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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2월 27일(목) 13시3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보령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보령군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보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보령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걸의원외2인발의)
  3. 2. 보령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4. 3. 보령군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5. 4. 보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6. 5. 보령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보령군수제출)
  7. 6. 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3시30분 개의)

○부의장 김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장께서 출장 중으로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보령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걸의원외2인발의) 

(13시35분)

○부의장 김재태  의사일정 제1항 보령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최병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병걸 의원    최병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인이 제8회 보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우리 의회와 직접 관련된 보령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본 의원이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결주문은 “보령군의회 공인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199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대통령령 제13586호에 의거 1992년 2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보령군의회 공인조례를 개정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보령군의회의 각종 공인에 대한 사고의 미연방지와 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보령군의회공인조례의 보령군의회 간사 직인을 보령군의회 사무과장인으로 변경하고 간사직위를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둘째, 공인의 교부, 관리, 감독자가 모두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간수와 관리자를 의사계장으로 하여 공인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며
  셋째, 공인관리에 관한 각종 서식 등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공인관리와 행정의 명확을 기하고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 및 3항과 동 시행령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과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령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뒷 면에 실음)

○부의장 김재태  최병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열  전문위원 김명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2월 17일 최병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보령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의회간사가 의회사무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보령군의회 공이도 사무과장으로 변경 사용토록 하며 공인의 교부 관리, 감독을 모두 사무과장이 하도록 된 사항을 관리 및 관수자를 의사계장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보령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회간사를 의회 사무과장으로 개칭되어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현행 보령군의회 공인조례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인의 보관, 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태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의회공인을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간담회의 시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보령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최병걸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보령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3시43분)

○부의장 김재태  의사일정 제2항 보령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평소 존경하는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제안한 조례를 승인토록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령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법률 4464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시군의회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제명 및 제1조에 의회사무기구 또는 제2조의 간사 이런 현행조례를, 개정안으로는 제명 및 제1조 의회사무과로 기구 명칭을 바꾸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를 개정코자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령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겁니다.
  제2조 제1항, 동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는 별표로 해 드린 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안이 통과되어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보령군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3시48분)

○부의장 김재태  의사일정 제3항 보령군만세보령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먼저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낙중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령군 만세보령 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만세보령대상의 수상대상, 수상부분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방법을 개선하여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한 공이 많은 군민이 공평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첫째, 만세보령대상은 추천 당시 보령군 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 것을 보령군을 관할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를 추가로 수상대상자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문화, 산업개발, 체육진흥, 사회봉사부문들 4개 부문 4명에서 효열행부문을 추가함으로써 5개 부문 5명을 시상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위원회 구성원을 그동안 5인 이내로 규정한 조항을 15인까지로 구성, 가능케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된 규정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여 심사위원회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사에 공정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수상 후보자를 추진한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요예산으로는 5백5십만원이 소요되는 바 시상금이 1인당 1백만원씩으로 5백만원, 상패가 1인당 1십만원씩 하여 5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으로는 수상대상 5개 부문에 대하여 매년 만세보령문화제 행사 시에 시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법령안 입법 예고의 규정에 의한 사전입법예고대상으로 9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91년 12월 28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고 만세보령 소식지에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별첨1 개정조례안 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군 만세보령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보령군 만세보령대상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만세보령대상은 추천당시 보령군 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령군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우수한 연구 및 창작, 의욕적인 활동과 행동을 통하여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공헌하였거나 타의 귀감이 되는 자로 한다. 다만, 제4조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효열행부문 1인이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중 제2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위원회는 부문별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씩 위원 중 호선하며 수당자를 최종 심사 결정한다. 4항, 부문위원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를 추천한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수상대상자 추천은 수상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면장이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군단위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 또는 중학교 이상의 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 중 군민의 날을 만세보령문화제로 한다. 지금 현재 대상조례는 군민의 날에 시상토록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군민의 날 겸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맞추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서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령군 만세보령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열  전문위원 김명열입니다.
  지난 1월 24일 보령군수께서 제출한 보령군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군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한 공이 많은 군민이 공평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수상대상 부분을 확대하며 수상 대상자의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을 5인 이내로 규정한 것을 15인까지로 확대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방법을 개선하여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 규정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보령군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만세보령대상에 관한 조례로 대상자 추천당시 군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국한했던 사항을 군 내에 거주치 않더라도 군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도 대상자에 포함시켜 군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도록 의욕심을 고취시키고 대상부문을 교육문화, 산업개발, 체육진흥, 사회봉사 등 4개 부문 4명에서 효열행부문을 추가하여 5개 부문 5명을 시상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도의사회구현에 앞장서도록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구성방법을 개선하여 수상대상자 심사에 신중을 기하며 엄격하고 공정하게 선발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말씀하세요.
조현국 의원    조현국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령군 만세보령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의 주요골자에서 세 번째 위원회구성원을 5인 이내로 규정한 조항을 15인까지로 구성하였으므로 안 제4조를 보니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2항에 현행은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고 개정은 위원회는 부문별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씩 위원 중 호선하며 수상자를 최종 심사 결정한다”로 했지 15인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것과 다음, 주요골자에서 네 번째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된 것을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또, 그동안 해본 결과 공평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더 잘 하자고 하는 일이 잘못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부의장 김재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응 의원    이기응 의원입니다.
  제4조 중 제2항과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위원회는 부문별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씩 위원 중 호선하며 수상자를 최종 심사 결정한다“로 했는데 만장일치제인지 얼마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현국 의원과 이기응 의원의 질의에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낙중  조현국 의원님과 이기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세 번째 위원회 구성원을 5인 이내로 규정한 조항을 15인까지로 구성 가능케 하였다고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는 1항이 나오지 않아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부문별 위원회에서 1개 부문에 3명씩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것을 최종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5명으로만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명 자체가 위원장이 군수, 부위원장이 부군수, 그리고 부문별위원 3명 중에서 세 분을 별도 최종심사위원으로 추천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실질적으로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전문가는 세 분밖에 심사위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항을 각 부문 심사위원 3인을 5개 부문으로 하면 15인으로 늘어납니다.
  그 15인을 부문별 심사할 때에 3인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종 심사할 때에도 부문별 심사위원이 전원 최종 심사위원이 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15인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제자체는 지금 현재 법규정상에는 없습니다만 이 자체는 심사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해서 결정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현국 의원    위원회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 부군수가 되는 것을 위원회에서 특별히 그 두 분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올릴 때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조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타시군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심사위원은 전문민간인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좋은 방법이겠다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현국 의원    위원장, 부위원장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심사에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정낙중  예. 행정책임자들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됩니다.
이기응 위원    최종 심사결정 한다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장일치제라면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낙중  그것은 지금 개정조례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들 생각으로는 심사위원들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회의를 거쳐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개정 내용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기응 의원    개정전에도 규정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낙중  예. 개정 전에도 없습니다.
이기응 의원    과반수인지 3분의 1인지 만장일치인지 무언가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제4조 2항이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열  현 조례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현국 의원    부문별 3인씩 한다는 것도 개정말고 현재에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낙중  예,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열  제4조 3항에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보령군 만세보령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 만세보령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보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5. 보령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보령군수제출) 

(14시10분)

○부의장 김재태  의사일정 제4항 보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령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했습니다만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 김기성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재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 및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를 그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 적용으로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대한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 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공시지가 적용 시 전년대비 급격한 대부료 인상으로 주로 대지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소지와 조세저항이 발생 및 예상되어 공유재산 대부료를 인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부터 20% 미만까지는 대부료 인상율 공식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 인상했을 때에는 대부료가 10%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500% 인상되었으면 25% 인상됩니다. 증가율이 1000%라고 하면 계산을 해서 27.5%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2 즉, 대부료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설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이며 이것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83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이 사항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다음에 내무부 조례개정안 준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 입법예고 사항으로 지난 1월 24일 입법예고를 했고 또 2월 14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 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이것은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
  대부료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년도 대부료의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그 내용은 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로 이 조례 제23조 2의 규정은 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신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국가유공자단체는 현재 지방세 과세 면제 대상이나 계속 감면의 필요상 금번 시행령 개정 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상 비영리 사업자라 하여도 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시행령 개정 시 과거 비과세이던 의료업,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운영 측면에서 계속 면제조치가 필요하겠다 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립된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대한민국 상이군인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제정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세인 취둑세, 등록세와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지방세법 제7조 1항, 그리고 내무부조례 제정안 준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또한 사전 입법예고 사항으로 지난 1월 24일 입법예고 한 바 있고 2월 14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1항,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는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열  전문위원 김명열입니다.
  지난 2월 24일 보령군수께서 제출한 보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 임대료 산출 기준을 공시지가 적용 시 대지 등의 대부료가 급증하여 민원은 물론 조세 저항이 예상되어 과다하게 인상되는 대부료를 10% 내지 30% 이내로 대폭 인하 조정하기 위한 특정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보령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임대료 산출 기준이 종전의 과세 지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바뀜에 따라 대지 등의 임대료가 일시에 13%에서 1,095%까지 대폭 인상되어 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키 위한 조치이며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92년 1월 6일 도지사로부터 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시에 급증한 대부료를 일정 비율로 인하하여 줌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세부담을 줄여주는 사항으로 본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원래 지방세과세 면제 대상이었던 국가유공자단체가 비영리사업자로 전환되었고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거 비영리 사업자라 하더라도 취득재산을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의료업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할 경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단체는 자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는 단체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코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불이익을 구제하며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92년 1월 4일 도지사로부터 제정 준칙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로서 국가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의 자체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며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들의 우대 측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순서입니다.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의원    최병걸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을 경우 연간 대부료가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이런 특례조항을 두어서 대부료의 자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해연도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 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했을 경우 대부료에 대한 특례를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해당년도만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의장 김재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지금 최병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년도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90년 11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10% 인상 증가할 때에는 해당이 계속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시지가는 매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지에는 우리가 조사해 본 바 거의 해당이 없고 지금으로는 시장, 대지 등이 대상이 되고 적용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적용이 됩니다.
○부의장 김재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보령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의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도 군수로부터 제출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6. 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지금까지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발행되는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다면 의장이 사전 양해하신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지섭, 이기응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능률적으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3시반에 시청 회의실에서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어제에 이어 나머지 실과의 9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바쁘시겠습니다만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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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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