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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21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6. 5. 1993년도예산안
  7. 6.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8. 7. 대천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위제출)
  3.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5. 4.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6. 5. 1993년도예산안(시장제출)
  7. 6.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7. 대천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천옥석의원외1인발의)
  10.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차 본회의 이후 20여일 만에 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기간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92년도에 집행업무를 감사하였고 예결특위에서는 93년도 예산안 외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제14대 대통령선거가 공명선거와 자제된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어 대통령 당선자를 탄생시키고 이제 우리나라도 문민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국민, 시민들의 민주의식 수준의 향상에 기인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위제출) 

(14시13분)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찬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1993년도 예산안의 심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시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시본청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외 2개소의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감사실시 결과입니다.
  감사반편성과 감사일정은 아래 내용과 같고 기간이 짧아 마지막날은 저녁 10시 3분에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로 5페이지까지의 중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고 6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꼭 시정되고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지적사항만 기재하였으나 실과 사업소에서 수감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91년도 감사처리 결과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반목되는 사례가 없이 충실한 결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공통사항 중 1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부적정 및 정산검사의 이행 소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보조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을 포함하여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어 왔다 하여 시정의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분석하지 아니하고 지원되었으며 또한 지급 후의 지도 점검 및 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비의 정산검사를 한 실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상적 보조금이 일부 사회단체들의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례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많겠으나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고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3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밤늦게까지 감사를 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박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보고서와 같이 감사결과를 채택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특위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 보고서에 있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님께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처리하여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4.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5. 1993년도예산안(시장제출) 

6.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19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옥석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천옥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외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결과로는 12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일 회부 받아 12월 8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고 의결하였습니다.
  회계과장과 수도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며 요지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일 회부 받아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셨고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제출된 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입니다. 심사경과로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회부되었고 제5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의견을 위해 정회하여 위원들간 협의한 결과 지방채발행계획이 대천시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게 발행 계획되어 공설운동장 시설 지방채발행 계획 20억원 중 10억원을 불승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시장으로부터 11월 26일 제출되었고 1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별로 부분 심사를 한 다음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7일 제5차 회의에 사정하였고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들간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검토한 다음 수 차례의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의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당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조정과 사회단체의 과다한 경상적 보조금의 지원을 억제하고 대천시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지방채세입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억원을 삭감하여 의회비에 526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억2천634만원과 사회복지비에서 1억4천661만2천원, 산업경제비에서 5천808만원, 지역개발비에서 4천120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문화예순진흥에서 1천150만원과 체육진흥관리에서 10억2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752만원을 삭감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5억1천99만1천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당 위원회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1993년도 총예산은 581억9천791만8천원으로 1992년 당초 예산대비 112%가 신장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입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7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실과 사업별로 부분별 심사를 한 다음 위원들간의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당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내실 있는 세출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60만원과 사회복지비에서 30만원을 삭감,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19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당 위원회의 반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천옥석 위원장으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별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은 심사보고 받으신 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이나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시장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연말 군경위문 행사 관계로 참석 못하시고 부시장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1993년도예산안과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부의장 신웅현  예.
○의장 전만수  부시장님께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993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예결특위의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천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0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7항 대천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건설과장입니다.
  대천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운영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세출을 명확히 하고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립함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1항 및 동법 제13조, 하수도법 제21조 1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써는 87년도 10월 2일 대천시하수도사용 개시공고를 4.8㎢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6.8㎢가 되겠습니다.
  90년도 7월 26일 하수도사용료조례안제정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고 90년도 1월 26일 대천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91년도 2월 20일 대천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를 공포하여서 금년도 11월 25일 본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세출을 명확히 하고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에 기여하고자 별첨과 같이 조례를 개정 요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함과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규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조 당초 본조례에는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지정 내용은 징수관은 부시장, 분임징수관 건설과장 등 13개 항에 대한 관직을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대천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천옥석의원외1인발의) 

(14시35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여 주신 천옥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배근 의원이 농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여 오던 중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전면개방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어려운 농민의 목소리를 먼저 대변해야 되는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농촌의 주 생산물이고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이 수입개방 되면 경쟁력을 상실하여 생산력이 감소되고 농촌의 황폐화가 우려되는 현실로 UR협상 시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여 쌀을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이고 주요골자는,
  첫째,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을 보장하고 농가소득 유지 및 국민문화 정서에 뿌리가 되고 있어 시장개방 대상이 될 수 없고,
  둘째, 이에 정부는 외교역량을 다하여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쌀을 근간으로 하는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건의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농촌 현실을 감안하시어 시기적절 한 안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쌀 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을 발의하신 천옥석 의원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쌀수입 개방에 대한 반대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 농사의 존립 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에 예외 없는 관세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생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질원의 보존, 환경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 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천시의회는 제15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 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천시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대천시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1월 21일
  대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1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되고 발의된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 12월 24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로 특별한 제출안건이 없으면 오늘 회의가 금년 정기회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공무원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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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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