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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0월 7일(수) 오후 2시01분


  1.    의사일정
  2. 1.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3.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3. 휴회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보령군수제출)
  3.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보령군수제출)
  4. 3. 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내일부터 있게 되는 주요사업장시찰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1.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보령군수제출) 

(14시02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 김기성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복잡, 다양화해가는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이에 따른 취득, 보관, 사용처분등 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무창포해수욕장 종합관리사 신축에 따른 각종 비품의 확보와 종합토지세 전산화에 따른 각종 기계류의 과열로 인한 파손방지에 필요한 에어컨디셔너의 설치, 그리고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정보망을 이용, 신속․정확한 업무를 처리코저 이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의 확보, 또한 금년 11월1일부터 자동차등록사무의 시․군 위임확대 시행계획에 따른 전산기기의 구비, 그리고 ‘92. 방재전산망 확충계획에 따른 자동강우량 측정장치등 최소한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주요골자는 12개품목에 신규 취득이 18개, 대체취득이 2개 해서 20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3,500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의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에어컨디셔너는 저희 재무과 전산실에 비치할 1대입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가 보건소에 1대, 또 응접세트는 공보실소관으로 무창포 종합관리사에 비치할 1세트, 또 냉장고도 공보실 무창포종합관리사에 비치할 1대, 그리고 프린터기는 6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에 1대, 산업과에 1대, 사회과에 1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 소관으로 2대, 그리고 건설과 방재계 신설에 따라 거기에 1대, 그리고 다음장에 보시면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이 사회과, 산업과 각 1대씩해서 2대, 또 컴퓨터가 3대입니다만 지역경제과 자동차등록업무 이관에 따라서 교통행정계 2대, 또 건설과 방재계는 내무부에서 무상양여분입니다. 이것이 1대, 다음은 텔레비전이 보건소 오천지소에 비치할 텔레비전 1대, 또 앰프는 공보실 무창포종합관리사에 설치할 앰프입니다만 앰프가 1대, 또 전산기 역시 무창포종합관리사에 비치할 1대, 이렇게 해서 신규취득이 1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취득으로는 기획실의 전자복사기와 건설과의 전동타자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이 2개품목에 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김재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보령군수께서 제출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었으며 행정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정보망을 이용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기기구입과 자동차등록사무의 시․군 위임시행에 따른 전산기기확보등 군정업무 수행의 필수장비를 보강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져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에어컨디셔너는 재무과 전산관리실 각종 기계류의 과열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이며 모사전송기는 보건행정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필수장비이며 군청과 지도소, 각 면에는 비치되어 있으나 보건소는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앰프, 발전기, 응접세트, 냉장고는 무창포해수욕장종합관리사운영에 필요한 장비이며 프린터기,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등은 폭주하는 군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능률적이 행정추진을 위한 필수장비로서 총 12개품목 20개로서 취득가액이 43,500천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의 자료에 수치가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의 필요성과 활용성등을 검토해 본 결과 증가하는 군정업무를 신속히 대처하고 능률적인 행정추진과 전산관리실 각종 기기의 파손방지로 기계수명을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사무의 위임에 따른 기기확보와 방제전산망 확충 계획에 따른 기기를 확보하며 무창포해수욕장 종합관리사 신축으로 인하여 관리사운영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확보하는등 금번 정수물품 취득사항은 행정관리 전산화와 폭주하는 군정업무를 정보망을 이용, 신속․정확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필수장비로서 본 안대로 취득하도록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태 의원 말씀하세요.
김용태 의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견주어 볼 때 당연히 행정이 폭주하므로 신속․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능률적인 행정과 생산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만 정수물품 20가지중 기 취득한 물품은 몇 종류며 승인후 취득할 품목은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김용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취득 18개중에서 응접세트 공보실소관 1조하고 또 냉장고 공보실 소관 1개,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공보실 소관 앰프 1조, 또 발전기 1대등 4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승인후에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태 의원  지금 기 취득한 4가지 물품을 보면 응접세트 공보실이 무창포 해수욕장 소관이고 냉장고가 공보실 무창포소관입니다. 그리고 앰프도 공보실 무창포 해수욕장 소관이고 발전기도 공보실 무창포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창포해수욕장이 7월4일자 개장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저희가 임시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계획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7월4일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능률적인 방향으로해서 또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을 위해서 4가지 품목을 기 취득한다는데는 인정이 갑니다만 적어도 한달에 네 번씩 의원 간담회를 갖는다면 3개월이면 아홉 번내지 12번의 횟수가 있었는데 사전에 이런 얘기 한마디 없다가 이제와서 승인대상에 올려놓고 기 취득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나머지 16가지 안은 승인후 취득이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 4가지 물품에 대하여는 승인을 해 줄 수 없음을 발의합니다.
○의장 백일기  김용태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말씀을 하실 의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에 대한 표결은 선포합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대로 총 12개품목, 20개 모두를 취득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또 협의도 없이 집행이 된 관계로 말썽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보령군수제출) 

(14시56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92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으로는 문화재 관리 사업과 무창포해수욕장 조성사업,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과 내고장으뜸가꾸기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등 각종 주요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또한 관리계획에 계상, 취득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함이며 처분으로는 실경작자와 현 거주자에게 매각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며 대천시소재 노동복지회관을 처분하여 대체재산인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재원을 확보, 보령군 거주 근로자들의 편익을 제공코져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현황을 보면 취득으로는 토지가 287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는 토지가 35건, 건물이 1건해서 36건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취득이 토지 191, 여기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173건, 성주사지개발에 5건, 내고장으뜸가꾸기에 6건, 쓰레기매립장 2건입니다.
  그리고 기타취득으로는 기부채납입니다만 이것은 의용소방대청사부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처분으로는 토지가 18건, 건물이 1건입니다.
  여기의 매각에 노동복지회관 2필지, 또 관창공단 편입지가 11필지, 그리고 실경작자하고 현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취득으로 토지가 96건입니다.
  이중에는 무창포해수욕장관광지개발 토지매입이 17건, 주산농공단지조성이 74건, 청라상수도용지조성 2건이 되겠습니다.
  또 교환취득으로는 광산 박물관건립 부지교환 3필지입니다.
  처분은 토지가 17필지입니다만 이중에는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조성 불요재산이 5건, 또 관창공단조성 5건, 보령댐에 편입되는 토지가 4건, 정주권 개발도로 1필지, 다음에 교환처분으로는 도의 재산과 교환하는 광산박물관 건립부지교환이 2건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대상 재산은 문화재산관리사업 및 정주권 개발사업등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토록 하고 처분대상 재산은 대천시 소재 노동복지회관을 처분하여 군 지역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보령군지역 근로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군유재산인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져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취득대상재산으로 문화공보실소관의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부지로 5필지 3,683㎡이며 새마을과소관의 으뜸가꾸기사업인 주산 선돌공원 조성사업 편입용지로 6필지 527㎡이며 산업과소관으로 남포 정주권 개발사업 도로편입용지로 173필지 34,934㎡이며 환경보호과소관의 오천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2필지 1,131㎡이며 민방위과 소관의 의용소방대 청사부지 기부채납분으로 5필지 639㎡이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주산농공단지 편입용지로 74필지 148,344㎡이며 건설과소관으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 편입용지로 17필지 12,621㎡와 도시과소관의 청라상수도 취수장 및 정수장 부지로 2필지 1,811㎡가 신청되었습니다.
  교환대상재산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성주 광산박물관 건립부지는 취득이 3필지 36,317㎡와 처분이 2필지 36,694㎡가 신청되었으며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사회과소관의 대천시 소재 노동복지회관인 1동과 대지 562㎡와 재무과 소관으로 농경지 및 대지 실 경작자와 실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져 5필지 3,798㎡와 관창공단 편입용지로 11필지 18,636㎡이며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지구내 철거 대상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관광개발 지구외의 잔여토지로 5필지 2,734㎡와 산림과소관으로 관창공단 편입용지로 5필지 65,834㎡와 보령댐 수몰지역 편입용지로 4필지 97,695㎡ 및 남포 정주권 개발사업도로 편입용지로 1필지 139㎡가 승인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은 전통 문화재의 발굴로 백제문화의 유구한 역사 입증으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며 농어촌지역의 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생활환경, 산업기반편익, 복지시설등 종합적인 지역 개발사업인 정주권 개발사업등 만세보령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은 인정됩니다만 오천면 소성리 쓰레기매립장 부지는 주거지로부터 약 500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반발로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처분대상중 대천시 소재 노동복지회관과 관창공단 편입용지인 주포면 관창리 묘지, 유지, 도로와 임야는 행정재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동법 제83조 1항에 잡종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에서 지적해 드린 행정재산은 매각 절차상 용도폐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홍재 의원 말씀하세요.
임홍재 의원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공유재산의 종류로는 무엇 무엇이 있으며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은 정의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유재산중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어떤 재산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중 처분재산에 대하여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만 신청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임홍재의원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임홍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또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에 속하겠습니다.
  또 이번 신청재산에 대한 매각가능여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 없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가 관리계획에 계상된 내용중에는 일부 행정재산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중에는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또 그 외의 재산은 매각기준에 맞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외 재산은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토순서입니다.
  토론은 한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최병걸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의원  최병걸의원입니다.
  이번에 승인 신청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문화재관리사업과 농어촌지역발전, 그리고 군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인정은 됩니다만 공유재산 처리 절차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반대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중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의를 거쳐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행정재산은 그대로 처분승인신청한 것은 공유재산 처분절차에 어긋날뿐 아니라 의회의 승인후 용도를 변경 폐지하여 매각한다는 것은 의결의 모순으로 봐서 반대를 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수시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반대하시는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전원 기립함)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아홉분, 찬성이 없고 반대 여덟분으로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 

(15시13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사업현장시찰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휴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10월8일부터 10월12일까지 5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주요사업 현장시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쁘시겠습니다만 시간에 늦지 않도록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은 의회에서 모여 10시 정각에 출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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