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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22일(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2.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0~2022 전국유도대회 유치 협약체결 동의안
  8.  7.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발언(백남숙 의원)
  3.  1. 보령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2.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5.  3.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2020~2022 전국유도대회 유치 협약체결 동의안
  9.  7.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백남숙의원님의 5분 발언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에 따라서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백남숙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백남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백남숙 의원) 
백남숙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보령시의회 백남숙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박금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서해안갯벌은 미국 동부 조지아연안과 캐나다 동부연안, 북해연안, 아마존 유역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갯벌에 머드라는 주제를 부여하여 보령머드화장품 개발과 보령머드축제라는 글로벌 축제로서 보령머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해양산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만큼 갯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깝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갯벌이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평한 땅, 펄 갯벌, 혼성 갯벌, 모래 갯벌 따위가 있으며, 생물상이 다양하게 분포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람사르협약의 갯벌 기능은 홍수조절, 지하수 보충, 해안선 유지 및 폭풍우 방지, 기후변화 완화, 수질정화, 생물다양성 유지, 관광휴양 및 문화적 가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학술지 네이처는 갯벌의 경제적 가치가 1㎢당 99만 달러로 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갯벌의 가치가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2,487㎢로 전체 국토면적의 2.5%에 해당합니다. 충청남도는 357㎢로 전국의 14.3%이며, 보령시는 33㎢로 전국의 1.3%, 충남의 9.2%입니다. 또한 보령소황사구 5.23㎢가 2018년 12월 1일자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령시 최초로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령시는 갯벌생태계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방안과 생태계모니터링, 해양환경 및 생태복원, 수산자원의 영향평가 등을 시행하여, 갯벌수산물 생산기반 자료로서 갯벌산업의 다양한 정보제공과 생산 조절기능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갯벌생태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보호생물을 비롯한 갯벌어업의 대표 수산물인 바지락을 비롯한 생태환경과 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어촌마을의 소득증대와 지속적인 갯벌생산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갯벌 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에도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서지역 196km의 해안선은 육지와 달리 관리가 어렵고, 또한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갯벌은 생물학적 슈퍼마켓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갯벌식물과 동물의 서식지이며, 대기와 수질을 정화하는 자연의 신장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2015년 파리협약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갯벌의 블루카본을 활용한 온실가스 흡수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블루카본은 갯벌, 염생식물, 잘피 등 해양생태계에 흡수 저장되는 탄소로서 연안생태계는 육상산림보다 면적은 좁지만 탄소흡수량은 비슷하고, 흡수속도는 최대 50배 빠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조절 기능을 비롯한 갯벌은 휴양과 생태관광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발달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뒤로 미뤄놓았던 건강하고, 아름다운 연안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의원이 건의드린 세 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 주신다면 건강한 보령, 찾고 싶은 보령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보령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백남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장 박금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식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최용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성 및 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토록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용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3.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2022 전국유도대회 유치 협약체결 동의안 

7.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2022 전국유도대회 유치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은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및 저소득층의 노년기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하여 발병률 감소 및 합병증 등을 예방하고, 예방접종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6조 접종방법 등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에 신규 사업으로 우수저류처리시설 사업을 추가하고, 보령댐 애향의 집을 보령댐 애향박물관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확대, 연가 당겨쓰기, 육아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미성년자 자녀 병원동행 시 자녀돌봄 휴가 사용 등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의 기숙사 경비 지원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전국유도대회 유치 협약체결동의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유도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협약체결로 타 시·군 대회유치 경쟁 시 선점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서 제8조 협약의 해석사항 중 단어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새마을회원의 역량강화, 국내외 교육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9호의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충남도에서 선정하는 지방세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내용이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성실납세자 지원과 같이 실질적인 우대시책 확대를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단체 보조금의 공정한 지급과 보조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복지단체의 형평성 유지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의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1호의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단체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2020~2022 전국유도대회 유치 협약체결 동의안,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문석주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두해수욕장 숲속야영장 내 텐트설치용 데크시설을 신설하였기에 이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하고, 사용료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쌀 공급 수수료를 삭제함으로써 쌀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기타 식재료의 공급수수료의 기준과 농업정책과의 소속변경 등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조직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식자재의 공급수수료 중 쌀은 면제하고, 그 밖의 품목은 종전대로 수수료를 유지토록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문석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15회 임시회도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분주함 속에서 5일간의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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