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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1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원산도출장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열여섯 개 부서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원산도출장소)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각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회계과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293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 세출결산 승인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 부분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한 총괄 질의 및 회계과 소관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유휴자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과별로 하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1년에서 2년 정도 단기예금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어떻게요? 어떤 지정 은행에다가요?
○회계과장 양희주  지금 시금고가 농협 시지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죠.
최은순 위원    1년에 이율이 몇 % 정도 나와요?
○회계과장 양희주  금년은 1년에서 2년 미만은 2.6%, 2년 이상은 2.7%로 되어있는데 해마다 연도에 따라서 차이는 크게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변동금리로 맞춰서 하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예,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과 차이가 크게 나요? 2금융권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우리 규칙상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래도 협상은 최대한 자주 하세요?
○회계과장 양희주  농협출장소와 거의 매일 변동금리를 체크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은순 위원    그런 것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현재 보관액이 어느 정도 있어요?
○회계과장 양희주  지금 예탁금이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최은순 위원    특별회계니 뭐니 이것도 다 한 군데에 그냥 하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합니다.
최은순 위원    부서별로 하는 것도 자유롭게는 못 하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주  특별회계 금고가 따로 지정되어있는 부서가 있고, 시지부에 있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영점 몇 %라고 해도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검토보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결산서 103쪽과 첨부서류 155쪽에 보면 오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잡종금과 보관금에 대한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결산서 103쪽에 하고요. 첨부서류 155쪽에 있는데 세부내역에서 보면 이게 똑같아야 하는데 결산서에는 총괄 부분, 또 155쪽에 종류별 부분 이게 숫자가 맞아야 하거든요.
○위원장 김정훈  결산서 첨부서류 155쪽 맨 위에 총계가 맞아야 하거든요.
최은순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씀은 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103쪽 중간쯤에 보관금 있잖아요. 거기와 155쪽에 종류별 부분과 숫자가 다르거든요.
○회계과장 양희주  제가 잠깐 이해를 잘못 했는데, 그게 21년도에 발생했던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못 챙긴 사항인데 총계가 안 맞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390 몇 만 원이 남으니까 임의적으로 그 금액을 넣어서 숫자를 맞춘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결산승인이 나면 홈페이지에 이것을 다 게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것을 정정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양희주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런 부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관리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결산서상에 오류나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나, 숫자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 꼼꼼히 챙기셔서 수정을 한 다음에 올리셔야 맞는 것 같아요. 올릴 때는 더 신중하게 하셔야 시민들도 행정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결산서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국고보조금은 41억 7,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9,300만 원의 예산이 실제 징수액 보다 추가징수됐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전문위원 김영우  이 부분은 보조금 실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조금 오는 시점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지금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이 계시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35쪽 시도보조금 등에서 징수결정액이 921억인데, 수납총액이 923억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서상과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 뒤에 보면 2억 4,50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도에서 처리하면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지금 35쪽 보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위원장 김정훈  거기가 아니고 그 밑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서경옥 위원    보조금 밑에 보면,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착오가 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서경옥 위원    예.
○위원장 김정훈  여기는 환금액도 없고 그냥 20억 정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적인 징수액 2억 정도가 추가돼서
○위원장 김정훈  아니, 9,000만 원 정도가 추가돼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실질적인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한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예산을 하면서 세입을 잡을 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잡았으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세입을 부과하다 보니까 징수금액을 산정할 때 110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징수결정을 하고 110만 원을 받아서 수납액은 110만 원이 된 경우거든요.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세입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절차가 없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액에서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적인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격차가 작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보조금을 받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시의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세수편차를 줄이셔서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58쪽에서 59쪽인데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는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양희주  일반재산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렇게 보다가 말씀하시는데요. 토지 같은 것 일반재산은 취득하면 과별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금 주고 매입을 해서 공사도 마치고 했는데 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회계과장 양희주  행정재산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잡종재산이나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하고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현재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관을 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매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 부분에서 매입을 하고 싶어도 회계과나 아니면 해당 과에 얘기를 해도
○회계과장 양희주  하여튼 저희과에 오면 저희가 관련 부서한테 협의 요청을 하는데, 상담을 하면 행정재산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는 상담을 해서 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엄청 까다로워요.
○회계과장 양희주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방침이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주자고 지금 방침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최은순 위원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더라도, 꼭 필요한 절차만 거치셔도
○회계과장 양희주  저희가 지금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최은순 위원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감정평가와 공유재산심의회, 그것 외에는 안 합니다.
최은순 위원    민원을 많이 듣는데 하고 싶어도 너무 절차가 복합해서
○회계과장 양희주  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절차가 복합해지고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 요청이 들어 온 것은 반려를 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그 사람이 필요해서, 길을 꼭 내야 하는데 맹지면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청해도 너무 반응이 없고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회계과장 양희주  그게 각 부서로 가서 상담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 과에 오셔서 상담을 하면 저희가 부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타당하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 회계과에서 구 대천4동 리모델링 비용 공사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과다 됐어요. 설계변경이 돼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양희주  아마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타예산을 전용해서 갖다 쓴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급적 회계절차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지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그래요.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은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결산검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결산서 58쪽에서 59쪽입니다. 
융자및출자는 대부분 산업과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기타특별회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58쪽 일반회계 세출에 계상된 융자 및 출자금 용도와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에요? 이 두 개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 부분은 시 전체 예산서의 예산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결산한 부분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만 보고서 어떠한 사업이냐고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가적으로 회계과와 협의하고 우리 예산서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2022년도부터 그쪽에 편성된 예산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유도 없고, 이 자금이 올해도 또 편성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일단 우리가 일반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출규모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예산편성 후에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늘어난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지만, 또 정리추경을 12월에 하다 보니까 12월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하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불용돼서 다음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 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앞으로 융자나 출자금의 경우 철저한 수요 파악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민간융자, 자금의 경우 실제 수입현황과 그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선택과 집중에 융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에 보면 상단에 정책목표, 예산액, 결산액, 성과지표, 이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소송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이 108%인데 실적이 76,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부서 성과에서 선진모범 시정 구현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현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시책구상 보고 및 정책자문단 운영은 총 4회를 개최했고, 청백e시스템 운영은 저희가 별도로 전산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어떠한 회계지출이나 카드를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모니터링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조장현 위원    그 부분은 한 건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것은 건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비율에 의해서 따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소송업무 지원은 저희가 전체 소송건수에서 승소건수 70%를 잡았는데 76%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보령시가 피고가 돼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소송건수가 몇 건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소송건수 현재 진행 중인 것은 60, 70건 되지 않나 싶은데, 정확한 건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가처분처럼 사소한 부분도 있고 형사는 없지만 민사나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건수에서 시에서 잘못한 부분과 아닌 부분하고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대부분 행정소송에서는 거의 시가 80%에서 90% 정도 승소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통계가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조정하고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판사가 판결문에 의해서 판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00%가 아니고 일부 조정된 부분으로, 일부 인용으로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가소송의 경우, 알기 쉽게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의 땅으로 안 된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판례도 그렇고 다 농어촌공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약간의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자 인센티브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전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전에는 쓰레기봉투나 기타 여러 가지 용품을 주었는데 지금은 1인당 일정금액을 주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지금 12%죠? 12%밖에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121%입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인데, 2020년도, 21년도에는 자매도시와의 업무가 전화상의 업무이지 실제적으로 교류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간 방문을 피하고 있었고, 금년에는 보령시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통해서 자매교류단체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울릉도나 정선이나 이런 곳을 갔다 왔는데 다음 달에 소래포구 축제나 단양군에 온달 축제를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신속집행률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 대비해서 131%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총괄 부분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이번에도 25%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세입·세출 이월액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824억 7,1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의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오히려 더 늘었어요. 접근이 잘 안되나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재정운영상 신속집행과 신세계잉여금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이나 기금제도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12월 중순에 정리추경을 운영하면서,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조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떠한 정황에 의해서, 또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는 상황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작년과 올해는 진짜 예기치 않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거의 해마다 결산검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되니까 최대한 과마다 불용되는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시다시피 위원님 하시다시피 그것을 딱 맞추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1조가 넘는 예산이고 순세계잉여금을 항목별로 따지면 몇십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국·도비 반환금도 그렇고, 하다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을 하면서 쓰기도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규모화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하여튼 연찬회를 열고 해서라도 그런 점이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월금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는데, 문제는 자금없는 이월금이 과다발생 했더라고요. 과별로 제가 질의를 해보겠지만 이런 경우는 회계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자주 챙기실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더 챙기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 정도는 총액으로 따지고 볼 때 금액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한 말씀 드려보네요. 그리고 결산서 61쪽 보면 인구증가시책 사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 해당인데, 거기에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총 11억 7,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은 11억 3,700만 원, 정산해 보니까 보조금 반납도 있고요. 인구시책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인구시책이나 청년정책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인구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룬다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전입세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인구증가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된 자체시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떠한, 뭐 다둥이 가족 캠프를 하고 집행결산을 해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하여튼 시에서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거 세부 사업계획이 과, 부서마다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은 것이 합쳐져서 된 것인데 실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인구시책은 우리가 강조를 해도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이 원해서 매번 걸쳐서 했는데 이것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것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읍·면·동에 위원회가 있고 시 위원회 있는데 시 위원회가 현재 5개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50여 명이어서 50여 명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사십 분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약간의 운영비가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34쪽 하단 중간쯤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봤는데요. 지방교부세에 이것은 의존수입이지만 가장 시에서 재원으로 자유롭게 쓸 수 그런 성질이잖아요. 다른 것은 지정해서 목적사업이 있다든가 하는데 이것만큼은, 지방교부세만큼은 우리가 활용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비율을 보니까 독립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보령시가 확보한 것이 우리시 의존수입 중에, 그러니까 이전수입 중에 약 34.7%를 차지하거든요. 이것을 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우리시에 유리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2020년도 말에 보령화력 1, 2호기가 조기폐쇄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조건을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시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방교부세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동등한 규모의 단체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교부세과를 수시로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고 세종에서 여러 번 협의해서 사실은 그쪽 분야하고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부세과장님이 행안부 장관의 비서실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라인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지방교부세도 여러 가지 점수 평가를 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모범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 더 많은 가산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우리시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전년도에 대비해도, 항상 몇 년 전부터 봐도 대동소이하거든요. 좀 획기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국가재정, 세입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도 중간에 정산분이 나왔을 때 같은 규모의 단체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저희가 많이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하여튼 지방교부세는 진짜 우리 재원에 효자 노릇을 하는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지만 노력을 하셔서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단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과열되어서 더 많이 확보해 놓고도 반납할 때 그때도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교부세는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은순 위원    지방보조금을 받아왔을 때, 교부세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이라도 그런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장내웃음)」
최은순 위원    최대한 활용해서 썼어야 했는데 이것을 반납해야 한다는 상황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방교부세를 할 때 옛날에 한번 페널티를 먹은 적이 있어서 크게 신문에도 났는데 그런 것도 회계에서 잘 지켜야 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최대한,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1% 정도 더 받기는 했더라고요. 그래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기획실에서 예비비도 지금 하나요?
○위원장 김정훈  같이합니다.
최은순 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356쪽에 있는데요. 총괄로 진행하니까, 예비비 사용할 때마다 정책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매일 듣는 소리일 거예요. 예비비는 말씀해주셨다시피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급하게 지출해야 하는 예비비인데도 급하다고 해 놓고 불용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불용되는 경우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부 예산을 세워서 저희시에서 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아니면 도청 차원에서 도비가 보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비를 집행할 사항이 아니고 도비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로 대체된 그 금액만큼 우리 시비, 예비비가 불용이 되어서 일반재원을 잘 활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실과별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짜 예비비 세워놓고 전혀 안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 계상할 때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총괄로 지금 집행잔액이 19건이나 되거든요. 19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3억 1,9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만약에 급한 예비비를 하게 되면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기획실에도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결산서 49쪽입니다. 총괄인데요, 일반회계 총괄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합계에 보면 9,479억 5,6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시간관계상 그 뒤에 숫자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계가 있고, 집행잔액 계, 231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최은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다음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있잖아요. 122억 4,100만 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쓰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성현 위원    뭐 속된 말로 날아가는 돈, 가져가는 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업을 하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지출해야 하는데 그 경우의 수가 당초계획보다 덜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백성현 위원    명시이월 사업을 계속해왔고 1,25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보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이해합니다. 사고이월된 것이 2000년도부터 2021년도 집행예산액 중 68건에 287억 3,600만 원이더라고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서 많은 건수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사고일은 직접 원인행위로 하고 절대공기가 부족이라든지, 사전절차 미이행, 민원발생 등 이런 특별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고이월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 했어요. 한번 걸렀잖아요.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월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는 다 지출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의 어떠한 실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꼼꼼히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보면, 사업부서를 얘기할게요. 실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과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에는 2억 8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이거 사고이월된 거예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 800만 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문화재심의 불허에 따른 실시설계 진행 어려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한 번 걸러서 사고이월 됐잖아요. 사전에 검토가 됐었을 텐데 또 이월됐으면 그런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월을 하지 말든지 무슨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대로 잔액이 나왔어요. 이것은 사전절차 이행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공무원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일정 위치에 하려고 했었는데 협의 중에 토지배상이 문제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 옮기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경사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의 부적격이 나와서 현재 새로운 방안을 찾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사고이월 한 것은 좋다 이거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다 보면 여러 특별한 이유, 불가피한 이유가 생기니까요. 그것을 한번 거쳤는데, 제가 지금 큰 것만 얘기한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데 전액 집행잔액인 것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 건이 있어요, 사고이월 시켜서 예산에 그대로 남은 것이 자료를 보면 50% 남고, 80% 남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남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사고이월 조서가 올라오면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출행위 설정 시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은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토정비결체험관도 부서에서 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 문제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해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22억 정도 보조금 반납한 것, 그런 맥락에서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가 또는 반납되고 이런 것은 예방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보조금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일부는 수요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목적대로 집행돼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사업부서에서 사고이월 돼서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모자라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아서 이월을 시켜야 된다고 할 때 그 사업에 필요가 있어서, 또는 집행여지가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월시키는 부분이고, 이월시키고 나서도 어떠한 설계변경을 위해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만 이월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이월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좋아요. 실과에서 이월사업을 나오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과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리고 523쪽, 성과보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560쪽이요. 
정책사업목표 중에서 시정 지원으로 선진모범 시정 구현, 이거 기획실 업무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것은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560쪽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현 위원    예, 560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562쪽이요. 효율적 예산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 도모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첨부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산서를 말씀드리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결산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결산서 560쪽은 홍보실이고요. 지금은 56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562쪽은 어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결산서가 쪽수가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560쪽, 정책사업목표는 기획실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시정 지원으로 선진모범 시정구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 시책구상 그 밑에 청백e시스템 운영에 통합모니터링 조치율 목표가 20년도 달성평가 목표가 100, 21년도 100, 실적도 100, 100, 달성률 100, 100 되어있는데 지금 이해 못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100%를 하겠다는 목표이고 실적은 100%를 했다는 것이고 달성률은 100% 달성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퍼센트가 위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쪽, 561쪽 3번 성과분석에서 청백e시스템 운영한 성과분석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했다는, 여기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에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및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운영 해서 결과도 없고, 실적도 없고 어떻게 운영했다는 분석내용도 없고 그냥 100%, 100%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여기에 건수가 지금 기재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별도로 건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결과를요? 결과, 실적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과분석을...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목표,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 표의 오른쪽에 21년도 달성성과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퍼센트만 기재가 되어있지, 건수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청백e시스템 운영 그 밑에, 거의 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다른 것은 빼고 전입자 인센티브 예산 집행률 이것도 목표 80, 실적 해서 달성률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했는지 성과분석을 정확히 내서 해야지 구체적인 분석내용이 미비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무엇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잘된 점은 홍보하고, 홍보자료나 고생한 결과가 너무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524쪽에서 677쪽까지가 정책사업목표 성과분석을 한 것이고, 678쪽부터 940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24쪽에서 940쪽까지 장황하게 했는데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이 너무 미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점, 잘된 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년도에 업무구상이나 업무를 계획할 때 이런 활용자료를 보고 또 짜야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전년도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차후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추가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 관리해서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혹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일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이 잘살고 지역주민이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일하시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포괄적으로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지역주민에게 갈 수 있게, 또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실장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결과로 다음 해에 업무 계획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느냐는 그 뜻이었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렇게 성과분석이 나와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잘된 것은 칭찬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 해에 많은 예산 들이고 공무원들이 고생했잖아요. 그 실적을 가지고 업무구상, 업무계획을 세우자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164쪽에, 정확하게 대천1동은 회계과에 해야 하나요? 근데 1동은 또 저기서 하는 것이니까 160쪽에 1만 9,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잔액증명서를 보면 1만 9,01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106쪽이요?
○위원장 김정훈  첨부서류 148쪽, 잔액증명서에는 1만 9,010원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결산서류 163쪽 보면 당해연도 말 현재 액에 1만 9,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홈페이지에서도 올려놓고 시민들도 확인을 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맞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결산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어떤 위탁사업을 주는 것인데 임대료 400만 원을 책정 안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에서 민간에 재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란공원 식당 운영에서 220만 원 정도가 누락되었고 볼링대회 볼링장 임대료로 210만 원 해서 400만 원을 세입을 잡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챙겨서 세입편성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그런데 그것은 예측가능한 임대수입이잖아요. 또 만약에 임대가 안 들어왔을 때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꼭 챙겨서 세입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성과분석 작성 관련해서 560쪽이 기획실 것이냐고 물었는데 그 뒤에 모두 과 표시가 없어요. 그것은 매뉴얼에서 없어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결산서 관계는 회계과에서 작성한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현 위원    회계과에서 말씀해주세요. 매뉴얼에 과 표시가 들어갈 수 없어서 과 표시가 없나요? 저는 560쪽 이 제목만 보고 기획실 것이다, 홍보미디어실 것이다, 이렇게 봐서 물어본 거예요.
○정책기획팀장 조성일팀장  위원님, 이 부분은 e호조 시스템상에서 과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매뉴얼에 그게 없어서 그렇죠?
○정책기획팀장 조성일팀장  예.
백성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전산상으로 출력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백성현 위원    그래서 아까 어디 내용보고서인지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63쪽에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관리 수준진단지표에 의한 점수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실적을 나타내는 점수가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개방, 소통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지표에 의한 점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것은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지표라고 별도의 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지표에 의한 점수에서 저희 목표가 75점인데, 62.7점이 되었잖아요.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지난해 저희가 매뉴얼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도의 방침에 조금 미흡다고 지적당한 사례가 있어서 올해에는 교육역량도 굉장히 강화했고요. 개인별로, 실과별로 의무화하는 규정들을 많이 배부해서 올해는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보라 위원    본위원이 실제로 찾아본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저희가 최하위인 미흡등급을 받았더라고요. 2021년 기준에서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 기준에서 조금 상향된 등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희가 최대한 목표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사실 저희가 개인정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남용되고 악용되면 침해사례도 심하고 대책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크게 사고가 퍼지기도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실과에 문제되는 부분을 다 삭제하도록 요구했고요. 그것도 완료조치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샹향조정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위원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63쪽에 결산서를 봐주세요. 대국민 웹서비스 운영 집행잔액이 총 1,100만 원가량 된다고 하셨고요. 관리비도 2,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TV영상제작을 저희가 연말, 연초에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해서 저희가 이월을 했고요. 또 한 건은 비디오카메라 렌즈 같은 것을 구입할 명목이 있었는데요. 그 부품이 해외에서 조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아시다시피 작년 정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국외수입품들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부품 구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서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서경옥 위원    예측할 수 없는 보령시 홍보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있지만 편성할 필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빨리 손들어야 하는데...
수고하세요. 결산서 563쪽이요. 정책사업목표 참여와 소통 위한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이 내용 홍보미디실 것이죠?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1번 주요 내용, 2번 성과지표달성, 3번 성과분석, 세 가지 해서 2021년도 131%, 100%, 100%로 성과를 다 달성하셨는데 성과분석에서, 더군다나 홍보미디어실인데, 봐봐요. 성과분석 제일 위에 동그라미 제일 위의 것에서 다양한 보도자료 적기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식상한 표현 아닌가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 한 줄에 시 행정이 다 들어갔어요. 알권리 충족, 이 말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다 들어갔어요. 홍보미디어실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 이것 하나 얘기하는 데예요. 그래서 표현을 최대한 좋게 하다 보니까 그랬을 텐데, 제일 밑에 볼까요. 전략적 기획·편집으로 수준 높은 시정홍보 간행물 발간. 간행문 발간은 어떤 간행물로 몇 회 정도 했다고 표시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도 보면 쭉 해서 방송프로그램 지원 및 협찬광고에서 협찬광고가 몇 회라든지 이런 것을 더 표시를 해주면, 이런 자료를 시민들께서 공개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보고 무슨 말이냐, 위원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그것을 다 이해할 정도면 위원들은 진짜 대단한 행정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비웃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체로 보면 매뉴얼상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넣어주셔야지, 이것은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표현에 세밀히 신경 쓰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실적을 더 넣으세요. 130%, 100%, 100%를 너무 잘했지만 무엇을 했는지 내용이 약하다는 말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순서이오나 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심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안전총괄과장 오부환입니다. 
2021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결산서 70쪽 봐주세요. 70쪽에 보면 재해위험지역정비 네 곳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 사업 추진율은 현재 몇 퍼센트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재해위험지역 지구별로 말씀드릴까요?
서경옥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진죽지구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송학지구는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서 금년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공사를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룡지구는 행안부나 중앙부처와 행정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일부 보상이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고요. 소송지구는 시작한 지 좀 됐는데 신기술적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와 이견이 있어서 아직 공사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경옥 위원    송학재해위험정비사업은 2020년도에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이나 지난해 예산집행은 34%에 그쳤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사업을 하다 보면 공법이나 그런 부분들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협의도 하고 공법을 변경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미루어져서 사업추진이 조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올해 다시 이월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인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 부서성과에 CCTV를 통한 체계적, 효과적 관리체계 운영으로 시민 안전 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CCTV 설치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것이 대수가 원래 2,100대인데, 2,500대 설치했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계속 매년 신규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올해 다 설치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누계가 그렇습니다. 2,530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18억 5,400만 원인데 결산액은 18억 2,400만 원이네요, 초과되는 실적은 2,500대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전체 설치대수를 여기에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2,100대에서 2,500대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에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 퍼센트를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목표가 2,100대인데 2,500대를 했기 때문에 119%를 달성됐다고 한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 금액에 2,100대 하려다가 2,500대를 했는데 결산액은 예상보다 줄었다는 것이잖아요.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산액이 18억 5,400만 원이고 결산액이 18억 2,400만 원이니까 조금 줄었네요.
조장현 위원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64쪽하고 365쪽이거든요. 재난안전기금 전년도 조성액이 약 20억 해놨어요. 그랬는데 사용한 금액이 있거든요. 사용한 금액이 18만 9,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계산상으로 따지면 18억 1,147만 원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1억 6,000만 원인데 3억이 어디로 갔어요? 3억이 왜 더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신 18억 1,000만 원 부분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그때가 막 코로나가 유행할 때인데 예산액 전액을 연말까지 쓸 것으로 가정을 해서 운용계획을 냈던 부분이 되고요. 그런데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재난기금 쓸 일이 없어서 3억 5,000만 원 정도들 덜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로 넘어와서 결산을 해 보니까 원래 운용계획보다 한 3억 정도 덜 써서 덜 쓴 부분까지 계상을 해서 결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세운 예산을 다 쓸 것으로 운영계획을 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억 정도 덜 써서 정산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1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계산이 그냥 왔다 갔다 복잡하게 되어서 현재는 딱 맞춰져 있다는 소리예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추정치로 앞으로 내다보며 운영계획을 세우는데 코로나 상황이 많이 급변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커서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최은순 위원    작년 3회 추경에는 맞춰서 넣었던데 왜 이게 또 다시 발생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전년도 예산 쓴 것에 다음년도에 결산을 하는 식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지 몰라서 정리를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리고 불용품매각이 있잖아요. 수상안전장비가 나와 있는데요, 내구연한별로 매각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내구연한이 아니더라도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사실적인 내구연한 전에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운용되는 장비가 바닷물에 계속 접하기 때문에 길어봐야 3년이고 그렇지 않고 2년이면 다 폐기되는 상황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공고를 올려놓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불용품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고철로 파는 수준입니다. 수요조회는 하는데 수요조회 해서 가져봤자 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예비비 한번 보세요. 예비비가 지금 350개 업소당 100만 원씩을 계상했어요. 3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3억 4,000만 원이 지출되고 1,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100만 원으로 따지면 한 10개 업소가 신청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폐업이 됐다든지 무슨 자격이 안 맞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12월 16일부터 21일 사이에 등록돼있는 업소였어야 되는데 조사 당시와 다르게 약간 차이가 나서 1,000만 원 덜 지출된 상황입니다.
최은순 위원    혹지 홍보가 미진했다든지, 정말 몰라서 보조금 못 탄 거면 어쩌죠?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아니요, 몰라서 못 했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홍보도 계속 잘해 주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진안전대책이 왜 사용되지 않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기업이라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에서 시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년도까지 하다가 갑자기 시책이 없어져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비이거든요.
추보라 위원    인증지원인데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리고 우리 시골은 그 전년도에도 인증받을만한 건축물이 없어서 거의 반납하는 상황인데 작년은 더군다나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아예 없어진 상황입니다.
추보라 위원    국·도비가 없어져서 시비 자체로 세웠다가 아예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교부를 해준다고 했다가 재원이 안 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수해피해 긴급복구하시고 피해 집계하시고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시다고 과원들께 전해주시고 한 팀장님, 과원들께 꼭 전해주세요. 고생 많으시다고요. 그리고 피해복구 마무리까지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곧 겨울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고생 많이 하시고, 고맙고요. 과원들께 고생 많으셨다고 전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21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75쪽입니다. 시·군청 체육팀 운영 인센티브 관련해서 2,460만 원 보조금 반납건인데요, 지금 설명해주신 바로는 10월에 교부돼서 다 반납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따로 있거나 그래서 지급을 못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다른 기준보다는 사실 전국체전이 취소되는 바람에 도에서 남은 잔액을 15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정에 있던 돈이 아니고 기본적인 예산이나 모든 것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10월에 인건비나 이런 것에 쓰라고 내려보내주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시·군이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선수들이 기존에 시 선수들 성적순으로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것은 다 시 예산으로 서 있어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지급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활용방법은 없었다는 말씀이실까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추보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다 반납을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일부 인건비로 채워서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납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포상금이나 이런 것 말고 인건비로만 사용을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것은 한번 자세하게 타지역을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사실 보조금이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78쪽에 보령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이요. 자금없는 집행권인데 이것도 해 주세요. 이게 왜 자금없이 집행이 됐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통 일반적인 현상은 내시가 되면 바로 자본교부가 되는 것이 통상적인 저희 업무방식인데 문체부에서 1월에 내시를 해줬으면서도 당해년도 12월 23일에 돈을 내려주지 않고 이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내시를 해주면 교부금이 오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해서 집행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와야 집행이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사업을 할 때 행정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시를 먼저 해 줍니다. 돈을 얼마만큼 주겠다, 사업을 먼저 시작해라, 이런 암묵적인 서로 간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가내시를 해주면 사업을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 그 부분이 세입부서로 오죠. 그렇게 되어야 정상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비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은 그렇게 대부분 암묵적인 약속에 의해서 자금없이 우선 공사가 진행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보통 거의 당해년도에 거의 하죠.
추보라 위원    거의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7쪽이요.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결과가 97억 7,500만 원 중에 96억 4,2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 집행잔액이 1억 2,7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 절감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통상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해서 자본교부를 할 때는 교육청으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잡아서 받을 때 학생수는 전년도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요. 그렇게 해서 자본교부가 되면 일반적으로 학생수가, 작년도보다는 금년이 더 줄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보다는 적게 집행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경옥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주시고 교육시설이나 현장점검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하셔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꼭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4쪽에 보시면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평생학습교육이 현재 10여 개로 세분화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5개 세부사업 중에 추진된 것도 있지만 추진이 안 돼서 보조금 반납도 있고,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씩만 물어볼게요. 섬마을 평생학습센터 조성 운영사업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보조금 반납의 큰 이유가 뭐예요? 섬마을 평생학습이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사유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최은순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시행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코로나 상황에도 저희가 사업은 거의 다 했는데 21년도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액도 3,234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금액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한번 오면 이것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그게 보조금 사용을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반납액이 커서요.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총 9,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50% 넘게 사업을 변경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지금 미집행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순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집합금지 운영 같은 것이 상당히 많아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동하고 같이 도하고 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사실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도 보조금인데 그렇고, 작년에 성인문해교실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최은순 위원    지금 성인문해교실이 보령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마다 찾아다니는 것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가정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지금 몇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문해교실 회원수가 줄어든다고 안 했거든요. 오히려 저번에 예산을 증액시켰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가정방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발굴하거든요. 저희가 선생님들과 면담결과를 보면 실제로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확장했고요. 이 부분도 작년처럼 특수하게 코로나 상황에 집합금지 그런 기간 때문에 아마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성인문해와 섬마을 관련해서는 별도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팀장 구자삼  부연설명해도 될까요?
최은순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평생교육팀장 구자삼  원래 찾아가는 배움교실인 찾아가는 가정방문 성인문해교실이 있었어요. 마을회관을 조금 늦게 개방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섬마을도 마찬가지고 문해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도 작년에 늦게 읍·면·동에서 사업추진을,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500만 원씩 줘서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최은순 위원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평생교육팀장 구자삼  올해도 마찬가지로 학력인정과정이 초·중등학력과정,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이 있는데요,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301명 정도가 참여하고, 가정방문은 19개소에 28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343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최은순 위원    올해는 그렇게 예정돼 있어요?
○평생교육팀장 구자삼  예, 올해는 특별히 작년과 같이 많이 집행이 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지금 문제점은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추진 시기가 일찍 일찍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자체프로그램이 있는데 집행시기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는 조금 늦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최은순 위원    아무튼 우리가 평생학습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못 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물론 안 되더라도 학습에 대한 것은 많은 애정을 쏟아주셔야 하고요. 이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어차피 위드코로나로 가야 하니까 올해라도 세운 예산이 있으면 차질 없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리고 아까 추보라위원님이 질의한 마이너스집행 있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가 자금없는 이월도 있고 자금없는 집행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많아요. 가짓수가 많고 금액도 많고요. 회계원칙에 따르면 당해수입을 갖고 당해지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름만 있지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셔야지 이게 뭐 서로 내시가 되어있다고 해서 자금없이 사업 집행해서 이월시켜버리고 이러면 이것은 회계질서가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어지러워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챙겨서 해주셔야지 그냥 자금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올 거라,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10월에 와서 늦어서 또 이월시키고 그런 문제는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진짜 회계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지켜주시고요. 과장님 부서는 교육체육과인데 교육보다는 체육에 엄청 많이 심혈을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 과장님이 설계변경 많이 이런 것도 있어요. 한 60 몇 퍼센트 되는 설계변경도 있고 가짓수가 많아요. 물론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설계변경의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현장을 파보니까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성주 풋살장 같은 경우 지금 결산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풋살장 침수구간 보수를 위해서 인조잔디를 열어보니까 지반이 너무 불량한 거예요. 그래서 보수구간이 5m²에서 29m²로 상당히 늘어나거나 대천천 농구장 같은 경우는 사면유실 방지를 위해서 옹벽을 더 설치해야 하거나 이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최은순 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렇죠.
최은순 위원    공사를 하다 보니 그제야 알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설계변경 가짓수가 꽤 되더라고요. 그것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추보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군청 체육팀 육성예산, 75쪽이요. 그것도 보면 시·군청 체육팀 육성사업으로 예산액이 16억 4,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3,300만 원이 남아있고요. 또 시·군청 체육팀 자체로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육성팀이 결성은 됐어요? 육성을 시키려고 하는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시·군청 체육팀이 새로 발족했다고 하나요?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떤 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것은 직장체육팀이거든요. 직장체육팀이라고 하면 저희가 요트와 복싱이 있어요.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군별로 두 개씩 거의 팀을 만드는데, 왜냐하면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목표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보령시 같은 경우는 요트, 복싱, 천안은 어디 어디 분담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도와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육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시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수를 육성시키고 그 선수가 입상하면 보령시 위상이 높아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팀에서는 요트나 이런 것은 아시아 이상의 수준도 되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선수들한테도 특혜를 줄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나,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도 100% 다 반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3,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할 때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아까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몇 군데 지적됐는데감독관 지정하기가 어려워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지적이 된 부분은 미처 못 챙긴 부분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공사를 할 때 웅천생활체육공사 1억짜리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담당자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다른 민원은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특별히 이때 당시에 민원발생, 이 생활체육조성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요청에 의해서 반영되는 부분이라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성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시에서 조례도 있고 규칙도 다 있으니까 되도록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금 있잖아요. 체육팀은 지금 올해 세운 것보다 더 많이 지출됐어요.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면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574쪽, 정책사업목표가 평생학습 기획확대로 평생교육 역량 강화거든요. 교육체육과 업무 맞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백성현 위원    여기에 목표 100%, 20년도, 21년도 목표가 100%, 실적도 100% 해서 달성률도 물론 100%죠.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아카데미 청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목표를 미리, 예를 들어 100명, 110명, 이렇게 알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것은 알 수 없고요. 저희가 이때 당시에...
○평생교육팀장 구자삼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80명 이하로 명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정해서 명수를 잡습니다. 전에는 월별로 명수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제한 없이 명수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현 위원    아니, 큰 문제는 아니고 의문이 가서요.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정확히 맞추셨나 해서요. 그리고 다음 쪽이요. 공교육 기반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48개 학교 실적도 48개가 정확히 나오니까 달성률도 100%죠. 그 다음에 576쪽,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해서 2000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98.1%거든요. 어떻게 소수점까지 나왔나 싶어서요. 아니, 큰 문제는 아니고요.
○평생교육팀장 구자삼  공식에 의해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0.1%까지 나온 겁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 만세보령장학회 지원을 통한 인재육성이 있어요. 이것도 목표가 100%, 실적 100% 2년 동안 그랬거든요. 이것도 미리 선발 대상 인원을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 이렇게
○평생교육팀장 구자삼  예, 이것도 다 추정치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는 대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다음에 578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 운영이 보령시립도서관이 어디에 짓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명천초등학교 뒤편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착공일이 언제죠? 연도만이라도요.
○도서관팀장 박상길  2021년 9월에 착공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아까 팀장들하고 전화로 해서 물어봤던 사항인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도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하나 짓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도서관을 하나 짓는데 서로 몰랐다고 해요. 서로 몰라서 한 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두 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곳은 130억, 한 곳은 300억 정도인데 그러면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된 곳 갈 것 아니에요. 그럼 둘 중의 하나는 안 가는 거예요. 한 군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아까 전화를 드리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서도 유관기관과 서로 소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세워졌지, 교육지원청도 예산이 세워졌지, 그래서 짓는 거예요. 서로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과 협업이 워낙 긴밀하게 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579쪽, 다른 것은 2개년도에 상당히 높은 목표와 실적을 냈는데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지원으로 체육활성화와 여가선용에 기여, 이것은 21년도에 목표는 90%인데 실적은 20%거든요. 왜 이렇게 적어졌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게 당초에 90% 달성을 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사실은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에 토지보상부터 위탁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토지보상할 때 지장물보상을 하면서 업무의 실수가 있었어요. 지정물, 나무 몇 개를 빠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올스톱돼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다음 쪽도 목표, 실적, 달성률이 좋아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된 것과 사고이월사업 2, 3개를 세밀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체육과는 성과분석을 상당히 세밀하게 잘해 주셨어요. 보니까 다른 여러 부서를 보고 제가 다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성과분석을 잘해 주셔서 왜 이 성과분석을 중점적으로 봤냐면 많은 사업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분들이 고생해서 사업을 했는데 성과분석을 잘해서 다음년도, 사업 계획수립, 사업추진에 자료를 활용하고 해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잘된 것은 잘된 것 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업분석이 보니까 우리 교육체육과는 진짜 세밀하게 잘됐어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사고이월 시킨 것을 한 70건 정도를 뽑았어요. 교육체육과는 세 건을 뽑았는데, 사고이월 해서 집행잔액 안 남기고 지출액을 다 지출했어요. 참 잘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감사합니다.
백성현 위원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체육진흥기금 있죠. 그게 작년도 조성액보다 지출사용액이 많거든요. 약 8,100만 원 정도가 더 나갔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신 거죠? 체육진흥기금이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지금 몇 쪽이죠?
최은순 위원    364쪽, 365쪽에 당해년도 거 나와 있거든요. 세 번째 줄, 체육진흥기금이요. 전년도까지 13억 7,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성액이 6,839만 5,000원인데, 사용액이 14억 9,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119만 원이 더 많이 사용돼서 기금조성을 해놨던 것이 이제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용처가 어디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13억에서
○평생교육팀장 구자삼  더 나간 것이 아니고요. 14억 중에서 1억 4,900만 원이 나간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집행한 적이 없고요.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조성액보다 당해년도가 더 많이 나갔는데 원래 있던 기금에, 말하자면 마이너스가 된 셈이죠. 이게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안 그래요?
○평생교육팀장 구자삼  당해년도로 따지면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아까 제가 집행잔액이 없다고 했는데 사업명도 말씀을 드릴게요. 보령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이것도 집행잔액 없이 다 지출이 됐고,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있고 오천면 다목적 체육관건립 이것도 잘하셨네요. 우리 과장님 및 팀장님들, 보고자료를 잘 만들어주셨고요, 이렇게 사업을 잘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최은순위원님이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사용을 하셨는데 사용을 안 하셨다고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제 기억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하는 곳이 없고 일반저축으로 다 돌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은 제가 기억이 7월 이후에는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전에 썼는지 제가 7월에 봤기 때문에 전 것을 아직 파악 못했어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여기 결산보고서는 1억 4,40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이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천후 육상경기장이 자금없는 금액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전에 받았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시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때 21년에 그랬고요, 금년에는 자금이 교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정훈  자금 교부가 됐는데 마이너스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21년에 그랬다는 거죠. 저희가 설계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은 내시가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왔을 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 저희는 지금도 사전절차 때문에 거의 1년이라는 기간이 소비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다 이용 못 했어요. 그런데 자금이 들어왔을 때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김정훈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시비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시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시비도 들어가 있으면 시비를 투입해서 마이너스를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하여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자금없는 지출이라고 한 것은 시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원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도비 교부결정이 되면 비슷한 시기에 자금이 내려와야 해요. 그래야 사업추진을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딱 시비는 있는데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자금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국비가 와야 하는데 시비를 대용으로 해서 먼저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훈  그런데 공모사업을 했으면 국비가 바로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게 일반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최은순 위원    시에서는, 속된 말로 우리 시비로라도 코를 꿰어놓자,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되나요? 일단 첫 단추를 달아놓은 것이죠.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입니다. 
그런데 충남체전준비단도 그렇고, 어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자나 환경보호과 과장님들은 연수를 가셨고 안전총괄과장님이 오늘 또 오전에 반가를 내셨더라고요. 오셔서 오전에 설명하셨어야 하는데 설명을 못 하시고 주무팀장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백성현 위원    그 부서가 어디예요?
○위원장 김정훈  충남체전준비단이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충남체전준비단장은?
○위원장 김정훈  단장님도 병가를 내셨어요.
최은순 위원    세무과장님은 공로연수를 가셨고 환경보호과장님도 공로연수를 가셨고요. 그러면 직제순으로 따지자면 국장님이 오시는 것이 맞는데, 그렇죠? 그러면 더 높으신 분 부시장님도 안 오신대요?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당진 가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오늘 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 참석차 가신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충남체전준비단 팀장님이세요?
○체전기획팀장 장영석  예, 체전기획팀장입니다.
최은순 위원    하기야 팀장님들이 더 전문적일 수 있지만 또 우리 의회조례상 그런 게 있네요. 양해를 구해보세요.
○위원장 김정훈  아니면 질의답변을 그냥 할까요?
백성현 위원    그냥 하셔야죠.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으니 하셔야죠.
조장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뒤로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다 팀장님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정훈  그렇죠. 사회복지과하고 환경보호과도 팀장님들이 하셔야죠.
조장현 위원    국장님 언제 오신대요?
○위원장 김정훈  오늘은 반가니까
조장현 위원    그러면 내일로 미뤄요. 미루면 되지요.
○위원장 김정훈  내일로 다 미뤄요?
조장현 위원    아니, 오늘 다 못할 것 아닙니까? 다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정훈  그럼 내일 일정까지 다 미뤄져서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입니다. 
2021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84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보훈대상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보훈대상자는 현재 무공수훈자회와 전몰군경유족회, 그분들에게 저희가 각종 수당을 매월 지급합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번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파악이 되고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런데 파악이 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실질적으로 보면 신청주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발굴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해마다 추가 발굴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보다 다소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홍보가 조금 부족한 사항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홍보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 대부분 고령자이시고 어느 분이나 주변에서 누가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신고하고 수당 신청하고 하는 부분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 수당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목표 중에요,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이 있더라고요. 보훈명예수당 지급률이 56%인데, 이것도 앞에 것이랑 같은 걸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되는데요, 꼭 그 내용은 아니고 수당 지급하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해마다 기존에 확보되어서 신고된 수외에, 그러니까 추가 발굴하는 부분을 목표로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21년 계속 90명씩 추가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실적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364쪽과 365쪽, 자활기금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에서 자활기금을 한번 질의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거든요. 사용액을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자활기금은 수급자 중에서 자활수급자들이 있거든요. 자활수급자들이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장은 보령 누룽지과자라든지, 새로 개업한 미태리라든가, 순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사업을 지원하도록 기금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자활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따라서 해 주셨겠지만, 이율은 몇 프로 받고, 말하자면 대부성격이잖아요? 이율은 얼마나 받아요? 계약할 때 몇 퍼센트로 했나요?
○자활의료팀장 이경희  작년부터 바뀌어서 전에는 수익을 저희가 몇 퍼센트 정도는 자활기금으로 들어왔는데요, 작년부터는 아예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고 자활중앙사업단에 적립이 되고 있어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계약서에 따라서 나중에 원금만 회수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그런 식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당해년도에 자활기금이 5,28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 사업장이 몇 군데였어요? 누룽지과자 그런 곳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현재 자활사업장은 아홉 군데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아홉 군데나 돼요? 거기가 어디 어디인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너무 부실해서 운영을 못 해서 적자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 원금도 상환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지금까지 사업장에서 자활기금을 회수 못하였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아직은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ᄋ최은순위원  조금 전에 예비비를 설명해주셨는데요,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계상을 해서 734만 4,000원이 지출이 됐고 불용액이 265만 6,000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정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마다 조회라든가 신청서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각 읍·면·동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를 지원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잠깐 일을 보조해 주고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분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본래 국비지원할 때는 인건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추가로 상생도비와 나머지 12%에 잔여분을 집행할 때 부분이라서 인건비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581쪽부터 584쪽까지 한꺼번에 볼게요. 
581쪽 정책사업목표에 사랑과 나눔의 재능기부를 통한 따뜻한 온정 손길 전개가 있는데, 그런데 사업목표가 2000년도와 2001년도 목표를 58%로 잡으셨어요. 그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 수하고 자원봉사자 수에 등록하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몇 명을 모집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놔도 실질적으로 그만큼 다 자원봉사자들이 참여가 많지 않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에 자원봉사할 분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아셔서 그렇게 잡으셨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목표를 잡을 때는
백성현 위원    그다음 쪽과 그다음 쪽을 보면 목표를 90%로 잡았어요. 엄청 겸손하게 잡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다 100% 잡고 추진을 했는데, 됐고요. 584쪽, 마지막 쪽에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이 있는데, 성과분석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책사업을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했는데 성과분석을, 지금 앞에는 그래도 잘하셨어요. 보니까 앞은 잘하셨는데 584쪽,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제가 한번 볼게요.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통한 보훈문화 정립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후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은 다 끝났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한 것은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은 실적이 나와서 하고, 제66회 현충일 추념행사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을 잘하셨는데 성과분석을 어느 정도 세밀하게 잘못된 점, 잘된 점을 분석하셔서 다음년도에 사업계획수립이나 사업추진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시고, 그렇잖아요? 경험을 이렇게 잘했는데 분석이 너무 약해요. 앞에는 잘하셨는데 여기 마지막에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통한 보문문화 확산이 상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요한 업무일 것 같으니까 성과분석을 더 세밀하게 해서 다음년도에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 성과가 너무 약하니까 안 한 것 같잖아요. 홍보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말씀을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년 지적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성과보고서를 1년이나 2년마다 계속, 제가 결산감사위원을 제가 했거든요. 거의 짜깁기 형식으로 작년 것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작년 것하고 똑같은 말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과마다,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과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담당주무관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을 했을 때, 그 사업을 했을 때 성과가 진짜 제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88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앞에 보니까 성과지표에도 있더라고요. 6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도 있는데 왜 받지 못했을까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이것은 신청주의라 대상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타장학금을 받을 경우 제외됩니다. 당초 목표는 12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몇 분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못 받거나 매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추보라 위원    아니면 한 집에 두 자녀가 받을 수 없나요? 그것도 아닌가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추보라 위원    그러면 한 집에 여러 자녀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도 인원이 안 된다는 걸까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제가 작년 수혜 인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내용 자체는 최대한 다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급대상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지급대상자가 신청했어도 타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면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됐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한 가지만 할게요. 
사업부기보다 지출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요. 문예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예산보다 집행이 더 많게 되었거든요. 문화회관 방수공사 예산은 1억 5,000만 원인데 집행은 1억 6,44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한 1,440만 원 정도가 예산보다 더 많이 집행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출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전에 예산을 거의 맞췄어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질의할게요. 
86쪽 첨부서류가 아니고 결산에서요. 문화예술행사 개최율이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목표가 108개였었나 봐요. 그런데 개최 건수가 71개, 달성률이 66%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해서 그런 것이죠?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그다음,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금액 대비 지원되는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서, 시골에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또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중복되어서 못 받고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김정훈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정해져서 되어 있나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저희들도 대상자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의견을 내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15개 시·군 중에서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지만 타시·군은 줄어드는데 보령시에 학생들이 정심원도 있지만 48개 초·중·고 학생들이 총 9,0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 18세까지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대학교까지 해서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건의하셔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태식  민원지적과장 최태식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말씀을 결산검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 증지수입은 작년 같은 경우 예미지나 시티프라디움에서 증지가 더 많이 나온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아닙니다. 이것은 그간에는 시에서 하는 증지수입료나 이 부분만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 수입료 속에서 읍·면·동 세입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랬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총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읍·면·동에서 등본, 초본 수임료까지 포함이 되어서요. 그런데 예전에는 포함을 안 시켰나요?
○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그전에서 별도로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은 세외수입이니까 목에 맞게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죠.
○위원장 김정훈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면 거의 추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이 하나도 안 되어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금이 저희가 만나거나 행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양성평등기금 목적사업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비거든요. 1,000만 원은 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을 편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예산은 1,000만 원 기념행사비로 세웠거든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행사에만 사용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추보라 위원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금 대비 사용액이 사실상 보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101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도 전액 다 불용처리된 것 같아요. 사용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원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게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사업인데, 조건이 맞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추보라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시면 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일단 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정식적으로 학교 절차를 밟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추보라 위원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상담복지센터, 읍·면·동에 계속 공문을 뿌려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추보라 위원    선정기준이 따로 높게 설정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런 것은 아닌데,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아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아동도 있고 신청해서 본인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조금 홍보가 되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2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인데요, 지금 잔액이 1,700만 원이 남았는데 다문화 가정 지원금이 왜 남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다문화지원이 한 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큰 세부사업 내에 부기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도 여기 센터에서 준 것에 대해서 반납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추보라 위원    제가 현장에서 행정적인 것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렵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제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통역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했었을 때 어디를 갈 때 통역이 같이 와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아닙니다.
추보라 위원    106쪽, 다함께 돌봄사업이 자체사업인데 이게 건물을 짓는 건가요? 자본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5,400만 원을 반납하시고 1,7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가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하는데 사업비는 배정이 되었지만, 수요가 없다 보니까, 학교를 통해서 하는데 수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추보라 위원    한 번 7,000만 원 이월됐으면 예산을 안 세웠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도에서도 물량을 확보해서 시·군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월 대비해서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별도로 사업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에서 마찬가지로 대상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 돌봄사업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벌이가정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이죠? 그런데 보조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것은 새로운 신규시설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고 운영비나 인건비는 반납되는 것이 없거든요.
추보라 위원    지금 4개소가 운영되는데,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금 반납은 무엇에 대해서 반납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신규시설이 1월부터 개소를 하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4월이나 6월에 개소하는 바람에 앞에 운영비가 남는 것이거든요.
추보라 위원    그럼 108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전액 반납한 것도 그것인가요? 3,600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코로나로 인해 6개월만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센터에서는 6개월만 사람을 쓸 수 없다고 해서 희망을 안 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6개월만 한시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6개월만은 돌봄센터에서 어렵지 않느냐 해서
추보라 위원    현실적으로 채용이 어려워서 사용을 못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기간이 1년이 아니고 6개월 채용이기 때문에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정액이 1,300만 원인데, 집행실적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비비를 세워놓고 국비가 늦게 나와서, 예비비를 세워서 선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비비를 세운 상태에서 국비가 후에 오는 관계로 예비비 세운 것을 불용시킨 것이거든요.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서경옥 위원    예비비 수요를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에는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596쪽이요.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결산서가 다른가요, 똑같죠? 아까 어떤 부서는 다르더라고요. 596쪽, 정책사업목표가 필요한 자원을 통하여 노인 복지 증진 도모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에서 20년도 90%, 21년도 91%. 그 밑에 실적에 20년도 90%, 21년도 99.58%. 이렇게 99.58%까지 표현하셔야 하나요? 아니요, 됐어요. 그냥 큰 문제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성과분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91%, 99.58%, 109%까지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성과분석이 기초연금 지원 65세 이상 월 3만 원부터 30만 7,000원까지예요. 성과분석이 이것 딱 하나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기초연금액은 차등지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 지적하신 것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급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성과기준을 넣은 것이거든요.
백성현 위원    거기까지 제가 이해할게요. 그다음 쪽 또 여기는 목표가 두 개 똑같이 495건으로, 아, 제가 잘못 봤어요. 퍼센트로 봐서 그랬어요. 이것도 성과분석이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등, 이 말이 너무 개략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했다면 운영을 몇 회에, 몇 명씩 해서 뭐 이런 것이 조금 더 나와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딱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성과분석이라는 말이 유해감시단? 운영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이게 성과분석이라고 하기에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그러면 지원을 몇 건이나 했다든지, 복지센터 어디를 몇 건하고, 몇 건하고 이렇게 했고 어디를 적게 해서 미흡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미흡했다는 것이 있어야 성과가 요약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해하셨다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 쭉 나가서 600쪽, 정책사업목표가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편의지원 등을 통한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반 마련 이렇게 나가는 것 보면 21년도 달성성과가 20년도 72%, 실적 72% 해서 100% 했어요. 그러면 21년도는 74%, 맞죠? 그런데 그다음 해가 실적이 260%여서 달성률이 260%에요. 그러면 목표 설정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 74건밖에 설정을 안 했는지. 그런데 260%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목표 설정을 너무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사실상 보면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농공단지 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고 보령시에서도 복사용지나 면장갑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는데 그동안의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LED등이나 CCTV나 규모가 큰 것을 발주하라고 해서 이 실적이 작년도는 CCTV관제센터 CCTV할 때 많이 사용을 해서 실적이 높아진 것이거든요.
백성현 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을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러면 잘된 점, 잘못된 점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내년 사업 계획수립, 내년 사업 추진하는 데 잘 쓰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비가 6,238만 2,800원인데 이것을 이월했어요. 한 번 이 사업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피치 못 할 일, 불가피한 일, 그러니까 공기 절대부족이나 사전절차미이행이나 민원발생 등 이런 것이 발생하여서 사업을 못 해서 이월시킨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 번을 이월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업을 어느 정도 다 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 뭐 100% 집행하면 더 좋지만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6,200만 원 예산에 지출이 5,800만 원에 잔액이 4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다른 것 같지 않고 양육 한시지원인데, 아동양육이 어린이들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원금액을 더 높인다든지, 몇 명을 더 선정한다든지, 고급스럽게 한다든지 해서 사업비가 400만 원을 남지 않고 다 쓸 수는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원이라는 것이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급기준은 정해져 있고 인원은 입·퇴소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백성현 위원    좋아요.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질의를 할게요. 쪽수는 골고루 산재하여 있고요. 전액,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시킨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노인취업센터 운영지원 200만 원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2층에 취업센터가 있는데 담당자 한 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분이 사건에 휘말려서 보조금을 신청 안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된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그것도 400만 원 불용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 사업비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시킨 사항입니다.
최은순 위원    전문아동보호 지원 그것도 900만 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가족위탁 아동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최초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불용된 사항입니다.
최은순 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홍보도 덜 됐거니와 잘 몰라서 못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촘촘히 그것을 다해서 알려주고 이렇게는 하죠?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최은순 위원    그다음에 충남형 초등돌봄교실 연장운영이 1,000만 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이거든요.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연장이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수요조사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순 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이게 1억 7,500만 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침이 바뀌어서 당초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되면서 종사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기준이 1호봉을 준다고 정부에서 못 박다 보니까, 1호봉 준다고 하면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서요.
최은순 위원    1호봉 준다면 수준은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 않고 그냥 신규대상자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거든요.
최은순 위원    이것은 금액이 꽤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게 인원수를 상당히 뽑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요.
최은순 위원    그럼 장애인거주지 생활지도원은 현재 어느 정도 가동하고 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장애인거주시설이 지금 정심원, 요양원, 이야기마을 세 군데가 있잖아요. 원래 3교대 풀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인력이 없어서 2.5교대밖에 못 돌아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최은순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이 600만 원 전액불용된 것인데, 그것은 어느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문진단비라고 해서 가스나 전기는 사실상 보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하기는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분들도 오실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내부시설 전기담당공무원이나 가스담당공무원을 모시고 담당공무원이 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교체하는 바람에 사업비를 불용시킨 것이거든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최소한 편차를 줄여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놨으면, 추가경정예산에 수정을 넣든가 삭감을 시키든지, 안 되면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는 것이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시급하고 적재적소에 맞을 때 써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때도 과감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으니까 워낙 사업하시는 게 사회복지과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보령시에서도 사회복지과 업무가 제일 복잡하고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전검토 할 때 세밀하게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은 앞으로도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이것은 3D업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것이 빨리 충원이 돼야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많이 홍보 좀 해 주셔서 차질 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렇게 하고 자체사업도 불용예산이 조금 있더라고요. 좋은 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주민 복리증진에 앞장서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를 애쓰시는 과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우리 결산서 601쪽부터 606쪽까지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정책사업목표 맞죠?
○위원장 김정훈  지금 사회복지과입니다.
백성현 위원    미안합니다. 사회복지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장애인통합지원 건립센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다 불용으로 넘어갔는데.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아시다시피 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대천체육관 옆 유휴지에 신축하려고 설계까지 했었는데, 그 밑에 저희가 인지를 못 한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중간에 타절시킨 것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요구 상황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수용하기에는 벅찬 것이 있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장기적으로요? 예전에 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예산을 세웠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세워서 설계용역까지 진행 중에 용역이 타절된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정훈  장애인 분들이 많은 곳에서 흩어지어 있기 때문에 한곳으로 모으려고 말씀을 다 해서 그런 것인데, 그럼 땅은 어떻게 시유지라도 매입해서 해야 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장애인이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시내권에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합치는 것도 원치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예전에는 8개 단체에서 다 원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래서 설계용역까지 다 했었는데 막상 할 때 자기 단체만의 고유의 사무실과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3, 4층 규모로 해도 사실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별로 25평 정도 잘라서 준비했었는데도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회의실이라든지 세미나실은 한곳에 하고 사무실만 따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교육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약 10%가 불용처리됐어요. 43억에서 4억 5,000만 원에서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보육교직원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타지역에서 인구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시는 분도 없고 인재가 없으니까 타지역에서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이 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 반납 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출산 고령화다 보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아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로 줄고. 예산은 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동이 안 태어나고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반납금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정훈  전액 시비로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시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우개선비만 시비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정훈  인원이 줄어서 걱정이네요.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자체사업 예산 불용, 김정훈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그럼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건립이 그냥 무기한으로 연기된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일부에서는 보건소가 이전되는 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중증은 시내버스 타고 거기까지 못가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가까운 데로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생각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최은순 위원    만족은 어렵겠지만,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 전수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왜냐하면 다 분산되어 있어서 시에서 임대료나 이런 것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통 몇 개 단체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6개 단체 임대료가 월세로 나가는 데가 있고 전세로 설정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개성들이 워낙 강하니까 서로가 자기 사무실이 더 좋은 곳으로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김에 서둘러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현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국외 산업시찰 중임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지금도 엄청 바쁘시죠?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지금도 바쁩니다.
최은순 위원    언제, 어느 시기쯤에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한 11월쯤에 인플루엔자와 동시에 유행 때문에 그 예방을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WHO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내년 3월 봄쯤이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얼른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쪽수와 상관없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예방접종에서 1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 과다로 남아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국가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많이 하면서 중복으로 맞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접종률이 낮았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한번 신경을 써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금도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거든요. 거기도 4억 7,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안심센터에 지원하는 것에서 많이 남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안심센터는 기타직 보수 인건비인데, 인원을 계속 채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을 채용해야 하면 현재 채용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인력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에 지원하는 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해서 남았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안심센터 거기는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남았네요. 그다음에 환자진료도 1억 2,700만 원 정도로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것도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말씀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몇 쪽인가요?
최은순 위원    몇 쪽인지는 제가 안 찾아봤고요, 제가 찾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권고사항 조치계획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가서 조치계획이 이게 지금 노인우울증 자살취약군 멘토링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노인우울증은 우울증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는 사업인데요, 잔액은 3만 2,700원이 남은 것인데 정산해서 반납받아야 하는데 반납을 안 받았다고 지적이 된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즉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액 불용처리한 자체예산,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환자가 줄어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성병예방사업은 자살고위험군 심리치료지원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도 국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사업이 있고 자살고위험군도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미 다 충당이 되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부족할까 봐 세워놓은 것인데 국비로 충당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남은 것이거든요.
최은순 위원    자살예방 때문에 여러 가지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보령시 자살률은 어때요? 보령시가 높죠?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예방에서 좀 획기적인 안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종교단체에서도 같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보령시가 충남에서 자살률이 높은 편이에요. 제가 자살예방조례를 발의해서 관심은 있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여기, 찾았네요. 맞아요. 환자진료 지원 맞아요. 결산서 190쪽, 맨 위에 상단에요. 이것 내용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이것은 일반진료비인데,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진료가 입찰잔액에서 남는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의약품이요. 지소에서 진료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때 입찰로 구입을 하거든요.
최은순 위원    표기를 환자진료 지원이라고 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게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의약품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지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주거든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남은 잔액이 불용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금액이 커서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원래 예산이 8억 정도가 되는데 8억 정도에서 6억 7,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최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636쪽, 모바일 헬스케어 해서 불용금액, 집행잔액이 5,112만 6,550원이 있어요. 총예산액이 국·도비가 다 있는데, 이게 사업이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이것도 사실은 인건비가 제일 크거든요.
○위원장 김정훈  헬스케어 해서 인건비라는 것은 직원이 채용이 안 됐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그렇죠.
○보건행정팀장 황리안  전문인력인 영양사, 간호사, 운동지도사 세 분을 채용해야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그런 전문인력이 어렵고요, 기간제로 하루 1일 8시간씩 하게 되면, 인력 채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인력이 다 채용되지 않고 어느 정도 부분만 채용이 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보건행정팀장 황리안  예.
○위원장 김정훈  그렇게 보령시에 인력이 없나요?
○보건행정팀장 황리안  예.
○위원장 김정훈  예전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가나다라마 해서 급여체계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라급이나 다급을 지원해주면 급여 차이가 생각보다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여가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은 라급, 마급이랬는데 그것을 다급으로 맞춰줄 수 없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채용을 못 하고, 채용을 못 하고 했는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그 금액을 맞춰주셔야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분들이나 누가 들어올 텐데 급여가 현저히 낮으니까 타업종에 가서 하는 것이 더 편하죠. 급여를 많이 받고 일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자치행정과나 인력을 뽑을 때 그것을 고민을 같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력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2021년도 결산검사 결과 원산도출장소는 지적사항이 없기에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다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정훈  114쪽에 있는데요. 
「(장내웃음)」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11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 들은 조치사항이요. 만약에 행정기관이 착오로 과·오납을 하잖아요. 금액은 얼마가 아니어도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쪽수는 그렇고, 부기명 중에 계상되어있는 금액보다 집행이 과다집행한 것이 푸드존 조성개발을 할 때 조성시설과 포장공사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체육공원 푸드존이요?
최은순 위원    원산도해수욕장이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두 곳에 있거든요. 저희가 푸드트럭을 9대 허가해 주면서 5대는 원산도해수욕장에 배치했고 4대는 체육공원에 배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결산서 211쪽, 원산도출장소 일반회계 사업별조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유원지 기반시설 확충, 이게 무엇인가요? 유원지 기반시설 확충 시설이 무엇을 하신 거예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이것은 사창해수욕장과 원산도해수욕장에 야영장이 있는데요, 야영장을 청년회와 관광협회에 위탁을 주고, 위탁해서 영업을 한 다음에 들어오는 비용을 전체 세입 조치를 했다가 6 대 4로 정산을 해서 나누어서 다시 반환을 해주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2,800만 원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로 지급해주는 것은 2,100만 원을 해주고 600만 원은 잔액 남은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 밑에 유원지 기반시설 확충, 그것은 무엇인가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이게 같은 항목에 한 칸 올려서 한 것 같아요. 사업명하고 2,800만 원 같은 건으로
백성현 위원    이게 잘못 인쇄된 것 아닌가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아니요, 앞쪽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있고 세 번째 줄은 두 번째 칸에 있는데요. 같은 항목이 예산서처럼 밑에 과목하고 위에 항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문제가 없나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아니잖아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밑에서 세 번째 줄은 세 번째 칸에 있고
백성현 위원    사창 원산도 야영장에서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 밑에는 네 번째 칸에 들어가 있거든요.
백성현 위원    밑에서 두 번째 칸이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앞에서 네 번째 칸, 한 칸 밀려들어가 있어서 그것 표기를 같이한 겁니다.
백성현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백성현 위원    사업을 두 번 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다음에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은 제가 공부를 덜 해서 이것 이해를 못 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이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모빌리티 사업인 전기자동차를 대여해 주는 그 사업에 작년도 예산 중에 일부 1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으로 한 것이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뒷장에도 똑같이 있어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이게 예산서에 항, 세항, 세세항목 할 때 한 칸씩 밀려들어 가는 것처럼 작성돼서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도 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6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6쪽, 일곱 번째 줄, 이통장 사기진작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1억 5,585만 7,000원인데,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이·통장들 해마다 화합행사를 한 번씩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조장현 위원    1억 1,100만 원이나 잡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1억 1,100만 원이 아니라 1억 5,500만 원인데요.
조장현 위원    지금 집행한 것은 1억 1,1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출액은 1억 1,100만 원이죠.
조장현 위원    이·통장들 행사를 한 번 하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체적으로 이·통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행도 보내고 선진지견학도 보냈는데 안 갔기 때문에 잔액이 4,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이·통장들의 행사를 읍·면·동에서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조장현 위원    이게 체육대회 행사에요, 아니면 선진지견학까지 포함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선진지견학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 전체적으로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행사 품목별로 하나씩 하는데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조장현 위원    금액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요? 그리고 밑에 자율방범대요. 자율방범대지원 보조해서 3억 9,500만 원과 8,000만 원, 이게 또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차량지원비와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비용도 있거든요. 각 자율방범대는 읍·면·동별로 한 대씩 있기 때문에 총액적인
조장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게 차량지원을 하는 거예요? 보조 8,000만 원이 차 3대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에 있는 방범대 지원사업은 시비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차량이나 운행비가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8,000만 원에서 도 보조로 매칭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비 포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시비 위원회 매칭은 50대 50입니다. 도비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장현 위원    이게 보조금액에 선진지견학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렇죠. 방범대지원, 제일 위에 있는 금액에요.
조장현 위원    여기에서 방범대 체육대회에 얼마가 지원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작년에 다 한 사업이라 금액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올해도 작년하고 비등하게 예산이 잡혀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예산이라는 것이 한 번 지원이 되면 삭감해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단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지만 이게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조장현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삭감이 어렵다고 하시면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니요, 문제라기보다 금액을 아래로 내린다는 부분인데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과장님께서도 들어보셨지만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 방범대에 해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에 방범대 말고 다른 곳에 이 금액 정도 나가는 곳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모르겠네요.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의용소방대가 얼마씩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세워진 예산을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산하지만 그래도 물가상승이나 등등해서 그 금액 정도는 세워줘야지 그 금액 이하로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금액을 깎고 세울 수도 있지만 방범대 지원해주는 데 물가가 크게 차지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행사비용이나 식대도 오르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이
조장현 위원    이게 지금 단순히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총체적인 자율방범대 운영이라든지 차량구입비라든지 차량운영비나 거기에 따른 화합행사비라든지 선진지 비용이라든지, 총체적인 금액이에요. 하나 딱 찍어서 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여기가 월등히 이 단체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도 똑같이 해주셔야 하잖아요? 물가상승 고려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금 방범대원 숫자가 다를 수 있고,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숫자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와 읍·면·동에 그런 단체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와 비교했을 때 의용소방대는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조장현 위원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데 인원수가 아무래도 자율방범대가 더 많지 않나요?
조장현 위원    인원수도 그렇고 선진지 견학도,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인원수 해서 집행부만 놀러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선진지견학도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연합된 집행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지금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각 연합회나 지역대에서 나름대로 간부들 위주로 가기는 하는데 간부가 계속가는 것이 아니고
조장현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읍·면·동에서 각 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대에서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 추려서 분기별로 놀러 가라고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라고 권고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운영하는 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간부들이 다 가거나 가는 사람이 계속 가면 안 되고 실제로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넣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 방범대 관련해서 다른 시·군 지출한 것을 비교·분석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제 인원이나 개수, 인구,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 분석을 할 수는 없고, 다른 시·군과 비교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비해서 얼마나 월등히 높은지 또 적은지 이런 부분은 단순히 비교는 할 수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돈이 지원되더라도 헛되어 쓰지 않고, 또 가야 할 사람이 가야 하고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 위원    예, 그렇게요. 일부 다른 대원들의 불만도 많아요. 왜 자꾸 그분들만 가느냐고요.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가야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하여간 집행부와 모임을 하거나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줄이겠다고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바꿔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5쪽, 주민센터 운영 수입·지출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액이 1억 중 2,250만 원가량 지출하시고 나머지 7,180만 원을 이월했어요. 당초 본 예산을 통해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한 뒤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서도 감추경을 하고, 또 80%에 이르는 예산을 이월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경옥 위원    결산서 66쪽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집행이 된 부분인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별도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6쪽에 대한적십자사 보령지구협의회 지원이라고 있는데, 적십자에 지금 무엇을 지원하고 있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거기에 운영비도 조금 지원하고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 어려운 분들한테 송편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운영비는 안 되고 건물보수비나 이런 것 위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계속 제가 적십자회에 봉사하러 가 보면 기간제 직원도 있고, 시간제로 하루에 몇 시간씩 오셔서 일을 하는데 서류상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시간제로 하루에 2시간, 3시간 일을 하고 가시는데 60만 원을 주네 80만 원을 주네 하시는데 직원을 하나 채용하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봉사적인 입장인데 그런 부분까지...
서경옥 위원    아까 방범대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곳도 중요하지만, 적십자는 우리나라에서도 봉사를 1순위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신경을 써서 더 봉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단번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5쪽을 봐주세요. 
중간쯤에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지금 예산액이 5억 7,120만 원을 세우셨고 지출이 3억 3,100만 원 해서 1억 9,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우선 이 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보령안전앱이라고 앱을 개발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완료가 돼서
최은순 위원    현재는 완료가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완료됐습니다. 그것입니다. 1억 9,840만 원이요.
최은순 위원    그 당시에 왜 추진을 못 했을까 여쭤보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올해 완료는 됐습니다.
최은순 위원    자질없이 잘 진행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잘됐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통장 사기진작대책 추진에서 이게 선진지 견학비용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통장협의회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각 읍·면·동 이·통장님들 그쪽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체적인 금액은 협의회 차원이 되는 것이고 읍·면·동에 있는 분들도 한 분씩 다 가는 거죠.
○위원장 김정훈  그런데 읍·면·동에서 북부지역이나 이쪽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로 해서 차량이 지원되는데 시내 쪽이나 남부지역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어디를 못 가시다가 올해 가시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차량비용이 너무 비싸서,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지원되면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죠. 북부지역은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서 주변지역사업비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 지역은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따로 뭘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도 북부는 보령화력이 있어서 금액이 많은데 남부지역은 보령댐에서 조금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것만으로는 미미한 부분인데요.
○위원장 김정훈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남부지역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체적으로 5억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정훈  우리가 지금 441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100만 원씩 계산하면 4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북부지역은 그 금액이 나오니까 시내지역과 남부지역을 하면 한 300개 정도 경로당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이·통장님들도 부담을 덜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통장 장학금도 고령화가 돼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부분을 고려는 해 보겠지만 북부지역은 그래도 반경 5km 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발전소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분들과 똑같이 남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사는 사람들과 남부지역에서 사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보조는 거기서 나오나, 여기서 나오나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을 오히려 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정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대처해서 북부지역은 다른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든지, 거기는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지원해서 보조금을 다시 정산할 수 있게 해야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시내지역은 너무 배고프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통장님들이 다 각출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회의수당도 나와도 그런 것 다 내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통장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틀린 사항이 아닌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특수성이 있는 지역에 사시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비산먼지도 날라오고 하는데
○위원장 김정훈  비산먼지는 시내지역으로도 다 날아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법에 5km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예산을 지원 다 해주면 좋죠. 그런 것도 하지만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지원도 너무 많다고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통장들 지원을 더 해주면 그것도 뭐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많은 단체가 이것으로 해서 놀러 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그렇죠. 본인이 각출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봉사한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또 없는 단체 만들어서 시비 달라, 운영비 달라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금액도 많다고 하면 줄여야 하는 것이고, 진짜 알차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 것이고, 선진지도 매년 가야 하는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아까처럼 계속 중복해서 간 분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3개 부서의 충남체전준비단, 세무과, 환경보호과를 포함해 22개 부서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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