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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0월 28일(토) 오전 11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1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수해응급복구현장및주요사업장시찰의건
  4.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수해응급복구현장및주요사업장시찰의건(김충수의원외9인발의)
  5.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천옥석의원외9인발의)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1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흐른다고 하더니 벌써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사실상 이번 회의는 정기회의를 앞둔 마지막 임시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참으로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제2대 시의회가 출범하여 활동한지도 4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초창기 왕성한 의욕을 가지시고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우리 시의회의 기반을 다지는 튼튼한 모태가 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좀더 성숙된 의정 역량을 펼쳐주시기를 기원하며 금번 회기중에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28일부터 11월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동안에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46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의원님들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최병걸의원님과 김주성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병걸의원님과 김주성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해응급복구현장및주요사업장시찰의건(김충수의원외9인발의) 

(11시47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해응급복구현장및주요사업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충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의원  김충수의원입니다.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수해응급복구현황 및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23일부터 8월30일에 걸쳐 우리지역에 두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경지 및 도로, 제방, 가옥 등 피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현장과 관내 대단위 주요사업장을 현지 답사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돌출된 문제점과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사업장시찰 세부내용으로써는 기간으로는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3일간으로서 시찰대상은 주산정주권개발사업외 37개 사업장으로써 시찰방법은 10월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은 생활권역별로 나누어서 중부, 남부, 북부 등 3개반을 편성하여 시찰하고 11월1일은 반편성에 관계없이 전의원이 도서지역 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세부시찰 일정 및 사업장별 대상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김충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해응급복구현장 및 주요사업장시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장의 원활한 시찰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업장 안내 및 현황설명 등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천옥석의원외9인발의) 

(11시50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천옥석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의원입니다.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운영상태를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며 시정이 올바로 이끌어 질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보령시의회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천옥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3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수해응급복구 현황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를 답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29일부터 11월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휴회기간 동안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상호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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