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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2월 26일(수) 14시09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92주요업무계획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보령군수제의)
  4.   o기획실
  5.   o문화공보실
  6.   o내무과
  7.   o건설과
  8.   o사회과
  9.   o환경보호과
  10.   o가정복지과
  11.   o산림과
  12.   o수산과

(14시09분 개의)

○의장 백일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가 제7회 정기회의에서 9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만 그에 따른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우리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부탁드리며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10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보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김지섭 의원 외 3분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기는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협의 하신 대로 92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기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년에 새로 부임하신 관계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래 산림과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에 명을 받은 조성래입니다.
  높은 자리의 전면에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도 하에 군수님을 보좌해서 산림분야의 군정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원래 우둔하고 자리를 옮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리적으로 세부적인 현황을 판단한다거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사전에 용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인 면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사적인 저의 사생활에서도 고향의 후배를 살펴주시는 큰 뜻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이환규 민방위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환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하에 열심히 민방위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홍성입니다.

2. 9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보령군수제의) 

(14시16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정기회에서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고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따른 확정된 업무계획을 상세히 알아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는 먼저 군수님의 인사가 있으신 다음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를 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수산과의 순으로 실과장의 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장의 보고가 끝난 다음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3개 실과 보고가 끝나면 20분간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군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등단하시는 군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보령군수 김학현   
  여러분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군에 금년 들어 실과장 1분이 또 경질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1월 1일자로 김상우 과장이 서천으로 전보되고 청양에서 김태권 과장이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의원여러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사회지도과장 김태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령군수 김학현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가 개회된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의원여러분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의원여러분께서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이었습니다.
  특히 군민화합과 보령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홍보지구농업종합개발과 보령신항구상, 공단조성, 전문대학 유치, 공설공원묘지 조성, 해수욕장개발 등 대단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군세 도약의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보람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령군의회가 진지하게 군정을 논의하는 모범적인 선진의회로 원활한 의회운영과 함께 지역의 현안사업을 의회에서 직접수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셨으며, 때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는 지원과 견제의 기능을 다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기회의 시 우리 군에서 제안한 92년도 예산안을 원활히 군정수행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셨고 또 군정감사 시에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자치행정추진에 미흡함에도 반성과 분발의 기회가 되도록 지도해 주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을 이끌어갈 것으로 다짐 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에는 금년도 군정의 주요업무계획을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분야별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금년도 군정의 여건과 기본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의 군정여건을 살펴보면,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지역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지역안정과 선진 군민 정신으로 금년도국운을 좌우하는 양대 선거를 공명선거로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일하는 풍토조성과 군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하여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하겠고
  둘째, 급변하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역량을 배양키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돈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오며, 지역이기주의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자주재정 능력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본격적으로 도래한 서해안시대의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따른 새 개발계획 수립과, 가시화된 각종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해야겠으며, 그리고 균형개발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늘진 곳을 일소하는 등 지역의 안정과 발전이 더욱 절실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은,
  인화단결, 민의실천, 균형발전에 두고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더 일하는 군정,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한 신뢰받는 군정, 주민복지향상과 소득을 높이기 위한 희망을 주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대 역점시책을 가지고 참여행정과 공개행정 확대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신뢰기반 조성으로 지역안정,
  ·새질서 새생활로 선진사회 조성,
  ·사회복지 증진과 환경보전,
  ·농어민 진흥과 개방화 대응,
  ·지역 균형개발과 자주재정 확충,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 체육진흥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재정은 지난 12월 24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액 일반회계 424억, 특별회계 722억원 도합 1,146억원을 가지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지역 균형발전에 효율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으며 집행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여 내실있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
  또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하고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한 일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존중과 협조체제를 정립해 나가겠으며, 의회를 통한 민의를 적극수렴 해결하고, 의회를 통한 홍보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의회의 합리적인 결론을 얻어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슬기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만세지보령 건설에 노력해 나가십시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 2. 26.
  보령군수 김학현
○의장 백일기  군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6분)


  o기획실 
○기획실장 김남수  기획실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오늘 각 실과 사업소별 보고는 지난 연초에 군정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군정보고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실과 사업소별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맨 먼저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은 희망찬 도약의 해로써 지역안정과 공명선거를 이뤄야 하며, 일하는 군정, 신뢰받는 군정, 희망을 주는 군정을 위해서 우리 기획실 공무원 모두는 개혁의 쇄신, 창의적 노력과 자치군정의 선도적 역할에 정성과 책임을 다하여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만세보령 건설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볼도 개별로 또 다음 기회에 하시는 걸로 알고 다음 문화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o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정낙중  문화공보실장 정낙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1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92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91년도 미완료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공보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양석우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피서지 운영관리철저 25페이지에서 원산도해수욕장을 올해도 개장하지요?
  작년도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해수욕장이라고 하면은 요식업이라든지의 상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불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요식업자의 어떤 행위는 허가를 득해서 그 행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 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소득원으로 생각해서 그 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발대상이 되어서 작년도에도 훈방조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떤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의장 백일기  양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실장 양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문화공보실장 정낙중  지금 양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산도해수욕장에 대한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인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행위 자체는 지금 현상태서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산도 해수욕장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시27분)

양석우 의원    차라리 해수욕장 개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말하자면 해수욕장은 그곳에 와서 휴식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장을 하여야지 작년같은 경우, 차라리 백사장으로 놔둬 버리자 이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이 소득원을 개발하겠다고 나름대로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판매행위를 하면은, 사회과에서 나와서 불법행위라 해서 단속을 했고, 작년에 대천경찰서와 합동단속 했어요 그러면 해수욕장에서 어떤 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산도 해수욕장이라 해서 개장식을 갖지 말고 백사장으로 자율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던 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쓰레기장을 설치한다 어떤 유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군에서는 다 했는데 그 행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15시29분)

○문화공보실장 정낙중  제 사견으로서는 개장을 하고 않고의 여하에 따른 문제보다는 무허가 음식을 판다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개장식을 해서 단속이 되고 개장식을 안 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다는 자체는 행정행위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와 협조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

양석우 의원    사회과와 협의하여 무언가 이루어져야지 개장식을 해놓고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상행위가 없어지도록 만든다면 해수욕장의 가치가 없습니다.

(15시30분)

○문화공보실장 정낙중  예! 사회과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o내무과 
○내무과장 강영기  내무과장 강영기입니다.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우리 과의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는 원래 각 부서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외적인 방법에 의해서 행정실적을 올리는 표출되는 이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원업무를 충실히 금년에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92년도 우리 내무과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1분)

임홍재 의원    행정계 소관 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령군의 기구에 있어서 그동안 행정리가 225개라고 했는데 그동안 지역 민원에 의해서 행정리 분구 희망한 부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 군에서는 각 면장에게 분구 희망 지역을 파악하여 군에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민원에 의한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21페이지를 보면 행정리 조정에 있어서 4개면 7개리에 15개리, 또 마을명칭을 11면에 202개리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되었고, 92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면 우리 의회에 부의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민원에 의해서 분구 희망한 행정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16시13분)

양석우 의원    양석우 의원입니다.
  저는 수산행정에 효율적인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수산직의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본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천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 수산의 보령해역을 다 차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면사무소에 수산직을 보충해서 민원을 수렴하여 절차상으로 보고형태가 이루어져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수산행정에서는 인·허가 내지는 지도단속의 사항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 관할 면장이 소위 얘기해서 양식이라든지 어떤 증양식에 관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그대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면장은 수산업무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관할 면장은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양식장이라든지 전반적인 민원의 의도 등 그런 사항이 수렴도 되고 홍보되어 반영될 때 행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산직 공무원이 오천면에는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 있습니까?

(16시15분)

조현국 의원    조현국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원으로써 꼭 부탁의 말씀입니다.
  15페이지를 보니 생활민원 현장대화 및 신속처리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찾아오는 민원이라도 잘 좀 했으면 좋다고 하는 부탁입니다.
  내무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서를 보니 정말 올 12월쯤에는 우리 군이 굉장히 행정적인 민원처리상 발전이 올 것으로 믿으면서도 그간에 들은 얘기로는 관료의식과 구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민원인들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모든 생활여건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 너무 문턱이 높다면서 일러줘서 친절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부락에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군은 덜 합니다.
  면은 아직도 지방화시대로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의 여론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제가 질의도 아니고 꼭 부탁인데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고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와 욕망도 상당히 커지고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무언가 달라지고 바꾸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시기라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8분)

○내무과장 강영기  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홍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리 분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리 분구는 사실상 주민들이나 또는 면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불편을 느낀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분구를 희망하는데 지도층에서 대개 이런 문제를 희망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리의 분구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면장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토록 해서 면에서 1차 현지에서의 숫자상으로 예를 들어 2백세대를 백세대로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지만 어디다 경계를 해야 할 것이냐 또는 어느 정도 리를 나눈다고 하면은 누가 보아도 현장성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2차적으로 현지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한 내용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완료하고 여기 문서에 보고 드린 대로 입법예고 하여 의회에 회부해서 분구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장의 정수에 관한 조례를 바꾸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행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천면에 수산직을 2명 정도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과거에는 오천면에 수산직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수산직이 해변에 있는 전국의 시군에는 군으로 모두 기왕에 있던 직원을 인사조치를 해서 면에 수산직이 현재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들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군청으로 근무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연구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배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문제는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 문제를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생활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서도 누누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친절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람이 모두 공장 제품처럼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직원들을 다루어 보면 성질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 주민에게 불편과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한다든가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친절하게끔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주민도 더러 있습니다.
  상호간에 협조를 해야 될텐데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시정 내지는 바뀌어지도록 노력해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을 중심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16시22분)

임홍재 의원    과장님 보충질의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여기에 행정리 조정이라고 했는데 현행 우리 보령군이 행정리가 225개라고 했는데 여기에 마을 명칭이 11개 면 20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리인지 마을 이름인지 궁금하고, 지난 연말경에 각 면으로부터 행정리 분구를 희망한 건수 우선 주산면으로서는 현행 3개리를 분구하려는 주민들의 강력한 희망이 있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으로 보나 현행 행정리 실정으로 보나 분구가 불가피한 사정인데 분구가 안 됨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수님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못 들었지만 면장을 통해 들리는 말에 의하며 세대수가 적다는 말이 나오는데 주산면 25개리 현행 행정리 가운데에도 40세대가 안 되는 행정리가 제가 추산해도 10여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분구를 희망하는 부락은 근 50세대가 되는데 현행 40세대가 못 되는 곳도 분구가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는 것인가?
  또한 행정리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서도 충분히 분구를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와 정말로 안 되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계 소관 21페이지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11개 면에 202개리라고 하는 것이 마을이름을 이야기한 것인지 오히려 행정리 수가 늘어야 할텐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최병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4분)

최병걸 의원    행정리의 지금까지 명칭을 1리, 2리에서 앞으로 고유의 명칭을 부여한다는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확정하였다고 했는데 현재 그 지역의 고유명칭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어떻게 확정했는지?
  한번 부여가 되면은 나중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그 지역의 나이 드신 분이나 전설 등 고유의 내역을 잘 아는 분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부여를 했는지 또 면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그 지역의 명칭을 부여했다면 앞으로 고치기가 어려울 텐데 202리가 그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아직 부여를 못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5분)

○내무과장 강영기  먼저 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과거에 50호 미만 되는 리도 현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행정리를 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왕에 수십년을 분구해서 리행정을 해오던 곳을 느닷없이 합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도 상당히 큰 부락이 있어서 이것을 나누는 데에 최소한 50호 이상이 되는 행정구역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대 미만으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는다든지 앞으로 조금 더 가면 농촌인구가 줄어서 합쳐야 할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호 이상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현재 50호 미만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50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고유명칭부여는 우리가 고유명칭을 부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문헌을 보고, 군지라든가 또는 내고향 소지명책자 또는 그 면에서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최대한도로 오래된 이름을 붙여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행정 1리, 2리, 3리 하는 것을 마을 명칭으로 한 것은 거의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오래된 이름 그 동네분들이 많이 아는 이름으로 각종문서를 뒤져서 고유명칭을 찾아내어 바꾸는 방향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내고장보령”이라든가 오랜 문서를 가지고 마을 고유명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면장을 시켜서 면 직원으로 하여금 분담 부락에 가서 고유명칭으로 바꾸는데 여론수렴을 해 본 결과 거의 옛날문헌에 나오는 부락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16시29분)

최병걸 의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아무리 완벽을 기했다고 해도 고유의 역사가 있고 충분한 전설이 있어서 붙인 이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부락에서 싫어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명칭으로 불러주기를 싫어하는 부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심의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명칭을 부여해서 영구히 앞으로 그런 식으로 부른다면은 최소한도 수정하기 이전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마을 명칭에 대한 예시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 속에서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마음이고, 아무리 역사가 있고 전설이 있고 확실한 내력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하더라도 만일 그 부락에서 그러한 이름을 불러주길 싫어하는 부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면사수모에 예시를 해서 주민들이 일정기간을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서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합니다.

(16시30분)

○내무과장 강영기  명칭을 새로운 명칭으로 바꿀 때 각 면에서 리 개발위원회에 회부해서 개발위원회에서 명칭도 얻어지고 우리 고유문헌을 살펴서도 했는데 거의 다 일치됩니다.
최병걸 의원    확실한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내무과장 강영기  예! 거쳤습니다.

(16시30분)

임홍재 의원    과장님 말씀에 기 행정구역에 대한 세대수는 그렇거니와 현행 50세대 미만 세대는 분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의회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지역주민의 복리 및 지역발전에 연관된 주민의사를 민주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주산면의 실정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간치부락의 세대가 많기 때문에 분구가 가능한 것으로 들었는데 두 부락 주야 2리와 증산1리 부락 외증마을이 세대수가 많고 현재 구분을 하면은 50세대 중에서 약 몇 세대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강력히 분구를 요망하니 무언가 생각을 하시어 그분들 얘기는 어디까지나 지방화시대에 진입하면서 지방의회가 있으니 가능할 것이라고 주민욕구는 있는데 영영 분구가 안 되는지 그런가 하면은 주민은 현행 주산행정리 25개리에서 40세대가 안 되는 곳이 근 10여군데가 되는데 50세대에 가까운 리도 분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 출신의원은 답변할 재료가 없습니다.
○의장 백일기  임 의원님 질의에 재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무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시간 여유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무과장 강영기  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회부해서 구체적인 심의를 할 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그렇게 시간여유를 주시죠?
임홍재 의원    예!
○의장 백일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35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과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평고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 주요성과와 교훈, ’92 주요사업현황, ‘92 업무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건설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조현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7시19분)

조현국 의원    조현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령군의 획기적인 발전, 이대로 간다면 몇 년 안 돼서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살기좋은 보령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한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사업이 3백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발주가 아마 상반기 발주가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렇게 발주가 이루어졌을 때 우선 자재에 대한 수급계획의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 각종 사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가?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제가 보령군 관내 건축·토목직 인원현황이라고 해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술직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토목직이 군 14명, 면에 8명 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오고 가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성실하지 못한 공사로 사후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와있는 큰 사업보다 면에서 자잘한 사업도 여기서는 감독을 소홀히 하고 면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은 올해 한 사업이 1-2년 가서 전부 부서지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한 복안이 있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17시21분)

김지섭 의원    10페이지를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대해서 그냥 준용하천과 그 마을이름을 따서 천이라는 것과 하천과 천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대개 주위에서 허가를 출원 받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도로에서 100m, 하천에서 100m라고 하는데 하천은 준용하천을 얘기하는 것인지, 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건설과장 오인균  먼저 조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토목공사에 대해서 자재관계와 감독관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사업이 20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달부터 대상지구를 조사해서 조사 발주를 하려고 면 토목직과 군 토목직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조사측량이 되어서 각각 새마을과와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지금 거의 보령군 내에서 모래, 자갈이 없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쓰는 시멘트에 관한 것은 레미콘으로 설계해서 관급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에 소용되는 아스콘 포장도 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관급요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건설자재 품귀 현상이 예상될까봐 저희들이 조기 발주해서 상반기가 되면은 별로 자재가 부족한 현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자재에 대해서 도·중앙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발주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면 토목직 8명과 군 토목직 14명이 어떻게 공사 감독을 다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2천만원 미만의 면에서 취급하는 공사와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 부락 새마을협의회장과 관내면장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 시 새마을 협의회장하고 이장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과 입회인, 감독자, 준공검사자가 도장 날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실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2월초에 관내 건설업자를 불러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주지를 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멘트, 철근을 많이 빼 먹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거의 중기로 공사하고 있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발견하는 대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섭 의원님께서 하천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천의 종류는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강을 직할하천으로 분류합니다.
  직할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감독권한이 있고, 그 다음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감독권한이 있고, 준용하천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천으로 되어 있는데 세천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31개 지구 준용하천은 전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여기에서 빠진 하천은 전부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대천천, 진죽천으로 되어 있는데 부락에 가면 똘이나 구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락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마을사업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김지섭 의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이름을 따서 봉성이면 봉성천, 개화하면 개화천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림훼손,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려면 도로에서 100m, 하천에서 100m 떨어진 지역으로 허가대상지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하천을 떠나서 그냥 천이라고 볼 때 그것도 과연 하천으로 인정하여야 되는지요?

(15시26분)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준용하천에 있는 공작물 허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시설해 놓은 것 중에는 100m가 아니라 500m 떨어진 곳에 토석채취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천이라는 것은 산에서 내려오는 야기공사 할 때에 천은 저희 건설부장관이 아니고 산림청장관의 천이 있습니다.
  경지를 관통하는 배수로 같은 것은 천이 아니고 수로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경지정리를 하지 않고 흐르는 것은 부락에서 관리하는 천이 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15시27분)

○건설과장 오인균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김완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17시28분)

김완복 의원    의장님!
  질의보다는 건설과 1과를 가지고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을 보니 굉장히 빡빡한데 각 과장님들께서는 유인물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10분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잘 알았습니다.
  지금 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별도 시간을 이용해서 더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9분)


  o사회과 
○사회과장 이필수  사회과장 이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의 주요성과와 반성, 92년도 사회복지행정의 중점방향, ‘92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5분)


  o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환경보호과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환경보호 금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 주요성과와 교훈, ’92 업무여건과 과제, ‘92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5분)

김지섭 의원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미산 같은 경우 앞으로 보령댐으로 인해서 축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야기될 것 같은데 미산의 경우 축산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4-5명이 있고 매 세대당 소가 보통 3-4마리 정도 있습니다.
  만약, 보령댐으로 인해 이런 폐수처리의 문제로 억제가 된다면 이 문제로 정부의 지원 아니면 보조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보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김지섭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김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검토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았고, 사실은 이 지원사업은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 마을 3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알아보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섭 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댐을 위한 관계 때문에 댐 사업소에 건의해서 축산업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6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8시08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6분)


  o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입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신설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이렇게 의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업무계획 추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헤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의원님들께서 간단간단히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말 더듬어가며 보고를 줄여서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삶의 추구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 일에 금년에도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41분)


  o산림과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간단히 유인물에 의한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곳에 와서 업무에 임해보니 타군보다 업무량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본연의 사업량이나 사업비를 주어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 간간이 들어오는 민원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과나 마찬가지 실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특히 우리 과는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이해관계가 얼켜 있는 업무가 많고 제가 통계를 빼보니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 빼고 1월 중에 시책사업 이외에 민원서류 접수된 것이 116건입니다.
  그리고 이달에도 오늘까지 접수된 것이 113건입니다.
  그래서 총 22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루에 평소 4건 내지 5건씩 처리해야 합니다.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결심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만 저희 힘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지도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석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19시01분)

양석우 의원    양석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한테 민원사항이 하나 접수된 바에 의하면, 산림보존지역인 오천면 교성리 166번지 김승무씨의 소유인데, 이 산지가 군계획에는 간벌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벌을 해서 농한기에 간벌을 하고, 그 목재를 이용하여 나름대로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에 사용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기적으로 농한기이고, 현재 덥지도 춥지도 않고 간벌하기에 대단히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인 얘기로는 보조금 20만원 정도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7월 중에 간벌을 행하기 전에는 20만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간벌계획의 시기라든가 모든 것은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간벌을 하는 것이니까 일단 그 분들한테 혜택도 주면서 효율적인 산림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지섭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미산면 보령댐으로 인한 수몰지구 내의 광산이 9개 광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행광산이 4개 광산입니다.
  거기에 종업원이 약 200명 정도 되는데 가족까지 920명에서 96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댐으로 인해서 허가만료기간이 된 1개월 전에 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만 군당국에서는 허가를 2, 3차 반려를 해서 결과적으로 보령댐 건설로 인해 보상계획이 서 있으니 허가를 못 해 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산림과에서는 보험금으로 복구한다는 취지에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댐 사업소에서 보상금이 책정될 시기까지는 엄연히 광업권자가 자기의 재산인 만큼 사업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법규상으로 볼 때 만약 보험금으로 복구를 한다면 그 사업은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1천여명이라는 종업원에 대한 생계라든가 노임, 임금, 기타 등등 해서 민원이 야기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05분)

○산림과장 조성래  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벌계획 관계는 시기적으로 농한기에 산주가 산림청에다 원하는 시기에 간벌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보조금관계 때문에 굳이 7, 8월경에 간벌을 실행토록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말씀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19시06분)

양석우 의원    간벌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다고 얘기는 되는 모양인데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7월 이후가 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19시07분)

○산림과장 조성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인물에도 간벌시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보조금이 군비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 군비가 합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간벌을 1㏊ 시행하는데 총 사업비가 20만원 든다면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로 각각 %가 있습니다.
  사업비의 재원이 그때 영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굳이 보조금을 무시하고 자력으로 순순히 한다면 문제가 없고, 저희로서는 보조를 받고자 하신다면 사업자금이 영달되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꼭 어떤 것이라고는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양석우 의원    이번에 확정이 된 모양입니다.
  간벌지구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자력으로 3월 중에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금의 영달이 안 돼서 지급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양석우 의원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고 7월 이후 지급하는 방향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도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저희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의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도에 보고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재검토를 하여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개별적으로 양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사항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을 실행하고 그때 가서 국고보조사업이 되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석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리고 미산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몰지구 내 광산 9개소에 종업원 200여명과 거기에 따른 가족이 900여명이 있는데, 수몰지구와 관련해서 광산 광물 채굴에 의한 허가가 반려된 경우에 종사원이나 가족들에 대한 생계대책 등의 민원이 야기될 텐데 재고를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지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구가 반려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는 있습니다.
  계속지라도 기간이 만료되어 연기하기 위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령댐 관리사무소에 조회를 합니다.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어떻습니까? 하고 질의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수몰은 안 되었지만 수몰예정지역으로 공해나 분진이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회신이 옵니다.
  그러면 수몰 예정시기가 언제이며 수몰이 안 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회신은 “미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 기억으로는 군 조정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못 박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정이고, 수몰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수몰지역으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시점도 불확실하다면 최소한도 1년이라든지 그 기간은 허가를 해주어야지 해주지 않으면 조광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심지어는 폐광복구지를 동자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종업원에 대한 체불노임도 갚아주는데 문제점이 된다고 한 예도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2, 3차례 반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어느 지구가 어떤 사유로 반려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허가대장을 보겠습니다.
김지섭 의원    반려내용은 그곳이 수몰지구에 속한다는 뜻에서 반려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댐 사업소에서 평가와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광업권자의 재산이니까 그때가지는 가행을 해주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뜻입니다.
김지섭 의원    지금 현재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상금 지급을 할 때까지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무허가로 작업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위법이 문제되고 만약 위법해서 법적인 문제가 될 때 하나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광업권자가 보상과 동시에 작업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상 시까지는 허가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된 지 모르지만 그런 실예가 있습니다.
○의장 백일기  산림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수일내로 의회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산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수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13분)


  o수산과 
○수산과장 김동각  수산과장 김동각입니다.
  92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산관계에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9개 실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보고를 해주신 실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오후 3시반부터 평통협의회주관 연수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후 1시반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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