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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0월 13일(화) 14시


  1.    의사일정
  2. 1. 주요사업현장시찰결과보고의건
  3. 2. 보령군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4. 3. 보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주요사업현장시찰결과보고의건
  3. 2. 보령군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4. 3. 보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4일동안 주요사업 현장시찰에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여개 현장을 4일간에 마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어 좀 벅찬 시찰 일정이었습니다. 시찰 기간동안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시찰은 매우 유익하고 보람된 시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현장을 보지 않고 말만 들어서는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장시찰위주의 의정활동에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세가지 안건을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6~7면에 실음)


1. 주요사업현장시찰결과보고의건 

(14시06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 현장 시찰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 현장시찰 결의안을 의결하여 10월8일부터 10월 12일까지 4일간 현장시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 협의하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현국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현국 의원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들이 지난 4일간 주요업무 현장시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시찰의 목적은 92년도에 시행 및 계획된 주요사업장과 군정현장을 시찰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년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책, 협의 및 촉구를 하고 정기회에 앞선 현장 활동으로 견문을 넓히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정기회의시 부의되는 안건심의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정은 92년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4일간이었습니다.
  시찰지는 11개면에 33개 현장이었습니다.
  흐름과 시찰인원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자료준비와 현장안내 및 보고등은 대체적으로 세심한 준비를 하여 유익한 시찰이 되었으며 일부사업은 아직까지 미진된 상태이나 금년도 계획된 공정은 완료하여 공무원의 관심소홀로 사고이월 및 미진됐다는 말이 없도록 노력해야함은 물론 모든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관계공무원 모두가 내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집행, 철저한 공사감독의 자세를 갖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시찰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촉구하여 의정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좋은 현장 시찰이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티저수지 부근 재선탄 야적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현황보고서에 명시된 추진 계획 및 대책에 의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1개월이내 이행 완료후 보고를 요하고 폐석 유실방지를 위한 제방축조시설을 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성주 상수도시설 현재 사용중인 취수장, 소독실등 위험요소에 시건장치를 요하며 조속한 사업추진 및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견실하게 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림과소관 양지산업 산림 훼손지는 훼손 지역에 대하여 조속 복구 완료를 요합니다.
  재무과소관국유재산은 대부계약목적에 의거 사용토록 하고 위법사항은 정기감사 전까지 조치완료를 요합니다.
  사회과소관 보령리 간이급수 시설사업은 계획대로 조속히 사업추진을 요망합니다.
  건설과소관 영보도로도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특단 조치를 요망합니다.
  사회과 소관 농현지구 간척농지는 관리지침에 의거 조속히 조치를 요합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표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대상은 1명으로 산림과장 조성래씨입니다.
  표창사유는 성실한 산림업무 추진과 특히, 의정자료를 충실히 작성, 보고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 시찰 안내에 성의를 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표창시기는 차기 회의시에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계획에 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현장 시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조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결과보고의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앞으로 군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보령군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14시12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보령군의회 진정서등 처리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석우의원외 네분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먼저 양석우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석우 의원  양석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외 네분께서 동의한 보령군의회 진정서등 처리규정안을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보령군의회로 진정된 민원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령군의회 진정서 처리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령군의회에 주민으로부터 제출되는 건의서, 질의서, 탄원서, 진정서등 각종 진정서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진정서등 처리규정은 지난 10월 2일 의원간담회의시 협의된 사항과 같으며 기 배부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근거규정을 제정하여 주민으로부터 제출되는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이며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규정은 보령군의회 회의규칙 제87조규정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각 조문에 대한 의사계장의 낭독을 듣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양석우의원님외 네분께서 제안하신 보령군의회 진정서등 처리규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7~12면에 게재)
○의장 백일기  본 진정서 처리규정은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주민의 진정서를 처리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령군의회 진정서등 처리규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의회 진정서등 처리 규정안은 양석우의원외 네분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가결선포)

3. 보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4시20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보령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퍽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는 기획실소관입니다만 기획실장이 출장인 관계로 해서 제가 대신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여비규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여행지 구분을 그간은 특지, 갑지, 을지해서 3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갑지, 을지로 해서 2개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 현지교통비외로 식비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면 7조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또 8조중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 여비를 의회사무실 소재지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지급기준으로 하고 출장을 출석 및 여행으로 하며 여비를 현지교통비와 식비로 한다.
  이 조례는 1992년9월17일부터 적용한다.
  1992년9월17일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공포시행한 날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김용태의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용태 의원  이 규정의 상위법이라고는 합니다만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지방의원의 신분으로 봐서 우리가 일비나 여비에 급급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민의의 봉사자로서 활동함에 있어서 이제까지 일비나 여비에 대한 구애를 받아온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 9월17일자 시행령개정에 의한 조례개정 사항입니다만 종전대로 시행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백일기  그러면 보령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보령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석11명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 8일동안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리한 일부 안건은 무성의한 안건작성한 또한 안건상정을 해놓고 가결되는지 부결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참여하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10만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번 회기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보고사항)
  □ 주요현장시찰
  o 시찰기간 : 10. 8 ~ 10. 12(4일간)
  o 시찰지 : 33개현장
  o 참여인원 : 11명(전의원)
  o 결과 : 주요사업 현장시찰 결과 보고서(별도)

(보고사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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