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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9일(금) 11시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9. 8.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동의안
  10. 9.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9. 8.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동의안
  10. 9.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8건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10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충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사결과 및 시정 요구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3.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동의안 
○의장 김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2일 심사한 보령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단지조성으로 인구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마을과 아파트 주민간의 생활권 차이로 인하여 상호 유대가 어렵고,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편의 도모에 애로가 있어, 통․반을 분리하여 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국민 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피해배상 지원 등 관련업무의 마무리 지원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시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주민 홍보 및 계도 기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 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동의안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구 내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기반조성 후 매각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제2지구 사업추진 때 예산부족으로 기타시설지구 내 녹지는 매입하지 못하였음 녹지로 편입된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어 매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토지교환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관광지구 확대 지정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일부토지가 사권이 제한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권이 소멸 후 취득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동의안 이상 7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세빈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월 12일 심사한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묘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가족봉안 묘 도입과 그에 따른 사용료를 새로이 규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같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암세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수 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령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 및 기금 규모는 5,134억원으로 일반회계 3,647억원, 특별회계 1,339억원, 기금 148억원으로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33억 503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감조정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늦은 시간까지 토론을 거듭하는 등 중지를 모아 11만 보령시민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 중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520쪽 EM공장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 4건 9,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충수  김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원 위원장님의 보고와 제안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사결과 보고와 수정안, 그리고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98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4억 29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조정된 내역이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 전 내년도 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끝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한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5일간의 긴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모두에게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두 차례의 정례회와 여덟 차례의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7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민생안정 사항 등 5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은 5대 후반기에도 그동안 우리가 일구어낸 성과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성원에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금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업무처리 실태를 되돌아보고
많은 반성과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내년도 시정살림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도 확정 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세출수요는 해마다 증가함으로써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재원이 너무 부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60%이상 집행되어 시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해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를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기상청의 날씨예보에 따르면 올 겨울날씨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며 우리지역을 포함한 서해안지역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을 뒤로 하고 기축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새해에도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소원성취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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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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