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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8월 09일(금) 11시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7. 6.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7.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1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발언(최주경 의원)
  3. ○ 5분 발언(김홍기 의원)
  4. 1.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3.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5.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9. 6.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7.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8.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9.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1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세준  의사팀장 김세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상모의원, 부위원장에 권승현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최주경   의원)
○의장 박금순  이어서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주경의원님과 김홍기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주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와중에 7월 1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더욱더 경제 전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관광지와 소상공인들께서 큰 피해를 겪게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시민 여러분들의 지역사랑으로 인터넷 구매를 자제하여 주시고, 우리지역 상품과 먹거리를 적극 이용하신다면 보령의 소상공인과 우리지역의 경제는 점점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령시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관광산업은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충청남도와 함께하는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22 보령시 방문의 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령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머드산업과 해양 헬스케어, 해양 레저산업의 중심도시로서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대천해수욕장이 선정되었으며, 무창포해수욕장 ․ 석탄박물관 ․ 오서산 ․ 원산도 등을 비롯한 아름다운 섬을 알리고, 찾아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령시 방문의 해를  준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정비하여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관광객의 리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홍보대사 위촉 및 스타 마케팅, 다양한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을 비롯하여, 국내외 대규모 국제관광 박람회를 통한 관광보령을 홍보하고, 국내외 여행사 설명회 등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박에 있어도 가족여행을 위한 가족형 숙박 시설 준비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머드를 이용한 머드 산업화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보령시 머드 산업화 현황을 살펴보면, 1차 산업은 머드 원재료를 활용한 머드 파우더, 머드 원액 생산 등 머드를 활용한 축제 재료 등으로 활용하고, 2차 산업은 머드 화장품, 머드 건축재로는 타일, 벽돌을 예를 들 수 있고 머드 요업으로는 뚝배기, 항아리, 쌀독이 있고 머드 가구로는 침대가 있으며, 3차 산업은 머드 레저, 머드 테라피, 머드 축제, 머드 환경산업을 들 수 있으나, 머드축제와 머드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보령의 우수하고 풍부한 머드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을 주며, 항균․멸균 효과가 탁월하고, 천연 미네랄과 벤토나이트 성분 등 유익한 성분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다수의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좋은 우리 보령머드를 가지고 아직까지 의약품 개발 등 고부가 가치 산업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령시에서 머드화장품 개발, 생산시설의 확충과 의약품 개발을 위한 R&D분야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머드를 이용한 해양치유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해양 치유산업은 해수, 갯벌 등 해양 환경을 통해 만성 질환과 심신을 치유하는 산업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AI, 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습니다.
보령시는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 국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으로 머드를 이용한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해양치유 산업의 선진국입니다. 머드, 해조류, 염수, 소금 등을 이용해 항생제 처방이 아닌 자연의 소재로 마음과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도 머드를 이용한 해양치유 산업 연구 개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아니, 전 세계에서 주목받아 누구나 오고 싶은 보령, 살고 싶은 보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김홍기   의원)
○의장 박금순  이어서 김홍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김홍기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박금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령시 발전과 보령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갈수록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우리 농업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농민들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농민들 본인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농촌인구는 1980년 1,080만 명에서 1996년 469만 명으로 절반이 감소했고, 2017년에는 250만 명으로 다시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보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9,224가구, 2010년 9,000가구, 2019년 8,098가구로 농촌가구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보령시 농민수 또한 2000년 25,681명, 2010년 22,632명, 2019년 17,54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19년 현재 농민들의 연령대는 40세 미만은 1.1%이고, 60세 이상이 78.4%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지속적으로 농촌이 붕괴되고 있다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전국 최초로 해남군이 농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작목이나 영농규모에 상관없이 농민이면 누구나 농가당 60만원을 연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전남 강진군도 7,100농가에 연간 7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화순, 나주, 순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부여군이 충남에서 최초로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농민수당의 필요성은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농민수당 도입의 바탕이 되는 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입니다. 
농업은 단지 식량을 생산해내는 1차 산업적인 기능만이 아닙니다.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안보기능,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수자원 보호, 토양 유실과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의 전통문화 보전 등 국토의 유지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근본산업이자 생명산업입니다.
둘째, 농민수당은 이미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 아동수당 등과 같이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농민은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희생되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약자로 전락한 농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 농촌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농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보다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농민수당 전액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에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께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수당이 농업, 농촌,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령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실효성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농업과 농촌이 처한 절박함을 감안한다면 지방에서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정부 정책으로 도입시기가 당겨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내용이 앞에 커다란 산이 있는 것처럼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적극 시행하여 주신다면 농업이 기본이 되는 보령, 더불어 잘 사는 보령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김홍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박금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별표에 신규 설치하는 공립 동대센트럴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 미반영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12월 4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 중 일반재산인 경우 사용료를 대부료로 수정하고, 일부 누락된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규정을 보완․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재산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천㎡ 이상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구 별빛마을 귀농·귀촌단지조성 토지교환의 건은 삭제하고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평생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6.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문석주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활성활 도모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제2항 중 상품권 잔액 환급을 위한 사용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장애인 복지법 및 하위법령의 장애등급제 개편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 취지 실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등에게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차별 없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실질적·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포함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스카이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넝쿨강낭콩의 품질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령시 넝쿨강낭콩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을 특허청에 2016년부터 출원하여 2019년 4월 1일자로 등록 완료하였기에 사용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019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2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7억 1,400만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개 기금으로 조정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및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의 총 720억 원의 재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18회 임시회도 2019년도 업무추진상황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분주함 속에서 11간의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제2회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예산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바지 무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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