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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05일(금) 11시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3.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6.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석탄회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보령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11. 보령시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4. 13.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보령시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보렴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3.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6.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석탄회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보령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11. 보령시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4. 13.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보령시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보렴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 하겠습니다.

1.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금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장애인 복지단체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 위원회 조성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성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성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장학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해 설치한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직장 운동 경기부의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10조 제1항 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9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 장비가 보강됨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용된 법령의 표기 등을 정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실생활과 맞게 일치시키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팀명 변경에 따른 담당자 변경과 양성평등상 수상 부문을 1개로 통합하여 양성평등상 취지를 확고히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8조제4항, 제21조제1항제3호의 “양성평등 업무 담당팀장”을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23조, 제29조를 “삭제”하는 것에서 “존치”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다문화 가정의 정착에 기여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단체 추가 변경 시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지원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기존 지원 단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2조제1항나목 “다만,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단체는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이를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조성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문화 예술 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장애인 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 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령시 석탄회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보령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보령시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12.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3.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령시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석탄회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해상풍력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웅천 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 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해양 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남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백남숙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남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령·신보령 발전본부 건설이행협약 석탄재 관련 사항 변경 협약서」에 따라 보령시의 보령·신보령 발전본부 발생 석탄회의 발전기금 징수권이 소멸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해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령시, 중부발전 등 사업시행자, 전문가, 수산업 관계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보령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 중 정비할 사항이 있어 안 제1조“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과”를 “단지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로 하고 안 제2조“심의·의결한다”를 “협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3호의 순서를 상호 변경하며, 안 제3조제3항 중 “경제도시국장과”를 “경제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의결된”을 “협의된”으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웅천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웅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민간위탁코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건축물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주산자연휴양림 예약 시 이용자 편의 도모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위약금 부담경감 권고안 반영, 추가된 시설물 이용료의 기준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 관리를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 중 정비할 사항이 있어 안 제2조제7호 중 “군인, 전투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에서 전투경찰제도가 폐지되어 본문 중 “전투경찰”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산1리 및 천북면 주민들의 소득창출 사업으로 조성된 보령시 해양낚시터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백남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석탄회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보령시 웅천 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보령시 해양 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성주산 자연 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보렴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홍기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김홍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29일 준공된 보령댐은 충남 서부 지역 8개 시군에 2020년 말 기준 연간 6,756만 톤의 생활용수와 보령시 등 4개 시와 군 10개 지역에 연간 1,778만 톤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서해안권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시는 보령댐으로 인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갈수기 농업용수와 웅천천의 하천 유지용수 공급제한으로 남포 및 부사 간척지에서 염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웅천천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갈수기 물 부족으로 금강물을 이용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와 광역상수도 요금이 공급 거리와 관계없이 톤당 432.8원으로 일괄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보령시는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1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 세부 내용은 세 가지 사항으로 첫째, 충남 서부지역 수원지 역할로 발생되는 보령댐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물 취수를 위한 도수로 이용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보령시에 부과하는 탁상행정을 즉각 중단함으로써 합리적 부과를 실시하는 것과 둘째, 보령댐 운영으로 인한 하천 유지 용수의 공급부족으로 남포 및 부사 간척지에 염해 피해 문제를 매년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보령댐으로 인해서 보령시 농민들이 염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웅천천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할 것, 셋째 상수도 요금 기본체계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보령시가 인근 7개 시군과의 급수 가격이 동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공급 거리에 따른 요금체계를 만들어 이행할 것 등 총 세 가지 사항입니다. 본 결의문은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금강유역환경청장, 충청남도지사, 수자원공사사장, 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장, 전국 시·군·구 장 등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김홍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올 한 해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계획된 업무를 알차게 추진하시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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