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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3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일간의 휴회기간 동안에 수해응급복구현장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시찰과 상임위원회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 

(10시06분)

○의장 박병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의문을 밝히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매년 동일한 사안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시정 의지를 촉구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진행방법은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되 오늘은 김장환의원님, 강성석의원님, 김종현의원님, 천옥석의원님 등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고 나머지 세분 의원님께서는 내일 11월4일에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한 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님으로부터 그리고 기타 사항은 해당 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시간은 20분이고 한건에 대하여 이의에 한하여 10분씩 보충질문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장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김장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이 함께 한 자리에서 본의원이 제일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학현시장님과 김대길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시정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부사지구 간척사업지구내인 웅천읍 노천리 앞 간척매립지에 웅천읍 관내의 생활쓰레기를 아무런 오염방지시설 없이 버리고 있어 앞으로 부사담수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또한 간척농지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더 이상 쓰레기매립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 매립한 쓰레기에 대한 조치방법과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조성 계획은 있는지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웅천읍 하구간척매립지내에 추진되고 있는 웅천지방공업단지 조성 사업은 ‘89년도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단조성 계획에 대한 승인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수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공단조성사업은 과연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추진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고 현재 공단입주 희망자는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보령지역은 예부터 일명 남포오석이라 일컬어지는 질 좋은 오석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어 웅천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석재가공업이 크게 발달하여 지역 경기부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만 오석의 원석채취 여건이 날로 나빠지면서 채취장도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요즈음 값싼 중국 석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 지역 석재가공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산림법 법규의 규제조항이 강화되어 금년 6월 이후부터는 석재가공용 원석채취시 산림훼손 면적이 1㏊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영세채석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원석채취경비가 가중됨으로 인하여 지역석재가공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석채취를 위한 산림훼손 허가시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훼손 규제완화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웅천읍은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2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정비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천시가지는 기존 도로가 협소할뿐더러 그간 도로만 확충이 전혀 없었던 관계로 항상 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개설이 시급한 주요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매년 일부 구간이라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웅천도시계획도로개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웅천읍시가지에는 간선하수도시설이 없을뿐더러 기존 시설의 규모가 작고 노화되었으며 또한 하수도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름철에 약간의 강우시에도 하수가 막혀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어 하수도 시설의 확충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령시 관내에 공영주차장 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웅천읍의 경우 시가지에는 공영주차장시설이 없는데도 주.정차단속을 너무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어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완화대책과 공영주차장시설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김장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석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주교면의 보령시 시의원 강성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권의 치부를 졸렬하고 비열하게 생각하며 심통한 심정으로 보령시만큼만은 집행부나 의회가 반성하고 자각하며 노력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 되어지길 빌며 시정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서기까지 격려와 채찍질을 아낌없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리며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 및 보령시 발전을 위하여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 시정은 6.27선거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주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시장과 현재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의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자체의 본질인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고 상부에서 하부로에 수직적인 반영 결정보다 미래의 참뜻인 민중에서 공감된 부분에 행정 반영, 즉 관치주의 배제 및 지역주민의 욕구가 제대로 수렴되고 있는지는 본의원도 의구심을 가지며 100여일이 지났음에도 본의원 역시도 시정에서 한 일은 시정에 전달도 잘 안되며 결과 조치도 알지 못하는 월요일의 의원간담회 및 임시회의 며칠로 별로 시정참여에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자인하며 시정에 정책적인 방향 몇가지를 시장님 및 집행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치주의 시장에서 민선시장이 취임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만세보령등으로 잡힌 행사부임을 집행부 마음대로 변경하여 도민체육대회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어느 면은 도시락, 어느 곳은 국밥 등 민원이나 야기시키고 해외연수비가 정해진 예산을 초과했는데도 의원들에게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방문계획 등이 세워질 때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정책설정 즉 예산편성, 사업계획 등의 집행부의 의도대로만 수용할 것인가 아니며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협의할 것인가 과연 협의한다며는 어떠한 방향과 방법으로 하실는지 둘째, 통합보령시가 안고 있는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있어 구체적인 계획 및 구상은 있으신지 셋째, 시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편인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시정에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님이 재직시 어떠한 방향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구상이 있으시면 몇퍼센트까지 자립도를 끌어올리고 또한 사업계획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신지 넷째,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있어서 인사평가방법은 정당성이 무엇이며 숱한 보직등 객관적이며 보편 타당성의 방법으로 안일무사에서 탈피하여 공무원의 근무의욕고취 및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다섯째, 농수산업에 채산성 저하와 천수만매립, 한전온.배수영향 등으로 자연상태변화나 자연고갈 등으로 농어촌생활이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대응대체사업은 무엇이며 또 주민에게 취업등으로 생존권보장 등을 계획한 바는 없으신지 위에 열거한 다섯가지를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질문합니다.
○의장 박병찬  강성석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현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오천면출신 김종현의원입니다.
  시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태동한 제2대 통합보령시의회가 개원된지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기대에 얼마나 노력했나 스스로 반성과 채찍질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만 도민의 축제속에 한점의 오점도 없이 47회 도민체전을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게 행사를 마무리 해 주신 김학현시장님과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본의원은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출신 지역이 남보다 낙후된 도서지역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제가 느낀 바 또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지금 우리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섬지역은 급수난이 아주 빈약합니다.
  섬지역의 급수대책을 위하여 ‘94년도에 시공한 간이급수시설공사의 일부가 부실하여 현재 섬 주민들이 위생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낙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공한 고대도 간이상수도의 설치장소가 당초 계획된 장소를 변경하여 시공을 했는데 그 후에 계획된 장소 계획을 변경했는지와 그리고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추가로 공사금을 천여만원 이상을 더 지급했는데 더 지급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장고도 간이상수도 시설 공사는 설계상에 80m이상을 굴착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80m이상을 굴착하지 아니하고 준공 처리된 원인과 이 두가지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현재 염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서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합니다.
  이런 부적접한 판정을 받은 물을 현재 도서민들이 궁여지책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제일 떨어진 외연, 낙도에 ‘94년도에 착공한 간이상수도가 현재까지 준공돼지 않아서 미준공된 이유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천성문화재의 복원사업이 연차별 추진내역과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에 따른 원인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공사 시공을 감독할 수 있는 문화재전문직이 현장감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령시의 60세이상의 노인경로승차권지급대상은 몇 명이며 특히, 도서지역경로승차권지급대상 원인과 지급된 금액은 얼마고 도서지역의 경로승차권을 지급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로승차권은 얼마가 되는지 그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서지역의 경로승차권을 항만청과 협의해서 여객승선권으로 바꾸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흑동 924-40번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원래 매립지로서 재무부 소관입니다.
  국가잡종지입니다.
  그런데 그 잡종지는 원래 공공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94년도 1월부터 ’96년도 12월31일까지 3년간에 걸쳐 특정인들에게 무상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인근 도서민에게 과다한 주차료를 징수함으로써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고 또 그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답변을 지역주민이 충족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찬  김종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옥석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천옥석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지방자치시대가 막을 연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금년 1월1일자로 시.군의 통합이라는 산고의 고충을 겪으며 새로운 업무분담의 인수인계와 6.27지방선거 업무보조와 특히 금년에는 한해. 수해. 풍해 및 병해의 4중고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슬로건아래 제47회 도민체전을 그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하게 치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가 주최한 전국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행정기관에서 최우수의 영예를 차지한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전공직자들의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을 하며 경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려되는 것은 시민들의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 무엇인가 금시 이루어지는 양 지역주민들의 높은 목소리와 다양한 욕구가 걸러지지 않은 채 분수처럼 분출되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했다가 기대에 못미치면 시.군통합 후 직제 및 인원이 비대하고 간부 중심의 기형조직이며 자주세입보다 인건비, 행정관서 운영경비 등 기본적인 지출이 많아 지방화시대에 재정자립에 감소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비대해진 만큼 행정서비스가 나아진게 없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주민이 선출해 준 의회도 전문지식 부족 출신지 지역에 대한 집착이나 권위적인 태도, 신분남용, 개인적인 이권개입 등 입질에 오르지 않도록 자신의 성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직자들 또한 보수성 및 무사안일주의와 자기방어적 태도, 이권개입이나 행정비밀주의와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 모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고 서해안의 중핵도시로 살기좋은 보령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천해수욕장 지명요지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4년 6월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농통합 시, 군 추진계획에 의거 대천시와 보령군도 이에 포함되어 ’95년 1월1일자로 통합이 되어 현재 시명칭이 보령시로 결정이 되어 통용이 되고 있으나 통합시의 명칭을 놓고 시, 군이 첨예하게 대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임의로 시명칭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령시로 결정되었으나 아쉬운 것은 지방화시대의 경영수입의 보고인 대천해수욕장을 대천해수욕장으로 알고 피서객들이 찾고 있으나 통합후 대천이란 지명은 한 곳도 없으므로 원동을 대천1동으로 대관동을 대천2동으로 지명을 바꾸든지 해수욕장 관할동인 현포동을 대천동으로 지명을 개정하여 대천해수욕장의 지명을 유지할 계획은 안계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완전 지방자치 시릿 후 변한 것이 있다면 시민들의 일부가 민원에 대한 욕구불만이 법테두리를 무시한채 봇물처럼 걸러지지 않은채 터져나와 금시 해결이 안되면 집단실력 행사도 불사하고 있으며 때로는 시청사로 몰려와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시장이나 의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단농성을 벌인적이 수없이 많은데 이러한 집단농성은 주민의 대의기구이며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껏 월요일날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7월이후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요지와 몇차례 걸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지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내에서 제일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현시외버스정류장 인근입니다.
  현 시외버스차고지는 4개 회사에서 시외버스들이 하루에 200여회 왕복하고 있고 택시까지 가세해서 교통수라장인데 수차에 걸쳐서 시외버스정류장 이전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껏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서해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고속버스까지 운행계획을 세워 서울에서 대천해수욕장까지 2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어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되어 경영사업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며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주거지나 준주거지로 지정을 받아야 시외버스시설취구지로 지정이 가능하며 또한 도시과와 교통과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매월 25일은 반상회날로 정해져서 그동안 많은 홍보도 하였고 주민들 역시 숙원문제등을 행정관청에 제기하여 많은 진전을 보았으나 지금의 반상회는 주민의 참여가 떨어지고 시정소식지가 매월 각 가정마다 배부되어 시정 및 도정에 관한 것을 거의 알고 있으며 자치시대에 관 주도의 반상회는 똑같은 날 획일적으로 개최되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만 개최할 생각은 안계신지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참고로 반상회폐지부활은 자치단체장의 운영규칙으로 정해져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및 행정실명제 실시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수해로 인하여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이 발주될 것으로 생각되어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그동안 시행해 왔던 각종 사업장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업개요와 시공업체 및 감독기관명칭만 기재하던 것을 감독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시공업자가 부실공사시 시민들이 감독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부실공사도 예방을 하고 또 주요시책에도 입안자의 이름을 기재토록 하여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주민과 밀접한 증명서를 비롯한 인, 허가업무문서에도 담당부서와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자치시대의 책임성 강화와 민원의 능동적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명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립니다.
  다음은 대해로교통사고방지대책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량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전국 교통사고 최고 다발지역이란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 지역에서도 매일 사고가 발생하다시피 하는 곳이 해수욕장 구간이 대해로입니다.
  경찰서 교통계의 교통사고일지를 확인했더니 ‘94년도에 대해로에서만 사고가 281건에 사망이 14명이었고 부상이 266명이었고 ’95년도 9월30일까지 사고가 171건에 사망이 17명에 부상이 162명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사고지역이 왕대동사무소앞 커브길과 남곡동에 지구촌식당앞인데 사고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여자상업고등학교 전교생들이 등하교시 도로를 횡단하여 고개등하교를 하고 있어 대형사고가 도사리고 있어 학교와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보호자신호대설치를 요구했더니 시청은 경찰서로 경찰서는 시청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행자신호대 설치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건에 대해서 질문코져 합니다.
  시내 중심가 도로 및 이면도로에 노상물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교통체증은 물론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역전에서 광명당 동보신용금고앞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소통이 원활한데 가장 심한 곳이 금강제화에서 충청은행앞과 구시입구인데 특히 장날이면 외지상인들이 도로를 무단점거하고 도로위에 파라솔까지 펴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노상적치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무단방치를 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것인지 아니면 한. 두 번 단속을 하는척하다가 그칠 것인지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토석채취장관리건에 대해서 질문코져 합니다.
  보령시 관내에 토석채취장허가를 받고 지하자원개발에 일조를 하고 있는 업체가 약 50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석채취장은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아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토사방지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유명무실해 토서가 유출되더라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9월30일자로 토사유출규제법규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된 안을 보면 공사업주들은 의무적으로 산림절개지를 그물로 감싸야 하며 공사로 양쪽에 콘크리트 배수로 및 다형침사지를 반드시 건설해야 하며 개선 명령후 이행치 않는 사업자는 배출업소에 준하는 부과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도 시관내에는 의무시설이 돼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며 개선명령위반 사업장은 몇군데며 부과금부과대상 사업장은 몇군데인지 답변을 바라며 참고로 도시계획지역외에는 산림과 소관이고 도시계획지역안에도 도시과 소관인데 분류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주들의 조림기피 대책과 수종선택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시에서는 매년 시관내 임야에 국도비지원금으로 조림을 하고 있으나 산주들은 별 호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목재판로가 없는데다가 가격이 싸고 농촌일손부족으로 조림육림에 필요한 인부 구하기가 힘들며 투자자 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0년대에 화목사용 때문에 벌거숭이였던 산에 숙성수인 쓸모없는 아카시아나무와 잡목등이 어우러져 입산을 못하고 있는데 2, 30년전의 조림을 지금도 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의 조림은 후손들이 용의하게 사용할 경제림을 식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수종선택은 산주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며 식재한 임야의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조림을 해 온 것이 산주도 모르게 조림을 했고 또 4월 식목일날에 식재를 해야 하나 6월까지 잎새가 파란 나무를 갖다 식재를 해서 고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식재를 해 놓고도 칡넝쿨이 어우러져서 식재한 나무가 고사한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포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남포간척지의 농지조성 사업이 85%의 공정을 보여 2년후는 완전 조성하여 분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책에 의하면 분양전에 농지를 조성하여 복토한 일부 농지에 임시농사를 지을 농민들에게 도의 승인을 받는대로 농작물을 파종하여 피해시에 이의를 제기치않고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는 조건으로 임시농사를 짓게 한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내년 1월1일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내년이면 수도작밖에 해당이 안되어 지금이 밀이나 보리의 파종적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농작물은 약간의 염분이 있어야 수확이 좋다고 하는데 도의 승인을 받기전이라도 필요한 농민들에게 각서를 받고 임대를 해 주어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은 안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미분양 및 상환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는 농공경쟁 정책의 하나로 각 시.군 조성을 하여 농한기에 농외소득증대에 한몫을 하고 유휴노동력을 흡수시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아래 우리시에도 주포, 요암 웅천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일부는 분양을 하여 가동중에 있으나 일부는 미분양된 상태로 방치하여 잡초가 어우러져 있고 기채에서 조성한 농공단지가 정산을 못하여 금년에는 이자상환과 원금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실이 있는데 ‘96년도에 미분양건에 대한 대책과 상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운영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금년 여름은 다른해 보다 몹시 무더웠던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해 보다 많은 욕객들이 대천해수욕장을 찾아와 시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땀흘려 노력한 덕에 8억8,040만원에 경영수입이 확보되었으나 운영에 미숙한 점도 많이 표출되었고 특히 입장료의 누수현상이 두드러졌으며 무허가 업소가 난립하여 욕객들의 건강도 위험했는데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한 결과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대천해수욕장의 ‘96년도 효율적인 운영관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정차단속예시제 및 견인차운영중단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내곳곳에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스티커를 고지하며 단속을 하고 있으나  운전자들과 시비가 잦아 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점포앞에서 상품을 상.하차시와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를 해서 이동을 유도해야 되는데 무리한 주차단속 때문이라고 시비가 잦은데 단속예시제를 통하여 운전자들과 단속요원들의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은 안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에 야간에 시내중심가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정차된 차량을 견인해야 원만한 교통해소책이 된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견인차업자를 선정하여 하상주차장에 콘테이너박스까지 설치하고 견인차관리를 얼마간 하더니 유야무야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동절기에는 시내중심가에 무질서하게 주, 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발생시에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하여 가옥이 전소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없도록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찬  천옥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성석의원님과 천옥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학현  존경하옵는 박병찬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령시 발전과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제11회 임시회의 기간중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수해응급복구현장 및 주요사업장시찰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시찰에는 저희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평가함으로써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전반에 걸쳐 중요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따뜻하게 충고로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을 올리겠으며 저희 행정책임자로서 위급한 사항은 의원님들과 협조를 통하여 모든 시정에 바람직스럽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답변을 요구하신 강성석의원과 천옥석의원님의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성석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7일 지방선거후 시장과 시의원과의 관계의 역할과 시장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협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책결정하겠으며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의원님과 집행부간의 대화를 폭넓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사업효과가 측정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분하면서 중요한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의견의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율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채무액중 32%가 높은 비율인데 계속 늘여나갈 것인지 줄일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시 채무총액은 546억원으로서 당초 예산 1,667억원에 단순 비교한다면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원인자가 부담하는 특정재원 채무가 71% 388억원이고 순수 시비로 상환하여야 할 즉 악성채무라고 할 수 있는 부담이 29%에 해당하는 158억원입니다.
  중요내역은 본청과 읍.면청사 신축비가 30억원이고 보령종합경기장조성사업비가 76억원이고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2억원입니다.
  금후 채무상환 운영에 있어서는 대상 사업을 채무상환 조건의 장기처리에 있어서는 당해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면밀히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만 채무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채상환 방법은 점차 줄여서 앞으로는 기채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인사문제를 잘 들었습니다.
  인사는 공정하게 실시해 나가겠으며 국별로 인사평정을 위해서 수.우.양.가로 근무평정을 합니다.
  5급 공무원은 50점 만점이고 4급 공무원은 40점 만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수를 비교해서 근무성적에 따라 근무평정을 해서 수료자명부를 작성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자립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립도는 중앙지원비가 높으며는 자립도가 낮아지고 중앙지원비율이 낮으며는 자립도가 높아지는 기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립도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잔디포도 만들었고 또 머드팩사업도 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개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중앙의존수입과 자체수입이 정비례하는 것이 자립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자립도확충은 자주재원 확충은 해 나가면서 자립도가 낮았다고 외부에다 발표해도 수입이 그만치 중앙에서 의존수입이 많이 왔다는 반비례가 되기 때문에 자립도 재고방안 보다는 자주재정 확충방안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옥석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시가 가장 현안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이 문제는 서해고속도로 또 국도 21호 또는 우리 보령시 발전추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지점에 이번에 통합보령도시계획안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영장소는 추후 의원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하겠고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령시에 20만인구가 살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만드는데 반드시 외각으로 이전하는데 모두가 가장 적지라고 하는 장소로 이전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제가 후보로 있을 때 선거에 공약했던 사항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외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며는 저희 실무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찬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호  총무국장 김영호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현의원님께서 지난해 시공한 도서간이급수시설 공사와 오천성문화재복원사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도 고대도 간이상수도시설 공사의 설계상 착정지 위치가 변경된 사유와 당초 공사비보다 1천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고대도 간이상수도사업은 총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5월28일 착공하여 ’94년 8월10일 준공한 사업으로써 착정지 위치가 변경된 사유는 설계시 세일종합기술공사에 설계용역하여 발주하였으나 사업을 착공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인 신흥토건에서 현지 조사한 바 설계상의 착정지에서는 계획 용수량인 1일 75톤의 물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독공무원과 이장의 협의하여 착정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도간이상수도 공사시 당초 공사비보다 1천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 사유는 설계상에 80m를 착정토록 되어 있어 80m를 착정하였으나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계속 착정한 결과 지하 166m에서 양질의 지하수가 나오므로 추가로 착정한 81m에 대하여 ‘94년 7월25일 설계변경한 바 1,436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고도간이상수도시설 공사의 설계상 80m를 착정토록 되어 있는데 80m를 착정치 않고 준공처리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장고도간이상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 4,25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6월9일 착공하여 ’94년 10월31일 준공한 사업으로써 설계상 80m를 착정토록 되어 있는데 80m를 착정치 않고 준공처리한 것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실시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착공한 외연도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미준공한 사유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외연도간이상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 9,575만원을 투자 2공을 착정 연립하여 급수하는 사업으로 ‘94년 6월1일 착공 ’94년 8월31일 준공기한으로 신흥토건에서 시공하여 ‘94년 8월31일 준공기가 접수되어 준공검사코자 하였으나 외연도 자가발전소 건립에 따른 외선공사가 미시설로 채수시험과 가정급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당시 보령군 사회진흥과에서 ’94년 9월16일자로 외선공사 완료시까지 준공검사를 연기 조치하였으며 ‘94년 10월20일 기선금 94%인 8,970만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자가발전소 외선공사가 94년 12월22일 완료되었으나 준공처리를 하지 않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시, 군통합 이후 준공처리코자 현지 확인한 결과 1공은 정상 가동되어 수용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1공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 ’95년 4월5일자로 준공계를 반려하고 조속히 재시공토록 하여 그후 수차에 걸쳐 촉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어 안전한 작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준공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준공 처리했으며 정상중인 1공으로 수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미준공 된 1공은 금년 11월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고대도, 장고도의 간이상수도 수질이 현재의 염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고대도와 장고도의 간이상수도 준공 당시 충청남도 보건행정연구원의 검사결과 고대도는 염소이온 5㎖그람이하로 나타났고 장고도는 6㎖그람이하로 나타나 준공처리 하였고 그 당시 주민들 또한 양질의 물을 사용하게 되어 고맙다는 인사도 상당히 받았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극심한 가뭄이후 짠물이 유입되어 염소이온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나타나고 있어 전문기관의 정밀조사를 의뢰하여 정확한 원인과 향후 대책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는 오천성문화재의 복원사업 추진내역과 부실공사 원인 및 대책, 현장 감독관은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89년부터 90년까지 그 사이에 오천성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에 90년도에 21m 93년도에 20m 94년도에 61m의 성곽을 각각 보수한 바 있습니다.
  부실공사 원인은 오천성복원은 공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완벽을 기하였으나 금년도 수해시 성곽에 있는 팽나무뿌리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에 수해복구시에는 팽나무를 제거하는 등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감독공무원은 저희 시나 문화재 관리국의 건축직공무원의 현장감독을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옥석의원님께서는 반상회운영, 행정정보공개, 집단민원, 행정지명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월중 반상회를 상부의 지시에 의거 획일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지방화시대의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집권으로 폐지하고 문제시에만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반상회가 민의수렴창구, 이웃간 화합인 본의 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정보화시대의 주민의식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반상회운영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개최를 농촌지역은 농번기에는 보령소식지를 통한 서면반상회로 갈음토록 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회보내용도 중앙 및 도단위 의제는 과감하게 축소하고 자치시대에 맞도록 생활법률, 농사정보, 주민이 참여하는 등 주민의 관심사 위주로 의제를 작성 주민이 호감을 갖도록 제작하는 등 반상회가 정부의 일방적 의사전달 창구가 아닌 각종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민자율과 화합의 모임체가 되도록 운영방안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행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행정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행정은 무엇이며 앞으로 일반행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개행정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함에 따라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와 동시행 규칙을 제정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청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료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법령이나 조례로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정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행정집행과정에 문제가 되는 정보등을 제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가능한 정보가 합하여 기록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분류하여 공개 가능부분에 대하여는 공개하는 등 정부 공개업무를 시민의 편의에 서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라 청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외에는 시민과의 대화시나 각종 모임 시민단체나 기관단체장들의 회의 및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연설과 자막방송, 반상회보와 시정홍보물 등을 통하여 자치행정에 따른 시민 참여와 시정신뢰성보장 및 시민들이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공개행정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시장 취임후 집단민원 발생건수와 종별은 무엇이고 또 집단민원발생시 의원간담회에서 설면하지 아니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집단민원 발생시마다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중재를 하여 해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령은 특히 대규모 국가사업장과 국가기관산업체가 위치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또는 이해관계가 얽혀 집단민원의 요인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고장으로 집단적인 민원이 야기되었으나 잠재 또는 진행중인 민원이 총 8개 사업장에 21건으로 7,000여명의 시민이 관련돼 있으며 특히 보령화력발전소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과 시설확장사업에 관련한 수용물건에 대한 보상, 분진.오수 등에 의한 피해보상 민원 등 7건으로 제일 많고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어업권보상과 맨손어업보상 등 4건, 서산AB지구보령댐 건설관련 2건, 75상가아파트관련 1건, 쓰레기매립장관련 2건, 대천해수욕장개발과 관련한 어업권손실보상 1권, 대천해수욕장군사보호구역 해제관련 1건 등이 아직 완결을 못보고 진행중입니다.
  이와 같은 집단민원들은 직접 시정과 관련된 것이 75상가와 쓰레기매립장관련 또 대천해수욕장 개발 사업에 따른 어업권손실보상 청구소송 등 3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부처나 국영기업체와 관련있는 사안으로서 집단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시청의 관련 부서별로 분담하여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으로 주민과 관련기관간의 중재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직접 민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자문을 구하여 합리적인 민원해결에 접근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의원님께서 전국적으로 경영수입사업 개최보고 대회에서 대천해수욕장내 진흙 맛사지 사업에 대하여 우승함으로써 대천의 지명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또 대천해수욕장하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으나 우리 지역내 대천의 지명도를 널리 알리고자 원동을 대천동으로 대관동을 대천2동으로 또는 신흑동을 대천동으로 지명을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 1월1일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되어 시명칭이 보령시로 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대천이라는 지명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원동과 대관동 관할에는 대천동이라는 지명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그 관할구역이 방대하여 동사무소 명칭을 원동과 대관동으로 구분하여 행정을 추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안으로 86년 1월1일부터 사용되어 온 행정동의 명칭을 지명도를 위해 변경함으로써 나타나는 주민생활불편사항 등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의원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이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러한 답변이었고 특히 집단민원발생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원들이 매주 월요일날 나오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동안에 걸쳐서 집단민행이 제기했던 것을 의회에 보고 않는 이유 앞으로도 계속 보고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천옥석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호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8개 사업장에 21건이 발생 진행중에 있는데 그동안 의원님께서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왜 못했느냐 그때마다 보고를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같이 문제해결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지금까지 보충 질문을 들으시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보충 질문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오나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사회산업국장 김기성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저희 소관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사간척지구매립지내에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향후 간척지담수수질오염이 염려되는 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별도 쓰레기매립장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웅천읍 노천리앞 생활쓰레기매립장은 현재 농어촌진흥공사 감독사무소와 협의 92년부터 금년말까지 사용 계획한 시설로서 1일 7톤정도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나 쓰레기 단순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및 악취등이 문제가 되어 수시 복토를 실시중에 있으며 최종 복토와 지하수감시정 설치후 사용 종료하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의 운반 및 최종 매립장 확보에 대한 주민기피현상으로 웅천읍의 매립장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매립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그래도 민원의 소지가 적은 웅천읍 황교리 산17번지에 생활쓰레기매립장을 조성코자 토지주와 합의한 바 있고 앞으로 웅천읍과 인근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후에 필요한 시설을 완료하여 위생적인 웅천읍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사간척매립지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웅천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은 수년전부터 주민에게 홍보를 하였고 또한 매년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예산까지 확보하면서 현재 가시적인 조성사업 추진이 없는 바 그간 공단조성 계획승인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입주 희망자는 물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91년 정부의 제조업경쟁력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간척매립지의 공장용지의 전환계획에 따라서  ’91년 4월24일 부사간척지의 전환계획이 확정되었고 ‘93년 10월5일 공단지정기본계획 승인요청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중앙부처의 협의결과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부조건 또 공군사격훈련장 피해예상에 대한 보안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간척농지지역이 공보상 미등록지이고 농작물식부 사실이 없어 납부할 수 없으며 공군사격장 위험지역에 대하여도 보호구역 책정의 기준없이 부동의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국방부와 사전 협의후에 작년 12월 충남도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도 관계부서에서 현재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입주업체 확보에 대하여는 작년 11월 서울무역센터에서 충청남도 주관으로 국내 우수기업체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업단지 분양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개별적으로는 관창공단입주업체인 대우와 한화 현대에서 입주조건 문의가 있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공단개발방법은 공영개발시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관창공단개발과 같이 공영개발과 민자개발의 혼합형인 제3세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석재가공용 채석허가 신청 면적이 1㏊이상인 경우 채석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경비가 가중되어 지역영세업자들에게 부담이 매우 크고 우리 지역 석재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완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채석타당성 평가조사의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채석을 지향하는데 큰 목적이 있어 금년 7월1일부터 실행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 저희 시에서 임의로 완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신청면적중에서 진입로의 면적등은 타당성 조사 면적에서 제외토록 개선대책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농수산업의 채산성 저하와 천수만 매립과 한전온.배수영향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 변화와 자원고갈 등으로 농어촌생활이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대응대체 사업은 무엇이며 또 주민에게 취업 등으로 생존권을 보장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수산자원은 전원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 매립등으로 인하여 양식어장의 잠식과 생활하수유입, 공장폐수등으로 인한 연안오염의 과중과 어로장비의 현대화, 숙력화로 인하여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관련 어업피해에 대한 어업권보상은 일부 완료했으며 온.배수에 의한 육도.원산도.효자도 등 어촌계에 관할에 대하여는 한전과 어민대표의 피해범위 및 구체적인 용역에 대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남부회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어선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도 주민대표와 한전간 보상에 대한 시기, 물건 등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보상기준은 면허어업은 숙련수입액의 8년분, 허가신고의 경우는 3년분을 일시불로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어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하고자 내년도에 주포법인 어촌계등 3개 어촌계에 35억원의 사업비로 어업권기반시설 확충 어촌소득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장확보대책으로는 보상기관인 한전등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개발가능품종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요지로는 도서지역의 경로승차권지급 대상 인원과 지급된 금액을 얼마이며 지급하지 못하고 남은 경로승차권의 처리대책 및 도서지역은 항만청과 협의하여 경로승차권을 여객승선권으로 바꾸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도서지역의 경로승차권은 오천면내 원산도에 7개리 주민 436명을 대상으로 매분기 1인당 48배씩 지급하며 금년도 11월 현재 50.064매를 지급하였습니다.
  경로승차권의 사용은 해당 노인외 사용이 불가하며 당해 분기에 수령하지 아니한 승차권은 회수하여 3개월 보관후 파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승차권에 한하여 대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서지역 경로승차권을 선박여객승선권으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선박회사 및 군산지방해운항만청과 협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와 협의사항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참고로 내년 1월부터는 경로승차권 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 교통수당을 신설 현금으로 직접 또는 통장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변경 내용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옥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농공단지별로 미분양 현황과 대책은 또 융자금 상환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현황과 이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기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주포, 요암, 웅천 농공단지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주산농공단지는 현재 조성 공사중으로 12월말 조성 완료가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대상업체가 주포가 15개 업체, 요암이 10개업체, 웅천이 21개 업체등 46개업체로 주포.요암농공단지는 입주계약이 완료되었고 웅천농공단지는 7개단지만 입주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관창공단에 대우정밀협력업체인 남광전기, 우성정밀 등의 업체 등 6개 업체가 현지를 방문 입주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산농공단지는 13개 단지중 3개업체는 가계약체결 되었고 나머지 단지에 대하여도 조성 완료전까지 입주업체를 모집 분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공업입지센타 공업입지류스레터, 충남기업정보지와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지속 홍보중이며 준공을 앞두고 연내 신문 공고도 1회 더할 계획입니다.
  융자금은 10월말 현재 3개 농공단지에서 상환되어야 할 금액이 20억9,900만원 계획에 11억9,900만원을 징수하고 9억원이 미징수됐으나 최초 분양계약 가계약금 7억6.5900만원 재분양 이익금등 1억7,600만원 합계 9억4,500만원으로 대체 입금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은 94년 요암농공단지의 6,500만원과 금년도의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앞으로 융자금상환은 미징수업체에 징수독려를 하여 징수금만으로 100% 적기 징수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야내 조림사업을 산주와 협의없이 관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가 부실한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년 정부의 조림정책에 따라 조림물량을 배정받아 대상지를 선정 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 어려운 산지작업기피 등 사회적 현상과 산주의 영세성, 임업투자 회수기간의 장기성 등 취약한 임업의 특수성으로 산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산림자원 조성과 날로 증대되고 중요시되는 산림의 공익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86%를 보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조율이 점차 상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 황폐산지의 우선 녹화를 위하여 속성수인 아카시아, 리끼다등을 많이 식재하였으나 이제는 경제수종중에서 산주 희망수종을 우선적으로 반영 적지적소가 되도록 힘쓰고 있으며 식수적기인 3, 4월에 식재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후에는 조림목성장촉진을 하여 풀베기, 넝쿨제거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토석채취장에 대한 복구등 사후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현재 토석채취허가지는 총 45개소로서 분기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사방공법에 의해서 최대한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9월30일자 토사유출규제법규에 따른 개선명령 위반 사업장 및 부과금부과대상 관계는 산림법상에는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말씀하세요.
강성석 의원  국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상당히 고맙게 들었습니다.
  현재 관창공단이 아직은 공사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령시의 하나의 기공들이 80명 정도 다니다가 현재는 15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시 당국에서 나름대로 생존권에 대한 취업대책을 공신력있게끔 국장님께서는 건의 내지는 협조요청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를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강성석의원님께서 하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창공단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도 별도 취업알선이라든지 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보령지역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건설도시국장 김범래입니다.
  아침에 이어서 저희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천옥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천지역의 주,정차 단속에만 전념하지 말고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 또 불법주,정차차량 견인을 하다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법주, 정차단속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1월 이달부터는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 정차 차량견인 미실시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에 견인대행업소에서 월 210만원의 보조에도 적자가 누적되어 사업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20일 견인방법을 차량견인시마다 1대에 25,000원씩 지급키로 견인업소와 다시 협약을 했으나 야간 등 특정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견인대상이 없으므로 견인업자의 참여의지가 없어 견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보조금을 증액해서라도 실시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등 제정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공사실명제를 실시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실공사방지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또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사무규칙이라든지 건설기술관리법 등에서 건설업면허 취소 내지는 입찰참가 자격제한등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는 법정장치가 되어 있으며 건설과에 부실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도 공사개요나 시공자, 설계자, 감독자, 준공검사자의 표찰을 부착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있으며 시공자, 감독자 등 관련자의 부실공사 방지의식과 책임감에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써 조례등은 이후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 공사실명제에 대하여는 기히 각종 공사의 주민설명회 내지 안내판부착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좀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여 주민설명회를 활성화하고 안내판에 공사개요나 시공자, 감독자, 연락처 등의 기재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도급자, 시행청, 준공검사자 등을 기재해서 준공표지판을 설치해 가지고 공사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변에 많은 적치물이 방치되고 있어 미관상 저해되고 행정의 무관심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하천공유수면 등에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매일 청경 2, 3명을 고정 배치해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단속이 899건 적치물철거가 275건 불법시설물 철거가 15건으로 그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고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교통소통이 가장 혼잡한 구 춘천식당에서 금강제화 구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서는 강제 철거 및 고발 등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가로질서를 확립하여 전 구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단속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의 파종기가 적기인데도 남포간척지에 유휴지의 사용에 대해서 도 승인의 이유로 파종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니 간척유휴농지를 적기에 활용하여 농어촌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포지구내 간척농지는 금년도에 경지작업등을 마무리하고 96년부터 분양전까지 농업생산에 이용토록 하고자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조성토지의 매각기준준칙에 따라 지난 10월24일 도지사에게 일시 위탁경작사용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경작자를 공모해서 ‘96년도 위탁경작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파종시기 등을 고려하여 경지작업이 없이 파종이 가능한 곡물은 밀이라든지 보리 맥류로 판단되나 간척농지는 원래 목적이 답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영농으로 물주기작업이 불가피한 것이며 용수공급을 위한 작업의 선행은 물론이고 96년초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므로 이것을 감안할 때 밀.보리 등을 재배시에는 작업이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규정에 의한 위탁경작자를 선정하고서 파종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 등을 밀등 파종을 한 후에 타인에게 우선하여 밀재배농민을 위탁경작인으로 선발하기는 행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그것을 혜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해로의 사고예방과 대책은 대천여상입구에 신호등설치 의사는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고예방 대책으로는 95년 교통사고 10대다발지역중 5개소가 대해로 구간에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시시설비 6,800만원하고 지구촌가든, 동사무소앞, 해안주유소앞에 도로선형개선사업비 4억9,000만원 해서 총 5억8,8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천여상입구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보행자신호등 설치비 1,500만원도 96년도 예산에다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석채취허가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건설국에서 취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 소관으로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는 아직 발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피해로 개선명령이나 부과금부과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별도로 발생하는대로 그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시설 현황 및 웅천읍공영주차장이 없음에도 주, 정차단속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바 공영주차장설치계획에 의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 20개소와 노상주차장 2개소 등 해서 저희 관내에 22개소 3,003면의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웅천읍시가지에는 2개소 70면이 시설이 돼 있으나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웅천읍사거리 불법 주,정차단속은 그동안 1차 계도방송을 하고 단속을 하였고 11월이후부터는 5분예고제를 실시한 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소재지 공영주차장시설은 96년부터 주차장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우선으로 해서 읍.면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1.2개소씩을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천시가지 하수구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년 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여름철 약간의 강우에도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하수행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가지내의 하수도시설물을 유지관리키 위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 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국비 70%, 시비 30%해서 매년 하수도를 시설 또는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은 우선 웅천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연차별로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96년 본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와 준설비를 확보하여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그에 의거 하수도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은 우기내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천읍시가지의 교통망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도로망확충 계획에 의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웅천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웅천공업지역도로개설 사업 등 4개소 1,126m를 금년도 7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중이나 주민의 보상협의 불응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설득으로 보상을 완료해서 시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한 후 교통체계등을 종합 검토해서 시급한 노선을 예산범위내에서 사전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흑동 노외주차장 92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94년에서 96년까지 3년간 특정인에게 무상특혜를 준 이유와 지역주민 및 도서민에게 과다한 주차료징수로 민원의 야기와 불이익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신흑동 해당 번지의 약 4,000㎡에 대한 16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재무부 소유인데 ‘92년 6월 도비 7,5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부지로 ’92년에 어항자율방범대에 7월과 8월에 2개월에 위탁운영을 한 결과가 총 수입이 300만원이었는데 시에서 50%를 수입을 했고 93년에는 신흑7통 노인회에다 7월에서 9월까지 위탁운영 한 결과 총수입이 1,200만원인데 이중에서 50%를 시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4년에 신흑7통 개발위원회 유황근외 4인에게 96년까지 3년간 국유지를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3년에는 1,300만원 95년에는 1,48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한 것이지 무상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대천항이 관광 및 도서지역출입등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주차장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단체간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수익확충 차원에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95년말로 해약한 후 시에서 국유지를 임대받아 수익성조사후 경쟁입찰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먼저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게 이견이 생겨서 다시 재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외주차장 신고필증을 보며는 착공일이 95년 3월7일이고 준공일이 95년 4월 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필증 교부조건에 보며는 주차장운영기간은 ‘95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대차계약 대부계약을 보며는 ’94년 1월부터 9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허가는 95년에 나고 임대는 94년에 나고 필증은 95년말이고 대부해서 수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국유재산대부계약에 보며는 대부임대료라는 액면이 기재되지 않고 이렇게 글씨로 써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어떤 회계의 경로를 통해서 유황근외 5명의 계약서에는 돈을 안받게 되어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며는 계약년도는 ‘94년 5월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제사무실이 있는 곳이 대천어항입니다.
  원래 방범대가 시작했던 해는 제가 보령어민회장 이름으로 대천시에 전화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군데에서 말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한군데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이 임차만 해 주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주차장관리만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의 이유를 다시 여쭈어 봤더니 7월 30일부터 8월30일까지 피서기간만 노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후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쓰는 주차단속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천시내도 차량이 많아서 시내정비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시에서 3시까지는 전부 어항으로 6, 7명이 파견됩니다.
  어항으로 파견되는 것은 어항지역은 전체가 견인지역입니다.
  그럼 거기 노상에 있는 차들을 주차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의하며는 이 문제가 제삼의 이해관계인한테 건너가 가지고 곤욕을 치룬 의원들이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외주차장신고필증이 착공과 교부와 임대와 임대료의 차이가 전혀 없는 이런 발생은 내가 볼 때는 수입재원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분명히 임대료가 표시해져야 할텐데, 이것은 재무부 땅입니다.
  재무부에서 이땅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공공목적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목적이 현재 특정인 다섯사람의 수입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외주차장은 다른 곳하고 달라서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시 재정도 확충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사람 내지 네사람을 일용직으로 해서라도 직영을 해서 수입원이 생길 수 있는 곳이라며는 우리가 해야 할거 아니냐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의원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가는 것은 견인차 운행을 하다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견인을 하는데 2,500원의 견인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적자나서 업자가 그만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며는 시내권에 견인할 차가 과연 없었느냐, 10대 있었으면 2,500원씩 250,000원인데 야간에 시내권에 주, 정차해 있는 차량이 10대 밖에 안되는 그미만이나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 또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통과에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전용해서라도 보조금을 주어서 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내권에 있는 여관이나 유흥업소들이 차고지가 없어서 여관앞 도로에 무단 주정차 해 놓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시내중심가에 동절기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전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인을 97년부터 할 것인지 아니며는 96년부터 할 것인지 언제부터 견인을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 의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천옥석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입니다.
  보령시청과 견인업자와의 계약관계가 이익이 있으며는 영업을 하고 이익이 없으며는 견인을 안해도 괜찮다고 하는 조건하에 계약이 됐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공무를 방관한 것이냐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며는 그 부분은 포기를 하고 있는 거냐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은 않고 있다고 하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한가지는 대해로수청거리에서 해수욕장간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또 신호등설치의 건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수욕장의 대해로가 교통다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좀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나오면서부터 제일주유소 건너편 신호등쪽으로 더 노선을 확보를 했다고 하며는 그동안에 중앙분리대와 가로수 3, 4개를 절단을 해 가면서 현재는 그 위치에 타이어로 안전판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됐을텐데 가로수를 사고가 나면 베고하는 현상은 안났을텐데 하는 제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밑에 내려오다보며는 쓰레기장을 가는 해망산의 도로가 뚫려있는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쪽에서 가변차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중앙분리대의 끝쪽을 확보해 주며는 사고가 예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바로 밑에 삼현리입구가 있습니다.
  대천쪽에서 삼현리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가변차선으로  들어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며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촌가든앞의 노면을 보며는 거꾸로 자동차가 주행하는 커브쪽으로 노면이 경사져 있습니다.
  해수욕장 방면에서 대천쪽으로 오는 차는 앞의 시야가 보이질 않습니다.
  직선코스인줄 알고 과속으로 달리다 보며는 엉뚱한데로 차가 들어가곤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문제, 또 조금 전에 천옥석의원께서 질문내용에 위험지구인 여상앞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내용에 있는 동은 96년도 예산에 1,6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추후의 계산된 답변이셨는지 그렇다고 하며는 신호등을 설치해야 할 구역이 꼭 거기 한군데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도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밑에 내려오며는 궁촌동이라고 하는 동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평상시에도 자동차가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수없이 사고가 많이나 그 동네에서 심지어는 굿까지한 사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주거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궁촌동에도 신호등을 해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제가 궁촌동의 얘기를 하였으니까 반영이 된다고 답변을 하실 걸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을 김종현의원님, 오배근의원님외 본의원이 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병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 박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종현의원님외에 두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김종현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문제의 토지의임대 관계에 임대료가 기록이 안돼 있다는 내용하고 주차장허가 일시하고 임대계약한 것에 대한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고 주차장허가는 교통과에서 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별도로 관계문서를 증빙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옥석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야간견인 문제하고 96년부터 할 것이냐 시행을 시에서 한다면 언제부터 견인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타시도에도 야간에는 견인하는 사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96년부터 시행을 다시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배근의원님께서 계약관계라든지 대해로에 교통다발지역 가변차선관계 지구촌앞에 문제 또 궁촌동 주거밀집지역 신호등관계 이것은 먼저번에 질문하실 때에 거기를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지 사실 이 문제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다발지역에 관한 표지문제나 신호등문제에 대한 개소와 예산요구가 전반적으로 관내에 것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된 문제만 제가 답변을 하는 거지 그 외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 거기서 공문으로 접수가 돼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며는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약은 회계과고 필증을 내 준 것은 나름대로 부서의 국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 국장님께서는 노외주차장 신고필증을 내줄 때는 계약서에 나름대로 계약에 의한 조건이 합당하므로 그것에 대한 필증을 내 주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장님께서 서면답변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오늘 분명히 최소한도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할 때는 몇시간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는데 의사진행에 본의회에서 본인 나름대로의 서면답변도 좋지마는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답변 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제가 좀 늦어서 답변을 상세히 못들었는데요.
  신호등에 관한 것은 추후 국장님하고 관계과하고 더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견인차에 대한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답변이 안나온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종현 의원  대천항은 보령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항구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왜 보령시한테 임대료를 안받고 거기다 무상임대를 했겠느냐 하는 것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국가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가지고 공공단체도 아닌 특정개인한테 막대한 이득금을 챙길 수 있는 이런 행정은....
  저는 초선의원이어서 잘 모르는지 몰라도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은 서면보다는 본회의가 폐회되기 전 당연히 답변해 주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시기 정 곤란하시면 내일 다른 의원님들이 소관외 질문할 때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본의원이 발의해 놓고 본의원만이 서면으로 대답을 듣는다는 것은 제 마음이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자료가 충분히 안된다며는 저희가 내일까지 회의가 계속되니까 내일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 답변하신 후에 이 문제에 대한 더욱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의장 박병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의원님이 허가필증을 처리할 때에 그것을 알았을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관계서류를 갖다가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오배근의원님께서 견인차계약조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김종현의원님께서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을 보충 질문하셨는데 이것 역시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할 사항이 못돼서 이것을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의원님께 같은 유인물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장으로서는 이해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간담회 같은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우선 회의운영상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광개발사무소 소관에 대한 천옥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입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시에서 해수욕장을 직접 운영한 결과 문제점과 개선대책 또한 입장료누수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천해수욕장의 운영은 여름철 관광경기침체 및 남해안기름유출 관계로 전국의 해수욕장의 피서객이 전반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보령지역은 대천해수욕장의 경우에 작년도 501만명에서 금년도 558만5천명 무창포해수욕장의 경우는 작년도 164만3천명에 금년 154만2천명으로 합계 47만4천명이 증가하였고 개장기간 동안에 큰 사고없이 폐장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운영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백사장 및 도로변에 잡상인이 난립하였으므로 대천역 버스터미널주변이라든가 민박지역의 호객 및 청객행위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상인들의 바가지요금 행위가 있었고 야영장숙박시설 부족을 틈탄 청객에 의한 바가지요금이 성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공중변소등 공공편익시설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의 불편, 56일 개장기간중 42일동안 강한 바람이 불어서 예년보다 많은 11명의 익사자가 발생하였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의 누수 또 주민과의 마찰, 주차장부족, 개장기간동안의 쓰레기처리 및 폐장후 사후처리 미비등의 문제점등이 발생하였었습니다.
  그 개선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총무국장을 여름시장으로 임명하고 그 근무자를 해수욕장개장 준비기간부터 폐장후 사후마무리 기간까지 적정 인원을 여름시청에 파견 근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함으로써 해수욕장관리업무 연속성유지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쾌적하고 명랑한 관광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름시청 기구안으로는 총무부와 기동타격대 징수부, 환경정리부, 의료지원반을 둘 계획으로서 총무부에서는 개장준비부터 개장시까지 또 이벤트운영이라든가 안내소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시키고 기동타격대에서는 잡상인, 바가지요금단속, 주.정차단속, 청객행위단속, 기타 질서유지업무를 징수부에서는 입장료와 주차료, 샤워료, 야영료 또 머드팩까지를 운영토록 하고 환경정리부에서는 백사장관리나 화장실관리 그리고 각종 시설물 등을 관리토록 하며 의료지원반은 임해진료소를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익사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제트스키 2대와 FRP보트 그리고 수중탐색용스쿠버장비 등 인명구조장비를 확보하고 경찰서와 119구조대 129인명구조대를 같이 협조해서 인명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편익시설물로서는 각종 안내표지판을 정비한다거나 공영야영장 휀스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구광장 입구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해서 교통소통 원활과 호객, 청객행위의 단속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등 관광지를 철저히 하고 화장실 부족은 민간업소 화장실을 계속 개방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았던 보령시민에 대한 입장료징수 건은 가급적이면 보령시민에 대해서마는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보령시민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면제할 수 있다며는 세대별로 세대주사진을 부착하고 후면에는 세대원을 기재한 출입증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시.군 통합후에 대천해수욕장을 이번에 처음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청결하고 질서있는 운영으로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경영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보령시 자주재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장님으로부터 관광개발사무소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운영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96년도에는 보다 낳은 운영관리계획을 세워놓고 있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본의원이 우려되는 것이 금년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입장료누수 예를 든다면 입장료스티커를 주었는데 역전앞에서 청객을 해 가지고 봉고차에다 7, 8명의 욕객을 태우고 그냥 통과하는 사례, 또 중앙에 있는 장미하우스 사잇길로 거의 무료입장을 하는 욕객들 이런 것이 이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답변을 듣자는 얘기는 아닌데 내년에는 보다 낳은 누수방지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박병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의원  사업소장님께서 내년도에 잡상인과 여러 가지 청객을 철저히 없애는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뒤에 공한지내에서 숙박행위를 한 것이 약 3,500한 정도 됩니다.
  대충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상인이 약 700여명이 잡상인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96년도 내년에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우리 시청직원 일부분 가지고 막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무척 염려가 됩니다.
  물론 막아준다면 대천해수욕장에 사는 상인들은 말할 것 없이 좋은 일인데 수년간 이것을 막아보겠다고 운운했지마는 잘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금년에 경험을 삼아서 내년에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텐트를 쳤다든가 거기다 무슨 판자 쪼가리를 가지고서 엉성하게 해 놓고서 그것을 청객행위를 해 가지고 끌어들여 가는 것이 일반 여관이나 민박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많은 청객이나 또 잡상인들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의장 박병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소장님 나오셔서 두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천옥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모든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병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객과 잡상인을 과연 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잡상인의 경우는 과거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잡상인의 경우는 사실상 초기에 진압을 한다며는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 초기에 진압을 못한게 커다란 원인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를 조직해서 기동타격대를 6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같은 경우라며는 하루 시청직원이 근무하고 나흘쉬고 또 하루 근무하고 나흘쉼으로써 업무연속성의 유지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40명을 완전히 파견근무를 시켜서 하루 2교대해서 오늘 오전에 근무한 사람은 또 내일 오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동타격대에서 잡상인, 바가지요금, 주,정차, 청객행위를 같이 단속을 한다하며는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객의 경우에 숙박텐트를 청객하는 경우가 현재 숙박, 여관이라든지 민박촌의 청객보다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숙박텐트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대천해수욕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한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절영업을 내 준바 있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당초 계절영업을 주기로 일부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나중에 계절영업을 철회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년초부터 각 공한지토지소유주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서 계절영업을 내주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기존투자를 한 그 물투자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서 숙박텐트는 내년에 가설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로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박병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개발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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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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