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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일(목) 14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근의원)
  3. 2.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현의원)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근의원)
  3. 2.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현의원)

(14시01분 개회)
○위원장 백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1.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근의원) 
○위원장 백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근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현  이정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현  유병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이정근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조장현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장 발언석으로 이동)」
「(조장현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현의원) 
○부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백성현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백성현의원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장현  백성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장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9쪽에서 신설된 안건 중 3항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이게 다 신설되는 것들이에요? 10조 자체가, 수정해서?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부위원장 조장현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유병철  10조는 다 신설입니다.
이정근 위원    시기가 조금 공교로운데 지금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김재관의원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김재관의원의 내용이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유병철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인데
○전문위원 유병철  이것은 의도가 뭐냐하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보령시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가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했을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이정근 위원    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저는 3항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문위원 유병철  3항이 전항이니까 2항이거든요.
이정근 위원    2항의 내용에 대해서 부분에서만 그런 거고...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백성현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성현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조장현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위원장 백성현  오늘 의결된 안건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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