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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5월 16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보령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2. 보령군의회포상규칙(안)
  4. 3. 보령군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5. 4. 보령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6. 5. 보령댐수몰지구내골재이용계획제출요구의건
  7. 6. 보령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8. 7. 보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병걸의원외 5인발의)
  3. 2. 보령군의회포상규칙(안)(조현국의원외 5인발의)
  4. 3. 보령군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준우의원외 5인 발의)
  5. 4. 보령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양석우의원외 5인발의)
  6. 5. 보령댐수몰지구내골재이용계획제출요구의건(김완복의원외 5인발의)
  7. 6. 보령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보령군수제출)
  8. 7. 보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은 각종행사도 많고 또한 우리의 임시회까지 있어 바쁘실텐데 오늘도 늦지 않게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6건, 서류제출요구안 등 일곱건의 안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그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하신 다섯 건은 간담회와 발의 과정에서 의견 교환과 검토가 충분히 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1. 보령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병걸의원외 5인발의) 

(10시02분)

○의장 백일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군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제안하신 여섯분 의원의 대표로 최병걸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의원  최병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외 다섯 분이 제안한 보령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보령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991년12월31일자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되어 사무과의 명칭 및 직제가 상위법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도록 현행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기반을 마련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의원이 당선직후 당선자 등록처를 사무과 명칭이 자치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사에게」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과에」로 변경하고 「간사」직위를 「사무과장」으로 변경하며 보칙을 신설, 회의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의회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8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을 보시면 보령군의회 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간사에게」를 「사무과에」로 한다.
  제3조 제46조 제78조중 「간사가」를 「사무과장」로 한다.
  제10장 8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보칙
  제87조(의회운영내규) 이 회의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최병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63조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의규칙을 비롯하여 오늘 상정되는 규칙안은 우리 의회 내부 사항으로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공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라며 최병걸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보령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최병걸의원외 다섯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가결선포)

2. 보령군의회포상규칙(안)(조현국의원외 5인발의) 

(10시08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보령군의회포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현국의원외 다섯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조현국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조현국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다섯분 의원이 제안한 보령군의회 포상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보령군의회 포상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령군의회에서 지역발전과 의회발전에 공이 많은 자 에게 시행하는 각종 포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일관성 있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규칙으로써 포상기준과 절차를 명백하게 규정하므로써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의회운영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의정구현에 기어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포상종류 및 방법, 절차, 시기, 포상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포상대장을 비치 관리하도록 하며 지금까지 시행된 포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별도로 첨부해 드린 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다섯 분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등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바랍니다.
  그러면 보령군의회 포상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조현국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가결선포)

3. 보령군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준우의원외 5인 발의) 

(10시11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보령군 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준우의원외 다섯 분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준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이준우입니다.
  오늘 보령군 의회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보령군의회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령군의회의원의 배지의 제식 및 패용방법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의회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보령군의회의원의 배지에 관한 규칙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배지 제식도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령군의회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의회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은 이준우의원외 다섯 분께서 제안하신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가결선포)

4. 보령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양석우의원외 5인발의) 

(10시13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4항 보령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석우의원외 다섯 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양석우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의원  양석우 의원입니다.
  보령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 하오며 본 의원외 다섯분 의원이 제안한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결주문은 “보령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현행 보령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중 명칭이 일부 불합리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제명과 조문중 보령군 지방의회 의원을 보령군 의회의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규칙 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먼저 “제명중 지방을 삭제한다” 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의회 의원”을 “보령군의회의원”으로 하며 제4조 중 당해 “지방의회의장”을 “보령군의회의장으로 한다”로 하며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양석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규칙의 용어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령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가결선포)

5. 보령댐수몰지구내골재이용계획제출요구의건(김완복의원외 5인발의) 

(10시16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5항 보령댐 수몰지구내 골재이용 계획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완복의원외 다섯 분 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완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복 의원  김완복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단체의 성장은 수입이 증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요건중 하나는 자립도 향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내 미산면에 건설될 보령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의 어려움은 물론 인근 주민의 간접피해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댐 건설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해 군 재정수입 증대로 간접 피해민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 일동은 우선 수몰지역내 하천골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본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보령댐건설에 따른 수몰지역내 하천골재에 대한 이용 즉, 사용 및 처분 계획에 관한 다음 서류를 92. 6. 1까지 제출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 골재채취허가 절차와 수입금(사용료 또는 수익금)의 처리
  나. 보령댐 수몰지역내 골재예상량 및 처분계획
  제안이유는 보령댐건설에 따라 보령댐 수몰지역인 미산면 평라, 용수, 풍계리 일원의 하천골재 모래, 자갈에 대한 이용계획 즉, 사용 및 처분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군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에 의거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김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령댐 수몰지구내 골재이용계획 제출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완복의원외 다섯 분께서 제안하신 보령댐 수몰지구내 골재이용계획 제출요구의 건은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가결선포)

6. 보령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보령군수제출) 

7. 보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보령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은 기획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했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기획실장 김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령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해서는 작년 12월3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사전 심의가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이 됐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위원 10~15인 이내로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 자격은 관계 실과장, 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고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 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에 새로 개정된 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보령군의 관계 실과장급 공무원과 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보령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으로써 보령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회기중 회의출석 일비와는 별도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제고로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내용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뒤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으로서는 제4조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의원이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개정안으로서는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현행과 같고 회기중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개정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이렇게 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삽입된 것은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김재태 부의장님을 모시고 또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령군수께서 제출한 보령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③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수립,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등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획재정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져 제안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보령군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 재정계획을 수립, 이를 기초로 하여 재원 배분 방향을 설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민의 복지를 최대한 향상시키려는 제도의 자문기구로서 지역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과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의원의 여비지급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중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코져 제안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의 제고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2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제.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의원  최병걸의원입니다.
  제7항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조례안이 오늘 5월 16일로 통과할 걸로 알고 적용은 부칙에 보면 지난 2월 15일부터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굳이 소급해서 시행할려면 부칙에 소급시행에 대한 명문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병걸의원의 질의에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남수  지금 최병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의 부칙에 보면 92년 2월 15일로 소급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일비라든가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소급적용을 왜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반 행정조례의 군민과 직결되는 조례 같으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나 이것은 의원들의 일비, 실비를 변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령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과 보령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령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령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가결선포)

  이상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부터 의원 여러분과 관계실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10만 군민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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