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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9월 28일(화) 오전 11시 30분


  1.    의사일정
  2.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11시3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산 심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나와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11시31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재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홍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임홍재  임홍재의원입니다.
  본의원외 네 분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서 위원회에 부의된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93년 9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층 심의를 하였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제안일자는 93년 9월 16일이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93년 9월 27일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접수 및 회부는 93년 9월 27일이며 심사기간은 93년 9월 27일 하룻 동안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5명입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는 그 동안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가 변경 및 신규 내시되고 도세 징수교부금과 잡수입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과 각종 법적 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소요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정부방침에 의거 지난 9월1일자로 면 보건직공무원 42명이 보건소 지소로 이동됨에 따라 인건비를 조정하게 되었고 군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제6회 만세보령문화제 행사경비 부족분과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요구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는 짧은 회기임을 감안하여 93년 9월 27일 오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심층 심의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1,104,614천원이 요구되고 수정예산으로 14,193천원이 추가 요구되어 총규모는 125,601,941천원입니다.
  세입분야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604,519천원으로 5.4%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20,000천원으로 0.1%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국․도비) 332,252천원으로 2.5%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592천원이 증가되고 보조금(국․도비)는 153,444천원으로 2.6% 증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입은 총 1,118,807천원이 증가되었으나 군민의 추가부담 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본적 경비 감 10,738천원으로 0.08% 감소하고 사업비 1,062,779천원으로 3.3% 증가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감 95,270천원으로 2.7%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본적경비 감 16,324천원으로 3% 감소하고 사업비 170,062천원으로 0.2% 증가했으며 기타경비 8,298천원으로 0.3%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출예산중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 30,932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 결과 총규모는 변동 없으며 아래 현황과 같이 기정예산보다 1,118,807천원이 증가된 125,601,941천원입니다.
  다음 총평을 말씀드리면 93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은 국․도비 보조가 변경 및 신규내시와 추가로 세입액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을 편성하였고 각종 법적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 부족분을 추가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특히 제6회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인 군민화합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판단되어 일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사항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대로 예산총칙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를 3억1천62만7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문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해서 제2회 추경 결과예산 총 규모는 1천2백56억백9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기립함)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 반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o 보고일자 : 93. 9. 28
  o 보고내용
  위원장 선임 : 임홍재
  간사선임 : 김지섭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회부일자 : 93. 9. 27
  심사기간 : 93. 9. 27
□안건접수
  o 접수일자 : 93. 9. 27
  o 제출자 : 보령군수
  o 안건명 : ‘93.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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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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