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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09일(월) 11시 09분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3.  2.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7.  6. 결의안(최주경의원)
  8.     -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최주경의원)
  9.  7. 결의안(박상모의원)
  10.     -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건의(박상모의원)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3.  2.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7.  6. 결의안(최주경의원)
  8.     -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최주경의원)
  9.  7. 결의안(박상모의원)
  10.     -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건의(박상모의원)
  11. ※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 소집사항입니다. 2021년 7월 30일 조성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38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3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5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8월 2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 취약 계층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보령시 노인 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령 종합 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13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공동 주택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관창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 위탁 동의안,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보령시 웅천돌문화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택시운송 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9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2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1년 6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8월 9일부터 8월 20일 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주경의원님과 최용식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등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06억 원으로 일반회계 612억 원과 특별회계 94억 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1조 381억 원입니다. 
2쪽에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입니다. 21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612억 원으로 자체수입 60억 원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592억 원, 그리고 보존수입과 내부거래가 1,000만 원입니다. 
3쪽에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416억 원, 자체사업 121억 원 등 정책사업 537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전출금과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 5쪽의 주요 투자 사업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입니다. 
21년도 제2회 추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4억 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81억 원과 기타특별회계 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2억 원과 기타사업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규모는 총 8개 기금에 대한 6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은 정부 2차 추경 이후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자체세입을 재원으로 제1회 추경 이후 추가내시 등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중점 반영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점수요를 최대한 수용코자 노력을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회별로 심사하시도록 부서장과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결의안(최주경의원) 

    -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최주경의원)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인상관련 지방세법개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주경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최주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그중 보령시에서는 1983년부터 계속해서 건설되어 10기 중 2기는 2019년 환경문제로 조기 폐쇄되고 8기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경기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원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비용이 수력 등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은 2원, 원자력은 1원이지만, 화력은 0.3원이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2020년 6월 김태흠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대표 발의로 기존 1kwh당 0.3원에서 1원 및 2원까지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가 21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지방세법에 대하여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사항으로 본 결의는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부처별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지방세법이 개정되도록 조속히 협의하고둘째,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 등 두 가지 사항입니다. 본 촉구 결의문은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등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결의안(박상모의원) 

    -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건의(박상모의원)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박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선은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2020년 10월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반 시설과 여객선 운영, 특히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계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과 생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항에 필요한 각종 장비는 현대화되었으나, 시계 제한 규정은 1972년 해상운송사업법으로 제한 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전국에서 결항일수가 많은 지역은 연중 90일이 넘어 일년의 1/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도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 해결은 절박한 실정입니다. 특히 섬 주민은 생존권과 해상교통권의 침해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섬 주민의 현실적인 교통 문제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건의는 세 가지 사항으로 첫째로 도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계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하여 도서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현행법상 대중교통인 여객선 운항의 안전을 위해 전자 관측장비 확충과 정밀한 해양 시정 관측장비를 구축하여 도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섬과 육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항로, 뱃길도 도로인 만큼 국가는 바닷길과 여객선에 대해 사회간접자본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해양영토 확장과 해양주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로서 실천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입니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등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박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10일과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6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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