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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4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10시04분)

○의장 박병찬  오늘도 진행방법은 어제에 이어 한호석의원님, 정행철의원님, 장병렬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한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0분이고 한건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10분간씩 보충 질문을 더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가급적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호석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호석의원입니다.
  박병찬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유례없는 폭우와 태풍으로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피해응급복구에 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이러한 와중에서도 제47회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대과없이 마무리하였고 또 수해복구 예산확보 면에서도 타시.군에 비하여 적지 않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과 산하 전공무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성원으로 의회에 들어온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딱 부러지게 의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느냐고 제가 질문을 받는다며는 답변은 난감할 것 같습니다마는 마음속으로 의원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새삼 되새기면서 수해와 관련하여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 폭우피해시 대관동 관내에서 발생한 하수도준설원 사망사고는 그 사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평소 관계공무원들이 안전사고대책에 소홀히 대비한 점 부인 못하실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망합의보상금 지급으로 막대한 시의 재정을 손실케 하였음은 실로 그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통신공사에서 시의 재산인 하수도시설에 불법으로 통신관로를 매설하였음이 일부 확인된 이상 여타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불법사실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응분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서 사고이후의 조치상황과 금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시관내 전지역에서 수백개소의 수해복구공사가 동시에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현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므로써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과 특별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수해복구공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발주하실건지와 기히 읍.면.동 관내에서 책정된 수해복구 물량중에서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또 재조정하여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혹여 수해피해조사 당시 누락된 것이 있다며는 추가로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한호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행철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 의원  청소년 출신 정행철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 및 시의회운영 과정을 청취하시기 전에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간 민선시장으로 취임한지도 어언 4개월 동안에 한해, 수해, 충남체전 보령시의 무궁한 번영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옵는 김학현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대길부시장님, 정직과 성실한 자세로써 직무에 총력하시는 각 국장님, 과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옵는 박병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낳으시고 키우고 가르칠 사이없이 저 세상 부름받고 머나먼 질 가셨으니 이 세상에 홀로 선 저희들은 어찌하라 하십니까?
  이말은 외롭게 홀로 선 청소년가장들의 한숨짓는 피눈물의 호소사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롭고 어찌 갈바를 모르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에게 다행히도 과장님께서는 남달리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시고 심지어는 대모의 역할까지도 서슴없이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령시청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요. 본의원은 정중한 마음으로 그간 애쓰셨던 과장님의 모든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가장의 현황입니다.
  생활대책과 교육문제 및 취업문제 기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보령시는 정직과 진실한 자세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보령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고마우신 가정복지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정행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병렬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현포동 출신 장병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찬의장님과 이규우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의원님들께서 함께 한 자리에서 평소 시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일컬어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출범과 함께 시청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학현시장님과 김대길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천해수욕장 번영회 운영의 활성화육성대책입니다.
  대천해수욕장 번영회는 그동안 대천해수욕장내 상인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백사장살리기운동 등 비교적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열악한 운영비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93년도와 94년도에는 해수욕장 입장료징수에 따라 수수료수입으로 다소간 운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것도 시에서 추경하므로 인하여 회원들의 자체회비로 운영하다보니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운영에 부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지방자치제 출범과 함께 이제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도 민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며 민간단체의 육성도 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해수욕장 번영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육성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해수욕장내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연장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심야영업규제에 따라 관광지인 우리 해수욕장의 유흥업소도 심야영업을 규제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영업을 하는 주민들도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전국에서 첫 번째로 대전시가 심야 영업시간을 연장하여 비교적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해수욕장내에 유흥업소에 대하여도 영업시간을 연장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난 8월23일부터 우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와 8월26일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모두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피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재정지원이 지연되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부터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신흑6통 사격군부대주변 건축허가제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제1차 개발지구 사격군부대 주변을 군사시설보호라는 이유 때문에 한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한 바 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요청으로 사격장 후면에는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데 현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흑8통에 위치한 시영아파트부실공사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신흑8통 시영아파트라고 하며는 지금 현재 랜드에 있는 쪽에 대성건설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말씀을 달리해 드리는 겁니다.
  신흑8통이라데는 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어준 시영아파트가 8통으로 해서 단독으로 통하나가 4년 전에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시영아파트는 당초 대천해수욕장 제1지구개발지구내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지난 91년도에 완공하여 입주한 바 있으나 입주당시부터 벽재가 균열되고 오수탱크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그동안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벽체균열이 심하고 누수되어 벽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부실공사가 심각한 실정에 있는 바 이에 보수 또는 개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장병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호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대천해수욕장 번영회운영 재원이 적자현상으로 모든 업무가 중단이니 시재정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번영회운영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원 250여명의 회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중 구광장 해변샤워장을 번영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여 운영재원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번영회의 운영활성화 차원에서 시책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재정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관광개발사무소장이 올해에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수욕장의 근무운영 편성을 대대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올해와 같이 해수욕장근무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매년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수욕장의 근무에 투입함으로써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많은 공무원을 해수욕장에 투입하여 해수욕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도하겠다 하는 것은 해수욕장으로 인한 또 해수욕장으로 투입해서 본청 내지는 동사무소 등 각 부서에서 야기되는 민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무원들을 해수욕장에 투입해서 혹사를 시킬 것인지 또 해수욕장 근무를 공무원들로 인한 운영형태로 지속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천해수욕장에 아시다시피 신광장 구광장으로 분류돼 가지고 굉장히 영업에 차이도 있지마는 서로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장상인회다 구광장상인회다 이렇게 해서 문제성도 있고 또 거기에 신광장 상인회와 구광장상인회를 연합상인회라고 해서 구성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히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회원들이 년 1만원씩의 회비를 냅니다.
  그것 가지고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 제가 번영회 관계를 질문을 했던건데 그래서 금년도 신광장상인회와 구광장상인회가 완전히 결합이 된다고하며는 월 2만원씩을 해서 우리가 재원확보를 해보자 이렇게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행, 재정면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야 사단법인에 대천해수욕장번영회가 육성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호  먼저 오배근의원님께서 해수욕장을 시에서 직영운영함으로 인해서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민원해소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 너무 혹사시키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금년 7월26일자로 와보니까 보령시만이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관광개발사무소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마는 그것을 해결하면서 시직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름시장을 총무국장이 맡고 각 부서를 담당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민원처리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최소 인력을 빼가지고 해수욕장을 아주 소수정예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금년에 휴가를 못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름시장을 운영하면서 해수욕장이 끝나면 휴가도 보내고 사기앙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병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번영회 운영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재정 및 행정지원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번영회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먼저 정행철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양해를 해 주시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행철 의원  좋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질문내용은 시에 거주하는 소년가장세대 현황과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방안 및 취업알선 대책은 무엇이며 기타 지원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38세대 72명의 세대원으로 현재 재학현황은 국민학생 14명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1명 그리고 취업자가 3명이고 생계지원은 38세대가 모두 생활보호대상자 1종으로 책정되어 있어 거택보호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세대당 1사람 기준으로 해서 년지급액은 817,000원이고 그 외에 국민학생은 년 298,000원 중학생은 390,000원 고등학생은 591,000원의 학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취업알선대책으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고등학교 진학시에 조기자립을 위하여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권장하여 취업과 연계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 지원으로는 소년소녀 가장결연사업 추진, 대모결연 등으로 전세대 100% 결연이 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월평균 후원금액은 38세대 140만원이고 이는 개인구좌에 송금되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지원으로는 주택보수비가 금년에 5세대 3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월동비로 21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병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대천해수욕장은 관광지로서 지역주민 소득증대 일환책으로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연장해 줄 용의는 있느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0조 영업의 제한규정입니다.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변경은 복지부장관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해수욕장지역 유흥업소 영업시간에 대해서 저의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장병렬의원님께서 태풍과 수해로 인한 농작물, 가옥등 피해발생 관계인데 시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8월23일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물피해가 6,000㏊, 농경지가 596㏊, 건물피해가 83동, 집단이주지건물 동수가 72동 건물 총 155동으로 있고 농작물과 경지는 피해복구비 예산편성과 동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본별 소유자별 세부계획서를 작성 마무리 해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건물복구에 대해서는 당초 수해복구의 지원규모가 1,500만원으로 동당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적게 되어 가지고 착공을 기피하는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이후 1,800만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완전 복구해서 입주동수는 45동이며 현재 착공중에 있는 것이 19동 미착공이 11동 복구포기자 8동이 있습니다.
  미착공 및 복구기피자에 대해서는 공과구입이라든지 아파트 구입 등으로 입주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파의 복구는 동절기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일일 점검을 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집단이주지 72동분은 부지선정중에 있으므로 조속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흑8동에 위치한 시영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영아파트는 대천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임대 100세대 3동하고 분양 1동에 40세대를 건립 그래서 91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93년 입주민에 의한 부실시공민원으로 임대주택 3동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흥진건설에서 1차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분양주택 1동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양대학교 기술연구소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아 흥진건설에서 9월16일부터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96년 분양예정인 임대주택 3동에 대해서는 분양이전에 하자공사를 완벽하게 완료한 다음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흑6통에 위치한 군부대사격장후면에 그동안에 건축허가를 해 주었었는데 현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군부대 후면 남포방조제 입구쪽은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에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전면 건축을 허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4년 8월 내무부장관의 도시계획외 지역에 러브호텔규제방침에 따라 현재 일반건축물을 제외한 숙박업시설인 여관건축은 제한하라고 했으며 95년 10월 준농림 지역내에서 접객업소 행위제한 구역을 조례로 제정토록 지시가 되어서 현재 조례제정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되는 대로 이를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허가를 못받고 있는 것은 일반건축물은 허가가 되고 다만 숙박업시설에 대해서만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호석의원님의 질문을 해 주신 하수도준설원 사망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조치사항이라든지 이후의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7월19일 대관동 흥화아파트진입로에서 하수도 작업을 하던 도중 사망한 준설원 박상순씨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족합의하에 7월22일에 장례를 마치고 8월1일 재해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월29일 국립수사연구소 부검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로 심장관성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 지하케이블이 하수도횡단시 하수구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준설원 건강관리와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작업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여억원에 달하는 수해피해를 보는 동시에 사업을 전 지역에 시행할 경우 발주방법이라든지 누락된 지구나 불합리하게 된 것에 대한 것과 부실공사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공시설지원복구사업 대상이 636건입니다.
  도로교량이 42건, 하천 26건, 수리시설 76건 소하천 170건, 소규모시설 279건, 상하수도가 23건, 사방임도등이 6건 기타 14건등으로 공공시설이 있는데 사후시설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복구 사업은 총 636건인데 공사발주는 예산회계법과 회계사무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되 수해복구사업 도급건수가 많으므로 도급액과 공사규모를 감안해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서 발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복구는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조사된 지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측량에서 정확한 조사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현지에 적합한 설계를 해서 복구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지구중 복구사업에 누락된 지구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지원복구에서 누락된 지구가 있다며는 그것은 지원복구대상에서 누락된 요인이 복구비가 800만원 미만으로 되는 것이 약 200여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800만원 미만의 지구는 시비를 투자자력복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시비를 투자할 방안을 강구해서 복구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복구계획을 시설별 관련 부서에서 복구추진 계획으로 주요구조물은 기술직 위주로 감리감독을 하고 토공이라든지 일반구조물 등은 읍면동 지도분담 실,과와 읍.면.동의 부락담당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감독보조등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장별 행정실명제를 도입해서 공사안내판에 설계자나 시공자 또 감독공무원 이름을 기재해 가지고 책임있는 감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지난번에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소하천이 170개, 제가 메모를 확실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시설이 216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520여억원의 피해복구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올 것이다 해서 주민 내지는 시민들께서는 그 비용으로 충분히 항구적인 복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시측으로부터 발표한 내용을 믿고 있었습니다.
  과연 520억~30억원의 수해복구 예산으로 항구적인 복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 피해액수에 대한 복구액이 몇%정도라고 집계가 돼 있느냐 또 항구복구를 한다고 하며는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소하천 등은 하부에서부터 글자 그대로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시설이 돼 줘야 할텐데 이번 임시회 동안에 현장을 답사한 결과 중간중간 수해의 피해를 입은 부분만 복구를 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과연 항구복구는 중간중간하는 것이 항구복구냐, 근원적으로 하부에서부터 제대로 시설을 해 오는 것이 항구복구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항구복구는 피해당한 부분만 하는 쪽의 항구복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폭우로 인해서 많은 하천과 소하천이 붕괴 유실되었습니다.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개소의 하천과 소하천이 붕괴되므로써 막대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또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건지 겸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신흑8통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옥상5층에서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4층에 사는 분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이번 태풍으로 의원님들께서 각 읍.면.동 순회할 당시 30, 31, 1일 순회를 하면서 의원님들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영아파트 5층에 올라가는 알루미늄샷시 문이 5개가 5층까지 올라간 것 중에 3개가 추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동이 있는데 그것도 거의다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먼저 천안에 모회사에서 그동안 건축을 했던 회사인데 거기에서 와서 진단도 해 보고 또 과장님과 계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하여 곧 보수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샷시가 5층에 올라가는 샷시라고 하며는 중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때 3개를 절단해서 차에 실으니까 4톤차에 한차가 돼요.
  그런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5층 건물의 샷시가 나머지도 흔들흔들하고 있으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또 그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상세한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여기도 엊그저께 책임자들 몇분이 아마 과에 찾아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 얘기 현재 파괴된 것도 겨울철이 돌아오니까 춥고 바람이 들어오므로 빨리 복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나머지 위험성이 있는 것도 양쪽에다 긴 핀을 박아서 중간중간 핀을 몇 개만 박아준다고 하며는 그것이 절대 무너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이튿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길이가 2㎝밖에 안되는 5층까지 올라가는 샷시문에다 4개의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지역주민과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실공사를 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저는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도 긴 핀을 흔들리는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고 못을 길게 몇 개만 박아준다고 하며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지마는 어느때 돌풍이 없다고 누가 보증하겠어요.
  그러니까 겨울철도 돌아오니까 그것은 적극 보충 공사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한호석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의원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통신공사에서 통신관로를 불법매설지에 대하여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대단히 실망스런 답변입니다.
  통신공사 정부투자기관으로써 현재 예산상으로도 흑자를 발생하는 기관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원인자에게 이러한 불법지를 자체 조사해 가지고 통보를 받을 수 있는 문서요청을 하셨는제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홍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방금 수해복구에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수해피해에 대한 내용을 듣건데 9원 의원간담회에서 수해복구상황을 우리 보령시 관내에 1,185건에 거기에 대한 복구소요 추정액은 537억원으로 집행부에서 보고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후로 10월 간담회에서는 중앙부서의 최종직원 복구액인 보조지원이 즉 지원복구가 761건에 320억원 또한 자력복구가 221건에 14억원 이렇게 해서 최종 수해복구에 대한 내용은 보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9월에 각 읍.면.동으로부터 1,185건의 피해상황에 대한 추정액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산정이 되었으며 그후로 이렇게 된다고 볼 적에 1,185건 각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된 건수와 중앙부서의 지원 또한 자력복구 이렇게 본다고 할 적에 424건은 자력복구로 되어 있고 방금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서는 424건은 시비로서 복구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서 1차 보고시에 보고사항에 소홀했던 탓인지 자력복구가 아닌 지원복구대상임에도 누락된 곳이 다소 수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복구대상임에도 중앙부서에서 사정과정에서 복구에 대한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복구에서 제외된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구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자력복구는 800만원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피해상황이 자력복구가 아닌 충분한 지원복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내용을 볼 적에 지원복구 대상에서 제외된 구역은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복구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먼저번에 흥화아파트 사망사고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1억원을 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억원에 대해서 빌린 사람들끼리 그 돈을 갚을 것이냐 또 그중에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거둔 돈을 뺀 나머지의 얘기인가 아니며는 이 1억원에 대해서 시재정으로 갚는다며는 현재 책임이유 자체 배상이냐 보상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배상이 성립돼서 시재정의 돈으로 이것을 대비해서 갚아줄 때 그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리책임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한가지와 또 한가지는 최근에 태풍수해에 있어서 예비비를 본의원도 지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체를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했으면 어느 정도의 지출금액을 가지고 응급복구를 한 현황이 어떠시며 또 하나는 앞으로 영구복구비였던 금액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에 진행계획 자체가 현재 설계도만 그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며는 그 설계도가 그려져 가지고 어느 정도 발주는 했는지 앞으로의 발주방법에 있어서 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액이 수의계약부분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에서 실정이 맞는 돌망태라든가 그런 쪽으로 잘아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유도할 것인지 아니며는 시 실.국.과에서 필요한대로 다 설계하여 부분을 집행할 것인지 개인 논에 대한 복세찬 부분은 개인적인 피해자는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세찬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둘 수 있는 책정된 금액을 개인들한테 나누어 줄 것인지 아니며는 그것을 통괄적으로 리단위면 리단위 면단위면 면단위를 다 묶어 가지고 시에서 발주하던 면에서 발주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신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화 의원  한호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로 인한 피해조사시 누락된 지역은 없는지 질문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청라 상중 양송이재배사에는 냉풍이 나오는 연장골 약 80m가 수해피해로 인하여 주저앉아 막대한 손실 약 2,500만원 정도라는 피해액이 나왔는데도 보고받으신 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조사시 공무원의 조사 부실로 판단되는데 그 후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흥화아파트 진입로에 발생한 사망보상금 1억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으로부터 8월1일 일시 차입해서 지급을 했고 퇴직금유족보상금 장례비 직원성금 등으로 해서 59,776,000원과 예비비 4,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호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통신공사 케이블이 하수도에 불법 설치되어 유수에 지장을 주도록 한 부분에 대한 조치 방안을 물으셨는데 통신공사측에 96년 예산에 CCTV촬영비하고 이설비를 확보토록 9월중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설지점을 조사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또 한의원님의 수해피해 및 복구액 등이 보고시마다 상이한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해피해는 23일부터 30일까지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했는데 그 피해확인이 도나 최종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복구액 확정정리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단계도 3단계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중간보고 과정에서 보고시마다 복구액이 조정이 되고 그렇게 되므로 최초 보고시와 최종보고시에 차이가 나는 것은 중복되어 보고되는 것도 있고 사실 그것이 비가 많이 와서 실지 가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씩 견해차이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실제 물빠지고 보면 크게 본 것이 적게 표출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본 것이 더 많아지는 것도 있고 직접 현지에서 자를 가지고 재보고 확인해 보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피해조사가 소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3차의 수해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중복되는 수도 있고 또 일일이 확인하고서 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러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다며는 수해조사의  기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중앙이나 도나 시에서는 자꾸 보고마감 시간을 재촉하니까 아는 범위내에서만 보고를 하다 보면 그런 사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혜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신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청라면 상중리 양송이재배사 부대시설 피해가 누락됐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송풍로가 100여M 누락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중앙 확정이후에 인지된 사항으로 사채융자등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병렬의원님께서 시영아파트 계단실창 보수보강과 옥상누수사항 보수조치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현지 출장시켜 정밀 확인을 하여 가지고 현재 보수중인 회사에 완벽히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강성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하나가 수해피해시 예비비지출 응급복구하고 복구에 대한 추진사항, 발주방법을 질문하셨는데 수해피해시 예비비지출과 응급복구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장비의 연료만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일부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별로 실.과별로 분야별로 한 것이라서 일일이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에 대한 추진은 우선 조사측량을 하고 있고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지원대상 550건을 측량하는데 420건정도 측량을 했고 설계완료 한 것이 20여건 됩니다.
  설계를 11월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주방법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 읍.면에서 나누어 가지고 한계를 정해서 읍.면으로 배정해 줄 것하고 시에서 다룰 것 하고는 한계를 별도로 결정을 해서 예산이 조치되는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농경지는 개별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토지소유자별로 예산이 되는대로 소유자가 직접 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의원님께서 하천수해복구는 항구복구로 한쪽부터 복구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사항하고 기 편성된 사업비를 지연 집행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유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수해기간 재해에 대한 복구사업은 국가지원 대상은 항구복구로서 피해부분에 대한 복구이며 하천 전체에 대한 대량복구는 사실 그렇게 대량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번 수해복구는 항구복구로 피해부분을 중점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예산편성된 사업비 미집행, 수해로 인한 재해피해는 당초 도비예산 내시사업으로 도비교부결정이 되지 않아서 연초에 조치를 못했던 것이고 4월에 1회 추경시에 예산이 됐었는데 좌우간 4월후부터라도 부지런히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늦었습니다.
  그런 변경등으로 늦었는데 사업추진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수욕장개장이다 7, 8월로 접어들면서 수해다 한해다 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실지 일선에서는 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업무가 폭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은 죄송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니 앞으로는 철저히 시기를 맞추어서 해 나가겠으며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홍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의원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피해상황보고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최종 집계로는 공공시설에서 320억원, 자력복구에 221건에 14억원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만 보고사항에서 자력복구가 아닌 지원복구대상임에도 관계공무원의 조사 소홀이라든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데 대해서 누락된 점이 보령시 전체는 모르겠으나 저희 주산지역이나 웅천지역에서도 다소 수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복구대상임에도 보고사항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받는 그 지역은 이번에 수해복구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었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강신화의원님이 질문한 그 부분에만 답변했지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흥화아파트진입로 사고에서 고인에 대한 명복을 이 자리에서 다시 빌겠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그 현장에 2회 정도를 나가보았습니다.
  먼저 간담회 내지는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절차 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간담회에서 4천여만원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답변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전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통신공사의 책임유.무 어떤 쪽에서 잘못했길래 이런 사고가 났느냐 그 문제가 나타날 때 배상이었든 보상이었든 요구하자고 의원님들끼리도 어느 정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홍수가 났지마는 한해 대책때 농어민들이 어려워서 예비비를 좀 쓰자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천북에 대형관정 2개이상은 다른 예비비가 전혀 지출이 안됐던 바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이유에 있어서 지출이 됐겠지마는 산재보험을 들든가 어떤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든가 그 양반 자체가 현실적으로 공무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그 돈에 대해 나갈때는 충분한 호프만이었던 라이프니식이었던 계산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간담회에서 얘기는 해 놓고 의원들을 끌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보고같은 보고도 않고 도망다니는 형태에서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4천여만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시비를 축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으로서는 국장님께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인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무조건 시에 대한 도로였던 차에든 다쳐가지고 문제가 생기며는 몇사람이 움직여서 이돈 주자해서 다 줄 수 있는 그런 시비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든 현재든 이것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의원으로서는 짚고 넘어간다는 질문 및 신상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익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렬 의원  방금 강의원께서 우리가 질의한 지난번 사망자보상금 1억원을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차입해 가지고 약 5,800만원은 성금 및 재해경비에서 정리하고 나머지 4,200만원은 예비비에서 집행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원금과 이자가 정리된 것은 예비비에서 4,200만원을 집행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지 예비비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은 4,200만원을 예비비에서 과거 지방자치제 실시가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집행해 가지고 마무리 됐지만 4,200만원을 앞으로 예비비에서 집행된 내용으로 금년도 예산에서 우리시 예비비 금액을 그대로 집행한다고 하며는 손실이 오는 겁니다.
  앞으로 4,200만원의 정리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서도 미집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보며는 도비가 내시되고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며는 옥마천같은 것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연 본의원의 질문은 옥마천을 두고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옥마천하고 관계있는 동에서 살으니까 옥마천을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옥마천외에 도비 시비가 계상돼 있으면서도 미집행한 부분이 아직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좀전에 답변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800만원이하는 자력으로 복구를 한다하시면서 14억원이 시비로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800만원 이하의 자력은 공공시설에 한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에는 800만원이하는 구분하지 않고 자력으로 한다 그것이 시비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800만원이하는 시비로 해 주나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답변이 됐었습니다.
  그 점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청라 양송이냉풍장은 융자를 해서 자력으로 피해복구를 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누락된 부분은 보고시간에 쫓겨서 공무원이 그것을 다 챙겨보지도 못하고 또 공무원이 챙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공무원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간에 쫓겨서 못했던간에 누락된 부분을 양해만 해서 넘어갈 사항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답변준비중에 본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고 앞으로 업무집행하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해시 시나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담당지역에 피해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했고 또 시에서는 도에 보고하는 일이 전부였었습니다.
  본의원이 수해현장에 갔을 때는 간척지에 제방둑이 무너져 가지고 한시간 후며는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바닷물이 유입됐을 경우에는 1년내내 피땀흘려 지은 논에 바닷물이 유입돼서 농사를 포기할 상황이었었습니다.
  인근 군부대에서 군병력을 동원해서 현장에 왔으나 흙을 실어올 차량이라든지 중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배를 하고 사정해서 모토건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가까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다해서 동사무소 와보니 시에서 피해대책 보고만 받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후에도 장마가 다 끝났을 때도 일반부락에 도로가 끊어진데를 응급복구시에 어떤 예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토건회사나 중기를 가진 소유자한테 읍.면.동장들이 사정을 해서 임시 응급복구를 했는데 이번에 피해사업비가 읍.면.동장들한테 얼마까지 자위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때보다도 이번만큼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읍.면.동장들이 토건회사나 중기를 소지한 회사한테 어느 정도 응급복구에 참여한 업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약간의 피해공사비를 협의해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피해시를 대비해서 읍.면.동에 소유하고 있는 토건회사와 일반 읍.면.동과 유대강화 또 자매결연을 유도해서 앞으로 피해에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책을 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국장님의 답변이 준비될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임홍재의원님께서 자력복구가 아닌 지원복구대상이 누락된 시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복구대상은 현지조사 측량시 누락이 없도록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추후 예산집행에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복구가 되도록 도와 협의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기편성된 치수사업이 옥마천이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하나는 800만원이하의 사업은 다 시에서 조치를 해 준 것이냐,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할거냐를 구분해 달라는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 편성된 치수사업예산중 미집행 또는 지연 추진되는 사업이 옥마천이외에도 청라천하고 성동천 및 환경정비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이하의 공공시설로 자력복구는 우리 시에서 집행될 부분이고 시부분이 아니고 건설부라든지 철도청이라든지 교육부 등 딴 부처에 해당되는 건수는 해당 부처의 비용으로 자력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만 시에서 조치를 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하수도준설원 사망에 관련한 4천여만원의 예비비지출 항목이 맞느냐 지출이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나는 사안에 지출요인이 있을 때 그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시행정을 펴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자료준비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학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좋은 제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중 약속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토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39분)

○의장 박병찬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정기회에 대비한 업무연찬을 위하여 내일 11월 5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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