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0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2일(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조례안
  3.  2.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2022년도 충남 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5.  4. 보령시 시설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8.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보령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공지 조례안
  11.  10. 보령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11. 보령시 2022년도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13.  12. 보령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보령시 보령 해저터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14.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16.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9.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조례안
  3.  2.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2022년도 충남 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5.  4. 보령시 시설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8.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보령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공지 조례안
  11.  10. 보령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11. 보령시 2022년도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13.  12. 보령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보령시 보령 해저터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14.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16.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9.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보령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정훈위원, 부위원장에 김충호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령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조례안 

 2.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보령시 2022년도 충남 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4. 보령시 시설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금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2022년도 충남 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설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성철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성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들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촬영 일명 몰카 중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방을 통하여 안전한 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2022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충남연구원 출연 등 5개 기관에 총 5억 779만 4,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신규사업으로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인터넷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조례안 제2조의 내용 중 상위법령인 전자정부법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안 제2조제4호 중 “공식기술 표준을 말한다.”를 “기술 표준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죽정 다함께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조성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조례안,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2022년도 충남 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보령시 시설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령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공지 조례안 

 10. 보령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보령시 2022년도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12. 보령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보령시 보령 해저터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2022년도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보령 해저터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남숙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남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공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인·허가 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내용 중 안 제11조 제2항의 공석에 대한 신규 위촉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안“제11조 제1항”을 “제11조”로 하며, 안“제11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보령시 2022년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보령 해저터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보령~태안 제1공구 도로 건설공사의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건립 후 시설물 관리가 보령시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주민의 안정적인 교통권 확보를 위해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 확대 등 일부 사항을 변경하여 섬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유·도선 도입을 촉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성주사지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람회 기간 중 박람회장과 원거리에 조성된 임시주차장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백남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공지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2022년도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보령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보령 해저터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 동안 8개소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신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결과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 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훈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훈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바람직한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으로 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김정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10일간의 회기를 보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