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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0일(월)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2021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3. 2. 제2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3. 2. 제2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4일 조성철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3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1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3월 2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지원조례안, 보령시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 해상풍력 단지개발 추진 협약체결 동의안,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3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1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1년 2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서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백남숙의원님과 문석주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보령시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김정훈위원님과 네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서 3월 11일 하루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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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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