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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7월 25일(목) 14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회보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충청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회보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충청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4시3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보령군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하여 3번째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군청 각 실과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두 차례의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의 이모저모를 면밀히 파악해 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주민의 여론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히 수렴해 나갈 때 진정한 보령군민의 대의기구로써 손색이 없도록 성장해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의원 모두의 책임 또한 무거워지며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임시회의는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대상자 선출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합니다만 능률적이고 차원 높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1. 제3회보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34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김용태 의원 외 세 분으로부터 소집요구 되었으며, 김지섭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회기를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자는 회기결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 선출을 하며,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사전에 발의하신 의원 및 몇 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발의하신 대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회기를 발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14시36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에 등록한 교육위원 입후보자는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다섯 명입니다만 오늘 황의준, 박성철 두 후보께서 등록을 사퇴하여 세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당선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위원후보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천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 및 동법 제56조에 의거 지방의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4항에 의하면 의회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한 투표용지에 2인을 기표하는 방법으로 선출을 하겠습니다.
  당선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경력자 1명을 포함한 2명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2인을 당선자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 2명이 나오지 않고 경력자 1명만 당선된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 당선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 투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1명을 선출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며 비경력자 1명만 당선된 경우 경력자에게만 투표실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경력자 1명을 당선자로 하며 동점일 경우 경력이 많은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당선자 결정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후보자의 소견을 들을 수도 있으나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잘 아는 분들이고 사전에 소견을 듣는 것을 생략하기로 협의된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사진과 경력을 기재한 명단을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사전 양해하신 대로 조현국, 김지섭 의원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의사계장 백태호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의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선출하실 입후보자에 대해서 붓뚜껑으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때에는 경력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2명에게 기표를 하셔야 합니다.
  비경력자에게만 두 난을 기표하신 경우에는 두 표 모두를, 그리고 어느 난에 기표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기표를 한 경우와 사퇴한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에는 그 표를 각각 무효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한 난에만 기표하신 경우에는 기표하지 않은 다른 한 표를 기권처리 하겠습니다.
  기표가 끝난 의원님께서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문을 참고하시고 기표소에 명단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함 점검)

(14시43분)

  호명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의원님, 김완복 의원님, 양석우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김재태 의원님, 이기응 의원님, 임홍재 의원님, 최병걸 의원님, 백일기 의장님, 조현국 감표위원님, 김지섭 감표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9분 개표)
○의장 백일기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14시50분)

  명패를 계산한 결과 11매로 맞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14시51분)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 명패수와 맞습니다.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최기명 후보 10표, 임창호 후보 6표, 신영일 후보 5표, 기권 1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경력자 최기명 후보 비경력자 임창호 후보가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5시00분)

○의장 백일기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만 이번 회기 동안의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보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협의된 대로 의장이 두 분을 지명 이번 회기 동안 이 일을 맡아보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현국 의원과 김지섭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내일은 회기결정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로부터 제정된 조례안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도 정시에 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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