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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일(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2.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배근의원외4인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시정에관한질문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4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배근의원외4인발의) 

(14시05분)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배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사하고 1991년도 세입세출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위원은 4인 이내로 본회의에서 심사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안건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 예결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이 되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박병찬 의원, 복기을 의원, 이수직 의원, 오배근 의원, 천옥석 의원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 천옥석 의원, 간사에 오배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 

(14시13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 행정의 처리에 관하여 또는 집행을 전제로 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이나 의문을 밝히고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사무의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금년 들어서도 세 번째입니다.
  개원 이후 의원님들이 시책을 개발하거나 시정의 방향 제시보다는 세부적으로 집행에 대한 잘잘못의 지적과 시정요구 사항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 행정이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생활 주변의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중복되고 되풀이되는 질문에 대하여 걱정도 되고 짜증도 나시겠지만 처리가능 한 질문 사항은 실천이 되고 불가능한 사항은 확실한 답변으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질문 내용이 다시 언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박병찬 의원, 이수직 의원, 오배근 의원, 천옥석 의원 순으로 일괄질문을 하신 후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고 보충질문을 1회 더 하실 수 있으며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면 박병찬 의원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원동 박병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대천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중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욱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13회 임시회의 중 시정보고서 작성과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 준비는 물론 대천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여 모든 업무가 이루어질 때 대천시의 발전은 물론 의회의 발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어떠하였는지 서로가 반성하고 깊이 생각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위치와 처지가 어떠했는지 깊이 생각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대천시 행정에 문제가 있어 시정요구나 시정하여야 할 문제를 제안하였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얼마만큼의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같이 생각하여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있어 시정요구 하였으며 조사,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정에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떠 했습니까?
  시정요구 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의 의원으로 대두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의정을 함께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마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행정을 집행하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행정에 도움을 드려야하겠습니까? 아니면 벙어리가 되어 달라는 요구입니까? 저는 작년 이때쯤 이 자리에서 시루떡을 먹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일이 머리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번에는 엿을 먹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을 집행하시는 데는 형평에 어긋나면 곤란합니다. 의원에게 91년도 정기회에는 떡 먹이고 이번에는 엿을 먹이고 정말 어떻게 하자는 작정입니까?
  이것은 인기 발언이 아닙니다. 엄연히 현실에 닥쳐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야 됩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식의 감정으로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은 있으면 안 되겠지요. 대천시 발전이나 본인을 위하여서도 시민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박병찬 의원에 국한 된 것이고 다른 의원님들에게 누가 될까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겠습니다.
  며칠 전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문제의 민원인 때문에 동료의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자료 요구한 의원이 곤혹을 당하고 있다는 동료의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대산 복구 문제, 택시 부당요금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어야 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모든 것을 잘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시정요구를 하였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였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만 대천시민은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하여야 합니까? 앞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생각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바쳐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이 있기에 대천시 발전은 물론 국가의 발전이 있습니다만 잘못하는 공무원은 부분이겠지요. 몸과 마음 바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주는 청백사상을 받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출세나 진급을 위하여 업무에 소홀한 공무원은 혹시나 대천시에는 없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선배 공무원의 잘못으로 이유를 떠넘기는 공무원, 한 공무원의 잘못이 있을 때 6만 대천시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에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게 마련입니다.
  현재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같이 생각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생각해 볼 문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20여억원이나 투입된 중앙로 확장공사 준공현장을 잘 보셨을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한 선배 공무원의 잘못으로 그런 식의 개발이 되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책임을 지을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이 고작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로 말해주는 선배 공무원들의 잘못입니다. 모든 일이 양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지정 당시 신중을 기하고 양심껏 처리했다면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또 한 가지 도시계획지구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입김에 의하여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의 입김에 의하여. 어떤 지구지정이 잘못됐을 때 논과 밭이 상업지역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부자가 생기는 현상, 그래서 대천시에는 억대 거지가 있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나돌던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도시계획지구 지정은 공무원의 실수였든 고의였든 피해자는 대천시민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누구의 땅이고 누구누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그 시대를 지나면 잘한 일 못한 일 평가를 받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도 대천해수욕장 개발이나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 정말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정우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만 잘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잘한 일, 못한 일이 가지려고 흠집이 나게 마련입니다마는 대천시 발전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새로 신축하게 되는 시 청사 부지 선정이나 매입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천시 예산이라면 대천시가 1년 동안 수입과 지출을 예정한 견적표라 하였고 이 예산은 공개돼야 하며 건전재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의 안전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복지의 내실화와 생활환경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93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고 또한 국가사무 및 도지사의 사무를 시장이 위임받아 집행하는 관계로 보조금의 부담비율이 내무부령 제536호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인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와 조정을 거치고 의원 발의인 경우 예산에 수반되는 조례는 시장님의 의견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가 10월 10일에 제출되어 11월 17일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고 11월 30일 시장님께서 공포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관계는 도지사의 보조내시가 될 때부터 예산 부서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검토되더니 끝내는 93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규모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우리 시에는 시기적으로 이론 감이 있고 시의 재정 여건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지정학적으로 볼 때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촌락이 이루어지고 소도시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뿌리라든가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고 집단 거주 지역이 늘어나 시민들에게 독서를 권장하여 정서를 함양시키고 항상 구호처럼 부르짖는 「시민 의식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할 때 이 또한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처음에 조례 준칙의 직원 임용 관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운전직과 사직서 각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내부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 운전기사 1명으로만 운영하려고 최소한의 운영비만을 예산에 계상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국도비 보조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하고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한다고 설명하였는데 현재 93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면 차만 사 놓고 움직이는 도서관이 아닌 고정식 도서관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는 공포가 되었어도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에 누락된 사유를 몰로 알아보니 수정예산안에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주무부서의 언질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착오에 의한 것이든 누락에 의한 것이든 다시 살리는 방법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수정예산안 작성의 사유는 아닐텐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정우 대천시장님께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부득이 하시면 답벼는 생략하여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관동 이수직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관행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원한 이후로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로써 지난 2년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 노력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거울삼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대천시민의 숙원사업들 중에서 대천시 청사와 문예회관 착공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게 된 데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발뿐이 아닌 시민의 문화창달 측면에서도 제2회 임시회에서 건의되었던 대천해변제의 개최와 시민체육대회 등을 연계하여 개최한 것은 괄목할만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의 식수대책으로 남포 창동 정수장의 완공, 21호 국도의 확장사업, 시민체육관의 준공과 해변도로의 착공 등 또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에 어려움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 및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등은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루어진 사업들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이정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에서 열거한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업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의회민주주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점과 공직자로서 품위에 손상이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실천의지나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위한 답변 내지는 임기응변식으로 시간을 넘기려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한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는 실천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 지적할 것을 이 자리에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 10월 27일 제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시에 동료의원으로부터 의원의 발언이나 간부회에서의 대화내용이 곧바로 밖으로 유출되어 시민과 의회가 갈등을 겪는 그러한 사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의 답변은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신 바로 그 날에 사안이 다음날 만 25시간 후에 해당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탄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일로 과연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심히 걱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안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적 또는 건의 드렸던 사항들, 카드제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금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드립니다만 해당 실과에 병행되는 질문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카드관리제는 각 실과에서 제출된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는 기재하였을 뿐이지 사실의 이행 여부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기획감사실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에 시유재산의 무단점유 12건의 대책을 질문하였고 답변으로는 조기 임대 처리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반상회의 내실을 촉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산하 전 공무원과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투입하여 성실히 이행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들이 그대로 실천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로 편입 용지 등 등기 이전을 촉구한 질문에 대하여는 총 85필지 중 4필지는 등기가 되었고 81필지가 미등기 되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현재의 실적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으며 그 외의 사안들이 정말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 선정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달라고 하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보다 더 큰 사안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거의 전과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성주터널에 대형 위험표지판 설치와 야간 시선 유도등, 대해로에 야간 시선 유도등을 또한 8개 설치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관 27통에 있는 화단, 사업비 불과 몇 백만원이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도 지체하고 않음으로 해서 평균 2-3개월에 한번씩 교통사고가 발생되는가 하면 성주산터널에 화단 조성을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화단의 경계석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예산상의 문제였는지 현재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죽정아파트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에 대한 시설 지시 여부를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과 연결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는 사업 주체가 설치하도록 조건 명시하여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준공검사 시까지 완공토록 조치한다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사에서 지적을 할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아마 여기에 계신 공무언이나 저나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대책 질문에 대해서 답은 유선TV 홍보 및 지역신문에 홍보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항 택지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되었다고 했고, 또 조성된 토지는 경영 수익사업으로 15억원의 수익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정기회 감사 시에 사전 시공 및 구두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서 원본을 제시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후에 답변서는 ‘12월 31일 사업종료 되었음’이 고작 답변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여서 사전공사가 되고 있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서가 없는 그러한 사안들이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음’이 완성된 답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사안들은 지금까지 열거한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만 각 실과뿐이 아닌 기획감사실에서는 과연 그러한 사항들을 정말로 카드관리제를 통해서 성실히 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사설계 시 과다설계로 인한 재정적 손실예방 및 부실공사 등에 대한 감독소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예로 몇 가지만 다시 들겠습니다. 건설과의 해안도로 개설공사에서 과다설계가 225만1천원, 도시과 중앙로 2공구에서 역시 과다설계로 인한 577만5천원, 환경보호과 사업 중에서 대천천 정화사업 2공구에 1천76만4천원, 산업과 경지정리 도급공사 부족 시공액이 152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맥락을 볼 때 과다설계나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론 해당 실과에 있다고 생각이 되나 건설협회 등 연찬을 통해서 해당 공무원의 자질을 높임으로 해서 특히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설계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을 높여 주고도 부실공사가 일쑤인데도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동안에 이러한 사항들을 발견을 못했는지 아니면 의견을 하고도 그대로 묵인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소비 억제 및 절약운동으로 5억1천5백만원을 절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예산서 중에서 10%의 축소 지급으로 인하여 절약한 것도 절약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는 행정의 편의상 혹은 계수상의 절약이며 재생지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무용품 중에서 아직 쓸 수 있는 물품들을 수선하여 다시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절약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약운동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또 세입수입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세외수입 중에서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타 시군만 하더라도 모래를 수입원으로 한다거나 잔디포를 경영한다거나 하는데 대천시에서는 그러한 제반 여건이 여의치 못함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사용료나 혹은 관상수라든지 기타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9천만원과 새마을과의 내고장으뜸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4천만원을 투자하여 대천해수욕장에 조각공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보면 충남 제1의 조각공원 및 시범 가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안과 차제에 제안을 한다면은 조각전을 개최하여서 적은 재원을 가지고 전국의 유수한 작가들을 초대하여서 그 작품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치에 놓음으로써 조각공원을 형성하고 또 대천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조각전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시범 문화원은 국비 3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이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추진 상황과 건물의 준공검사 여부와 또한 그 건물이 보령군 당시 건축되어 현재까지 대천시에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총무과에 질문 드립니다.
  제14회 임시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정․현원과 직렬관계는 언젠가는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과 제27조 전보 제한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정․현원, 직렬 정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풀 보조금 중에서 수차에 걸쳐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정액단체 이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체육회 등 8개의 단체에 정액단체라 하더라도 정액 이외의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에 대해서는 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제14조 사업비 정산 검사, 제15조 감독,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한 제재 등을 둘 수 있는데 과연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 자료로써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각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교육 등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중에서 현재 대천에는 원동, 대신동에 2개의 공부방에 91년도에 849만3천원을 지원하여 전액을 사용하였고 92년도에는 1천4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산액을 정확하게 확인 하였는지 또 확인하는 도중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92년도 지금액은 현재 모두 제때에 지급되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회에 조성된 기금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차례 건의된 바와 같이 플랜카드 설치대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비록 취득세가 도세라고는 하지만 30%의 시수입이 발생됨으로 그동안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의 누락이 없었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27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가산금 및 독촉장에 대한 납기경과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10일간의 기한으로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체납액이 고액인 경우는 독촉장을 발부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적은 금액의 경우에도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옥 일제조사 결과 44건을 조사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였는데 세무조사 여비 5백만원을 투입하여 총 782만1천650원의 세수증대라면은 여비에 비하여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과연 44건 이외에도 무허가 건물을 발견할 수 없었는지를 질문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입장료 등 사전에 세입 부분의 과다 혹은 예금이자 등의 과소 수입 계상으로 예산상의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의 미임대 및 계속하여 임대를 불응하는 사례가 있는데 계속 대책만 세운다고 답변할 것인지 아니면 법규정을 위해서도 처리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의 과장의 견해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해로, 중앙로, 창동 상수도 진입도로, 새마을도로 등에 대해서 대천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이행실천을 세부적으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회과는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서로 생각은 됩니다만 민원업무 처리기일을 지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업소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제2회 임시회에서 접객업소 종사자의 관리대책을 물었는데 6월에는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위생복을 착용토록 하겠다고 그랬고, 9회 임시회에서는 인허가업소의 행정처분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으나 그 답변이 주1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업소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D-day 27회, 도와의 합동단속 11회, 시군교체 40회, 자체단속 206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소홀한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업소에 따라서는 편법관리 의혹이 상당히 많은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주택가의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매연차량 단속에 대하여 현재 매연측정기가 정수로 1대 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문 드립니다.
  불우아동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의 감사와 분기마다 1회씩 현지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 점검에 이상이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산업과 역시 민원업무 사항에 많은 부서입니다만 현재 기일을 경과하는 사례가 무척 많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과 가축방역사업의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님, 잠시 질문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2분 경과 하였으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질문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경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고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2항에는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등은 법 제11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와 함께 미납과태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미납과태료의 납부고지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공유수면의 점용 및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해수욕장으로 고시된 공유수면의 점유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전대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대로 이행이 되고 지도․감독이 되었는 지와 그렇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93년도의 해수욕장 공유수면점용허가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의 민원업무 처리 중에서 처리기일을 상당히 경과하여 처리됨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고, 
  둘째,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형식적인 철거를 한 후 재건축을 묵인하는 사례나 사전착공하고 사후에 건축허가 및 신고, 수리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말씀하시고 또한, 불법 건축물의 단속 실적은 제출된 자료 외에는 없는지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사 발주 시에 설계변경이나 재료비의 과다계상 등으로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인상을 주는데 계속하여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넷째,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및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정한 세부시행기준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공하고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불이행 시는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천시에 소재한 아파트별 상수도 공급현황과 현재 공급이 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 급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시설물 사용을 통한 경영수익 대책과 앞으로 계속하여 시설물의 설치로 경영사업을 펼칠 계획은 없는지와,
  둘째, 93년도의 해수욕장의 종합운영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대지구 택지조성 사업과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획단의 실적과 기획단을 구성하고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책을 말씀하시고.
  또한, 제6회 임시회에서 동대지구의 지연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제9회 임시회에서 등대, 욕장의 미매각 체비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소장께서는 동대지구에 대해서 92년 5월까지 불가능 자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한다 하였으며 해수욕장의 미매각토지에 대하여 호텔업자에게 개별홍보와 중앙지 및 지방지 또는 유선TV에 대대적으로 매각 홍보를 한다고 하였는데 연말이 되어도 두 가지 모두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답변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은 해수욕장 소나무 보호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의서는 집행부에서 꼭 집행해야 한다는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1. 소나무의 보호대책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2. 입장객의 편의 시설로 입장료 징수대를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9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3. 산장지구도 최대한으로 소나무를 보호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46블록 5필지의 매각계획은 건의서의 채택을 실천할 용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의 입장료징수대의 설치는 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
  동대 구획정리 제2지구 15만평과 해수욕장 제2지구 11만평을 조성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 발표하였는데 거의 모든 의원들의 지적처럼 주민의 의견이나 의회에는 한번도 소상한 설명이나 의견수렴의 기회가 없었음은 심히 유감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제1차지구의 사업도 미결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제한시간을 넘겨 가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들이 집행부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특정한 사안만의 시정요구라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때에는 조사권까지도 발동을 하여 관철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배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잘 공조해서 대천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자고 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마치 공무원들을 성토하는 자리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본 의원은 느끼는 바 목소리라도 좀 줄여서 그렇지 않다는 표현으로 대신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되어 지방자치가 실시된 참으로 뜻깊은 해였으며 2차 년도인 1992년도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처음인 지방자치가 기초지식과 전문적 식견부족 등 생소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주역이라는 일념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나름대로 소신과 공인으로서 의무와 직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7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아 새롭게 분출된 주민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거나 시정되도록 노력은 물론 주민의 권익과 재산침해 또는 부담적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시민의 애로사항이나 재산상 피해보상을 위한 진정서 등의 처리와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행정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노력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의원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세미나에도 참석하여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대천시의회 초대 의원으로 커다란 자부심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열정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2년을 되돌아보니 미흡했던 점도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갓 태어난 의회는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다하지는 못하였지만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나타난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부족한 점은 더욱 연구 노력으로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참신한 지역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회의 위상제고나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길은 제도에 앞서 스스로 지키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위에서 오는 힘보다 존경에서 오는 힘이 더 크다는 평범한 진리에서 어떤 악법이나 제도적 도전도 우리의 부단한 노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과 각오로 새롭게 임하면 우리 노력이 분명한 결실과 평가로 귀결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중앙에서는 제반규정을 만들어 놓고 예산, 인사 등 각종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하면서 푸념하는 태도나 마지못해 알맹이 없이 하는 간담회 대의 보고, 질문에 대한 답변의 불성실 등을 보면 과거 지방의회 부재 시에는 행정편의주의 자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능히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의회경시풍조, 행정경험을 앞세운 일부 관료의 우월감, 아직도 웃사람의 눈치만 보는 보신적 무소신자, 집행부만 옳다고 주장하는 편선적 태도와 자세, 현실성 없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원의 포섭과 회유작전, 이러한 태도는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인지 행정을 하는 관료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혼돈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화창했던 봄날의 옛꿈에서 깨어나고 의회시대에 신속히 적응, 대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과 예산안의 심사, 집행에 대한 비판과 행정사무감사만을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면 크나큰 착오일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보다 못하면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도 연구와 노력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상호대립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으로 타협과 협상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의회가 의회답지 못했을 때 민주적 국리민복은 허무해 질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최대 이상인 지방자치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의 정착이라는 목표를 마음 속에 그려놓고 이를 위한 젊음을 불태우며 의정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주시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을 부담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 후 퇴직금이라든지 재직 시에는 주택자금, 학자금 등의 많은 지원이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의 일부인 연금매점 같은 것을 운영한다면 공무원들의 가계에 도움은 물론 직장 운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공원에서는 아주 낮은 이자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나 인근 홍성군 등에서는 연금매점을 운영하여 기금도 상당히 증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대천시청 신축 시에 이점을 고려하여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천시자치법규집발간규칙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자치법규의 정확 신속한 정비 간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를 보면 제정, 개정, 폐지되는 사항은 매년 분기말일을 현재로 하여 2회씩 추록으로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천시자치법규집은 86년 1월 1일 대천시가 발족한 이래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 보존하고 있는 조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의 권리와 편리도모, 재산보호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건축조례,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실과별 업무분담 내용 등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아니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치법규에 수록된 내용 중 개정폐지 하여야 할 조례는 몇 건이나 되며 언제까지 정비 완료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그 외에 첨언을 한다면 대천시민 상당수가 개폐되지 않은 조례로 인해 행정의 편의쪽에서 불잉익을 당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부분에 이수직 의원께서 질문한 것과 유사한 건이라고 봅니다.
  세무과장님의 별도의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이 77억8천9백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해서 약 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증가해야 자치단체의 재정이 탄탄하고 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도 매년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 증수할 수 있는 경상적수입을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구상이 과장님께서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허례허식행위 금지사항이 있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관내에서는 각 업소에서 준수사항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단속을 하였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적발되었는지 답변 바라며 경조사 시 금지사항이 하달되어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권고도 하고 단속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계도하고 지도단속을 한 일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어느 사항을 적발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천시문화상시행규칙 제2조 수상부분별 인원을 보면 교육문화부분 1명, 사회봉사부분 1명, 지역개발부분 1명, 총 3명을 수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는 4개 부분 계획에 교육문화부분 1명만 수상하고 92년도에는 4개 부분 계획에 사회봉사부분 1명과 체육진흥분 1명, 총 2명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천시포상조례에는 4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에는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시행규칙에도 없는 부분을 늘려서 심사, 수상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동안 수상자를 보면은 심사위원도 수상한 바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경우 수상 대상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는 또한 부분별로 조절한다든지 규정을 개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하지 않은 실과는 앞서 지문한 의원과 중복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옥석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어느덧 임신년의 한 해도 어느새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만 시민을 위하여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정우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두 번째 정기회를 맞게 되어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 지방자치 시행으로 앞두고 터져 나왔던 지방행정의 혼란과 낭비, 비능률, 중앙과 지방의 대립, 장과 의회 간의 갈등, 심지어 30년 전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중앙부처의 각료나 국민의 시각이 대다수였습니다만 2년이 돌아오는 지금의 평가는 점수로 70점이 나와 큰 의미를 두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미래는 밝다 라는 학계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후 장과 의회간의 협조로 집단민원이 해결되었고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자치에 대한 공포감이 불식되어 감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도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법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 집행할 수 있는 사무와 권한의 범위가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불명확한 까닭에 중앙 각 부처에서 지방단체를 하급기관처럼 취급하는 구태를 계속하여 이는 근본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권이 확립되려면 중앙정부가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는 자치조직권에 대한 통제와 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이 신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는 있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 건축, 도로, 교통, 보건, 위생, 환경 등 대부분이 법체계도 같은 형편이어서 자치입법권의 영역을 넓히면서 자치법의 개정만으로 부족하며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상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국한되어 있는 산적한 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같은 지방자치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 가면서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실천도장으로서 주민의 생활 서비스 담당자로서의 본연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의회가 구성되어 본 예산과 추경을 다루면서 느낀 본 의원의 심정을 나열해 보면 각 실과에서 올린 사업내력 및 예산심의 시에 어느 실과장과 계장은 기획감사실과 의원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후의 효과 등을 설명하며 사업의 당위성을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여 찾아다니는 실과장과 계장한테는 한정된 에산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되는 경우 미안한 생각이 동반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실과에 대해서는 고마움과 앞으로 대천시의 미래가 밝다는 뿌듯함을 느꼈으나 어떠한 실과는 예산편성 때마다 연례행사로 대충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올리고 의회의 예산심의 시까지 사업비를 책정해 주면 일을 하고 삭감을 하면 일을 않는다는 구태의연한 실과는 우리 대천시에서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립니다.
  보령군 일원에 보령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1호기와 2, 3호기가 무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아황산가스 및 분진이 우리 대천지역까지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보면 한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보령군 일부 지역은 매년 지원 사업비 13억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선거리가 대천시의 남곡동 일부와 어항까지 5㎞ 이내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됨으로 한전과 협의를 하여 우리 대천시도 주변지역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전 측과 협의할 계획은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물론 회계법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입찰제도를 대폭 개선, 발주예정가 85% 미만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참가자격 심사제도를 두어 현재 시에서 직접 공사비 미만 낙찰자에 대한 저가 심의제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직접 공사비를 알아내려는 과정에서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직접 공사비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대부분의 낙찰이 이루어지는데 예정가 이하의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자에게 공사를 주는 낙찰제로 강행할 경우 덤핑 수주경쟁에 따른 부실공사 가능성을 감안 85% 미만의 낙찰자에게 공사의 선급금을 주지 않고 기성고의 제3자 양도를 금지하고 감리 및 감독과 연대보증도 대폭 강화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우리 대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질문한다면 혹시 관제행정의 미숙으로 우리 대천시에서 국공유재산이 무단 점유된 곳은 없는지 점유된 공유지에 대해서 몇 건에 얼마나 부과 징수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7월 1일부터 차량법규를 개정하여 노상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법을 대폭 강화시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천시 관내에는 7월달 이후 노상방치 차량이 전혀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법에 의해서 조치하여 우리 대천시 관내에는 방치차량으로 인한 보고 흉물스러운 일이 없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천시의 농어민후계자가 6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농지 구입자금 및 어선 구입자금으로 3억6천5백만원의 융자 혜택을 받아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융자혜택을 받고 다른 직종에 전업한 지도자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전통식품 가공공장을 지정 육성하여 농촌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본 의원이 지난번 질문한 농촌의 소득증대 사업계획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은 특히 김장철이라서 쓰레기가 연중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계절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오염이 되는 쓰레기 처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6만 시만의 행정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금년 5월달에 대천시 쓰레기 매립장에 문제가 되어 3-4일 처리를 못해서 생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천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쓰레기 수거를 못해서 각 상가에서는 쓰레기가 부패되어 악취가 진동했고 전염병이 발생될까봐서 조바심을 하였는데 쓰레기 양을 우선 감소시키는데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안이 있으신지 좋은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고 있으며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차단하는 일은 없을 것인지, 또 우리 대천시가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지가 있어 추진 중에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서도 회의 진행관계상 부득이해서 말씀을 다 하시지 못한 이수직 의원님이 질문량이 많아서 시간 내에 다 끝내지 못하셨습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질문사항은 회의록게 게재하고 서면답변을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의장 전만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실 차례로 실과사업소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순서에 의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질문요지에서 박병찬 의원님께서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 지적사항의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6회 정기회 행정감사 때에 3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처리완료된 것이 26건, 추진 중인 것이 6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2회, 6회, 9회, 13회의 시정질문 시에는 총 132건을 질문 받아서 115건이 완료되고 1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카드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합 164건입니다.
  지난번 13회 때 이수직 의원님의 카드의 지속적 관리사항 내지 각 실과의 처리사항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각 실과에 강조하는 내용을 통보해서 성의 있는 자료를 각 실과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행정감사 결과나 시정질문 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저희들에게 해주셔서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의원여러분들에게 시원한 결과를 답변해 드릴 수 있는가를 고심한 끝에 자체적으로 카드관리제를 연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가부가 확실하게 당장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속히 완결을 시키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고 또 과거부터 내려오던 잘못된 것을 하루아침에 고치기 어려운 사례 등이 있어서 단시일 내에 가부보고를 못 드립니다마는 이수직 의원님께서 한 번만 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사업계획이 의원 여러분들에 의해서 예산이 의결되면 1월초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동안 숙제로 남았던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1월말까지는 완전 정비해서 다시 보고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으로, 대개의 경우 공사 감독의 부실과 설계미숙으로 공사비가 과다책정되고 부실공사가 발생되는데 우리 자체에 감사기능이 있으면서도 왜 적발하지 못하느냐 하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 본청에 있는 감사계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앙행정감사규정 13조에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감사 시에는 하급기관에서는 차상급기관의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기능은 동과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면에 있어서도 도 가사과만 해도 건축직, 토목직, 기계직, 일반 농업직, 행정분야 아닌 기술직들이 감사요원으로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경우에는 하부조직만 해도 감사계 행정직 2명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감사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사고가 예견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술직을 차출해서 감사를 능동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절감 및 소비절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와는 조금 빗나갑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리면 금년도 예산상의 절감 목표액은 6억3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 드린 대로 3/4분기까지 5억1천5백만원으로 실적상으로는 80.4%를 지금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상의 절감목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총 우리 예산상 비목이 94개 비목입니다.
  그 중에서 제세공과금, 상환금, 이자반환금 예비비를 뺀 90개 중에서 10% 절감하라고 하는 것이 15개입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재료비 기타 등이고 나머지 75개는 10% 이내에서 절감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5% 절감운동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5억1천5백만원입니다.
  그걸 참고로 보고 드렸고 물어보신 요지인 그 이외의 우리가 물자절약으로서는 금년도 회계연도 이후인 1월달 추위 때 난방용 유류절약에서 23만7천원, 그리고 차량유류비에서 65만1천원, 그리고 금년 여름에 냉방기 안 쓰고 선풍기 안 쓰고 전기 절약하고 해서 326만원, 그리고 사무용품 절약이 163만4천원, 관용차량도 10부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약한 것이 449만1천원 해서 총 418만3천원이 절약돼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인 12월말까지 유류대에서도 약 4백만원을 더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경영수익 사업의 계획 및 방안입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도 질문내용에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대천시는 지역 여건상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에는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웃 보령군 같은 경우는 산도 많고 들도 많고 도서도 있고 해서 소재가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잔디포 조성 같은 수익사업도 있는데 저희 시 46.2㎢ 내에서 땅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굳이 하고 있다는 사업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이 공영개발 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충이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재까지 추진한 것 중에서 약 71억원의 순수익을 예상하고 있고 5개 지구까지 다 완료되면 약 3백억원의 경영수익사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업에 다시 투자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도 지난번 지사님께서 오셔서 훈시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국립관광지도 아니고 도립공원도 아닙니다만, 아닌 이외의 지역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억9천4백만원을 지난번 수입으로 올렸는데 이외에도 저희들이 부단히 연구해서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법규집 정비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에 정비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례, 규칙, 훈령을 제정한 것이 15건, 개정한 것이 45건, 폐지한 것이 8건 등 68건입니다. 그 중에서 조례의 경우 42건, 규칙이 19건, 훈령이 7건입니다. 그 중에는 조례의 경우 42건 중 준칙시달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한 것이 30건이고 자체제정한 것이 10건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도 2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 폐지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집발간규칙 제4조에 의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추록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86년도 1월 1일에는 대본을 발간한 것이고 그 뒤에는 계속 연 2회에 추록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요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가 아직도 있는데 왜 그것을 스스로 찾아서 개정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92년도 10월초에 일제히 각 실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된 것이 6건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록발간처럼 연 2회에 정기적인 전면검토를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령화력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협력사업 관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함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또는 건설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도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의 경우는 보령군에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이 그 지역에 해당이 돼 가지고 지원사업과 홍보사업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군 자료에 의하면은 왕대동이 보령화력발전소로부터 10㎞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하고 있는 5㎞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규정상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마는 천옥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람의 방향이나 또 바다에 있는 해태양식장에는 아직 판단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한전 측에서도 5㎞라는 규정 때문에 못 해주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건의를 한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도 정식 건의서를 한전사장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때에는 천옥석 의원님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내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화공보실장 채봉근입니다.
  지난 여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대천시 전입 후 이제야 공식석상에서 인사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보다 더 많은 채찍질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의 조각공원과 연계한 조각전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86년 개청 후 해수욕장 개발사업이라든지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중앙로 확포장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실행 됐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활동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시민헌장탑이라든지 조각공원, 시민의 노래 등이 제작되었고 제1회 대천해변제가 개최되어 시민의 정서함양 및 단결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단위 조각전을 개최해서 해수욕장 내 또는 성주산 레포츠공원 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한다면 지역단위의 한정된 작품성보다는 다양한 작품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천보령문화예술인회의 미술관계 단체 등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홍보 및 예산확보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사업시기는 관련사업이 아직 가시화돼 있지 않고 조화롭게 설치하자면 다소의 기간이 경과돼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범문화원 추진관리 상황입니다.
  시범문화원 사업은 92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국비 3천만원 지원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입주단체의 퇴거문제와 미준공상태의 건물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화원 사업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문화부라든지 충청남도에서 확인을 실시한 바 있으나 사업추진의 묘안을 차지 못하고 담보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답변 드리면은 문화원에서 이사회 결의로 제출한 건물 기부채납원은 관계실과와 협조해서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문화원 시범사업은 문화원 측과 입주단체와의 원만한 협의 하에 사업변경 조치 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입주단체가 있는 3층까지 실시하도록 문화원에서 보증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1, 2층까지만이라도 가능하겠다 하는 양보를 얻어기 때문에 연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대천시문화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천문화상은 88년부터 시작돼서 금년이 제5회로서 4개 시상부분 6명이 신청돼 접수되었으나 체육부문 1명, 사회봉사부문 1명이 선정되어서 7월 1일 해변제를 기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예를 보면 문화상 신청자는 많이 접수 됐습니다마는 4회 때에는 1명만 시상한 바 있고 문화상이 햇수를 거듭하면서 희소성이 안정되고 지역개발과 향토문화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대천시포상조례에 있는 체육진흥 부분이 문화상시행규칙에 누락돼 있어 규칙을 보완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실장님께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체육진흥부분하고 사회봉사부분하고 두 분이 수상을 했습니다마는 포상조례에는 4명으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는 3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행규칙에 체육진흥부분이 빠져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오배근 의원    그렇다면 지금 수상하신 체육진흥부분의 수상자는 규칙에 없는데 수상을 하고 있는 실태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을 고쳐서 수상하신 분한테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이 시로 넘어와야 되는데 절차상의.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없으시다면 보충질문에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문화원 건립 당시는 81년도에 10월 24일날 보령군 시절에 보령군으로부터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유재산을 임대 받아 가지고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조건으로 했습니다만 지난 10월달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관계 실과하고 협조해서 기부채납 절차에 있습니다.
  연내로 대천시로 건물 명도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 부담 관계는 국비 3천만원에 시비 3천만원으로 규정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주단체하고 문화원하고 해결기미가 좀 보이기 때문에 연내에 가능하다면 문화원 시공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장 전만수  더 다른 사항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임용기준 준수 즉, 전보제한 준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전보제한기간이 1년으로 돼 있고 다만 통계나 호적, 주민등록업무 종사 공무원과 민원창구 공무원은 1년 6개월, 그리고 감사, 병사, 세무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의 개편이라든지 정원의 변경으로 인해서 예외적으로 전보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보제한 규정은 담당업무의 전문성과 업무능률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전보제한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천시의 경우 전보제한을 준수해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직자의 비밀누설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공직자 비밀누설 방지를 위해서 처음에 공무원 임용 시 사전 신원조회를 하고 있고 또 임용 시 서약서를 징취해서 서약을 확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 시에는 누설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실과 동별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례조회 때에나 수시로 직원교육 시에도 비밀 누설 보안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재직 중에 습득한 비밀사항 누설금지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보안서약서를 징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래도 이것을 누설하는 것이 발견될 시는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한 시청사 신축 시에 연금매점 설치 방안은 없는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도 이것을 수년 전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보았고 현재까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는 과정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점설치 현황은 연금관리공단 직영으로 하는 곳이 전국에서 서울이 5개, 대구가 1개, 전주가 1개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기관배정으로 해서는 전국적으로 91개소가 있고 대전권, 충남권에서는 충청남도청에 있고 천안시에 있고 홍성군에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생필품이 위주가 되어 있고 가격은 공장도 가격에서 최소의 경비를 붙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연금법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직, 기능직, 전문직 등의 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이 되겠고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이 이용대상이 되겠습니다.
  현행 연금매점 운영상을 보면 89년 이전에는 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이 8천만원, 그리고 운영자금 1천만원을 융자 지원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89년도 이후에는 기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연금매점 설치 요건은 1백평 정도, 관리인력은 대략 소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독립채산제 운영으로서 외부의 지원 없는 순수한 기관책임제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충남의 경우도 순이익을 낸 곳이 대전, 천안, 홍성, 이렇게 3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온양시 같은 경우는 온양시와 대전철도차량정비창이 공동운영 했는데 적자운영으로 금년 1월달에 매장을 폐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을 설치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적자운영이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용자 수가 인근 홍성군에 설치가 돼서 주변 시군이 거기로 많이 흡수되고 있고 해서 이용객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기존상인들도 개점 안 하는 것보다는 생기는 것을 싫어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될 것도 약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볼 때에 막연하게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연금매장설치를 위해서 아주 치밀한 검토도 해보고 다른 곳의 이용자 수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것이 적자운영이 안 된다 라고 판단되면 즉시 우리 대천시에도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 검토해서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풀보조금 중에서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자료가 그동안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개괄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정액단체 이 외의 단체에 들어간 정산서, 또 정액단체라 하더라도 별도로 보조해 준 내역, 이것은 누락되었기 때문에 우선 서류로 내일 오전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예.
이수직 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질문 중에서 26조, 27조에 대해서만 말씀이 계셨었는데 현재 대천시는 직렬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언젠가는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장의 여건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도 좀 곁들여 두 가지만 보충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정액단체 이외 단체의 보조금 지급상황, 그리고 정액단체라 하더라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이외의 집행내역은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에 대한 직급별로 서로 맞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모자라는 인력수급이 제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맞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러한 직급에 맞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할애 동의를 할 경우 직급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이 가야만 자기 직급에 맞는 정원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상으로 총무과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새마을과장입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91년도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액은 정확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개소당 894만3천원씩 보조를 해서 정산을 849만3천원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다음 정산에 문제점은 없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설비라든가 하는 사항에서 목별로 전용사례는 있었습니다마는 공부방 운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지원금은 제때에 지급이 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1개소당 1천460만원을 4번에 나누어서 분기당 365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1/4분기 것이 도의 보조금 교부결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4월 24일날 처음 나가고 마지막으로 4.4분기 것은 10월 14일날 나갔습니다. 제때에 나갔습니다.
  다음 체육회 기금조성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기금은 총 조성된 것이 1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시 예산에 1천만원씩 계상됐던 것으로 지금 3천만원이 동보신용금고에 3년 만기 복리식 정기 예금으로 예치 되어 있습니다. 연 이율은 15.5%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성금 또는 이사회비가 92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7천만원은 동보신용금고에 2천만원, 충청은행에 5천만원이 역시 3년 만기 복리식으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동보신용금고는 15.5%, 충청은행은 13%가 되겠습니다.
  다음 플랜카드 설치대 계획에 대해서인데 금년 12월말까지 2개소를 시설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2개소를 시설해서 기존 1개와 5개 정도는 운영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지금까지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들으셨는데 이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아까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92년도 4/4분기 10월 14일 지급이라고 하셨지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10월 14일.
이수직 위원    금액은 양쪽 합쳐서?
○새마을과장 정낙중  730만원입니다.
이수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 체육회에 조성돼 있는 금액을 3년 만기로 해 가지고 동보에 5천만원, 충청은행에 5천만원이 되겠지요 합치면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그렇습니다.
이수직 의원    이율이 동보상호신용금고는 15%라고 되어 있고 충청은행은 13%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연 이율은 그렇게 되고 3년 만기 복리식으로 따질 때는 동보가 58.7%, 충청은행은 45.92%가 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    좋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 이보다 더 이율이 높은 데가 있지요?
  두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충청은행이 시금고라고는 하지만 이 어렵게 만든 체육진흥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58.72%나 45.92%라고 하는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러한 운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보다 더 이율이 높은 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새마을과장 정낙중  대천시 관내에 신설된 중앙투자신탁이 약 6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됐던 것은 사실상 체육회 회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수직 의원    그렇다고 하면 체육회 회장단이 이 자금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관리책임자가 새마을과가 아닙니까? 이 책임 소재가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체육회장 명의로 정기예금이 돼 있습니다.
이수직 의원    이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좌석으로 돌악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실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질문 시 답변을 유도하시지 마시고, 1문1답으로 하지 마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이 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순서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 후 취득세 징수건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목변경 총 건수는 108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 대상은 19건이었습니다. 이 19건에 대해서 155만5천원을 전부 부과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의 근거와 적은 금액까지도 발부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촉고지서의 발부는 지방세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부과 고지한 제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부를 하고 독촉장 발부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 은행납입의 경우는 20일 이내 1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발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독촉장 고지를 8개 세목에 대해서 8천137건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독촉장은 전부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독촉고지의 근거나 규정을 물으신 게 아니고 체납세금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는 제때에 되고 있는지 또 독촉장의 고지서의 전달을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채찍으로 알고 이후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옥일제조사 현황 및 재산세 징수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가옥일제조사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천시 관내 전 가옥 1만6천530동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증축이 29동, 신축이 15동, 아까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4동에 782만2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96.2%인 752만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44동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증․개축, 신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시조사로서 시내지역 가건물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도 역시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즉 입장료 수입 과다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2억8백만원을 징수하고 3억9천7백만원이 감돼서 과다편성된 것은 시인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 질문을 받고 여러 번의 질책을 받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해수욕장 입장료의 징수 시행의 첫해로서 저희가 정수예상을 그동안 행정통계 관광객의 30%를 징수할 것으로 보고 목표를 책정한 것이 경험부족으로 해서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첫해 판단착오를 시인하면서 93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증대방안, 즉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앞서 기획실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경영수익은 제반 여건 등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거개의 세외수입 세목은 법정요율에 의해서 목표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공시지가를 현시가에 맞추어 상향조정을 해서 재산임대료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 즉 조세저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93년도에는 92년 대비 약 6% 정도를 상향조정 해서 약 임대료 수익 1천만원 정도를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또 사용료 수입 중에서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92년 운영경험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목표를 2억5천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5천5백만원 정도, 약 25% 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자금의 수요를 적기에 판단해서 정기예금을 확대실시 하는 등 여유자금을 효율적 관리로 92년보다 이자수입을 약 50% 높여서 약 2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증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지금까지 세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질문내용 중에서 일부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건 과장님께서 93년도에는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50%를 상향 징수하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만 4억여원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오배근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 당시에 전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92년대 약 4억 정도가 경상적 세입에서 감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당황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챙겨봤습니다만 그 자료가 다시 한번 검토를 드리고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질문하여 주신 이수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시민 봉사자의 참뜻에서 진솔한 답변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장소를 모면하려고 하는 임기응변의 답변이 아니고 진실에 입각한 참다운 마음으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유재산관리에 대한 무단 점유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138필지의 시유지를 임대 중에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1천652만2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무단 임대된 곳이 12필지였었는데 금년에 2필지를 임대를 하고 현재 10필지가 있습니다. 그 10필지는 86년 시개청 이전부터 계속해서 무단으로 점유돼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년만 하더라도 9번의 독촉공문과 4번의 촉구공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이분들이 임대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12월말까지 임대를 재촉구하며 또한 임대료를 냈을 때의 경우 정상적으로 그분한테 매각을 하는 이런 권유도 일편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5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5조와 6조에 의해서 강제철거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첨언해서 이 10명의 생활상태는 지금 감정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해도 몇 분은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입찰자격심사제 시행에 대한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시의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약 10여개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상당히 발전지향적인 천옥석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입찰은 예산회계법, 건설업법, 전기공사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자격과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상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자격심사제는 정부에서도 덤핑입찰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입찰에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93년도부터의 시행을 위하여 92년 9월 18일날 관보에 입법 예고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완책의 시행이 상당히 밝게 전망되는 입법 예고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93년도에 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천옥석 의원님께서 부조리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조리 관계는 저도 염려가 됩니다. 의원님도 상당히 염려되는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더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9월 1일부터 예가를 3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대개 1백만원짜리 공사가 된다면은 그 중에서 5%, 3%, 2% 정도의 3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입찰장에 오신 등록업체로 하여금 셋 중에 하나의 봉투를 추첨하도록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 그 하나를 뽑아다가 직접공사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정을 합니다.
  만일 5%를 깎았으면은 5%를 깎은 예가가 추정됐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직접 공사비에서 5%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첨하기 위해서 예가가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는 누구도 저가의 직접공사비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입찰을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으로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관계는 이수직 의원님께서 모두에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답변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양해를 해 주시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시간상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신 중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미임대 중에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은 12필지, 대승사 절 밑에 있는 그 지역으로 저도 알고 있고, 물론 그 분들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12필지 뿐이 아닌 어떤 자료를 보면 전이 70필지 중에 12필지 되는 데도 있고 대지가 369필지 중에 15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미임대가 돼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천아파트가 작년도에 현지 입주자와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꼭 부과하겠다고 답변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이런 문제는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미임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꼭 12필지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필지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시의 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회계과장으로서 좀더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지금 답을 안 해 주셨는데 대해로나 중앙로, 창동 정수장 진입도로라든지 새마을도로 등은 물론 보존등기 절차까지는 해당 실과에서 하겠지만 그 관리는 어차피 대천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의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존등기를 이행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금방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맥락이기 때문에 좀 살펴주시고 이 질문은 아까 제가 시간상 못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보관금이나 적립금, 성금, 잡종금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이 3억2천934만8천42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이자액하고 이율을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모두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중에 많은 수를 지연해서 처리하고 있다,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민원서류의 처리는 우리 사회과에서 많은 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과하고 협력해서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과에서 처리한 민원서류는 전체가 59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두 건을 반려하고 나머지 592건은 전부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법정 처리일자를 초과해서 처리한 건수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감사할 때에도 제일 먼저 민원서류 처리대장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592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34건은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또는 시설이 미비해서 보완요구를 해 가지고 보완이 된 후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기간을 초과해서 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서류를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처리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한 후에 업소의 관리가 소홀하다 하는 지적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전체가 1천5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처분 한 후에 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자체적으로 적출해서 시민들이 과연 철저히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업소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먼저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 방지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고
  두 번째 행정처분 한 업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법 방지대책으로는 업소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협조 서한도 발송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자율결의, 자율단속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제도를 계속 연구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각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마다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허가를 해주고 영업을 한 후에 건강진단을 다 실시하고 있는가를 사후에 점검을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진단을 먼저 하고 건강진단필증을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 허가증을 교부하는, 그래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업소 중에서 제일 많이 우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영업정지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92년도에 우리가 행정처분 한 업소 수를 보면은 허가취소 한 것이 24건, 영업정지 한 것이 77건입니다. 그리고 시정지시, 경고, 개선명령, 이렇게 해서 전체가 1천56개 업소 중에서 389건을 행정처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중에서 영업정지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사회과장이 직접 관리해서 철저히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77건 중에서 직접 문을 닫게 한 것은 24건이고 77건 중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이 5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도 영업을 계속한 업소는 53개 업소,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한 업소는 5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시해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사후에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사회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지금 사회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답변하셨던 직접 정지를 한 업소는 24건이고 과징금으로 한 곳이 53건, 도합 77건이라고 했는데 그 업체의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답한 중에서 민원 업무 처리기일을 넘긴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그랬지요?
○사회과장 박길행  예.
이수직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상당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식품접객업소 허가가 3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5월 29일 접수해 가지고 6월 4일에 허가가 난 사례들이 있는데요.
○사회과장 박길행  예.
이수직 의원    5월 29일날 접수해서 6월 4일.
  이러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그대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회과장의 답변이 초과된 것이 단 한 건도 없다, 이것은 답변이 전연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예.
이수직 의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도 있습니다만 한 건만 제가 질문한 것인데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한 건도 없는 건지 있는 건지와 두 번째 자료요청.
○의장 전만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수직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예. 먼저 보충질문 하셨던 영업정지 77건 중에서 직접 영업을 못하게 한 24건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별도로 정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하셨던 처리 일자를 초과한 영업허가, 이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처리일자 3일이라고 하는 법정 일자를 초과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초과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적으로 서류가 미비돼 있더라도 미비가 돼 있고 시설이 설치가 돼 있지 않더라도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서류를 접수해 보니까 또 현장에 가보니까 비록 3일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시설도 미비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제출되어 있을 때에는 보완요구 해서 보완이 된 후에 그때부터 날짜를 다시 계산해서 처리합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도 감사 때도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다시 민원서류 처리부하고 시민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입니다.
  우선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해 오신 쓰레기 분리수거대책, 두 번째는 매연차량 단속관계, 세 번째는 천옥석 의원님의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 추진관계, 세 가지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유관단체와 새마을지회, 각종 봉사단체 등 해서 지원을 받고 해서 쓰레기 줄이기 30% 감량운동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소에서는 1회용 용기 사용 안 하기, 나무젓가락 사용 안 하기 등을 철저히 계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미흡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현재 우리 시에는 식품위생업소가 666개, 식품제조업소가 39개, 환경위생업소가 445개, 도합 1천150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우선 1회용 사용 안 하기 등을 시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음식업소에 대해서 젖은 쓰레기 담는 용기와 앞으로 재활용품을 담아쓰는 용기, 2개를 비치해서 사용하는 제도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는 환경시범학교라고 대관국민학교와 한내국민학교에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 해서 도합 1년에 1백만원씩 2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확대 지원해서 각 학급별로 농산물 과일상자 한 개씩을 주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폐건전지라든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저희가 수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으며 또한 각 학교별로 컨테이너 이동식 박스를 하나씩 주어서 우리 자라나는 2세가 처음부터 쓰레기는 분리수거 한다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매연차량 단속관계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6월달과 9월달, 2회에 걸쳐 총 716대를 검사해서 26대의 기준초과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는 차량관계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매연단속이고 휘발유라든가 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를 발생합니다만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현재 매연차량 적발하는 기계는 조달청에 요구돼 있으며 93년도에는 일산화탄소의 탄화수소를 볼 수 있는 휘발유와 가스설비 차량 단속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정수책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환경처 업무가 시군에 이양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도와 합동으로 매연차량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는 우리 시 자체계획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꼭 이 기계를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쾌적한 우리 시가지 조성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오신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 추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8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가 발족한 이래 작년도 해망산 쓰레기 매립장에서 10월 16일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1차 매립장 진입로가 차단 됐었습니다.
  또 금년 아까 천옥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 토지주의 거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해망산 쓰레기매립장을 시가 생기기 이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토지주의 반발과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마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잘 됐습니다마는 토지주의 계속적인 거부반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95년도까지는 우리가 산을 이용해서 쓰레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관계를 요청 했습니다마는 산 소유주는 계속 그것은 재산보호 상 그렇게는 안 되고 1년씩 해서 사용하는 계약을 한다면 하겠다고 그래서 현재 산주와 타협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결과가 있겠지만 계약이 된다고 하면은, 1년씩 한다고 하면은 93년 12월 31일까지는 차단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실무관계를 열심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미흡해서 연구하는 관계는, 여기 의원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안과 2안 또 3안, 여기 현재는 3안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3안은 어디냐 하면은 이쪽 내항동에 가면은 간척지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3안으로 잡고 이러한 계획 하에 현재 93년도 예산편성에 용역비가 2억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에 1억원의 용역비가 예산 부서에서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이러한 대책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안은 현재 해수욕장에 가다 보면은 로타리 동산 옆에 도로변에 쏙 들어간 전답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2만평에 26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1안으로 잡아서 타당성 조사한 것이 매입비를 빼고 위생시설비를 따지니까 61억이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2억1천만원을 써야 합니다만 현재 1억을 계상했고 또 2안의 타당성 조사는 남서지구 해안매립지 등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토지주와 산주와의 관계, 또 항만청과의 관계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자세한 것은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내항에 천안사람이 갖고 있는 5만평의 간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필지 수와 작인들의 관계, 혹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것은 예산이 너무나 엄청나게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죄송하오나 매립비 말고 처리비가 한 60억 이상이 계상돼야 한다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회 되시는 대로 제가 자세한 것은 찾아가서 뵈면서 말씀을 드려야 옳겠습니다마는 계속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열심히 일해서 쾌적하고 문제없는 대천시 건설에 매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3군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안에 보면은 해수욕장 가는데 우측으로 들어가서 현재 작인 22명에 약 2만평이 된다고 그랬는데 용역비가 1억 이상이 들어가고 부지를 매입하려면 매입비가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쓰레기관계 때문에 같이 현지를 몇 군데 답사해 보았는데 현재 내항방조제를 가는 천안 홍모씨 소유, 약 20만평 부지에 시에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면은 앞으로 장기적인 대체비만 시에서 보상해 준다면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를 물색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보호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가?
  환경보호과장님 천옥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기완  예. 지금 천옥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천옥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며 저희 환경보호과에 관심을 쏟아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5월 19일날 쓰레기장이 막혔을 때도 부시장님 오시고 저도 또 거기를 가 보았고 그때 당시에는 작인들의 반대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이원길씨 땅과 그 두 군데 타당성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이원길씨 농토에 가보니까 민원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 땅을 쳐다는 봤어도 누구 소유인지는 몰랐었습니다.
  옛날에 대천사람이 갖고 있어서 좋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과연 거기에 필지수와 여러 가지 작인들 문제를 좀 전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거기를 만약에 쓰면 농사짓던 사람들이 무슨 배상이라도 받으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고 또한 거기는 단순매립은 안 되고 해안오염이 되기 때문에 위생매트라든가 침투수 방지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60여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하면서 지적도를 떼어보고 여기 지도상에는 저희 과에서 이미 도면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더 심도 있게 집계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아동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사회복지법인 지도 감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감독은 1년에 1회를 하게 돼 있으며 현지 확인으로는 분기 1회, 4회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현지지도는 9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도감사는 감사계와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사항과 시행령 11조 업소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실적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예식장 6개소와 장의사 4개소, 의례업소 지도단속으로는 결혼성수기 4월과 10월에 주말을 통하여 예식장 5회에 6개소와 장의사 4회에 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사회복지법 16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16조의 규정을 준수하다 보니까 이상유무를 발견해 냈느냐 못 했느냐를,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가 아주 난한 부분이지요? 그렇게 답변하기가 난한 부분이라면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단속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더라 하는 답변이라고 하면 추후 감사 시 다시 이 문제를 과장님께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의원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애욕원을 점검한 결과로는 우리가 시설의 운영상태를 점검한 결과로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법 제16조에 의하여 감사계와 합동으로 1회를 실시하게 있는 것은 12월 중에 감사계와 협의 중에 돼 있습니다. 감사계와 협의해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감사를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업소를 말씀하셨는가 제가 질문에 대한 취지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보충질문을 할 수 없는데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데 대한 사안에 대해서 업소를 중심으로 이해하셔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만 생각되는데 사실은 업소 내지는 가정의례 허례허식 행위 금지 전반에 대한 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4조를 지적해서 말씀드렸고 제11조를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사실 지금 금지사항으로는 7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로 청첩장 인쇄 하객초청이 금지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문제가 주말이면 다 동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청첩장이 공공연하게 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라든가 한내소식이라든가 청첩장금지 사항에 대한 벌과금은 1년 이하 징역과 2백만원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지를 시키도록 하고 홍보를 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청첩장을 보내는 분들의 명단을 신문에 싣는다든가 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이수직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서류 처리 지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서류는 총 1천36건입니다. 이 1천36건 중에서 1천31건은 기한 내 처리가 됐고 5건만 기한 내 처리가 되지 못하고 지연이 됐습니다.
  이 5건을 보면은 1건은 농지전용신고인데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대천시에 농지관리 위원이 18명입니다. 이 18명 중 민간인은 13명이고 지도소, 농협, 농조, 통계사무소, 진흥공사 해서 기관에 5명 해서 18명이 됩니다만 이분들이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은 아닙니다만 국비가 50% 부담하고 시비가 50% 부담해서 금년도에 1백만원 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한번 개최하는데 26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전용 민원서류가 접수될 때에는 수시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최는 보통 한 달에 2회씩 합니다만 부득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저희 과에서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고 이런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부득이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연이 될 때에는 해당 민원인한테 사전에 통보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5건 중 1건이 지연됐고 나머지 4건은 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이라든지 자동사운송 사업 양도 양수인가라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 사실조회 의뢰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주로 서울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또는 개인회사라든지 외지의 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고의 아니게 사실조회 기간이 늦어서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물론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지연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가축방역 추진실적은 내일 오전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천옥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단방치차량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무단방치차량이 총 발생된 것은 56대입니다. 이 중에서 그동안 자진처리된 것도 25대가 있고 합니다마는 여하튼 강제처리 해야 할 무적차량이라든지 또는 처리명령을 내렸어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강제처리 하여야 할 대상이 31대가 됩니다.
  이 31대에 대해서는 12월 2일까지 저희가 다시 처리를 하겠다는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내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일이 경과한 뒤에도 물론 소유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차를 인수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형사고발과 함께 강제 폐차처리를 12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강제처리 하는 과정에서 또는 무단방치차량이 늘어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천옥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육성 및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는 81년부터 92년까지 농민이 35명, 어민이 27명 해서 총 62명이 됩ㄴ다.
  전반적인 관리 지도는 농민상담소와 어촌지도소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 시행정은 후계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농민 8명과 어민 9명에 대해서 2억6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전업농 2명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후계자 협의회에 대해서는 후계자 선진지 견학과 후계자대회 참석 및 해당화 식재사업의 지원, 농어민후계자 사무실운영비 등 해서 총 911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민후계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후계자들의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육성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천옥석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일단은 찬성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우선 대상은 농어가가 할 경우에는 5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고 생산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체라 함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대상업체를 지정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교육기술이수자가 포함된 그런 마을 공동이나 또는 생산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시장, 군수가 접수하되 거기에서 검토할 사항이 그 부지의 공장입지 적정여부와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전망 및 기대효과, 사업자대표 및 공동출자자 구성 내역 적부 그리고 자기자본 조달능력 및 신용상태 등을 포함해서 농촌지도소장이나 또는 수산물은 농어촌지도소장의 의견서가 첨부돼서 도지사한테 대상업체로 선정해 주시도록 농수산부에 진달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도에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다시 심사해서 확정한 뒤에 자금영달이 이루어져서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이냐? 우선 생산단체인 농협이 할 경우에는 그 규모가 13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 그리고 개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8천만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40% 보조, 24% 융자, 16% 자담으로 되겠습니다.
  이러한 적격자가 있어서 신청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여건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갖추어졌을 때 하나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호당 경지면적은 평균 1.2㏊로 보고 저희 대천시의 경우는 이 보다도 훨씬 영세한 호당 0.8㏊로서 아주 영세한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UR이 타결된다고 하면은 농산물의 무역자체가 체계가 사실상 어렵게 되고, 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는 누가 가장 저렴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하느냐 하는 것이 농업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세성을 가지고, 조잡한 농산물을 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 농산물 수입과장이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 수입농산물에 또한 외부에 대항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선 농업구조개선 대책을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보면은 우선 경지의 확대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에 1.2㏊, 저희 대천만 하더라도 0.8㏊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농업에서 과연 몇 백 ㏊의 농사를 짓고 있는 외국과 과연 대결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당 경지면적을 1.2㏊에서 최소한 정부가 지금 의도하는 대로 상한선 20㏊ 이상으로 늘려야만 그래도 한 번 비교경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경지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의 인구를 줄이면서 경지면적을 늘이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앞으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확정되면 주로 저희가 예견하기로는 내년도에는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현재 3㏊의 농지소유 상한선이 20㏊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이나 자본집약적으로 고부가가치의 농업의 실현과 수출확대를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면에서도 떨어지지요 질적인 면에서도 외국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저희가 꾀할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개발해서 결국 재배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서 우리 대천시의 경우에 식재했을 때 과연 일시에 지금까지 재배 안 했던 품목을 일시에 도입해서 광면적에 재배했을 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즉 성공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성장 유망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영농인력이 경비합니다. 지금 미국의 인구가 2억2, 3천 됩니다. 그 2억2, 3천을 먹여살리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4천2백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농업인구는 약 17%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2천년까지는 최소한도 10% 이내로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농촌인력의 정예화를 위해서 결국은 농어민후계자를 양성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유통가공체제의 구축입니다.
  결국 얼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격차이가 월등히 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대천에서 얼굴 있는 농산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손을 꼽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새로 도입한다고 할 때에 그 도입된 품목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외국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작목, 비등한 작목, 떨어지는 작목, 이런 순으로만 계속 농민에게 계도를 하고 있지 어떤 작물을 심어야만 진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그 선택은 농민 스스로 결정해서 식재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결국 후회도 없을 것이 아니냐. 누구 원망을 첫째는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산업과장님.
○산업과장 장종선  예.
○의장 전만수  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영농의 기계화 및 현대화입니다.
  농촌의 인력이 감소되는 대신 또 영농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적을 갖다가 적기에 영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계화를 기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에서는 기계화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째로는 농촌공업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농촌에는 아직도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유휴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휴노동력을 농공단지에 취업시켜서 농업 외 소득을 증대시키는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취업 기회를 확대하자 해서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볼 대 저희 대천도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농어촌 발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42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93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들에게 보고 드리고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책정 돼 가지고 대천시에 자금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도나 중앙에서 검토를 하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일단 사업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그 자금이 최대한 저희 대천시에 영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상세한 답변이 계셨으므로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 답변을…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변 요지가 아니라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할까 합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그러면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마치 우리나라 농수산부 장관이 국회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시책 역시 농촌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질문한 예도 있는데 물론 현재 정부에서 42조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농어촌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10년 동안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행된지 2년이 되도록 우리 대천시는 사실 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대천시 시세가 농촌동에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천시가 60%가 농촌동으로 시가 형성돼 있다.
  그렇다면 현재 농촌지역에 지출은 많고 그러면 어떻게 소득증대를 해야 하나 우리 대천시 자체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대천시가 농촌형 동이 60%이면서도 외지에서 농산물을, 채소 같은 것을 수입해다가 소비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루에 복사차로 5대씩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약 70억이라는 금액이 외지에서 상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농촌이면서 수입을 해다가 소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70억이라는 외지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을 대천시 농촌형 동에 위탁재배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천시 자체로는 어렵겠지만 농협과 농촌지도소와 시설자금은 농협에서, 또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행정지원은 시에서, 삼위일체가 돼서 소득증대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세부적인 답변이 안 나왔고 현재 물론 중앙에서 농어촌에 전통가공식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서 얘기하는 지원사업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토지매입이라든지 건축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농촌동에 노인들 한 50대에서 60대, 70대 노인들,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농한기에 더군다나 소일거리가 없어서 그런데 그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음식 예를 들어서 식혜라든지, 과라든지 이런 것을 부락단위로 위탁관리를 하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서 판매는 농협에서 한다든지 또 시에서 홍보를 해서 대천시 전통음식이라든지 이렇게 선전을 해주고 이러한 그 조그마한 속에서 소득증대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그랬는데 너무 이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대천시만의 오붓한 소득증대사업을 앞으로 구상해서 시간 있을 때 서면제출을 요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지금 천옥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시고자 노력하신 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매 회기가 간담회 시에 의정활동과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지켜보고 계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39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특위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의 9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에 관련된 안건들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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