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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9월 27일(월) 오전 10시45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보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3추가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이준우의원외6인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보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6. 5. ‘93추가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보령군수제출)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45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중추절을 앞두고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만 이렇게 나와 주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짧은 회기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들이 부의되기 때문에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47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제22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회기결정의건(이준우의원외6인발의) 

(10시47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9월27일 오늘부터 9월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8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제2회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명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명 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기응 의원, 임홍재 의원, 김지섭의원, 최병걸의원, 양석우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9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현재 우리 의회에 청원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는 청원을 심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회기중에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코자 합니다.
  따라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도 5명으로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의자잉 지명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용태 부의장, 이준우 의원, 김완복 의원, 김재태 의원, 조현국 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청원을 심사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0시50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4항 보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보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퍽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대부료 산출 기초와 납부 기한등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주민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물의 층별 대부료 산출기초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적용 예는 없습니다.
  당초는 부지평가액의 1.2 내지 1/3에서 이를 완화해 가지고 부지 평가액의 1/2 내지 1/5로 되었고, 또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그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에만 있던 2,000㎡이하의 토지에 1981. 4. 30 이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이것은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5조 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 시설 운영“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조항입니다.
  22조 4호중 “령 제95조 제1항” 이것은 매각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령 제95조 1항”을 “령 제95조 2항”으로 95조 2항은 단서에 수의계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조례에 누락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령 제95조 2항”으로 한다.
  또 제25조 이것은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이 되겠습니다.
  제25조 2호 나목 다음에 다. 이층건물의 경우 부지 평가액의 3분의 1을 합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지하실은 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3호중 나목대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이층은 부지평가액의 과거 “2분의1” “3분의 1”로, 또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과거 “3분의1”을 “4분의1”로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과거 “3분의1”을 각 “5분의 1”로,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으 4분의 1, 사.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완화하도록 되었습니다.
  제26조 이것은 대부료의 납기입니다.
  제1항 및 동조 동항 제2호중 “3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제39조는 이것은 신설조항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신설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39조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를 면적이 2,000㎡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한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세요.
조현국 의원  의장!
○의장 백일기  예. 조현국의원 말씀하시죠.
조현국 의원  한 두어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의 제5조 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이것을 밑에가서 “공동이용시설 운영”으로 조례를 바꾼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와 바꿨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제39조 2헹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마 없던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0㎡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 이렇게 되었구요)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 (건물 바닥면적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최소한의 면적보다 지금 현재 건축되어 있는 그건물 2배를 합쳐도 못 되었을 때에는 건축 최소한의 면적까지는 매각한다 그러한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 건축 최소한의 면적이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에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때에는 2,000㎡ 이상 이라 하더라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예를 자세히 들어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했는데 그것이 어느장소인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석우 의원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조현국의원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지금 조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운영과 다은 점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는 지금 마을회과 또는 노인회관 만을 했던 것을 그간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추가로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신설조항으로 그 최소한의 건축면적은 건축법상 90㎡이하입니다.
  또 다음으로 밀집장소에 대한 예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 거의 그런 예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재산으로서는 웅천같은 경우 과거 시장으로써 지금 현재는 시장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81년 이전에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밀집된 그런 장소가 더러 웅천 시장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하나의 예시로 해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더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5. ‘93추가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보령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5항 ‘93추가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93년도 3/4분기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취득 이유로는 주민전산관리 운용 프로그램의 확대 변경시행으로 주민등록 등·초본등 각종 증명서류 발급의 전산망 수급등으로 성능 및 용량이 우수한 주민 전산기기를 확대 보급함으로서 대주민 봉사행정의 질적 고도화를 구현하기 위한 다기능사무기기의 확대와 면 회의실을 대중 예식장으로 민·관간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대 주민 복지 행정의 선진화 실현을 위하여 예식장 필수품인 피아노의 비치, 또 농촌지도 사업 현장지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도소장 차량비치용 이동전화기 확보, 그리고 보령군 농촌지도소에 가축질병진단소를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예방조치는 물론 가축 질병 발생을 최대한 억제 축산농가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등의 구입이 되겠으며, 처분으로는 정부의 고통분담 및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을 감축시킴으로써 예산절약을 통한 침체된 경제희생의 계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군청차량의 감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취득에 있어서 다기능 사무기기 주포면등 8개면에 9대, 예식장용 피아노 성주면에 1대, 보령군 농촌지도소 차량비치용 이동전화기 1대, 그리고 농촌지도소 가축질병진단 소용으로 원심분리기, 인큐베이터, 진탕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등 7개 품목 15개종이며 처분으로는 찝승용차 3대, 소형 승합차 2대, 대형화물 1대등 3개품목 6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생략을 하고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3/4분기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조현국 의원  의장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의장 백일기  예. 조현국 의원 말씀하세요.
조현국 의원  다기능 사무기기가 주포면을 위시해서 지금 8개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궁금한 것은 각면에 현재 비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없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면은 다 있어서 11개면중 3개면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농촌지도소의 인큐베이터의 사용효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조현국의원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08분)

○재무과장 김기성  조현국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대로 주포면에 지금 현재에 4대가 있기 때문에 5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1대를 이번에 더 신청을 했으며 오천면은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9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면, 천북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은 각 5대씩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1대를 신청했고, 여기 청라면이 1대가 많은 것은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많이 했습니다.
  다만 같은 상수도가 있으면서 청소면이 1대가 부족한데 앞으로 1대를 더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남포와 주교는 다른곳의 확보 계획과 같이 지금 5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웅천은 면세가 크고 또 거기에도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곳보다는 1대가 더 많은 7대가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여기에 첨부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인큐베이터 사용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도소로 하여금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한다음 속개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기30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대로 신규취득 7개품목 15건중 6개 품목 14건은 취득 승인하고 나머지는 불승인하며, 처분은 3개품목 모두를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31분)

○의장 백일기  끝으로 이번 회기에 발행되는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명의원 두분을 의장이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준우의원과 김지섭의원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심사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보고사항》
  □ 회의소집
  o 소집요구 : ‘93. 9. 24.(이기응, 김재태, 이준우, 양석우, 임홍재, 최병걸)
  o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o 소집일자 : ‘93. 9. 27.
  o 공고 : ‘93. 9. 24.
  □ 안건발의
  o제안일자 : ‘93. 9. 24.
  제안자 : 이준우의원외 6인
  안건명 : 제22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안)
  

(보고사항 표)

회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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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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