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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5월 15일(금) 오후 2시 2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보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보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보령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보령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
  8. 7. 92년도(수</>시</>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9. 8. 9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보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4. 3. 보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5. 4. 보령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6. 5. 보령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7. 6. 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8. 7. 92년도(수시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9. 8. 9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10.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4시2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의정보고회에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원 모두의 총의에 의거 계획하여 실시한 이번 의정보고회가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걱정도 했습니다만 의원여러분의 충분한 연구와 노력으로 군민에게 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1년의 성과를 소상하게 알려 줌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88년의 크고 작은 숙원사업과 우리들에게 바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군민의 격려와 성원으로 큰 힘을 얻어 보령군의회의 자치수준을 한 단계 성큼 높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호응도 기대이상으로 대단히 높아 매우 유익한 의정보고회였다고 평가하면서 매년 정례화 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5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제9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거 김완복의원 외 다섯분께서 소집요구 되어 회기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보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3. 보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4. 보령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5. 보령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4시25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보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보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보령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보령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퍽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4건 일괄상정 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제도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하고, 또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편의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위원의 정수는 현행은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2조는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임방법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되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보령군의회(이하“의회”라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이 사항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하는 것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제3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고, 또 제4항은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56조는 의결정족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지방의회”를 그대로 “의회”로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별표에 1을 보면은 현재는 2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30,000원으로 인상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의 능률화 및 물자절약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운용과 적정한 관리를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관서당경비라는 용어를 빼고 그대로 “물품매입”으로, 또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또 “불용품매각시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이상의 물품”에서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2항중 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구입한다”하는 내용에서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용어를 빼고 그대로 “물품”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제10조 3항중 “관서당경비로 물품구입 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을 하였는데 관서당경비라는 용어가 빠졌기 때문에 그대로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11조 2항 중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이것은 중요물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이렇게 했고, 또, 제17조 4항 중 “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장부상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산정할 수 있는 하한선이 되겠습니다.
  또, 24조 제2항 중 “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그대로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이 조례 또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가주택 정비사업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계획과 유사한 국가시책사업임에도 군세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하던 것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신축·개축·개량사업까지도 포함해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조례명칭 즉 제명중 “새마을사업지원”을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등”을 더 넣어서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제1조 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이하 “새마을사업등”이라 한다)“로 했습니다.
  또 제2조 제1항 3호 면제대상입니다.
  본문 중 “건물로서”를 건물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촌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 여기에는 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로서 동조 제2항 이것은 면제기간입니다.
  “주택개량”을 주택개량에다 괄호하고 신축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면제 또는 경감정도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결정하고” 먼저는 “결정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다만, 군수가 제2조 및 제2조의 2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할 수 있다.” 이 조례 또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령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업계통 학교의 차량, 중기의 제작, 조립 등의 실험, 실습 등에 사용하는 것과 항공계통학교의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등의 실험, 실습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농업계통의 실험, 실습용 임목, 차량 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면제하고 있으나 다만, 수산계통 학교의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면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이 사항을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면제대상은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차량, 중기, 임목, 항공기에 선박을 추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제세목은 재산세며, 적용기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제2조의 면제대상중 학교법인의 비행항해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에 다가 선박을 하나 더 삽입하는 것입니다.
  “선박 및 중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또한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4가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제안한 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40분)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령군수께서 제출한 보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 폐쇠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선임은 의회의 고유권한 임에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현행 보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3인 이내의 검사위원 중 의회의원 1인을 제외한 2인은 군의 2배수 즉 4인 추천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의회의 선임권한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검사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규정토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결산검사, 결산심사 및 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이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능률적인 결산업무수행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재정제도의 개선발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개정배경 및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에 의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물가의 상승과 물품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물품의 관리대상수가 점점 늘어나고 물품관리에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져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로써, 물품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행정사무의 능률화 및 물자절약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제도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개정배경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추진해온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는 78년부터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하던 것을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선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신축, 개축, 개량사업에도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도 새마을사업계획과 유사한 국가정책사업이며, 농어민을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형평에 맞게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제도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사항은 지난 2월 28일 제8회 임시회 재무과 업무보고시 조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 건축물에도 세제 감면혜택을 주도록 건의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세 즉 취득세와 등록세 면세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제62회 임시회에서 개정하였으며, 군세 재산세도 면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조현국 의원님의 건의사항이 관철되는 무척이나 반가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업, 항공, 농업계통의 사립학교가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양계통 사립학교의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면제규정이 없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과세면제 혜택을 주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교육용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경영 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공업, 항공, 농업계통의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는 91년 12월 31일 면세 과세 면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면제규정이 없는 해양계통의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도 과세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사립학교 육성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고르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4건의 조례개정안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는 네 건을 일괄해서 하되 가급적 2항부터 차례로 해주시고, 어떤 안건에 대한 질의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7분)

○의원 최병걸  2항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 3항 보령군 물품관리조례에서 중요물품 범위를 50만원이상의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변경한 이유와 불용품 매각시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이유, 또 이로 인해서 오히려 물품절약이 아니고 물품을 소홀히 취급할 경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제5항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면제조례입니다.
  적용기간이 94년 12월 31일까지 못박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의원 조현국  의안번호 6번입니다.
  보령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이것은 92년 제8회 임시회때 재무과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이 이루어 진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령군 새마을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조례에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가주택개량으로 면세되는 세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요?
  두 번째는 91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개량한 농가주택이 면세혜택을 볼 경우 지난 91년도 연간 면세액이 얼마쯤 되는지요?
  왜냐하면 본 의회가 농어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돼서 이 두 가지를 질의를 합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병걸의원과 조현국의원 두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1분)

○재무과장 김기성  먼저 물품관리조례에 대해서 최병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단가를 50만원이상에서 정수물품으로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금액으로 이것을 산정 하다 보니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운영에 사실상 불합리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가격이 50만원이하라 하더라도 중요물품에서 제외되는 중요물품에서 누락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품관리를 좀 더 강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장부상 취득가격을 300만원이상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불용품의 매각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거의 폐품이 될 정도의 물품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사실상 오래전에 규정된 그런 규정이었고, 또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친다는 것은 감정의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시한을 말씀하셨는데 적용시한이 이번에는 94년 12월 31일까지로 거의 지금 과거 5년간씩 하던 것을 3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또 과세 면제혜택을 사실상 더 좀 줄여 나간다는 차원에서 5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 또 면세대상도 금년에는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더 면제를 해주어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연장을 하는 도 연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작년 12월말까지로 되어있던 조례들이 금년에 많이 개정을 해가지고 3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현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농촌주택에 대한 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농촌주택개량을 135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것이 거의 표준 설계도에 의하면 25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용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재산세는 건축년도라든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략 동당 13,600원정도 이렇게 면제가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91년도에 경감되는 세액이 얼마냐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또 금년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금년 계획은 도로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바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4시57분)

○의원 조현국  91년 남포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24동이 들어와서 지금 다 준공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1동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정주권 마을 아닌가요?

(14시58분)

○재무과장 김기성  취락구조 개선마을이지요.
○의원 조현국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요?
  24동이요.
○재무과장 김기성  제가 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취락구조 개선마을이 남포하고 웅천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의원 조현국  제가 듣기로는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 재산세는 군세인데 합쳐가지고 평균 한가구당 70~80만원을 세 가지 세액을 합쳐서 물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24동이면 거의 2,000만원이상을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면세가 됐을 때는 그만큼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에 앞으로 91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주권 마을로서 지금 예정은 한 200동이 되니까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산세는 3년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세와 취득세는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59분)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네 건 모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2항부터 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령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7. 92년도(수시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15시01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92년(수시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등 두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상 2건은 모두 정수물품에 관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들은후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재무과장 김기성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과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처분승인요청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방행정 체제가 국가소방체제에서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 군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방서 관할구역 내의 소방물품을 도에 무상이관 관할소방서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소방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이 운영으로 재정효과를 높이고 소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6조 2항 이것은 물품관리전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4호 이것은 무상관리전환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수물품으로 이번에 우리가 처분승인 요청하는 내역은 물탱크 소방자동차 12대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2억4천8백71만2천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현황을 보면은 물탱크 소방차 600리터짜리입니다.
  이것이 주포, 천북, 남포, 웅천, 미산, 성주 등 6개면이고, 또 1,350리터짜리 물탱크소방차는 주교 , 오천, 청소, 청라, 웅천, 주산 등 6개면의 6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정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이에 따른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으로 철저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관리를 전산화하여 각종 문서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또 농민교육훈련 및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관민의 유대효과를 제고하며, 공해배출사업에 대한 지도, 단속업무가 환경처에서 시도로 이관하여 일원화됨에 따른 동 업무추진에 필요한 검사장비의 보강과 각 면별 산림보호구에 근무하는 청원산림 보호직원 4명에 대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동장비확보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주료골자는 10개품목에 1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세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가 2천2백만원, 도비 3백만원, 군비 4천1백4십만원 해서 6천6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12개 품목은 전부 신규취득입니다.
  산림과 소관의 청원경찰 산림순시용 모터싸이클 2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정등사기 기획실에 1대, 또 기획실의 프린터기 1대와 지도소의 프린터기 1대, 또 기획실의 다기능 사무기기 1대 이것은 예산편성 및 관리의 전산화와 문서의 자체생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소의 농용트렉터 1대, 또 종합작업기 1대, 발전기 1대는 농민교육용으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일산화탄소 검정기 1대, 자동차매연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이런 것은 공해배출 업소의 효율적인 지도단속은 물론이고 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처에서 이 업무가 시도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정수물품처분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소방행정 체제가 광역자치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군에 보유관리 하고 있는 소방재산 물품을 무상 이관하여 소방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정효과를 높이고, 소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96조 2항에 의거 물탱크 소방자동차 12대를 도지사에게 관리 전환코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6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그 소관물품을 관리전환 하거나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 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상관리전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2년 1월 28일 소방재산 물품 관리전환 승인사항이 도지사로부터 시달되어 본 승인안에 명시된 물탱크 소방자동차 12대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하도록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정수물품대상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관리의 전산화와 농민기술교육훈련과 청정과채류 재배기술보급 및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업무 등에 소요되는 필수장비를 보강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져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모터싸이클은 산림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기동장비로써 전액 도비보조로 취득하고, 운전등사기, 프린터기, 다기능 사무기기는 폭주하는 군정업무의 신속한 대처로 능률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필수장비이며, 농경용 트렉터, 종합작업기는 지도소의 농민교육훈련용 장비로써 국비 50% 보조로 취득하며, 발전기는 지역특화작목인 청정과채류 재배기술보급을 위한 온실 시험재배용 컴퓨터 조작중 정전시 대처하며, 야외 농기계 순회수리시에 사용토록 겸용목적으로 취득코자 하며, 일산화탄소 검정기, 자동차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는 대기오염 및 공해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업무의 필수장비 취득 등 총 10개품목 12개로써 취득가액 6천6백4십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수물품 취득의 필요성과 활용성을 검토해 본 결과 청원산림 보호직원의 기동장비 확보로 산림순찰을 강화하여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폭주하는 군정업무를 신속히 대처하고 각종문서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며, 영농기계화에 따른 농민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농기계의 순회수리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재배를 위한 장비보강을 위한 취득이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가 환경처에서 시도로 이관하여 일원화됨에 따라 동 업무추진에 필요한 검사장비를 보강하여, 지도단속강화로 대기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등 금번 정수물품 취득사항은 농민들의 영농기술향상 및 소득증대와 행정관리 전산화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공해 없는 환경조성으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필수장비로써 본안대로 취득하도록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처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우 의원님

(15시13분)

○의원 이준우  소방행정의 광역체제 전환으로 지방재정법 제115조 4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관리전환 정수물품 처분 승인요청안 중 소방차 12대의 요청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보령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재산 중 정수물품이 소방차 12대밖에 없는데 있다고 한다면 무엇 무엇이 정수물품에 해당이 되는지와 그리고 정수물품이 소방차 외에 있다고 한다면은 왜 소방차 12대만 승인요청 하였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재무과장 김기성  지금 이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면에서 소방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방차하고 중요물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동으로 사용하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가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펌프는 실제로는 이용도 않고 이용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 정수물품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분승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다만, 소방청사는 행정재산으로 무상 양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청사가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완전히 하자공사를 한 후 차기 의회에 승인을 받아 무상 양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시15분)

○의원 조현국  프린터기가 기획실에서 요청한 수량 1대는 1천1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지도소에서 요청한 것은 1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16분)

○재무과장 김기성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알아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 답변을 해주시기로 했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여 휴식과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조현국 의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듣고 의회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재무과장 김기성  아까 조현국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따른 기획실소관과 지도소소관의 가격차이는 기획실소관의 프린터기는 컴퓨터와 프린터 등 동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기입니다.
  또 지도소의 프린터기는 소형컴퓨터로 기능이 단순한 그런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주권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남포의 주택개량사업은 이것은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여러분께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 처분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수시분)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은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총 10개품목 12건 모두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5시44분)


8. 9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보령군수제출) 

(15시45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재무과장 김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령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또 무창포해수욕장 조성사업 및 주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장 대단위 개발사업과 문화재관리사업, 농어촌전화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91년도에 취득을 못한 부분, 또는 추가취득 해야 할 재산으로서 92년도 본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92년도 당초 군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수시분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 관리계획추진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매입이 147필지 13만1천8백37㎡, 건물신축이 10동에 3천3백91㎡ 이렇게 해서 총 157건에 13만5천2백2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8억3천2백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토지매입으로서 먼저 공보실소관으로 문화재관리로 주포 해산루누각 및 김좌진장군 묘소 정비사업으로 4건에 1천5백40㎡, 새마을과 소관으로 대천, 보령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따른 36필지 3만3천1백45㎡, 또 재무과 소관으로 주포면 청사 진입로 도로편입용지로 6필지 6백76㎡, 또 산업과 소관으로 남포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도로편입용지에 30필지 1만3천3백98㎡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삽시도 농어촌전화사업에 따른 편입용지가 6필지 4천2백62㎡ 또 주산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주산농공단지 2필지 1천4백85㎡, 건설과 소관으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59필지 7만5천3백43㎡, 또 도시과 소관으로 오천 상수도 시설사업에 따른 4필지 1천9백88㎡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토지매입이 147필지에 13만1천8백37㎡이고, 건물로서는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웅천면 청사 부속건물신축이라 했습니다만 웅천면 소방청사가 되겠습니다.
  또 오천면 청사 증축, 또 오천면 녹도 보건진료소 신축, 천북면 청사신축 등 4동에 1천9백35㎡,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주포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1동에 55㎡, 또 지역경제과소관으로 농어촌 전화사업 발전소 신축으로 1동에 324㎡, 건설과 소관으로 웅천면 무창포해수욕장 종합관리사 또 공중변소 이렇게 해서 3동에 1천11㎡, 또 농촌지도소의 농촌지도소 창고 증축이 1동 66㎡, 이렇게 해서 건물이 10동에 3천3백91㎡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시분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2분)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배경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취득대상 재산으로 문화재보존관리 및 공설운동장 조성부지매입과 주포면 청사 진입도로 편입부지매입, 정주권개발사업 중앙도로 부지와 농어촌 전화사업인 발전소 신축부지와 공공시설신축과 무창포해수욕장 공영개발 토지매입 및 농공지구 편입부지매입 등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누락분과 수시발생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취득코자 제안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의 필요성과 활용성을 검토해본 결과 애국충절정신 기승발전과 나라사랑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과 군민체력향상과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문화 형성을 위한 공설운동장조성사업 면청사 신,증축으로 근무환경개선 및 쾌적한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의 향상에 기여하며, 농어촌 지역의 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종합적인 지역개발사업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지역간 균형개발로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져 추진하는 농공단지조성사업, 충분한 전기공급으로 도서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농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도서지역 전화사업, 공해문제 사전대책으로 환경오염 예방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코져 오.폐수 처리시설과 수준 높은 관광지로 개발하여 가족단위 휴양지로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등 주민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오천면 상수도 배수지시설 등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만세보령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및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계획대로 취득하도록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완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15시53분)

○의원 김완복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보니까는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입찰이 되어가지고 기공식도 가진 것으로 아는데 진입로가 아직까지 소유자들하고 타협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필지 중에서 13필지만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남포면에 정주권사업도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이기응 의원님.

(15시54분)

○의원 이기응  공유재산관리에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은 그 동안 많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9필지의 토지를 아직 취득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은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취득토지는 몇필지이며, 또 59필지만 취득하면 토지취득은 완료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 말씀하시지요.

(15시55분)

○의원 조현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제안하기 이전에 유인물 한 장을 넘기면 지방재정법 제78조 1항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를 한다로 제1항에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제안하기 이전에 본 의회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제는 우리 의회가 이 일을 선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의회가 동참하여야 되고, 의원들이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8조 2항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차기에 조례를 정해서 이 문제를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없으십니까?
  예! 임홍재 의원 말씀하시지요.

(15시56분)

○의원 임홍재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주산 공업단지의 총 규모가 4만5천여평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편입용지 취득에 2필지 4백5십여평만 승인요구가 되었는데 나머지 토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취득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 김완복의원과 이기응의원, 조현국의원, 임홍재의원 네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시겠습니다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5시57분)

○재무과장 김기성  먼저 김완복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 보령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현재 20% 추진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총 43필지입니다만 91년도에 7필지를 매입했고 금년도 36필지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36필지도 91년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작년에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연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관리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토지사용 승낙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은 현재 토공은 80%를 했습니다.
  또 구조물 공사는 45%가 진척이 되었고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204필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필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174필지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0필지는 작년 10월달에 계상을 했어야 합니다만은 확정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사업은 현재 설계가 5월 2일 납품되어서 주관과에서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토공이 85,788㎡, 도로가 1,340m, 건축은 관리사가 1동이고 변소가 2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진도가 5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편입토지 현황은 총 204필지 중에서 작년도에 기 매입한 것이 94필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매입분이 50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매입분은 91년도에 토지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계획분이 6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홍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산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산 농공단지조성계획은 공사개요가 총 계획면적이 149,565㎡입니다.
  현재실적은 조사설계를 완료하고 실제 설계중입니다.
  그 편입지 현황은 아가 임홍재의원님께서 80여필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76필지입니다.
  여기의 2필지는 군유지 편입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4필지는 금년도 하반기에 면적을 확정해 가지고 관리계획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관리계획은 사전에 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작년도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다가 못한 사업, 또 각종 사업을 조기발주 하는과정에서 누락되는 그런 필지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관리계획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16시02분)

○의원 조현국  의장!
○의장 백일기  예!
○의원 조현국  제가 질의한 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소지는 아닙니다.
  의장님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현재 관련법규가 두 번째 보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1항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이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정조정위원회는 그 위원장이 부군수 그리고 실과장이 되는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전에 이제는 우리 의회가 분명하게 이 일에 동참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기에 저는 먼저 이것을 뒤로 미루고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은 아니예요.
○의장 백일기  그러니까 조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동의하시는 내용이시지요.
  질문을 떠나서 동의하시는 내용이 되시겠지요.
○의원 조현국  지금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이 동의에 재청이 있다면 다시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재청이 없다면 제 질의는 묵살되는 것이지요.
○의장 백일기  그러시며는 의원 여러분!
  조현국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의원 조현국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세 의원께서 질의한 것은 재산관리 승인안에 있는 궁금증을 물어보신 것이고, 지금 제가 질의했고 제안을 드렸던 것은 이것을 승인하기 이전에 승인을 보류하고, 그리고 조례제정을 한 다음에 이 조례제정은 어떻게 제정될지는 모르지만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이 누구누구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 가운데에서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심의를 해야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원들이 아직은 시기상조이니까 이번에는 넘기고 가자고 하는 의미로 제가 동의한 데에 대해서 재청이 없다면 그냥 묵살되고 마는 것이에요.
○의장 백일기  지금 조현국 의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없으시면은 추후 별도 검토를 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청이 없으십니까?
      (재청자 없음)
  예! 조현국 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없으시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셔서 협의를 하신 다음에 속개하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잠시 소란으로 의회 중단)
  일단 이 문제가 대두되었으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시지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9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수시분고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6시12분)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 백일기  이제 오늘 예정된 안건심의는 모두 끝났습니다만은 이번 회기에 발행되는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해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이 두분 의원을 지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홍재의원님과 김완복의원님 두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도 능률적인 의회가 되도록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의원여러분께서 제안하신 5건의 안건과 기획실소관의 안건 2건 등 7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오니 늦지 않게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보고사항)
  o 소집요구 : ‘92. 5. 8 김완복의원외 5인(양석우, 이준우, 조현국, 김지섭, 최병걸)
  o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o 소집일자 : ‘92. 5. 15.
  o 공고 : ‘92. 5. 9.

(보고사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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