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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7월 26일(금) 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보령군산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보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3. 2. 보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4시01분 개의)

○의장 백일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2일째로써 마지막날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다른 지역에서는 수해가 나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위험지구를 수시점검 대비해야 되겠으며, 또한 많은 비가 오지 않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마기에는 각자 건강에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개정안 2건을 의결해야 하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오늘도 의원 여러분께서 능률적이고 진지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것 이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 보령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4시03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보령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하신 보령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교   
  기획실장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집행기관의 조례개정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회를 소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령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90년도 3월 29일에 제정이 됐는데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농업이 날로 기계화 영농이 되다보니 농촌에도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락단위로 농기계수리점이 생길 여건도 안 되고 또한 고장이 있을 경우 원거리까지 나와서 고치자니 농민들이 상당히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농촌지도소인 공공기관에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를 해서 공기업 방식은 아닙니다만 순회해 가면서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례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고 순회수리반은 보령군 농촌지도소에 둔다로 돼 있으며, 보령군 농촌지도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농촌지도소에 순회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수리반의 기능은 수리 정비도 하고 부속품 대체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순회해 가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수리대상은 잘 아시다시피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취기,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현재 보급되어 있는 농기계 전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떤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고 하니 농업순회수리반에서 부품구입을 하고 순회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서 보다 봉사행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보면 명칭을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수리를 보령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운영 즉 그 동안에는 순회 수리만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부품을 대체해 주는 것이 보강되다 보니 명칭도 부품센터 운영조례로 확대 개편해야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고, 다음에 부품을 전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하나의 부품을 대체 했을 때 1,000원 미만은 무료로 해줬는데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 1,000원 미만 부품이 거의 없고 해서 2,000원 미만 부품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무료로 대체를 해주자는 개정 주요 골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들어가는 부품은 부품대를 받고 대체도 해주고 서비스로 수리를 해주되 2,000원 미만 되는 부품대 만큼은 우리 관에서 무료로 서비스 해주자 해서 부품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걸로 타시군도 알아보니까 어느 군은 3,000원 미만까지 무료로 하자 그렇게 고친 시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2,000원 미만 되는 것을 무료로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자 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만을 설명을 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명을 부품센터 운영조례까지 확대하는 걸로 고치고 1조에 이하 “수리반이라 한다”를 “순회수리반이라 한다”하고 “부품센터를 설치하고”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삽입하고, 3조 4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4항에 보면 농업기계 부품센터에 농업기계부품을 확보하여 농업기계 부품공급의 원활을 기한다.
  이 조항을 삽입을 했고 다음에 9조 당일 징수한 부품대금 및 수수료는 보령군금고에 당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 수리관계로 당일 납입치 못할 경우에 징수자는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을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보관 익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부분은 육지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인도서 원산도라든지 삽시도, 고대도 이런 데에도 배를 타고 농기계 부품 교환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수리를 하다보면 기상여건으로 인해서 예정대로 귀향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순회 수리 하다보면 물량이 많아서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불가피 익일 입금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융통성을 부여해줘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믿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입일자를 여유를 주는 걸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에 9조 3항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은 “수리가액이 1,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코자 하는 안은 “수리부품가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무료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1회의 무료수리 부품대 총액이 2,000원 미만이어야 하며 수리를 요하지 않는 부품만을 공급 시에는 부품대금 전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17조에 보면 예산 계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은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농촌지도소장은 연간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 및 순회수리반 운영상황을 매년 12월 3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견적을 내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에 85회 순회 수리 봉사를 가졌습니다.
  1,125대를 수리 부품교체 등 서비스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85회 계획에 약 1,000여대 이상 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00원 미만 부품 무료 수리 시 예산소요는 얼마나 될 것인가 대략 1,500대로 볼 경우 약 300만원 지난 해에는 약 105만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적으로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개정을 해서 보다 농민들의 농기계 작동이라든지 운영에 편리하게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열  전문위원 김명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7월 23일 보령군수로부터 제출된 보령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로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순회수리 및 부품교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농기계 부품센터 업무를 포함 확대 개편하여 대 농민 봉사행정을 강화하고 부품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농기계수리 및 부품구입을 원활히 하여 농번기 오지마을중심으로 순회 수리 및 기술훈련 실시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는 한편 농기계 무료수리 범위를 1,000원 미만 부품에서 2,000원 미만의 부품으로 확대 운영, 대 농민 수혜범위를 넓혀 농가 부담을 줄이자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부품센터 설치 운영은 농기계 대리점에서 구입이 어려운 내구성, 희귀성, 소모성이 높은 부품을 확보하여 오지마을 중심으로 현장 수리지도 시 저렴한 가격으로 부품공급을 원활히 하여 영농비 부담을 절감하고 농기계 이용도를 제고시켜 적기 영농실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대농민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1,000원 미만 부품의 무료수리를 2,000원 미만으로 확대 지원하여 더 많은 농기계 보유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농민 봉사행정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시군 농기계부품 무료수리 범위를 조사한 바 2,000원에서 3,000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령군농기계순회수리반은 농촌지도사 2명 농업기계교관 즉, 농기계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1명,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순회차량을 이용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4월에서 10월까지 연간 85회 순회하여 1,000대의 농기계수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54회 순회하여 580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위 개정안은 조례안 내용의 위법여부 등 상위 법규와의 모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의석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괄해서 관계 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태  농기계부품이 사실상 2,000원 가지고 어떤 정도의 것을 구입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왕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3,000원으로 높여서 농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조현국 의원    500여대가 수리가 됐다고 하는데 수리하는 것을 동네에 알릴 때 어디로 가지고 와라 어느 동네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순회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장난 것을 면이면 면에다 모아놓고 하는 건지를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수리하는 기능공이 여기 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맡아했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만 개정해놓고 사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 만큼 순회를 하는 일정 같은 것을 미리 통보를 해 주는지요?
○의장 백일기  조현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보령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를 보면 제5조 수리업무의 전담에 보면 수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기능직 농업기계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순회수리 나갔을 때 나온 농기계를 다 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보면 제15조에 관계된 사항을 읽어 보면 “순회수리 시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순회수리 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라는 사항도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협조 등을 받아서 이왕이면 어느 면에 간다고 하면 또 어느 부락에 간다고 하면 그 면에 연간 몇 개 부락 밖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된 순회수리점이나 수리점 또 농협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술 요원들과 합동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농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리 운영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는 부품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의하면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이나 수리점 및 기계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 거기에 의하면 희귀성 등을 감안 그 당시 필요한 부품을 농민들을 위해서 구입한다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1년에 농기계 수리에 얼마만큼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 부품을 2,000원 내지 3,000원짜리의 구입은 무료로 하고 그 외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을 소모하다 보면 그때그때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은 수시 구입할 수 있는지, 여기 물품대금에 대해서나 또 초과되지 아니한 수수료는 익일 내지 그 날 보령군 금고에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금고에 넣은 후 다시 그 물품이 필요할 시는 수시구입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제10조 1항에 보면 중점 운영기간이 4월부터 10월로 되어 4월부터는 제대로 농번기입니다.
  기계라는 것이 농번기 전에 손을 대 놓고 농번기에 써야 되는 것이지 농번기 때 수리를 시작하게 된다면 제 시기에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바 한 달 당겨서 3월부터 10월 중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이준우 의원    제가 78년도에 경운기를 사서 아직 쓰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계 수리반에서 경운기를 고쳐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농민과 가깝지 않다는 얘깁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기능사를 더 둘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산과 관계된 얘긴데 저희들이 경운기를 쓰다가 고장이 나서 농기구센터에다 맡겨놓으면 몇 번 사정해야 고쳐 줍니다.
  동네 농기구 센터도 그런데 기능사 한 명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능사를 몇 명 정도 더 늘릴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백일기  이준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없으신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이상과 같이 4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상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상우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농업기계 부품센터 및 농기구 부품센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김재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 봐서 개정조례가 부품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무료상한가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3,000원으로 해도 농민들 수혜 입장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0원으로 올린 것은 1,000원씩으로 하던 것을 3,000원으로 올리면 약 3배의 인상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너무 과한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원만 상승해서 그래도 1,000원을 올려주면 농민들이 1,000원에 대한 이득을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3,000원으로 가결을 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현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연간계획에 1,000대 계획 중에 580대를 7월 20일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방법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연간 수리계획을 세워서 각 이장님들한테 일괄적으로 계획통보를 해 드리고 그 장소를 결정해서 마을회관이나 큰 정자나무가 있으면 정자나무 밑으로 모일 수 있도록 고장난 기계에 한해서 그렇게 해주고 저희가 또 추진을 하다보면 부득이한 관계로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전화연락을 해서 수리하는데 큰 차질이 없이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해주신 기계공의 기술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지도소 농기계 훈련관계를 살펴보면 기능공 즉 농기계 교관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지금 현재 10년째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술면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 2명이 있는데 지도사는 여타업무를 맡고 병행해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사의 기술은 조 의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좋은 기술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 입장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능공 한 사람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수리차를 사서 운전수를 기용하는데 있어서 정비 2급 이상 농기계 정비기능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군에서 채용해 주셔서 두 사람이 현재는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천북면 김용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능사 1명으로서는 수리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도리가 없이 기능사가 한 분이기 때문에 기능사 한 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기계가 어느 때 보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밤까지 야간작업을 해서 고쳐주고 하는 예가 허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군하고 협의해서 기능공에 대해서는 협의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기계대리점 또는 농협 수리센터 이분들하고 같이 저희와 합동으로 해서 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대측에서 잘 들어주질 않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 방향으로 같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절충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부품구입관계 종류별로 예산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1년간 수리용 부품대로서는 약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품센터로서는 도비 500만원이 있어서 1,000만원을 확보하고 부품을 구입해서 농기계 수리부품과 농기계 수리부품센터 이것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수리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로 농번기 때부터 농번기에 기계가 많이 부서지기 때문에 짰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3월부터 1개월을 당겨서 실시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센터에 가서 고친 예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이준우 의원님 계신 부락에 가서는 아직 한 번도 수리센터 이동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기능사 증원관계는 저희 힘으로서는 결정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중앙 단위, 도 단위, 군 단위 상호 협의하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답변은 꼭 못 드리지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올렸는데 답변 내용이 충분치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충분치 못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신지요?
조현국 의원    제가 조합장으로 있을 때 농민들의 제일 큰 원성이 조합에서 농기계는 팔아먹고 고쳐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보니 전체부품을 갖추려면 1억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한 농협에서는 안 되고 조금 여유가 있는 농협에서 나누자 해서 웅천, 남포, 청소, 대천 이렇게 4개 농협으로 나눠서 트랙터 부품은 어떤 농협 이앙기 부품은 어떤 농협 콤바인 부품은 어떤 농협 이렇게 너댓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해보니 그것도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200만원으로 해서 1,000원이나 2,000원 미만 무료수리 해준다는 것은 조례개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품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부품이 이상스럽게 원활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한참 바쁠 때 대개 가는 곳이 옥천, 천안, 심지어는 포항까지 갑니다.
  그러면서도 하소연을 못하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개정한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합니다.
  농협에서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운기는 1년에 무슨 부품이 가장 많이 필요하더냐, 이앙기는 무엇이냐, 찍어서 모를 심는 것이냐 아니면 벨트식이냐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부품확보를 한다 했어도 그래도 그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우리 군에서 농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개정까지 하고 더 지원을 하려고 하면 모양 있게 누가 보든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를 더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죠.
  질의를 일단 마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 보실까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

(14시38분)

○의장 백일기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를 가져 보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찬성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찬성,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의석에서 신청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조례 개정 검토보고를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농기계 부품 중 구입이 어려운 내구성, 희귀성이 높은 부품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과연 돈 1,000만원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고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활용성이 있는 내구성과 희귀성과 소모성이 있는 부품이 얼마나 구입이 되는지가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번기에 미리 손질을 했다고 해도 쓰다보면 갑자기 부품이 많이 고장이 납니다.
  농가에서 고칠 수 있는 조그만 부품인데도 못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조금 전에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천북이나 광천 같은 데도 없어서 대천에 와도 없고 심지어는 온양이나 예산에 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가서도 2-3일 걸려서 구입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 기왕에 내구성과 희귀성, 소모성이 많은 부품을 구입한다면 200만원이라는 돈과 도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가지고 과연 몇 가지를 구입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부터 예산액을 증액해야 되겠고 또 하나 이 액수가 1,000만원이라는 돈을 매일 금고에 넣다보면 이 돈이 다시 넣어서 금방 결의를 거쳐서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 어치를 쓰고 나면 부품을 사고 다음에 결의 계획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수시 부품을 구할 수 있는지 방안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더 협의해서 제대로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하면 교육용이 됐던 무엇이 됐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양석우 의원    보령군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4조 수리반 편성을 보면 농촌지도사 2명하고 농업기계 교관 1명, 농기계 운전원 1명을 가지고 보령군의 방대한 기계화에 보완을 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농민의 심정은 각 면 단위에 농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서 주포의 이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 90년도 3월 29일에 실시돼서 시행했는데 주포면 소재지에 한번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형식적인 행위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뭔가 조례 개정도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실지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런 방법 하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1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의장 백일기  양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실비를 받는 한이 있어도 더 좀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노력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사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촌의 실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각 면에 한군데씩 설치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입이 많든 적든 간에 1,000원은 농민들도 돈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10,000원까지도 그다지 부담 있는 돈으로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빨리 고쳐주는 것을 요구하지 1,000원 2,000원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를 심다가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전화해도 안 옵니다.
  논에다 그대로 놓고 2-3일 있어야 와서 고쳐주는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큰 대안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아까 김재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에서 매듭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백일기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부담을 농민에게 주더라도 신속한 서비스 또는 기사나 차량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표결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더 하실 말씀 계신지요?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잠시 정회를 하셔서 조금 상의를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양석우 의원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진실적으로 수리의 운영이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의 설치 운영에 따라서 농민들이 실지 와 닿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복 의원    군에서 2,000원 내지 3,000원 선으로 무료수리제한을 두고 있는데 농민들이 생각을 할 때 2,000원도 돈으로 알지 않고 3,000원도 별 것 아닌데 1,000대를 수리계획을 하면 3,000원씩 해도 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300만원을 군에서 순회 수리반을 설치 운영한다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보령군 내에 농기계가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0대를 보수하다 보면 여기에 따르는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3,000원 미만으로 해서 거기에 인원을 조금 증원해 주는 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의장 백일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를 종합해 보면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시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교  보충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우리 농촌․농민을 그토록 생각하고 있다는 충정을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정도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와 충고해 주신 것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고 특히, 질의요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고칠 수 있는 기능인력도 많이 확충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 부품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이상으로 고가의 부품과 구색 등을 갖추고 해서 피부에 와닿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는 저희들도 별도로 운영해 가면서 더 보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고 나머지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하셨다기 보다는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내용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이 듭니다.
  일부 개정된 말씀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부품수리대 무료수리대가 2,000원이라고 거론이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고가의 부품대는 농촌지도소 수리센터에서 해주지 않느냐 라고 혹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농기계에 따른 부품은 가격의 고하에 불문하고 모든 종류를 전부 예산을 세워서 구색을 갖추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0원짜리든 30,000원짜리가 됐든 고가의 부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수리를 해주고 다만 10% 미만 범위 내에서 수수료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한 부품은 돈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미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고가의 부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1,000원에서 2,000원 무료수리 하는 것만 이번 개정에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사회지도과장에게 질문을 해보니 금년도에 돈을 받고 수리해 주는 예산이 25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고가의 부품 또 전부 구색을 갖춰서 할 때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 부서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로 증액을 해서 편성해 다른 사기업(개인)이 하는 부품센터 이상으로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왕에 올리려면 3,000원으로 인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김재태 부의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 말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농촌인데 타 시군과의 균형문제도 있고 그래서 2,000원까지 운영을 해보다가 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차기에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해서 답변을 올린다면 고가의 부품이 추가로 소요될 때 기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 증액예산을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료부품대의 인상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2,000원 현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의 보충답변에서 수리센터 운영과정에서 필요할 때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잘 해 보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시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18분)

○의장 백일기  그러면 보령군수로부터 제출된 보령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취해볼까 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본인을 포함해서 10명, 반대 1명입니다.
  그러면 보령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령군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보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5시20분)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교  보령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장들은 우리 일반 행정기관의 최일선을 맡아서 일부 수당형식을 받고 봉사하는 직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에서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일선 행정강화에 따른 이장들 사기앙양 시책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실제 일부시책이 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장들에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지난 85년도에 이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장자녀는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장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이장 중에서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성적이 50% 이내, 예를 들어 웅천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다 할 때 3학년 학생이 200명이라면 100등 이내 드는 사람 그런 자녀들의 장학생을 주는 걸로 주업료 전액을 지급하는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장 정수의 10% 이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령군 자체의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로부터 조례준칙 개정안이 시달됐는데 정수를 15%까지 상향조정해 수혜폭을 늘리자 해서 개정 주요골자는 정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현행 10%에서 15%로 확대 현재 우리 이장이 225명인데 현재 10% 할 경우 15명 정도 선발해야 하는데 개정할 경우 33명까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가 하면 15명일 경우는 약 473만원이 되는데 개정할 경우에는 1,046만원 약 567만6천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군비가 추가 부담이 됩니다만 이장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일선행정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수혜폭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개정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임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 입법예고 할 필요성은 없고 저희들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해서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열  전문위원 김명열입니다.
  보령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정원을 현행 군 내 이장정수의 10% 이내에서 군내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개정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장은 부락 주민의 대표자로서 마을 주민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일선 봉사자임에도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월 80,000원으로 교통비에 지나지 않는 적은 수당을 받고 오직 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아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85년 1월부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학생 정원은 군 내 이장정수의 10%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수혜 인원이 2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수혜 범위를 이장정수의 15% 이내 즉, 33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이장 자녀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여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이 풍부하다면 더 확대했으면 하는 좋은 시책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위 개정안은 조례안 내용의 위법여부 등 상위법규와의 모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복 의원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이 이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이장의 자녀라고 했는데 3년 이상 근무한 이장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225명의 이장이 법정단위 이장인지 행정단위의 이장인지 알고 싶고요 이장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하나의 좋은 시책인데 혜택이 적음으로 오히려 이장들한테 잘못 이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족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백일기  답변은 일괄해서 받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장학생 지급에 있어 증원해서 33명한테 혜택이 간다고 보면 192명의 이장이 혜택을 못 받는 입장이 됩니다.
  대개 5%가 증원함으로써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장학생 인상보다는 이장 수당인상을 실질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섭 의원    장학생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지만 제가 지금 보건데 이장 수당이 80,000원인데 이것은 내무부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에 계가 4개 내지 5개계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 계의 책임만 이행하면 끝나지만 이장님들은 아마 각계에 업무를 종합해서 보는 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수시로 면에 가서 일을 봐야 될 형편이고 과거를 본다면 이장님들은 여름이나 가을로 보리나 벼 등을 모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잡비를 꺼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수당이 5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올랐습니다만 수당이 나간다고 해서 모조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장에 대한 수당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여기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아셔서 이장 수당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백일기  김지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응 의원    개정조례에 의한 장학생선발은 92년도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포를 연말에 가서 한다는 것인지 질문이 돼서 묻습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오늘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다뤄주시기 위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의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장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 보면 이장들의 수고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수당 등등 너무 미약한 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의원님들에게 부의한 개정조례안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시․군의회에 회부토록 준칙이 시달돼서 이것을 부의해서 의결을 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먼저 김완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이상된 이장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장의 임기가 대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고라든가 이러한 특수사정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99%가 2년 연임 내지는 3기, 심한 분은 5기까지 연임돼서 10년 이상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숫자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9%가 3년 이상은 모두 넘기고 있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이장의 정원이 법정리냐 행정리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장 225명은 행정리 225개리입니다.
  그래서 행정리 단위의 이장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지급 33명만 혜택이 가고 나머지는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상 지금까지 중앙에서 내려진 준칙에 의해서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는 의회를 대행하는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시행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라고 하는 수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 도에다 증배요청을 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장 수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부의해 드린 안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장수당이 25,000원에서 30,000원, 30,000원에서 40,000원 또 한번 50,000원 또는 60,000원 이렇게 해서 80,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실로 보아서는 이장님들 수당을 더 이상 올렸으면 하는 생각은 간절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수치를 따질 때에는 이장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두 분에 대한 중요한 직책 가진 분 보수 올리는 것은 아무리 올려봐도 예산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데 워낙 이장님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간에 정해준 기준은 그런 숫자의 개념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최고 올린 것이 80,000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기회가 됐든지 이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더욱더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준칙을 시달해 준다면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장은 사실상 종합행정의 최말단 시행자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에 가면 계가 4개 내지 5개 계가 있습니다.
  저희 군 관내는 아니지만 특수한 지역은 6개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들은 사실상 5개 내지 4개 계에서 직원이 두 명 내지 다섯 명까지 있는 직원들이 기안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을 단일 창구에서 소화해 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장학금 이외에도 저희들이 뭔가 이장들에게 수고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중앙이라든지의 지시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도 더러 해 드린 바도 있고 또 저희 자체로도 소집을 해서 위안이라고 하면 위안, 그렇지 않으면 군정보고 정도 이런 걸 해서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협의를 수렴을 해서 처리하는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장님들 하면 공식적으로 어떤 공문 내려오는 것만 처리하고 전달할 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부여해 준 저희 군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서도 이장들에 대한 예우를 더 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건의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횡적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이장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번으로 질의하신 이장수당에 대해서는 아까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의 답변이 다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기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준칙이 시달될 때 내년도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준칙이 시달이 되어 있고 다음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는 자체는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도 벌써 했고 해서 사실상 금년에 10% 범위 내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장자녀는 벌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라고 할 때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1학기 학자금을 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야 1기 장학금과 2기 장학금을 공히 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것을 92년도 시행으로 한 것은 그러한 취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시행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장 자녀는 추가로 됐는데 하반기 장학금 한번 밖에 못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상반기 장학금, 하반기 장학금을 공히 지급하기 위해서 년도를 표시해서 시행코자 이런 부의안건이 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숫자 인상에 대한 것은 잘 협의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네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백일기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42분)

○의장 백일기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백일기  임홍재 의원님께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용태 의원    임홍재 의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백일기  토론종결하자는 동의가 되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15시44분)

○의장 백일기  보령군수로부터 제출된 보령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전원 찬성 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찬성의원 11명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령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령군 제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예정된 안건은 모두 의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도 의원 여러분의 열의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셔서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열의와 협조는 우리 보령군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회의에 협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10만군민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3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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