 비밀이 1급, 2급의 중, 경을 따지기 전에 분명히 업무상의 대화인데 왜 그게 누설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이 문제는 상대방이 여럿이다 보니까 전화상으로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해서 대화 중에 그 얘기가 나갔나는 정확히 규명을 못 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수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그 대화를 한 것은 아니지요? 사전에 요청까지도 했었지요?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자료를 내가 직접 뽑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다른 사람이 작업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수직 위원    죄송스러운 것이 그 이상의 것으로 파급 됐다고 할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일반 직원도 아니고, 신규직원도 아니고 중견간부와 의원과 업무상 대화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끝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공무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이 자료가 사전에 얘기하기 전에도 대화를 해 보니까 외부에서 계속 전화가 왔었던 사항이고 내가 시켜 가지고 자료를 뺐는데 통화 중에 그런 얘기가 같이 싸잡아서 나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위원    직원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책임입니다.
  왜 공무상의 업무를, 둘만의 대화를 직원들이 밖으로 내보냈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시를 한 사람의 책임 아닙니까?
  위원장!
○위원장 박병찬  예.
이수직 위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문제제기 해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찬  위원장으로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위원장 박병찬  이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정회)

(21시02분 속개)

○위원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소장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보건소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2페이지에 보면은 의약품 구입내역이 있는데 유행성출혈약품 등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중약품 한 군데 하고 거의 계약이 다 돼 있네요?
○보건소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천옥석 위원    입찰공고를 신문에 냅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5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5백만원 이상은 공고판에 게시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공고한 것은 2건이네요. 간염백신하고 진료품 약품구입 하고?
○보건소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천옥석 위원    제중약품, 입찰하면 입찰하러 와요?
○보건소장 이종주  충남도 내에 도매업하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 1군데는 대전에 있고 나머지 2군데가 충남에 있는데 대천시는 제중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제중약품 한 군데에서 와서 입찰했군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 같은 경우는 3군데에서 견적을 다 받아서 적절한 가격으로 저희가 엄정히 선정해서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진료약품 구입하면 6백만원이 딱 떨어지는데?
○보건소장 이종주  12월 20일날 진료품 구입으로서는 저희 내정가가 630만원이 넘었는데 가장 최저가인 6백만원을 써낸 제중을 택한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3페이지에 공동우물의 수질검사 결과지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천옥석 위원    14개소에서 2회 했는데 100%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네요?
○보건소장 이종주  예.
천옥석 위원    상반기, 하반기를 했는데 한 군데도 부적이 없이 모두 적합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천옥석 위원    수질검사는 자체검사입니까? 어디로 의뢰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공동우물이나 간이급수시설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관리자가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수질검사 8개항 종목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50cc 내에 대장균이 한 마리도 없어야 되고 1cc 내에 일반세균 1백마리 이하여야 되고 PH가 5.8에서 8.0까지가 되어야 되고 탁도나 냄새가 없어야 되는 등 총 8가지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관리의 목적에서 검사를 합니다.
  또 처음에 공동우물이나 간이급수시설을 개설자가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할 때 적합판정이 나야만 시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수질검사에서 양호하다고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보건소로 이관해서 나머지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천옥석 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연막소독기가 수동식과 휴대용이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절기에 사용하는 분무기를 보니까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충전도 해야 되고 계속 사용하던 사람이 아니라 기술상의 문제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장나면 다른 곳으로 수리를 의뢰하는 모양인데 이 근처에는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연막소독기를 고치는 곳이 ‘대형상사’라고 해서 충남북 총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이기 때문에 대천시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내 20군데에서 서로 고장났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수리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립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기가 각 동사무소에 1대 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만 여름철에 한 대씩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것도 배정하여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대가 고장났다 하더라도 별다른 지장 없이 연막소독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옥석 위원    한 대가 고장나면 한 대를 뭘로 보냅니까 가지러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각 동사무소 담당자들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보건소로 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대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줍니다.
천옥석 위원    금년도에는 약국이나 병원에 위반사항이 없었나요?
○보건소장 이종주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약업소의 의약사 감시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실시합니다.
  상반기는 각 의약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감사를 하고 하반기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합니다.
  실례를 들면 상반기의 의약사 감시에서 위반업소는 1군데 약국이 나와있었고, 하반기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한 경우에는 약국이 6건의 위반업소가 나와서 저희가 시정과 경고를 내렸고, 병의원이 8건이 나왔습니다. 치과가 3건, 한의원이 1건, 기타 한약업소나 약업소에서 4건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천옥석 위원    약국 같은 데에서는 약사는 하얀 가운을 입게 돼 있지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천옥석 위원    그런데 지나다 보면은 가운을 안 입고 가족이나 누가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 혹시 없었나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게 현재로서 가장 큰 맹점이 되고 있습니다.
  약사 같은 경우에 가운을 안 입었으면 상당량 이상이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올 10월달 경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천옥석 위원    약국에 약 제조, 물론 제조가 아닌 일반약품 판매행위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제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가운을 안 입은 분들이 제조를 하면은 약사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가운 안 입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종주  약사들이 가장 강변하고 있는 것이 ‘약사도 사회인이다.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경우는 있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저희가 약사법이 개정된 후에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는 강력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옥석 위원    10월달 이후에 가운을 안 입어서 지적된 약국은 하나도 없다?
○보건소장 이종주  93년도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를 대전에 있는 허가 업체에서 모두 수거해 가지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수직 위원    그것을 전부 거즈가 됐든 1회용 주사기가 됐든 전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대로 안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종주  이번에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문제가 국회의 보사분과위원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모들에서 나온 태반이 가장 문제돼서 저희 관내에서도 이 적출물에 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이 나온 대장과 폐기한 대장을 일치시키고 항상 수시로 직원들을 보내서 감시 및 단속을 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하반기에는 매우 강력하게 나갔기 때문에 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수직 위원    거즈라든지 탈지면 종류들을 잘 안 가져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종주  아닙니다. 자주 와서 가져갑니다.
이수직 위원    일부는 가져가는데 일부분은 안 가져 가 가지고 병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종주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대전에 있는 서부위생방역공사에서 가져가는데 이분들의 항변은 적출물 처리를 하는데 쓸데없는 일반쓰레기, 예를 들면 병조각이라든가 캔종류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불편을 토로합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일반 쓰레기하고 섞여 있는지 모르지만 적출물을 가져가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 문제를 짚어보고,
  또 하나는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자복이라든지 의사나 종사자들이 입는 가운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세탁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종주  사실은 환자가 입고 있는 가운이나 의사가 입고 있는 가운은 일반세탁물과 같이 세탁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에도 했으니까 인정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보건차원에서 강력하게 분리세탁 및 소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대규모병원은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많으니까 관계기관이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하겠지만 작은 병원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예.
이수직 위원    이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약품 구입 중에서 간염백신하고 진료약품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매하는데 다른 약품들은 수의계약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묶어서 일괄구입한다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지지 않을른지 해서 질의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이미 아시겠지만 예방접종 주사라서 일괄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괄구입했을 때는 조금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료약품 구입이 예가는 630만원이 넘었습니다만 6백만원으로써 근 30만원을 싸게 샀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접종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유행성출혈이라든가 간염백신 같은 경우는 정부 고시가격이 있어서 보사부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    약품을 구입하는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연도말에 같이 구입했다는 답변입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예.
오배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예산회계법상에는 5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1, 2, 3, 4번까지는 180, 160, 380, 260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어 가지고 몇 번에 나누어서 구입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10월, 11월은 나머지 예산이 있으니까 5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일괄구입을 할라니까 경쟁입찰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며, 또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어떤 답변을 했냐면은 견적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종주  예.
오배근 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면 견적을 받을 까닭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종주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염백신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고시가가 있습니다. 그 고시가에서 거의 세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입찰에 응한 것이 세 군데였는데 그 가격차가 1원, 2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고시가가 있기 때문에 간염 같은 경우는 5백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입찰형식을 갖추어야 되고 유행성출혈이라든가 풍진약품 같은 경우도 물론 다 같이 정부고시가에 의해서 사긴 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괄구입 했을 때에는 양이 매우 많아서 보관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냉장고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시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로 구입한 것입니다.
오배근 위원    5페이지 예방접종실시 현황에서 계획하고 실적하고 진도를 보면은 물론 소장께서 그동안 보건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예방접종을 하려면 우선 약품이 그만큼 소요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오배근 위원    그런데 연간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시켰을 거란 얘기에요.
○보건소장 이종주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실적이 초과가 됐거든요?
○보건소장 이종주  예.
오배근 위원    그런데 그동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의 약품구입은 과다하게 예산책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종주  과다한 예산을 세웠다고요?
오배근 위원    과다한 예산을 세웠으니까 약품이 남았으니까 실적을 100% 이상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보건소장 이종주  예산접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 줍니다. 도에서 무료로 지원한 양이 오히려 시에서 돈을 들여서 사는 양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수요를 봐서 있다고 할 때는 도 보건과로 요청합니다. ‘수요가 이만큼 예상되니 약을 보내주십시오’하면 도에서 비축량을 저희 보건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진행상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놓고 강평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신데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위원여러분 마지막날까지 수고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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