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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25일(수) 14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회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4.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 제15회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시장제출)
  5.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병찬의원외4인발의)
  7.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대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서두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0여일간의 회기 동안에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부분적으로는 격론도 있겠고 의견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집행에 관하여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도 있겠으나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들은 우리 고장 대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시민 모두가 고루 잘 살고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하셔서 서로 1보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여 전 과정이 품위 있고 격조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의사계장 배두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 분, 그리고 의사과장이 서명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오배근 의원님과 천옥석 의원님을 서명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5회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6분)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대천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는 30일간으로 되어 있어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회기를 정하고자 제의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시장제출) 

(14시17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정연설은 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정우  존경하옵는 전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두 번째 정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신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기틀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이 본격적인 기틀을 갖추고 경험을 축적하는 단계였다면 앞으로의 의정은 더욱 성숙한 의회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지방자치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 시정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첫 정기회 시 의원 여러분 앞에서 약속한 92년 시정의 역점시책사업 중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6년 시승격 이후 지역 개발 사업만 서둘다 보니 시민 정신 문화 함양시책이 다소 소홀했던 바 시민위상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제1회 대천해변제 개최
  시민헌장 제정 및 시민헌장탑 건립
  시민의 노래 제정 보급
  충남 제1의 조각공원 및 시범가로공원조성
  시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천시지를 편집 중에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개장이후 처음으로 입장료를 징수하여 1억9천4백만원의 세수증대와 관광지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민의식 향상과 거리질서 확립, 불법 무질서 추방 등 가시적인 면에서 크게 변모하고 있으며, 절약과 과소비 억제운동을 재정운영의 당면 과제로 삼고 10% 절약운동을 강력하게 추진, 5억1천5백만원의 절약효과를 거수하였고, 개발사업도 사업의 명분보다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165건의 사업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9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 의미가 소중한 한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적인 여건을 볼 때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7공화국 출범 첫해로써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켜야 하겠으며, 지금까지의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의 안정기조를 견지하여 우리 경제 각 부문을 내실화하고 선진화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도정은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 5년째가 되는 해로써 완전한 도세의 회복과 함께 「자림성장」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 「번영의 충남」으로 올려놓아야 할 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새로운 국도정과제의 차질 없는 실천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운데 저희 시정이 기필코 수행하여야 할 당면한 과제로써
  「지역안정과 건전 사회기풍 정착」
  「어려운 계층의 복지향상」
  「균형과 특색있는 지역개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시정의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소신을 밝힐까 합니다.
  첫째, 지역안정과 건전 사회기풍 정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양한 주민욕구와 주변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지역총화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지역간 집단 이해사항은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중도덕과 질서의식 정착을 위하여 민주행정은 법치행정이라는 법질서 존중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강력하게 정비하고 불법 무질서 행위를 척결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 범죄와 폭력의 소탕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겠으며 최근 사회일각에 일고 있는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과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사회에 근검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증대와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늘진 곳, 어려운 계층,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세심한 관심과 지원에 역점을 두어 제반 시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총 투자는 43억4천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하여 16.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자녀학자금지원 등 자립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자를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90세대를 명천동에 건립하겠으며 영세민 밀집지역인 구시, 신설동지역에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낙후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방범등 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여 도시 지역과 균형 개발을 꾀하고 농수산업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민 후계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이 소외감을 덜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선용 공간인 경로당 4개소를 신축하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균형과 특색 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천혜의 관광지 해수욕장 총 65만평을 5개 지구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개발하는데 제1지구 10만평을 금년 말에 완공하고 2지구 11만평에 대하여는 내년에 착공하겠으며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동대구획정리사업 제2지구 15만평을 95년까지 3년간 추진하겠습니다.
  6만 시민의 숙원인 시청사를 부지 2만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3천209평으로 건립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 21호 4차선 확장공사를 시계까지 조속히 완료하겠고 국도 36호 우회도록 개설공사, 대천지하차도 가설공사, 해안도로 개설공사, 9건의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90년부터 시작한 대천천 정화사업을 내년도에는 3지구를 착공 완료하겠으며 시설용량 1일 3만5천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물고기가 노니는 맑은 한내천’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천해변제 행사는 금년 운영을 보완 발전시켜 해변제추진위원회를 연초에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축제행사로 승화 발전시키겠으며 이미 창단되어 활동 중에 있는 시립합창단은 집중육성하고 범 시민운동으로 시민문예회관 신축기금을 마련 시민문예회관을 총 1천2백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의 뿌리와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각 분야의 족보적인 역할을 할 대천시지 발간을 완료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국제대회와 전국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여 질 높은 경기를 6만 시민들한테 관람토록 하겠으며 건립중인 공설운동자도 조속히 완공하여 도민체전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주산 레포츠공원을 조성하여 6만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06억원, 특별회계 279억원 등 총 585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11.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생활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도 국비양여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내시를 받지 못하여 회기 중 수정발의 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93년 예산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통일의 연대, 번영의 21세기를 내다보면서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의 발전을 위한 길을 스스로 찾아내고 개척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대통령의 9․18결단으로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이 출범하여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선거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러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확고한 소신과 책임을 다하는 직무자세로 제반업무를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서해안의 자랑 쾌적한 대천을 건설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5일
  대천시장 이정우
○의장 전만수  시장님께서 93년도 시정의 추진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36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여 주신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병찬의원외4인발의) 

(14시38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병찬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또한 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에 추진한 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고 위원수는 5인 이내로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운영하게 되며 감사기간은 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결정된 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40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었고 특위의 구성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병찬 의원, 복기을 의원, 이수직 의원, 오배근 의원과 천옥석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 위원장에 박병찬 의원, 간사에 복기을 의원을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1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상정하겠습니다.
  11월 26일 내일 하루 감사특위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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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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