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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6월 16일(수) 14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5. 4. 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 제19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6. 5. 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천옥석의원외1인발의)
  7. 6. 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김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를 결산하는 성하의 계절 6월의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7월에는 해수욕장 개장과 대천해변제를 개최해야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번 회기 동안에 상정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심의하여 주시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으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장 김성복  그러면 먼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을 보면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 사람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수직 의원과 오배근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들께서는 회기 중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9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며는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에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사회과장 박길행입니다.
  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립니다.
  의료보호법과 의료보호법시행령 및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이 세 가지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맞지 않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대불금의 분할상환 회수 등의 조정입니다.
  현재는 10만원 이상부터 20만원 미만은 8회에 분할상환하고 20만원 이상은 12회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3회 분할상환 하고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까지는 8회로 나누어서 분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12회로 나누어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불금의 결손처분 절차의 개정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사유를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현재는 결손처분 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은 대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가능한 때에도 결손처분 가능하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제1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4조 중 “규정을”을 “규정은”으로 한다.
  제6조 중 “의료보호대상자 카드”를 “대불금정리대장”으로 “분임지출원에게”를 “분임지출원에게는”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제1호, 제2호의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동조 제1항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10만원 미만은 3회, 제7조의 2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대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제3호의 “제10조”를 “제16조”로, 동호의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서로 갈음한다.”를 “이 경우는 전출 통보로 갈음한다.”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동장의 확인과 대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신구조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의료보험료를 분할상환 하는데 분할을 좀 더 가벼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대천시에서 30만원 이상의 상환대상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대답해 주시고 다음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이상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먼저…
○의장 김성복  아니, 과장님 좀 기다리시지요.
  의원들의 질의를 다 들으시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수직 의원    이수직 의원입니다.
  대불금상환을 3회, 혹은 8회, 12회로 분할해서 납부한다고 그랬는데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의무자가 필요한 대로 금액을 정한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제7조의 2중 제6호, 신설에서 보면은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동장의 확인과 대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둔 것이며 또한 동마다 약간씩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대상자의 상황이 각각 다를 수도 있는데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에 어떤 동에서는 “가” 어떤 동에서는 “부”로 결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말씀하세요.
오배근 의원    오배근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하신 제안설명 중에서 골자에 대불금 상환, 그 중에 대불금을 상환할 수 없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상환을 하지 못함으로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납부치 않도록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로 인해서 기금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인지, 또 상환의 불가원인이, 적극적인 원인이 경제적인 사정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유도 포함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또 다른 의원 질의가 있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복기을 의원 말씀하세요.
복기을 의원    복기을 의원입니다.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도 8회 분할이 힘들텐데 10만원 미만을 3회 분할 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성복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먼저 이수직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환을 3회, 8회, 12회, 이렇게 나누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균등상환이냐, 아니면은 불균등 상환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료보호법시행규칙에는 분할상환을 균등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하고 싶은 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불균등하게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규정에 없습니다.
  균등하게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손처분 할 때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 경제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해서 동마다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할 때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해야 될 경우에는 동장이 확인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의료보호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결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각각 동마다 다른 것은 보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대불금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는 대천시에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천시에는 대불금 체납자가 현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한 인원수는 현재는 한 건도 없습니다.
  두 번째 결손처분을 했을 때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질의인데 의료보호기금의 운영은 시재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때문에 기금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대천시의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한 것은 이분들이 대불금을 납부치 않은 이유는 어느 것이 또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체납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사유는 후에 체납이 올 경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가정사정, 경제적 사정 이외에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기을 의원님께서 분할납부 할 때 30만원까지는 8회까지 나누어서 분할하는데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3회로 분할상환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 개정이유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그리고 동법시행령과 동시행규칙이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 그리고 20만원 이상, 이렇게 8회와 12회로 나누어서 분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3가지로 나누어서 10만원 미만의 경우는 3회로 분할해라, 이렇게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미만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균등하게 나누기 때문에 10만원을 3으로 나눈다면은 한번에 한 3만원 정도 될 것이고 30만원을 8회로 하면은 3만원보다 약간 더 상회하거나 한 번 내는 것이 10만원 미만이라든가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거의 비슷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이 심의위원장이 되시고, 그리고 보건소장, 사회과장,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대천외과 기정일 원장님, 서울병원 이일수 원장, 이렇게 다섯 분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30만원 이상 분할상환 해야 될 현재의 현황, 이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의 기회를 주신다면은 이 현황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또 계십니까?
천옥석 의원    의장님.
○의장 김성복  예.
천옥석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침에 의해서냐, 그렇지 않으면 대천시에서 자체로 개정하는 것이냐, 이것을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예,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의장 김성복  그건 과장님, 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사회과장 박길행  예, 그렇게 해주신다면…
○의장 김성복  천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죠?
천옥석 의원    아니, 사회과장님 이 조례안이 지침이 내려왔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예,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제8호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조례의 근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제8호의 근거로 위임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성복  천 의원님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천옥석 의원    예.
○의장 김성복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38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도로 오물흡입 청소 및 가로등 보수용 차량과 정수장 운영을 위한 각종 시험기구 및 지방세감면특별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편입면적 산정에 따른 물품 등을 신규취득 하고자 하며, 아울러서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하여 사용 불가한 모터사이클 및 다기능사무기기와 민방위교육용 녹화기를 대체취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이번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신규취득의 물품은 청소차 외 13종에 19개 품목, 그 예산으로서는 2억8백50만원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대체취득건은 모터사이클 외 3종으로서 8개 품목에 7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은 기왕에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개별적인 물품사항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터사이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한 대가 이번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해수욕장 청소와 공동변소의 관리, 또한 아울러서 오물처리에 업무추진용으로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대를 승인요청 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문화공보실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각종 홍보자료와 기사 자료의 송․수신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다시 취득 승인을 올렸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냉장고는 수도과에서 상수도 수질시험 약품을 냉동할 수 있는 보관용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입니다. 소위 컴퓨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7대를, 전체 필요한 것은 8대입니다마는 7대를 신청했습니다.
  총무과가 3대, 시민과 1대, 흥덕동 1대, 왕대동 1대, 현포동 1대, 기왕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원동, 대관동, 대신동을 한 대씩 사주고 이번에는 흥덕동, 왕대동, 현포동 해서 한 대씩 주므로써 6개동에 한 대씩 주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과는 자동차등록 업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했고 총무과는 교육용으로서 이번에 다시 취득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현포동에 1대가 필요한데, 현포동은 해수욕장 쓰레기 기동처리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동에는 한 대의 청소차도 없습니다.
  이번에 현포동에서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청소차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흡입용 시가지 오물 및 먼지 흡입용 청소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흡입식 청소차를 이번에 한 대를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사다리차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시가지 가로등, 또 긴급 보수로 밝은 거리를 조성해서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분무기 한 대입니다.
  이것은 수도과의 정수장 정전조 청소를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비색계 수도과에서 하나, 이것은 수돗물 전여염소 측정용으로, 또 항온수조는 수도과입니다마는 시약제조 및 시료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교반기로 수도과에서 역시 그 시약제조와 시료를 혼합하여 검사하는 기기로서 꼭 필요해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또 현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과에 현미경 하나, 이것은 수질검사 관계, 또한 면적계, 이것은 세무과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적도가 꼭 필요합니다.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적계가 꼭 필요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대체취득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마는 대게 거기 보시면은 모터사이클이 산업과, 수도과, 도시과인데 그것은 4년입니다마는 약 7년까지 경과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노후하여 부수해서 썼습니다마는 도저히 성능이 나빠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이번에 대체취득 승인요청 했습니다.
  녹화기, 민방위과에 있는 것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86년도에 샀는데 5년이 지난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정비를 하다가 도리 없이 기능이 마비상태에 있어서 한 대씩 대체 취득하려고 합니다.
  염소투입기도 수도과에 2대를 대체취득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처분입니다.
  모터사이클 1대와 녹화기 1대, 다기능사무기기 2대를 각각 사용불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토록 하고 앰프는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 내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17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소방서로 관리전환 하고자 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염소투입기도 지금 2대를 폐기처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특별히 특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부시책의 지상명령 앞에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왕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신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편성해서 30%까지 감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시 이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한 것은 도저히 행정사무를 할 때 이 기기가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소위 시민한테 재빠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건만을, 저희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한 예산조차도 깎으면서 그런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심정을 이해해서 이번에 취득승인만을 좀 허락을 해주시고 취득승인 하셔도 지금 돈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시는 것은 예산에서 다시 한번 신축성 있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우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성복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 김성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천 의원님 말씀하세요.
천옥석 의원    과장님께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을 설명하셨는데 물론 전부 필요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소모 없는 행정, 예산절감을 부르짖고 있는데 혹시 대체취득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아직 쓸만한 것을 대체취득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없는지 과장님이 확인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천옥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 폐기처분 하는 것이 없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대체취득 품목은 지난 3월 30일자 기사로 하여금 성능을, 앞으로 재생능력이 없느냐까지 판단을 해서 확인한 결과 이번에 대체취득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의장님!
○의장 김성복  말씀하세요.
박병찬 의원    제가 본 정수물품 승인요청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관운영상 물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필요한 물품을 정수로 책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하여야 하나 예산절감분의 적은 재원으로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금번 임시회에서 예산의 계상과 구입은 별개이지마는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통분담에도 위배되는 감이 있어 신규취득분에서 모터사이클, 모사전송기, 소형화물차, 청소차, 그리고 대체취득과 처분을 불승인하고 나머지 냉장고, 다기능사무기기, 사다리차, 분무기, 비색계, 항온수조, 교반기, 현미경, 면적계 등은 승인하고자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의장 김성복  박병찬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하여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하겠습니다.
  박병찬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된 대로 신규취득의 모터사이클, 모사전송기, 소형화물차, 청소차, 그리고 대체취득과 처분을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승인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천옥석의원외1인발의) 

(15시15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천옥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2년 5월 29일 제10회 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유재산인 신흑동 산 253-1번지 임야 16만314㎡ 중 만5,775㎡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신흑동 1162-2번지 외 17필지 3만191㎡, 즉 사격지원대 옆에 있는 헬기장과 어항에 위치한 잡종지를 포함하여 교환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하였으나 92회계년도가 지난지 벌써 6개월이 되었는데도 교환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시유재산 위에 건축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휴양시설이 건축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대주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요인 된다는 민원이 지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이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조사결과가 채택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6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천옥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하신 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19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대천시위원회조례 제4조에 위원회의 위원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신 대로 본인을 제외한 여섯 의원님을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고 위원장에는 천옥석 의원님, 간사에는 오배근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20분)

○의장 김성복  마지막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회 본회의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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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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