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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9일(금) 10시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종량제 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동의안,
  4. 3. 보령시와 상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협의의 건
  5.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시정질문의 건(편삼범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종량제 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동의안
  4. 3. 보령시와 상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협의의 건
  5.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시정질문의 건(편삼범의원)
  7. ※ 휴회의 건

(10시00분 회의개시)
○의장 김경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백용기  의사담당 백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은 검토가 더 필요하여 보류하였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1건, 예산안 1건, 기획안 1건 등 모두 6건이며 부의안건은 12월 8일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박영진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보령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최은순의원님외 여섯분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성태용의원님외 여섯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고 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종량제 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동의안, 

3. 보령시와 상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협의의 건 
○의장 김경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종량제 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와 상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류붕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1월 25일 심사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 공무원이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직 공무원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령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종량제 규격봉투 위탁배달판매 계약이 2011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와 상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협의의 건은 경상북도 상주시와 우리시는 우호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양 자치단체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보령시의회에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안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량제 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와 상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협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경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길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이후 특별교부세 및 보조사업의 변경과 총액인건비 조정 등 세입세출 조정요인이 발생되고 금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대상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규모는 45억원으로 2011년말 우리시 최종 예산규모는 5,375억원으로 2회 추경에 대비하여 0.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273억원으로 2회 추경에 대비하여 22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102억원으로 2회 추경에 대비하여 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수입은 1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하여 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재산매각대수입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유재산임대료는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19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0.6%가 증가하였습니다.
매몰지주변 상수도사업 특별교부세 16억 5,000만원이 증가하고 재정보전금 7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비와 도비보조금이 8,000만원과 2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에는 1억 8,000만원이 증가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1억원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국고가 8,000만원이 감소하고 또한 도비보조도 2억 9,000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자체사업은 5억 5,000만원이 증 반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회계연도 정리사업비 조정액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은 운수업체 유가인상분과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한도액 범위내에서 조정하였고 재무활동은 매몰지주변 상수도시설인 특별교부금과 국도비반환금, 시설공단 전출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있어서 우리시에는 총 17개 특별회계중에 7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41원이 증가된 반면에 기타특별회계는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중 매몰지주변 상수도시설과 해수욕장개발 특별회계 채무상환, 토지분양대금 정산금, 하수도특별회계중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건비 및 예비비 등 주로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정산 및 총액인건비 조정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이월대상은 명시이월이 101건에 539억원과 계속비가 13건에 257억원으로 총 114건에 796억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6건에 18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감소사유로는 조기집행 및 기간단축사업 추진으로 이월대상사업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승인사업은 총 13건으로 금번추경에 신규사업이 4건, 사업변경 사업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4건을 말씀드리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봉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내평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성주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신규사업 4건이 되었고 사업변경이 되는 2건에 대해서 죽정-동대간 접속도로개설과 대해로 확포장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은 2011회계년도 정리추경으로 총액인건비 및 국도비보조금 조정분 정리와 2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다음년도 이월대상사업 승인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3회추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시정질문의 건(편삼범의원) 
○의장 김경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편삼범의원님입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편삼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편삼범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경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시정을 지켜보면서 듣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FTA와 관련한 우리 지역의 농수축산업에 대한 대책문제입니다.
농수축산업은 예로부터 생명산업이라고 했으며 국가안보차원에서 모든 산업의 뿌리라고 하여 매우 중요시 해왔습니다.
이는 농수축산업은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공익적 기간산업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저소득 산업으로 기피하는 직업이 되었고 고령화와 노동력부족으로 농어촌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본시장의 논리가 강화되면서 내년 한.미FTA의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이 바로 농수축산업이 될 것이라는 말이 정부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한.미FTA 발효 이후의 우리 농수축산업의 미래를 예견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농업 자산가치가 얼마나 하락할지 농약, 사료 등 관련 산업의 피해규모는 얼마나 될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러한 지원방식으로는 농수축산업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 350만 마리가 단숨에 목숨을 잃었고 우리시에서도 소, 돼지 등 9만 2,000여두가 살처분되어 축산기반이 붕괴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농수축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를 전문가,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 각계각층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같이 고민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근본적인 보호와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령시의 구상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서지역의 소방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사실 소방업무는 충남도 소방본부 보령소방서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지와 달리 도서의 특수성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화재발생시 날씨의 영향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지원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젠 더이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현재 15개의 유인도서에서 3,4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장비로는 외부에서 지원된 외연도에 소방차 1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구입한 진압차량 1대가 원산도에 있고 기타 동력펌프와 동력분무기 정도가 고작입니다.
각 도서별로 화재진압장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상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12월 2일에 원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화는 사실상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듯 현재 도서는 화재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화재의 위험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를 보면 주민은 법령으로부터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서별로 설치되어 있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이용한 소화전 설치라든지 선박에 탑재하는 동력소방 펌프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보면서 소방의 사각지대에는 도서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망구축을 위해 섬 자체적인 화재진압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직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행정여건이 변화되는 것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직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유사 중복업무 등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실과의 분장사무표에 유사한 업무가 다소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특정 실과를 지칭하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이므로 이해를 바랍니다.
일례로 농정과의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반기 의정연수시 방문했던 강화군에서는 농정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되었고 충남도내에서도 아산시, 공주시가 통합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내의 공중위생업무와 식품위생업무는 성격상 사회복지업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보건소나 허가민원과에 근접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보령 1,2호기 이행협약사항 중점 추진 등 계속적으로 업무량이 늘고 중요성도 한층 강조되는 발전소 관련 조직과 우리지역 특성상 도서에서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사업, 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도서관광 개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사업 등도 일원화해 추진하는 별도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대변화에 걸맞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이와 같은 조직개편에 대한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 조례중에는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와 그 하위법인 규칙, 지침 등도 상당 수 있는바 이러한 조례들을 행정환경의 변화 추세에 맞게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조례를 운영하는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드린 사안에 대하여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우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4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2012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시정전반에 대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신 편삼범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미FTA와 관련한 우리 지역의 농수축산업에 대한 대책과 도서지역 소방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조직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우리시 자치법규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FTA와 관련한 우리 지역의 농수축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통과로 내년부터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축산, 과수, 채소 등 농수축산업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피해 분야에 대한 보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시에도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시 농수축산업이 FTA 발효 전보다 한단계 더 도약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도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 6월부터 농어업 농어촌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2021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우리시 농어업 농어촌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쌀은 협상 제외대상입니다만 지금까지 지원해온 바와 같이 못자리상토, 항공 및 공동방제, 비료, 농기계 등을 지속 지원할 것이며 특히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상토지원과 RPC가공시설 현대화 등 시설구조 개선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만세보령쌀 삼광벼 생산단지를 점차 확대하고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오는 2014년까지 1,000㏊를 조성하는 등 보령쌀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그리고 친환경 재배와 과수재해보험, 산지직거래의 확대, 우량묘목공급, 수형개량 등 생산기반 확충으로 유류비 절감, 저비용 고품질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는 지난해 구제역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아직도 해결해야 될 매몰지주변 상수도시설 등 당면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조기 청정화를 위해 방역차량지원, 그리고 방역약품 확대지원, 축산환경개선,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특히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확대, 분뇨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축산농가의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 및 돼지 명품브랜드 육성과 현재 운영중인 양돈클러스터 운영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천항 준설토 매립지내에 201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Sea-food 클러스터 타운을 조성하여 수산가공업을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면 명실공히 대천항을 어업전진기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농업어업인 새벽시장을 개설하여 침체되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으며 e보령장터의 활성화와 취급품목의 다양화로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마케팅 확대 및 신수출시장 개척으로 내년도 1,300만불의 수출목표액도 차질없이 달성하고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판매증대를 위하여 우수농산물 관리인증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수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시면 편삼범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나 T/F팀 구성 등으로 수시 협의하면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지역 소방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 접하셨겠지만 지난달 전남의 섬지역에서 어민창고 화재가 있었고 우리 지역 원산2리에서도 지난 12월 2일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도서지역에서 화재발생시 소방인력 및 장비 현장접근이 매우 어려워 조기진압이 안 되는 관계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업무는 소방방재청과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보령소방서의 고유 업무영역이나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지역안전방재를 위하여 우리시는 그간 자연재난 인적재난 예방에 매년 50여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신축과 활동에도 매년 1억 4,000여만원의 지원을 통하여 화재예방 자생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화재안전망 구축이 열악함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 유인도서에는 1,570세대 3,4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소방관서는 없으며 자체 소방력으로 의소대가 원산도 1개 도서 22명, 명예소방관은 12개 도서에서 60명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재 진압장비 또한 일부 도서에만 산불진화차량 2대, 동력펌프 6대, 동력분무기 7개, 소화기함 30개, 소화기 150개만을 확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이러한 소방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올해 풀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원, 원산도 의용소방대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내년 4월중 전담의용소방대를 발대하여 자체 소방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령소방서에서 예산지원 요구한 사항으로 화제진압 장비가 없는 8개 도서에 가압펌프를 포함한 소화전을 3개 도서에 소화용 수통 및 동력소방펌프 설치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충남도 소방안전본부 및 보령소방서와 협조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도서지역의 화재진압에 대한 자율적 진압태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도서민의 생활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조직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우리시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일규  자치행정국장 강일규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조직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조직은 시민욕구에 부응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 2월에도 행정 기구를 본청 21개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6개 읍면동으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개과 19개 담당에 대한 신설 또는 통폐합을 통한 유사 중복업무 등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여 시민이 더욱 편안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큰 조직을 이끌다 보니 아쉬운 점도 있고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종종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유사한 농정업무 사실 복지과의 위생업무의 부서조정 등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역점사업인 국도77호 원산도 연육교 건설과 도서개발의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의 신설 신보령 1,2호기 건설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중요성을 감안한 보령화력 관련 조직의 필요성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인 도서개발 업무를 일원화할 전담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조정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이미 제출하였으며 개편된 후에는 도서민의 편익증진 각종 사업추진을 일원화하여 그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령화력 관련업무는 전략사업으로 분류하여 현재의 시스템과 고도화된 추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건의되는 조직관련 사항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활력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치법규는 조례 277건, 규칙 108건, 훈령 63건, 예규 14건으로 총 462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49건, 2011년 10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조례 중에는 상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현행 법령의 저촉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는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와 규칙 예규 등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의 자치법규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조례 73건, 규칙 29건, 훈령 5건 등으로 정비실적이 양적인 면에서는 적다고 생각지 않으나 정비를 요하면서도 업무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거나 이미 폐지된 업무와 관련이 있어 방치된 자치법규는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일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상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으로 법령 인용사항이 상위법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과 상급부서의 자치법규 준칙안 등으로 시달되는 법규에 대하여 수시로 신속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내용과 명백히 모순 또한 저촉되는 사항,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고 주민생활과 기업활동 등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내용, 상위법에서 폐지된 조항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한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 정비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는 하반기중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 총 462건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대상을 확정하고 타 지역의 선진 우수 조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부서별로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례관계에 대해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현행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또한 타지방자치단체의 선진 우수 조례를 벤치마킹하고 도입함으로써 시정이 활성화되고 시정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치법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 
○의장 김경제  다음은 휴회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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