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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25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
  3. 2.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
  4. 3. 보령시사무위임전결규칙안
  5. 4.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안
  6. 5.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
  7. 6.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12. 11.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3. 12.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3. 2.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4. 3. 보령시사무위임전결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5. 4.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6. 5.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7. 6.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12. 11.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13. 12.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의장 김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3. 보령시사무위임전결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4.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5.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0시19분)

○의장 김성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사무위임전결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응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응입니다.
  본위원회 4분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층심의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의회운영에 필요한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등 5건의 의회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남양주시등 33개도농복합행태시의설치에관한 법률에 의거 시.군의회가 통합이 되어 보령시의회가 출범됨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 보령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안,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등 5건의 안건을 ‘95년2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의의 건으로 접수받아 2월 22일 제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과 축조심의등을 거쳐 심층심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에 필요한 규칙안을 제정,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은 의회에서 포상하는 대상 및 그 절차등을 규정하였고 다음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은 보령시의회를 규칙하는 휘장의 규격 및 사용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수 있는 배지의 규격, 모형 사용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안은 의회 업무제출에 있어 결재 및 위임전결 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안은 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복사등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 하였으며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진정서등에 처리 절차를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규칙안은 모두 의결되는 날로부터 시행하되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복  이기응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5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포상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11.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임홍재의원이 나오셔서 심사보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홍재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또 보령시행정동·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등에 관하여 일괄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6건의 안건은 ‘95년 2월 18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는 동년 2월 23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 중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로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2월 10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웅천읍설치가 승인되어 웅천면을 웅천읍으로 명칭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가 개정하여야 하고 또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보령시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안이므로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복  임홍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청통·리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도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시장제출) 

(10시36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하고자 할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만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현국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의견채택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현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바 2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86년 12월 8일 건설부 고시 제545호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여건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검토 조정하고 도시기본계획등 상위 계획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계획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충청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도시지표, 용도지역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2월2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복  조현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밀도있는 심사와 논의가 이루어져 만장일치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보고 드렸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 보고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회의동안 금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도 아낌없는 협조로 임시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에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 청취가 진솔하고도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지방 정부에서는 알차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고된 ‘95년도 업무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역량을 다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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