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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6월 21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천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3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
  5. 4.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대천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1993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시장제출)
  5. 4.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천옥석의원외1인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김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성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슴드리며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행규칙, 총리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공인조례에 의해서 급변하는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사무의 자동화, 표준화 추진과 대천시재무회계규칙개정으로 상이한 회계용어로 대천시공인조례 일부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해서 행정능율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청인과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하고 그리고 대천시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명 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공인을 신조하고 또 개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신조개각을 교부 재교부로 순화된 행정용어로 사용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과 제5항, 그리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①항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⑤항에 가서는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체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⑥항은 시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격은 당해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제4조 제1항 중 “관인규정 대통령령 제4772호”를 “사무관리규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규칙개정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마는, 제5조 제2항 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
  그리고 순환된 행정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제6조 제목에서 “공인의 신조․개각”을 “공인의 교부․재교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조 또는 개각”을 “교부 또는 재교부”로 한다.
  제7조 중에서 “신조․개각”을 “교부․재교부”로 한다.
  다음 페이지 제9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신조”를 “교부”로 하며, “관보”를 “도보”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관보에다가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또 우리가 도보에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보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10조 제목 “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를 “교부 및 재교부 인영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조 또는 개각”을 “교부 또는 재교부”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개각기관”을 “교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여 폐인대장과 함께”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 란에 등재하여”로 바꾸는 것입니다.
  별표 1 중, 공인의 규격 공인구분란 중 청인란을 신설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공인대장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2호 서식 “공인의 신조․개각 신청서”를 “공인의 교부․재교부 신청서”로 하며 제3호 서식, 인영부를 별지와 같이 하고, 제4호 서식, “공인신조․개각 보고서”를 “공인교부․재교부 보고서”로 하며 제5호 서식 폐인대장을 삭제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1의 공인의 규격란에 보면은 청인, 직인, 특수공인, 이렇게 제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호 서식 공인 공인대장, 제2호 서식 공인의 교부․재교부 신청서, 제3호 서식 인영부, 제4호 서식 공인교부․재교부 교부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천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7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대천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장애인 명의로 자동차를 사 가지고 장애인이 아닌 가족들이 자동차를 운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도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면은 면세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해줘야 만이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면제신청을 자동차등록증사본과 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심신장애자 수첩사본만 제출하던 것을 거기에다가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가 맞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성복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과장께서 제안이유를 장애인이 자동차를 출고하고 가족들 내지는 타인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애인 수첩 및 면허증을 더 첨부를 했다 하는 설명을 하셨는데 자동차등록 시까지는 모든 제반서류를 첨부하고 통상 운행할 타인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감지가 될까요?
○세무과장 김종하  글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물론 자동차 교통법이라든가 거기에서 단속해야 될지 제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오배근 의원    법을 만들기 위한 법 같으네요.
○세무과장 김종하  결국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차를 직접 출고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성복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찬 의원    이것은 좀 동떨어진 질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를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지만 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넉넉한 사람도 있을 텐데 차종에는 구분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1500cc냐, 3000cc냐 차종에 관계없이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오 의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사실은 단속사항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단속사항까지는 여기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 운전면허증하고 여기 보면 장애인 수첩 사본, 운전면허증, 이런 구비서류만 되면 면허혜택을 받도록 하면은 미비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좀 답변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차종에 대해서는 장애인승용자동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승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 의원님과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면세만 받고서 자동차 사용을 염려하시는 것은 관계 과한테 의원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이 나왔었다 라는 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또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보충질의인데 박 의원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차종이라는 것이 화물차를 얘기하느냐, 승용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가격에, 그러니까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차종을 소형차에 국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관계없이 대형승용차에도 적용을 해주느냐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세무과장 김종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승용차라고 하면 차종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형 승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박병찬 의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500cc 미만의 프라이드가 있는가 하면 V6 같은 큰차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승용차는 승용차죠, 승합차가 아니고 승용차.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승용차가 아닌 다른 화물차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그것은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의장 김성복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25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1993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해로 송수관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 교통량 증가로 도로 중앙에서의 누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장애 및 대형사고 예측은 물론 도로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해로 이외의 관내 전역의 상수도 송배수관이 노후로 인하여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인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나 자체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 지방채를 발행하여 본 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시행코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명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기채규모는 7억1천만원,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이 되겠고 이율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연리 7%입니다.
  상환할 재원은 상수도사업 수입자금 및 일반회계 보조금에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신청서 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원들께서 일괄 질의를 다 받고 시장님께서는 그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물론 차입을 해야되고 물론 저도 지방채를 승인하고자 합니다마는 그 상환계획이 있는데 상환계획은 연차적으로 갚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상수도사업이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계획만 있어 가지고 재원이 어디서,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사실상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계획의 재원을 어느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더 다른 의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금 박 부의장님께서 상환재원을 걱정해 주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현재까지 지방채가 무려 약 48억이나 되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모든 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사업비가 원래는 누진된 게 많아 가지고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특별회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법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승인 하에 하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사실상 제일 염가로 되어 있는 물값도 좀 올리고 또 당면한 창동 제2정수장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 유하식으로 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약 1억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이 됩니다.
  그런 등등의 특정 재원이 앞으로는 그러니까 요율의 현실화와 인상과 또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전기요금의 감소, 현재까지는 그 재원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본 수도사업은 국민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사업으로 특히 이번에 기채하는 주원인이 대해로 쪽에 있는 상수도관을 확장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히나 그 사업이 대해로를 개설할 당시에 기채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했더라면 기채의 금액이 이렇게 커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그때 당시 재원부족이었는지 아니면 시에서 사전 준비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기채를 설령 해준다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또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이번에 7억1천만원만 해준다고 하면은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사례가 없겠는지요.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왕에 기채라도 해서 상수도를 개선해야 된다면은 이번에 7억이 아니라 70억을 들여서라도 할 때 당연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항상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인데 당시 대해로를 확장하면서 상수도관까지 미처 고려치 못한 것은 그때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해로는 국도의 확포장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고 또 상수도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송배수관의 확장사업은 별개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때 기채를 얻어서 했어도 했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의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억1천만원을 기채해 주시면은 우리 사업계획을 보면은 송배수시설이 총 98㎞인데 기히 35㎞를 완료했고 이번에 해주시는 7억1천만원과 기타 일반회계 1억5천을 합쳐서 8억6천만원을 가지고 9㎞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남는 것이 약 54㎞, 약 7억3천만원이 아직 더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일시로 또 사업계획도 연차계획 밖에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일시차입을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 해주시고 다음에 94년 이후에 약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기획실 소관은 아니겠지만 공사발주는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이미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먼저 받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돈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인데 돈은 이것을 올리면은 한 달 내에 현찰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회계절차를 밟아서 하면 약 10월경에 발주합니다.
○의장 김성복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34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1993년도대천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1993년도대천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2세입세출예산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에 따라 가용재원이 발생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정부예산 및 도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내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변경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과 추가 내시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그밖에 주민과의 약속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93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하는 예산의 총 규모는 78억2천2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24억8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총예산 규모는 660억2천만원이 되며 일반회계는 323억960만원, 특별회계는 18.9%, 총 13.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은 금회 추경 24억8,400만원 중 세외수입이 9억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은 세외수입 9억8,600만원은 도세징수교부금 3억5,0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14억9,800만원은 국고보조금 7억8,400만원과 도비보조금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비가 2억6,400만원, 산업경제베가 2억9,900만원, 지역개발비가 19억8,300만원, 문화체육비가 6억3,500만원, 민방위비 1,1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밑에 성질별 추경예산액은 기재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인건비에서 1,400만원, 관서운영비에서 5,200만원, 기타 경비에서 3,600만원 등을 절감하여 주요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치상으로는 안 나타납니다마는 신정부 출범이후 예산절감액은 총 8억8,700만원으로 본예산의 약 3%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61건의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1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다음 장에 해수욕장 개장준비와 운영을 위해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은 대부분 이월금과 보조금 및 차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해수욕장 특별회계의 해수욕장 후면도로 개설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안을 널리 헤아리셔서 적기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복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은 회부하여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천옥석의원외1인발의) 

(14시41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천옥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위원은 6인 이내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천옥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43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신 대로 본인을 제외한 여섯 의원님을 위원으로 추천하고 위원장에는 복기을 의원님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박병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4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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