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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1일(수) 11시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안
  5. 4.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
  6.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10. 9.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2. 1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 12.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보령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안
  5. 4.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
  6.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10. 9.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2. 1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 12.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경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경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금순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금순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주식회사 대천리조트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5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61건, 처리 요구사항이 84건입니다.
지적해 주신 145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박금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령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안 

4.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경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류붕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2일 보령시 심사한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보령시는 타 지역보다 석탄산업이 특히 발달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은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은순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은 문화산업진흥 및 발전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문화산업진흥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에 의하여 총 정원을 증조정하고 원산도와 태안간 연육교 건설 등 도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서개발사업 추진부서 일원화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도모코자 사무분장 조정 등의 내용으로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로에 일부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민원 해결을 위하여 시유재산과 교환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마다는 동 안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의장 김경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경제개발위원회에서 12월 12일 심사한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태용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중 임대아파트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간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하는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저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박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경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377억원으로 일반회계 4,277억원과 특별회계 1,100억원으로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에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규모는 4,754억원으로 일반회계 3,713억원과 특별회계 1,041억원으로 일반회계 32억 6,245만원을 감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233억원으로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민선5기 2차 연도로 새롭게 분출되는 지역현안의 수요에 대처하고 주민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감채기금 125억원과 기업입지보조금 100억원, 천북 청소 매몰지 주변지역 상수도시설 지원 등 경직성 의무경비가 가용재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지방재정 여에도 불구하고 교육, 문화, 사회복지, 농림수산, 지역개발, 수송교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소외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제  최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의장 김경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147회 제2차 정례회도 2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많은 안건심사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박금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많으셨고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수고해주신 최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애많이 쓰셨습니다.
아울러 회기내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은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60년만에 찾아오는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2012년도 용의 해에는 시민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고 지역 경제가 더욱 비상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1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흑룡의 해에는 보령 시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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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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