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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5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3. 보령시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5.  4.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2차)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13.  12.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  13.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5.  14.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보령시 특별교통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 보고
  23.  22. 유용미생물(EM)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3. 보령시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5.  4.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2차)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13.  12.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  13.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5.  14.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보령시 특별교통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 보고
  23.  22. 유용미생물(EM)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 일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훈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이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사항은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없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게 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것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지원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일부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정훈 의원    조례 내에서 저희들이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 공모가 됐을 때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 외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김정훈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습니다.

2.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일반 농촌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상모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천북면과 청소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인건비를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운영 관리비를 지원해주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9조 관리비 등 지원에서 3항에 보면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경비 이 부분에 인건비까지도 조례에 넣으면 어떨까요?
박상모 의원    이게 지금 천북은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청라나 오천은 소득사업을 해서 인건비로 빼잖아요.
김홍기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어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수익이 나오는 부분들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수익이 안나오는 부분들만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박상모 의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사람 한 명을 고용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 사람을 하나 두는데 인건비를 주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원래 주민자치센터면 문화새마을과에서 줘야되는데 여기에서 주는 거죠.
김홍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인건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박상모 의원    위원님 말씀처럼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청라나 오천, 웅천이나 성주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커피숍이나 찜질방은 소득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인건비 창출이 되는 거예요. 천북 같은 곳은 프로그램을 넣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소득사업이 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건비를 대체하자는 거죠.
김홍기 위원    그런데 그런 소득을 하다가도 소득사업이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안됐을 경우는요?
박상모 의원    안되면 그런 것도 대체를 해야죠.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나가야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않을까
박상모 의원    지금 청라와 오천은 소득사업을 잘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잘 안되고 어렵고 하면 조례를 고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죠.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박상모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문화관광 거리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한동인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인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동백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앞으로 계속 격리시설로 사용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정부에서 2주 동안 방역조치를 완화해서 하는데 2주 뒤에 전염병 자체가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 시설관리가 필요없기 때문에 본래의 근로자종합복지시설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죠? 시설개선이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난번에 시장님 사업장 시찰할 때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고민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찾는 관광객들이 많았고, 활용빈도가 높았는데 가면 갈수록 시설노후화나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격리시설로 쓰이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격적인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나 단체에 맡겨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용두해수욕장 솔밭이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더라도 그 솔밭만큼은 넘기지 않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동백관과 솔밭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시설개선을 하거나 해서 그쪽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백관이 한국체대에 수련원인가요? 거기를 이용하게끔 되어있지 않나요? 협약을 맺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안계신가요?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교육체육과에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목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체대에 하계수련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원래 조례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와의 정책협의회도 일정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목적이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이게 월요일 이 부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종사자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중요하기는 한데 6월에서 8월이 되면 박람회나 머드축제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럴 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타보고 싶기도 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에너지과장 이용희  조례상으로는 의무적인 근무기간이 아니지만 계약서 상에 보면 시장이 요청을 할 때는 월요일이나 명절 때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관광객이 왔을 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월부터 8월까지는 매주 월요일 같이 휴일도 없이 쉬는 거잖아요. 명절인 설날하고 추석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올해 같은 경우도 명절 휴무 때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명절이든 월요일이든 시기성을 봐서 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장이 근무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개정안은 설날, 추석, 당일에 쉬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데 명절날은 운행 개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오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을 하잖아요. 명절 오전은 집에서 차례도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점심부터 운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명절은 통상적으로 14시부터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2차) 민간위탁 동의안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12.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3.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10항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6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국장님 지금 노후주택이 남대천 쪽에 많은데 이쪽에 철거해야 될 집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이게 다 수리 위주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철거해야 되는데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곳이 꽤 있거든요.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저희가 건축허가과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소유자가 주택에 살지 않고, 외지에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보면 전체적으로 맞지도 않고, 심지어 치안문제까지 있는데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혹시 팀장님 많지 않나요?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  저희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상 지원조건에는 3년 동안 공공목적으로 땅을 내놓으셔야 철거비 지원이 가능한데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잘 안해요.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남대천 노후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지금 어묵과 수제맥주로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도 다른 계획이 나오겠지만 수제맥주나 어묵은 야간에 찾는 음식인데 전통시장에 가보면 6시부터 철수를 하기 시작해서 7시면 어둡거든요. 그런 대안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마을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나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아니면 입구에 LED 광고판을 하든지 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자체가 워낙 야간에는 인적도 없고, 그 근처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하는 분들도 안계시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제가 최근에 현대시장 상인회장님과 몇 분들을 뵈었는데 현대시장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상인회 분들과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현대시장에 상인회장님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쭉 지속적으로 문제됐던 민원도 있고, 아시다시피 현대상가 맞은편 시장 2층 쪽은 거의 합법적이지 않은 건축물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하고 계시고, 시장의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 도시재생 관련된 주체들과는 전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데 상인회 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마을대표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인회분들과는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시장 내에서 음악회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할 때도 시장상인회분들은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되어야지 완전히 객체식으로 되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한동인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한동인 위원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담당 팀장님은 설명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따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보령시 특별교통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특별교통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특별교통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6세 이상 18세 아동청소년이 4월 1일부터 버스요금이 무료로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인행  예, 충청남도에서 하는 겁니다.
최용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 50%, 시에서 50%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노인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현재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직 시비로만 충당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용식 위원    도에서 충청남도 전역을 하는데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인행  맞습니다. 노인 이상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용식 위원    하루에 이용횟수가 3회로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인행  사실 어린이나 학생들은 이용률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8.5% 정도가 되고, 버스는 청소년이다보니까 28%, 29%가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산정한 숫자다보니까 3회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최용식 위원    사실 3회를 이용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학생들에 대해서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교통과장 이인행  보통 19년, 20년, 21년 통계치를 가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된 수치이다보니까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3회, 4회 이상 됐을 때는 추가로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하루종일 학생들이 5번, 6번, 7번씩 버스를 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제한을 두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지금 어쨌든 학생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등·하교시간에 이용을 하게 되겠죠. 사실은 먼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두 번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시간이 섬이나 원산도에서 보령시내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섬에 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집에서도 다닐 수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두 번을 타야되거든요. 또 그만큼의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학생들의 교통상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개정을 해서라도 교통카드나 아니면 현금카드로 지급을 해서라도 같이 카플이라고 하나요? 택시든 콜밴을 이용하든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여기에 넣으면 어렵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을 들은 바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인행  저도 원산도출장소장을 1년 반 하다보니까 해수욕장이나 시내권도 학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회성이 아니라 환승이 가능하거든요.
한동인 위원    시간이 안맞더라고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어서 저두항은 교통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한 40분정도 차이인데 아이들이 너무 일찍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을 찾으시면 어떨까,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원산도 광명초등학교에서 시내로 나와야 되는 학생이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참고로 원산도 시내버스나 저두항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초전과 오봉산 쪽 도로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나 출장소나 준공과 개통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버스를 별도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어쨌든 위치상 등·하교시간이 너무 어려워서 주민들이 누군가 한 명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한 곳에 집결시켜서 중·고등학교에 태워다 줘야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령시 아이들 전체에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편의성도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시외버스는 아니고요.
○교통과장 이인행  학생들은 관내에 등·하교를 하다보니까 시내버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여객회사가 다르면요? 홍주여객과 대천여객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교통과장 이인행  시·군 단위로 협의를 해서 원산도 같은 경우에도 태안여객과 일부에서 하는데 이것과 준해서 비슷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천북 같은 경우도 홍주여객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회사와 합의를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거로요?
○교통과장 이인행  보령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시·군 지자체가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다 일괄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인행  그렇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실천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1.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 보고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 보고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5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것은 명칭만 섬으로 바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지 말고, 묶어서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일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 보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유용미생물(EM)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유용미생물 EM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지금 우리 위탁비가 얼마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지금 1,100만 원쯤 되고 있습니다. 원래 평가액에 10/1000 정도로 측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시설투자비로 20억 정도 했습니다.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1,500만 원 정도 상향할 것 같습니다.
김홍기 위원    몇 년 전에도 위탁비를 1,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위탁비가 낮게 책정된 것 같아서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조례상으로 원래 10/1000 정도로 측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평가액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김홍기 위원    생산해서 한다는 게 여기에 보면 차액지원사업이 2만 포로 나와있는데 이것과 두 개 플러스 하는 게 총 생산되는 수량인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2만 1,000포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지금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단가는 9,400원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을 4,000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부터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료값이나 운영비, 그리고 지금이 코로나 상태이기 때문에 한 부분에 피마자 그 부분이 지금 인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가격이 6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작년에도 2,000만 원 적자가 났기 때문에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올려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 부분은 똑같이 4,000원인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6,500원 정도로 반반인 5대5 정도로 할 수 있게 추경에 산정을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 개선을 했잖아요. 품질면에서는 어때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품질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편의성이나 자동성이나 경제성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품질은 원래 원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홍기 위원    품질을 말씀드린 부분은 맞아요.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많이 있는데 품질도 그전에는 저도 그것을 써서 아는데 이것을 갖다놓고 며칠만 있으면 이게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어서 하는데 엉겨붙어서 너무 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한 거잖아요.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해서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저희가 작년에 시설 개선을 하고, 작년에 공급을 했는데 농민들한테 실제로 평가결과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법인을 보니까 수익에 대해서 재투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시에서 시설개선을 하지만 법인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인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봐야하는데 그 수익난 것을 여기에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 부분에 있어서 2015년부터 여기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는 1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총 누적금액입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1,500만 원 정도 이득을 보는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를 봤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1,500만 원 정도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영구적인 시설 같은 것은 투자를 했지만 소모성 같은 경우는 이 예산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 정도의 이득금 중에 나머지 소모성의 남는 금액은 단체에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수도과까지 9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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