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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2.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2.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의 검토보고를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1.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은순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최은순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안녕하세요. 최은순의원입니다.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문화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따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면 지적장애로 분류되고 지능지수가 71에서 84구간인 분이... 지능검사가 아이큐 검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지능검사를 해서 아이큐를 아는데 그것을 한 번으로 단정 짓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만약 우리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을 때 그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경계선 지능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할 때 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아이큐 검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여쭤봅니다.
최은순 의원    조례 발의하려고 공부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아이큐 검사도 하고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딱 확정 짓기 위한 검사를 따로 하고 그에 맞춰서 부모가 원하면 또 검사받을 수 있고, 물론 내 자녀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상하다 싶고 조금 부진하고 느린 학습자라면 우리 아이를 검사해달라고 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리고 웩슬러 지능검사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드는데 웩슬러 지능검사는 지정 병원이 있어요. 1회 검사하는 데 최소 2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확정 짓기 위해서는 그 웩슬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정훈 위원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확정 짓기 위해서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20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받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훈 위원    경계선 지능인이 전체 인구의 12% 정도 된다고 보시면 금액이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런데 12%라고 하지만 난독증 같은 것이 12% 정도 되는데요. 난독증이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검사를 해봐야 해서 추정치인 12%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가야겠다고 해야 검사를 해 주는 건가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렇죠.
김정훈 위원    우리가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내가 직접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면서까지 신청할 사람이 성인 중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왜냐면 저도 약간 아이큐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신청해서 하고 싶지 않죠. 떨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은순 의원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12~14%가 해당되고 보령시 추정치는 아직 없어요. 주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검사를 받자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단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전 국민의 12~14%면 우리 5천만 명이라고 계산하면 600만~700만 명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보령시 인구가 10만 명이라면 1만 2,000~1만 4,000명 선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웩슬러 지능검사 비용이 아까 2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액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요.
최은순 의원    그렇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선 하겠죠.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분들이 은둔형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추후 사회에 나오셔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사태 파악 및 교육 그다음에 직업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면 그런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조례안이라 생각되어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순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의사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서경옥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장 발언석으로 이동)」
「(서경옥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부위원장 서경옥  서경옥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서경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근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이정근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의원입니다.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타 시·군도 하고 있고 저희 시도 발맞춰서 당연히 해야 해서 시의적절하게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근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서경옥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우리가 해봤는데 과장님 역시 전문가라서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이게 규칙으로 했다가 다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중 2쪽에 보면 어업신고와 낚시어선업 신고는 지금 해당되는 읍·면·동이 몇 군데나 돼요? 수산과에서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관계 부서장들을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업과 관련된 이것은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해안가를 끼고 있는 읍·면·동에서 지금 이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5동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웅천, 남포, 주교, 원산도, 천북, 대천 5동 이런 곳이 해당됩니다.
최은순 위원    이게 있잖아요. 맨손어업 신고라든가 낚시어선업 신고 이게 법령을 잘 알고 처리해줘야 하는데 그 부서 팀장들이 인사이동이 잦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몰라서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이게 맨손어업 때문에 시끄러웠었죠? 법령을 발표한 이후로도 잘 몰라서 내준 경우가 있어서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도 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 줘야겠더라고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 건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는 아니고요. 낚시어선이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해수부에서 입법예고로 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이 잘 전달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해수부와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현재 바로잡았고 지금은 원래 위임사무에서 조례로 규칙하고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8월에 감찰을 할 때 규칙보다는 조례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최은순 위원    지금 읍·면·동에 사무를 위임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바로 잡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신규자가 조금 경력 있는 직원들보다 숙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늦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신규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서 시장·군수가 위임된 업무를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업무 매뉴얼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업무 매뉴얼을 부서별로 만들어서 누구나 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있는 업무도 있지만 이렇게 수산 업무에 대해서도 지난번 해석을 잘못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 말고도 또 세무 업무 있잖아요. 세금을 받고 또 납부를 독촉하고 독려하는 업무도 있고요. 물론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다 하는 것인데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을까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선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보조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금 부과·징수도 지금 전부 시에서 하고 있지만 체납세금 징수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최은순 위원    그런데 세금을 카드로 낼 경우에 은행에다 내면 은행에서 수수료를 떼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 이런 곳에서 내면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절감되더라고요.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법률을 잘 모를 경우에 본청 해당 과에 서로 연결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요새 신세대는 손이 상당히 빨라서 메신저를 활용해서,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잘 아는 직원이 답변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로장애인과 소관 중에 매장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매장을 할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경로장애인과요?
김정훈 위원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매장·화장 신고가 있는데요. 신고인데 우리가 지금 매장할 수 있는 곳이 공원묘지라든지 마을 단위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개인 선산에 신고해서 우리가 수리해 주면 매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파묘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반대하는 경우가 있죠.
김정훈 위원    그런 경우를 봤어요. 매장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데 매장했는데 신고 처리를 받지 않고 우선 매장을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는 관혼상제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후하게 했는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이웃 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고하면 사실은 파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절차를 미리 밟고 해야 했는데 밟지 않고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분을 한 것이죠.
김정훈 위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인간적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요새는 인정사정없이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정훈 위원    법적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파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맞죠.
김정훈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시에서도 동장님한테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데 상을 당한 입장에서는 경황도 없는데 언제 신고하고 처리 받고, 물론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웃 간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객지에서 와서 자기 산이라고 매장할 때 용인을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 옛 조상들의 정서와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인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상을 당하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합의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절차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하나만 더요. 농업기술센터에 농지센터 사후관리가 있는데 지금 전용은 신속허가과에서 해 주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것을 하고 다 한 다음에 우리 농정팀에서 관리 차원으로
김정훈 위원    만약에 전용해서 바꿨어요. 그것을 다시 논밭으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거기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허가팀에서요?
김정훈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허가팀에서 전부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일단 농지관리 부서에서 통보하면 그에 따라서 관리해야 하는데 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사실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훈 위원    위원님들과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농지관리업무를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정훈 위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농어민수당이나 이런 것을 줄 때 농지를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거기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요.
김정훈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보호과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화장실은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어주시는데 하천변에 조립식으로 만들어놓거든요. 동으로 해줘요. 그런데 그 것을 동에서 관리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하천변에 있으면 퍼서 날라야 하지, 물도 갖다 넣어야 하지, 만약에 상하수도라든지 오수시설이 돼 있으면 청소만 하면 되는데 그 전체를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호과도 어려우시겠지만,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동에 또 위생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읍·면·동이 없어요. 많지 않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재 공공근로 같은 부분을 이용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또 화장실 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해수욕장 위주로 관리하고 있고 부서별로 만든 곳은 만든 곳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은 대부분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지 같은 경우 시내권보다는 그래도 읍·면에 화장실이 많이 있거든요. 시내에는 대천천이라든지 시장통이라든지 해서 개소수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인부임을 사역해서 하고 있어요.
김정훈 위원    그런 부분을 환경보호과라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니,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해야죠.
김정훈 위원    내려주셔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장날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나와서 가게도 들어가시겠지만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배정해 주셔서 좀 더 청결하게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도 우리 시는 시장님께서 처음부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청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계셔서 어느 관광지, 어느 시·군보다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마 정착은 되는데 개소수가 늘어나고 많은 인원이 사용하다 보면 금방 비 온다든지 했을 때는 불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에 이야기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임해 주시더라도요.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리 알려주면 안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정자쉼터가 다 있잖아요. 엄청나게 수도 없이 많아요. 동네별로 하나씩 다 있는데 그 관리를 읍·면·동에서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그게 하도 많다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2,500만 원 정도에 맞춰서 하는데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갖다 놓고 또 어떤 데는 그냥 폐기처분 시킬 것 같은 의자를 어디에서 다 갖다 놓고 냉장고 전기선도 하고 이러니까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위험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몇군데 찍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오갈 데도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자쉼터가 공원 내에 있으면 산림공원과 소관일 테고 장소에 따라서 소관이 달라질 텐데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관리는 대부분 읍·면·동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전수조사해서, 왜냐면 시내 중심가에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멋있게 해놓으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쾌적한 환경에서 쉬었다 가야 하는데 이것이 어디 진짜 고물상 차려놓은 것처럼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자니 어렵고 다만 위험성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가 만들어준 것인데 사실은 뭐든지 만들어놓으면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용하는 분들도 자기 물건처럼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다 보니까 읍·면·동도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물상 비슷하게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관리자를 지정해서, 아마 그 동네 마을 이장이나 나름대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이행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그 마을마다 특성이 있어서 잘 관리되는 곳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만들어졌지만 또 신규로 할 때 특별히 정·부를 정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의자는 불편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전기를 끌어다 쓰려고 하는데 선풍기를 놓는다든지 냉장고를 둔다든지 선 버너 이런 것도 갖다 놓고 구워 먹고 이러는데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전기를 절대 안 줘요. 그런데 어디에서 끌어왔는지 이게 막 너덜너덜 끌어다 놔서 그게 위험하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정자에 앉아서 선풍기 바람도 쐬고 고기도 좀 구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그렇게 다 선을 늘여서 하는 사례가 있죠.
최은순 위원    그것도 위임사항으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것은 원래 불법이라 못하게 해야 맞는데 이게 또 정서상 너무 야박하게 할 수도 없다 보니 행정상 한계가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게 행감에서 할 건데 지금 미리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때 또 하시죠.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제가 잠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옥마산 올라가면 성주사 앞에 어린이놀이터 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저한테 민원이 세 건이나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공중화장실 설치는 환경보호과고 또 관리는 읍·면·동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설치를 한 후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서경옥 위원    거기가 문화재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은 데는 관광과에서 만들어서 읍·면·동에 위임하고 부서별로 산림과라든지, 하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화장실이라고 하면 주로 환경보호과에서 조성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서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요. 산이라 산림공원과도 들어가고 읍·면·동에서도 들어가고 환경보호과도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제가 고민하기보다 관계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전에 이미 읍·면·동에서 업무처리 하던 것을 정리하는 차원도 있고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잘못되어 있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고
○위원장 이정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회계과 소관 3번 불용품 매각 처리요. 단서에 취득단가 500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에 한해서 읍·면·동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데 시에 있는 500만 원 이하 물품까지 위임하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이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물품이고 시는 당연히 시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이상 금액이면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500만 원 이하 물품에 한한 것만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리고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할 때 업무 이관이 이미 된 것도 있고 이관하는 것도 있는데 이관 후에 보령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계시면 이관되었으니 다시 읍·면·동으로 가셔서 업무를 보시라고 하면 민원인으로서는 민원실까지 방문했는데 민원 처리를 위해서 또 읍·면·동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미 읍·면·동으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까지는 시에서도 이관된 업무를 숙려기간처럼 같이 처리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 주민들께서 업무가 이관된 사실을 모르고 시에 오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관되면 업무 권한자가 읍·면·동장 되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대로 읍·면·동으로 이전이 되었음에도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더 홍보해서
○위원장 이정근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건행정과장 최윤희입니다.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이게 과태료가 더 강화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강화는 아니고요. 3쪽 별표를 보시면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수집한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할 수 있게 이 조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5년을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 조항을 넣어서
최은순 위원    위반행위가 있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주로 어떤 위반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지역보건소나 지역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 건강검진 같은 의료행위를 할 때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집하고 5년 지나면 파기해야 하는데 파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거나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데에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가 세군요. 왜 이렇게 센 건가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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